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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164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1-12-05

이윤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형성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형성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있었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 시정되고 정책 제안된 안건이 집행계획에 적극 반영된다면 행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일정은 12월 7일까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편성되어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한 검토보고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면 원활하게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위생정책과와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197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께서 2012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이 몇 개나 있지요? 어떤 사업인지 사업의 종류, 또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복지정책과 50% 이상 증액 계상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훈관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보훈행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6.25행사지원 공무원 급식비, 현수막 제작 등에 대해서 신규로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보훈관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상이군경회 차량 지원(휠체어리프트 차량)에 대해서 3,6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관리 현충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팔각정 지붕 교체공사 2,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팔각정 지붕이 노후화돼서 보수가 시급한 사항으로 예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현충역사공원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현충공원 전시관 전시연출 3억 8,200만 원, 리모델링 및 전기 등 시설공사 1억 1,500만 원, 수장고 공사 6,500만 원, 2D시설 설치공사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현충역사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현충역사공원 위탁 자산취득 중에서 영상전시실 노트북컴퓨터 구입 169만 원, 제습기 220만 원, 문서세단기 73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250만 원, 파일박스(4단) 30만 원 등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통합복지제공 신도동 복지회관 운영비 민간위탁금에서 신도동 복지회관 운영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이유는 신도동 복지회관 리모델링이 완성된 후에 내부 집기류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공과금 등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통합복지제공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사항 중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지원으로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000만 원은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동 복지회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3억 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은 고봉7통마을회관 배수로 정비공사에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이유는 집중호우 시 지하에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에서 동 복지회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산동 복지회관 체력단련기구 교체에 7,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한 이유는 관산동 복지회관 체력단련실은 지금 월 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 노후화돼서 이 사안들을 교체하는 것으로 런닝머신 외 10여 종에 대한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고양동 복지회관 증축공사 시설비입니다. 고양동 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비 2,000만 원과 고양동 복지회관 3층 증축공사비 17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축을 하게 되는 이유는 현재 강의실 부족, 체력단련실 부족, 작은도서관 설치, 보건지소 확충 등에 활용하기 위한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의료급여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근거에 대해서는 저소득시민 기초생활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입원비의 10%, 외래비의 15% 지원에 따른 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2012년도 예산 중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22쪽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은 빠뜨리고 하셨지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 예산이 지난해 330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1,548%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아시지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이 부분이 누락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부모니터단이 있지요? 시에서 운영하는 주부모니터단이 있고 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이렇게 2개의 모니터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모니터단의 역할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예산을 1,548%나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권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과 고양시 주부모니터단 2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운영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고양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은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가 같은 목적, 같은 사업내용임에도 2개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양시 주부모니터단은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고양시 주부모니터단을 그대로 베껴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를 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도비가 내려올 수 있는 사업비로 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고양시 주부모니터단에 대한 운영을 점차적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으로 합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기존에 2004년부터 운영한 그 주부모니터단에 대한 예산은 올해 전혀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모니터단에 대한 특별한 운영비는 없고 거기는 모니터단의 제보수당만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제가 기획재정국장으로 있을 때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계상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1억 원 미만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때 당시에 제가 했을 때는 한 5,6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 2,000만 원은 체육행사 활동비였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신고수당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떻든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모니터단의 인원은 몇 명씩 배치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이 100명이고, 고양시 주부모니터단도 10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전에 인원이 30명 이런 수준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주부모니터단은 100명입니다.

권순영위원

아니, 생활공감이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30명이었던 사안들이 전국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결과분석이 나와서 증원을 해서 이번에 100명이 됐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제도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례들을 올려서 채택된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앰뷸런스가 출동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불이 났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앰뷸런스 상단에 LED 전광판을 달아서 어디 위치로 출동한다는 표시를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에서 제안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 22쪽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생활공감주부모니터 운영에 2만 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12회 곱하기 70% 이 예산과 생활공감주부모니터 활동보상금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예산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각 모니터요원이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저희한테 그 내역들이 내려옵니다. 그 내역들이 내려올 때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고, 기타보상금은 각종 모임들을 수시로 정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필요한 비용들을 보상금에 담았던 내용입니다.

권순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채택된 건수에 대해서 사례비 말씀하셨나요,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운영?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책정한 내용은 100여 명 모니터요원 중에 수시로 제안을 하면 그 제안된 내용들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제안을 했다는 내용들이 내려오면 마일리지가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별로 저희가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는 돈이 되겠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중앙단위, 도 단위 전체가 모여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모임을 자치단체 최초 시작했을 때는 국비로 했는데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은 모니터 개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비용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실비보상금은 1인당 얼마로 계산하는데, 워크숍 장소, 전체 비용을 n분의 1로 해서 시․군별로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그때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실적이 나온 것이 있지요? 관련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 보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

아까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8세 미만 1,500명인데 2종 수급권자 전체를 다 파악해서 대상인원이 1,500명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전체 2종 수급권자가 5,000여 명에 가깝게 있는데 그중에 우선 장기적으로는 2종 전체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기단계의 성과를 살펴보고 하기 위해서 일단 18세 미만 청소년 아동들로 해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6쪽에 고양동 종합복지회관 3층 증축공사 관련해서 신규 17억 2,0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산출근거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16페이지에 재향군인회 고양시지회 운영비가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010년까지는 보훈단체 운영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됐다가 2011년 본예산부터 보훈단체 지원이 관내 8개 법정단체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향군인회가 하나 더 상정됐는데 이 재향군인회 고양시지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 2회 추경에서도 법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2년 본예산에 상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고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올해 1회 추경 때 보훈단체 예산 중에서 재향군인회 예산에 대해서도 운영비 요구를 했었고,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논란이 되지 않았고 예결위에서 삭감됐었는데, 예결위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질의․응답이 나온 과정에서 삭감됐던 것이 아니었고 그 삭감이유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로부터 통보받은 바도 없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에서 삭감된 것으로 판단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훈지청으로부터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인가 아닌가라는 해석을 받은 바 있어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보훈지청에 문의했을 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보훈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해라, 마라 하는 판단은 아니었고, 저희가 그 당시에 계속 논란을 삼았던 부분이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냐 아니냐라는 것이었고, 그 판단을 요구해서 저희가 그런 판단이 서지 않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운영비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에 다른 지역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고 보훈청에서 보훈단체로 판단한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고양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제5조 보면 고양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사업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조1항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항에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사업’, 3항에 ‘모범재향군인회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 4항에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항에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다음에 5항2호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단체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제5조제1항에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조례상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이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없거든요. 지난번 추경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 해서 그랬는데 제가 그 이후에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했지만 법적근거에 있어서 미약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삭감됐는데, 지금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조례상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돼 있는데 재향군인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상에 재향군인회와 보훈단체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재향군인회를 보훈단체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훈단체가 맞다고 한다면 보훈단체에 준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보훈단체로 보게 되면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다른 보훈단체와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질의회신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보훈지청에는 보훈단체에 재향군인회 자체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저희가 받아 놓은 것은 보훈단체로 보는 것이 맞다,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지만, 보훈단체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봤을 때는 보훈단체에 준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사안들에 대한 질의회신을 받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행사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을 때에도 결산부분에서도 다른 보훈단체의 행사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제출되고, 회계의 투명성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뿐만 아니라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16쪽 현충역사공원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이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데 2011년에도 현충역사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207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충공원의 수장고 부분도 그렇고 전시관에 자료가 없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수장고에 6,500만 원, 그리고 현충공원 전시관에 채워 넣을 자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자료가 수집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현재 전시관을 채울 준비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혹시 그 사이에 충분히 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수집된 것이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공원 전시관에 올해 예산을 세웠던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보훈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전시하고자 시작했었습니다만, 인근지역에 현충전시관들이 전쟁기념관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과 차별화되고 규모에 맞게 제대로 꾸며보자는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았고, 이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요청을 하게 되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현충전시관을 과거 고양시 지역에 있는 역사시대 때부터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기록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 6.25 이후까지 아우를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 보자고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3가지 정도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최저비용인 지금 6억 원 정도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고, 우리가 전시관 개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그리고 전쟁기념관 혹은 국방부에 또 군부대에 가지고 있는 전쟁유물 기념품들을 수집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시설물까지 같이 전시·연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예산이 세워지려면 어느 정도 자료수집에 대한 부분이 파악된 다음에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먼저 돼 있어요. 물론 전시관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것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어떤 항목들이 안 되어 있는데 먼저 하는 것은 조금, 또 작년에도 전시물품 구입에 대한 예산이 있었음에도 그때 되어 있는 게 없는데 용역 대비 최소경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1년에 전시물품 구입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에 신도동 복지회관 운영비, 이것은 2011년 본예산에 신도동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예산이 상정됐다가 삭감된 것으로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이 아마 시장님이 타운미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청사항으로 다시 2012년 예산에 상정된 것 같은데, 지금 신도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삼송지구 택지개발로 입주가 이루어지면 기부채납 과정에서 복지관에 대한 부분이 또 세워질 것이라고 보는데, 작년에도 본예산에서 이 부분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는 리모델링 사업비가 반영돼서 12월 31일까지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비는 리모델링이 끝난 후에 운영에 앞서서 집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배치할 집기비용과 함께 인력을 배치해서 사회복지사업 주민편의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된 것이고, 삼송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약 5,000평이 삼송지구 안에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그림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토지매입비가 조성원가로만 따져도 한 500억 원 가까이 되고 건축비까지 하면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고양시 재정으로 봐서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복지시설이 공급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도동, 동산동 그 주변지역은 굉장히 복지에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열병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복지에 목말라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현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낙후된 지역에 우선이라도 복지를 제공해 주자는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 신도동 복지회관이 그때 당시에 1층에 우체국 있고, 2층에 어린이집, 3층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었는데, 그러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신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현재 다 내보냈습니다. 복지회관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부 내보내고, 사실 건물 지하에 물까지 찼던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잘 해서 지금 주민들이 기대를 크게 걸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2011년보다 2012년에 더 나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고심해서 짜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기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14쪽 보시면 올해 거의 6배가 증액된 사안이 아까 국·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현충공원과 관련한 전시관 운영을 하겠다고 올리신 것인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훈단체 중에 재향군인회가 속할 수 있느냐는 저도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시면 저는 결론적으로 보훈단체 안에 재향군인회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보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보시면 예산안에도 나와 있지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를 포함한 미망인회, 그다음에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쭉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어떤 회원들로 구성되어야 되는지가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6.25참전이라 하면 1950년부터 1953년 사이에 6.25에 참전했다라고 하는 분들을 회원으로 하는 모임입니다. 고엽제도 마찬가지지요.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실제로 고엽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몰군경유족회라고 하면 6.25 또는 베트남전에서 사망한 가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재향군인회의 회원들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재향군인회 회원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남자는 이 재향군인회에 들어와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고양시 전체 군대 갔다 온 남자 중에 지금 재향군인회 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몇 % 정도 되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

왕성옥위원

1%도 안 되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들이 범위 부분에 대한 것 같은데, 저희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예를 들면 어떠한 시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저희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6.25는 6.25라는 시점이 있었고, 참전이라면 참전이라는 시점들이 있는데 재향군인회라면 계속 진행형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훈단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한 의구심이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위기관인 보훈지청에 보훈단체와 관련한 질의를 했을 때 거기서 답변이 나오기를, 하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인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직접 근거를 두고 있는 13개 보훈 관련 공법단체가 있습니다. 붙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관계법령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직접 근거를 둔 보훈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보훈단체로,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훈단체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훈단체는 지원하면서 보훈단체로 볼 수 있는 재향군인회는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된 단체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보아야 한다가 아니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책임회피적인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시비를 우리가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시의 담당국장님이나 시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두 번째 근거로, 적어도 일정 지원을 하는 단체라고 하면 그 단체 회원들의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비유를 여쭤봤는데, 여기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아니면 고엽제전우회라고 했을 때는 전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회원의 적어도 50% 이상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고양시 전체의 재향군인회에 들어올 수 있는 회원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1%도 안 되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를 우리가 보훈단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표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대표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 단체가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는 다른 보훈단체와 비교했을 때 굉장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던 이 예산에 대해서 올해 갑자기 이렇게 지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표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표성과 관련된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단체라고 하면 대표성이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어쨌든 그 회원이 재향군인회 제대한 군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안들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가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재향군인회법에서 이미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왜 갑자기 2012년에 지원하게 됐느냐 하면 사실은 2011년에도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보훈단체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질의회신을 받아놨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요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 공문을 저희에게도 보내 주시고, 저희가 따로 책임 있는 기관에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예산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재향군인회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재향군인회의 설립 취지는 재향군인 상호간에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3가지 목적이군요. 친목도모, 그다음에 권익향상, 기타. 그런데 권익향상을 위해서 재향군인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친목도모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온 고양시 전체 모든 남자들의 권익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성회를 만들어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를 대표하는 사람이니 한 50명 모아놓고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국장님 지원해 주실 겁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법적인 근거가 된다면 지원합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법적인 근거 그것 하나만으로 지원한다면 지원근거가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이 단체가 목적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라고 하는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법적으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만다, 그런데 법적으로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굉장한 차이인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해석의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질의드린 겁니다. 하나는 이 재향군인회가 회원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양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단체의 목적이 얼마나 성과를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질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향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성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목적에 부합해서 얼마나 성과를 이뤄냈느냐, 이것을 판단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중요하게 내용으로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이 회원의 명단과 회원수, 개인정보를 위해서는 주민번호 다 빼시고 연령대와 성별로 하셔서 지금 회원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단체가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 두 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가능하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가능하면 저희가 계수조정하는 수요일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때 현충공원에서 전시됐던 물품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거기다 더 덧붙여서, 여기 지금 약 5배가량 오른 6억 1,9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전시관 연출도 하고 2D로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4D 시대를 가고 있는데 2D는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수장고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곧 수장고 안에 들어갈 물품이 내년에 긴급하게 생겼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이 수장고에 들어갈 물품 목록 내역, 그다음에 현충공원 전시관에 전시연출을 하겠다고 약 3억 8,000만 원으로 4억 원 정도 되는 돈이 세부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전시연출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 전시연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구조화되고 새롭게 짜서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있는 물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구조화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이렇게 산정하신 산출근거를 다 합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 예산 복지정책과 세외수입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11년에 200만 원에서 올해는 100만 원으로 줄이신 이유가 있나요? 한 반이 줄었는데.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줄이시지 않고, 이것은 조례가 개정됐더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예측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었고, 금액은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조정이 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 이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줄였던 것뿐이고,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자수입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정정할 계획입니다.

왕성옥위원

차후에 정정하신다는 얘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구산동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리모델링비가 올라왔는데 지난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됐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리모델링비가 1억 2,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원해야 리모델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과장님과 같이 갔었지만 거기 건물 자체가 정말 폐허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래서 산정할 때 건축사 전문가에게 현장을 확인시켜서 금액을 산정했고, 특별하게 내부에 구조를 더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있는 건물을 그대로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건물이력이 준공은 언제쯤 됐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1999년도인가 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997년 9월 10일 준공됐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10여 년이 훨씬 넘었는데 사실 건물의 가치를 봤을 때, 주로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계획을 투입하려고 합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현재 조례상에는 자립재활작업장으로 존재하고 있고, 행정적으로는 2010년 2월 17일자로 작업장은 폐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가 추경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일자리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 조례에 있는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법인을 저희가 공모절차를 통해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1997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썽이 많은 사업장이 아닙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지속적인 문제점보다는 폐쇄되기 직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고, 그 이전의 문제점은 저희가 파악은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쇄까지 가게 된 배경은 나름대로 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계속적으로 새롭게 뭔가 들어오면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수선해 주거나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전체적인 작업장 건물 형태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하고, 또 그 안에 어떠한 사업장 형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기능보강은 시가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향후에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1997년부터 현재까지 자립재활작업장 건물에 세세하게 들어간 비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이 자립재활작업장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월 100만 원, 그래서 연 1,20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 그것도 2010년부터는 도에서 자립재활작업장은 더 이상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원된 금액은 운영비로 연 1,200만 원 지원된 것이 가장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1997년부터 현재까지 크게 지원된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세금이라든지 각종 비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면 주실 수 있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끝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서 내지는 산출근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안을 보면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 6억 1,550만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증축부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공원 옆에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 운영되고 있는 경로식당이 2000년 건립될 당시에 297m² 규모로 돼 있습니다. 하루 이용인원이 1,000여 명 정도 되고 있고, 아침 10시면 식사를 일찍 드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식당 운영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한 안전에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현안이 대부분 식당을 늘려달라는 내용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 옆에 주차공간이 있어서 필로티 구조 같은 형태로 해서 식당을 늘려주고, 또 한편으로는 대화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 편성됐지만 분산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기존의 수용 인원보다 팽창돼서 증축하는 부분이군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하루 이용인원이 1,000여 명 되다 보니까 현재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기능보강 면에서 문촌7이나 문촌9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문촌7, 문촌9도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1촌나눔맺기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꾸준히 열심히 운영하고 계신데, 전년 대비 1억 6,900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 가운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반운영비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활성화사업 그리고 홈페이지 웹 접근성 구축 1,80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자원 활성화사업 해서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3명의 간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 복지정책에 근간이 되는 4개년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 매년 복지계획수립 추진, 대표협의체 운영 또 실무협의체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비용이 일반적으로 계상됐습니다. 자원 연계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5월에 고양시복지나눔1촌맺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복지나눔1촌맺기사업을 추진한 결과, 그 전에는 고양시에 이웃돕기, 복지와 나눔에 대한 브랜드가 없었는데 이 복지나눔1촌맺기사업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됐고, 또 그 결과 많은 기부처에서 1촌맺기사업에 참여하면서 기부와 후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5억 원을 상회하는 기부금이 우리 시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가 과거에 500만 원으로 만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 홈페이지를 대폭적으로 보완해서 웹 접근성이나 보완성을 강화하고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기부처와 후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같이 들어와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과 함께 홍보사업 그다음에 기부와 후원을 했던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방법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사회복지자원활성화 사업에서 1억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1억 1,000만 원 중에 현수막이나 전단지, 포스터, 리플릿 같은 홍보 관련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계상했고, 나눔참여자들이 함께 모이는 축제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축제 예산도 약 2,000만 원을 요구했고, 또 나눔참여자가 올해 5월 선포식 이후에 저희가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는데 약 300여 개 기업이나 단체,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간단한 현판을 약 3만 원 정도 되는 자그마하지만 고이 간직할 수 있는 현판을 약 500개 정도 해서 1,500만 원 계획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시민참여기획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자원을 발굴하고 참여해서 발굴된 자원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한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교육비용, 사례관리 회의비용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약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나눔참여자축제 행사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몇 명 정도나 참여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금년 12월에 나름대로 일정규모 이상을 기부하고 후원해 주신 분들을 약 200명 대상으로 저희가 감사행사대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협의체 운영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민들 또 고양시 주변에 고양시를 돕는 후원 기업이나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기회에 참여자와 후원을 받는 사람이 같이 나눔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대상인원은 1,000여 명 가까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기부자와 대상자를 1,000여 명 정도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올해의 사업평가를 해 주시고, 지금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활성화사업은 현재 8개 분과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실무협의체 임원들의 임기가 끝납니다마는 내년에 조례에서 보장된 30인 이하까지 새롭게 구성해서 이 8개 분과를 중심으로 실무분과 회의라든가 워크숍, 복지위원 교육 같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이 분과 회의에는 공무원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회의나 사례관리, 워크숍 등을 통해서 우리가 시 복지정책에 반영해야 될 내용들은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활성화되는 분과활성화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분과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정책제안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대표적인 것들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이 분과활성화사업 실무협의체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제안되고 논의된 사항들이 대표협의체로 상정되고, 대표협의체로 상정된 내용들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윤승위원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잠깐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갑자기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것은 금년에 반영됐던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 행감 때 제가 배분위원회 구성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미처 다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금, 후원금이 올해도 많이 확보가 됐다고 말씀하셨고 후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배분위의 구성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내년부터는 배분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골고루 적재적소에 후원금이나 기부금이 배분위원회를 통해서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중심으로 그 외에 참여하는 분들까지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민참여기획단을 구성해서 배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같은 경우는 즉시 배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조금 시간을 갖고 하기 위해서 배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의를 받고 집행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무쪼록 배분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16쪽에 팔각정 지붕교체 공사비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팔각정이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은 회의실로 쓰는데 그 회의실 공간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비가 샌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아시다시피 팔각정 건물은 6.25참전전우회에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처럼 지붕에서 비가 새서 비가 오면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붕교체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6.25참전전우회 회원들의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하는 동안은 이 팔각정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2011년도 37억에서 2012년도 민간이전위탁금으로 3억 8,5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대부분이 종사자 호봉 승급분 플러스 물가상승률이 올해 약 4%로 정도로 예상되는데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해서 약 1%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한상환위원

거의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상이군경회 차량지원(휠체어리프트 차량)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차량만 지급해 주면 되나요 아니면 운전할 사람 인건비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단체 차량지원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2011년에는 고엽제전우회에 차량을 지원했고, 내년에 상이군경회, 그다음 연도에 다른 단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운전원까지 지원할 예산은 아직 단계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차량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럼 그쪽에 운전할 분이 계신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단 운전은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1쪽 상단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500만 원으로 어울림누리에서 진행했습니다.

한상환위원

갑자기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각종 복지관, 복지 시설,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최고의 행사가 되는데, 과거에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서 나름대로 체육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활동 또 그동안의 격무를 위로하고 또 사회복지의 나눔과 봉사를 더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해 왔었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이 삭감돼서 사회복지 종사자들,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종전처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활동을 널리 기념해 주고, 사기도 진작시키는 행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행사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단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 이런 단체들과 협의할 계획입니다마는 체육활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눔과 봉사들이 이런 기념행사를 통해서 더 널리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쪽 하단에 고봉7통마을회관 배수정비공사의 예산은 많지 않은데 원래 규정에 마을회관은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결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주민들 앞으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이 있는 반면 또 고양시 소유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소유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 중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통해서 계속 주민들 자치활동이나 복지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이것이 조직개편하면서 구청에서 시청으로 사업이 넘어왔는데 전년에 덕양구 고양동 마을회관이 보수비로 7,1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마을회관은 지원 안 해 준다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결국 예산이 반납된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저는 그런 원칙들은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보면 효사랑가요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효사랑가요제는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법 제6조에 의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 부모에 대한 효사상 앙양 등 가족․세대 간의 화목과 화합분위기 향상을 통해서 효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가 새로운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최 시기는 5월 어버이날을 지난 중순경에 어울림극장이나 그 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참석인원은 몇 명이나 잡고 있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야외에서 하게 되면 5,000여 명 예상하고 실내에서 하게 되면 1,200여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주관이나 주최는 누가 할 겁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주관은 노인복지관을 주로 하고, 또 노인지회도 후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아까 말씀 중에 자료 요청드렸던 부분과 사회복지자원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1억 1,000만 원에 대한 세부사업 산출근거를 같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이윤승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올해 사업결과 검토를 해 보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우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노인회 3개 지회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배치해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 중인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각 경로당에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연계해서 지원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예산은 인건비가 거의 대다수 금액이고, 활동비는 월 1인당 35만 원 정도로 지원되는 내용이고,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건강교실, 취미교실, 사회교육, 기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수가 자체개발한 것이 62개, 단순연계한 것이 217개로, 참여인원으로 따지면 경로당에 활동할 때마다 참석한 인원을 비교하면 9만여 명의 참여실적이 통계로 잡혀 있고, 지회별로 순회프로그램을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덕양구에 149개, 일산동구에 127개, 일산서구에 59개 경로당에 대해서 건강교실이나 치매교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강사가 파견돼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1명씩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각 지회에 한 분씩 계셔서 그분들이 파견나가시는 것 맞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아직 저희가 예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요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업계획서를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2011년을 기준으로 했고,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뿐이지 좀 더 활성화를 해서 복지 관 수요인원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올해도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라든가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이 사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 주최기관이 어디예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운영기관은 덕양구 토당동에 소지한 은빛사랑채주야간보호센터하고 일산동구 정발산동의 광성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여기에 몇 분 정도나 지금 보호를 받고 계세요? 대상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은빛사랑채주야간센터에서는 최대 7명 정도 할 수 있고, 광성노인복지센터에서는 11명 이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럼 이 예산 1억 500만 원은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산 지원은 포괄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은빛사랑채주야간센터에는 4,300만 원, 광성노인복지센터는 6,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주로 지원하는 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방금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은빛사랑채는 몇 분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또 광성노인복지센터는 몇 분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이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괄적 예산으로 몇 명을 딱 구분해서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 수용인원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지원 기준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수용인원 몇 명 대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래서 은빛사랑채는 7명, 광성노인복지센터는 11명 이상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설과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다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련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현재 올해연도에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한 법적 보훈단체 8개에 대한 법적인 지원근거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 4월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도 우리 시에서는 법적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8개 단체에 대한 지원만 있었고, 재향군인회가 빠졌던 상황이라 제가 행감 때 다시 질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재향군인회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재향군인회 회원 중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이런 분들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가입이 돼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알기로도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이런 분들이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면 고양시 재향군인회도 당연히 지원단체에 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국가보훈처에서 해석한 내용으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직접 근거를 두고 있는 13개 보훈관련 공법단체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서 직접 근거를 둔 보훈단체로 볼 수 있다는 회신공문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문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못 보셨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훈단체로 볼 수 있냐 없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볼 수 있다라는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명백한 보훈단체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냐 아니냐는 아까 시민복지국장께서도 낭독한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에서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훈단체 법적해석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저는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8개 보훈단체 또 재향군인회를 포함해서 9개 단체에 대해서 모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2010년도까지. 그래서 민선5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에 법적으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주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도록 했고, 그 당시에 재향군인회에 대한 논란은 국가보훈처에서 온 공문은 2011년 7월 27일 저희 시에 왔지만 국가보훈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그전에 질의회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로 보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자고 2회 추경 때 요청을 했었고, 그때 상임위에서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고 예결위에서도 어떤 질의․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와 사업비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만큼은 본예산에 반영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2008년에 제정된 고양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순영위원

어떻든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 해석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96쪽 보시면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년 대비 3,758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사업규모가 1,622세대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는 대상세대가 몇 세대였고, 그 가운데에 몇 세대가 지원을 받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지금 우리 고양시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조례가 2007년 10월에 경기도 조례가 통과됐고 2008월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1만 원 이하로 보험료가 나오는 분들을 시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 금년 1월에는 1,305명을 통보받았고 10월에는 1,17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숫자가 감소되는 추세인데, 도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다 보니까 시의 별도 근거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조례 제정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 조례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 보면 십여 군데 지자체들이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제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해 봤고, 바로 검토를 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보시면 노인자살예방센터가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 100%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노인보호사랑나눔봉사단 운영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신규사업의 운영방법,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노인자살예방센터에서도 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담들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성이 있어 보이는데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또 새롭게 예산 편성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을 감안하면 내년도 사업은 같은 규모가 되겠고, 노인보호사랑나눔봉사단 사업내용은 취약노인계층에 대해서 노인학대예방교육이나 정신보건서비스, 노인상담서비스, 보건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안내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연 3회 정도의 행사를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는 센터 내에서 전문상담사가 상담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고, 나눔봉사단 운영은 연 3회 정도의 행사 개최에 따른 경상비용이나 간식비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100%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다가 내년부터는 시․군으로 넘겨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 보시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 사업이 있고, 장애인1급 600명에 대한 활동보조인 지원을 하는 사업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1급 등록 장애인 중에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109쪽 보시면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은 100% 시비로 투입되는 사업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대상이 중증장애인가정 600명에게 활동가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1급 중증장애인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은 사업대상이 2급 등록 장애인하고 3급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인으로 된 중복장애인까지 포함하는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는 1급 대상이고,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권순영위원

국비 지원 사업은 1급만 대상이고, 또 시비로 투입되는 예산은 2급, 3급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1급 장애인과 2․3급 장애인의 숫자는 각각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109쪽 하단에 보시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 도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은 또 어떤 대상인지? 중복되게 같은 사업들이 나열돼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30일 현재로 1급에서 6급 등록 장애인이 총 35,847명이고, 이중에서 1급이 3,619명, 2급이 5,033명, 3급이 5,945명, 나머지가 4급에서 6급으로 되어 있고, 앞쪽의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은 국비·도비·시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 사업도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시가 국․도비 내시비율에 추가해서 3억 원을 더 중증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 지원 30%와 시가 70% 부담해서 추가급여대상자들에게 20% 내지 30%의 급여액을 더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되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은 사업규모가 90명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대상들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이분들은 108쪽의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 대상자 중에서 추가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분들 중에 90명이 선정되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분들 중에 추가급여액의 20~30%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인원은 예산에 맞춰서 아마 소진될 때까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각각의 사업이 대상자 중복의 우려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지금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최고 인정시간이 103시간인데 독거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80시간을 더 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시가 한 40시간을 더 추가하겠다는 것이고, 또 도비 지원되는 것은 추가되는 급여가 8~64만 원이 되는데 그 금액의 20~30%를 더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중복이 되고, 어려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대상자 선정하실 때 추가지원이 아닌 중복지원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혹시 또 수혜가 필요한 분들인데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108쪽 보시면 장애인생활도우미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장애인가정에 생활도우미 파견하는 사업이잖아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 사업은 지원대상이 2급 내지 3급 등록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되겠고, 사업내용은 영유아양육도우미하고 개인 및 가사활동도우미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103쪽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이 나와 있지요?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66.77%가 증액된 사업이 있습니다, 5,427만 원. 이것이 시설 9개소에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9개 시설이 어디인지, 또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4쪽 보시면 장애인체육관 운영이 120%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 사유와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쪽 보시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43.99%가 증액됐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7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7개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포함이 되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주간보호센터는 별개입니다.

권순영위원

별개예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아, 정정하겠습니다. 포함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7개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포함이 돼서 운영비가 증액되는 부분인데, 그 아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예산으로 또 11.7%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주간보호센터가 포함돼 있는 내용은 3명에 대한 종사자에 도비 지원이 수반되는 내용이고, 뒤쪽의 주간보호센터는 순수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은 주간보호센터의 종사자 인건비가 올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조정된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을 2회 추경에 요구했다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3회 추경에 이분들 근무하는데 있어서 사기도 생각해서, 다른 복지시설은 다 조정된 금액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4,000만 원을 감안했을 때에는 5,900만 원 정도가 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고, 이 증가요인은 물가상승이나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했고, 또 하나는 복지수당이 경력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의 상승요인이 있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운영 증액분은 인건비 차액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상단에 있는 부분은 종사자 3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 지원이라는 말씀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도비 지원 받는 것이 3명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내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다르게 편성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서면으로 먼저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의 회원들 간의 중복,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포함관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취급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기억납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올린 근거가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유족회와 미망인회는 중앙단위부터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중복해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 명단은 아직 제출 안 하셨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명단을 지금 받고는 있는데, 좀 가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파일로 갖고 있으면 저희가 정리하기가 좋은데, 인적사항들이 전부 포함돼 있어서 가감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파일들이 없고 다 수기로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성하고 있고, 그때 왕성옥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것은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의 것이 아니었고 베트남과 월남참전전우회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시면서 이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에 중복되는 회원 수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체크해서 주시고, 마찬가지로 상이군경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이군경회 회원들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지원하는 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전우회 단체들하고 재향군인회하고 겹치는 회원수에 대한 것을 겹치는 수만큼만 체크하셔서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의해서 지원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다른 의미라고 보기 때문에 지원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 지원을 안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야 된다면 왜 지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도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실적하고 중복되는 것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받아서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자료는 최대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훈단체들이 전산으로 회원을 관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액셀로 중복자료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일일이 대조를 해야 돼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월남전과 베트남전우회를 하면서 다시 회원명단을 입력시켜서 액셀에서 중복된 이름을 찾아내는 작업을 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회원을 그런 작업으로 한다면 도저히 수요일까지는 어렵다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 작업은 제가 할 테니까 지금 현재 정리된 회원, 이것이 종이로밖에 제출할 수 없다면 종이로 주시고, 받는 것이야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내일까지, 만약 파일로 돼 있는 것은 파일로 그냥 원시자료 그대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원시자료는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보훈단체 지원 운영비 예산은 회원수를 감안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1명의 인건비,

왕성옥위원

그것은 이미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몇몇 단체는 그냥 이 보조비 받아서 한꺼번에 다같이 야유회행사를 가더라, 그랬을 때 거기에서 중복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판단을 가져야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 지원을 할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를 그냥 원시데이터 그대로 주세요. 그러면 정리는 제가 할 테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만 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도 일정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만큼의 관리는 있어야지, 최소한 이 단체가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 몇 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어진 금액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영수증만 받는 것이 저는 관리의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것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평가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능력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원하는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평가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사업별로 저희가 보조금 평가를 하고 있고 정산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비용은 세금계산서라든가 다 붙여서 확인하고 있고, 회원수를 감안한 사업별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부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되는 운영비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파일은 파일대로, 없으면 없다라고 표시해 주시고, 중복체크가 되면 해 주시고 안 되면 그냥 주시고, 회원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도 그것을 보고 분석해야 되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에 대한.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다음질의입니다. 노인/장애인과가 특히 국․도비가 많은데, 전체 예산에 있어서 88쪽 세입 보시면 국고보조금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시․도비 보조금이 합쳐 있어서 시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인지, 대략 몇 %인지도 파악이 안 되겠어요, 이것만 보면.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여기에는 순수하게 내시된 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세입에서 시비는 세입총괄부서에 편성이 돼 있고, 저희가 따로 세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비 보조금에서 시비·도비가 나눠지는 사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광역시일 경우는 시비를 나타내는 것이고 경기도일 경우에는 도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시․도비지 우리 시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한 내용만 나온 겁니다.

왕성옥위원

그럼 이것은 도비 100%라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지금 약 180억 원 정도가 전체 도비라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흡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 169쪽 365어르신돌봄센터에 대해서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은빛사랑채하고 광성노인복지센터라고 하셨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여기가 다 야간까지 하나요, 아니면 이중에 주야간으로 나눠지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주야간 365일 합니다.

왕성옥위원

이 2개가 다 주야간 365일이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71쪽 보시면 이윤승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149개 덕양의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라는 항목의 예산이잖아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여기에 1명씩 지금 배치돼 있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노인지회별로 1명씩 사회복지사를 배치합니다.

왕성옥위원

이분들이 만 몇 명을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했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이분들이 100% 프로그램만 다 서비스하는 역할만 하나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역할도 하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분들은 프로그램에 연계를 시켜주는 것이지 그분들이 직접 취미교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성옥위원

이분들 1명씩 각 3개 노인지회에 배치되신 분들이 공무원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이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인건비 빼고 나면 프로그램비가 얼마나 될까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대부분의 이 사업비들은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월 165만 원 정도의 인건비하고 활동비 35만 원, 그래서 1개 지회당 연 2,400만 원 해서 7,2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돼 있는 것이고, 이분들이 각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이러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행정에 치우쳐져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프로그램 강사들을 모집해서 보내고 있는데, 몇몇 덕양구 내의 경로당에서는 지금 ‘프로그램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것은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바에는 저는 아예 예산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실제로 덕양노인회뿐만 아니라 3개 노인지회가 행정능력이 없다 보니까 실상 프로그램비로 배치 받은 이분들이 실제로는 거의 행정업무를 하고 있어서 나머지 여력으로 프로그램을 하려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양적으로도 다 못 미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듣고 확인한 결과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예산을 조금 나눠서 아예 인건비로 행정업무만 맡겨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복지관에 찾아올 수 없는 분들이 실제로 찾아가야지만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절실한 서비스의 수혜자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차라리 프로그램비를 따로 책정하셔서 그 프로그램이 골고루 가고, 그리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오시는 분들도 그냥 요가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냥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박수치라고 하고 가면 ‘너무 힘들다. 일어나서 걷기도 힘든데 일어나서 뭐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도 제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예요. 이렇게 서비스가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돌봄센터 운영비로서는 적절치 않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드리는 것이고, 지난 1년 해보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실적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그런 인건비성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프로그램은 따로 95페이지에 지회별로, 금년에는 500만 원씩 해줬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은 따로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노인지회에 총무부장이나 사무국장 인건비 그런 쪽으로 검토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89쪽의 노인자살예방센터와 관련해서 2개를 수행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1년 동안 해보셨잖아요. 노인자살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인데, 자칫하면 이것이 그냥 캠페인 하고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의 하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려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해 보신 실적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년 계획을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연차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목표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되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실적과 더불어서 5년 동안의 대략적인 목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예산을 투입하는지에 대한 것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노년시대신문이 경로당에 우편을 통해서 지급되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년시대신문은 주간지를 경로당 전체에 우편발송하는 내용입니다.

고은정위원

노년시대신문 외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다른 매체의 신문이 없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 부분은 사업 예산도 판단해 봐야 되는데, 향후에 저희가 다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적합한 매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혹시 노년시대신문 보셨나요? 내용이 노년 생활에 대한…… 아, 그 신문이 있으세요? 그러면 노년시대신문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계속적인 것인데, 사실 요즘 정보 홍수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볼 게 이 신문밖에 없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 아까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법에 있어서 그 13개 단체가 어디인지, 제가 9개 단체는 파악되는데 나머지 4개 단체에 대해서 어느 단체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업무보고 43쪽에 고양시 대화동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예산 54억 9,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안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이 사업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왜 그 쪽에 편성돼 있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건축이나 토목 같은 이런 대규모 사업은 일반 부서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사과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재활스포츠센터 관련해서 1억 1,145만 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예산의 사용용도, 산출근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09쪽 보시면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에 올해 예산에서 처음으로 7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이지요, 75만 원씩?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복지단체 보호 육성이 있습니다. 1억 752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금년도 추경에 각 단체에 사회복지사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됐고, 내년에도 예산을 요구한 부분인데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 것이 이 금액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8개월분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업무미숙으로 좀 적게, 추경을 감안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좀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얼마를 더 확보를 하셔야 되는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이 금액이 8개월분이니까 4개월분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권순영위원

현재 장애인 7개 단체들이 각각 사무실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장애인단체사무실은 통합해서 일산에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옆 동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센터 내에 있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통합된 사무실 한 곳에 직원 7명씩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들인데, 장애인의 유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로 관리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사무실은 확보가 안 돼 있고, 통합사무실에 7명이 같은 장소에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통합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통합개념은 주간보호센터 옆에 그 단체 사무를 보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는 각각의 공간이 배치돼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보시면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구입 설치에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설치장소가 어디가 되는지, 그리고 기 설치된 곳이 있는지?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이 부분은 저희가 한국철도공사에 무상사용허가 협조를 얻어서 3호선 지하철역 7개소하고 경의선 3개소에 중증장애인들의 이동수단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까지는 충전기 설치된 곳이 없는데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상으로는 없기 때문에 얼른 답변을 못 드렸는데, 과거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활용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셔서 그분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잘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102쪽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사업이 1억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120명이 장애인 가임에 대한 어떤 통계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출산장려금 지원은 금년에 조례 제정이 돼서 당시에 예측도 어느 정도의 출산통계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금년도 통계가 117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근사하게 맞췄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 사업이 다 끝났지요? 올해 경로당 중식도우미가 배치됐던 경로당과 숫자에 대한 부분을 서면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신 자료요청은 개별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위생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 예산,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 100% 이상 증액된 사업하고 얼마나 증액됐는지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고, 전년도 사업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위생정책과 3개 과에 대한 신규사업예산들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이 사업들을 보고를 못 하게 되니까 한꺼번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2년 예산 증감 및 신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액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목적은 법원과 연계하여 이혼신청가정에 대한 상담을 개입해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부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안전지도제작에 1,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목적은 아동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안전지도제작을 한 사안으로서 예년과 마찬가지 사업인데 약간의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복지로 사회복지보조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신규사업으로서,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 운영 지원으로 가정의 보육부담 경감 및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주외국인정주사업으로 6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고양시 외국인 지원 조례 제6조의 근거에 의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구사유로서는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적, 지리적 사유로 외부 강좌를 듣기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근무지 사업장에 한국어강사를 파견해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방문서비스지원사업은 9,6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을 방문하여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사업으로 4억 76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대비 3억 2,765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결혼이민자 및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가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전의 다른 사업과 통합함으로 인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주외국인정주화사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년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등에 추진될 사업비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교육사업으로 전년에는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은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7억 7,096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급대상은 0세에서 4세 보육교사, 지원기준은 0세에서 4세반 담임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한 근무욕구 고취로 보육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구청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하는 것인데, 지금 증액된 부분은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국고보조금에 2,5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인 신애원의 노후 및 공간 협소한 기존 사무실을 아동심리치료교실로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 및 시설 확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도내 철도역사이용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으로 1억 2,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내 철도역사를 이용하는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백마역 약 100㎡의 공간을 임대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1,250만 원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아동복지 기능보강사업은 신애원 노후 및 협소공간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만 말씀드리는 것이 낫지요?

권순영위원

예.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76페이지입니다. 도내 철도역사이용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된 사안은 도내 철도역사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지원으로 약 100㎡의 공간을 임대해서 청소년들이 북카페 등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76페이지 보육업무운영 사무관리비로서 시립어린이집 고양시 BI 등 슬로건 교체에 대해서 77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고양시 BI 등 슬로건 교체로 총 31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012년 신규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신애원에 대한 기존 사무실을 아동심리치료실로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5,9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99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5만 원씩 12월분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위스타트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위스타트 인건비 사업으로, 지금 도비 지원이 감소되었으나 민간위탁에서 고양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스타트사업에 대한 사무관리 드림스타트사업 운영비로 5,2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스타트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수기 임차 등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위스타트사업 공공운영비 1,320만 원입니다. 위스타트사업 공공운영비로서 인터넷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위스타트사업의 국내여비는 7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스타트 기간제근로자인 간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장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스타트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스타트 아동복지 건강교육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위스타트사업의 의료비 및 구료비에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스타트 아동치료비 지원에 대한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3억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삼송지구 2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개원 물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하단에 2,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차량구입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청소년활동에 대한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청소년과학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주로 경진대회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4,700만 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지원 민간행사보조로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 토요프로그램, 토요휴무제 전면 실시에 따른 관내 초․중등 저학년을 위한 토요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공공시설 건립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기본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공공시설건립 시설비입니다. 공공시설용지 토지매입비로 일산2택지지구 C-1블록에 대한 토지매입 마지막 분할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건립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로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002년에 준공된 건물로 노후된 부분이 많아 전체적인 손볼 곳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공공시설 건립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년문화정보센터시설 개보수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앞에 벤치 및 소규모 야외공연장 설치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2,500만 원은 후곡성당 앞 공공부지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2억 1,816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및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시립어린이집을 위해서 9억 89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시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덕양장애아전담어린이집, 삼송지구 내 어린이집 2개소 기자재구입비,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차량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3억 8,548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66페이지 하단의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5세아 미만의 급식비 지원에 2,594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77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4억 9,3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신규사업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생정책과에 대한 신규 및 증액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전산개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구축으로 8,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1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5,000만 원을 고양시웰빙음식축제 개최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위생정책과에 대한 2012년 예산안 신규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권순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1쪽 보시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는데 지금 고양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만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대상을 분리해서 수용하는 시설을 하나 새롭게 준비하시는 사업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지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서 여성의 쉼터가 있는데, 사실은 가정폭력도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자도 상담을 해보면 거의 다 그 안에 성폭력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표현은 가정폭력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크게 확대운영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통합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협의로 운영해 주기를 여가부에서는 원해서 국비는 이번에 중단한 상태이고, 저희가 100만 고양시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성의 쉼터가 하나는 있어야겠기에 시비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세부사업명세서 69쪽 보시면 지금 이 1억 903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성폭력 피해여성만을 위한 전담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맞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관련한 사업계획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비가 1,000만 원 증액됐고 여성인력개발센터 2,955만 원이 각각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액사유, 그리고 54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도 신규사업 아닌가요? 국비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담당하는 사업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이 아니고 1회 추경으로 세워진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의 운영주최가 여성인력개발센터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내용을 녹색성장인력양성을 위한 농촌체험지도사 양성과정으로서 특색사업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2012년도 예산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기본운영비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 일자리 창출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다 통합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예산의 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각각의 사업들 내용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볼 수 있게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71쪽에 보시면 고3수능생을 위한 청소년페스티벌 5,000만 원이 있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 사업목적, 시기, 방법, 세부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71쪽도 마찬가지로 청소년활동지원에서 민간이전사업비에 경상보조가 2건이 있고 행사보조가 6건이 있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순영위원

해외문화체험, 아르바이트센터 운영 지원, 그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사업계획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민간행사보조가 6개 프로그램이 있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 사업들도 각각 운영주최가 어느 단체인지,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 예산 산출근거를 서면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신규사업으로 도내 철도역사이용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설문조사결과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자료 59페이지 보시면 이민정책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하고 경기도 간에 MOU 체결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금년에는 3억 6,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사업 8개, 교육사업 2개, 협력사업 3개, 일반사업 3개의 실적을 냈고, 2012년도 예산은 2억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연구사업과 교육사업, 협력사업, 일반사업, 국제협력사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법무부와 경기도와 이민정책연구원이 MOU 체결로 이루어져 있었고, 저희는 경기도와의 관계에서 3 대 7의 비율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한 상태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지자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정책연구원과 경기도와 의논한 결과, 점차적으로 지자체 예산을 중앙 국․도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그렇게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럼 언제쯤에나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구두상으로 약속만 일단 하신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윤승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은 잡혀 있지 않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계획은 잡혀 있지 않지만 단기간에 시의 의지로 중앙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차후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됐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본예산에서 2억 6,600만 원이고, 1회 추경에서 1억 원이 세워지면서 3억 6,6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9,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지금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조금······

이윤승위원

감액이 됐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9,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안전지도 제작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윤승위원

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해서 여가부에서 좋은 반응을 못 얻었다고 본인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시스템을 이제는 전산으로, 또 어떤 학교나 도서관 CCTV지킴이집 등을 표시했는데 각종 일반인이 보아서는 식별이 어려운 면도 있고 또 CCTV나 이런 장소들을 명확하게 표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그런 면들을 다 수정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역연대 홈페이지나 네이버 등을 연동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효율적인 부분과 실용성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회 추경에 1억 원을 세우실 때도 분명히 고양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증액이 아니고요,

고은정위원

본예산 대비로 하면 그런데 어쨌든 예산안 자체에는 전년예산 대비 400만 원이 추가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추경에서 1억 원이 세워졌던 부분이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실질적인 것은 9,0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MOU 당시에는 분명히 고양시는 빠져 있었습니다. 경기도와의 관계에서 세워진 것이니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국․도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51쪽, 금년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비 8,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졌고, 예를 들어 초등학교, 어린이집, 군부대 등 하셨다고 했는데 교육이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세부내역들을 서면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쪽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지원은 대부분 실질적인 것보다는 회의 중심의 활동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연초에 계획과 연말에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대부분 기관장으로 운영돼서 지역연대를 운영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2011년 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서면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여성기예경진대회 예산 1,000만 원짜리 있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왕성옥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작년에 주로 어떤 내용을 하셨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일산동구청과 호수공원에서 9개 부문에 시, 수필, 이주여성백일장, 꽃꽂이, 연 만들기, 서예, 회화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성옥위원

올해도 작년에 했던 유형으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좀 다르게 특색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변함없이 여성만을 위한 쪽으로 편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내년에는 남녀, 가족 모두가 참여해서 업그레이드된 경진대회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평가하신 대로 이런 평가가 너무 많았어요. 시대와 뒤떨어진 경진대회였고, 기예의 경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색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내년에는 다르게 시도해 보는 것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계획서는 혹시 나와 있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고 포괄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대략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방향은 나와 있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 계획서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한 질의인데 2011년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증액됐거든요. 맞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리고 전체 여성가족과가 갖고 있는 예산의 약 25%를 차지하는 큰 사업인데 이 운영비를 증액하신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문교육사업비가 2억 3,000만 원이 별도사업으로 구성돼 있던 것이 이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으로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방문교육이라 함은 다문화가족을 방문해서,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직접 방문해서 자녀교육, 부모교육, 상담, 문화활동 등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이것을 센터로 업무를 이관한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운영을 어디서 하느냐가 이관된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운영을 이쪽에다 이관한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왕성옥위원

특별히 그렇게 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방문교육사업비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하나 또 설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을 전담하는 방문교육서비스도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하나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문교육서비스를 포괄적으로 하던 것은 다문화센터의 기본운영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로 별도의 신규사업이 하나 또 신설됐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굉장히 집중을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업무주최를 바꿔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센터가 잘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센터가 제대로 하도록 적극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집행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2011년에 보니까 새로 1개소를 참 잘했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A를 받았습니다.

왕성옥위원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평가한 점수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몇 개의 지자체에서 A를 받았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자체 숫자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것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잖아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상대평가입니다. 상위 5%만 A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상위 5% 안에 든 거예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주민의 만족도가 94% 나왔습니다. 주민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왕성옥위원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였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왕성옥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비가 증액된 사유에는 쓰고 있는 건물이 낡아서 구조안전진단을 해봐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사업보고서 30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조안전진단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 실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리모델링비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는 빠지고 구조안전진단비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후에 리모델링으로 가는 첫 출발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예산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원센터 혼자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원래 시 건물이고, 거기에 위스타트나 다른 것도 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전체 건물을 맡아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복지비로 계속 계산이 되는데, 고양시 복지비가 얼마나 늘었느냐 줄었느냐 했을 때 복지비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개 생기기 시작하면 실제로 복지를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피부로 체감할 수 없는 복지비용이 과다 계상되는 경우일 것 같아요.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나오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또 얹어서 갈 것인지, 이것은 2010년부터 계속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예산항목을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안전한지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까지는 간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 건물비는 건물비대로 따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센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Input 대비 Output의 결과물이 뭐냐고 했을 때 굉장히 난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분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시설부대비나 설계용역이라든지 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과에다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비는 공사과에다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류항목도 복지비가 아닌 건설비 쪽으로 포함됩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이것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것을 분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런데 관리운영비를 복지센터에서 분리할 수는 없고, 관리운영은 운영주체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거기다 줘야 하는 것이 맞고, 그 시설을 건립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공사과로 예산을 세우고, 그 시설의 관리․유지보수해야 되는 부분은 운영하는 부서에 세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운영이야 각자 하겠지만 건물에 들어가는 관리비 같은 경우 들어가 있는 단체별로 n분의 1로 해서 계상을 하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비를 쓰는 것이니까 n분의 1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항목에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위스타트가 사용하는 건물분에 대한 관리비, 따로 계산이 안 되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따로 하지 않고요, 그것은 고양시의 입장에서 보면 시 건물이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전체 맡아서 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럼 어떤 부서에서 맡아서 합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이것은 복지정책과에도 들어가는 중복되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복지정책과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럼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부 여성가족과에서 중복 없이 일괄로 하고 있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중복은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작년도 성과와 올해 2011년 10월까지의 성과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작년부터 문제됐던 것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거든요. 이 예산이 2012년에도 적정하게 투여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2009년, 2010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별로 실적을, 그리고 거기에 가능하면 관리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평가도 곁들여서 올려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평가하는데 객관적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50쪽 하단에 여성주간기념행사가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늘어난 겁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주간기념행사를 매해마다 기예경진대회와 마찬가지로 협의로 여성만을 위한 행사로서 제한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시민적으로 남녀평등 촉진을 위해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과 가족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한상환위원

2,000만 원으로는 부족한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71쪽 상단에 보면 호수국제만화축제를 해마다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지요? 주관은 어디서 하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매년 한국청소년문화연대조이랜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참석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일산문화광장에서 했기 때문에 한 1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행사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내용은 만화공모전과 전시행사 또 무대를 설치해서 청소년동아리 공연, 또 여러 가지 부스를 설치해서 체험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조이랜드에서 지금 아동청소년과 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나요? 이것 말고 다른 사업들도 있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호수국제만화축제 이외에 동아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마음가족축제에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117쪽 상단에 보면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구축비 8,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정동일입니다. 이것은 고양시만 특이하게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별로 음식문화거리라든가 테마맛집 또 나라별 음식, 웰빙음식, 모범음식집 이렇게 분야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내국인이 바로 홈페이지에서 맛집이나 모범음식집을 검색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구축합니까?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직접 해서 음식업지부에서 유지관리비를 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처음의 비용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한상환위원

해마다 관리비가 들어갈 텐데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관리비는 350개 정도 되는데 한 달에 3,000원이니까 3만 원만 내면 음식업지부에서 관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고양웰빙음식축제 개최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으로 내용이 돼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은 아니고 3년째 하는 것이지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원래는 이것이 기금사업에서 3년째 하다가, 도청의 지침에 의하면 기금을 음식문화개선사업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을 3분의 1로 줄여서 5,000만 원으로 알차게 하려고 합니다.

한상환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2010년에 5,000만 원, 2011년에 1억 원 넘게 행사를 했는데, 그렇지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상환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무대라든가 기타 시식에 관한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체험의 장으로 대폭 개선하고, 무대의 형성을 최소화․간소화해서 동아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체하려고 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아까 이윤승 위원님의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시작연도가 언제입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2008년도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2008년부터 금년까지 지원한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15억 3,100만 원입니다.

이영휘위원

15억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보면 18억 원 정도 나오는데 거의 다 끝나는 입장일 텐데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이민정책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연구기관으로서 존치를 하기 때문에 연구를 몇 가지만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영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사항을 보니까 총 사업금액이 18억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2008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2008년부터 경기도가 지원하는 금액의 30%를 고양시가 지원하기로 약속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오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이라든가 무슨 득이 됩니까? 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간에 우리 시에 대한 사업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고양시 관련 연구주제로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고양시 도시개발 연구와 이민정책연구원 내에 학위과정 설립 추진 등으로 인해서 대학연계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성과물은 시에서 다양한 다문화 및 외국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책 추진 시에 좋은 발판이 될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에 기여하고 전 세계에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는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가 고양시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를 위한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고양시가 받는 혜택이라든가 뭔가 득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험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2008년부터 저희가 지원했지만 2007년 설립 당시에는 안산, 용인, 고양시에서 굉장히 서로 유치하려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시에 국제기구 유치를 목적으로 두고 국제기구를 시에 유치하면 고양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이민정책연구원이 연구를 시작한 것은 금년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단기간적으로는 우리 시에 특별하게 공헌한 바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민정책연구원이라는 자체가 고양시만의 지자체 연구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안산시하고 용인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양시만 합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 시와 경합을 벌여서 고양시에서 유치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영휘위원

그럼 국장님,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든 비용이 총 18억 원 정도인데 지속적으로 간다면 금년에 거의 18억 원 정도 소진되는 것 아닙니까. 2012년에 2억 7,000만 원이 예산이 서면 거의 그렇게 되는데, 또 추가로 한다면 우리는 계속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이영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민정책연구원이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 또 고양시에 주는 인센티브 이런 정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료가 저희가 없어서 굉장히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을 고양시로 유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당초 법무부에서 이민정책연구원을 설립할 때 경기도와 인천을 굉장히 경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인천 영종도로 가느냐 경기도로 오느냐 했는데 경기도에서 획득을 하면서 경기도에 온다면 어디에다 설립할 것이냐 했을 때 아까 용인, 부천 등 여러 군데 있었는데 고양시가 낙점이 된 것입니다. 고양시가 낙점된 이유가 우리가 70을 낼 테니까 30을 내겠느냐,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경기도지사와 고양시장 간에 협약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로 유치하게 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뿐만 아니라 매분기 지적하시는 사항이 고양시에서 들인 만큼의 효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가 안 된다고 하면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해당부서에서는 고양시와 관련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작년부터 고양시에 대한 연구를 2개 내지 3개씩 프로젝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여성가족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 무슨 부분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이민정책연구원이 연구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고양시에 대한 특별한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점차적으로 고양시에서의 예산은 이제 점점 줄여놓고 국가사업인 만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는 고양시의 의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말씀 고마운데요, 사실 우리가 투입물과 성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2008년부터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은 2년 전부터 고양시에 대한 연구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예산이 투입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벌써 2008년부터 시작했으면 2년이 지난 다음에야 성과를 내려고 하고, 또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연구단체라는 것이 사실은 자판기에서 동전 넣으면 커피 뽑아지듯이 이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고 분석하고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진행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구기관의 성격상. 하지만 저희 고양시에서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큼은 단기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프로젝트를 계속 부여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2008년,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예산만 진행하고 나오는 부분은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위원님들이라든가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나름대로 부당하다는 말씀인데, 그럼 이것을 몇 년까지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응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몇 년까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연구과제도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를 그 사람들한테 요구해야 될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최단시일 안에, 몇 년 안에 우리 고양시에서 투입하는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시와 이민정책연구원과 법무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MOU를 맺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물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여성가족과 59쪽에 세계인의 날 행사 추진 3,000만 원, 작년에 이 예산이 본예산에 1억 원이 올라왔었는데 어떻게 됐었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1억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1억 원이 편성됐다가 2011년에 예산이 세워졌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2,000만 원으로 세워졌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지요? 8,000만 원이 삭감되고 2,000만 원이 세워졌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주외국인 정주화사업 목적이 관내 거주외국인의 조기정착 지원, 다문화축제를 통한 상호 문화이해와 사회통합의 장 마련이라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1억이 세워졌다가 8,000만 원이 삭감됐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지원사업이 필요한 것이지 행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고, 2010년 같은 경우 제 기억에 다문화 문화나눔 한마당으로 편성돼서 행사가 치러졌던 것 같은데, 다문화축제하고 이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세계인의 날 행사는 5월 20일부터 1주간 기념행사를 하도록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4조에도 지원근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계인의 날 행사가 다문화축제와 같은 것이거든요.

고은정위원

올해 경우 체전 기간에 다문화어울마당이었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런데 그 다문화축제가 세계인의 날 행사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축제를 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어떤 주제를 정하면서 올해는 다문화어울마당으로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6쪽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수당 기본이 제가 이번 행감 때 받았을 때 8만 원이었는데, 올해 보육정책위원회 회의가 몇 번이나 개최됐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2011년에는 총 6회 개최했습니다.

고은정위원

3시간 됐을 때 시간초과에 대해서만 11만 5,000원이고 기본은 8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에도 8만 원과 15만 원이 혼재되어 있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고양시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시간초과에 대한 부분이 11만 5,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올해 6회라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전부 11만 5,000원으로 올라왔거든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올해에도 시간 내에 끝내기도 하고 두 번은 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초과할 경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3시간 초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동안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를 제가 봤을 때 그렇게 3시간 넘어갈 부분이 예를 들면 재위탁 관련이나 신규위탁 관련할 때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물론 예산을 대비해서 계상했겠지만 조금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76쪽 어린이집원장 워크숍과 77쪽 어린이집 교직원 체육대회가 있는데, 지금 보육시설연합회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금년에 이 행사들이 어떻게 진행됐나요? 같이 하셨나요 아니면 따로 분리된 대로 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원장 워크숍은 올해 9월 29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구성별로 보면 연합회를 전체적으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이런 행사를 공지한 다음에 구청별로 참석자를 신청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민간이 따로 구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민간연합회에서도 참석하신 분도 있고,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돼서 그쪽에 전화도 했었는데 임원도 대다수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지만 두 행사가 다 예년에 비해서 참석률이 저조했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작년에는 2회 개최했기 때문에 430명 교육을 받게 했는데 올해는 260명이라 인원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워크숍 세부내역하고 교직원 체육대회 세부내역을 주시고,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이 어쨌든 보육시설연합회가 하나로 되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이 부분은 같이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일부 숫자, 사실 지난번 교재교구경진대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일단 어린이집원장 워크숍에 대한 부분과 어린이집 교직원 체육대회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80쪽의 민간행사보조부분에 어린이주간기념행사사업 주최가 어디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고양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전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늘린 이유는 기념사업하는 예산이 부족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스설치, 무대설치 등 그런 것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행사하는 무대를 저희가 활용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직접 설치하다 보면 각종 기기, 무대 설치비가 반영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이것을 직접 수행하셨다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이것도 금년도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세입부분에는 있는데 세출부분에는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이번에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됐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은 구청 세출에 잡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사업들을 하는 큰 단체들이 있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순영위원

제가 과장님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각 단체별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표를 작성하셔서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작성돼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작성되어 있으면 각 단체별로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또 단체별로 해당 세부사업들이 있지요? 사업명, 사업예산, 비교증감, 사업목적, 내용을 간단하게 한 장으로 표를 만들어서 볼 수 있게끔 자료요청을 드리겠고, 지금 준비가 돼 있으면 위원님들 보시게 바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바로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70쪽 보시면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지원 3,900만 원 예산 있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순영위원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이 어느 민간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위탁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민간경상보조금을 동별로 구성돼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 1개 단체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개동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권순영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어떤 활동들을 하시지요? 각 동별로 구성돼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활동하는 것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동별로 10명 이내의 지도위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야간에 청소년보호선도활동을 저희 구청과 경찰서랑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건전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분들은 활동하고 나면 활동실적이라든가 활동결과보고가 다 시로 제출되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활동비가 거의 식대비나 이런 쪽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보고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남아있는 근거자료는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정산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정산자료가 주로 식대영수증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보시면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관련한 유해업소 신고포상금이 있고, 유해업소 지도단속여비가 있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매년 신고 실적이 있나요? 신고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유해업소 신고포상금 100만 원의 예산이 지난해부터 계속 편성돼 있는데, 1건당 5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런 쪽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연말 되면 계속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많이 준비했다가 20건이 다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권순영위원

20건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20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되고 추가로 더 신고하는 부분에 대한 포상금은 없어도 상관이 없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20건까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20건에 해당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도단속 여비는 어떤 분들에 대한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70쪽 청소년행사지원에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지도단속이 있고,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있고, 따로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각각 다른 분들이 단속을 나가서 활동하는 것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유해환경 합동단속할 경우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나 환경본부 소속의 감시단, YMCA감시단, 또 구청 직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의 여비가 되겠고, 또 지도단속할 때 저녁과 야근 식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생정책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8,6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홈페이지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지금 젊은 층들은 거의 스마트폰 모바일까지 활용하고 있고, 또 저희가 100만 인구가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금년에 전국체전 할 때도 고양시 맛집이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검색했을 때 전국에서 오신 다수분들이 “타 시․군하고 인근 시도 다 있는데 왜 고양시만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소년소녀체전도 있고 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있고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타 시․군보다 더 낫게끔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비로만 8,600만 원을 계상하신 것이지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난해 애니골 홈페이지 구축하셨지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그렇지요.

권순영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지요? 3,0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한 2,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서에는 3,000만 원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집행은 입찰해서 80.745% 나머지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모범음식점 350개소에 대해서 등록을 한다는 내용이지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예, 맛집 11개하고.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저희가 개선하는 방법이 이제 관광지라든가 또 우리 각종 먹자거리 웨스턴돔 또 관광지, 서오릉 등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연결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350개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대상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기준에 닿았을 때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거든요. 그런데 식품위생법을 보더라도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특히 고양시는 애니골만 지금 도지정 문화재로 지원된 사항이고, 모범음식점은 그냥 식품위생에 관한 일부만 지원이 되어 있지 이렇게 홈페이지로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애니골 홈페이지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활용하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애니골이 작년 7월경에 오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제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자유게시판이라든가 소식, 알림란 이런 쪽에 올라와 있는 글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부 10건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이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을 하실 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면 총 방문자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오늘의 방문자수가 몇 명인지 뜨게끔 하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보여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충 홈페이지 검토를 해 봤는데 애니골닷컴이 애니골 홈페이지 제작한 그 내용이고, 일산맛집닷컴이라고 해서 동별 추천 맛집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홈페이지가 또 있어요. 그리고 행주닷컴 또 메뉴모아닷컴 이런 식으로 음식점 관련한 홈페이지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홈페이지와 비교했을 때도 애니골 같은 경우가 게시된 글도 굉장히 적고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애니골은 금년에 모바일까지 개척이 됐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의해서 많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은 윙스푼 웹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개인들이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모범음식점은 이번 처음만이라도 구축을 해주면, 유지비는 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350개소에서 월 3,000원만 내면 연 3만 7,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유지비는 지부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권순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비만 지원해 주면 그 이후의 유지 운영 관리는 그 협회에서 알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확답을 받았고, 처음에 인근 시․군 의정부라든가 파주, 김포를 저희가 검색해 봤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콘텐츠별로 고양시 전반적인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고양시만이 홈페이지에서 ‘관광’을 쳐야 맛집이 나오는데 주소하고 성명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거의 스마트폰에 의존해서 길을 찾아가고, 그 맛집의 사진을 보고 주메뉴가 무엇인지, 또 그 상태에 따라 음식을 고를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제대로 만들어지고 또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비 예산 투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각 과별로 아까 제가 전년도 사업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요청을 드렸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50% 미만 집행률 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뽑아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와 함께 서면자료 두 가지만 요청할게요. 일단 위스타트사업이 수탁사업으로 하다가 직접 수행하시겠다고 올해 전환을 한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년에는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예산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왕성옥위원

도비는 계속 그대로이거나 줄어드는 추세인데 지금 시비는 증액해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따로 올라와 있거든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전체금액을 위스타트운동본부에 위탁계약을 맺어서 했기 때문에 세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직영으로 하는 관계로 인건비 등 전부 2억 원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이렇게 하는 핵심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한 6~7년 동안 장기적으로 받던 서비스 수혜자들도 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운영주최가 바뀌어 버리면 거기에서 오는 혼란도 있을 텐데 이렇게 바꾸신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시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위스타트사업과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습니다. 두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림스타트는 저희 부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위스타트도 당초에는 직영으로 하다가 2년간 위탁을 했는데, 위탁사업 평가를 한 결과 드림스타트와 저희가 하는 사업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서비스를 같이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직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탁업체에 몇 % 운영비를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6,000만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여기 위탁업체 이름이 뭐였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위스타트운동본부입니다.

왕성옥위원

공교롭게도 이 운동본부가 여기 위탁을 끝내면서 올해 KB배움누리 위탁을 받게 됐어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곳에 위탁으로 가는 것과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몇 년 동안 하던 위탁운영업체가 갑자기 직영으로 가겠다고 표현하지는 않았겠지만 가는 과정이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7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와 한계를 집행부가 평가를 하셔서, 수치로든 서술식으로든 평가를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위스타트가 고양시에서 했던 사업에 대한 성과, 그리고 그 성과 외의 한계,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것을 수치로 하시든 서술식으로 하시든 편하게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는 똑같은 복지수혜서비스 방식인데 이것을 통합시킬 의사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이 재원이 달라서 통합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행방식을 다르게 가더라도 그러면 하다못해 지역적 차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가 주교동 중심이라면 드림은 행신동 중심이라든지? 그러면 주교동과 행신동의 차이는 뭔지, 앞으로 이 2개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 앞으로 어떤 동일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서, 두 가지로 내용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것을 봐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토당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약 6억 정도 지원한다고 예산에 올라온 것 맞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청소년사업 중에 세부사업을 넘기다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계획법에 의해서 5년 동안 5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 국․도비 있고 시에서 매칭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빼고 청소년 문화 존(ZONE) 운영 지원,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청소년수련관이 받게끔 돼 있거든요. 이 6억 원 안에 이 모든 사업비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6억 원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만 들어가는 돈이 8억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잘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토당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이 그동안에 했던 실적, 프로그램, 청소년기본계획에 의한 목표 대비 어떤 목표들을 이루어왔는지에 대한 것을 자율적으로 간략하게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억 원 받는 것에 대한 세부계획서 있지요? 이 돈을 운영비 얼마, 인건비 얼마, 프로그램비 얼마, 그리고 6억 원 외에 자체에서 얼마를 투여하는지, 투여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체 예산, 이것까지 합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예산안에 올리신 내용 중에 청소년수련관으로 들어가서 하는 사업들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합해서 전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흐트려 놔서 저희가 도저히 통합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귀신도 아니고 이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전체로 해서 주시면 저희가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 정도의 예산 투입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다 합해서 서면자료는 내일까지 주셔야 계수조정할 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순영 위원님께서 먼저 그것을 주문하신 것이 있어서 작성해 놓았는데 좀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청소년수련관 안에 지금 청소년지원센터라고 또 있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동일한 사업주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 청소년지원센터장이 누구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지원센터는 무보수로 지금 수련관 관장님이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럼 수련관 관장님은 센터장님도 하시고, 청소년수련장 관장님도 하시고, YMCA 사무국장님도 하시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성옥위원

YMCA에서는 무슨 직함을 가지고 계시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아무튼 이 센터장과 관장님 2개를 다 겸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원센터 예산이 많지 않고 장소도 없어서 수련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비상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센터의 정원, 조직 현황도 같이 주십시오, 몇 명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가족과장님께 제가 51쪽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8,000만 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 얘기는 꼭 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성폭력교육할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전 학년을 같이 3개 기관을 선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51개교를 3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한 번 학교에 나가면 전체를 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저학년 기준으로 소그룹 반별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현장의 몇몇 선생님들께 이 교육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모니터로 전체를 하는 학교가 있고 또 고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쨌든 예산을 투여해서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면 저학년과 중학년과 고학년의 이해도차가 있는데 그 배려가 안 되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해의 폭이 되니까 그렇다 해도 문제는 초등학생들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 같은 경우는 금년에 어울림누리에서 뮤지컬로 교육한 것처럼 가능하다면 예산 부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형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쉽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화면으로 “낯선 사람이 자기 몸을 만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싫어요!” 이런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꼭 부탁을 해 주십사 하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요청하셨어요. 그 부분은 교육대상에 대한 눈높이를 고려해 주셔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계속해서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업무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 2012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업무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각 보건소별로 전체 예산에서 전년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사업의 전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기존 예산에서 100% 이상 증액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규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 보시면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저희가 예방접종실에 아직까지 모유수유클리닉실이 없어서 모유수유하는 신생아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유수유실을 판넬로 막아서라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도 진행을 했던 사업이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모유수유클리닉,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클리닉이 아니고 모유수유실입니다.

권순영위원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말씀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혼모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규모가 18명으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 중에 18명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관내에서 미혼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현재까지 관내 미혼모 통계수치가 파악된 것이 전혀 없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18명이 나왔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와 YWCA에 물어보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일단 내년에 사업을 시행해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막 잡은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도에서 일단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도 맞춰보고 이 정도 잡았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예상수치가 18명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대상자들이 전면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대상자들이 밖으로 노출이 안 되도록 비밀을 유지하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영위원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167쪽에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7억 2,4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31%가 증액 된 것이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신규사업 설명이 아직 덜 끝났죠? 마저 해 주시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산안 173쪽 보시면 이동건강관리버스사업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자료를 보이며) 자료 주신 이 내용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책상에 한 부씩 놔드렸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가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174쪽에 건강센터사업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방금 이동건강관리버스사업의 필요성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이동보건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취약지역별로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7개소 정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구청이 생기고 그러면서 보건지소가 모두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지역에서 자꾸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데를 저희 보건소에서 버스를 구입해서 개조하면 이동검진차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한 검사나 시골지역 또는 영세민들 밀집지역에서 할 수 있는 상담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것은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기존에 있던 7개를 모두 설치하는 것보다는 버스를 사서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서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동건강관리버스 전담 업무대행경비가 의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1명만 아니라 거기에 간호사도 1명 있어야 되고요,

권순영위원

예산안 173쪽 보면 496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개월 나와 있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전담인력 인건비 6만 원씩 4명 곱하기 300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치과위생사 이렇게 4명이 한 팀이 돼서 버스를 운영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 말씀해 주시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다음 페이지에 공원운동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요즘 중성지방, 비만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이나 이런 공원 쪽에서 일반 민간인들이 나와서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덕양 쪽에서는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덕양구도 공원에서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것 소장님도 혹시 나가보셨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운동하는 분이 계시는데, 요즘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지만 이것을 내년에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운동처방사를 공원에 파견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지원 받아서 체조팀들에 대한 강사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가까운 성라공원에 나가보면 5시 40분 체조팀, 7시 체조님 등 몇 개 팀들이 운영되고 있고, 체조강사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어울림공원, 지도공원 등 공원 세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가 같이 나가서 영양상담을 해 주려고 합니다. 어떤 영양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지,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또 예산산출근거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민건강센터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지소가 꼭 필요한데 저희가 취약지역에 시민건강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건강센터에는 건강매니저라고 해서 간호사를 한 명 두고, 영양사와 운동처방사 그리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방문간호사를 거기에 배치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건소에 모여 있다가 멀리 있는 지역으로 차를 가지고 출장을 가서 거기서 방문간호를 하는데, 이제는 하나의 거점을 둬서 거기에서 혈압이나 혈당 측정을 하고 또 영양․금연․절주 상담, 비만․치매․암 등 성인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간단한 치료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동버스에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의사가 타고 거기 가서 주1회 정도 가서 치료할 사람은 치료하고 상담할 사람은 상담하고 보건소로 보낼 사람은 다시 보건소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합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사업계획,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리고 아토피캠프도 신규사업이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아토피캠프도 저희가 이번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아토피환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서도 산만하게 되고 학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7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할 계획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할 계획인데 40명씩 6회에 나눠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유기농식단 체험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유기농식단에 대한 조리실습라든지 목욕보습제 사용법 등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다 설명하신 건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한두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7쪽의 건강증진사업이 전년 대비 77.31%가 증액된 사업인데 세부사업별로 기금사업도 있고 국도비사업이 많이 있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교재비, 홍보비, 강사비 등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건강증진사업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에 대한 홍보물을 통합된 홍보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지금 세부사업마다 홍보물이 따로 있고 교재비 따로 있고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사업은 거의 홍보사업이 대부분이고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우리 문화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는 시키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키는 문화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시민들이 동참을 하고, 또 알림문화, 동행문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질병을 예방하고 손씻기라든지 그렇게 해서 습관을 고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홍보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사람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예방위주로 하다보니까 홍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보건소에서 종합병원처럼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옛날보다 더 홍보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전년 대비 42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업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를 하면서 증감액을 다시 제가 확인해 봤는데 54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것이 맞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425만 원……

권순영위원

425만 원이 맞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425만 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죠, 계산해 보니까 545만 원이 나오던데. 그 부분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지금 보건소 전체 사업에서 세부사업별로 봉사자활동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굉장히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자원봉사자 말씀입니까?

권순영위원

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봉사자활동비 관련한 예산총액이 각 보건소별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각 사업별로 봉사자의 역할, 봉사자 확보현황, 봉사자 관리나 선정기준, 이런 관련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덕양구보건소 예산안 172페이지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내용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비로 4,700만 원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 주최가 어디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이 부분은 19세 이상 성인 900명에 대해서 건강통계를 내기 위해서 조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음주, 흡연, 영양, 건강검진, 만성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가톨릭대학교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준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준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그쪽으로 준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아까 그 대상이 19세 이상 성인 대상이 900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정확하게는 916명입니다.

이윤승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이 성인들에 대한 음주 상태, 흡연, 영양, 어떤 만성병이 많이 감염돼 있는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 204페이지 보시면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의 금연환경조성 운영비 및 홍보비로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얼마이고, 홍보비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1,000만 원 중에서 금연 조례 제정에 따라서 금연구역안내 포스터나 리플릿 제작으로 약 3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금연아파트나 금연음식점 또 학교 앞 금연거리 등에 금연홍보물 제작에 700만 원 정도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럼 이것이 다 홍보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된 겁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밑에 또 운영비 및 홍보비가 1,95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동구에서 금연과 관련해서 홍보비가 전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전체 모든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윤승위원

금연과 관련한 것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금연과 관련한 것들은 아까 1,000만 원 정도 세워진 것하고 그다음에 1,95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내년에는 금연 조례 제정 때문에 금연공원도 모든 공원을 확대해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쉘터가 있는 모든 버스정류장에 금연 연관되는 홍보물을 부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자원봉사자 750만 원은 이번에 새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올라온 것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어르신들 중심으로 올해도 10명 정도 해서 하루 2시간 정도씩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호수공원 또 문화공원, BRT승강장, 학교 주변에서 이분들이 금연계도활동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이번에 계상을 5명 하신 것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예산안 174페이지 보시면 3개 보건소에서 고양시민건강센터 설치 운영 예산 2억 1,940만 원이 세워졌는데 사업계획장소가 어디입니까? 일정한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 내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애초에는 구청별로 조금 달라서 덕양구에서는 세 군데 정도, 서구에서는 두 군데 정도, 동구는 한 군데 정도 하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예산상 지금 다 못 하고 각 보건소별로 1개소씩만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중에서 어디를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우선순위는 영세민들이 많고 급한 곳부터 먼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세 군데라고 했는데 한 군데를 선택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한 군데가 어렵게 사는 곳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느 쪽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은 행신동, 고양동, 능곡동 정도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예산상으로 못 하고 한 군데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휘위원

동구는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도 같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취약대상이 있는 분들, 그러면서 너무 사람들이 없게 되면 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고 취약한 곳들 중심으로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보다는 중산동이나 풍산동 그다음에 호수공원 주변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중에서 취약지구 대상으로 잡아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주로 아파트지역도 보면 임대주택이 많이 분포해 있는 곳이 있고, 또 그분들은 주변에 헬스센터가 많이 있어도 이용할 수 없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서 많은 대상이 있는 곳을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서구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일단 의료시설 접근도가 떨어지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려고 해서 일단은 구산동이나 가좌동이 인구밀집에 비해서 의원시설이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 중입니다.

이영휘위원

세 군데 모두 신규사업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현재 요는 뭐냐 하면 행정 쪽에서 이런 과도한 서비스로 인해서 민간의료기관하고 부딪힐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민간의료기관하고의 충돌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 있는 방문간호사가 보건소에 왔다가 출근체크하고 다시 현지에 나가서 가정을 방문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여기에 거점을 두게 되면 바로 거기로 출근해서 거기서 나갈 수가 있고, 또 거기에 간호사하고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간단한 혈압을 체크해 준다든지 혈당을 체크해 주고 또 영양이나 금연, 절주 상담 또 아토피와 관련된 상담, 비만, 치매, 암, 성인질환 예방과 운동 관련 등에 대해서 주요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의 치료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충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충돌 없이 잘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서구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7페이지에 찾아가는이동보건소를 보시면 전년 대비 예산이 4,560만 원이나 증가돼서 갑자기 많이 책정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덕양이나 동구 같은 경우는 올해 이동보건소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했었는데 저희는 올해 구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주3, 4회 정도 이동보건소를 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보건소 앰뷸런스차량이나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이동보건소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동보건소를 할 때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체크뿐만 아니라 체지방검사를 같이 시행하는데 체지방검사기계를 지금 건강증진팀에서 빌려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같이 계상한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차량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규사업부분에 있어서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3개 보건소 공히 똑같이 모유수유실에 대한 자산물품 구입이 있는데 모유수유실 소파, 아기침대 구입은 공동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같이 구입할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혹시나 노파심에, 제가 작년 행감 때 한 것처럼 공통적인 것은 공히 같이 구입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구보건소와 서구보건소는 아기침대하고 소파 구입비가 있는데 덕양구보건소는 전자레인지하고 파티션하고 의자 구입이거든요. 이미 아기침대나 수유할 때 필요한 소파나 이런 것이 덕양구보건소에는 갖춰져 있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아기침대는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우유를 데워서 먹여야 되니까 전자레인지를 구입하려는 것이고요,

고은정위원

아무래도 보건소니까 대부분 예방접종이 많아서 산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지금 보니까 의자구입이 있는데 수유할 때 쓰는 의자인가요? 지금 1개가 덕양구보건소에 되어 있어서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수유할 때 필요한 의자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모유수유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고은정위원

덕양구보건소는 의자가 1개인데 20만 원으로 돼 있고 동구하고 서구는 2개가 80만 원 되어 있어서 가격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수유할 때 여성 입장에서 굉장히 편안해야 하는데 혹시 이것은 불편한 의자가 아닌가 싶어서, 어차피 만드실 거면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편리하게 수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배려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가격은 저렴하고 좋은 의자로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왜냐하면 여성 입장에서 수유하는 것이, 저도 아이들을 모유 먹이면서 키워봤지만 좀 불편함이 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의원입니다. 3개 보건소 공히 같은 사업인데, 금연구역 지도점검인부가 작년 대비 약 3배 이상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 조례가 지난번에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금연구역이 학교 앞도 들어가 있고 또 버스정류소도 들어가 있고 또 공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거의 홍보성 비슷하게 계도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원에 있어서 금연구역에 대한 인부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상환위원

지속적으로 활동하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한 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3개 보건소가 고양시민건강센터 설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한상환위원

또 덕양구보건소 예산 사업 중에 이동건강관리사업 차량을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이 사업이 시민건강센터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굳이 또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게 되면 사업의 중복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적 있었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시민건강센터는 각 보건소별로 1개씩 설치할 것이고, 버스는 저희만 구입해서 3개 보건소에 관할되는 시민건강센터하고 또 취약지역의 역이나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에는 의사가 있고 시민건강센터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 의사가 다니면서 어떠한 질환이 있다든지 하면 시민건강센터에 미리 예약해서 의사를 만나볼 수 있게 하고, 예를 들어 치과 스케일링도 하루에 10명 하게 된다면 10명이 예약을 해서 하게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0쪽에 암예방통합관리사업의 대상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하위 50% 건강보험 가입자라고 나와 있는데 하위 50%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요율에 따른 50%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하고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다 대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50% 미만이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09쪽에 치매 관련한 사업으로 치매예방관리사업에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고, 주로 방법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구축하기 위해서 치매인지 아닌지 선별검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상이 주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다 합해서 약 100개소에 대한 순회검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실시하는 주간치매보호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또 치매예방 사업이 있어요. 여기서도 저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검사 신청을 해서 등급 외가 된 노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경로당 등을 찾아가서 선별하겠다, 이런 올해의 업무보고를 듣고 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중복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중복이 필요하다면 좀더 심층검사를 한다든지 그러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같은 검사를 두 번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 선별과정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 다 제외되는 곳이 있어요. 이것이 경로당, 경로당은 주로 다세대주택 아파트를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찾아갈 수 있는데 복지관도 안 가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사실 집에서 거의 방치돼 있거나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이 치매가 오는 경우가 많고 이미 치매가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모르거나 가족들이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미 알츠하이머성 치매일 경우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경우 이런 예산을 중복 투입할 필요 없이 조금 더 다르게 사용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치매환자들은 대부분 대인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저희 방문간호사가 다니면서 정보를 얻게 되면 바로 우리 치매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치매환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그분들에게 선별검사를 하고, 선별검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있으면 치매전문의한테 보내서 정밀검사를 하고, 정밀검사에서 조금 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감별검사를 해서 환자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별검사해서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평균 재산의 50% 미만이 되면 저희들이 약제비까지 부담하고 지원을 해 주고, 약제비는 자부담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정도인데 그것은 가정에서 자부담을 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외출이 전혀 안 되면 저희 자원봉사자가 가서 치매환자를 모시고 말벗도 하고 외출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약한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 번씩 저희가 일제 치매검사를 하거든요. 우편물로 검사표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노인들에게.

왕성옥위원

60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거주지로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거기에 체크해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나 복지관 이런 데를 통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그것을 한 줄 더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산이 그렇게 쓰여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주간보호센터보다는 훨씬 더 이 환자들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인프라를 보건소가 갖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동보건소를 갔을 때 그 주변에 다세대주택이지만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이런 데를 한 번 더 순회하면서 특별히 이것을 선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다든지 해서 이동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개별 3개 보건소에서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셔서, 이 신청을 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주지별로 다 소재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이 떨어진 분들은 사실 고양시가 체크를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쌓이지 않거든요. 이미 판정받았다가 떨어진 분들은 DB에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신청을 했는데 한 번도 판정받은 적이 없는 경우, 그렇게 해서 거주지 형태별로, 그다음에 의료보험공단에 올라오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단독주택지에 사는 그리고 거동이 힘들거나 이런 분들을 구석구석 찾아내서 이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이 예산이 본래의 의미대로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A4 한 장이면 되니까 다시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안 172쪽 보시면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지요?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보충식품 지원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규모가 덕양구는 170명, 동구는 100명 또 서구는 사업규모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자가 맞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파악한 전체 인원이 덕양구 같은 경우 170명이라는 말씀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인원이 170명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매년 170명씩 지원되는 내용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이 작년부터 실시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인원의 변동이 없이 이 인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분들이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대상인원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덕양이나 서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3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감액됐지요? 대상자도 10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동구소장님, 예산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전년도에 7,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5,128만 원 정도 됐는데요, ……

권순영위원

동구 관내에 이 사업 대상자가 줄어든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국․도비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예산을 올려서 내려오기보다는 위에서 디자인해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저희가 인원이 100명 내외에서 항상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은 국․도비 자체가 감액된 사안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3개 보건소가 공히 같은 예산액을 반영해서 했었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마도 저희가 사업대상자가 국․도비 예산 내려줄 때 아마 퇴록하신 분들이, 저희가 계속 퇴록도 하고 새로운 분을 받기도 하는데 저희가 80명 정도가 퇴록해서 수가 없을 때 아마 그것을 보고 예산도 낮게 책정해서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100명이면 동구 관내에 있는 200% 미만인 대상자가 다 포함되는 인원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똑같은 예산에서 다른 2개의 보건소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동구만 감액돼서 대상자가 왜 줄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충식품비가 건강보충식품 같은 것을 사서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대상자에 따라서 임산부도 그렇고 출생부터 해서 60개월 이내에 있는 아동들을 5단계로 나눠서 이유식이 필요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식품들, 또 성장했을 때는 칼슘이라든지 그런 시기별로 필요한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면 그쪽에서 직접 배송을 가정으로 해주고 있고, 또 영양상태를 영양플러스사업하는 우리 담당영양사가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보건소로 오게 해서 교육하고 체크도 하는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해서 1년 기간으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올해 대상이 다르고 내년도에 또 새로운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어떤 일정부분 저희가 빈혈검사라든지 신체가 성장하는 것이라든지 발육 정도가 잘 된다고 하면 퇴록을 시키고 또 새로운 대상자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랍니다. 먼저 여성회관장께서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윤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회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선호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업무계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여성회관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세입에서 예산안 294쪽 보시면 교육수강료 및 보육료가 5억 원 정도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 중에 보육료는 얼마 정도 되고, 어떤 내용인가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윤혜경입니다. 보육료는 여성회관에서 유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유아실에 월 1만 5,000원씩 납부하고 아이를 맡기는 수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수입이 27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수강할 때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보육료를 받나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예, 받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하루에 아이들을 몇 시간 정도 봐줘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하루에 4시간 봐주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간식 같은 것 아무것도 안 주고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간식도 주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꼭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저희 조례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보육료를 받도록?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예. 수강생 자녀에 한에서만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저소득, 차상위 이런 구분 없이 다 받습니까?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현재는 그렇게 받고 있고, 만약에 저소득층 여성이 맡긴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괄적용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경우는 차등적용해야 될 것 같네요. 수입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 이 보육료 전체 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 생겼나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27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습니다.

왕성옥위원

적은 돈이지만 보육료의 차등적용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혹시 차등적용 하신다면 저희 상임위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티켓이 얼마정도 드냐고 했더니 200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50원이네요. 올해 50원이 오른 건가요? 티켓을 1인당 1,000원 받으시잖아요. 그 중에 종이로 티켓을 내는 경우 제작비가 2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여기 세출에는 장당 25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200원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렸는데, 250원이라는 것은 저도 지금······

왕성옥위원

올해 물가가 올랐나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일단 관람권 전산발매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하면 인터넷으로 관람권을 스스로 발급받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가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에 오면 티켓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 티켓발행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것은 관람객이 직접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권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관람권 10만매 제작하겠다고 하시면 2012년에 쓸 전체 입장객 예상을 한 10만 명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왕성옥위원

그럼 이 10만매는 전체 예상되는 관람객수의 어느 정도 되나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이 10만매라는 의미는 저희가 1명이 올 경우에는 1매 나가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로 오면 일일이 다 끊어 주는 것은 아니고 티켓 1장에 인원수를 다 총괄해서 하나로 나가게 됩니다.

왕성옥위원

그게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것 보니까 종이발매를 계속 하시겠다는 거네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티켓 발행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영수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확인용으로 제출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주든지 영수증 성격으로 발급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오는 사람마다 다 발급할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 요구를 하면 어차피 전산발매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출력만 해서 원하는 사람한테 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증명의 경우 꼭 컬러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을 봤을 때는 종전에 하던 방식대로 종이발매를 계속 하시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먼젓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 다른 곳도 벤치마킹을 해보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꼭 말씀을 해 주시고, 2012년에는 어쨌든 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과도기적으로 조금 변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감사드리고요, 먼저 여성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토요프로그램 신설 운영이 있었고, 고학력경력단절여성 특성화교육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들이 예산안 296쪽 교육운영지원 4,361만 원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까?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저희가 토요프로그램이나 경력단절여성 특성화교육은 전부 강사료가 함께 포함돼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위의 교육운영지원이 아니라 밑의 교육강사운영에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예.

권순영위원

각각 그 예산이 얼마로 지금 편성돼 있나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현재는 그렇게 부분별로 나와 있지는 않고, 저희가 전체 운영하는 예산 중에서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특성화교육이 14과목이거든요. 그럼 강사 14명에 대한 강사비가 포함된다는 말씀인가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도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인가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이것은 수강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료를 내고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인력개발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여성회관이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충돌이 된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나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중복되는 과목이 많지는 않고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여건이 저희는 대부분 덕양구쪽 여성들을 커버하게 돼 있거든요. 수강생들의 약 83%가 덕양구쪽 여성입니다. 그래서 일산구하고 덕양구를 중복된 강좌에 대해서 굳이 갈라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 고유식별정보암호화 2,000만 원, 홈페이지 서버 구축이 1,300만 원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홈페이지 고유식별정보암호화는 금년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여성회관 홈페이지 시스템을 보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내 고객정보암호화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 그 밑의 서버 구축은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서버를 백석도서관의 서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2000년부터 사용을 해서 지금 현재는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서버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업설명서 자료에 행주산성 작은음악회 개최 관련해서 예산이 예산안 304쪽에 나와 있는 작은음악회 봉사자 실비 130만 원이 전부인가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굉장히 검소한 예산을 가지고 26주 동안 매주 토요일, 물론 우천 시는 생략되겠지만, 사업을 계속 하신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사하는 개념으로 와서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비용을 한 푼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팀당 5만 원 정도, 말 그대로 차비 정도로 드리려고 합니다.

권순영위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 보시면 해맞이행사 위탁 3,800만 원이 있고, 행주대첩제행사 위탁 1,500만 원이 있지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두 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전에도 그랬듯이 금년에도 고양문화원에다 위탁할 생각입니다.

권순영위원

이 두 사업이 다 고양문화원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의원입니다. 여성회관 관련해서 298페이지에 환경개선공사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저희 여성회관이 2000년에 개관돼서 지금 한 11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환경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고, 지금 여성회관 내에 수강생들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과 함께 휴게공간도 만들고,

이윤승위원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비용입니까?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휴게공간하고 벽면 환경개선이라든지 부분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다음에 유아실 유지비 2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수강생들을 위한 유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유아실 운영에 따라서 그때그때 신간도서를 구입한다거나 장난감을 구입하거나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유아실에 따로 도서구입비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200만 원에?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별도의 공간입니다. 여성회관에 도서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10명 정도 계시나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지금 7명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여기 예산에는 10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현재는 7명이 하고 있고, 조금씩 바뀝니다.

이윤승위원

주로 그분들이 하시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주로 민원안내하고 있고, 또 저희가 물물교환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도서실, 유아실 이런 부분에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문화재단,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 덕양구청 시민복지과,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와 도서관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