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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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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입니다. 2011년도 행감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머지않아 우리 공직을 떠나실 임용규 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감사를 나가면, 적발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기본적인 공무원이 갖춰야 할 공무규정을 위반한 것 같아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소홀,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날인을 안 한 거죠. 경미한 보증기간, 원본에 대한 보증기간이 이미 경과됐는데 파기 안 한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관련 조례나 큰 틀에서 만약에 잘 몰랐었다면 이해를 하는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면서 거기에 수수료를 징구 안 한다, 내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상거래상 물건을 팔고 돈 안 받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직 근무에 미숙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지 않은 양이지만,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의 사례집을 만들어서 사전에 동에 배치할 적에 숙지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죠? 그중에 적발된 지적사항이 공제가입을 안 해서 적발된 것이 22건 중에 12건이더라고요, 55%. 그렇지요?

중개업법은 당연히 중개업법이죠. 근거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라든지 아니면, 없으면 이렇게 하죠, 제가 정해 볼게요, 한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맞지요?

담당과장님이 그 정도는 외우셔야지요. 그런데 적발돼서 처분내용이 업무 정지예요. 그렇지요? 6개월이면 공제가입 계약의 만료가 너무 늦은 것들, 그렇지요?

그러면 적발은 어떻게 합니까? 타인의 제보입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공제가입 의무 한 것을 체크합니까? 만약에 공제 기한이 오는 11월 말일이라고 했을 때 사전에 우리 동구청에서 공인중개사한테 알려 줍니까?

많지도 않은데, 무슨 15일씩 또는 6개월씩 정지를 먹습니까? 알려 주실 때 혹시라도 정확하지 않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징금을 해서 처벌하려면 처벌 전에 우리 행정적 의무도 있어야 되거든요.

알려 주는 게 소홀한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1번하고, 6번, 17번, 21번, 이 건에 대해서 공제가입이 만료됐음을 공인중개사한테 알려 준 사례를, 언제 만료됐는데 언제 알려 줬고 아마 그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업무일지가.

그것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의 신청입니까? 아니면 우리 동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가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까?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굳이 시간 내는 것보다 잠깐 학교에 찾아오면 좋지 않습니까? 세무과장님! 체납 중에서 자동차매매상의 차량이 많지요, 건수별로?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이상 78쪽입니다. 거기 1번에 체납건수가 573건에 3억 7,000만 원, 16번 149건에 1,900만 원 그리고 115번에 467건에 1,100만 원, 건수가 많은 것이 자동차매매상들이 자기네 차량에 등록해 놓고 거기에 대한 등록세를 안 낸 것이지요? 1번, 법인인데 풍산 모모 주식회사인데 건수가 573건이에요, 3억 7,200만 원.

그것은 우리 일산동구청에서 관리 안 하고 본청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어떠세요, 2011년도 재산세 부과한 다음에 세수되는 납세 형태가, 경기가 전보다 어렵습니까? 세금을 고지한 다음에 납부를 안 하면 그것은 빈 종이에 불과하니까 체납되더라도 체납에 대한 전반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건물 같은 층에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하고 있죠? 100명 해서 1개 반에 25명씩 4개 반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오늘은 심화과정인데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님으로서 주민자치 아카데미 지금 하고 있는 심화과정이나 역량과정, 기초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 아카데미가 진정한 고양시민의 주민자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가 가장 잘 된다고 일산동구에서 자타가 인정해 주는 백석2동장님, 주민자치 활성화는 어떤 게 활성화되어야 되나요? 현재는 이런 데 이렇게 하는 게 이 교육의 목적이고 활성화의 근간이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를 잘 하고 계시네요, 백석2동은요. 현재 이번 심화과정 100명 중에 백석2동은 몇 분 정도 수강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최근에 개정된 게 2011년 9월 17일이에요.

마두 2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가지고 계시지요? 그리고 장항2동장님은 지금 자문위원으로 누가 들어가 계시죠?

행감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산동 동장님, 자문위원으로 누가 들어가 있죠? 조례를 보셨습니까?

나머지 동은 아예 자문위원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17조에 “시의원을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선거구의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의원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도 자문위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풍산동장님! 뭘 잘못하셨지요?

그렇지요, 당초 조례 안이 올라올 때 도의원, 시의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의 역할이 우리 시하고 관련성이 미미하고, 다른 쪽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타당치 않아서 제외됐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장항2동도 현재 그분이 시의원이 아니시죠, 전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해촉하시고 다른 쪽으로 좀 하시고, 나머지 동은 아예 없습니다. 행감자료로 시의회가 자문위원 명단을 내라고 요구했는데, 분명히 조례에 있고 다들 자문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에 가면 자문위원이라고 써 놓고, 동장님 방에 가면 동장님실에 자문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 번쯤은 행감을 하는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련 조례에 맞게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재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가능하시죠?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