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현정원 의원 발언
오영숙 위원님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일산서구 주민을 대신해서 우리 박성복 구청장님 이하 9개 동 동장님들한테 일산서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매번 구청마다 같은 이야기를 해서 좀 다르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3개 과에 2010년도 30% 이상 불용된 건이 혹시 몇 건인지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없습니까? 2010년도에 30% 불용된 건 내용과 사유를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용금액은 가급적 구청은 대부분 시민밀착형 주관 부서이고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곳이기 때문에 간단한 불용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1페이지 일산서구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 청소용역이 2009년도까지는 제한경쟁으로 들어왔다가 2010년, 2011년 다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는데,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수의계약 이유는 당연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자만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입찰경쟁을 하다가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특수임무수행자회와 신체장애인복지회에다가 주셨는데 이들한테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어떤 자금이라든가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서 내부적인 수익의 극대화는 이들의 생각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왜 수의계약을 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수의계약으로 했을 경우와 입찰해서 제한경쟁으로 했을 때 청소라든가 이런 게 탁월하게 좋아지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장단점이 특별히 있습니까?
청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더 깨끗하거나 청결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똑같다는 얘기죠? 한 가지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은 자가 건물이 아니고 임대건물이잖아요? 자체 내에 임대료 외에 빌딩 관리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까? 공공요금이라고 한다면 열이라든가, 화장실 물세 이런 것이죠?
별도로 지출되는 것 없고, 현재 관리비에는 공공요금만이요? 그 이외에는 청사유지관리 비용으로 9천여만 원을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크게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동구청에서도 물었었는데, 2009년, 2010년 평균 5% 내외, 임금상승률 4.2%하고, 물가상승률 다해서 5% 정도가 매년 인상이 됐는데 지금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하고 계약을 하면서 10% 이상이 올랐는데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하는 인원도 그대로 승계가 되고 청소하는 것도 크게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도 아닌데 매년 5% 내외로 인상을 하다가 2011년에 11% 정도 인상하게 된 요인이 뭐냐는 것이지요. 아까 말한 대로 인원을 더 늘렸다거나 아니면, 청소를 더 하기 위해서 깨끗한 장비를 썼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제가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산서구나 동구나 일하시는 업체의 관련자들 중 일부를 제가 아는데요, 급여가 인상된 게 없어요. 매년 동결입니다. 어쨌거나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평균 5% 내외를 상회한다고 쳐도 2011년도 신체장애인복지회에다가 10% 이상 과다하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더 늘렸다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했다든가 그게 없는 상태라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제가 이분들한테는 혼나겠지만, 특수임무수행자회나 신체장애인복지회 그 외에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한쪽 면에서 보면 고양시의 시 재원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입찰경쟁을 하게 되면 분명히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87.5%의 기준으로 해도 한 8,000여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1,500만 원 이상이 과다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단체고 이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아까 심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시민이 같이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방서라든가 내용에는 7.5%, 5.4%,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해서 올렸지만 실제 근로자들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아까도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한경쟁을 통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장점이 더 많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본연의 업무인 청소용역에 차이가 없다면 원가절감 차원에서 시비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요? 2,000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의를 한 경우가 공익요원 근무복 10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을 매입하신 것 아닙니까?
근무복이 신상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절마다 바뀌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물량과 수량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상·하복으로 구분해서 2,000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 놓고, 1,100만 원에서 1,500만 원, 실질적으로 근무복에 3,7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일부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상·하복을 나누게 되고 그 금액을 2,000만 원 이하로 떨어트린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데, 신발도 마찬가지이고 의류도 마찬가지이고 사람마다 개인별로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는 사이즈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량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희망상사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신발이라든가 의류는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더 비싸거나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싸지는 않거든요.
똑같습니다. 대부분 경매나 입찰을 할 때는 수량으로 입찰을 해요. 2,000벌, 3,000벌, 5,000개.
그러고 나서 사이즈는 그때그때 쓰면 되고, 남는 것은 다시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요? 이해는 갑니다마는 하여튼 그거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계속 검토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일산1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1동 마을신문을 발행하시지요? 1,000부를 발행하는데 주로 뿌리는 대상자는 어디어디입니까? 1,000부면 몇 군데에 몇 부를 놓을 수 있을까요? 100부씩 10군데에 놓을 수 있을까요?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강좌가 들어가고, 활동사항이 들어가는데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같은 경우는 12월에 발행하니까 12월 것만 들어가겠네요? 1월, 2월 그 전월에 했던 건 못 들어가겠네요? 문화강좌 전단지도 만들고 1년에 한 번 마을신문도 만드시는데 그 내용에는 문화강좌가 들어간다, 저는 과연 이 마을신문이 수량도 1,000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개 통이면 몇 개나 나갈까요?
거의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거 1,000부 만들어서, 예산이 워낙 적어서 그렇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 만들어서 내용은 매달 발행하는 문화강좌 내용이 들어가 있고 발행부수는 1,000부다, 저는 안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것을 1년에 한 번 만드시는 것보다 매달 만드시는 문화강좌를 더 디테일하게 하고 분량을 늘리고 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보거든요.
이게 얼핏 봐서는 아! 마을신문도 만드시는구나!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사실 형식에 치우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덕양구도 그렇고 일산동구도 그렇고 대부분의 동이 작년부터 유행처럼 마을신문 만드는데, 각 동마다 마을신문을 만드는 정확한 명분과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1년이나 2년 하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일산1동을 홍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문에 담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은 매월 발행하는 주민강좌 프로그램을 좀 더 활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마을신문이 필요한 동도 있다고 봐요, 마을이 특화되고 특색도 있고. 그래서 여기 계신 아홉 분의 동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동도 하니까 우리 동도 하자,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정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신문을 다소 늦더라도 천천히 만드셔서,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만약에 만드시게 된다면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벤치마킹을 많이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주민들이 기자가 되고 편집장이 되고 발행인이 돼서 운영하는 마을신문이야말로 제대로 된 마을신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신문은 저는 마을신문이라고 보지 않아요. 매월 발행하는 문화강좌 신문과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요, 특별히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화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사인을 일부러 지우신 건가요?
이번에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이름 다 나왔는데 사인이 개인정보인가요? 그게 맞는다고 하면, 맞는다고 하면 지금 대화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다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름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인이 되어 있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인이 안 돼 있거나 도장으로 찍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동 직원이 대신 도장을 찍을 수도 있고 물론 그러지 않는다고 보는데, 항상 회의록은 회의를 한 다음에 책임자급 되시는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사인은 당연히 필요한 것 같으니까, 늘 하셨던 것처럼 가리셔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사인을 반드시 하시고, 구청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9개 동이 대부분 잘 되고 있지만 친필사인으로 회의록에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포동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중에서 사랑의 반찬배달이 있으신데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특이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별 특수시책 관련 같은 경우는 동장님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동장님의 의욕적인 것과 동의 특성에 의해서 특수시책이 많은 데도 있고 거의 없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몇 군데가 정말 잘되고 있는데, 송산동 잘되고 있고 특히 송포동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는 많이, 다른 데는 비슷하거든요.
무료 법률, 거의 그냥 사람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것들이고, 송포동 같은 경우는 직접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특수시책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동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 전부터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장님의 노력에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들은 정말 주민하고 밀접한 자리에 있다고 보고 공무원의 제일 선봉에 서서 주민들과 맞닥뜨리는 자리라고 봐요. 동에 10여 명 되는 공무원과 더불어서 주민들과 좀 더 밀착하고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동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송포동장님한테는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는 끝났고 자료만 하나 요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 2011년도에 발행된 마을신문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발행 예정인 곳은 발행이 완료되는 즉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