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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련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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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할 사항은 고양시청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오른쪽 하단에 고양시민대학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 여전히 2010년도 시민대학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빨리 2011년도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강의동영상을 올리면 좋겠다고 했고 지금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가서 봤더니, 과장님도 가셔서 한번 보세요. 동영상을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멀리서 잡아서 별모래극장 조명 다 끄고 강사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잖아요, 거기만 하얘요.

아무 것도 안 보여요, 화이트보드 하얀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동영상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mp3 파일로 해서 소리만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게 하든지 동영상을 찍을 거면 강사의 얼굴이 나오게 찍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대학이 올해는 선정이 끝났고 내년에 할 때는 이 동영상을 제대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mp3로 녹음해서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 내용을 제작비까지 포함해서 위탁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가 내년에 또 얘기 안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소영환 위원님께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원어민 강사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수강료 운영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강사는 위탁업체에서 100% 대고 수강료는 100%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편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수강료의 절반은 강사비로 다시 지출하고 나머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여전히 편차가 심한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같은 예산으로 7개 동이 늘어난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있는 강의를 줄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강료의 절반을 강사비로 지출하고 있다면 이 비율을 75%에서 80%까지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용하는 돈을 20~25%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15,000원 혹은, 17,500원 이렇게 비율을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업체로 가는 돈을 17,500원 혹은 18,500원까지 조정해서 이 금액을 맞춰 줘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정액비율이라는 게 인원이 많아지면 훨씬 더 편차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정 1, 2동은 풀타임으로 몇 개씩 매일 매일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동네와 화목반 하는 거랑은 이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또 동을 하나씩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제안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있던 것이 없어지면 또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한 반에 16명이 수업을 받다가 20명, 30명씩 수업을 받게 되는데 다양한 방법을 포함해서 같은 예산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줄여야 될 것 같은 동에 대해서는 그 동장님과 긴밀히 상의를 하셔서 잡음이 적게, 이러한 감사지적 사항도 그 해당 동장님과 자치위원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최대한 유연하게 잘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제안입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시민대학’ 운영현황, 몇 월 며 칠 날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다음에 자료 1,445페이지에 보면 팀별 사업실적 자료인데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질의할 것은 학교경영 우수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2억이 있는 것,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2회 추경 때 감해서 하겠다고 자료에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 못 하겠다고 언제 공문이 왔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대상학교가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 말고도 학력향상 우수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쭉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한 예산이 쭉 있는데 학교경영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지원받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한 대상이 안 된 거죠, 그렇지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쭉 보세요. 제가 아까 자료 제출하신 것과 업무보고 자료를 다 봤는데 고양일고 같은 경우는 이 2억이 있기 때문에 학력향상 우수학교지원에 7억 3,000만 원 10개교 지원하는 대상에 안 들어가 있고요, 학교별 특성과 프로그램 지원, 여기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고양일고는 올해 고양시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청에 조금이라도 대응투자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감사하기 전에 이런 저런 자료들을 뒤져 봤습니다. (의사팀 직원이 자료를 나눠 드림) 제가 지금 드린 것이 뭐냐 하면 평생교육 홈페이지에 사이버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드린 것은 고양시 중등 온라인 교육센터 초기 화면인데요, 왼쪽 아래쪽을 보시면 전화번호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포구 교육지원과’라고 되어 있죠? 제가 너무 꼼꼼하게 이런 것까지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사실 이것을 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찾으셨어요? 마포구 교육지원과. 그래서 제가 어제 마포구 온라인 교육센터를 들어가 봤는데 푸르넷 닷컴, 그렇지요?

푸르넷 에듀닷컴인가 거기서 똑같은 내용을 제공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이게 예산을 보니까 7,200만 원인데 선정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보니까 푸르넷 닷컴에 있는 정보와 거의 같아요.

그렇지요? 초기 화면만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게 만들어 준 것 같은데, 이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푸르넷 닷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를 실제로는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7,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 우리가 이것을 듣는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좀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실제 초등학교 같으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인터넷 강의를 자기들이 신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아이들 말고 실제로 중학생 아이들이 어디 인터넷 강의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를 선정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식의 방식이 돼야 되지 않겠나, 방식을 좀 바꿔서. 그러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찾아봐야겠죠.

중학생 아이들의 선호도 1, 2, 3, 4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는 것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데에 관행적으로 7,200만 원씩 주고 있다는 것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금이 추가 조성되지 않은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조례가 개정됐던 2003년 6월의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 4대 때 제2조제1항에 ‘기금조성’이 삽입이 됐는데요, 지금 조례 안 가지고 계시죠?

여기 제2조 기금조성에서 제1항을 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고양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17억 이상 출연하여 목표기금 200억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아동복지기금 만들 때 이 기금 출연 안 될 거라고 해서 “1년에 5억씩 4년 동안 20억 조성한다.”라고 명시까지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이제 2011년 다 끝났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정말 하나 마나 한 조례인 것 같고 이 조례를 처음 만드셨을 때 의원님들의 갑론을박이 많았더라고요.

그 의원님들께 제가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 못 챙겨서. 그것은 별개고 어쨌든 이런 조항을 만들어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제3조 기금의 운용은 제3항에서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은 시장 또는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정한 지역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제4조 기금의 사용에서는 제3항에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양시체육회를 거쳐 매 회계연도 9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이 조례에 의하면 애매한 거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기금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운용의 하나의 주체인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는 구성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심의회는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기금운용은 조례에 맞지도 않고 체육회에서 그냥 알아서 집행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양시에 있는 수개의 기금 중에서 이렇게 시의 통제를 벗어나서 기금을 운용하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 다 사업신청 받아서 그렇게 사업별로 배분하고 하지 이걸 어떻게 단체에다 맡겨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작년에도 김경희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다 체육부 동계훈련비 지원예산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보기에 몇 년 동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금의 목적에 4가지, 5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몇 년 동안 그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한 가지 사업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미 학교운동부에서는 관행적으로 동계훈련비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갑자기 뺀다는 것은 어렵고 학교운동부에 공문을 보내세요. 지금 의회에서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이 지원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그것이 조례에도 맞지 않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체육진흥위원회를 꾸리든 뭘 꾸리든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두 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왜 오셨는지는 다 아실 것이고 선유동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분 과장님, 차례대로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녹지과장님, 건축과장님 세 분 다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님, 그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구청 환경녹지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건물부분은 일단 두고 수목 이식부터 먼저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신 것이지요?

겨울에 그분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 일이 체육진흥과에서는 하천점용이니까 구청에서 해라. 그러면 우리는 하겠다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풀어야지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할 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겠어요? 그러면 지금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누가 만들겠어요, 환경녹지과장님이 어디 가셔서 하시겠어요? 누가 지시를 딱 내려 줘야 부서의 업무가 풀리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증인이신 과장님!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다른 주거지를 구해 주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상이 안 되나요?

국장님, 한 겨울에 그분들을 어디로 가시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몇 년 전에 용산에서도 한겨울에 철거하다가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계부서를 다 불러서 점검을 하세요.

아까 제가 선유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수목이식과 관련해서 이게 행정대집행이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그린벨트 단속부서와 정확하게 협의를 하시고 행정대집행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보상비를 세울 수 있는지도 방안을 찾으셔서 다음 주 안으로 회의를 한번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보상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될 지도 대충은 뽑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녹지과에 계시는 분들이 대충 아시니까 대략적으로라도 뽑아 두셔야 예산을 조정하든지 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6시가 됐는지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거리에 저희가 위탁주고 있는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8~9시까지 하는데, 주차요금 징수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좀 어렵고 그분들이 거리를 횡단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상황은 다 이해가 되는데 조금 눈에 띄는 옷을 입으시면 좋겠다, 그런 것을 도시관리공사에서 만들어 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침을 내려 주시면 간혹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저희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몇 분인지 파악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계약할 때 넣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 하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