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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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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하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윤성선 푸른도시사업소장은 환경경제위원회 감사일정과 중복되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문화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현장 확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박상인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63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상인 교육문화국장님과 김선수 교육지원과장, 유한우 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선유동 체육시설업무 감사와 관련하여 덕양구 이풍노 환경녹지과장과 강기수 건축과장, 아울러 고양체육관 설계변경업무 감사와 관련하여 푸른도시사업소 김홍열 공사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상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상 증인으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증인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고 중식을 할까 합니다. 우리 2개 부서는 아직 발언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중식 후에 계속되어야 될 것 같고 증인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거기까지만 마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장내 소란) 그러면 국장님,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대로 예산도 체육진행과에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셔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세요? 그리고 고양체육관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고양체육관 빙상장 관련해서 담당 공사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장, 오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보고자료 89쪽에 학력향상 우수학교 성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이런 추진성과를 말씀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력향상 우수학교가 성과가 있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했다고 자료에 죽 쓰셨잖아요? 대한 진학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학력향상 우수학교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와 안 한 학교를 비교해 보거나 조사를 하신 것은 아니지요? 느낌으로 아셨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학력향상 우수학교를 운영하는 목표가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것인가요?

저도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고회도 참여하고 학력향상 우수학교 대상학교 선정도 하지만 학력향상 우수학교의 최초의 목적은 아시지요? 관외로 나가는 학생들을 잡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대학진학률 쪽으로 답변을 하세요. 관외로 나가는 아이들을 많이 잡으셨습니까, 나가지 못하게?

당초 목표했던 바가 지금 시대도 지나면서 조금 변경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변경된 것을 반영해서, 예산편성도 내년 예산이 예년하고 다르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을 좀 정확히 해서 홍보가 나갈 때나 모집을 할 때도 그런 것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심의위원들한테 나왔던 얘기는 대학진학률에 맞춰서 학생들 공부를 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좀 더 창의력과 소질을 개발하는 쪽으로 원하셨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공고가 나갈 때부터 달라진 내용을 보여 줘야 대상자가 올 수 있고 공고내용을 정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이번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찾아봤는데 앞뒤가 좀 안 맞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조례를 가지고 계신가요? 조례에 보면 제2조에 교육지원 사업이 있고 그 아래에 보조지원 사업이 있는데 교육지원 사업과 보조지원 사업을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보조사업의 경우 아래에 보면 신청을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 급식시설 설비, 교육정보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도 다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가 이렇게 된 근거는 「지방자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많이 준용이 됐어요.

그러면 감사자료 1,384쪽 학교별 지원내역 중에서 교육지원 사업과 보조지원 사업을 항목별로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것을 보시면……, 이것은 몇 조 몇 항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보조사업은 시장이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학교장이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에게 제출을 해야 돼요. 시장이 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해도 학교장이 제출해야 돼요.

조례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검토하셨을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린가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해석해 보면 제6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5조에 의해서 “학교장이 하여야 한다.” 해도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것에 따르면 교육 보조사업의 경우는 전부 다 학교장이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 학교장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도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국장님도 아시고 다 아시겠지만.

먼저 교육청에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30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이해가 되고 교육청 얘기도 이해가 돼요, 저는 양쪽 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 경비를 얼마라고 잡아야 되느냐의 근거는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다고 해야 돼요. 이것에 의해서 교육지원을 하니까.

그런데 보면 예산서에 올라가서 집행하는 예산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건 어떤 어떤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총액이 얼마입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300억이라고 얘기하든, 290 몇 억이라고 얘기하든 근거가 애매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지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예산으로 아마 300억 200 몇 십억 잡는 것 중에 학교에 지원하지 않는 사업들도 있으시잖아요? 과정들은 알고 있는데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할 때 교육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오영숙 위원님이랑 이중구 위원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그날 회의가 한 2시간 3, 40분 됐지만 2시간 정도는 교육발전위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교육경비지원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2시간가량 됐었어요.

국장님도 참여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고양시가 교육예산지원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자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날 나왔던 이야기 중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고양시청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공감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례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라면, 이 조례를 좀 정비하셔서 어떤 사업은 지원하고, 어떤 사업은 지원하지 않을 것인지 근거를 마련하시고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들은 예산서에 막 올리지 마십시오.

아마 예산서에 또 올라와 있을 텐데요, 그것은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 때 나왔던 회의록을 감사보고서 쓰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발전심의위원회 때 제출됐던 한 장으로 된 포맷으로 자체사업, 시․교육청 대응사업 이런 것을 좀 구별해서 예산심의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교육발전심의위원회가 의결권도 없고 자문에 불과하지만 상당히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고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산편성 할 때만 한 번 부르고, 추경 있을 때는 서면으로 해서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려면 굳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날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이 부분은 논의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그러면 자료를 주지 말아야지.

이런 항목은 논의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 달라, 그리고 단지 자문역할만 있고 자문도 요청하지 않았었고 순위 배정에 대해서만 일부 의논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교육발전심의위원회가 시나 교육청에서 순위를 정해서 온 것에 대해서 조정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서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는데 받아놨다가 반영 못 시켜 주면 또 뭐라고 할 거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폭을 넓혀서 예산편성 전에 7~8월이든 8~9월이든 한두 차례 해서 내년 예산편성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특정학교 얼마, 이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주로 편성하는 것이 좋은지 대략적인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고양시가 교육도시로 간다라고 하면, 또 많은 예산을 교육예산으로 쓰고 있고 앞으로는 5%까지 하시겠다고 하는데 교육발전, 그 가장 핵심에 있는 교육발전심의위원회가 단지 와서 순위만 정하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시간도 굉장히 제한되게 해놓고……,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고양시가 교육도시라고 할 수 있나요? 사실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상당히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래도 자주 보는 분들이니까 그 자리에서 내색할 수는 없고 상당히 부끄러웠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 교육센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아마 이것은 학생들 출석부를 체크해 보시면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등록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데 데이터로 잡혀 있을 거예요.

업체에 숫자에 비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정액으로 그냥 고정적으로 계속 줘왔기 때문에 잘 되고 안 되고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학생별로 출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졸업한 학생들 명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탈퇴 안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심사 전에 검토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공통자료 315쪽에 전국체전의 경제효과분석에 대해서 생산유발 83억, 부가가치 37억 이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전국체전의 응급지원 체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보고자료 99쪽에 2011 런던 장애인올림픽 휠체어농구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예선 개최해서 우리가 3억 지원했지요? 장애인올림픽이 이전에도 있었을 텐데 이런 지역예선을 고양시 말고 다른 곳에서 했었나요? 제가 그날 갔었어요.

김영빈 위원님도 가셨었고. 참여한 선수가 별로 없었어요. 선수단도 별로 없었고 관람객은 더 없었고, 선수들밖에 없었거든요.

이것을 굳이 3억씩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무슨 도움이 된 게 있으세요? 시장님도 오셔서 축사 하시고 했는데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가 해 주면 고마운 상태에서 돈 써 가면서 해 준 것 같아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일에 이렇게 예산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지금 40억 정도 있고 이자 1억 5,000만 원으로 학생들 동계훈련에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실 것인지를 예산심의 전에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 오리온스와 고양 원더스 관련해서 협약서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혜택이 있던데, 연간 보조경기장에 대해서는 전용 사용료에 대해서 주간 2회, 야간 1회만 내고 나머지는 안 내는 거죠? 일주일 7일 중에서 이것만 내는 것이지요?

협약서가 감사자료 1,461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보조 경기장에 대해서 연간 대관권을 제공하고 전용 사용료는 주간 2회, 야간 1회의 기준으로 규칙에서 정한 대로 한다.’ 그러면 돈을 연간으로 해서 365일 다 받는 건가요? 그것은 입장료의 경우에 그렇게 사용료로 하시는 것이고요, 경기장 사용료에 따라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협약서에 의하면 주간 2회, 야간 1회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운영권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5,000만 원을 산정한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감정평가 하지 않나요? 여기에서 돈이 얼마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2억 가량의 수입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비용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리온스에게 주지 않고 타자에게 빌려주거나 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손실분까지 계산이 된 것인가요?

중계방송이야 당연히 없을 텐데 일반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공간사용료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에 대한 사용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점에 대해서 수익이 될 것 같아요. 제3자에게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데 현재 오리온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비교해 보셨느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까 빙상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196억이 들어가서 그중에 빙상장 전용으로는 얼마 안 된다, 10억 정도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빙상장에 이미 200억이 들어간 상태에서, 체육진흥과장님 되셨을 때 알고 계셨죠? 빙상장을 설계변경을 하면서 200억 정도가 더 들어간 것을 알고 계셨죠?

빙상장의 경우는 지하와 1층을 세트로 같이 해야 되지요, 운영을 할 거면 둘 다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셨든 모르셨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빙상장이나 다른 경기장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그 시설을 활용 안 하면 200억은 그냥 마루 밑에 쫙 깔려 있는 것이고 활용을 한다면 그 가치 이상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과장님이 이것을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현재 전혀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리온스가 올 때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깊이 아셨든 아니든 알고 계신 상태에서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아무튼 지금 둘 다, 하나는 이미 설치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오리온스도 이미 와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0억씩 들여서 제2, 제3의 고양체육관을 짓는 것은 최근 몇 년 안에는 안 될 것 같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시설도 내구연한이 있을 거잖아요. 빙상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그럼 현재 상태에서 196억 그냥 잊어버렸다고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결론인 건지, 어떤 활용방안이 있으신 건지는 과장님이 검토하셔야지요.

그럼 그냥 계속 묻혀 있는 거네요. 부서에서도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에 빙상대회가 없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 오리온스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찾아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리온스가 들어오기 전 유치를 확정하기 전에도 고양체육관이 언제 개관되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셨어요, 저렇게 큰 운동장을? 인수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고양체육관 활용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도 다 하고 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활용계획도 다 있는 상태에서 준공이 됐는데 그다음에 원래 용도는 있었는데 변경해서 오리온스가 들어온 거잖아요?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체육관 설립 당시부터 오리온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당초계획은 있었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오리온스가 들어온 거잖아요? 검토될 때 오리온스가 당초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 당시에 주무국장이 아니었지만 4월 1일부터 맡으신 거잖아요? 그 이후에 오리온스하고 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그것을 검토하셨느냐는 거죠. 원래 목적이 뭐였는데 오리온스가 들어오면 전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을 검토하셨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당초에 196억의 예산을 증액해서 하신 분들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또 오리온스를 유치함에 있어서 이미 투자돼서 활용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우고 고양 오리온스를 받아야겠다고 하셨어야 맞는다는 거죠. 두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다 잘못이 있었고 그것에 나는 관계가 없다.

나는 좋은 계획을 세워서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다 시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에 투자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에 투자된 것에 대해서 현재 오리온스를 유치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기 투자된 시설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오리온스는 어떻게 활용해서 이것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계획이 없다는 거죠. 오리온스를 유치하면 좋다는 것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처럼 이용할 거면 196억을 들일 필요가 없었지요.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국장님이 이것을 하자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꼼꼼히 해서 그중에 일부를 오리온스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오리온스 활용에 대한 것은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오리온스도 욕을 먹게 되고 고양체육관 전체 공간에 대해서 빙상장으로 왜 안 쓰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 투자된 부분을 이용하는 것은 담당부서가 지금 국장님이기 때문에 기 투자된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의 활용 계획을 더 세우셔서 오리온스가 들어와 있으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인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현 사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주현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주현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토요일까지 고양체육관 프로그램 접수를 했는데 다 찼나요?

수영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직 시설이 미비해서 모집을 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그러면 고양체육관의 전체 공간에 수영장, 헬스장이 들어가면 다 활용이 되는 건가요? 빙상장이랑 겸용으로 지어져 있는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요?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을 감사하면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 확보는 가능하신 것이지요? 급여 인상분을 많이 생각을 안 하고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더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고양체육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요, 11월 22일 시정 질문을 할 때 제가 고양체육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시정 질문을 했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그때의 자료를 좀 찾아보셔서 숙지를 하시고, 최근에 고양체육관이 준공돼서 편의시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막상 가보면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밖에 종합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체육 관련해서 당장 우리가 내년에 치러야 될 공간부터 먼저 점검을 하세요. 돈이 많이 안 드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시각장애인 관련된 부분은 돈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화장실 문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육행사를 하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에서 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내년에 10대가 증차되면 총 21대인데 운영에 문제는 없으신가요? 그것은 얘기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합운동장의 입주시설들을 유치해서 50%를 채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종합운동장 활용계획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채우느냐, 지금까지 종합운동장의 입주시설들을 자투리, 여유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종합운동장은 어차피 활용이 안 되는 곳이고 그 밑에 있는 공간들은 여유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장님이 바뀌시고 지금 수익개념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활용계획과 입주자들을 같이 생각해서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화의 존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종합운동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기획을 하셔서 임대를 하시는 게 임대수익 몇 푼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획이 잡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주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1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