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이상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운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료 9쪽에 보시면 각 동별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으로서 복무규정도 안 지킬 수 있느냐, 주로 뭐냐 하면 ‘출장여비 부당지출, 도서관리 소홀, 주민등록증발급 수수료 미징취, 인지세 소인 안 한 것’ 동 주민센터의 행정이지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것을 감사하면서 과연 이것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과장님! 이것은 신규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출장여비 부당지급은 횡령입니다.

스스로 본인이 출장을 갔다 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미징취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해 주고, 가장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건데 그걸 간과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반복적이고 관리 소홀적인 측면이 많으니까 감사지적 사례집을 만들어서, 특히 3년차 미만이든가 5년차 미만인 신규직원들한테는 반드시 숙지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을 만약에 시민들이 알면 놀랄 일입니다.

특별히 법령의 해석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거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대가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교육을. 감사지적 사례집을 만들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관용차량은 정비를 주로 현대자동차 주교 북부점에서 했네요, 무슨 계약을 맺었습니까? 그런데 거의 95%가 현대자동차 주교 북부점이더라고요. 과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서 사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활성화 교육을 요즘 고양시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죠?

우리 동장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 교육을 가야 된다, 기초교육, 역량교육, 심화과정” 3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의무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동장님들의 사후적인 평가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 많게는 28명 전원이 다 참석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는데 과장님이 따로 별도 동장님한테 지시했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반드시 주민자치 아카데미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했습니까? 주무과장님이 볼 적에 이번 고양시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 아카데미의 커리큘럼과 강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잘했다, 아니면 이건 강의 내용이 너무 깊고 넓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에서는 큰 득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기본교육이 아니라 역량강화나 심화과정은 상당히 시간도 많고 강의내용도 깊고 예산서도 봐야 되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건 뭐, 차기 2014년도 지방선거 후보를 교육시키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떠세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생각은요? 아니, 참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셔야지요. 저기 우리 동 평가에서 1등 하신 대덕동장님!

아카데미에 주민자치위원들 다녀오셨죠?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뭐는 어떻다, 어떻다는 얘기, 가감 없이 얘기해 보세요.

어땠어요? 그걸 확인하셔야지요. 대덕동은 1등 한 동인데 대덕동장님은 1등 안 하셨고만…… 아니, 주민자치위원이 28명인데 심화과정에 몇 분 들어갔는지 모르세요, 어제부터 강의했는데?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 관내에 중개업자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업소가요?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제보에 의해서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합니까? 그런데 덕양구에는 처분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성적이 우수하더라고요.

조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제반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입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법적으로 받는 보수가 있잖아요.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전·월세 할 적에 수수료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처분 내용 중에 업무정지 처분은 2~3개월 사무실 문을 닫는 것입니까?

아니, 업무정지라는 뜻이 뭐냐고요? 어떤 처분이냐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해놓고 별도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계속 돌려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못 들으셨습니까? 현장은 폐쇄했는데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서 거기서 전화번호를 착신해서 계속해서 통신망을 보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포상금 지급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

알겠습니다. 2010년도 행감 지적사항인데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확대실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학교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을 내신 게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건의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얘기가 “교육지원청과 사전에 협의해서 전체 학교로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거든요.

학교장이 어떤 분은 오는 게 귀찮으니까 거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장 재량으로. 그게 아니라 고양교육지원청장하고 협의해서 전체 학교를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학교장의 신청이 아니라 덕양구에서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차원이거든요, 학교장이 하라 마라가 아니라. 그러면 졸업 후 1년 경과까지 늘어났으니까 고3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아니, 당초는 1월부터 6월까지에 해당되는 학생이 12월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욱더 학교에서 할 의지가 없지요. 이 제도의 취지는 뭐냐 하면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고양시민을 상대로 덕양구에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고양시민의 첫 단계에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하는 고양시의 행정서비스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이 제도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장이 수업에 방해가 된다, 안 된다는 차원은 명분 없는 얘기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를 방문하는 게 학생들한테는 훨씬 좋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세무과장님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액체납자 현황 중에서 연번 44번에 체납건수가 611건 있습니다. 9,765만 6,000원, 이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체납건수 611건이면 대단한 건수거든요. 그러면 그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했습니까? 명원이라는 주식회사의 주주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점주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해서 개인적으로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명원이라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주주 명부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면서 38년, 40년 성상을 늘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혼연의 힘을 다해 주신 정구상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40년 성상을 쌓을 수 있는 더 나은 우리 고양시 공무원이 나오기를 간절히 빌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