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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련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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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자료 49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포상대장을 자료로 요구했었고 죽 잘 훑어봤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99페이지에 포상내역과 포상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의 포상인원을 보면 직원들이 한 50명정도 줄었습니다. 대신 그 숫자는 민간인 포상이 증가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233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의 경우는 절반은 전임 시장 임기이고, 후반은 나머지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의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직원이 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높빛 공직자 수상자가 40명 줄었는데 특별하게 시상할 공직자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포상 조례에 보면, 과장님 혹시 조례 가지고 오셨습니까? 고양시 포상 조례하고 포상 조례 규칙하고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 포상 조례가 1992년에 최초로 제정되고 마지막 개정이, 내용적인 개정으로는 1996년도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다 행정기구 띄어쓰기에 의한 개정이니까요. 그런데 20년 전 조례로 우리는 여전히 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포상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민주시민 질서상,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맞게 되어 있는데 다만 민주시민 질서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혜택도 많습니다.

사진도 민원실에 걸어 주는 게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민주시민 질서상은 민주시민을 선정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공허한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상종류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상규칙에는 「고양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제1항,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 제2항 정기포상은 각호에 따라 시행한다.

제1호 모범공무원 표창, 제2호 선행시민 표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이 조례의 종류에 없는데 갑자기 이게 왜 선행시민이라는 것이 들어갔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조례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상의 종류에 ‘선행시민’이라고 들어가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조례에는 없는데 규칙을 세분화시킨 것은 맞습니다마는 조례에 있는 내용을 세분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조례에 사용하지 않는 언어가, 예산이 갑자기 들어가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료 5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고양압화산업대학개근상, 개근상을 시장명의로 줄 수 있습니까? 제7조에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근상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래에 수료증이 있지요? 수료증과 상장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고양압화산업대학 수료증, 포상 종별은 상장인데 포상내용은 수료증입니다.

잘 모르시겠지요, 업무부서가 아니어서? 개근상이 상장으로 가능하진 않죠. 이 조례와 맞지 않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포상대장에 등재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상대장은 조례에 근거한 포상만 등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개근상은 이 조례에 근거한 상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조례를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나요? 제가 자료요구를 뭐라고 했습니까? 포상 조례 제14조에 의한 포상대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나간 포상만 여기에 등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개근상은 포상조례에 의한 상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수료증은 더 마찬가지고요.

개근상은 교육 성적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끼워 맞추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수료증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자꾸 끼워 맞추십니까?

그러면 참가상도 줄 수 있는 거죠, 참가상 상장 줄 수 있는 것이죠, 입상이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상황에 맞게 조례를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양압화산업대학이 누구의 주체로 개최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주최한 것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라든가 그 내용을 바꿔서 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근상이 조례에 근거한 상이 맞는다고 하신다면 상을 남발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포상대장에 기입할 때도 부서에서 알아서 요구하고 다 기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549페이지를 보시면 제4회 경진대회 수상이라고 돼 있으면 ‘장려상’이라든지 ‘우수상’, ‘최우수상’ 정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감사 끝나고 나서 협의할 때 각 부서에 정확하게 업무지시를 하세요.

유공자와 이 포상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으로 포상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아시겠습니까? 제가 요구를 드린 것은 이 선행시민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둘 것, 조례와 규칙을 정비할 것, 포상대장 관리를 정확하게 내용을 명시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수여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파일로 받아서 다 정렬을 했더니 대회마다 굉장히 많이 시상이 됐더라고요. 유도대회 같은 경우는 100명, 사진동영상전 같은 경우는 75명 이렇게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몇 명 참가한 중에서 몇 명이 시상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이라는 것이 다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참가 확인증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유도대회 참가자, 사진동영상전 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환경보호과는 확인을 했는데. 그다음에 보디빌딩대회 상도 한 50명 정도 시상을 했는데 그 3개 대회 참가자가 몇 명이었는지 자료를 취합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월에 체전과 축제를 하면서 각 동별 축제의 일시를 맞춰 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죠?

저희 고양시에서 10월에 체전과 축제를 많이 하면서 ‘동별로 하는 마을축제를 10월 축제의 기간에 맞춰 주는 게 어떠냐?’라는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고양동에서 높빛마을 축제를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축제에 가느라 다른 축제를 갈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마을 축제를, 고양시 입장에서는 고양시 전역을 축제로 물들여 보자고 해서 좋았겠지만 정작 마을에서 축제를 준비했던 분들은 다른 축제에 구경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날 호수공원에서 하는 호수축제에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동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산에 갔다가 다시 고양동에 오는 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민자치를 강조한다면 그건 정말 자율적으로 동네에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시장님도 마을 가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그런 마을축제에 한 번씩 가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협조를 너무 잘해 드리고 착하신 거죠. “가급적이면 협조를 바랍니다.”라고 시에서 보낸 것이지만 그것에 맞추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자율적으로 정해서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그분들이 체전에 봉사하러 가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일도 많고 겹치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동 단위까지 왔습니다.

안 그랬으면 9월에 하는 행사를 10월로 늦출 일이 없지요. 누가 오보를 했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본회의 할 때 국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면서 거기 자료에 여론조사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중기지방재정 관련해서 사전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있었는데, 저는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이것을 보고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고양시가 살기 좋으냐?”는 질문에 대해서 덕양구 D지역, 제 옆에 계시는 김영빈 의원님 지역구입니다마는 거기 분들이 “살기 어렵다”라고 “살기 좋지 않다”라고 답변을 한 비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보셨습니까?

자세히 보셔야지요. 안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가 포함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자연부락도 고양시가 앞으로 예산지원을 도로나 수송 쪽에 많이 투입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아주 높았습니다.

제가 어제 정책기획담당관 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저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세분화돼서 나온 결과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통으로 놓고 보면 이것은 복지·교육 예산에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 투입하면 좋겠느냐는 순위는 아주 규범적인 답변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대 때 시의원을 했던 그때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면 1위가 복지예산이었어요. 2009년도에 한 것도 1위가 복지 예산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의 필요와는 상관이 없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쓸 것인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세분화해서 나와야 된다, 뭉뚱그려서 나올 것이 아니라.

덕양구 A지역은 이 항목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이 비율이다. 덕양구 A지역에 사는 여성, 남성, 세대별 분류, 지금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잖아요. 이 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덕양구에 있는 D지역은 어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크로스로 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는 게 이 여론조사를 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덕양구 D지역이나 B지역이 도로․건설․수송 분야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지요. 고양시 편성 예산이 전체적으로 묶여서 건설은 안 한다고 갈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먼저 채워 주고 가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를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결과분석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결과분석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것은 양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같이 놓고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무조건 1순위가 교육·복지, 이게 끝이에요. “아, 살기 좋구나!

고양시 살기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구나!” 끝이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통계와 결과로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대로 교육·복지에 계속 우선으로 투입하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 결과 나온 대로 우리는 그렇게 편성을 해 왔지만 계속 불만이 있는 것은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반영이 되고 당위적으로 반영되고. 저는 이 결과를 보고 그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저의 지역구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의원이 고양시 전체를 얘기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입장에 있듯이 예산 편성하는 부서도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네요.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 하고 있잖아요?

저는 주민자치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전부가 아니지만 한 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동네에서 느끼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동장님입니다.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그러면 저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교육은 동장님들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들과 동장님들과의 갈등이 의외로 많은 거 아시죠? 다른 동네분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많습니다.

그게 동장님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잘 움직이기도 하고 확 가라앉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저는 너무 소모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주민자치위원의 위촉·해촉 관련해서 가는 동마다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님을 생각해서 민원접수를 하지는 않지만 아시잖아요, 얘기가 다 있는 거. 그래서 이번에 바뀐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의 해촉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동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면 의원님들도 힘듭니다. 제가 힘든 것은 상관없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게 더 힘든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다 동네 의원들한테 얘기하지.

그럼 제가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동장님 편을 들겠습니까, 주민들의 편을 들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모습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산 동구에 있는 동장님과 덕양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같이 교육을 하면 서로의 입장을 껄끄러워서 얘기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동장은 같은 동장 입장에서 얘기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이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가져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요새 절실합니다.

제 부탁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자료집 71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대자동 성일석재와 관련된 민원이 있지요? 2011년 6월 16일 함○○, 저희 동네분인데 여기 처리결과가 ‘처리완료(시민소통담당관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처리완료된 것입니까? ‘대자동 성일석재 공장에 대한 진정’ 이게 관련부서가 지역경제과가 맞습니까?

이것은 담당부서가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덕양구청 건축과 GB관리팀입니다. 전혀 처리가 안 됐어요. 이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담당부서를 찾고 찾아서 덕양구청 건축과로 갔습니다.

지금 처리가 중재가 안 돼서 성일석재 측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지 않아서 지금 계고장이 날아간 상태입니다. 이것은 처리완료가 된 것이 아니죠, 이첩이 완료된 것이죠. 김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동네방네 민원실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서 해결된 것은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덕양구 건설과에 얘기하면 다 해줘요. 구거하고 하천 많은 데는 환경녹지과에 전화하면 하천·구거정비 예산으로 해 주기도 하고, 지금 동네방네민원실 할 때 구청에서 갑니까?

건설과에서 배석합니까? 현장민원팀에서 배석합니까? 안 하죠?

그럼 뭐 하러 그런 일을 합니까, 차라리 구청 건설과나 현장민원팀에 인원 보강해서, 생활민원이죠, 구청에? 그렇게 거기 직원들 몇 명해서 쭉 가면 되지. 저는 이게 진짜 해결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왜 업무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현장민원을 할 때 같이 붙여서 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과속방지턱 설치요청 고양동, 제 지역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를 들게요. 713페이지 효자동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동네방네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민원을 제기함, 주·정차로 인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도로에 보도설치 요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덕양구 건설과로 넘기죠? 그럼 덕양구 건설과에서 이분한테 전화하고 현장 나갑니다. 제 말은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건설과 담당직원이 같이 나가면 되지.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오시면 “그럼 같이 가봅시다.”라고 얘기하고 현장에서 보고 처리하면 뭐 일을 두 번씩이나 하느냔 말이죠, 제 말은. 제가 그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연부락은 다른 게 없어요. 다 자연부락 받는 거잖아요? 제가 해 보니까 자연부락 다른 게 없어요. “도로 파인데 좀 포장해 달라, 여기 무너지니까 쌓아 달라.”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 건설과, 환경녹지과예요. 그분이 현장에서 그 일을 제일 잘할 사람을 데리고 가면 되는 거죠. 그것을 또 와서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찾고, 그런 데 갈 때는 시설직, 건축직 이런 분들 한 분만 모시고 가면 됩니다.

그분들은 보시면 다 알아요, ‘이 도로는 8m 도로니까 어디가 갈리고……’ 보면 다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민원을 받고 어딘지 모를 때는 주변에 있는 시설직 분들한테 전화해요. “어디냐, 이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넘기세요, 제가 볼 때는 업무 넘기시는 게 나아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동네방네 민원 할 때도 얘기하고, 동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뭐 직소민원이라고 해서 또 얘기하고” 본인은 3번이나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되는 게 없느냐고 말씀을 하세요. 뭐 하러 그런 일을 하냐고요, 힘드시게.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데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완이 1년 동안 안 됐는데 앞으로 한다고 보완이 되겠습니까? 지금 1년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소통담당관과 논의하셔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이 해결 가능한 것만 들어오지는 않죠.

다만 해결 가능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장 해결이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민자치대학의 프로그램은 이상운 위원님과 의견은 다르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강사 분들, 지역 분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주민참여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 오신 분들이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안을 봤을 때 지역사회연구소가 수행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이상운 부의장님의 시정 질의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편향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정책 수행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면 오시는 분의 글에 4대 강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반대합니다마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협상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내용을 제안했던 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마는 입찰을 받은 강사들이 절반도 포함되지 않은 협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강의내용에 동의한 것과는 별개로 절차에 있어서 누가 봐도 인정하고 타당하냐는 문제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주체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오신 강사님들한테 누구한테 섭외 받았는지 확인해 볼까요? 과장님!

저는 그 내용 정말 훌륭히 잘 짜인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강사로 오신 오관영 선생님, 또 누굽니까? 도봉구의 정보연 전 도봉구의원님, 다 저랑 절친한 분들입니다.

선수끼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상운 부의장님 시정 질의 내용을 들어봤을 때 에이투제트랑 지역사회연구소는 완전히 다른 섹터에 있는 교육단체예요. 에이투제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강연하신 분들의 연락처를 반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해요. 제가 그 강사 분들 누구한테 섭외 연락받았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 연락처를 다 알아요.

오관영, 정보연, 이호 다 압니다.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이겨내셔야죠. 왜 그렇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절차로 일을 하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감사장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모르고 있다가 이상운 부의장님의 시정 질의 내용 보고 저도 똑같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느냐?”고……, 그 내용이 훌륭한 것과는 별개로 절차적인 문제는 누구든 떠나서 정당하게 해야 그 내용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 시민 주민자치대학의 진행에 대해서, 이 훌륭한 내용이 그러한 절차적인 과정 때문에 훼손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하고 싶으셨다면 이번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게 되면 더 내용을 보완해서 하겠다는 각오로 하고 본인도 내용을 다져야지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내용을 바꿔 버립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아닌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진짜 아닌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직제 순서대로 세정과 자료를 보다가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 다음 과 자료로 못 넘어간 관계로 세정과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별첨자료를 주셨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금채가 정확하게 어떤 예금이죠, 농금채가 무엇을 줄인 거죠? 우리 위원님들 별첨자료 다 갖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별첨자료 3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맨 위에서 세 번째 농금채 계좌번호 178-58-000074 금액 49억 9,335만 원, 신규일 2001년 10월 8일 만기일 2011년 3월 9일 맞지요? 별첨자료 67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위에서 세 번째에 농금채가 있습니다, 계좌번호 178-58-000074 금액 4,993,350,000 신규일이 2001년 10월 8일인데 만기일이 2012년 3월 28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별첨자료 67페이지입니다. 계좌 회계별 자금 현황에서 농금채.

계좌번호 금액 똑같고 신규일 2001년 10월 8일, 만기일 2012년 3월 28일로 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다음에 별첨자료 65페이지 위에 또 농금채를 봐 주세요.

농금채 계좌번호 178-58-000074 금액 4,993,350,000 신규일은 2006년 6월 28일입니다. 만기일은 2012년 3월 28일이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저한테 원본대조 필 도장 찍어서 제출하신 거죠? 이게 만기가 3월 9일로 계속 그 앞의 자료는 다 돼 있는데 갑자기 바뀌면, 원래 만기가 3월 9일이면 다른 계좌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과장님 작년 행감 속기록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금고운영 보고서 때문에 문제제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 원본을 받은 것입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자료를 꼼꼼히 잘 봐 주셨어야 됐는데 아쉽습니다.

제가 뭔가 이 시스템을 몰라서 그런 건 줄 알고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금고랑 약정서를 맺을 때 금리까지 약정서에 해서 가죠? 제가 갖고 있는 약정서에 의하면 예금종목 및 이율표가 약정서에 별표로 돼 있더라고요.

아마 제 별첨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별표로 있는데, 제가 이것을 훑어보면서 좀 이상하게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돈을 예치할 때 우대금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시금고도 우리한테 우대금리를 주는데 그 우대금리는 지급약정서에 의하면 기간에 대해서만 우대금리를 줍니다, 그렇지요?

약정서에 의하면 그래요, 약정서 금리에 의하면.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적으로 은행에 예금을 할 때는 금액이 많을수록 이자를 조금 더 주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은행에 거래할 때는, 그런데 우리 시금고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별첨자료 33페이지를 보시면 30억짜리 정기예금이 있는데 이율이 1.93% 중간에 보면 그런데요, 아래에 있는 100억짜리도 1.93%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가 약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약정 자체가 시금고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는 약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만약에 2개월에 묶어놨는데 중도 해지하면 수수료가 있습니까?

우리는 수수료를 아껴야 되니까 단위를 짧게 묶죠, 1달, 2달, 3개월, 그렇지요? 그렇게 약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1달, 2달, 4달, 5달 이렇게 묶여요. 그런데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큰 금액을 단기간에 묶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요, 우리의 자금 운영의 현실이라는 것이. 그게 현실이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시금고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약정, 이자배분금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약정을 할 때는 기존의 농협뿐만 아니라 2013년에 이 약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시금고를 약정할 때는 기간 플러스 금액을 포함한 금액에 따른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게 약정을 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 금고운영 보고서를 제가 보기가 어려워서 6월 30일 현재 회계별 자금현황, 2010년 6월 30일 보고서부터 2011년 6월 30일 것까지 월별로 정리해서 잘라서 갖고 있는데요. 자금 계좌가 제일 많은 때가 10월, 11월이에요. 지금 그것을 저처럼 월별로 보시면 흐름이 한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보면 3, 4월은 계좌가 몇 개 안 돼요. 100억짜리 계좌 8개, 그 정도가 단데 10월, 11월에는 100억짜리 계좌가 28개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만기가 언제냐면 12월이에요.

왜냐하면 연말까지 이 회계를 정리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1년짜리, 3년짜리 금리가 높은 것은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체 돈이 평균적으로 몇 개월 단위로 묶이느냐에 따라서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금리를 제일 많이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인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예금을 할 때의 금리는 시금고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하면서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나 싶기는 했는데요.

별첨 33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정기예금 100억짜리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기간이 5개월 반인데 2.05%이고 밑에는 4개월 반인데 2.15%예요. 0.1%가 차이가 나는데 사실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더 긴데도 이자가 적다는 거죠. 그리고 이 2.05%는 금액을 빼고라도 아래쪽에 같은 기간에 있는 예금보다도 이율이 적어요. 그래서 몇 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겠죠. 2.15%짜리를 넣었으면 조금 더 수입이 있었을 텐데, 너무 꼼꼼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 달 사이에 금리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예금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치액은 기간이 길수록 우리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것은 정확한 거죠? 한 달 넣었다 빼고 두 달짜리 하는 것보다 길게 하는 게 우리한테 훨씬 유리한 게 맞죠? 제가 쭉 자금 추적을 했더니 한 300억 정도가 2010년 10월부터 8월까지 묶여 있습니다.

계속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한 3개월, 6개월 정도 묶일 수 있는데, 여기 제출은 2011년 6월 30일 현재까지만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이게 8월 3일 만기인, 제가 말씀드린 300억이 만기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자료상에서는 여기까지밖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300억 가까이가 10개월 동안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왜 이 자료, 솔직히 과장님이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세정과에서 저희가 감사를 할 때 항상 “체납액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것에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조금 더 유용하게 굴릴 수 있을 것이냐, 2개월과 3개월의 금리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2개월은 1개월로 이자가 가는 거고, 3개월은 3개월 이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잘 운용하면 조금 더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겠다,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만큼. 제가 뭐, 정확하게 ‘이게 얼마큼 이자가 더 늘어나겠다.’라고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계산 능력도 안 되고요. 다만 단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감사 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숫자를 열심히 봤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 인사가 있잖아요? 이 약정이 끝나려면 한 2년 남았는데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계실지 안 계실지 잘 모르겠고, 가급적 제가 오늘 감사 때 했던 내용들이 2년 후 약정에도 꼭 반영될 수 있게 여기 앉아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다 증인이 돼 주시면 어떨까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세정과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예금의 금리가 1%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도 진짜 1%인지 궁금해서요, 우리가 맨날 비교하는 고양시 인구와 예산이 비슷한 몇 개 지방자치단체 수원, 성남, 안산, 50만 이상의 시 군?

제가 약정서를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으니까 이 별표로 되어 있을 것 같은 이율표, 이것만 자료로 정리해서 정례회의 중에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콜센터가 정보통신과 업무인 줄 알고 있다가 제안 기회를 놓쳤는데요. 콜센터에 영어, 일어 통역이 가능하신 두 분 있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어라든가 중국어 그런 통역이 가능하신 분도 배치할 수 있게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형태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파트타임이라도.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많이 못 봐서 드릴 질의는 없는데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 게,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회원이 세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자료 1,557페이지에 회원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일반회원, 봉사회원, 후원회원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일반회원은 단체의 대표죠?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신규 75개 단체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회원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이 기준에 맞는 일반회원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기왕에 자료를 만드실 때 일반회원, 봉사회원, 후원회원 이 세 회원에 대한 명수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후원회원은 활동은 하지 않지만 후원금을 내는 회원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아래 제7조에 회원의 권리에 보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은 일반회원만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후원회원은 후원금을 내는데 권리가 없다는 게 약간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안 그런가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맞는데 후원회원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자원봉사를 하고 싶으나 몸으로 하지 못하는 대신 후원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원칙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자원봉사센터의 하나의 중요한 축인데 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는 것은 좀 권리나 의무로 봤을 때는 약간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원수가 얼마 안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이 얼마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후원회원 제도가 단단해진다면 형식적으로라도 권한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도 단체를 운영해 봤지만 회원의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총회를 성사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감안해서 어떻게 이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의미도 가질 수 있는지 실제로 가능한지를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