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복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성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박성복 일산서구청장님과 3개 과 과장 및 9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성복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성복 일산서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감사자료 37쪽 관용차량 관련해서 연간 유류비를 30만 원 미만으로 사용한 것이 7건인데,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37쪽에 관용차량 자료에서 연간 유류비가 30만 원이 안 되는 것이 7건이에요. 월 2~3만 원 쓴 것인데 5월에 구입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래 된 것들도 있어요.
하나 여쭤 볼까요. 27번 스타렉스의 경우 왜 이렇게 되지요? 화물차 소형화물이요.
연간 유류비가 이렇게 되는 것은 거의 세워 놓으셨다는 것 아닌가 해서요. 그러면 4번 모닝 승용차는 한 5개월, 6개월 동안 쓰신 것인데요, 5월에 구입했다고 해도 5~6개월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3만 원 미만으로 기름 값이 든 건데 이 차량은 여유분으로 활용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 모닝차를 여유분으로 쓰시는 건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하시나요? 그러면 구청 전체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 쓰시는 건가요? 이런 차량은 굳이 사지 말고 택시나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안 되나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도 다 사서 갖고 있어야 되나요? 내년 예산에 서구청에서 차량구입, 승용차 관련해서 올리신 게 있으신가요?
유류소비량으로 봤을 때 30만 원 미만인 7건에 대해서 운행일지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운영 담당자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홈페이지 운영 담당자가 있으시죠?
논의 중이시면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산서구소개’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잘못된 내용들이 있어요. ‘총무과’라고 기재된 부분도 있고 그밖에 다른 내용들이 있고 서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메뉴가 7개 중에서 일산서구소개 하나 이외에는 다 시랑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산서구소개’라는 메뉴만 운영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청에서 하는 업무를 괜히 페이지를 다 만들어서 운영함으로 해서 이게 예산낭비지요. 그럼요. 그리고 서구청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운영되기보다는 서구청 구민들이 여기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좋은 제안도 낼 수 있게 구민들만 운영하고, 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 센터 홈페이지도 활성화하시지 않으면 시에서 돈 써서 주민자치를 하고 참여한다고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만 다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시간 없는 분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낮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밖에 없어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놓고 하지 않으시면 생색만 내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3개 구청장님 중에서 임기가 가장 많이 남으셨기 때문에, (웃음소리) 3개 구청과 협의하실 때 이 부분은 똑같으니까 구청장님이 책임지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민원처리를 보면 접수해서 각 동에서 하고 계신데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이첩하고 끝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접수자가 결과까지 사실은 알고 알려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한 사이클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동별로 보면 자체 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자료요구 했는데, 그 자체 안건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에 나와 있는 본래의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는 자체 안건이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자체 안건이 좀 많고 잘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일산3동이 자체 결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접수했을 때 얼마만큼 됐고, 그리고 그 비용을 가지고 다음에 어떤 것을 쓸까 이런 것을 거기서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결정권이 있을 때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산3동이 자체 안건 논의를 잘하고 있는 동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주엽1동도 안건이 상당히 다양해서 좋다고 생각됐고, 주엽2동 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91쪽 5번에 ‘4월 회의 시 결정된 의결사항 재의결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송포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45쪽에 보시면 통장 위촉 관련해서 심사위원 명단제출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동장 직권으로 하고 자연부락에서 하고 했는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기는 해요.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서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에 두 명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세대의 3분의 1이 직접 선출을 원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대안이 되어 있거든요. 증빙자료가 있으신가요?
이분들은 예외사항 말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시는 거죠? 주민자치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진행할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내년에는 동장님들 교육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주민들에게 접할 수 있게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 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복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의껏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정리해서 12월 15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자료정리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와 일산서구의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