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현정원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게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37년 약 40여 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에 정구상 구청장님의 명예로운 전역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이 공무수행 중에 하셨던 업적들은 아마 고양시민이 알고 고양시에 있는 2,4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잘 알 것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텐데, 행신1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나중에 다 점검을 하시나요? 간사 및 부위원장, 위원장 해서 그분들은 점검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동장님만 점검하셨습니까? 200페이지부터 보면 간사하고 위원장님의 사인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새로 만든 것인가요? 회의록을 그대로 가져오셔야 되는 건데, 원본대조필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존 다른 데들은 친필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데 행신1동만 없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간사부터 해서 위원장님까지 다 회람을 해서 직접 사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신도동 같은 경우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보면 간사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의 성함이 워드로 다 쳐져 있어요.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사인 아니지요. 제 생각에는 회의록을 형식적으로 제출할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보니까 도장도 찍혀 있던데 도장은 실제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이것을 회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께 건의사항이 있다면 모든 부분은 친필 사인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람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님들 중에 혹시 마을신문 제작하는 동이 있으면 손 좀 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대여섯 명 정도 손을 듬) 한 동, 두 동……, 그러면 대표적으로 행신1동도 마을신문 제작하나요?
화정2동장님한테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마을신문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신문을 해서 효과가 있었나요? 1만부 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제작비는 얼마 정도 소요되셨나요?
요즘 들어서 갑자기 마을신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각 동마다 경쟁적으로.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기의 문제도 중요하고 내용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특별한 내용 없이 각 동마다 그 동을 주제로 해서 마을신문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효과가 가장 높았던 경우가 혹시 있으시면, 아까 화정2동장님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좋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효과가 좋았지요? 기존에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페이퍼로 만들어서 배포하지 않습니까?
전단지 만드는 비용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전단지와 마을신문을 좀 혼용하면 어떨까요? 본 위원은 기존에 각 동에서 만드는 프로그램 즉, 전단지와 마을신문을 혼용해서 분기 내지는, 전단지가 발행되는 시점에서 굳이 마을신문을 만들어야 되겠다면 그것을 확대 운영하는 것도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전단지 따로 나오고 마을신문 따로 나오는데 마을신문 내용에는 전단지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서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 내용적인 면에서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는 4개 동이 하고 있지만 정말 그 마을에, 예를 들면 고양동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대표적인 주제가 있고 내용이 있는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타동이 한다고 해서 물론 다 따라하지는 않겠지만 특별한 내용과 질적인 부분이 보장되지 않는 마을신문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장님들께서는 경쟁적으로 그것을 하기보다는 좀 더 특화되고 제대로 된 마을신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지원과, 덕양구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뭐지요? 물론 여기에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간단한 내용과 실제 2010년도에 감봉 1개월 견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존 공무원과 무기계약, 두 부류로 나누어서 위원회가 열린 것이죠? 2011년도에는 한 분도 안 계시던데, 실제로 한 분도 없었습니까? 32페이지를 봐 주시면, 주로 시민봉사과에서 민원 등록한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35, 36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32페이지를 보시면 고충민원에서 ‘원흥동 106-3 외 5필지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건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20~30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전문적으로 포상금 신청을 노리는 사람도 있나요? 그것을 겨냥해서 혹시 이것을 전문적으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은 사실 당사자 간의 거래가 물론 최우선시 되고 토지허가가 나와야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가 구청이나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해야만 실제 당사자의 거래가 유효한 거잖아요, 사전에 거래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는데요,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이라고 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난 후에 실제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전의 계약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불법 아닙니까? 토파라치들이나 전문인들이 하는 것이 바로 실제 토지허가, 이것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기타 등등의 행위가 발견돼서 신고를 해서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죠?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악의적으로 활용해서 하면 토파라치가 아니라 당연히 행정권한으로 해서 원상복구 내지는 계약허가도 취소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무지에 의해서 또는 행정업무를 잘 몰라서 일반인들이 이것에 해당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신고건수는 10여 건밖에 안 된다손 쳐도 이런 것에 대한 공지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혹시 특별히 공지하는 부분이 있나요?
인터넷에 공지도 하고 내용도 당사자들이야 당연히 숙지를 하고 있겠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당시에 구청으로 서류가 오거나 구청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페이퍼 한 장, 16절지 한 장으로 ‘공지’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유념해라, 이러이러한 내용은 행위의 지적대상이 된다, 이러이러한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공지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제적도 당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고의적인 것이 아닌, 정말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문 대행업체나 대행인을 두고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의 땅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구청이나 담당부서에서 처음 이 계약을 논할 당시에 이러이러한 문제로 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구두가 아니라 페이퍼로 해서 공지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 보시고 만약에 불가능할 것 같으면 할 수 없지만 아주 다수의 악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극히 소수의 선의적인 사람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토파라치가 좋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행정권에서는,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토파라치의 양성은 제한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신고나 이런 것을 활용할 것에 제약을 둔다든지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시고요,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접목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보면요, 민원 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위원회를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반드시 두게 돼 있느냐는 것이죠?
민원조정위원회를 법적으로 두게 돼 있느냐는 거죠.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개최한 적도 없고 업무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모여서 정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구청장님이 계신데 최종의 결정, 민원소재가 정확하지 않고 업무소관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구청장이 최종결정을 내리고 정리해서 과에다 지시를 내려 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과장님들이 다 모이고 거기다가 외부기관 한두 명까지 모여서 업무를 어디에서 해라, 어디에서 해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법적으로 꼭 설치를 해야 된다니까 제가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동이 동 중에서 가장 넓지요, 동장님? 그러면 207페이지, 고양동하고 효자동 것을 비교해 볼까요?
고양동을 보시면, 동마다 화물차 한 대씩 지원되고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은 고양동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화물차의 활용도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동 순찰이라든가 어떤 동정업무, 기타 배송이나 배달, 문서, 어쨌거나 차량이 필요한 각 동에 한 대씩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주요 활용도죠?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어요. 고양동이 제일 넓은 동은 아닌데 연료비가 다른 동의 거의 2배 이상이거든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으로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하게 사용한 것 아닙니까?
디젤인 것과 기름 값이 오른 것을 감안해도 거의 일주일에 10만 원 이상씩 주유를 하신 건데 거의 뭐 택시수준, 택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주유가 많아서 궁금했었어요. 왜 타동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지, 타 동은 보통 200만 원대 초반, 화정1동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아예 없으세요, 수리를 아예 안 하셨나 보죠? 작년에.
운행자체도 안 하게 되나요? 고양동은 차가 많이 필요하다는데 화정1동은 어떤가요? 화정1동은 자전거나 도보로 많이 하면 고양동에 차를 빌려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타 동을 보니까 1대 이상으로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꼭 1대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고양동이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 대 정도 증차를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님? 그게 안 되나요?
다른 동을 보니까 오토바이를 소지한 동도 있으시고 차량이 2대, 왜 2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획일적으로 각 동에는 뭐 한 대, 뭐 한 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과 구조의 특성에 맡게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특히 고양동 같은 경우 거의 웬만한 동의 한 5배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눈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그 동에 대해서 특별조치를 취해 준다든지, 임대를 해 준다든지, 동에다 줄 수 없으면 대여 형식으로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유도리 있게 지원의 폭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의 몫인 것 같고요, 자료 간단히 하나 요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릉동 부품수리 내역서, 실제 부품을 수리하신 내역서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릉동은 자동차부품 수리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