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승 의원 5분자유발언

16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1-11-23

이윤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형성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이영휘 의원님은 농업인대상 수상 관계로 참석을 못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는 2012년도의 예산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지역행사 등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회기 중에는 가급적 의회에 출석하셔서 각종 현안들에 대해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며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윤승․권순영․김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163회 임시회 시 계류된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윤승․권순영․김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윤승, 권순영,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고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승 의원입니다. 책상 앞에 배부해 드린 자료는 심폐소생술과 AED(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권순영․김경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동법 제47조의2에 따른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유사 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본 조례에 의하여 한 생명이라도 위급한 상황에서 구할 수만 있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시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응급의료의 지원내용으로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응급처치교육을 그 내용으로 규정 했으며, 제4조는 설치대상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의무시설과 권장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응급장비에 대한 관리의 사항을 규정했으며, 제8조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과 사용에 대한 홍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권순영,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201호 고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이윤승 의원님, 권순영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께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이고 시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를 보면 1항에 설치권장시설이 있는데 고양시에 설치할 시설 다중집합장소가 의무시설이니까 필연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몇 군데나 있나요?

이윤승의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한상환위원

아니 다중집합장소가 몇 군데로 파악되어 있어요?

이윤승의원

고양시 관내 다중집합장소요?

한상환위원

예.

이윤승의원

조례 제4조제2항 보시면 설치권장시설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아니 제 말씀은 1항은 설치의무시설이고 2항은 설치권장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고양시에 설치의무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그리고 2항은 설치권장시설이니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으로 시에서 권장하는 것인데, 1항은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다중집합장소가 몇 군데나 있고, 2항 가~자까지 권장시설이 파악된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윤승의원

장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의무시설로 설치할 곳도 굉장히 많고, 다중이용시설도 예를 들면 관공서 있지 않습니까? 의무시설이죠.

한상환위원

아는데 몇 군데 정도 파악되어 있냐고요.

이윤승의원

제가 숫자를,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윤승의원

자료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현재 저희가 의무시설은 63개소 정도 됩니다.

한상환위원

설치의무시설이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의무시설입니다.

한상환위원

63군데 중에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18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63에서 18 빼면 45군데가 아직 안 되어 있네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한상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45군데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 1대당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200~5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500만 원이면 45군데만 해도 2억이 넘는데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설치의무장소는 필연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의원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1차적으로 2억을 확보한다, 3억을 확보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설치권장시설은 지금 몇 군데나 파악되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임의로 파악한 것은 2,668개소 정도 됩니다.

한상환위원

2,668개소인데 여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권장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권장시설이니까 우리가 예산 세워서 설치를 해 주어도 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우리가 예산 세워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면 나머지 시설이 또 전부 시에다 요구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668개소가 대당 200~500만 원 가는데 시에서 설치하라고 권장했을 때 과연 그들이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느냐 하는 실효성의 의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만 명,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만 명당 40명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서는 400명 정도가 1년에 발생하고, 지금 응급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거기서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8명 정도가 응급조치로 살아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 100% 응급조치를 해서 살아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는 것인데, 선진국에서 하는 사례를 보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2,668대를 다 설치하는 데 예산을 지원한다면 무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단 의무시설에 설치를 해서 단 한 명이라도 살렸다면 그 예산으로서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환위원

이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김경희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심폐소생술교육을 280회 26,000명 정도가 받은 것으로 답변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 심폐소생술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1년에 몇 회를 했는지, 또 교육받은 대상자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부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의정부응급의료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관내에 와서 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총 33회 1,262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사실 심폐소생술교육이 이 조례에 담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윤승의원

예.

한상환위원

사실 저희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교육 때, 군대 가서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 실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1회 정도 교육받는다고 해서 시행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한상환위원

여기 보면 보건소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을 하려면 강사들 부르는 예산도 수반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용이라든가 상당히 예산이 발생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년 1회 추경 같은 때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전을 시켜야 될 상황인데,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요구할 경우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적게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예산의 신뢰성 같은 것도 의문이고, 또 안 하게 되면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다른 어떤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살리면, 저도 보건소 기사가 자기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고 자동제세동기 같은 것을 설치하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상환위원

서두에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단지, 이것이 시행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도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또 하나, 소장님 말씀은 심폐소생술교육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고 관내에서 요청하면 의정부 그쪽에서 와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제 시장님 답변은 달라요. 시장님 답변은 보건소 등에서 교육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어제 시장님 답변하고 소장님 답변이 안 맞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주관해서 강사를 불러오는 겁니다. 저희가 시행을 하고 강사를 불러다가 하는 겁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교육을 하려면 외부에서 강사를 불러다가 할 것입니까?

이윤승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받은 사람이 또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 불러다가 교육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상환위원

또 어제 내용을 보면 심폐소생술교육은 월 1회 이상으로 확대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전혀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으시고…… 그래서 어제 답변자료를 누가 시장님한테 줬는지 모르지만 왜 어제하고 오늘 답변이 다른가 하는 것도 저 의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윤승의원

위원님, 괜찮으시면 소방안전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이윤승의원

저희 고양시 관내에서도 아까 보건소장님은 외부에 위탁을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소방서라든가, 일산소방서, 고양소방서 2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경기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초․중․고등학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꾸준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이것이 제4조제1호 설치의무시설이 고양시에 63군데라고 하는데 지금 18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45군데가 미설치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나머지 설치의무시설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만 돼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일반인이 아무나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충분한 교육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례도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시설이나 이런 데는 교육을 받아야만 자동제세동기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상환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아시겠지만 다중시설이나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끄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일단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있는데도 사용을 못 하고, 당황해서 있는 위치도 몰라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소화기도 사용을 못 하는데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을 때 과연 일반인들이 사용하겠느냐, 사실 책임자한테 교육을 받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책임자가 없을 때에는 결국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대중화시키려면 여러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든지 심장에 대고 심폐소생술을 이용해서 사람을 살리든지 이럴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윤승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의원

염려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자동충격기가 들어가는데 자동충격기에 대한 부분은 사용이 굉장히 간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만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 충분히 누구나 사용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윤승 의원님이 직접 이 기계를 한번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이윤승의원

시연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윤승․권순영․김경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63회 임시회 시 계류되었던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63회 임시회 때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지난번에 안건을 올리셨던 것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3가지가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위원회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두 번째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신청자에게 보증인을 세우는 관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세대원 및 나머지 사람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연체횟수가 너무 짧아서 사실은 불리하다고 하는 한 조항이 있지만 이것이 두 번째 쟁점이었던 것 같고, 그 조항 안에 두 가지가 들어 있어서 쟁점으로 따지면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수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의견수렴을 거쳐서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조례 심의 때 심사위원회 구성과 보증인 제도, 연좌제 혹은 연체횟수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쳤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연대보증인제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보증인제도가 없었는데 2007년도에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융자실태를 살펴본 바로는 주로 보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학자금으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한편으로 보면 보증인제도가 없어도 학자금으로 융자되고 있는 이 자금 운영의 흐름상 보증인제도를 두는 것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것을 의결하신다면 저희는 그대로 따를 계획입니다. 두 번째, 융자 연체횟수나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당시에 지적했던 3회가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융자금을 갚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갑자기 처했는데 3개월 내에 금방 복구해서 융자금을 갚을 수 있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돼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심사위원회 구성은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은 공무원 3명과 시의회의원님 한 분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당시 권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저희가 이번에 시의회의원 2명과 민간사회복지전문가 2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2항 중 ‘3회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하여 야 하고, 이 경우 일반융자금은 연대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시의회 의원 1명이 위원이 되며 간사는 융자금관리업무팀장이 된다.’를 ‘시의회 의원 2명 및 민간 사회복지전문가 2명이 위원이 되며 간사는 융자금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전부 수정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금 조성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융자금 융자대상자 확정에 관한 사항 4. 융자금 융자 감면조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3호의 융자대상자 확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