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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빈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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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빈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지적 업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부터 지적 경계측량을 하면 이웃 간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할 때마다 조금씩 오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최신 측량을 해서 그런 일들은 해소가 됐어요? 그전에는 이웃 간에 분쟁의 소지가 지적측량, 그런데 요즘에는 이웃에서 집을 지으면 분쟁이 많이 나지요.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보시면서 이웃 간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지적행정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38년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닌데 예산낭비 사례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2008년도에 공사를 했던 행신 5거리 소공원 사업입니다.

이게 한 8억 가량 되는데 2008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시면 아름드리 소나무 6그루, 92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한 주가 고사됐어요.

공사완료 시점을 보면 2008년 12월이에요. 12월 겨울에 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면서 보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보니까 소나무가 뻘겋게 부분적으로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꽂고 사람으로 말하면 링거 같은 것입니다. 그게 승전로 도로변에 있으니까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료를 내보이며) 이 자료를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나 조경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 소나무는 죽기 직전, 고사된 소나무예요. 그런데 하자보수가 끝난 2011년 5월에 고사되었다고 하고 우리 시 예산으로 아니면, 이 내용은 대자 3거리 녹지대에서 소나무 하나 갖다가 이식할 예정인데 하자보수 기간 내에 처리를 했으면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나무 단가를 보면 920만 원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화정동에도 명품화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소나무 식재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거리에 나가 보시면 고사 직전에 있는 소나무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하자보수기간을 계약단계에서 민간인이 아파트라든가 그런 조경계약을 하면 3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또 이런 소나무가 대부분 조경에 꼭 같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를 미리미리 챙겨서 처리를 했으면 우리 시 예산부담이 없는 거예요. 업체에서 다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소나무 다섯 그루가 있는데 5그루 중 3그루는 온전하고 아직 2그루는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안에 했으면 우리 시에서 부담 안 해도 되고 업체에서 부담해서 하자보수를 다 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정명품거리에 있는, 일과 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소나무를 식재해 놓은 것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소나무 양과 액수는 이것보다 상상히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거나 일어나지 않도록 한 사례를 들어서 제가 청장님한테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