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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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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 관계공무원과 시민소통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12개소의 현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기법 워크숍 참석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63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단, 발언시간이 길 경우는 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송이섭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증인 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송이섭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송이섭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공통자료 16쪽에 지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지식관리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통자료 23쪽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조례에 보면 목적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성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촉위원 7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7인 이내로 구성된 위촉위원은 시장이 일시적이나 장기적으로나 기간을 정해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중요한 조례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원안가결이에요. 2010년도에 5건인데 5건 전부 원안가결, 2011년에는 8건 중에 7건이 원안가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안가결로 다 된 게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된 후에 된 것인지? 또 하나는 위촉위원이 왜 한 명도 없는지? 그리고 여성위원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 맞지 않으신 것 아니에요? 조례에서 원하는 목적과 구성을 따르지 않고 계시는 거거든요. 시정조정위원회의 본래 기능대로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조례에 의하면 자문, 심의, 연구, 의결까지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시에서 어떤 사안들이 생길 때마다 부서별로 협의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 같아요. 조례 말고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인지, 시에서 그냥 조례로만 해서 되어 있는 것인지요?

그렇다고 하면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고치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운영하셔야 된다면. 지금 조례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들에 대해서 별도의 배려 없이 본인들이 자연스럽게 발언할 수 있는 숫자가 30% 정도 되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을 30%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여성위원들을 30% 이상 구성을 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나 시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위촉위원이나 여성위원에 대한 부분은 같이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하신 후에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무원제안과 시민제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의 지방공무원 제안규칙과 고양시 시민제안제도 운영규칙에 보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상당히 제안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들은 제안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공무원 제안규정을 보시면 거기에서 물론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부분도 명시하고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심사를 어떻게 하고, 재심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알려지고, 어떤 과정으로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 규정을 참고하셔서 공무원이나 시민제안이 적극적으로 되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주로 민원이 발생된 후에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는 거죠? 불편사항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접수되기 전에 미리 찾아가서 접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A/S센터를 하고 있다면 가전제품이 고장 나서 가지고 오기 전에 고장 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해결하신 것으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신, 감사자료 기획행정위원회 1번, 82쪽에 처리완료가 10건인데 보안등 설치, 시민보행로 확보, 방역 건의, 도시가스공급 요청 이런 부분들은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와서 그쪽으로 참고를 하지 않아도 구청의 생활민원팀이나 이런 쪽에서 접수가 될 수 있다면 이분들이 굳이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해서 민원으로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현장민원에서 받았단 말씀이신가요? 접수를 어디에서 받았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보안등 설치를 담당관님 부서에서 하실 수 없잖아요? “보안등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민원팀하고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보안등 설치, 도로포장, 홈이 파인 부분들, 펜스 설치,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이 80% 이상은 거의 맞는다는 부서가 있어요. 누가 얘기하면 하고 누가 얘기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게 거의 타당성이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필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화번호를 홍보를 많이 해서 그쪽에 가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나가다가 가로등 같은 것을 보면 전구가 나갔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했을 때 할 수 있는 연락처가 옛날 ‘9’자로 시작하는 구청번호들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통일을 하셔서 민원 콜센터 쪽으로 연결하시든, 굳이 담당자를 써야 한다면 담당자 바뀔 때마다 고치셔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방법을 정해서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전에 불편사항이 생겼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생활민원팀이라든가 그런 담당자들이 바로 해결할 수가 있다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좀 더 복합적인 어려운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두시면 담당관님들의 일이 편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콜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다 좋은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민원인들이 소통담당관실이나 직소민원이나 이런 데서 될 것도 아닌 부분을 굳이 접수하실 필요가 없도록 하자는 거죠.

가로등이면 가로등에다가 이게 고장 났을 때는 민원콜센터 전화번호 써 놓고 “‘여기에 전화하십시오.” 하면 그분이, 매일 산책하시는 분들이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연락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니면 각종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여기로 연락하십시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여기로 연락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산콜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각 화장실 여러 군데에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서울시에 관련된 모든 일은 다 여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행사, 시설 전화번호를 예를 들어서 만화로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고양시에 관련된 모든 것은 여기로 전화하시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버스 안 오면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 버스번호 모르면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홍보가 덜 돼서 주민들의 소통이 막혀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불편함을 느꼈을 때 시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통담당관실에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민원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가요? 생활민원, 소통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구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구청의 생활민원팀에서 하는 부분들을 생활민원으로 분류하신 거네요?

김혜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생활민원팀에 예산을 늘려 주고 그쪽에서 많이 해결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자료 24쪽을 보면 생활민원이 2,398건이에요. 금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잡으신 거죠?

소통민원이 111건인데 그러면 생활민원 부분을 0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담당관님은. 우리 부서에서 잡는 생활민원은 0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통민원 부분을 해결 하셔야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소통담당관실을 존치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 생활민원팀들이 우리 업무를 다 가져가고 있는지, 못 가져간 게 있다면 왜 못 가져가는지, 그렇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각 구청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 접수가 됐을 때 의원들에게 알려 달라, 그리고 얼마나 알려 줬는지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혹시 제출하셨나요? 아까 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를 민원 두 가지로 분류를 하시지요?

생활민원도 있고 소통민원도 있는데 소통민원은 의원들에게 좀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업무를 좀 정리해 나가자는 것이죠. 동별로 해서 접수된 부분들, 동 현장에 가거나 현장민원을 나가시거나 접수된 부분들 의원들한테 알려주세요.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저희도 민원접수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잘 아시지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의원들한테도 다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각각 알고 있고 각각 행동한다면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서로 같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입장에서 주민과 같은 입장에서 하고, 시도 같은 입장에 서 있는데 자꾸 공개를 안 하시고 얘기를 안 해 주시면 나중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소통담당관실에서 서로 도와서 해결하기 위한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세요. 모든 것을 다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이런 가로등, 이런 식으로도 전화를 받아요.

제 해당 동은 아니지만 가로등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듣고, 도로 파였다고 얘기 듣고, 다 얘기 들어요. 생활민원까지 저희들이 접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민원들은 의원들한테 사실 올 필요도 없는 건데, 동이나 구청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소통담당관이 계셔서 저희들의 업무, 민원이 상당히 줄었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관님이 생각하셔서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체계를 만들어 주세요. 그게 아니면 담당관님이 바뀌면 안 하시고 담당관님이 계셔도 의지가 좀 약해지면 안 되거든요. 체계를 만드셔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 이광기 공보담당과,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두 분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기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철환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철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인적자원담당관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5쪽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현황하고 212쪽 공무원 현황 자료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의 5급 공무원은 남자 99명이고 여성은 12명이라서 8%입니다. 5급 공무원은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까지 입사한 분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여성공무원들은 김양, 이양, 미스 김, 여직원 이렇게 불리던 때에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여성공무원이 당시에 담당했던 업무도 차 심부름도 하고 지금 같으면 복사업무를 하겠지만 그 당시에도 이것에 준하는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맡는 업무도 민원이나 복지, 여성 관련된 업무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남성공무원들이 다양한 업무에 배치되던 것에 비하면 여성의 업무는 한정되어 있었다고 알고 있고 입사 초기부터 이렇게 차별 속에 근무하던 여성공무원들에게는 업무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배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여성 능력개발교육 현황을 보면 2007년 2회, 2008년 2회, 2009년 2회, 2010년 1회, 2011년 1회, 이렇게 해서 총 연 인원 26명이고, 실제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중복된 것을 다 제외하면 5년 동안 10명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체 여성공무원이 800명이 넘는데 그것에 비하면 10명만 교육을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성능력개발 이외에 다른 교육에는 참여를 하셨겠지요. 그것은 제가 집계를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하면 1.1%가 됩니다. 우리 시민은 반이 여성인데 고위공무원 중에 여성의 비율을 보면 4급 0%, 5급 8%, 6급 24%, 7급 65%, 8급 109%, 9급은 146%입니다.

남성공무원 수보다 여성공무원의 수가 더 많은 8, 9급을 제외한 5~7급 여성공무원 397명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능력개발이 선행되어야 기본조건에서 그동안 많은 차별을 받아왔던 여성들에 대한 약간의 기회 보상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이 굉장히 적게 되었는데 여성 능력관련 교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입사 기수, 모집 시기, 성별로 숫자를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 물론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들어올 때 남자 여자가 똑같이 10명씩 들어왔더라도 그분들이 승진하는 비중을 보면 전체 인원수 대비 여성이 적은 것이지요.

지금 별도의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인데 50% 승진을 하도록 한다는 부분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제가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8, 9급 입사 부분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따로 승진에 대한 부분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여성편견이 상당히 심할 때 입사했던 분들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하나의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지요. 사실 공직사회에서 남성들끼리 경쟁을 해서도 승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은 전체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어요.

여성들은 빼놓고 남성들 간에 경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는 배제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다 같이 가야 된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위원 구성 명단을 보니까 우리 국․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 회의에 들어가신 분들이 2010년도까지는 한 분도 없었고 2011년도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편중된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시민의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부분을 비율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주시고 현재 50% 승진을 하는데 여성으로 구성을 하신다면 몇 년도까지 그렇게 하면 50% 비슷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급별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잡아보시고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교육도 담당하고 계신데 교육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공직으로 나와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자질이 되는 분들이라고 보고요, 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주민에게 서비스를 잘 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자질향상, 물론 그것도 같은 표현인데 약간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님이 바뀌어도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가장 큰 목표는 시민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내년에 많이 짜고 계실 텐데 예산을 요구하시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으시겠지만 교육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해서 먼저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 교육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 그것이 서비스를 잘하자, 친절하자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구현돼서 결과적으로 시민에서 서비스가 좋아질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으시지요? 그때 설명을 해 주실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7쪽 비정규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맞지요?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예산문제가 따르잖아요?

그러면 본청소속의 70명에 대해서는 총액임금제라서 어렵고, 그다음에 직속기관, 사업소 쪽이 가능하시다는 것인가요? 직속기관이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산하기관에는 자료가 포함이 안 돼서 산하기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몇 명씩인가요?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고민으로 예산 없고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해법을 보면, 2년 비정규직이 됐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장기 근속한 분들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하기관에 대한 부담은 금액적인 부담만 갖게 되니까 산하기관에서 직원을 뽑아서 시청으로 파견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이 비정규직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고용조건에 대한 개선, 임금인상, 휴일 휴가 이런 부분들도 보조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하기관에서 고용해서 시청으로 파견하는 방식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업체에 소속돼서 오거나 해도 되잖아요?

직접 고용환경보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고양도시관리공사라든가 아니면 공사는 수익성이 나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적절한 조직에서 채용한 후에 시청에 파견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다음에 인적자원담당관에 보니까 심사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2010년도에는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높빛공직자위원회를 합해서 여성이 딱 두 분이고, 2011년도에는 성과평가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고 높빛공직자위원회에 김혜련 위원님이 들어가 있어서 총 여성이 네 명이 들어가서 두 명이 늘었어요.

여성 위원들의 확충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성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소한 30%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보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에 비해서 인적자원담당관이 비율이 낮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감사를 할 때마다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을 얘기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거의 공직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방법을 좀 찾으면 민간 위촉위원을 추가로 한다거나 할 때 여성위원을 포함해서 같이 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홍보의 목표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양시정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알리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고양시정을 통해서 더 좋아진다는 부분, 그러니까 시에 어떤 정책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시민인 당신이 편해집니다, 좋아집니다. 라는 것을 알려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관님하고 저하고의 차이는 시정을 홍보하는 주체가 시이고 홍보를 받는 대상이 시민이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시에서 제공하기 위한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차 “시장님이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시의 어떤 행정을 홍보하는 대상으로서 시민들은 상당히 피곤해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시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한 정보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제공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아까 김혜련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남시에 제가 가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시정홍보가 A4 한 장짜리로 컬러프린트 해서 붙여 놓은 것이 있어요. 그 면은 각 아파트에 어떤 내용을 붙일 것인가를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시청 공보실에 있겠지요.

그것을 여러 장 붙이는 게 아니라 보기 좋게 컬러프린트로 해서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버스 쉘터나 마을버스 안 운전석 뒷자리에 화면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홈페이지 자료 게시 현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담당자께서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잘 모르실텐데, 제가 홈페이지에 어떤 게시물이나 공고물이 떴을 때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 거거든요.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지금도 보면 고시공고란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게시물이 있는데 담당부서는 교육지원과로 되어 있는데 담당자 전화번호가 없어요. 이럴 경우 주민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민원콜센터에 하든, 114에 물어보든 해서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개선은 됐지만 업무의 흐름이 그 부분이 체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고시공고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모든 글에는 그 글이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개선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왜 계속 안 하세요? 작년에 담당관님이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도 지적하고, 계속 “자료 문의처가 없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324쪽에 보면 시정홍보 예산 및 홍보매체별 비율이 있는데 그게 예산총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율도 바뀌는데 홍보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 때 어떤 매체를 이용할 것인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시에서 홍보예산으로 매체를 활용하는 예산이 5억, 6억 되는데 예산을 어느 매체를 선정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으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돈을 뭘 기준으로 쓰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TV,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하시는데 어떤 광고를 어디에 하는 것이 광고효과가 가장 좋은가를 선정하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금액을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내년에도 또 이런 홍보를 하는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없는데…… 신문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밖의 매체들에 대해서는 홍보효과가 적절히 배치돼서 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어제, 그제, 그 그제도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엄청난 빚을 안고 있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시가 언론사를 다 먹여 살려야 되고, 홍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신문에 광고하고 텔레비전에 광고하는 것 다 필요하고 인터넷 배너광고도 필요한데 어디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다른 시와 비교해서 적다, 물론 그런 것도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 어떤 매체에 얼마만큼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계획이 자세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하자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체별 예산집행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담당관님 답변을 들어 보면 이 예산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325쪽에 SNS관련해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페이스북인데 거기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2,054명이더라고 요, 현재. 그런데 이것도 역시 공보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운영이 돼요.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가 시가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계속 거기에 올려놔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고양시를 연구하지 않는 이상 고양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다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찾아가서 소통을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다 알고 계실 텐데 인력 때문에 못 하시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운영하지만 일을 하면서 페이스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로 저 개인이 하는 것하고는 다르겠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홍보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개인들이나 기관들에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 블로그 같은 경우 운영한 지 2, 3년 된 것 같은데 페이스북, 트위터가 지금 자료에 내신 것을 보면 몇 건의 글을 등록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페이지가 되어야 되고 그게 뭐든 간에 갈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서 해 주고, 방안을 좀 잡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노당 후원 공무원 징계 관련해서 최근에 훈계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지요? 징계시효가 지난 분들은 따로 재판은 받은 적이 없나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분들이 민노당의 당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입당원서를 쓰고 입당을 해야 당원이잖아요? 그런데 해당 공무원들이 입당원서를 쓰고 당원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비를 냈다고 하면 안 되지요.

당에 후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원자격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입당 원서를 쓰지 않았는데 당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입당원서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 신분에서 입당원서를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입당을 했다면 언제 했는지, 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입당을 언제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입당을 하지 않았다면 당비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당에 후원을 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지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당에 후원금을 낸 분들에 대해서 그게 징계사유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심에서 훈계를 받으신 분들이 벌금 30~50만 원이라고 하면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로서 가벼운 겁니까?

무거운 겁니까? 처벌 자체로서 판사가 판단을 했을 때 중징계는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처벌로서 과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판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게 보면 약간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시에서도 훈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시효도 지났지만.

그러니까 이후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과 사안이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도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안이 같고 당비가 아니라 후원금 정도에 대해서 중징계를 한다는 것은, 행안부에서 해임을 요구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관련된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5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과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