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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164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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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는 단풍이 산야와 도로의 가로수를 붉게 물들여 놓았던가 싶더니 날씨가 이제는 조석으로 제법 쌀쌀해져 가을을 제대로 못 느끼고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역 행사와 민원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2012년 본예산안 편성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안건심사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장제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의원입니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주요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현재 지원하고 있고,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서 열악한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와 같은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주택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금번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 제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서 적용했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기준,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 각종 심사위원회 구성, 기능, 사업착수; 정산 및 보조금 교부 등에 대한 것은 「고양시 주택조례」 제6조에서 제9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고,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의 설립과 관리단 선임에 관한 내용도 제8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것은 사실 「주택법」에 의해서 근거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서 빠져있는, 즉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층의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기본 틀은, 그동안에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보조금사업이라든지 많은 지원금을 지원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주체가 없고 소규모인 영세민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 이런 곳에는 정말 꼭 미쳐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동안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차원에서는 저도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도시화가 되면서 2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관리주체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은 미개발지역이 몇 군데 안 남았어요. 따지고 보면 능곡지구, 원당지구, 일산지구에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또 뉴타운 사업이 만에 하나 진행이 안 돼서 사업성이 떨어져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 전에는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뉴타운사업도 대규모 단지로 변형되지 않나, 그러다 보면 뉴타운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인 구 주거지역이 몇 퍼센트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20세대 미만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제도를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있으나 마나한 그런 제도가 되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안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보조금의 경우에는 사실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그렇게 해서 시에서 50% 지원, 각 공동주택단지에서 자부담 50%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현재 공동주택보조금의 내용인데, 제가 지금 제안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에 관한 지원은 서민층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서민층에게 지원이 되는 대상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관리주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형태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저희가 현실적인 사항도 인정을 해 주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 제6조제2항하고 제4항 규정을 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거의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입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도록 했었고요, 그다음에 4항에 보시면 자기부담 능력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교부해 주겠다고 시에서 결정된 이후에, 그때 실제 자기부담 능력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환수하는 조치로, 그래서 자기부담 능력에 대해서는 사업착수 통보서를 제출할 때 금융기관에 예탁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해서 보조금이 충분히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뒀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뉴타운지역하고 뉴타운외 지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뉴타운지역이든 뉴타운지역이 아니든 현재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지급 내용을 보면 대규모 수선이나 대규모 개보수 형태가 아닌 당장에 급한,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일부 보조금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지역이든 아니든 그 지역이, 사실은 뉴타운지역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조금 지급으로부터 몇 년 이내에는 시행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들을 보면 당장 1, 2년 정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는 보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유명무실화될 염려는 없을 겁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제가 제안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의 범위,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따르면 19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형태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관리주체도 없고 사실 공동주택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를 한정해둔 게 이런 19세대 미만의 동으로서, 누가 봐도 동일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범위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택과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개별 동, 단독 동에 대해서 만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자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한했던 소규모 형태의 공동주택의 적용 범위의 실태조사는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꽤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선재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주택과장님도 계시는데,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소규모 20세대 미만의 주택들은 이러한 보조금 조례를 만들어줘도 지원금을 요청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많이 미흡했다고 보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관리주체는 없더라도 공동주택에 가보면 주민의 대표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이러한 조례가 있으니 홍보를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뉴타운사업이 진행된다든지, 뉴타운사업을 제외하고는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뉴타운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은. 빨리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홍보과 지원을 조속히 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가 되지 않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선재길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면 이것을 지원하려고 해도 진행하는 주체들이 이런 보조금사업 신청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주거환경정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런 곳에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도 자체가 거꾸로 세대수가 많은 그런 단지, 즉 관리주체가 더 잘 되어 있는 그런 단지에 혜택이 더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김영복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소규모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이 다른 시도에서 행해지고 있습니까? 어느 시도에서 행해지고 있지요?

장제환의원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전국에서 군산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했을 경우 1년 고양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나왔습니까?

장제환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해당부서에서는, 현재 여기에 맞는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도 실태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혜택을 골고루 분배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현재 공동주택 보조금 형태로 작년하고 올해에 8억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억을 지원하더라도 사실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개로 분배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드린 내용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범위 내에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우영택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혹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검토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말씀드릴까요?

우영택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일단 저희 주택과에서 검토한 내용은, 첫 번째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이 여러 동으로 건설된 경우에는, 원래 20세대 이상으로 건설될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한 동씩 내지는 두 동으로 건축주를 달리 해서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지 않는 형태로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난개발이 될 수 있는 건축의 형태다, 그렇게 봤고요, 또한 이런 주택을 저희가 지원했을 때 난개발을 시에서 부추기는 게 아닌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2조 정의에서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의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 선정에 문제점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수 개동을 인접하여 건축 시 각 주택별 건축주가 다르고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한 건축주 직영 시공대상이라서 시공자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부상 이게 A라는 사람이 건축한 것이라고 확인이 되는 그런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접하여 형성된 공동주택단지의 개념도 위치, 거리, 단지 등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대상지를 적용하기가 불분명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건축법」 측면에서 보면 20세대 이상이 형성된 공동주택이나 한 동이나 두 동, 이렇게 따로따로 건축된 공동주택이나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는 이러한 20세대 미만의 단지가 형성된 곳만 대상이 되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한 동이나 두 동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도 예산부족으로 일부 단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기존 공동주택 단지와 지원대상, 규모 등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와의 한정된 예산 분배로 마찰이나 이런 민원이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는 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관인 관리주체가 구분되어서 상호 견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으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시에 공사에 따른 업체 선정 등 관리인의 횡포,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현재로는 20세대 미만이 어느 정도인지 고양시에서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요, 어쨌든 이게 마련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든지,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 분배를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의원

제가 보완답변을 조금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지요.

장제환의원

조금 전에 주택과에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용어에 대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실 「주택법」에 따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고 「건축법」에 따르면 19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층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연립주택 형태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어를,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 하면 「건축법」에서는 20세대 미만이라는 규정이 있고, 「주택법」에서는 20세대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2조 정의에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이라고 먼저 명시를 해놓고, 그런데 이 지원조례의 내용은 「건축법」에 의해서 형성된 공동주택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설명하기 위해서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 사업자가 최초 건축 당시 20세대 미만의 수 개동을 인접하여 건립한 공동주택으로서, 인접하여 형성된 공동주택 단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원기준은 최소 20세대 이상이 되도록 주택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주택단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민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법령에 맞게끔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주택법」에 또는 주택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자구적인 해석의 규정만 가지고 보조금 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공동주택 범위에 불분명한 것을 규정해 놓은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정의를 해놓았고 거기에 19세대 미만인 단독동 형태의 여러 개가 바로 인접되어 있는 경우만 지원을 해 주자, 19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거리상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연접이라고 할까, 근접이라고 할까, 아니면 인접이라고 할까? 연접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개념에서 딱 붙어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접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인접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보면 바로 붙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같은 물리적 개념 안에서 동일한 단지 내에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인접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물론 현재 주택과에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현재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주택과에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또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기존 다른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사실 형평성 문제를 따지려고 하면 기존 아파트단지의 공동주택하고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은 서민층의 공동주택의 의미를 보면 사실 형평성에 더 큰 차이가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그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은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시에서 올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8억 원 지원했습니다. 8억 원을 지원하면서 애초에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제가 알기로는 실무부서에서 40군데 정도 선정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성열 과장님이 계시지만, 조성열 과장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하셔서 신청한 거의 모든 공동주택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70군데까지 확대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한정된 예산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씀하셨던 관리단의 개인적인 횡포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일방적으로 개인 업체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을 문제처럼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거면 주택과에서 정식적으로 발주를 해서 그 업체들도 다 선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의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율권은 다 보장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지의 관리단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횡포가 있을 것이라는 사항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를 발의한다면,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떤 소수가 악의를 품고 그 법을 이용한다면 고양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또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20세대 미만이라고 했는데, 20세대 미만은 몇 세대부터 기준을 정해야 되는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도 연립으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실태조사를 하고 그런 데이터 근거가 나온 후에 제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제환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라는 것은, 고양시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무부서에 다 되어 있나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은 10,600동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은 460동 정도 됩니다.

장제환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실태조사라는 것은 제가 제안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20세대 미만의, 수 개동이지만 그게 연접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이 아직 현재는 파악되어 있지 않고요, 기존에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먼저 선행되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전체를 다 지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각 단지에서, 또는 지역주민들의 신청을 통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전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영택위원

전문위원님, 군산에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예,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것을 뽑아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나눠 주세요. (자료 배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일단 제 질의는 세 파트로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소외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나서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과, 동료위원이지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궁금한 것이, 이것은 단순한 궁금증인데, 제4조제2항1호에 보면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옥상으로 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제환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은, 사실 규정을 현재 「고양시 주택조례」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대상은 주택조례에 있는 지원대상 내용들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고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보안)등의 보수,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 그리고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그리고 고양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의결된 사업을 포함해서,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 연립주택의 형태로 되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이 사실 많이 없어요. 왜냐 하면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 절차가 쉽기 때문에 일부러 건축주가 그렇게 건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자 논리이고요, 저희가 바라보는 기준은 현재 소외된 서민층의 공동주택을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조해 주자, 그중 대부분 연립주택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곳은 옥상 부분입니다. 옥상의 누수 때문에 이 부분을 첨가해서 넣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방금 말씀하셨던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기존에 20세대 이상에 있던 그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여기는 그런 주택들이 아니니까, 경로당 같은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조례만 읽어보면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의결된 사업,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문구상 보여지거든요. 나머지는 명백히 빼신 건가요?

장제환의원

아니에요. 원래는 이것을 다 집어넣었는데 조례상 중복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심사는 동일 심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함된다고 판단을 해서 중복된 부분을 뺐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취지를 제가 사전에 이해했는데 이 조례의 문구를 보면 아예 대상에서 빼신 것처럼 되어 있어서 옥상 외에는, 만약에 자기들끼리 사비로 경로당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빠진 것처럼 조례에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빼신 건가, 문구상 옥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제환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취지는 당연히 포함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4조제3항에 보면 “지원대상 시설물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단지로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에 한한다.”, 만약에 적용을 하다 보면 혹시 A동, B동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A동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원대상이 되는데, B동은 사업주체가 다르고 조금 늦게 되다 보니까 2개 동을 합치면 20세대가 넘는데, B동이 10년이 아직 안 됐다든지 애매한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제환의원

그런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고 하면 해당이 안 되겠지요.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구상 질의를 2개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의견으로 나중에 토의할 때 정리를 하겠지만, 제2조(정의)에서 둘째 줄에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가 맞는 표현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으로서”가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중요한 자구 부분이라서, 제7조제1항에 마지막 단어인데요, 제가 위원님께 방금 설명들은 바로는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쭉 심의대상을 모아서 심사할 때 대상에 같이 수평적으로 올려놓고 심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제환의원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 용어를 “병행”이 아니라 “병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행이라고 하면 기존 부분하고 새로운 부분하고 같은 자리에서 둘을 따로따로 심사하는 게 병행이고, 그냥 같이 묶어서 하면 병합심사가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자구 수정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고민이 조금 되는 게, 사실 우리 시가 지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이 문제만큼 기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예산도 제가 심사를 해보니까 형평성이 없더라고요. 성남이나 이런 곳은 2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8억을 가지고, 그리고 액수도 낮지만 거기는 또 전담팀이 있어서 1년 내내 그것만 조사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의원님의 문제의식은 100%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 ‘형평이 안 맞다’가 아니고 ‘형평에 안 맞으니까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을 오히려 더 넓혀서 형평을 맞추는 조례다.’ 그런 문제의식은 100% 동의하는데 실질적으로 심사대상에 올라왔을 때 그런 대단지를 순위에서 밀어내고 선순위로 선정될 수 있는 단지가 과연 얼마나 될까? 물론 되면 좋겠지만,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한……,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우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그래서 의원님의 진심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드리고 싶지만 현실이 우리를 조금 무겁게 한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의원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자구수정에 대한 것은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행, 병합에 대한 부분은 용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요, ‘으로서’는 제가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좀 더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현재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제가 이 조례안을 제안했을 때 집행부에서 예산문제를 얘기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좀 더 증액된다든지 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이런 스타트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올해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고양시에서 예산이 한두 군데라도 지원이 되면 내후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확보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보완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상당히 각양각색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장제환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정의)에서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를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로, “수 개동을 인접하여 건립한 공동주택으로서”를 “수 개동을 인접하여 건립한 공동주택 중”으로 수정하고, 제4조(지원대상 등)제2항 “제2호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보안)등의 보수, 제3호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건물 내 시설 제외), 제4호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제5호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비”를 신설하고, “제2호”를 “제6호”로 하고, 제5조(지원기준 등)제1항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로 수정하고,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 등)제1항 “심사위원회에서 병행 심사한다.”를 “심사위원회에서 병합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재복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신변치료 때문에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주차시설도 부족해서 항상 단속만 하고 어디 주차시설을 설치해서 차를 주차할 곳도 없는 비현실적인 법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고뇌가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1.5톤 이하 소형화물차들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건데, 그랬을 때 혹시 공동주택 내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제한이 없으니까 주차를 막 했을 때 주민들간에 분쟁거리가 없을 까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중교통이나 화물자동차법에 의하면 항상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화물자동차는 1.5톤 이하로서 기존에 개별용달 1톤 이하 1,500대보다 100대 정도 수혜를 보게 됩니다. 금번 차고지 설치 의무조례가 완화되면 그만큼 규제하는 차원에서 타당하고, 또 일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주차장도 협소한데 이것까지 면제해 주면 많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보다도 수혜를 보는 영세업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선재길위원

실질적으로 소형화물차도 중요하지만 대형차량이 더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는 당초에 언제 시행됐던 조례였나요? 소형화물차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 조례가 개정된 것이 최근에는 언제였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2009년 12월에 개정됐습니다.

김영식위원

2009년 12월에 일부 개정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1톤 이하 용달화물만 차고지를 면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1톤에서 1.5톤으로 다시 규정하는 사항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소형화물차는 몇 톤까지 해당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1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사항은 1.5톤 이하이고요.

김영식위원

소형자동차 바로 위는 중형자동차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냥 일반화물로 저희가,

김영식위원

그러면 몇 톤 이상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1.5톤 이상입니다.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 일반화물이고요, 개별화물은 1톤에서 5톤까지입니다.

김영식위원

개별화물하고 소형화물은 다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게 구분은 안 하고요, 5톤 이상은 일반화물로 보고요, 그다음에 1톤에서 5톤까지는 개별화물, 그다음에 용달화물은 1톤에서 5톤까지 같이 소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화물차가 세분화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복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전문이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제2조제1호, 제2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2조제3호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1호, 제2호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직원, 조례 전문 제출) 지금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그러면 이번에 시행규칙이 바뀐 것은 [별표1]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거기만 바뀌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위원회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열릴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의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관련 간담회가 금일 14시 30분에 개최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금일 오후 4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