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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제환 의원 발언

164회 제3건설교통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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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교통안전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어서 오늘도 도시주택국의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및 3개 구청(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의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안녕하세요? 이길용 시의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도 사업 때문에 준비하시느라고 또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 예산은 만족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은 많이 계상이 됐어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필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등 이런 용역 외에는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 용역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발주되어서 계속 해오다가, 총 사업비는 9억2,600만 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5억 8,300만 원 집행되고 있었는데, 2010년 8월 6일에 여러 가지 법적사항이 개정돼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사고이월을 하고도 또 그 법적사항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2012년도 예산에 불용된 금액만 넣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것을 우리 지역에 사용하려고 세운 예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먼저 했던 사업에 대해 이월돼서 새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보통 예산이 세워지면 당해 연도에는 명시이월, 그다음 연도에는 사고이월이 되고 그다음에도 예산을 못쓰면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2011년도에 다 소비를 했어야 하는데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잔여예산을 그렇게 죽여 놓고 2012년도에 추가로 다시 재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 9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이 8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8억을 했지요? 작년에는 몇 군데나 했습니까? 작년에 한 70군데 정도 한 것 같은데……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열입니다. 예, 70군데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이게 그 사업이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접수를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가 LH에서 도로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여를 하고 계셔서, 송포~교하간 도로도 관리하시는 거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관리하는 것은 LH에서 하고, 지금은 제2자유로도 뚫렸잖아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로를 새로 뚫으면 연결도로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연결도로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나가다가 거기를 들렀었는데, 제2자유로가 뚫리고 한 50m 정도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이 뻔한데, 처음에 도시정비과에서 인수를 받을 때 그런 것은 지적을 안 합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 당시에 ‘당연히 그쪽으로 길이 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공사가 완공되고 보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인수를 받을 때 그런 것은 지적을 안 했나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국토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도시관리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50m 구간은 검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초에 결정 당시에 제2자유로와 연관해서 결정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제2자유로를 건설하면서 650억을 고양시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사업을 할 때 같이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건설과에서 27억을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시에서 꼭 해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주민들은 민원이 쇄도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처음에 할 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우리 시의원들이야 4년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공무원분들은 계속 그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공무원들께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뉴타운사업과 사업으로 일산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수립 용역 2억 5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해놓은 상태인데 금년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정법하고 도촉법을 통합해서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면서 용적률이라든지 제도개선 등 법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당초에 했던 것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현 상황에서 기존에 했던 것하고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일부 용역을 변경해서 다시 고시해서 새로운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이길용위원

하여튼 먼저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뉴타운사업과하고 뉴타운관련 조합하고 대화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 그게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 입장이나 저희들도 협조해서 지역발전을 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도 저는 계속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고양시에 골고루 편성돼야 하는데 시장님이 덕양구에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덕양구에 많이 편중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오전에 심의를 했던 교통안전국은 덕양구가 13개 사업에 시비가 52억, 동구는 1개 사업에 5억, 서구는 3개 사업에 5억 5천, 동구 서구가 덕양구의 10분의 1밖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보금자리나 뭐나 전부 다 덕양구 쪽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서구는 개발행위제한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도 하시지만, 어쨌든 예산은 공평하게 골고루 배분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4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되면 시장님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과 대화를 해서 그런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고양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안녕하세요, 우영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2쪽 도시계획과를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36억 4,958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보면 경기도가 학교용지에 대해서 부과를 했을 때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으면 총 부담금 100% 중 25%에 대해 12.5%는 국가가 가져가고 12.5%는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가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가 만약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했으면 12.5% 중 반을 경기도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신에 이게 지금 36억인데, 경기도가 5억을 부담했다고 하면 5억만 주면 되고요, 50억을 부담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79억의 반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풍동지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300 몇 억을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가 풍동지구에서 받은 72억 중에 36억을 경기도에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전체 부담금 중 25%에서 12.5%는 국가이고 12.5%는 고양시?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학교용지부담금만 없으면 저희가 다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했으면 반을 경기도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부담금보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적으면 우리는 부담금만큼만 줍니다. 많으면 다 주는 게 아니고 반만 준다는 얘기지요.

우영택위원

이것은 풍동지구에 해당하는 겁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풍동1지구입니다. 풍동1지구에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72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반을 경기도에 주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다음은 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 사업이라고 해서 7억 2,62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합쳐져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이 내용은 현재 영구지적기록물이 종이로 작성된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하고 토지이용정리결의서가 종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산화해서 항구적 안전관리와 복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도비가 1억 3,600만 원 지원되고 시비가 5억 8,900만 원 투자돼서 총 7억 2,600만 원을 가지고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항구적인 전산화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항구적인 전산화가 무슨 뜻입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보통 서류가 양산이 되면 종이로 양산이 돼서 서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보관이 5년 단위도 있지만 영구보존기록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물들을 그냥 종이로 보관했을 때는 분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을 통해 집어넣는 겁니다. 현재 국가기록보존소에 가면 마이크로필름 식으로 해서 보존하는 그런 작업으로서,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난 2009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31개 시군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데 현재 2011년도까지는 17개 시군이 완료를 했고요, 2012년도에는 우리 고양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2013년까지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해당 시군에서 자체 경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시가 순서도 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라고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 5,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에서 취급하는 행정정보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취급하는 공간정보를 결합해서 행정과 공간정보를 하나로 구축해서 대민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행안부에서 지난 2010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 현재는 약 162개 전국 지자체에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저희 시는 2012년도 전국확산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20%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네요, 왜 그렇습니까? 전액 시비로만 나와 있는데……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세입에 1억 3,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세출에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표현을 안 하고 하나로 묶어서 사업비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5억 5,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앞에 78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아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직 국비 내시는 안 되어 있고요, 국비지원 20%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아마 추경에 내시가 되면 그때 저희가 추경에서 성립해서 시비만큼을 저희가 삭감하고 국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국비가 20%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국비는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내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려오기는 내려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의무조항입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가 다 똑같이 자산취득비에 모니터하고 컴퓨터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똑같아서 일률적으로 내년에 다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 과는 직원이 25명인데, 25명 전부 일시에 컴퓨터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도달한 컴퓨터들은 그때그때마다 연도별로 4년이라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내구연한이 4년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사업명세서를 보면 도시주택국의 4개 과에 대해 컴퓨터나 모니터 구입비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 106쪽을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한 10분의 1로 감소가 됐거든요. 여기에 무슨 원인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행신동 225-4) 5,0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비용은 사실 10년 이상 경과된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안 했을 때 보상하는 건데,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작년에는 타당한 부분에 대해 많이 신청됐었고 2012년도는 신청한 사항이 행신동 이 부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신청한 곳을 위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많은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 줄 수도 있는데 적당한 정도는 저희들 예산이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있는데 올해는 여기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우영택위원

올해는 행신동 한 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러면 작년에는 몇 군데나 됐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작년에도 한 군데를 줬는데 그때는 면적이 커서 단위가 컸습니다.

우영택위원

어디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작년에는 오금동 110-3번지 대지입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은 신청하면 신청한 금액을 다 주는 겁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데……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주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작년에는 면적이 컸고 금년에는 면적이 작아서 작년대비 10분의 1밖에 안 나갔다는 그런 뜻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에 보시면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도시개발계획협의 및 조정업무 추진, 도시관련 업무추진,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협의 시 업무추진에 내년도 예산이 1,620만 원, 이게 맞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개발계획 협의 및 조정업무 추진에 900만 원이 되어 있고, 도시관련 업무추진에 450만 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협의 시 업무추진에 2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계획 협의 900만 원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나 기타 큰 덩어리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경비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운 것이고, 그다음에 450만 원은 국장이 나름대로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10% 감해서, 1년 동안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270만 원은 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다음에 부서운영비가 각 과별로 책정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1,620만 원이고, 2011년에는 1,340만 원으로 18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도시계획과는 60만 원이 절감됐고, 주택과는 작년과 똑같고, 도시정비과는 뉴타운사업과하고 똑같이 120만 원씩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어요. 도시정비과와 뉴타운사업과 업무추진비가 왜 증액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도 예산대비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20%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420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3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과별 정원이 몇 명일 때는 월 얼마 이렇게 책정되는데, 뉴타운사업과는 당초 정원이 13명에서 16명으로 증원이 돼서 조금 늘어난 것이고요, 나머지 정원에 변동이 없는 부서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 중에 시장님이 1년 동안 업무 추진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대략 몇 % 정도 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딱히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없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900만 원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 업무에 필요한 추진비용이 발생될 경우 그 비용에서 저희도 쓸 수 있고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통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왜냐 하면 도시계획 업무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에 큰 업무도 없고 시장님께서도 크게 관심도 없으신데……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1년간 각종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용역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이 쓰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과별로 쓸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법정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이것들은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 하단에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이 있어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구축 및 유지보수비가 총 얼마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구축 및 유지보수비 1억 5천만 원은 저희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데이터베이스를 추가 구축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시․군․구를 표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계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별도로 업체가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됐고요, 내년에 처음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업체를 선정해서 DB구축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확보된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사업개요에 대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8쪽, 119쪽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일산과 능곡의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수립 용역이 있는데, 뉴타운사업과에서 3개 촉진지구에 대해 용역을 쭉 해오셨는데 이 용역이 몇 번째 용역비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난해에 고시하느라고 한 번을 했고요, 이번에 제도가 변경되고 법령이 개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두 번째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두 번째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지난번 용역비는 얼마였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난해 일산의 경우 10억이었고, 이번에 2억 5천, 그래서 토탈 12억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일산 같은 경우는 총 10억이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능곡은 이번에 2억 5천만 원이 되면 총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난해 능곡이 13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까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영식위원

능곡재정비촉진지구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2억 5천만 원이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5억이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영식위원

원당은 얼마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원당이 능곡하고 비슷한데,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록을 못해 왔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억인지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능곡도 12억, 13억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거의 12억대 안팎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일산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하고 능곡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가 수립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게 되면 기존에 10억 이상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던 기본계획고시 자체가 쓸모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 하면 제도개선이 되고, 법이 통합되면서 여러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관련규정하고 금년 말쯤에 통합돼서 시행되는 법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도 쓸 수가 없고,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일부는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75%, 85%인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진전을 할 수 없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동안 원당, 일산, 능곡뉴타운에 대략 27억 정도 비용이 지출됐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모두 다 지출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도비까지 합친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도비는 30% 정도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시비가 전체 70%라면 대략 15억 안팎으로 보는데, 지금 용역비 15억을 들여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과장님 생각을 소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뉴타운 용역이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있다고 하지만 용역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적에, 새로 또 용역을 해야 될 입장인데, 매년 용역이 변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용역비가 나가는데 이 용역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2005년도, 2006년도만 해도 뉴타운사업이 서울시에서만 일부 시행이 되고 고양시나 경기도는 시행이 안 됐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 당시 경기도에 10개 시군에서 시행이 되면서 저희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반드시 용역을 줘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지금 세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이대로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성도 그렇고, 주민들 반대도 심하고,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것을 바꿔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지요. 그래서 중앙정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일부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기존에 고시했던 계획을 바꿔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대적인 흐름이나 경기흐름, 부동산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 용역비는 끌려가는 예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같이 한 번 생각해 볼게요. 다음은 120쪽 하단에 행사관련 시설비에 디자인 박람회 홍보관 설치가 있는데 이 예산은 얼마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5천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KINTEX에서 금년에도 했었는데, 경기디자인페스티벌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제1회 디자인공모전이 되겠습니다. 공모전 개최는 공공부분에 대해서 고양시 도시브랜드를 일반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들을 공모해서 그것을 시상하고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이라든가 학교에 홍보를 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홍보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접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박람회를 치르면 고양시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뭔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기대효과라고 하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공공브랜드에 대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반영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저희 관내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고양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디자인은 다양합니다. 공공시설부분에서 벤치라든가 공원에 쓰레기를 넣는 그런 부분 등 ……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을 테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답변은 가급적 간단간단히 해 주십시오. 83쪽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구축 및 유지보수비 1억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앞서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시책추진비 같은 것이 80쪽 도시계획과에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3개 항목으로 나누었고, 82쪽도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을 새롭게 해서 90만 원 책정해 놓고, 또 85쪽도 보시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것도 기관운영추진비하고 부서운영추진비, 이렇게 세세하게 업무추진비를 나누어놨더라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체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안에 세부내역이 도시개발계획 협의 및 조정업무, 도시관련 업무추진, 토지관리 등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많아서 어느 항목에 시책추진비가 있는지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건지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부서에서 정하는 내용을 그냥 수긍하고 사용을 하면서 그 부분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등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항목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풀비 개념으로 묶어서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예산편성기준에 항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맞춰서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과별로 인원이 몇 명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과별로 정해진 인원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 주택과는 주택과에 전체적으로 얼마, 그 안에 당연히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지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든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예산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토지관리 등 업무추진비, 이렇게 따로 예산항목이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그 업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그 사업항목에 같이 묶어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 안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얼마, 거기 안에 세부내역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분산시켜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지요. 과장님도 지금 전체 얼마인지 모르시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요?

장제환위원

예.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

장제환위원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봐야지 아는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게 사실 분산되어 있기는 한데, 행정운영경비 쪽에 업무추진비, 단위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실링제를 그렇게 해 주면 운영할 때도 좋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는 측면에서도 좋은데, 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보조금이 올해 8억, 내년도 8억인데, 이번 회기 때 소규모 공동주택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물론 아직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일부 재원이라도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 금액 내에서 추진을 할 계획이신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열입니다. 금년도에도 공동주택 보조금을 조금 늘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여건상 늘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공동주택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예산을 늘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93쪽에 보시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있는데, 주택과에서 출장을 많이 나가나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열입니다. 저희가 현장도 수시로 나가고요, 민원 있을 때도 현장을 나가고, 그러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작년에 비하면 6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됐네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인원이 4명 늘었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118쪽에 보시면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수립 관련된 용역이 일산하고 능곡만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원당은 왜 안 한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원당은 당초 계획보다 달라진 부분이 많아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반영이 안 된 일산하고 능곡만 추가로 내년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원당 같은 경우는 이미 과업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데 법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해놨고, 일산, 능곡하고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일산하고 능곡의 재정비촉진지구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대한 예상금액이 2억 5천만 원씩 똑같아요. 능곡하고 일산하고 사업지구 개수가 다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일산은 3개 구역이고 능곡은 10개 구역이 됩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예상금액이 똑같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금액을 달리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 쪽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정비율 감하고 조정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타당한가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이것 외에 저희 기술용역만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기술용역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학술용역을 먼저 해서 뉴타운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새로운 모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새로운 롤 모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마케팅부분이 상당부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범주 안에서,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발주할 때 설계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2,500만 원은 당초에 저희가 올렸던 금액은 아니고 일정부분 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정은 가능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2억 5천 내역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아직은 모르시겠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산출기초에 의해서 뽑았던 금액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서 실제는 발주할 때 상황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장제환위원

이러한 계획변경수립 용역은 지금 경기도에서 재정비심의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 때문에 다시 하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경기도에서 재정비 심의기준도 달라졌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정법하고 도촉법이 혼선이 오고 잘 안 맞으니까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 현실적으로 상황이 달라져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니까, 임대주택비율이라든가 하나의 가구에 현관문은 하나로 들어가도 하나 이상의 임대를 줄 수 있게끔 분리하는 이런 제도개선이 8월 8일자로 발표돼서 국토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국토부하고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재정비심의기준은 확정이 돼서 용적률이 최소 15%~20% 상향되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 국토부에서 뉴타운 활성화 제도개선안을 8월 8일 발표해서 금년 말에 공포가 되면 내년 초에 이 부분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합이라든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더라도 주민들이 사업성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지구라든가 구역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한 10개 이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내용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뉴타운 관련된 용역을 마무리했던 게 언제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2010년 9월입니다. 원당이 제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시 또 용역을 변경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으면 1개 구역에 12억 정도 예산확보를 초기에 했는데 이게 2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면 한 5분의 1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불가피하게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 하는 것만큼 부분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용역비도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다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한 4분의 1 정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이나 지침의 변화 등을 통한 일부 변경인데 이 정도 금액까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내역과 관련된 것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밑에 보시면 도시재생사업제도개선 종합계획수립용역,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법적인 근거 때문에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부분은 선택사안입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수년간 작업을 했다가 주민들 상당수가 반대해서 백지화한 경우가 있고요, 부천시도 주민들 50%, 60% 반대가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시흥시도 그렇고, 구리시도 그렇고, 의정부시도 그렇게 촉진계획을 결정했는데 사업을 더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주민들 여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전에는 찬성 쪽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반대상황이 벌어지니까, 외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제도개선 종합계획안을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 2~3개월 동안 서울시라든가 수원시 등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작업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휴먼타운도 있고, 소규모정비사업도 있고, 땅콩주택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수원시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용역 외에 실제 출구전략이라든가 이 사업을 축소할 것인가, 진행할 것인가, 어떤 새로운 모델을 찾아갈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아울러서 여론조사도 다시 해보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한두 달 동안 검토해 보시고 저희한테 지침을 주시기를 ‘기술용역은 부분적으로 좋지만 그 이전에 전략연구소라든가 학술 쪽으로 용역을 진행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더 진행할 가치가 있는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가? 어떤 새로운 모델로 가야 되는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짚어가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얼마 전에 수원시도 이런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지금 3억 용역비를 수립하셨는데, 그 과업내용하고 내역 구성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뉴타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나 제도적인 환경변화 때문에 새로운 롤 모델을 찾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능곡이나 일산에 현재 뉴타운에 대한 변경수립 용역비를 잡았는데 그것 찾는다고 하면 물론 기술적인 것하고 학술적인 것을 구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다 과업을 붙여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인 것하고 학술적인 내역 일부를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기술 쪽에도 마케팅이 들어가 있었고, 학술 쪽에도 마케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정할 때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서 담아가야 기술용역이 될 텐데, 그때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기술 쪽에서 제외하고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하더라도 그 본바탕은 뭐냐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산, 원당, 능곡 3개 뉴타운지구를 사례로 삼아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학술적으로 접근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거기에 롤 모델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붙이든 저쪽에 붙이든지 간에 중복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 김영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디자인 관련된 예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가 1회 내년이 2회째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뒤에 5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500만 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1회 공모전을 시행했고 내년에 2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행사운영비와 당선된 것에 대한 시상금 위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박람회 홍보관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2011년 경기디자인페스티벌을 운영하는데, 경기도가 주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관련부서에서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관을 하나 설치해서 고양시 시정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는 홍보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금년에도 했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한 7~10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홍보할 사항이 없거나 또 예산이 없으면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홍보관은 어디에다 했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금년에는 KINTEX내에서 3일 정도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홍보효과가 있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수원이라든가 파주 등 여러 곳에서 홍보를 하고, 그중에 저희 고양시 홍보관이 따로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디자인에 대해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전국체전에 대해서도 팸플릿을 제공하고 다른 이벤트를 준비해서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120쪽 일반운영비 중에 디자인 및 경관 전문가 초빙 강사료 50만 원×4회가 있고, 121쪽에 보시면 유니버설디자인(UD) 전문가 초빙 강사료 40만 원×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사료에 대해 금액적인 차이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UD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사람 중심의 디자인을 고양시에 디자인할 때 접목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디자인 및 경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이 사업도 중요한 것이지만 유니버설디자인(UD)을 고양시 디자인에 접목하자는 차원인데, 이것을 별개로 계속해서 사업적으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적으로 접목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뉴타운사업과 내에 디자인을 담당하는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팀 안에서 따로 따로 구별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여기고,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분류를 해놓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버설디자인은 저희가 배려를 하고 안배를 할 때 임산부라든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들을 배려하고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인들도 보편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탐험하고 실제 현장을 보고 교육도 받고, 공원이 잘된 부분도 찾아가보고 한강유람선도 타보고 경관디자인도 보고, 이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해도 무리는 없겠지만 구분해 놓은 이유는 교육받는 부분이라든지 직접 탐방하는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유니버설디자인(UD)에 대한 것들을 고양시 디자인할 때 접목하자는 취지인데, 디자인 따로 UD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이쪽에 참여하신 분들은 UD에 대한 개념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디자인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UD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UD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을 고양시 디자인에 접목을 시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다고 하면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내용들을 보면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합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1쪽 상단에 연구용역비로 수변경관 중 일부지역의 특별경관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특별경관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부분은 장항습지하고 행주산성까지 한강수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양시 전체에 대해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님들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특별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수변에 대한 것이 보충되면 거의 완벽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다 습지나 한강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서 수변경관계획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이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특별경관계획수립을 또 할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2억에서 3억 정도 소요가 될 텐데, 일단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요, 저희는 그것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하고 타당하다고 하면 진행을 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장제환위원

경기도에서 심의할 때 특별경관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한다는 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같이 결부해서 저도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맞춰줘야 된다는 주문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2,500만 원인데, 이 용역수립은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기본계획은 처음에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여러 개 학교에서 참여했었는데 최종적인 심사에서 확정된 것이 서울시립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경관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기본적인 자료는 서울시립대에 요구해서 특수한 타당성 조사라고 한다면 학술적으로 그쪽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서울시립대뿐 아니라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 자료를 정리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학교에 수의계약으로 줄 생각을 하고 지금 2,500만 원 예산을 올리신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고양시 도시디자인사이버자문단, 이 내용은 뭐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고양시 뉴타운사업과로 수시로 어떤 시설물이나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조형물에 대한 디자인 형태에 대해서 자문요청이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이것을 임의적으로 설치해서 형태가 나쁘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양시에 설치되는 공공성이 있거나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저희 팀장 한 사람하고 직원 한 사람이 늘 검토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교수님들을 위주로 약 150명 정도 전문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그분들을 오시게 해서 공개적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특이한 경우고요, 개별적으로 풀형태로 구성해서 돌아가면서 그분들한테 분야별로 서면의뢰를 합니다. 이분들한테 심의 건수에 합당한 심의수당을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새로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흥역사를 하나 건립하겠다고 했을 때 디자인안이 4~5가지로 라운딩 형태로도 들어오고, 각이 지게도 들어오고, 모형물 형태로도 들어오는데, 지형이라든가 기존 경관, 주변상황, 기능, 효율성 등을 봐서 자문단에 자문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의견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주면 저희들이 종합정리해서 저희 의견도 포함해서 자문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냐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하고 있다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올해 예산은 전혀 없는데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투어비용하고 토론회 참석수당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서면자문을 받던 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계속 자문만 의뢰하니까 그분들 중에서 몇몇 분이 한 번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투어비용하고 토론회 참석수당 관련된 것들은 처음 한다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처음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밑에 꽃박람회 초청비용도 처음일 것 같은데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하지 않던 것을 이분들이 고양시를 위해서 자문도 해주기 때문에 꽃박람회 때가 되면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문수당은 서면자문을 의뢰해서 계속 진행해오던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올해 예산에는 0으로 되어 있는데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 세 가지는 전체적으로 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신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규 사업이고요, 그다음 119페이지에 있는 자문수당은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119쪽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맨 밑에 사무관리비 쪽에 경관위원회 참석 및 자문 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혼선이 돼서 먼저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라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규 사업이고, 수당을 주는 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이 신규 사업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새롭게 사업을 과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제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경관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접촉할 기회도 없고 서면으로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제안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투어를 하고 토론하면서 고양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자문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의견을 주시니까, 저희는 한 번은 토론을 하고 또 투어도 하면서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제환위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분들 중에서 지금 하신다는 얘기인데, 보통 심의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현장방문도 하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관심의위원들 중에서 별도로 또 뽑아서 새로 사이버자문단을 운영한다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부분은 수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서 사이버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변경관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고양시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나 서면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조정을 하고요, 지금 사이버자문단은 수시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건씩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긴박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그렇게 두 가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는 사실상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전부 정리하는 부분이고 사이버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품격도시과에서 2009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으로, 그것은 법이 아니더라도 고양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인터넷으로 요청받아서 자문단 150여 명한테 우리가 의뢰를 해서 일반건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 기술적인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사항이 아니더라도 자문을 받아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자,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아이디어를 주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경관심의위원회는 법에 있는 사항을 하는 것이고, 사이버자문단은 법에 있는 것도 하지만 법에 없는 것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2009년도부터 그 예산은 품격도시과에 있었고, 아까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투어비용하고 토론회 참석수당만 신규로 되는 것이지 사업은 2009년도부터 품격도시과에서 하다가 그 부서가 없어지고 우리 뉴타운사업과로 왔기 때문에 종전 예산은 없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시형태나 도시경관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관심의위원회는 우리가 구성해서 법적절차를 다 갖춰서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이고, 사이버자문단은 그 분야에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한테 문자 그대로 법적사항이 아니더라도 자문을 받아서 저희 시가 참고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120쪽에 디자인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으로 참석수당 11만 5천 원, 평가수당도 11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만 하면 11만 5천 원을 주고, 또 참가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이나 평가를 하게 되면 11만 5천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모전 심사위원이면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려고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수당을 분리해서 주는 건지……, 그냥 전체적으로 심사위원으로 오신 분들에게 심사평가수당을 합쳐서 23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하시지 왜 이렇게, 이 사항은 누가 봐도 그냥 참가만 하면 무조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참가하는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왜 이렇게 나누어놓은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분한테 11만 5천 원씩 중복해서 드리지는 않고요, 참석해서 심의하는 것은 심의수당을 드리고 평가부분이 있을 경우에 평가수당을 나누어서 드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참석을 했다고 해서 11만 5천 원을 드리고, 또 그 사람이 평가를 했다고 해서 11만 5천 원을 중복해서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하고 심사위원하고 달라요? 참석하신 분하고 평가하신 분이 따로 있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냥 참석수당이라고 해도 되고 평가수당이라고 해도 되는데, 분리해 놓은 이유는 참석해서 평가를 하는 사람은 참석수당이라고 하고,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평가를 한 사람들도 수당을 주기 때문에 서면으로 평가한 사람들에게 나가는 수당을 평가수당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것인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장제환위원

여기 보시면 참석수당 11만 5천 원에 10명 1회, 평가수당 11만 5천 원에 10명 1회, 이게 같은 사람 아니에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장제환위원

디자인 공모전에 심사위원을 불렀는데 참석하는 사람 따로 있고 평가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긴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20명으로 하면 되는 건데, 아마도 참석했을 때와 그냥 서면으로 했을 때를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서면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한 사람한테 23만 원씩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거나 한 사람한테는 11만 5천 원만 줍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심사위원들이 20명씩 참여를 하신다는 거예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20명이 참석하는 거지요.

장제환위원

20명이 참석한 거예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장제환위원

정확한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

장제환위원

20명입니까, 10명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분야별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분 따로, 평가하신 분 따로라면 참석하시는 분은 왜 참석하시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용어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총 예산을 책정하려고 한 부분인데 용어선정을 헛갈리게 한 것뿐입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용어선택이 혼돈스럽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어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왜냐 하면 참석하시는 분이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동일한 사람한테 참석수당 따로 주고 평가수당 따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건 아닙니다.

장제환위원

또 아니라고 하시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중복해서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 줘야 되는데, 지금 심의위원이 20명이라면 열 사람한테는 참석수당, 나머지 열 사람한테는 평가수당, 이렇게 나가야 할 부분인데 저희가 용어선택을 하면서 약간 혼란스럽게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수당 하나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그분들이 평가를 할 텐데,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나중에 저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장제환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오전에 장제환 위원님께서도 뉴타운 용역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하셨는데, 도시주택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추가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 GB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등 사실 용역이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셨고 또 그동안 용역결과를 보면 업체선정 과정에서도 내내 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고 또 용역결과가 5년 전이나 5년 후나 용역이 거기에 준해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용역 변경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밤낮 지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5년 전, 10년 후에 국내 경기나 지자체 경기나 입지적인 여건, 법률적인 변경 등 이런 많은 변경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용역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약간 변경된, 그러니까 주민들은 10년 전 주거생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는 변경된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주는 용역이 되고 거기에 맞는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궁금해 하시고 지적들을 하세요. 또 이 용역 자체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행정적으로나 또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으로나 이런 성과물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보는데, 어쨌든 관심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이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용역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하셔도 좋고, 그 정당성에 대해 설명을 잘 좀 해주세요.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주세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직원 때부터 도시계획을 하고, 계장 때도 도시계획을 하고, 과장 때도 도시계획을 두 번이나 했어요. 국장도 두 번째 하는데, 사실 갈수록 도시계획에 자신이 없어요. 왜냐 하면 옛날에 처음에 있었던 법을 공부한다고 100% 외우고 다녔는데 지금은 40년 전 법인지, 30년 전 법인지, 20년 전 법인지 헛갈릴 정도로 그렇게 법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누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면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거의 담당자들한테 ‘무슨 내용이냐? 법 몇 조 몇 항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건 왜냐 하면 제가 옛날 법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도시계획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도시기본계획재정비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 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10년마다 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일부 변경하는 부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엄청 많이 변했지만 이 도시계획용역을 보면 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셔서 뭔가를 한 건 만들게 되면 퇴임할 때쯤 되면 그게 거의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해서 다시 시작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변했는데,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이 그 정도로 많이 변했는데 실제로 용역을 1년 정도 하다 보면 법 개정이 됩니다. 법 개정이 되고 그 법이 발효되려면 2년이 걸려요. 그러면 또 중지되어서 처음에 했던 것하고 1년 후에 했던 것, 2년 후에 했던 것이 나중에 준공시기는 같이 되는,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있는 용역 중에서도 거의 90% 이상은 다 중지가 되어서 2년짜리가 4년, 5년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선재길위원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포괄적으로 보면 엄청 많이 변했는데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 4년 임기 동안 정말 뭐가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부분을 공무원인 저희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느끼면서도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만들든지 정리를 해서, 저희나 위원님들도 정말 이런 법 감각을 잘 못 느끼는 형편에 시민들은 더욱 더 못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서 ‘아, 시민들이 느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시민홍보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용역도 중지된 상태가 대부분이라서 저도 지금 실제로 헛갈릴 정도입니다, 거의 같은 용역이 쭉 되고 있어서.

선재길위원

도시계획법이 중앙에서 보면 1년에도 한두 번씩, 또 고양시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률은 시시각각 변하고, 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적으로 바뀌고, 하던 것 중단되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바뀔 때마다 도시계획변경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례를 들면, 서울시 같은 데는 도시기본계획을 2030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본계획을 2020을 하거든요. 국가계획이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이 2030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도 2030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국가계획하고 전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에서 입안을 했더라도 국가계획이나 광역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렇다고 또 용역을 안 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준해서 해야 되고, 오전에도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같은 것을 가지고 왜 세분화해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느냐, 그 사항을 궁금해 하시면서 지적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아주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만 섞인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분야별로 도시기본계획, 그린벨트, 관리계획 등 이런 세부사항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내용을 정리해서 언론에도 배포를 하고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해야 되는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일부러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업무계획보고서 56쪽에 보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지정 및 부담계획수립이라고 나왔는데, 2012년도 예산안에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용역비가 7억 2,900만 원인데, 이게 과업 중지됐다가 다시 제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것을 추경에 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이것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예산은 기 확보가 다 되어 있고요,

선재길위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 중에서 일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 줘야 될 제도개선 분야가 있어서 그게 다 마무리되면 이 용역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서 기반시설을 부담할 수 있는 업종에 공장하고 창고가 빠져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그런 시설들을 빼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 제도개선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선재길위원

우리가 논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어요. 도시외 지역은 실질적으로 고양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동안 피해를 본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자연녹지지역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개발제한구역(GB)도 포함된 겁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GB지역은 안 들어갑니다.

선재길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그러한 시설물도 여기 용역에 포함이 된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부담구역은 현재 법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시킬 것이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동안 40년 이상 구속되어 있는데 또 이런 부분까지 부과하면 주민들한테 이중 규제적인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도 국토해양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물론 부담금 부과는 필요한 사항인데 용역비는 기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도시외 지역은 기반시설이 전무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혜택을 못 줬잖아요. 그렇게 몇 십 년 기반시설부담금을 예산편성해서 그 지역에 아무런 사업도 못하게 묶어놨다가 이제 와서 개발을 한다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런 외람된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기존 GB지역은 포함을 안 시키는 것으로 가는데 지금 해제취락구역은 GB지역에서 해제가 되다 보니까 현재는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 향후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재길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기반시설은 하나도 안 해 줬는데 해제해 놓고 이제 와서 개발부담금에다 기반시설부담금까지 이중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해당 지자체에다 빨리 구역지정을 해서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도개선도 일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 간에도 서로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선재길위원

그리고 용역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것은 없으세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뉴타운사업과장님, 업무추진계획서 89쪽,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부탁 좀 하려고 했는데,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제도개선안이 마련된 것 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선재길위원

그 제도개선안에 대한 자료 좀 하나 주실 수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드릴까요?

선재길위원

아니,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주실 때 같이 주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오늘 건교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용역과 관련한 예산 절감대책 아니겠습니까? 내용도 모르겠고, 실효성도 모르겠고, 예산은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고, 그런 지적인데요, 짧게 질의드리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법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더욱 더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가격이라도 낮춘다든지 활용방안을 대폭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하잖아요. 위원님들 네다섯 분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필요합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없더라도 필수적입니다. 그 수준 말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사실 개선방향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리면 ‘법에 근거가 있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복했던 질의라면 웬만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법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다, 아니다. 예산은 어떻게 산정했다.’ 그 두 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80쪽 하단에 있는 4억짜리하고 2억짜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면 국가계획이 있고 그 밑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도권광역계획이 있고, 그 광역계획에 의해서 해당 시․군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해당 시․군별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해당 시․군에 각각 현안사업 등등이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하나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한 하부계획으로서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관리계획이 법상 근거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은 아는데, 지금 재정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20처럼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사정 때문에 하게 됐는지, 즉 필수적인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면 지금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해서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5년에 한 번씩 재정비 용역을 해야 됩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지금 5년째가 된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게 5년째라는 말씀이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박시동위원

계속비사업조서 88쪽에 보면 작년에 10억, 올해 4억, 내년에 또 4억인데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법정연도인 5년이 도래하기 전에 용역을 보통 2년 정도 잡아서 수립을 해서 목표연도에 맞춰서 준공을 하는데,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게 지연이 되면 조금 지연되기는 하는데, 저희는 법적인 의무연도 5년에 맞춰서 사전에 발주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은 완료일이 언제예요? 내년까지 들어간 그 다음 해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2013년 9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중간에 10억, 4억, 4억으로 이렇게 잘라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14년 완성을 목표로?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14년 지나고부터는 또 그 5년을 대비해서 10 몇 억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 목표연도가 끝난 다음에 5년째 되기 1년 전부터 해서 또 시작하게 됩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재정비 용역은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정책적으로 아니면 여건변화 등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을 발주할 사안들이 발생됩니다.

박시동위원

위에 것은 5년마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현안사업이 있어서 긴급히 한다는 뜻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현안사업이 예상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내년에 어떤 현안이 생길지 몰라서 일단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뭘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조금 염두에 둔 사안도 있고,

박시동위원

무엇 때문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것은 GB취락 등 이런 곳에 추가로 해제해야 될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스마트도시와 관련해서 추가하는 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장기간 표류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가령 대곡역세권이라든가 덕은지구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보해 놓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은 5년마다 법상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어떤 현안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대비해서 그냥 해뒀다, 이런 거잖아요? 맞나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법상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다, 혹은 근거는 없는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 두 개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박시동위원

81쪽 상단에 있는 것도 5년마다 법상 근거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밑에 GB 변경용역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 따라 법적으로 20호 이상의 충족요건이 돼서 GB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들이 발생돼서 지역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GB를 일부 해제하려고 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시사항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했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GB해제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인데, 금액이 어떤 때는 2억, 3억, 4억 이러는데, 이 단가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국토연구원의 단가 품셈이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단가 그대로를 적용하게 되면 실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나온 금액 대비 40%, 50%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GB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하고 80쪽에 있는 현안사업 재정비 용역 2억짜리 세워놓은 것하고 내용이 겹치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2억짜리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사업비로 뽑아놨는데 2억의 범위 내에서 어떤 단위사업 하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예상되는 것은 대곡역세권이나 덕은지구 같은 경우,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은 안 됐지만 LH공사에서 가령 사업을 못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등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GB해제 취락지구 재정비 용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GB지역 48개 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안 한 3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여건변동들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현황하고 안 맞아서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전부 다 감안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과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만약에 내년에 GB와 대곡, 덕은이 엮여서 긴급한 이벤트 때문에 2억을 들여서 정비용역을 마치고, 그것 끝나고 나서 GB용역을 또 마치고, 그러고 나서 도시관리계획 4억짜리는 그대로 또 집행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집행되는 것들은 앞에 2개 연구 성과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연구되고 있다가 바뀌고 나면 또 바뀌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곡역세권이나 덕은지구 같은 경우는 기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추진의 불투명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덕은은 LH공사에서 사업지정권자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LH공사에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고, 그다음에 대곡역세권 같은 것은 저희 지역 현안사업이기는 하지만 복합환승센터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사업추진이 어떤 계산에 의해서 하나가 끝나면 두 번째 나가는 이런 순서에 의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을 수십 년 해 오신 전문가인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예산을 다 볼 것도 없이 지금 말씀드린 이 용역비 4개만 합치면 15억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양시에 있는 수백 개 아파트 단지에 보조금 나가는 것 2억 증액도 못했는데 이 용역 4개 합치면 15억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다 겹치고 시기도 애매하고, 사실 이게 치밀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법상 의무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필요하냐를 여쭤봤고, 예산을 세우신 책임자이시니까 물론 필요하다고 하시겠지요. 그러면 이것 말고 최선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병행적으로 하면서 15억을 다 써야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계획이 있고, 그 국가계획에 의해서 광역계획을 만들고, 광역계획에 의해서 광역에 속한 해당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법적인 절차가 기본계획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관리계획을 같이 묶어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을 12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겠나라고 하시지만 그런 사항이 행정절차로는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하위계획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도시계획상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불가피하게 현안사업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다 그런 계획들을 담아줘서 기본계획이 통과가 되어야 그다음에 하위계획인 관리계획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용역들이 ‘기본계획수립용역, 관리계획용역’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나가는 것처럼 비춰지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2020도시기본계획과 2014년 마무리 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수시로 이벤트라든지 GB라든지 엮여 들어가는 금액을 합치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선의 여지를 같이 찾아보자, 절대금액 자체가 너무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중간에 있는 개발비용 검토의뢰 수수료,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 체납 개발부담금 부동산 공매수수료,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 개발부담금 검토의뢰 수수료는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최초 지가와 종료시점 지가 같은 것을 산식에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시점 지가 같은 것이 통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평가사님들이 평가방식에 의해서 평가를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종료시점의 지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가를 평가사님들한테 요구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150건 정도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면 그것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를 산출해 내기 위해서 평가사님들한테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밑에 것은 종료시점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수수료를 내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1억 5천만 원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사업자들이 저희한테 내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떠한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면서 들어간 개발비용이 이만큼이다.’라고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일위대가로 된 것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용역사한테 용역을 줘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출한 개발비용 산출내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을 자체적으로는 못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물론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인원을 충원시켜서 현지조사를 다 나가서 그 사람들이 제출한,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있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건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소규모든 대규모든 개발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개발하면서 들어간 비용들을 저희한테 내게 되어 있는데 ‘이러이러한 비용들이 들어갔으니까 토목비용에서 빼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비용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판단해야 됩니다. 현재 이 업무를 지적직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개발비용은 건축이나 토목, 전기, 기계 등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인데, 지금 맡고 있는 지적에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낸 견적이 제대로 맞는 견적인지 연구원에다 의뢰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이 감정평가수수료야 어쩔 수 없다지만 그러면 개발비용 대비 검토의뢰 수수료가 몇 %나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수수료 1억 5천만 원을 쓰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게 사실 비용은 건당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개발부담금 예산을 잡은 것이 55억하고 금년도 부과 15억 해서 7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70억 산정이 정확한지를 따지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쓰는 거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여기에 1억 5천만 원을 건별로 해놨지만 비용에 따라서 금액이 더 작을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대비 70억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얼마’ 이것은 아니고요, 건별로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83쪽 하단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DB구축비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 질의는 하지 않고요, 이것은 평소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곱하기 하드웨어는 얼마, 감가상각한 금액이 얼마, 소프트웨어는 단가의 10%, 이런 식으로 계산산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산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담당자 분들이 쓰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KLIS는 토지 관련, UPIS는 도시정보 관련 등등인데, 토지 관련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떼고 있는 토지계획확인원부터 해서 각종 서류들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모든 지자체가 다 공통으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이런 프로그램들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해서 각 시․군으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뉴타운사업과 118쪽하고 119쪽에 있는 능곡, 일산 쪽 계획하고요, 119쪽에 있는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 종합계획수립 용역 3억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3억짜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 뉴타운에 대한 문제점은 국가적으로 웬만큼 관심 있는 학자들이나 행정가들이나 정치인들은 관심 있고, 문제를 다 인식하고 정부나 도에서 공식적으로 그 정책은 잘못됐다고 시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연착륙전략이라든지, 출구전략 외에는 아직 별다른 답이 없는데, 저희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바꾸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이런 용역에 3억을 들여서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사업이 예전과 달리 동네북 수준이어서 찬성하는 쪽에서도 난리가 나고, 반대하는 쪽에서도 난리가 난 형편인데, 저희 시도 차라리 의정부시나 안양시처럼 반대가 심하면 전면적으로 속 편히 접을 수 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고양시는 타 시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3개 지구에 11개 구역을 촉진구역으로 2010년도에 결정했는데 그중 9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나갔고 3개가 조합설립, 또 4개가 75% 이상 동의를 받아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추진위원회 구성은 50%의 찬성으로 이루어지지만 조합설립은 75%의 찬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 85% 이상이 지금, 뉴타운사업이 현재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지만 이것을 제도개선을 하든가 보완을 해서 끌고 나가야 한다는데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구역은 대부분 다 찬성하는 쪽이고 일부 2~3개 구역 정도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더 끌고 가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놓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외부에 자문도 받아봤는데, 현 상태에서 한 번은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하신 일산이나 능곡처럼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술용역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그 이전에 수원시나 타 시처럼 출구전략 상태에서 이것을 새로운 모델로 바꾸어갈 것인가, 아니면 축소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접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가,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라든가 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기술용역 이전에 학술용역 출구전략 형태로 하고자 해서 근 3개월에 거쳐서 심도 있게 자료도 조사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잠깐만요. 방금 ‘수원처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원이 이런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원이 무슨 액션을 했다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수원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근에 수원시장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자체적으로 이런 이론적인 종합검토용역을 했다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안 되니까 중앙정부라든가 법도 개선해야 된다고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수원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언론에 났고,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가령 ‘얼마를 들여서 어느 정도 기간을 통해서 무슨 용역을 했고, 결론이 대략 이래서 그게 시정에 이렇게 반영됐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파악되시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용역금액은 저희가 확인을 안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기술용역과 중복되지 않는 최소한의 금액을 잡은 것이거든요. 실제 실행계획을 짤 때 조금 차이는 있고 조정은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있어야 마케팅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기본적인 것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시장님도 그렇고 국․과장님께서 다 찬반의 날카로움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고자 3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위에 2억 5천만 원하고 그 옆쪽에 있는 일산, 능곡은 또 2억 5천만 원씩 해서 5억으로 세우신 것은 한다는 전제 하에 기술적인 용역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 종합계획수립 용역결과 ‘이렇게 저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 방향이라도 맞지만, ‘여차저차한 아주 묘한 출구전략이 있다. 이러이러한 대안을 전향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면 2억 5천만 원씩 합쳐서 5억 원을 사용한 게 잘못 사용한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용역 전제 하에서, 물론 기술용역에 대해서 학술용역에서 해야 할 부분이 빠지겠지만, 지금 기술용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도에서 재심의하는 기준이 완화가 됐고 또 법적인 부분에서 제도개선이 돼서 기존에 고시한 것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행 규정에 맞춰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구전략에 따른 3억에 대한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중 것은 제도개선이나 보완이 되는 부분을 물론 담아가지만 학술용역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어느 일부분을 축소한다든가 새로운 롤 모델을 찾아간다면 그 부분을 거기다 담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학술용역으로 끝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림을 그릴 때는 기술용역을,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용역 관련해서 여쭤보는 것이 법적으로 꼭 필요하냐, 실무적으로 꼭 필요하냐, 아니면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 업무상 꼭 필요하다, 그러면 개선책이 뭐가 있겠냐? 순서를 조정하든, 금액을 겹치는 부분을 빼서 절약하든,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용역단가를 낮추든, 무슨 개선책을 마련해 보자는 건데,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도시재생사업 용역을 먼저 하고 이것에 따라서 결과를 나중 용역에 반영하는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것을 동시에 발주하면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둘 다 충돌하면 한 쪽이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앞에 있는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먼저 하고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촉진지구변경계획수립 용역을 그 뒤에 이어서 반영하면서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2쪽에 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여기서 나간 전출금에 따른 전입은 잡혀 있는데 기금 쪽 지출계획이 없어요. 기금운용계획 95쪽을 보시면 수입은 여기서 나간 2,300만 원이 있는데 지출은 계획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옥외광고물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시동위원

예.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그 2,300만 원은 98쪽 지출계획에,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서 돈을 빼서 기금에 넣어서 그냥 예치하겠다는 것이 계획이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국비에서 저희한테 돈이 오면 이것을 적립해놨다가 기금으로 운용하다가 뒤에……

박시동위원

이 기금을 통해서 무슨 사업을 할 계획이 세워져야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국비에서 2,3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치를 해놓고,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치를 하는 건데 이 기금으로 뭐하실 계획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먼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광고물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지금 어디에 딱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 정비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정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2012년도에 쓸 수 있는 사업이 딱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적립을 해놨다가 이 기금 외에 다른 것이 적립되면 같이 운용을 하다가 필요한 곳에 쓰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빼서 넣어놓고 별 계획이 없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기금은 무슨 용도에 사용을 하는 기금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일단 적립해놓고 필요할 경우 지정용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금년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적립해 나가고 필요할 때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옥외광고물은 정비할 게 많을 텐데, 상가도 해야 되고, 하다못해 저번에 얘기한 게시대 같은 것도 바꿀 수도 있고, 할 게 많은데 이 돈을 예치해 놓고 별로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 2천만 원이 작다고 아무 생각도 안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것도 있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이익금이 수시로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다 보면 수억에서 수십억 될 수 있는 상당한 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매년 내려올 것이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당분간 안 쓰고 어느 정도 규모가 모일 때까지는 일단 쌓아놓고 계실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은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작은 규모로 광고 정비사업을 할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남는 것은 또 적립해놓고 새로 적립되는 것을 다시 보태서 누적 적립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기금계획 89쪽에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는 기금이 되겠고요, 재산세 15%를 받아서 적립해 놓은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2억을 적립해 놓고 그 금액에서 이자발생이 돼서 이 금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뉴타운사업을 제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뉴타운사업을 제외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정비사업으로 13개 구역이 있는데 그것은 이 기금에서 용역도 할 수 있고 다른 필요한 사업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이 기금에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까 다른 것처럼 이 용역도 2020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혹시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용역인가, 아니면 이벤트가 있으면 하는 것인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것도 법적인 사항으로 한 10년만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5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를 해서 변화된 사항에 대처할 수 있게끔, 이것도 5년이 넘고 6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저희들이 다시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사항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이 내용도 아까 도시기본계획에서 하듯이 이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고 2020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해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이 있을 때는 주거환경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는 ‘시장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재정비한지 한 5년 정도 됐어요. 관산동이나 고양동을 정비하는 부분이 5년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재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 용역을 발주했고 이것은 이 기금에서 발주한 금액을 앞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발주해서 현재 한 30% 정도의 진도를 나갔는데 이것도 법 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지금 기금에서 빼서 쓰시는 거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왜 이것은 기금에서 빼서 쓰시는 건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이라든가 주거환경기본사업을 하는 기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거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재산세의 15%를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지금 이 기금도 부족하다고 논란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적립을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역을 기금에서 빼서 한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기반시설비를 전체적으로 뽑아보니까 뉴타운사업구역 같은 경우는 550억이 필요하고, 또 도정법에 의한 사업도 수십억이 필요한데, 지금 이 12억을 가지고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기금은 많은 부분이 모일 때까지 어떤 사업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하고, 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적립하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재산세의 15%, 뉴타운사업구역은 30%까지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160억을 예산부서에다 적립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도정법에 의한 것도 금년에 50~6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 부분들은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게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이 모일 때까지 이 돈을 계속 적립해 나가야 되지만, 12억을 가지고 세울 때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이런 소소한 비용도 같이 집행할 수 있게끔 기금운용에 적립하고 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86쪽에 보시면 이 기금에 대한 지원기준이나 대상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원 대상에 보시면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및 융자,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사용하는 용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3번 지원기준에 보면 ‘시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기초 조사비, 기반시설 및 임의수용시설의 사업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의 이주비의 융자 80% 이내’, 또 그 밑에 보시면 ‘정비사업의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임시수용시설,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의 보조 50% 이내, 시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건설비용의 일부 부담’,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용도에 맞지 않게, 그렇지 않아도 기금이 부족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 기금에서 빼서 용역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관산동이나 고양동 같은 곳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 때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해주는 기금인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이 바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용도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뿌리가 이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은 당연히 그 기금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서 정비된 내용을 가지고 일례를 들면 고양동 1지구, 2지구 등 여러 사업이 시작됐을 때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주변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등 기타 부분을 고양시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금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금으로 하기 위한 사업의 단초를 열게 하는 것이 이 용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기본용역은 그 기금의 성격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 기금 성격의 제일 기초단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있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고요, 도정법 제82조제1항제5호 가목에는 기본용역계획의 수립이라고 해서 법에서도 정해져 있고 또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의 수립은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명기는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집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정법에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도정법에 정확하게 명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군수 등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제3항을 보시면, “③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 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라. 그 밖에 이 법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에 담아져 있는 사항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금에서 빼서 용역비를 수립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률상 시장이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은 도시계획과에 이미 2020고양도시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2020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이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0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에 의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는 이것을 못 써먹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가지고도 기본계획은 같이 쓰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제가 국토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도 법률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고양시가 2개가 아니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업범위가 도정법에 따른 사업방법들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정비사업, 전체 고양시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국토법에 의한 기본계획 내의 사업방식에 대한 것들을 따로 도정법에서 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또 수립해야 된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법률에 따로따로 규정해 놓은 것은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말씀을 드릴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부분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큰 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어느 쪽에서 어느 위치에 한다는 내용만 도시기본계획에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해진 그 내용에 세부 기본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에 의해서 똑같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새롭게 기본계획과 타당성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도시기본법은 옛날부터 생긴 것이고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실상 옛날에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슬럼화된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가가 뭔가 모르게 정책개발을 해서 그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 테두리 속에서 세부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부계획으로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할 수는 없고,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2억 9,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2억 9,100만 원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은 다 하시는 건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 정도면 재정비는 가능합니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가능한 겁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전체 예산이 13억이 들어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전체를 하는 것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는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도시계획으로 보면 관리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주거환경으로 보면 기본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아무튼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빼서 이 용역을 수립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이 있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선재길위원

개발되고 준공 후 10년 후에 단지별로 하자보수 내지는 관리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 공동주택이 사실상 내구연한은 점점 길어져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인데 예산은 매년 그대로에요.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주택들은 자꾸 노후화되고 있는데, 벌써 몇 년째 하면서 내내 예산액은 증액이 안 되고 밤낮 그대로에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2년 단위로 약 1억씩은 조금 늘었습니다.

선재길위원

작년에도 안 늘었던데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2억 정도를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현재 시 재정 여건상 그게 안 돼서 금년과 같이 8억으로 세워진 겁니다.

선재길위원

시 재정 여건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덜 쓰신 거지요. 건물들은 자꾸 노후화 되고 있는데, 이런 안전시설들은 계속 관리를 해야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마련됐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선재길위원

장제환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한 것, 그것도 아주 시급해요. 관리주체가 없어서 공동주택 중에서도 그것에 대한 지원 조례가 시급한 실정인데 뒤늦게 마련됐어요.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든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세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돼요. 그게 더 급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빠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재길위원

늦으면 늦은 대로 가지만, 늦게 돼도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다음은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은데, 사실 짧게는 10년부터 30년간 이 일을 해 오신 공무원분들이 전문가시지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예산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낭비 없이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이 용역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개선책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용역인지 따져보지 않고 대충만 봐도 지금 30억이 넘어요. 그런데 방금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도 아니고 한 7~8%만 깎아서 2억만 만들어서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에 넣으면 고양시에 있는 놀이터 2천만 원씩 10개 만들어요. 여러분들께서 용역비 총액에서 2억만 깎으면 고양시 놀이터 10개 이상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선정되는 단지가 70~80개인데 그중 놀이터에 해당하는 것은 그 2배 이상 늘어날 수가 있어요. 수십 년간 해 오신 여러분들이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어느 길이 빠른지, 어디가 지름길인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만약에 계수조정 전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저희가 그냥 알아서 자를 수도 있어요. 제 말씀은 위원들께서 분명히 문제의식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위원님들은 액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을 아시는 여러분께서 지름길을 알려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의 끝나고라도 계수조정 전에 길을 아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시라, 저렇게 가시라, 어떤 예산에 어떤 용역을 이 정도는 감해도 좋겠다.’ 이런 의견이라도 주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3개 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9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덕양구에 보여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각별한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리는 2012년도 업무계획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조금 있으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에는 사실 예산이 꼭 필요한 것만 계상되어 있고, 사실 이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은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을 보시면 미불용지 임차료 및 보상금이라고 해서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10억은 시하고 토지주하고 소송을 해서 시가 패소한 건이 몇 건 있고 또 시에서 무단으로 토지를 임의적으로 사용해서 사용료를 내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해마다 보면 전년도도 10억이고 금년도도 1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덕양구청에서 소송을 통해 보상금으로 나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불용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미불용지 보상금은 약 45억 6,6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 소송결과에 따라 토지이용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소송에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에 대해 현재 합의보상 중에 있고 약 10억 정도 미집행됐는데 그 사항은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말 내에 한두 필지 빼놓고는 다 보상이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 10억 예산을 세운 것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미불용지가 2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건 정도 종결된다고 볼 경우 그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우영택위원

금년도에 소송을 해서 시에서 패소를 한 후 아직 토지보상을 해 주지 않은 건이 여러 건으로 알고 있는데……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 다 보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본예산에 세운 10억하고 추경에 28억, 그리고 예비비 7억까지 해서 45억 6,600만 원으로 미불용지보상은 올해 것까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올해 것은 다 끝났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우영택위원

내년도에 22건이 소송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0억으로는 모자랄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우선 개발부담금 이득금에 대한 것은 진행하면서 토지보상비는 올해와 같이 연차적으로 보상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토지주들이 시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는데도, 변호사 선임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분들한테 미리 돈이 나간 것이 있는데 토지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민원을 몇 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패소를 했으면 즉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재원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고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저는 그냥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의 2012년도 예산 중 1억이 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1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A4용지 한 장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사업비가 1억 이상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지관리비 등도 포함해서,

이길용위원

예, 유지관리비든 뭐든 다 정리해서 1억 이상 되는 것만 뽑아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에서 성장해온 고양시 출신 정치인으로서 최고 행정가이신 정구상 구청장님께 그간의 공직생활에 대해서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퇴임하시더라도 제2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고양시에 남기신 큰 족적을 지역후배 정치인으로서 늘 기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는 건설과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268쪽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약 6천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주로 어느 부분이 늘어난 건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재난시설물에 대한 것으로서 배수문관리라든지 전기안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유지관리비가 늘어난 건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 아니고요, 배수문에 대해서 겨우내 퇴적된 퇴적 준설물을 치운다든지 하는 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예산에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박시동위원

항목 중에 임차료 같은 것은 거의 비슷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있는 항목 중에서 특히 어느 항목이 많이 늘었나요? 급량비, 임차료, 구입비, 수수료, 알림서비스 이용료 등이 있는데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다른 부분은 거의 같고, 간이펌프장, 배수문 준설장비 임차료를 별도로 올해 1,000만 원 세운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버스전용차선구간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이 예정되어 있나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여기 있는 버스전용차선구간은 수색로로 가는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중앙로 차선도색은 먼저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에 물 구배를 잡아서 양면 측구로 가게 되어 있는데 기존 시설에다가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물 구배가 안 맞아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배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도 세 군데를 했거든요. 올해는 경찰서와 가라뫼 지역 등 세 군데를 했는데, 나머지 지역은 물이 튀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는 장소를 보수공사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에 상단에 빗물받이 준설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기철에 도로변에 있는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퇴적되면 물이 범람해서 주택지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준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서 쓰레기가 퇴적되기 때문에 한 번 준설을 하고, 나머지는 우기 이전에 한 번 준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은 매년 한두 번씩 하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매년 봄가을에 한 번씩 해서 두 번 하는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에는 이 사업이 없어서……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올해도 1억 2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시민게시판과 관련해서 설치비하고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설치하는 데는 23개소 500만 원인가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예, 개소당 500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

시민게시판 및 현수막걸이대 유지보수비 480만 원은 전체를 다하는 겁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예, 전체 시민게시판에 대해 탈색되고 노후된 것들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능역 철도건널목사업 예산이 1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원능역 건널목과 관련해서 18억인가 20억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산 1억을 가지고 이 사업이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원능역 지하차도 전체공사로 해서 예산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건널목 개념으로 보수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하도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교외선에 대한 건교부의 대중교통사업용역도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망을 보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간이건널목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때 설명회를 할 당시에는 건널목 설치는 철도청에서 불가하다고 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랬었는데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봐서 어떤 방안을 찾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철도청의 확답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지하보도 계획에 대해 협의를 했을 때는 절대 불가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건널목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앞으로 협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충분히 협의를 안 보신 건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아니지요, 문서상으로 협의를 봤는데요, 저희 행정력으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주위에 계신 분들이나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려서 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시설비 1억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건널목 설치공사로 시설비 1억 정도면 된다는 기본적인 내역은 나와 있나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개략적인 사업비로 1억을 정한 사항이지 따로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렇다면 어쩌면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 하면 그 전에 원능역 건널목 설치를 해 달라고 주민들의 1차적인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철도청에서 절대 불가라고 통보가 있었고, 그것이 안 돼서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형태로 할 때는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1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1억 예산안 내용을 보면 건널목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인 것이고, 그것은 철도청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인 거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불투명할 수도 있겠네요? 철도청에서 절대 불가라고 회신이 계속 올 수도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계속 협의 불가라고 하면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방법을 풀어나가는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가능성이 있나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잘 풀어나가야지요. 주민들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계속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때는 협의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셨었는데, 하여튼 이게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면 1억이라는 사업비가 덜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겠네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영구시설물이 아니고요,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서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주민들에게 만족은 아니더라도 통행에 불편이 없는 사업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 1억이라는 사업비는 개략적으로 잡으신 거라면서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1억 예산은 잡았지만 실제 덜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1억에 맞춰서 하겠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맞추는 것보다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야지요.

장제환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3쪽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시설비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유지관리만 하나요, 새로 뭔가를 설치도 하나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 예산은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비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어디에 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위치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마을회관에서부터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조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가로등과 관련해서 가로등 운영비가 3억 3,8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제2자유로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가로등의 전기요금이나 유지관리비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자유로를 저희가 인수받아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동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행복하고 품격 높은 도시건설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산동구에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예산안 심의 시 제시하여 주신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0쪽 중간에 사무관리비는 2천만 원이 늘었고, 공공운영비는 한 3천만 원 정도 늘었는데 작년보다 어디가 늘어난 건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증가된 요인은 저희 관내 무인배수펌프장이 4개소인데 거기에 펌프가 5개가 설치됐습니다. 그 유지관리비 때문에 증가된 겁니다.

박시동위원

추가로 5개가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그렇지요.

박시동위원

그 밑에 운영비 3천만 원 늘어난 것은요? 이것도 관련해서 요금이나 이런 것이 같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도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증가된 내용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중간쯤에 시설비 5천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은 어느 부분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비 5천만 원하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 5천만 원, 그래서 1억이 편성된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시설 및 부대비가 전년도에 2억 2,500만 원이었는데 지하보도, 도로시설물 응급보수, 도로안전물 연간단가 유지관리비, 이 중 어디에서 5천만 원이 늘었습니까? 방지턱, 표지판, 시설물 관리, 응급보수, 그 부분이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시설비 중 하단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 3천만 원하고 위에 시설비에 따른 도로안전시설물 시설부대비 200만 원, 그렇게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주요시설물 세척이라든지 응급보수라든지 그런 사항에 1,8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5천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바로 밑에 빗물받이 준설은 연 2회 하는 거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연 2회 실시합니다.

박시동위원

그 위에 유지관리비는 또 뭔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빗물받이를 관리하면서 그 관들이 막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척이나 청소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혹시 이것이 작년에 유지관리비 항목으로 있었나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이것은 해마다 편성이 되는 사안입니다.

박시동위원

준설 말고 유지관리비로 따로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중간에 있는 자전거보관대 설치와 그 위에 있는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각각 5천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있는 이용시설물 유지관리가 이 보관대의 유지관리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설인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관리하는 비용이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 5천만 원은 새로 80조 정도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로등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4억 5천만 원 정도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올해 설치가 많이 돼서 그런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증가된 요인은 일산2지구가 준공이 돼서 새로 시설물을 저희가 인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도시지역에 지중케이블이 15~16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그 케이블이 노후화돼서 교체공사를 하느라고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교체는 그 밑에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단 4억 5천만 원은 일산2지구와 관련해서 가로등이 늘었기 때문에 전기료 같은 운영비가 늘었다는 거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그 운영비도 늘었고 지중케이블 교체공사까지 포함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3억 300만 원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다음 쪽 중간에 보도육교 자동승강기 유지관리비는 왜 1천만 원이 늘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식사지구를 새로 인수받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강석로 보도 정비공사가 있는데, 강석로는 어디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 뉴코아 뒤쪽 도로로 강촌마을부터 백석동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중앙로 바로 뒤편 이면도로입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은 보도블록을 바꾸는 공사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박시동위원

정확히 어느 동에서 어느 동까지인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마두2동부터 백석동 경계까지 될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 밑에 경계석 낮춤공사 2억 2천만 원짜리는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이것은 단독택지지역 등 일산동구 관내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교체해야 될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혹시 동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정발산동이라든지 마두동을 다 포함해서 취약지역부터 우선 교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2천만 원밖에 안 돼서 어느 한 군데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어느 동인지 말씀을 ……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이것은 주요 교차로변 경계석을 낮추는 공사이기 때문에 1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에 국공유재산 측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년에 안 했다가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곳을 측량해서 정당하게 도로점용료를 징구하기 위해서 측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매년 하는 것은 아닌가 보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금년도에 처음 편성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특정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산동구 관내 전반적으로 대상지역을 잡았고요, 제일 많은 데는 고봉동지역이 불법점용하고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염두에 뒀습니다.

박시동위원

다른 구는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본청하고 얘기가 돼서 하시는 건가요?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구 자체에서 내년도부터 그런 무단점유사항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자체 판단으로 그냥 시작하신 거예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한 5,8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많이 증액이 된 건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불법광고물 정비는 금년도보다 한 7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보고드렸지만 금년도에 민간용역이 7천만 원인데 저희 동구는 웨스턴돔이나 라페스타 등 중심상업지역이 많이 있어서 불법광고물 난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증액 요구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증액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한 5,8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단속하는 사람을 늘린 것인지, 뭐가 늘어난 것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평일에는 야간단속만 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를 재정비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8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평일도 조정을 해서, 동구지역에 행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조정해서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렇게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341쪽 하단에 시민게시판 설치(교체)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1개당 480만 원 잡으신 거예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지역에 21개소가 있는데요, 금년도까지 19개소는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개만 남았는데 그 2개를 내년에 교체하면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현재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2개소만 더 하면 21개소가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혹시 디자인이 덕양구나 서구와 다른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이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박시동위원

구별로 이 게시판 디자인이 달라요? 단가가 구별로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그 디자인은 구별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시의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일산동구 예산 중 사업비가 1억 이상 되는 것을 16절지에다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벌써 한 해를 뒤돌아보고 마무리해야 하는 신묘년 끝자락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012년 임진년 새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4쪽 상단에 각종 시설비가 작년보다 1억 2천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일산 신도시가 20년 이상 경과된 지역이라서 특히 보도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KINTEX라든지 후곡로, 강선로 등 일산 신도시 내 주요도로변 보도라든지 아파트 밀집지역 내 학교주변 보도구간 등 가로수 뿌리 성장으로 인해서 요철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수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일괄적으로 인도유지보수비를 추가로 3억 편성해서, 그런 내용들을 해당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얻은 결과 꼭 필요하다는 답을 구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부득이 3억으로 국한해서 전반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지역만을 선별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했고, 당초 요구한 것은 한 9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지역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인도유지보수비 3억 부분이 주로 늘어난 건가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작년에는 별도로 인도보수비가 세워지지 않았는데요, 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3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8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한 1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보조요원이 금년도에는 6명이었는데 내년에 9명으로 증원되는 바람에 1억 정도 용역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에서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잘 아껴서 사용을 하시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0페이지 중간에 수해 사전예방 장비임차료(횡단배수로, 구거) 1,500만 원×1식,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예방 장비임차료 1,500만 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에서는 장마철 풍수해 대비 재해예방을 위해서 매년 장비를 사용해서 비도시 농촌지역 내 퇴수로에 대해서 일부 준설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송산, 송포동에서 건의된 준설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일산서구의 주민편익사업비 예산으로 999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응급복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거 및 횡단배수로를 준설할 수 있도록 수해예방 장비임차료 1,500만 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준설대상지를 선정해서 장마철 이전에 완벽한 준설을 실시하고 재해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꼭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올해 고생 많으셨고, 1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같이 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께서 항상 일산서구에 대한 애정이 깊고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이길용 위원님의 파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도정비사업, 일산서구는 3억인데 덕양구는 1억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길용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5쪽에 보시면 가로등 유지보수비, 보안등 유지보수비, 가로등 양방향시스템 설치공사 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설치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로등 유지보수비나 보안등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가로등 양방향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제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양방향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방향시스템이란 가로등을 제어하는 분전반간 이동통신망을 이용해서 가로등을 점․소등하고 가로등의 누전, 정전, 안정기 및 램프 불량으로 인한 미점등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서 조기에 조치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분전반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관리하고 있는 담당직원의 휴대폰에 실시간으로 입력이 돼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한테 작업지시를 해서 시가지를 항상 밝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올해도 1억 438만 원이 책정이 돼서 예산을 사용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1억 438만 원이네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로등 양방향시스템이 한 93%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을 추가해서 가로등 양방향시스템을 작업하게 되면 전량 다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가로등 양방향시스템 설치공사를 계속 해온 사항으로서 금년으로 양방향시스템 설치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가로등 양방향시스템 설치공사는 지금까지 계속 공사를 한 사항인가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저희 서구 관내에 현재 6,400여 등이 있고, 추가적으로 제2자유로나 파주 신도시에서 일산 나오는 도로구간에 하게 되면 한 7,000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양방향시스템을 설치한 양으로 봤을 때 한 93%가 완료되고 나머지 7%에 대해서 이번에 1억을 들여서 모든 시스템을 완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비공사로 추진하지는 않았고요, 매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속사업을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전체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되지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일산서구 총 공사비는 약 12~13억 정도로 전체적인 가로동 양방향시스템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7~8년 이상 지속사업으로 쭉 해온 사업인가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 양방향시스템을 해온 지는 한 6년 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3억도 세우고, 2억도 세우고, 작년에는 1억 세우고 이번에도 1억을 세워서, 지금 7%만 마무리 하게 되면 가로등 양방향시스템은 다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전기안전공사 지적사항 보완공사라고 해서 1억 438만 원, 조금 전에 가로등 양방향시스템 설치공사도 1억 438만 원인데 이것도 똑같이 예산금액이 1억 438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전기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시에 일산서구 지역 가로등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완료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로 부득이 1억을 소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누전성이 많고, 가로등 안정기라든지 암대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그 사항만 발췌해서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감사원 지적 때문에 내년에 새롭게 반영되는 건가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밀려왔던 부분인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보수를 못해서 감사원에서 일괄적으로 보수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 밑에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민원처리시스템 설치, 이 내용이 뭐지요? 올해 예산이 없는데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 늘어나는 민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접수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 설치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양방향시스템에 민원처리시스템 서버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덕양구에는 기 실시가 됐고요, 일산동구는 2011년도에 서버가 완료됐고요, 저희 일산서구는 부득이 내년도에 서버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게 용역비로 되어 있나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버를 구입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민원처리시스템 설치는 각 지자체마다 2년 전부터 추진한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이고요, 이 부분은 민원인에게 최종 처리까지 빠른 시간 내에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도보도 유지관리비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뿌리증식으로 인한 보호틀 정비를 완전히 다 했는데, 그 사업을 하고 보도블록 요철 구간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계상해 보니까 3억이라는 예산이 실제 집행해야 될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방향설치시스템 또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PDA가 6대가 있는데 그 PDA로 실제 확인할 수 있고 데스크탑에도 뜨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하는데 저희 서구는 명년도에 양방향설치시스템 사업을 하면 100%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보도인도에 대한 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시장님한테 성사동이나 화정동 쪽 보도인도에 대해서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보니까 일산서구 쪽만 신경을 써서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고맙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하여튼 우리 이길용 위원님께서 항상 일산서구에 대해서 각별하게 노력도 많이 하시고, 다른 구에 갈 예산도 일산서구에서 많이 가져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차량등록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