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기법 워크숍 참석과 현장 확인 등 열정적으로 준비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애쓰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63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과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과 5개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김영빈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동네방네 민원실 운영을 하시면서 잘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고 계셔도 돼요, 담당부서에서 잘 끝냈으니까. 하지만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왜 안 됐고 더 방법이 없는지를 계속 모색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지 않고, 기업에서는 서비스를 한 후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만족했는지까지 확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조차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고, 지금 상태는 대중교통과의 미처리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동네방네 민원실은 접수해서 뿌려주기만 하는 것이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에서 직접 처리해서 민원인이 처리를 하는 것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동네방네 민원실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김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정말 방법이 없는지를 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동네방네 민원실을 운영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19쪽 홍보비 집행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홍보비용을 세우신 목적이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세우신 거죠? 알겠습니다. 120쪽 민원 관련해서 건의가 있고 고충민원이 있는데 구별을 좀 해 주시고 접수한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구별이 잘 안 되는데요.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지요? 건의로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고충민원으로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구별을 좀 해 주세요. 구별해서 내용이 어떠면 건의이고 또 어떻게 활용하시는 것이고를…… 주민자치과에서 동네방네 말고 또 민원을 접수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시청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접수되는 민원인가요? 이것은 접수되면 부서로 뿌려 주고 부서에서 알아서 답변 주고 끝나나요? 처리결과에 대해서 안 됐을 경우에 계속 쫓아가면서 하도록 하고 이런 것은 역시 조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처리했는지의 부분 말고 안 됐을 경우 왜 안 됐는지, 됐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을 안 하시는 거예요? 민원을 접수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도 민원을 접수하지만 빨리 기간 안에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답변해 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했다, 됐다, 안 됐다.

그리고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민원을 접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동네방네처럼 미처리가 됐거나 반영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는 왜 안 됐는지를 알고 같이 챙기는 게 이 부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접수해서 주고 마는 것은 접수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 부서에서 민원을 받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이걸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업무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접수해서 뿌려 주는 정도만 하고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통자료 12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에는 14개 심의위원회가 있고, 2010년도에는 남성이 168명, 여성 24명 그래서 14%, 2011년도에는 남성 133명, 여성 15명 그래서 11%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을 30% 이상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아시죠? 국장님!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총무국장님 하실 때도 그렇고 다 아시는 사항이시잖아요. 어떤 데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이지요? 잘 아시지만 여성이 30% 이상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 각종 심의에서 여성 시민들이 배제될 수 있거든요.

일부러 하지 않더라도 여성들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직원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로 된 경우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여성의견을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예를 들면 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여성을 넣기가 어렵다면 해당 부서 과장이나 여성으로서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내부직원 중에서 위촉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각종 심의위원회에 여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것은 여성, 우리 공무원 중에서 여성인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심사하고 하면서 회의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좋아질 수 있는데 특정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보면 심의위원회가 거의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내부는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세요. 여성인력풀이 부족한 것은 늘 있는 부분인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부서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남자니까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내부에서는 아까 그런 방식으로 보충을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숫자 퍼센트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외부인력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위촉을 받든 추천의뢰를 하실 때 여성을 우선으로 하라는 것을 먼저 써 주세요. 그러면 여성을 먼저 찾고 그래도 없으면 남자를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인력을 심사위원 구성하는 부서에서 할 때 “내부가 부족하니까 외부는 여자부터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감사자료 700쪽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답변을 보면“예산낭비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새올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경우에 민원인들이 잘 모르니까 올릴 수도 있는데, “네가 가서 직접 새올에다 올려라.” 이것보다는 담당부서에서 이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이첩하고 답변이 이렇게 올라가야지요. “예산과 관련 없기 때문에 새올로 이첩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453쪽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53쪽부터 보면 특정 단체에 소속해서 하부단체들이 내부적으로 또 있는데 그것을 각각의 단체로 봐서 따로 따로 지원을 하는 것이 보여요. 그것은 하나의 단체가 아닌가요? ‘성우회’ 말고 새마을운동 고양시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게 결국은 사단법인 새마을운동 고양시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분과라고 할까요, 그런 성격이 아닌가요, 지도자 협의회나 부녀회가?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따로 따로 법인을 구성했거나 단체를 구성한 것인지? 사단법인 새마을운동 고양시지회 속에 하나의 분과로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이죠. 독립돼서 경기도 제2청에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고요, 분과단체인지 각각이 독립된 단체인지요? 독립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새마을에 등록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단법인이라거나 아니면 비영리단체로 각각 등록이 된 건지?

사단법인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등록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새마을 운동단체에서 상당히 좋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중복된 인원들이거든요. 중복된 인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원이 중복되지 않나요? 지회 분들이나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그다음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단체가 있고 아닌 단체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안 하고 하시나요?

경상보조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보조 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행사보조는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본예산에서 지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제가 여쭤 본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 중에서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단체는 전부 관계법령과 조례가 있는 것인가요? 운영비 지원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2010년도 경기도 장애인 정보화협회 고양시지회는 어떤 근거로 하시나요?

뒤에서 좀 찾아주셔서 이따가 알려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 중에는 이런 부분이 없고 관계법령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운영비를 보조하는 기준은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대로 안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범위에 대해서만 상위 20개 단체인데 운영비 지원 단체는 관계법령 조례가 무엇인지 다 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근거가 없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운영비를 쓸 수 있는 내부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자료에는 없어요. 그런데 운영비의 범위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라는 것의 범위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운영비는 어떠어떠한 것으로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건비는 범위를 좀 정해 주셔야지요. 인건비도 급여를 많이 주는 데는 무조건 많이 나가고 적게 주는 데는 적게 나가고, 1인당 인건비도 상당히 차등이 있어요. 운영비 지원하는 곳은 조례로 정해 놨는데 그 안에서도 인건비가 다르고, 또 운영비 내에서도 사용하는 범위들이 다른 채로 올라오는데 한마디로 운영비라고 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혀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요, 조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시가 추진하는 시책을 민간에서 수행하는 사업, 그다음에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체육 등등 해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다음에 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다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제4항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과 조례의 지원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료까지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임차료는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사회단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단체가 자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래야 본인도 사업능력이 있는 거고 그 단체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가 필요한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수가 다 다르고 근무조건이 다 다르고, 그것을 우리가 다 운영하려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해야지요,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비 보조기준을 정확히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단체는 이렇다.’ 관계법령,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딱 정해 놨어요.

이 법에 대한 단체만 우리는 운영비를 주겠다. 그리고 운영비를 주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운영비는 여기까지 주겠다는 상한액을 정해 놨어요. 그리고 그 운영비를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맥시멈으로 사업을 2가지씩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사업비를 보면 한 단체에서 4, 5개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들이 꽤 있어요. 3, 4개 하는 단체들이 꽤 많아요, 이것은 상위 20개를 뽑은 거지만.

그러면 이 단체가 자기가 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사업도 있을 텐데 특정단체가 이렇게 3, 4, 5개씩 하면 그 밖의 다른 단체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어도. 당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잡은 액수보다 몇 배가 지금 신청이 들어오죠? 처음 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치면, 그렇지요?

그럼 그것을 자를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공표하고 그것을 지켜 줘야 되는 거거든요. 특정단체가 많이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서는 사회단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옆의 과장님이 고민하시는 주민자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례 개정에 있어서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는 2009년도 9월에 개정했는데 그때 제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손을 많이 댄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일부 개선은 됐는데 많이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단체금보조금 관련해서는 처음 시의원 됐을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운영비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시고 지원액수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정하기 어려우시다면 일몰제로 한다든가…… 운영 실적을 3년간 봐서 일몰제를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단체가 사업을 잘 못한다고 판단되면 다음연도에 중단해야지요. 그 사업을 뭐 일몰제까지 해서 중단합니까?

그러면 신청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주셔야지요. 그러면 그것대로 실시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뽑겠다, 뭐는 상한액이 이거고 뭐는 이렇게 적용하겠다, 강원도 것을 한번 보십시오, 아예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심의는 어떻게 한다, 참고하시는데 전년도하고 비슷한 정도로 공고가 나간다면 사후에 손대기 어려워요. 그래서 개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공고가 나가기 전에 정리된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에 마을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02쪽 금년에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4월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전에 공모 나간 걸 보면 공모사업 분야별 유형이 생활공간 가꾸기 분야, 우리 동네 나무와 꽃 심기,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 이렇게 돼 있고, 마을 공동체 형성분야가 골목 화단 가꾸기, 마을 담장 가꾸기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심사위원은 위원장인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해서 7명의 심의위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3명이 화훼 전문가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꽃을 심고하는 것을 심사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사업을 내년에도 이렇게 꽃을 심고하는 쪽으로 하실 것입니까?

제가 시흥시 대야동이라고 하는 곳의 자료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제목이 ‘뱀내장터 골목길 조성’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성과로 주민자치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인사도 나누지 않던 주민들이 이웃 간에 관계가 좋아져 대화도 나누고 골목길이 밝아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의 참여도 높아져 주민화합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인터뷰 한 것이 이것입니다. 황문성 수석부위원장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 마을에서 이런 성과가 날 때까지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 하면 타일이 조각난 것, 파타일과 벽화작업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스스로 골목길 담장 가꾸기, 여기는 우리처럼 아파트가 많은 데가 아닌 거 같아요, 오래된 마을이고. 공동 장독대 설치, 대문보수, 일부 담장철거 그리고 작년에는 1가구 1화분 가꾸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도 돈 많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들과 문전박대를 겪어가면서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번갈아가면서 타일 붙이는 작업을 했대요.

저는 이런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이웃들과 서로 화합하고 고양시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돈으로 보지 마시고, 또는 지금까지는 꽃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랑 금년도에 했던 마을들을 자료로 주셨는데 꽃 가꾸기 부분은 본인들이 직접 안 한 데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30명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심은 것이 아니라 희망근로나 공익,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전혀 오지 않은 데도 있어요. 이번에 심사할 때도 주민참여에 대해서 체크는 했어요. 그때 제가 과장님께 두 번 정도 제안을 한 것 같은데 남양주시에서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거기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질문도 할 수 있고, 활동사진도 자주 올려요. 그분들이 왜 올리겠어요, 자기마을에서 사업을 이렇게 잘 하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올리는 거죠. 나중에 그것이 사업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한 것 올리지 말라고 해도 계속 올려요.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이 마을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할 때마다 다 가보실 수 없잖아요. 사진이 거기 올라오고,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것을 통해서 보시면 되죠. 끝나고 나면 보고회를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선정된 10개의 단체에서 한 것을 한자리에 모여서 보고회를 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떤 선정기준으로 하실 거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변화해 나가려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 지속 가능사업, 일자리 만드는 사업, 수익성이 높은 사업, 이것은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을형 기업이라든가 그런 거랑 이거랑 믹스시키시면 안 된다고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대로 가시고 거기에서 일자리도 내고 수익성도 내면 됩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은 주민들이 아무 부담없이 참여해서 기쁨을 서로 나누고 주민들 간에 얼굴 보고 하는 걸로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규모를 키우는 거나 일자리나 수익성과 연관을 짓는 것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오히려 후퇴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농촌동도 있고 아파트 동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한다.”는 쪽보다는 그쪽과 여건이 다르다는 우리의 특성을 살려서 하셔야지요, 과장님! 그것을 찾으셔야지요.

그렇게 나누셨을 때 공동체사업의 일자리나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마을기업으로 넘기셔야지요, 그걸 왜 주민자치에서 하세요? 그러면 마을가꾸기와는 분리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동네방네 얘기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비슷비슷한 업무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쪽저쪽 다 욕먹고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내거나 수익성을 내야 된다면 지역경제과나 사회적 기업을 담당하는 부서 쪽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그것을 “마을가꾸기 식으로 하면서 수익이 날 수 있게 해 줘라.”라고 해서 넘기셔야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것은 수익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여기서 우리가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매개로 해서 주민들 참여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야동의 사례처럼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게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돈 몇 푼 때문에 참여했더니 우리 주민들의 화합이 좋아졌다.”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고 주민들로부터도 상당히 호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들 신상자료를 알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시의원인지 아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전화번호만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그 전화가 온 적이 있었나, 없었나만 아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의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먼저 좋은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과장님이 좋은 일이 있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어떤 민원인이 찾아오셨는데 체납세가 시에 1천만 원 이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보험을 시에서 압류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분이 중한 질병에 걸려서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알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보험이 압류되어 있는데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파악을 해보고 압류해제를 해 줄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다른 재산에도 압류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험부분은 해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감동을 했는데 꼭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주민들 편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수령하실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계과 감사자료 1,197쪽입니다.

공공시설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현황 자료가 있는데 위탁자가 협회로 되어 있어요. 협회에서 실제로 누가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분이 상당히 많이 맡고 계세요.

동구청 자동판매기도 있고 매점도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협회에 위탁을 하면 수익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수익금을 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지요?

시에서 자동판매기를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위탁된 내용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더구나 특정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한다면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위치에 자동판매기나 매점이 있어요. 호수공원에도 있고 기타 시설에도 있는데 위탁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나 배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관리자가 누구인지 지정을 해서 수혜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취지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위탁기간과 계약서를 쓰시고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을 정하시고 만기 됐을 때 어떤 위탁자가 받는 것이 가장 좋은지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자동판매기나 아니면 매점이 실제로 매출이 많이 나는지 적게 나는지 이런 것들 파악이 안 돼 있으시죠?

그러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다시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고 있는 소관 부서가 여러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렇게 운영해라” 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영지침이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U-City 관련해서 소영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Smart-City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돼서 사진과 함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도로가 파손됐다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을 사진촬영해서 시에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내년에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370쪽에 CCTV 운영효과와 관련해서 현재 설치는 시에서 하고 운영은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CCTV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 투입을 많이 늘리는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CCTV의 설치운영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이 별로 안 된 거 같거든요, 어떤 분석이 돼 있나요? 설치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예산을 자꾸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인지를 분석하셔서 그것에 맞게끔 설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CCTV 설치 예산을 내년에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한 건가요, 경찰서에서 요구한 건가요? 민원인들은 효과를 알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늘릴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저희 집 앞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면 어떤 위치에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각도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걸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 주민 설명회를 하는 것은 다 아마추어적인 측면이고 우리도 그 측면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경찰에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위치에 어느 정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럼 우리가 지원하던 거니까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민원이 요구해서 하신 거라면서요? 그러면 경찰이 판단할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했는지, 여기에 설치된 것에 의해서 얼마나 범죄가 줄었는지,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경찰에서 운영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냥 늘리는 것이 다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를 늘려야 되는 것인지, 어떤 위치에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갖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용역이라든가 경찰의 의견이라도 첨부해서 업무를 근거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냥 늘리고,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경찰에다 요구가 있다는 것을 넘기고 경찰이 위치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석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 감사와 오후 3시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고양도시관리공사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