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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164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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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행정지원과와 주민자치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오후에는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보고가 끝나면 3개 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연스럽게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제164회 고양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오영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내 정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3페이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의회와의 협력과 소통 강화, 의원들은 시정 질문이나 행정감사, 의원발의, 민원을 주 의무로 활동하고 있는데, 시정 질의를 몇 번씩 했는데 물론 답변은 작성을 해 주시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시정 질의를 하고 있는데, 시의회와 정책을 협의해서 시의원과 의정활동 등을 법적으로 사무를 추진하고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금년에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교환과 여러 가지 제안을 수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충분치는 않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좀 더 진지하게 대화의 장을 갖고 최대한 의원님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특히 의원님들은 지역구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의원님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의안발의를 했을 때는 사전에 위원회와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의안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시정 질의를 하고 행정감사를 할 때 반복해서 시정질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다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산부족에 대한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마련하고, 또 의원님들이 시정 질의뿐만 아니라 수시로 문서로 요구를 하셔도 저희가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간담회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안 제출 전에, 물론 중요한 것은 항상 의원님들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79페이지 참여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덕양구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우리 의원들은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고문으로 안 하고 관산동인가 거기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자문위원에 의원이 두 분으로 법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가 기록이 안 되고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문위원은 세 분까지 위촉하도록 제도상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들이 고문에 대해서 지역의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유스럽게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문위원인데 지난번에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기록이 전부 다 안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고문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고문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편하게 자문으로 들어가셨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에 빠지면 안 되지요. 그것은 각 구청이나 동에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공문 보내고 지시를 하셔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원이라는 제도는 동 형편에 맞게 자유스럽게 운영하도록 동장 재량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채워야 되지는 않습니다. 동 형편에 따라서 자유스럽게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중구위원

아니,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자문위원은 시의원 2명이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의원도 고문에 동장에 따라서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전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의님들까지 넣었다가 그것은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원님들은 지금 광역 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에서 사정에 의해서, 또 의원님하고 협의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중구위원

아니, 광역의원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도의원은, 그리고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통장단 회의에 들어가야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거기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되어 있으면 자문위원에 시의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규정대로 하셔야지 과장님은 협의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조례상에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는 해석하기 그래서 앞으로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강제규정으로 꼭 해야 된다, 이렇게는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아니, 지금 조례상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중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결정한 사항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닌데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자문위원은 시의원님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취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 권고해서 그 취지에 맞도록 조례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동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꼭 자문위원으로 두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9페이지 자치공동체 마을 가꾸기 사업인데 10개소로 해서 5억이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팅 15개소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공동체사업 코디네이팅은 주로 농촌형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동사업체에서 5천만 원씩 할 때는 각 동에서 도시형이라든가 이런 데를 합해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백석1, 2동이 현재 체육시설을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마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5천만 원을 전문가 인건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체사업 마을가꾸기 사업은 왜 필요하냐 하면 마을에서 주민자치를 하면서 마을 구심체가 필요합니다. 이런 구심체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동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석1동이나 백석2동에 체육시설물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주민들한테 운영권 자체를 줘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이 공모철차를 거쳐서 공모과정 속에서 심사를 해서 선택이 된다면 이런 쪽에 지원해서 그것이 활성화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공모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2012년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공모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백석동의 체육시설은 물론 전문가로 해서 인건비를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체육시설을 위탁받아서 하려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영할 때 사고도 있었다고 하고 백석동에 보면 백석1, 2동에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인가요, 내곡동 같은 지역은 마두동하고 25%, 그리고 그쪽은 주차장이 비좁아요. 그래서 주차장 관계도 있어서 운영에 대해서 사전에 잘 선택하셔서 공모를 미리 해서 예산을 잡으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가의 코디를 받아가면서 그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81페이지 1일 민원실장제 확대 운영인데 2개소 50여 명인데 1일 민원실장제는 주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단, 부녀회 임원들이 하고 계신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시청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을 25명을 모집했는데 중간에 한 4명 정도가 탈락을 했고 현재는 22명이 민원실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물론 이런 분들이 통장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자격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1주일에 한 번 정도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민원실에만 민원실장님들이 근무를 하셨는데 내년도부터는 본관 현관에도 근무를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중구위원

민원실장제 운영이 시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나 교육 이런 것을 잘 해서 특히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 주는데 아직도 민원인이 들어오면 각 과에 대해서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게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안 57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 시의원 간담회 등 의회사무협력추진, 국회․도의원 간담회 등 의회사무 협력추진 해서 450만 원씩 잡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시의원님과 의회협력추진을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과 13번을 했고, 국회의원과 도의원 간담회를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식비 정도의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지금 시의원 간담회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도 같이 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그리고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예산이 서로 협조가 돼서 고양시의 예산을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성격상 같이 하셔도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 지방행정업무 지원강화 행정지원 활성화에 보면 시민의 날 및 국경일 행사지원이 있는데 특히 의전관계가 자리 배석이라든가, 내빈을 소개할 때 순서가 본 위원은 시장, 의장,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도의원, 시의원, 기관장, 그리고 시의원을 할 때도 시의회 부의장, 위원장님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가나다순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전관계는 행사의 성격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전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석하신 내빈 소개를 할 때 주관하는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의전 표준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꼭 맞출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기준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의전관계가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표준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구위원

물론 주관 부서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의전매뉴얼을 마련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일관성이 있게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이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25페이지, 행정지원과 기관공통 행사관련 시설비,

김경희위원장

54페이지요.

김혜련위원

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서 PDF 파일로 주셨잖아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주신 파일하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PDF 파일과 가지고 계신 자료의 페이지가 달라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기왕 주실 거면 같이 맞춰서 주셔야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날짜도 촉박하고 해서 저희가 의회에 여유 있게 제출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하다가 보면 예산은 옵셋 인쇄를 떠서 하고 PDF 파일은 파일대로 별도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인쇄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

인쇄를 넘길 때 PDF 파일로 넘겨서 그 파일을 우리한테 주셔야지요. 저는 25페이지라고 하는데 옆에서 페이지를 찾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전산의 문제와 스캔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스캔만 뜨면 되고 PDF 파일은 전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해가 아니라 불편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불편하니까. 기관공통 행사관련 시설비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54페이지입니다.

김혜련위원

54페이지랍니다. 제일 첫 페이지, 2011년에는 어떻게 쓰셨고 100%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행사의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나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국제 특산품 페스티벌을 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여수 엑스포가 있어서 저희가 참가를 해야 됩니다. 사실 타 지자체에서 행사를 요구할 경우에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행사나 이런 데 저희도 참가를 해 줘야 되고, 특히 내년도에는 여수 엑스포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올해는 어디에 썼는지 바로 답변을 못하십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3건 정도 참석을 했는데 행사 주관처에서 부스는 주었고 전기라든가 이런 기반시설만 설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혜련위원

2,000만 원 사용했으면 3,000만 원 남았겠네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금년도 예산은 한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세 군데 어디를 했다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사 관련 건수는 가지고 있는데, 주요 행사는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여수 엑스포가 몇 월이에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입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 홍보자료 제작과 그 아래쪽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홍보자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운영과 관련된 홍보, 간담회 등 회의참석 이럴 경우 저희가 플래카드를 붙이는 홍보비용이 되겠고요, 정책설명회는 말씀 그대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예산정책과, 그 정책설명회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혜련위원

설명회를 하는데 2,000만 원이나 들어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주민참여 정책 설명회 ‘등’이라고 한 것이 정책설명회뿐만 아니라 예산학교운영까지도 여기에 예산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의회 협력 업무에 지방의정지 구입이 있지요? 56페이지 하단 ‘지방의정지 구입 5,000원 × 50권 × 6회’ 찾으셨어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찾았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저희 의원님들 보라고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보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저희 집행부에서 보는 잡지, 월간지입니다.

김혜련위원

50권 잘 보세요? 잘 보시나요, 과장님? 구독률은 높지만 가독률은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 안 그런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정말로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김혜련위원

50권이면 부서별로 한 권씩 보내나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본청, 실․과까지 다 한 권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을 보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과장님만 보시고 다른 분들은 잘 안 보신다고 그러던데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과별로 한 권씩만 배포가 되기 때문에요.

김혜련위원

가독률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참고가 정말 많이 되는지, 잘 안 보고 있으면 안 봐도 되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은 매번 보세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보고 안 보고의 문제를 떠나서 자료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혜련위원

59페이지 예비비 관련한 부분입니다. 예비비를 너무 적게 남겨두신 것 아닙니까? 삭감될 것에 대비해서 적게 남겨두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세출예산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1%에 딱 맞추신 거죠?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럼 전년도는 한 2% 정도 남기신 거네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전년도는 기정예산 대비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예산 요구액이 아니라 여기에 반영된 것은 예산의 편성액이기 때문에 한 2%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삭감된 것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확정액으로 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은 확정액이고 금년도 예산은 요구액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작년에 편성된 예비비가 얼마인지 지금 확인이 됩니까? 당초 의회에 제출할 때 예산서에 표기돼 있던 예비비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죠?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작년에 의회에서 90억을 삭감했다는 것인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그 정도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가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많이 삭감을 해야겠네요, 의회에서?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법정경비 그대로,

김혜련위원

법정경비는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를 너무 딱 1%에 맞춰서 해둔 게 아니냐는 것이죠. 물론 제가 작년에 예비비를 얼마 남겨두고 하셨는지는 봐야겠지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항상 맞춰서 했습니다. 그 법적 기준을 저희가 깎을 것을 예상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또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60쪽 가운데를 보시면, 여비가 좀 많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늘은 것은 작년도에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기획예산과 인원을 한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행정지원과에 청경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 인원 1인당 17만 원 곱하기 현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늘은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확정할 때는 몇 명 기준으로 했는지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교대상의 예산이 작년에는 어땠는지.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제일 첫 페이지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하는데 빔 프로젝터 구입은 뭐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터는 내년의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서 선거상황실을 유지해야 되는데, 선거 상황실에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빔 프로젝터로 보고하고 할 수 있는,

김혜련위원

그 빔 프로젝터가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사줘야 되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우리 것입니다, 누구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김혜련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품으로 취득을 하는 것입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자산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원이 아니죠.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지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물품취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물품취득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잘못 정리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재산입니다.

김혜련위원

우리 재산인데 바꾸셔야지요, 나중에 최종안 인쇄할 때. 그러면 프로젝터 엘리베이션은 뭐예요, 거치대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빔 프로젝터가 위에 달려 있는데 그것을 화면에 맞춰서 좀 내렸다 올렸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고정형인 거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위에다 고정을 했는데 화면이 밑에 있으니까 천장에 있던 것을 끌어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김혜련위원

이 빔 프로젝터는 통상적으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이동도 가능하고 고정도 가능한데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방법대로 라면 고정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어디에 세팅을 하는 것입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천정에다,

김혜련위원

어느 공간에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상수도사업소 상황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할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 재산은 주민자치과 재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소 재산이 되는 것입니까? 이동이 불가능한데.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아니, 우리 선거상황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 상수도사업소로,

김혜련위원

선거상황실은 그 공간을 임시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한시적으로. 그런데 빔 프로젝터를 고정용으로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빔 프로젝터만 사는 게 물품취득으로 맞는 거죠, 고정하는 것은 아니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것들을 이동할 수 있게 풀어서 사용할 수 있고 고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혜련위원

뭔가 상황이 좀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저만 그런가요? 71페이지 주민자치교육 교재기획 및 영상물 제작비는 2,000만 원인데요, 주민자치교육 교재기획은 주민자치 교육과정에 포함돼서 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 교재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교육생들한테 주는 것은 강사진이나 교육하는 파트에서 용역을 준 쪽에서 아마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사님들이 강의를 한다든지 하는 자료를 취합해서 교재로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배포해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한 돈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위원님들께서 위탁하지 말고 직접 교육하라는 요구를 지난번 행감 때 하셨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저는 이 예산은 3억 9,000만 원, 혹은 1억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따로 빼서 이렇게 별도로 제작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교육이랑 교재랑 같이 가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주민자치 역량교육을 4억으로 하고 이 예산은 포함을 시켜서 감하고 올라오는 것이 맞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냐 하면 이것은 그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니기 때문에 이 교육이 끝나면 그 강의내용을 모아서 책으로 내겠다는 것이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함돼서 가야 되는 거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발주를 할 때 그러면 용역사한테 그 영상물이나 교재를 기획해서 만드는 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겁니까?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만약에 용역으로 간다면 심화과정이나 역량과정은 별도로 용역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온당치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거든요.

김혜련위원

주민자치 역량교육으로 해서 하면 돼요. 심화과정은 역량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심화과정을 하는 거지, 심화과정까지 어떻게 책을 냅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여론수렴 및 동향파약 540만 원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뭐하시는 거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저희 과에 여론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경찰정보과라든지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가 좀 있어야 그 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행정지원과 업무 아니에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과거에 주민자치과에 여론팀이라고 있었는데 조직을 개편하면서 행정지원국으로 갔다가 다시 주민자치과로 환원이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업무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여론을 조사하는 것이고 저희는 수시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보를 좀 취득하는 것이지요.

김혜련위원

정보취득업무까지 주민자치과에 있어요? 과장님 정말 많은 일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72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업 장학금이 있습니다. 해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하고 있었잖아요, 도 사업으로?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김혜련위원

최근에 저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지급대상과 관련해서 논란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기사 보셨나요? 한 번 검색해 보세요. 전남 어디였던 거 같은데요,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대상선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역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데 그런 보도가 다른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감액을 한 이유가 본예산에 안 쓰여 있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감액된 것이 표시가 안 나는데, 왜 감액을 했느냐 하면 통상 24명 정도를 주었었는데 24명 중에 4명 정도가 중복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한 2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려고요.

김혜련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연설문은 비서실에서 쓰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시장님 시정연설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012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책업무추진비 10% 절감과 함께 경상적 경비를 5% 이상 줄이고, 공무원의 건강진단비용과 연가보상비, 해외연수비 등 복리후생 예산까지 감액하는 자기혁신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혜련위원

시책업무추진비 10% 절감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여론동향 같은 경우도 작년에 600만 원 인데 60만 원을 줄였고, 전부 이런 식으로 시책추진비는 전년대비 일괄적으로 10%를 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가보상비는 전년도에 15일을 10일만, 이렇게 해서 5일을 줄였고요. 기타 경상경비도 일괄적으로 5%를 전년대비 아예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어제부터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모르겠던데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각종 시책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전부 예외 없이 10%를 다 줄였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공무원 건강진단비용과 해외연수비는 안 줄였잖아요, 그렇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해외연수비도 줄였고요.

김혜련위원

안 줄였어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저희가 어제 다 확인했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어디서 확인하셨는지는 몰라도,

김혜련위원

국제통상과에 포함돼 있던 해외연수비는 1억이 줄었지만 그게 다시 인적자원담당관실로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총괄적으로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전년대비 4억이 줄었거든요.

김혜련위원

본예산 대비 4억 줄은 거 아니에요? 작년 추경에 편성한 것이 있는데,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추경까지 다해서 4억 줄였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확인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단순하게 했고요.

김혜련위원

통합해서 주세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없었고, 그다음에 여기 건강진단비용과 복리후생예산까지 감액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공무원 건강진단비용은 올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건강진단비는 해마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년마다 하자고 해서 금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원래 약속은 2년마다 하니까 평소 30만 원 들어가던 것을 60만 원으로 해서 2년에 한 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준 것이 아니에요. 2년 전에 예산이 있었고 올해 다시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은 대외적으로는 줄은 게 아닌 거죠, 공무원들의 내부입장에서는 준 것이지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내부적으로는,

김혜련위원

그것은 체감되지 않고 잠정적으로 감액을 한 것이지, 실제로 예산서를 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줄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제가 인적담당관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복리후생을 늘려야 되는 것에 100% 동의합니다,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실제로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 포인트는 평균 30만 원 정도 인상했잖아요. 그렇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는 것이죠?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연설문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다른데요, 원래는 복지 포인트도 올리지 않고 했는데 이것이 기준경비가 11월 8일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게 말하자면 내용과 맞지 않게 됐는데요. 일률적으로 각 시군이 전부 똑같지 않았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이게 11월 8일에 내려왔다고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기준경비가.

김혜련위원

시정연설이 언제였는데요. 그러면 시정연설을 고쳤어야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시정연설문을 저희가 고치지 못했는데요, 시책추진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지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는,

김혜련위원

국장님, 예비비가 있는 6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잘 몰라요,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뭐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뭔지 잘 모르는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시책업무추진비랑 다른 거라서 전년도랑 10% 삭감 안 하고 그대로 편성을 한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적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법적 기준경비라도 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할 수는 없어도 감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무원들 월급 적게 받는다고 행안부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제 말은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본회의장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체감되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론동향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600만 원에서 60만 원 감한 것은 아무 감흥이 없어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게 전체적으로 10%를, 이것은 하나의 항목이고 각 업무의 시책추진비가 국장, 과장까지 다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김혜련위원

보세요, 그것은 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0%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잖아요. 할 거면 이런 예산 다 10% 감하는 게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부연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위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김혜련위원

예비비 아래쪽에 있는 것입니다. 60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

김혜련위원

과장님, 페이지가 달라서 오니까 불편하잖아요. 해 줄 거면, 일을 한 번에 잘 해 주시면 서로 편하고 좋은데…… 제가 페이스북에 자랑을 했더니 다른 지역의 시․도의원님들이 “거기 공무원들 칭찬해 주라고, 행감자료도 PDF로 해서 하는 열정을 칭찬해 주라”고 제 페이스북에 어디 의원님이 댓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마” 그랬는데, 지금 뭐 페이지가 달라서 불편하니까 해 주고도 생색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춰 주셔야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예비비는 2011년도 요구액이 9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01%를 요구했고 189억 8,000만 원으로 2.08%로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2011년도에 저희가 행정지원과가 없었기 때문에 기정을 기획예산과로 잡았는데 기획예산과 정원이 2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현재 정원이 5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굉장히 비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57쪽 하단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폐기문서 파쇄처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문서를 파쇄를 해야 됩니다. 문서가 그냥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보안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쇄를 해서 반출하고 파쇄한 것을 매각했는데 파쇄비용과 매각비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종이 값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안 세울 수는 없고 일단 기본으로 세워놓고 저희가 대안을 모색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어디서 파쇄를 하나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파쇄도 일정한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만 파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저희 시청에 와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기계를 가지고 와서 파쇄를 합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파쇄기입니다.

김영빈위원

아파트에서 살면 처리비용을 역으로 연간계획을 해서 받거든요. 대부분 종이도 버리고 플라스틱도 버리고 그러면 아파트단지가, 부녀회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 연간계약을 해서 돈을 받습니다, 처리비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처리비를 준다고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좀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폐지 가격이 파쇄비용보다 낮을 경우에 사용할 금액이지 금년도와 같이 폐지가격이 파쇄비용보다 높을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실장제도 운영 관련해서 각 구청이나 시 안내데스크에 있는 분들은 자원봉사처럼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분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좋아 보이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그분들이 자원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이 일을 합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공모를 해서 자원자에 한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공모할 때 특정 정당에 속해 있는 분들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특정정당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균형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 자치위원장은 정당에 가입되면 안 되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의 기준이 있듯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는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는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당까지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민원실장 제도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입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도 전년대비 10% 감했어요. 그렇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도 시장님 시정연설 즈음해서 같이 감한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맥락의,

이상운위원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입장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삭감보다는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서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단체들한테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우리 주민자치를 활성화시켜서 거버넌스를 이루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요, 어차피 행사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절감을 하는 기준을 갖고,

이상운위원

이것은 행사성이 짙어서 전년보다 감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심의에 관한 기본 틀은 행사성에 대한 예산은 좀 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행사성 경비는 전년보다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기관공통연구 용역비하고 공통행사 관련비 전년도 5,000만 원, 5,000만 원인데 1억으로 증 됐어요. 이것은 주인 없는 돈이지요, 과에서 그냥 쓰면 되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어떤 말씀이신지요?

이상운위원

기관공통연구 용역비하고 기관공통 행사관련비.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풀비입니다.

이상운위원

풀비니까 1년 동안 주인 없이 생각나면 쓴다는 거 아니에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생각나면이 아니라, 우리 시에 꼭 필요한 행사라든가 연구용역이 필요한,

이상운위원

2011년도 것은 5,000만 원 세워서 없지요, 다 썼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거의 다 썼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특정한 예산편성의 기본 목적인, 요건이 어떤 예산의 구체화가 안 된 상태네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모집공고 냈지요? 결과 나왔습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용역비는 시책사업에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풀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이것이 기존에 5,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7,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2011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용된 것이 9,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 정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아직 규칙을 저희가 만들지를 못해서 금년 내로 규칙을 만든 다음에 내년 초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아직 공고 안 했습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아직 100명의 위원이 선정되지 않았네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2012년부터 우리가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왜 아직 안 했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좀 과중하기 때문에, 물론 변명 같지만 아직 준비를 못 했고요, 또 시기적으로도 주민참여 예산 조례라는 것이 본예산을 주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본예산을 착수하고 있었고, 그러한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문예회관에서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9,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면서 당초에 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내지는 동원성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100명 되는 분들이 정말로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분들이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 위원들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의 잣대는 뭐냐 하면 과거에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라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시의 편성권의 일부를 시장이 내놓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고 구체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간다고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편성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예산을 필요로 하는지 예산수렴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저희가,

이상운위원

그게 곧 편성권이죠. 의견을 수렴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시장이 관계 공무원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 기본 골격은 각 시민들이 느끼는, 각 시민들이 접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그것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 또 과연 100여 명이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 보면 횟수가 6회로 돼 있더라고요. 두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6회라는 것은 두 번은 전체회의를 하고 소위원회를 4회 정도 하는 것으로,

이상운위원

나눠서 분과별로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가용재원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이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예산의 상황도 시민들한테 알리는, 홍보할 수 있는 자리도 되고 또 시민의 뜻이 어떤가를 수렴하는 차원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100여 명의 위원들이 과연 96만의 시민을 대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고, 또 그분들이 96만을 대표해서 온 것도 아니고 각자의 생각이 아마 깃들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동의합니다, 제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예산낭비 내지는 들러리성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예산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동 단위에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선출된 한 분 정도가 참여하고 나머지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구성하고, 가급적이면 시정에 관심이 있고 예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게 제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각 동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는 시의원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 동에 계신 누구누구가 주민참여예산에 투입된 위원이더라,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야만 예산이 편성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의 작은 민원이라도, 쉽게 말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간단한 1,000만 원짜리 게시판이라도. 그랬을 경우에 이건 이중성이 아니냐? 옥상옥이라는 것이지요. 시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가 자기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대의정책의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예산에 관해서는 시의원보다는 누구누구가 더 빠르더라, 시장과 바로 독대하기 때문에 그쪽이 더 편하니까 그쪽으로 얘기해라.” 그랬을 경우에 과연 시의원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정말로.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그러한 부분에서는 제도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 기반강화가 전년 대비해서 700%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 재정이 너무나 열악해서 우리 업무추진비, 시장님 스스로도 시책업무추진비를 10%씩 삭감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직원들 보험료 삭감,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이. 그런데 과연 이 주민자치 기반강화가 700% 상승했을 경우에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가, 올해에 비해서는 360명인데 975명, 강의 시간도 26시간에서 32시간, 따져보니까 1인당 4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역량강화 심화과정도 1억인데 100명에서 250명, 1인당 40만 원, 두 과정을 합치니까 8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50명은 시에서 80만 원을 지원해서 주민자치 기반강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250명이 과연 그 교육받은 만큼 우리 시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줄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의문이거든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게 그냥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로 해서 했다면 좋겠지만 다 순수 시비라고요. 과연 250명을 80만 원씩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강의를,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신가? 제가 보기에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 좋은 답은 안 나올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주민자치제도가 국가에서 도입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고양시 형편으로 보면 제도는 도입해서 오래됐지만 정착되지 못했던 부분이 현재까지 흘러왔던 실정이거든요. 과거에 조금씩 교육을 하고 투자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현재의 실정으로 봤을 때는 매우 실망스러운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 실망스러운 상태냐,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주민자치를 하겠다고 하는 시군 쪽, 경기도 내의 수원시나 부천시, 인천의 연수구랄지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한꺼번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거에 안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높다는 말씀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주민자치과정을 거친 250명이 고양시 내에서 여러 가지를 리더로서 할 것입니다. 그렇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게 과연 시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뭐가 도움이 되느냐?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민자치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의 권한들을, 지금까지는 관주도형으로 했던 시정이나 결정사항들을 주민들한테 돌려줘서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구심체를 좀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런 역할들은 교육을 통해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것을 기대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00여 명 정도를 1년에 40만 원을 줘서 32시간씩 강의를 시키고, 또 거기에서 배출된 250명을 또 40만 원씩 해서 강의를 시키고, 그분들끼리의 어떤 조직은 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과연 우리가 사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각 소시민과 연결이 될 것인가, 그런 채널은 없을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한 80만 원 정도 투입해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혼자만은 자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구심체를 만들고 여러 사람의 동지를 모아야만 그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리더가 돼서 앞장서서 갔을 때 결사체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마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이상운위원

교육을 한다고 해서 250명이 다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100% 다는 아닐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게 고양시민의 세금이 아니라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도 없지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우리 시민이 가서 교육을 받는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더 나아가서, 975명으로 인원을 증원한 이유는 뭡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야 될 길은,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원을 많이 늘려서 그런 사람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입니다.

이상운위원

리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생겨야 리더가 있는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지금 역량강화 쪽에는 인원을 975명 정도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리더를 만들자는 것이 250명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끝난 다음에 이분들만의 리그가 아닐까,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교육 받은 사람들 끼리끼리 뭉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동체사업을 한다든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서는 어떤 일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을단위부터 이루어져야 만이,

이상운위원

아니, 마을단위의 공동사업을 할 때 그 소요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마을단위에서 하는 것은 자부담과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을 합쳐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의 재원에 비해서 투입되는 효과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효과가 무용적 효과는 아닙니다. 유용적인 효과,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얘기인데, 대덕동, 흥도동, 백석동 이런 곳에서는 공동체사업을 하겠다고 열의가 대단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재 심화과정 속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아이디어를 내놓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것인데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5억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5억을 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의 구상으로는 소규모 마을단위 사업에 한 2억 정도를 투입하고 권역별로 2개 동을 묶는다든지 이런 쪽에 한 3억 정도를 투입해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전문가가 코디네이팅을 해줘 가면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마을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목적이 주민자치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장을 같이 가동시켜서 생산된 것을 시장에 내다팔아서 그 마을의 수익을 얻는 것도 자치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저는 수익보다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상운위원

수입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시 세입이 들어가니까요. 시의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시 예산을 5억씩 써 가면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상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그 효과는 나와요.

이상운위원

어떤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 사람들이 구심체가 되어서 좀 더 금전적인 수입을 내서, 물론 금전적인 수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에 수입이 들어와야 돼요, 5억 이상이. 지방세라든지 뭐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초자치단체는 두 가지 예산입니다.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100원 쓰면 100원이 나와야 됩니다. 아닌 것은 뭐냐 하면, 수혜적인 지원 즉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런 쪽에 복지적으로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공공행정이라는 것이 투자 대비 수익이 꼭 나와야 된다고 하면, 공공행정 쪽에서는 조금은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공공행정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를 투입해서 둘이 나와야 된다는 논리는 사업하는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행정 쪽에서는 조금은,

이상운위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지출되는 예산 전반이 96만의 합의된 예산이에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합의돼서 하기 때문에 특정적인 사업에 지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고 국가는 순수공공재로 합니다. 국방, 치안, 외교, 그렇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본적인 것이 준 사적재예요. 최소한 내가 100원을 쓰면 80원, 70원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96만의 사회적인 합의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수입이 전혀 안 나온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익이 나오는데 투자대비,

이상운위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노느니 나와서 일하면서 적은 돈이지만 자기 일당 벌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서 거기 투자된 돈은 다른 시민이 그분한테 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의, 그런 자기의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취미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라는 제도가 시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관 주도형 사업에서 민 주도형으로 바꿔 보자,

이상운위원

공장하는 게 무슨 민 주도형입니까, 자기 사업하는 것이지요. 마을단위로 대덕동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된장한다고 그랬어요, 두부공장 한다고 그랬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흥도동에서 김치공장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상운위원

김치공장 그거 사업입니다, 부가세 내고 다 사업하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그것도 사업의 일종인데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이상운위원

그 사람들 사업하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사업성도 있어야지요, 그래야 계속할 수 있지요.

이상운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공장에서 재료비 사오고 인건비 줘야 되고 사업하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리더가 나눠지는,

이상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왜 공공부분이 민간부분에 그렇게 관여를 하느냐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주민들이 나서서 하면 되는데 공장을 하니까 2억씩 지원해 준다, 그것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타 시군의 예를 들면 너무 깊숙이 관여하면 나중에 시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비단 고양시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좋다고 해서 현재 벤치마킹도 다니고 그런 쪽으로 해 보자고 하는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일 때문에 가는 것 아니냐,

이상운위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농촌이나 도시든 간에 유효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하고 싶은 데가 있는데 일할 곳이 없어요. 그분들을 마을공동체라는 틀에서 와서 일을 하게끔 하고, 적절한 보수를 주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고, 그런 전반적인 모든 메커니즘을 시에서 한다면 참 잘하는 것입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을 하자고,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라고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굳이 그것을 시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를 하자고 국가에서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닙니까?

이상운위원

예.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랬는데 아직까지 정착을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상운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시행한다고 국비를 받아서 하셔야지, 우리 시비만 받아서 쓸 게 아니라.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아니, 결국은 국가에서 제도는 내놨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은 지방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운위원

아니, 국가시책이니까 국가시책을 하면 다른 것처럼 국·도비 내시가 있어야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리고 아울러서 363명 중에 수료를 못 하신 분이 몇 명입니까? 지난번에 끝난 역량강화과정.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66% 24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많이 못 하셨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개인사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교육시간이 좀 길다고 하는 불만이 있어서 도중에 하차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363명에서 3분의 1이 하차를 했으니까 이것을 증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 여성창업센터, 여성인력창출센터, 여성기업인 강화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거기서 수강한 다음에 창업을 얼마나 하시는지 아십니까?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 학원을 나옵니까?, 왜 이 과정을 밟습니까?”했더니 “집에서 노느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의가 무료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100% 다 수료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조금 탈락자가 생긴다고 해서 이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2011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인원을 증원하는 차원에서 제가 인원조정은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과 잘 상의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콜센터는 인원이 5명 늘었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증원할 생각입니다.

이상운위원

증원하는 이유는 뭐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현재 전화 오는 용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원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수탁자의 의견이지요? 전화 오는 게 많다는 얘기가.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수탁자가 통계 내준 게 아닙니까? 우리 시 입장이 아니라.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수탁자가 내준 통계가 아니고 우리가 받는 콜량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담당자도 있어요. 그분들이 통계를 낸 자료에 의하면 콜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어나는 콜량에 비해서 현재의 인원으로는 조금 상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담사를 늘려서 상담의 질을 현상유지 내지는 좀 높여보자는 뜻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수탁 계약이 언제까지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이상운위원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 됐는데 거기서 질 떨어지는 것을 질책을 해야지요, 인원증원이 아니라. 위탁계약서에 그게 있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뭐라고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 계약서상에 보면 콜량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만약에 우리 시가 공공기관이 아니고 일반 사기업이라면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콜센터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이 질책을 해서 안 되면 “당신들 12월이 지나서 끝나면 재계약 안 될 것입니다.”이렇게 할 텐데요, 사기업이라면.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사의 자질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다면 질책을 해서 높이겠는데

이상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5명의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10%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너희 수탁자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시에서 할 입장이지, 알아서 우리가 인상해 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게 공공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돈이 아니라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콜량은 물리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상담원들 너희가 감내하고 잘해야 된다고 강요만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아니죠, 계약은 그것을 감안하고 하는 것이지요. 단가를 적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단가를 적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평균 콜 수를 80콜로 기준을 잡아서,

이상운위원

하루 1인당 80콜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80콜 받으면 편안하네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80콜인데 이것 이외에 인터넷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준을 잡기를 평균 80콜을 잡고,

이상운위원

그 상담사가 1일 몇 시간 근무합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8시간 근무입니다.

이상운위원

한 시간에 10개 받는 거네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입장 자체가 시민의 입장에서 이분들이 콜 수가 늘어났다고 치더라도 사전적으로 당신들이 당초 계약할 때 계약기간이 내년 말까지니까 그때가지는 그 단가로 해야 된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물리적으로 늘어나는 콜량이,

이상운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사기업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자리가 늘어났으니까 안 되면 자기네 자체적으로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합니다. 그게 계약이기 때문에……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다른 쪽으로 얘기하자면, 콜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상운위원

콜량이 늘어난 것은 가변적으로 계약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콜량이 1인당 8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을 때 얼마로 하겠다는 가변적 계약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런 조항을 둔 것 아닙니까, 협상에 의해서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넣은 것이지요.

이상운위원

그러면 콜이 다시 내려가면 계약단가를 삭감합니까, 줄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현저하게 내려가면,

이상운위원

현저하게 내려가든 뭐든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못 줄입니다. 계약의 기본원칙은 상호 신뢰성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5명을 증원했고 증원에 대한 배경, 2억 1,700만 원이더라고요. 1인당 4,000만 원씩, 근무하는 직원들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4,000만 원이 연봉이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5명을 증원하게 된 전반적인 필요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콜량이 증가된 데이터, 본 위원이 이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기관공통 운영비와 기관공통 용역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용역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5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모자라지는 않았는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7천만 원을 더 확보해서 1억 2천만 원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득이 하게 기관공통 용역비라는 게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시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경우에 사전 타당성 검토 등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보다는, 전체 예산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보다는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기관공통 용역비가 오늘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결정하지 않고 기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 것이지요? 쉬운 말로.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고양시 전 부서에서 사전에 예측하는 용역비 같으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하는데 본예산에 통과시켜 놓고 추경을 하기 전에라도 급한 용역을 수행해야 될 때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그런 필요성이나 사전심의를 통하지 않고 그런 것을 거친다면 예산이 제대로 쓰이나 하는 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심의를 하잖아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은 이 기관공통용역비가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풀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용역비로 올려서 삭감된 예산을 이 예산에서 우리가 다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요구해서 의회에서 심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용역비가 다 따로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아주 불가피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인데 계획을 제대로 잡아놓지 않고 어느 부서에서 쓸지도 모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의회에 예산요구를 해서 심사를 받아서 사용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간적으로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용역비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올해 쓰인 집행실적을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5천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은 아주 불가결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계획이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11월 같은 경우에 일산 서부경찰서 신설부지 매각을 경찰서 부지로 그 부지를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뒷 자료는 없고요, 제가 2011년 8월 2일 정책기획담당관에서 2천만 원을 쓰셨는데 여성․아동 사회복지 핵심사업 실천전략 연구용역이에요. 이게 진짜 필요 불가결한, 그렇게 급한 내용이었나? 그리고 10월 21일 글로벌 문화대축제 성과분석 연구용역, 이 행사를 하고 나서 그 성과에 대한 용역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급한 내용이었습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사전에 어떤 성과분석까지도, 물론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점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성과분석이 필요하고 진짜 우리 지역에 경제가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용역을 해봐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했는데, 이것이 추경이나 본예산 때 간과해서 저희 실수로 예산은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제가 기관공통 기본운영비를 2회 추경 이전과 이후의 내용을 봤어요. 보니까 고양시 발전계획 2020 수립 결과물에 대한 원고료 지급, 경기도 종합계획 설명회 개최에 따른 현수막 제작, 시민참여의 달 포스터 제작,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신조 비용, 조직개편에 따른 것은 한 5개 정도 돼요. 이런 것들 모두 조직개편이 된다고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셨나요? 조직개편 예상은 당연히 해야 되고 부서별로 다 따로 예산이 당연히 잡혀야 될 게 뭉뚱그려서 쓰시는 것에 이제 별로 감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미리 예측을 하고 계획이 되어 있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기관공통 기본운영비를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의 합병에 따른 홍보물이라든가 책자를 인쇄하는데 사용했고, 그 이외에도 조직개편 때문에 한 65건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같은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집행을 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추경까지 넘겨서 집행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풀비의 성격으로 기관공통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풀비의 성격이면 한 10억 잡으시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오영숙위원

10억 잡으세요. 100억은 못 잡습니까? 풀비라고 해서 내용을 뭉뚱그려서 다 넣어서 한 100억 잡으면 심의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행정에는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가계부를 꾸리더라도 월급이 100만 원이면 모모에 쓰는 게 있고 예비비가 있어요. 그리고 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어디에 쓸지 모르고 100만 원 받는 데서 한 70만 원은 그냥 뭉뚱그려서 뭘 쓸지 몰라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위급한 상황, 당연히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거나 진짜 봐도 “아,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될 돈이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이면 괜찮아요. 10억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는데요, 하여튼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너무 경직되고 신축적으로 그때그때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직성과 신축성을 비교형량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느냐,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따르기는 하지만 행정에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 예산인지는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쓰셨는지 저는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 맞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신축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어떤 해당부서에 세워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렇게 심의를 안 받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통제를 하고 있고 예산은 최소한도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영숙위원

알지요. 이 기관공통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담당자, 예산편성팀장님, 행정지원과장님, 모두 다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서 이것을 사용할 때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겠지요. 남의 집에 가서 돈을 꿔오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것을 모두 다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되도록 정말 위급한 사항에 최소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산을 세울 때 조례를 찾아보고 하시는 것이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행안부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예를 들면 시민감사관 조례 제정도 검토가 되지 않고 제정을 하려고 했고, 또 장애인 재활작업장도 제대로 보지 않고 변경하는 예산까지 수립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지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따로, 저희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에다 다 부기를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서도 굉장히 방대해지고,

오영숙위원

아, 거기에다 부기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따로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그 지침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최소의 신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앞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철저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12억 3,865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올해 신청단체가 총 몇 개였나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 좀,

오영숙위원

54페이지입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8개 단체에 205개 사업에 12억 6,596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오영숙위원

탈락된 단체들도 있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심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예.

오영숙위원

그러면 딱 보기에 왜 탈락됐는지 옆에 쓰여 있습니까, 서면자료를 요구하면?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이게 심사를 할 때도 해당 사업이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고 있고 심사를 하고 나서도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권장하고 이런 것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이지요? 선정할 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선정기준은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대상사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의 내부 방침을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공개를 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해당 부서를 통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지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에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지침이라고 하는 건가요?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거죠?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사람이 그걸 그 내용에 맞게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그걸 뭐라고 해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다 만들어서 공고를 합니다.

오영숙위원

그것을 지침이라고 그래요? 세 번 물어봤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내부지침입니다.

오영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평가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 같은 경우에도 128개 단체에 205개의 사업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나가기는 합니다마는 단체를 관장하는 해당부서를 통해서 집행됩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개개인 단체까지는 저희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영숙위원

총괄은 과장님이 하시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책임이시겠네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그것을 다 제 책임으로 하시면,

오영숙위원

아니 자격이 되지 않는 단체나 선심성 예산 같은 경우에 좀 걸러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거르는 것이 아니라,

오영숙위원

부서에서 다 걸려서 오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해당부서를 거쳐서 들어온 것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심사위원회에서 당연히 잘 거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시는 것이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눠 주시기만 하고……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처음에 모집하는 과정부터 심사하는 과정, 집행하고 나중에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받는 것까지 총괄은 다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지만 개개인, 개별 사업과 개별 단체까지는 저희가 관장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숙위원

부서의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주민자치과장님, 7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이 증가하다가 삭감 편성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혼성해서 협의 편성되는데 국비가 올해 적게 내려왔어요. 내시가 전년도보다 감액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적어졌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줄었겠네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2011년도에 비해서 보험을 들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든 것이지요.

오영숙위원

그러면 보험을 드는 분이 있고 안 드는 분이 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오영숙위원

어떤 분은 들고 어떤 분은 안 드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봉사활동 중에 위험한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위험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요, 전체를 다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 인력을 전부 다 보험에 가입하기는 어려워서 위험도를 감안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험료 납입액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게 적다는 말씀들이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김태원 국회의원님께서도 이것을 경기일보에도 내셨고, 자료 낸 것을 보니까 도, 국가, 시 지자체 이렇게 돈을 합해서 내잖아요. 그런데 내는 것에 비해서 받는 게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는 내용의 기사를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가입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갑자기 자원봉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가 명단이 바로 빠지는지? 새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가입이 되는지? 우리가 사실 그런 하나하나를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실질적으로 봉사센터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그 사람이 봉사활동이 끝나면 대상자를 다시 교체하고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로 명단을 주고,

오영숙위원

명수로 들어가나요? 이름으로 들어가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름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이 끝나서 다른 사람이 다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때는 다시 명단을 주고요.

오영숙위원

그러면 100명을 유지하면 100명에 대한 것은 계속 똑같은 거네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이 오늘 교통봉사를 나갔다 그러면 교통봉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 내에 보험을 드는 것이고요, 그 봉사활동이 끝났다고 그러면 다시 보험을 들어야 되고요.

오영숙위원

제가 아는 분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다쳤어요. 그런데 그 보험의 혜택이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안 된다고 해서 저한테 두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얘기를 했더니 한 15일 후에 됐다고 바로 전화가 왔거든요. 그런 게 보험은 들어 있으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72페이지 주민자치과장님, 이 민간단체 관련자 워크숍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누가 참여를 하는 건가요? 민간단체가 어떤 민간단체인지……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예산입니다. 왜 이것을 실시하고자 하느냐 하면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보니까 단체들 간에 사업이 자꾸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김장담그기를 하는데 자유총연맹에서 김장담그기를 한다든지 정체성에 안 맞는 사업들을 계속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나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자기 정체성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왜 남의 영역까지 다 침범해서 하고 그러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됐고요,

오영숙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은 김장을 담그면 안 된다는 그런,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자유총연맹 정체성에 맞게 가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에서 바르게살기 활동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자꾸 남의 영역인 김장담그기를 한다든지 다른 영역으로 침범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체성이 자꾸 흐려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단체들 간에 지금까지는 협조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뭐라고 할까 거리감이 있고 적대감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고 만나서 의견교환을 한다면 조금은 우리 민간에 갈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런 워크숍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은 간격이 좁혀지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해보고 싶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제안한 워크숍인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오영숙위원

정체성 문제는 조금 다른 분들이 들으면 문제가 되실 발언이신 것 같고요, 단체 간에 소통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서로 소통을 무지 잘 하고 있어요. 잘 안된다고 생각을 하시나 보죠? 단체들끼리 서로 다 잘 알고 만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에서도 만나고, 이 워크숍의 내용이며 취지며, 예산관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5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자료 인쇄 등 1,500만 원, 이렇게 많이 드나요? 작년에도 1,500만 원이었는데 다 쓰셨어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15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는데 인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책자 포함해서 신청서, 근거자료, 부속으로 양식까지 다 만들어서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관공통 위원회 참석수당 5천만 원이 있지요? 54쪽 사회단체보조금 바로 밑에.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소영환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이 다 들어가 있는데 5천만 원씩 꼭 세워야 됩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예산에 수반해서 사용되고 있지만 부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 또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위원회 회의가 고액일 때는 어느 정돈데요? 보통 8만 원이잖아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소영환위원

이게 따져 보니까 한 600명 정도 되는데 한 위원회라고 해 봐야 1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에서 공직자를 빼면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나요? 금년에 얼마 쓰셨어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10월 말까지 47건에 2,8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소영환위원

너무 딱딱하니까 가벼운 것 하나 여쭤 보고 할게요. 58쪽에 삼일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인데 어떤 분들한테 1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예산은 적은데……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삼일절이나 광복절에 광복회원분들이 계십니다. 세종문화회관하고 경기도, 전국단위 행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도단위 행사는 수원에서 하는데,

소영환위원

버스로 안 모시나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버스로 모십니다.

소영환위원

그 비용이에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그 비용은 아니고요,

소영환위원

너무 적은데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게예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간식비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71쪽 보면 공동체사업 사례연구 워크숍 해서 80명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이 80명이 어떻게 선발되는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2천만 원 예산이 서 있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차치활동에 대해서 1년 동안 피드백을 해보는 과정으로 현재까지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체 사업도 규모가 커져서 그런 공동체 사업 사례를 같이 정보교류를 하고 우수한 사례를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연구하는 워크숍으로 진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하루 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1박 2일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다음 72쪽에 보면 주민자치헌장 제정위원 수당, 올해도 이 예산이 올라왔었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추경에 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을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소영환위원

거기에서 하면 어떨까요? 이것을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헌장에 대한 필요성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장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사실 그렇습니다. 리더가 바뀌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해보자는 차원에서 헌장을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헌장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헌장이라는 게 그쪽 분야의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만드는 게 낫지 않나, 계속 질질 끌면서 올해로 넘어오고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진행을 시정참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설명해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위원

국장님, 저는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혜련위원

예산서를 인쇄하는 것을 총괄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인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결산을 하는 것은 회계과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혜련위원

제 생각에는 3회 추경이 끝나고 나면 2011년도 예산을 추경까지 다 할 수 있지요? 계산이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2011년 같은 경우 본예산에 포괄용역비는 5천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5천만 원을 더 해서 1억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결산을 할 때는 이 1억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것이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합본해서 책을 한 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3회 추경이 끝나고 나면 추경 책을 따로 주셔도 되고 통으로,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합본 예산서,

김혜련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한꺼번에 묶는 게 아니라 추경에 이 예산이 얼마였는데 1회 추경에 얼마 포함돼서 최종 예산은 이거, 그래서 결산이 이게 되는 것이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산서로만 끝나는 것이고 결산은,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전체 예산서가 딱 한 권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김혜련위원

추가적으로 공이 더 들거나 이렇습니까?

소영환위원

인쇄비 들어가지.

웃음소리

김혜련위원

아니, 그것은 결산서를 내실 때 같이 내셔도 되고,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김혜련위원

어렵지 않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김혜련위원

제 생각에는 운영비에서 메워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이것은 예산과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제가 문제의식을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공포하셨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김혜련위원

제가 시보를 봤는데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을 할 때 심사표가 있더라고요, 별지 26호에. 그런데 봤더니 객관적 평가 항목에 연령과 직업이 있는데 첫 번째 연령, 이 배점이 만30세부터 50세까지는 10점이고, 만51세부터 60세까지는 7점, 30세 이하 및 만61세 이상은 4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다분히 차별적인 소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업, 의사․변호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5점, 회사․자영업․기타 3점, 저같이 한동안 전업주부로 있던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만약에 30대 초반인데 이것을 하면 객관적인 평가에서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기준으로 한다면.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배점을 구분했던 이유는 현 실태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너무 고령화되고 장기화된다는 측면에서 고려를 했던 부분이고요,

김혜련위원

저는 사실 이것은 의도는 알고 있지만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채용할 때 연령기준 없앴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40에도 이번에 7급에 합격하고 이런데 연령과 직업에 가점을 매긴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분이 인권위원회 얘기를 하면 당장 시정하라고 내려올 것 같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 나갈 것 아니에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공포가 됐기 때문에 다시 시행규칙을 검토해서 고쳐야 되겠지요.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시정 질의를 하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자세한 것은 답변서로 하고 간략하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런데 의원들은 답변서를 받지 못했거든요. 시장님은 사전에 의원들이 답변서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자들은 사전에 답변서를 받더라고요. 시정 질의를 취재하러 오기 전에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기자들한테도 사전에 드린 적은 없고 아마 끝난 이후에 배부가 돼도 될 것입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그 답변서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해서 시장님을 드리기는 하지만 저희가 드린 내용대로 답변을, 물론 그렇게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철학과 소신을 담아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답변내용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기자들한테는 배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가지고 있던데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의 답변서를 가지고,

김경희위원장

말씀하신 것은 속기일 거고 그 이전에 부서에서 작성해 준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건건이 해당 부서에서 프레스센터 쪽으로 나갔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총괄해서 저희가 전체 부서의 것을 합해서 답변서를 한 권으로 만들어서 시장님을 드리는데 그 답변서는 이번에 전혀 프레스센터 쪽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답변서의 내용과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나가서 왜곡되게 되면 시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내용이 답변인 것처럼 나가고, 답변하신 게 답변을 안 한 것처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 보고 싶으면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 봐라.” 이렇게 했지 저희가 답변서를 내보낸 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날 답변을 하실 때 계셨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시장님이 자세한 것은 답변서를 언급하시면서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셨잖아요. 자세한 내용을 줘야 되는데,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금 그것은 결재를 맡고 다 준비가 됐어요. 결재 과정에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의회로 공문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시정 질의를 한 게 며칠이지요? 22일데 오늘이……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게 아직 확실히 결재가 안 나서 좀 늦어졌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요? 의원들 질의서는 48시간 전인데 그것도 일요일 주말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7일에 냈을 거예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때 시장님의 답변은 거의 다 된 거거든요. 그런데 세세한 것을 추가로 서면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김경희위원장

세세한 게 아니라 답변자체를 전체를 하지 않고 간략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속기록 한 번 뒤져 보세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상세한 답변 수치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답변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서가 바로 오는 줄 알고 저 같은 경우 일단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전국체전에 응급구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는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요구를 해도 안 와요. 지금 그게 오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중간 중간 보완할 게 많아서 좀 늦어졌는데도 오늘이나 내일 안에 도착이 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아니, 의원들은 사전에 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협조해서 다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을 늦게 주셔도 되는 겁니까? 22일 당일에 답변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추가 질의를 안 하고, 지금 시정 질의를 하신 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오지도 않을뿐더러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도 되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시장님이 답변을 하신 내용은 저희가 초안을 가지고 있던 것을 보면 거의 다 됐거든요. 물론 숫자가 조금 상세하게 들어간 것은 거의,

김경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날 시정 질의에 답변하실 때 계셨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상세한 것은 지금 하지 않고 대략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시장님의 소신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잖아요. 답변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무한정 안 오면 의원들이 시정 질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해도 고쳐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기본적인 답변이 안 오고 있는데……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이 좀 걸려서 그런데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것은 제가 문제로 삼겠습니다. 시정 질의라는 자체의 중요성을 아시지요? 그리고 시민감사관 조례가 입법예고가 끝나서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조례상에 작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예산이 지난번 9월 회기에 올라왔었고 이번에 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올라올 때 조례에 근거한 예산인지 아닌지 편성할 때 판단을 못 하시나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해당부서에서 요구된 예산액은 거의 2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체크하고 알 수 있는 것은 걸러지지만 해당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일일이 조례의 관계 근거 법령까지 찾아볼,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다 찾아서 하실 수가 없겠지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점검해서 이것은 특정 어떤 조례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아니면 조례에 근거 없이 간다, 그런 본인들이 체크해서 오게끔 칸이 하나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그런 시스템은 앞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시민감사관 조례는 의회에 아직 안 올라왔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더니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감사담당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례가 부결되거나 계류되면 예산의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부분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주차관련해서 지금 시청 주차장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공영주차장이 저 밑에 있는데 거기도 꽉 찼다고 하면서 이리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 상황을 알아보니까 꽉 차지는 않았는데 장기적으로 주차해 있는 차량도 많고 주차관리원이 1명이더라고요. 1명이니까 돈을 받고 계산하는 것을 위해서 자리를 뜰 수가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주세요. 그래야 직원들이 거기에 대고 민원인들이 위 시청 주차장에 댈 수가 있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현재 주차장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계속 신경은 쓰고 있는데 버스 같은 것도 회기 중에는 아래로 내려 보내고 있고 직원 차량도 가끔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지는 못한데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직원 차량들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공영주차장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의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공영주차장에 실제로 자리가 없는 게 아닌데 장기주차나 차선 2개를 잡아먹고 있는 차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정리하고 내려보내야지요. 자리도 없는데 내려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문예회관 같은 경우 연말에 행사가 많아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텐데 직원들이 여기에 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좀 신경 써서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리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시에서 금년에 축제도 많이 했었는데 강원도 화천군에서 하는 산천어 축제라고 있습니다. 그게 CNN에서 선정한 겨울철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한 번에 15,000명이 40cm 되는 얼음을 뚫고 낚시를 한 대요. 그 행사기간이 한 22일 정도 되는데 상품권이 20억 원이 팔린대요. 그것은 그대로 지역의 수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행정은 진짜 보조역할만 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다 한답니다. 지역주민 중에서 다양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전기 전문가가 있어서 전기에 문제가 생기면 가서 어느 정도 하고 상품권으로 비용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화천군에서 꽤 오래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할 때 참고해서 다 관 주도로 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81쪽에 야간민원실 하고 동네방네 민원실이 있는데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네방네 민원실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협조 중에 있고 소통 쪽에 업무를 이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민원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했던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투자대비 효율만 따진다면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한 사람의 민원이라고 해도 편의성을 제공해 보자는 취지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야간민원실은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민원실 운영 관련해서는 야간근무에 따른 인건비 추가되는 것 말고는 따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초과근무수당만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거의 모든 의원들이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래도 하셔야 되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검토를 정밀하게 해서 최종 결심을 얻어볼 생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결심을 빨리 얻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행정지원과 59쪽에 업무수첩 제작이 있고 여론수렴 및 민원해소가 있는데요, 업무수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수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하늘색 조그만 거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아니고요, 일반 업무수첩 큰 것 까만 거요.

김경희위원장

다이어리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동안 내지만 바꿔 왔고 몇 년간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수량이 얼마나 되나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저희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것이니까 한 3천 부 정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여론수렴 및 민원해소가 1,8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을 하실 거예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시장님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나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시책업무추진비도 여론수렴 및 민원해소 업무추진비, 그 밑에 시정조직운영 업무추진비, 시정시책 업무추진비, 이렇게 목이 나눠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66쪽 세입에 여권발급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수수료가 국비로 들어갔다가 우리한테 나오는 부분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행수수료로 22%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 아래 여권발급 대행보조금은 왜 2,600만 원밖에 안 줘요? 다 주는 줄 알았는데……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행수수료는 생긴 지가 2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대행수수료는 없었고 그냥 국고보조로 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국고보조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처럼 여권발급 건수가 많은 곳은 현상유지 할 인건비라고 나오는데, 이 여권발급 건수가 적은 데는 22%로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 나와요, 도저히 유지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한 번에 다 없애지 못하고 지금은 수수료하고 국고보조금 2가지로 주고 있는데 수수료가 우리처럼 발급건수가 많아서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 쪽은 보조금을 줄여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이 보조금이 수수료 적은 곳들을 위해서 커버해 주는 것으로 해서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우리도 전혀 커버가 안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권 관련해서 1억 2천만 원 정도 쓰잖아요. 자료 70쪽에 보시면 여권발급 대행 사업에서 1억 2,233만 2천 원인데 지금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5억 몇 천 될 것 같아요. 반도 안 되거든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세출이 더 적지요.

김경희위원장

예, 세출이 더 적네요. 그렇더라도 70쪽에 여권민원실 화분구입, 월간지 구독료, 여권케이스 구입부분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분 같은 경우는 68쪽 민원실 실내정원 유지비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요즘 화분 임대하는 것 아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렇게 하면 화분 비용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월간지 같은 경우 민원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늘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이 갖다 놓는다고 해서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항상 많이 와 있는 은행이나 대기하는 구간에 가더라도 이렇게 많이 갖다 놓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권케이스는 여행사나 이런 곳의 후원을 받아서 해도 될 것 같고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검토를 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실내정원 유지비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서 73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이 항목들은 우리가 금액이나 항목이 조정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전부 다 병역법인가 거기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장

항목과 금액이 정해져 있는 대로 우리가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어디나 공익요원들이 똑같은 처우를 받으면서 하겠네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기강이 너무 해이해서 제가 구청에 사무실 같은 데에 들어가 보면 거의 눕다시피 의자에 앉아서 게임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디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공익근무 관리는 이원화되어 있는데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은 직접 병무청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구청 자원들은 병무청하고 구청하고 직접 자원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은 시청하고 구청이 상하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원관리는 구청하고 시청하고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청 공익요원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근무태도가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집합교육을 시킨다든지 개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주의를 줘서 주의가 3번 이상 되면 징계를 하는데 근무를 하루 더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구청은 구청장과 병무청에서 파견한 직원이 있고 이렇게 관리를 같이 구청에서 합동으로 하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자원을 받기를 병무청에서 직접 받는 거예요. 저희들도 병무청에서 직접 받는 것이고 구청도 시청하고 똑같이 직접 받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장

직접 받는다는 것은 배치 같은 것을 병무청에서 해 준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그 관리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관리감독은 직접 받은 구청장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장

여기는 시장이 하고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시 본청은 시장이 하고요.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구청장이 관리하면 되는데 인사배치가 병무청에서 됐기 때문에 권한이 작다는 말씀이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김경희위원장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근무를 이렇게 하면 다른 직원들한테도 영향이 있고 민원인들이 보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무복을 입혀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입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문제일 테니까 방법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체육진흥과에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폐지에 따른 절차를 밟을지,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할지,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조례를 폐지하는 방법이 있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다시 통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가능한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일반적으로 기금은 개별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조례가 먼저 폐지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조례가 폐지될 것 같으면 일반 세입으로 잡아버리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이것은 폐지가 되면 일반 잡수입으로 들어와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폐지가 안 될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만약에 통합을 원하면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원하는 게 아니라 통합기금은 의무적으로 전체를 다 통합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조례가 폐지되면 그것은 그 금액만큼 빠지는 것이지요. 일반회계로 예산이 잡히는 결과가 됩니다. 조례가 폐지된 이후에.

김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와 주민자치과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의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1페이지,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대 시민 지방세 홍보 강화라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다거나 하는 것의 정착을 위해서 홍보 강화를 해 주시는데, 지금 기대효과로는 ‘시민들의 일상에서 홍보물 접근성을 높이고, 짧은 시간 내 홍보효과의 극대화, 또 바뀐 내용을 확산해서 시민의 편리성 및 행정비용 절감’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세정과장 한찬희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내년부터는 현재의 OCR 고지서 방법이 안내 홍보문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OCR고지서로 납부하시던 것에서 방법이 다양화 돼서 위텍스를 통한다든지, ATM기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납부하는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주민들 간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서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서한문이라든지 안내문을 내년 초에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기존에 하고 있었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모니터를 통한 홍보라든지 그런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에 마을버스에 대한 안내문을 통해서 주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중구위원

금융기관의 C/D기라든가 OCR용지 대신 안내문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시민들이 지방세 내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홍보나 안내를 마을버스에도 하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하고 버스정류장 모니터 이런 데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의 주민자치, 통장들이라든가 유관기관 또, 아파트나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서 지방세 홍보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회계과 97페이지, 시청사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체육관이나 사무실 용도변경 및 증축․부대시설 보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사가 행정타운 얘기도 있고 뉴타운 관계로 해서 사실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데, 10년 이상이면 현재 시설물 보수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관도 사무실 용도변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시청사 정밀안전진단에 따라서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청사의 리모델링 겸해서 옥상방수하고 외부방수를 실시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여건상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시설은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내외빌딩이나 현대빌딩 같은 데에 우리 몇 개 과가 나가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를 보고 체육관 2층을 증설해서 5개 내지 7개과 정도를 수용하면 밖에 있는 모든 과가 들어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구위원

예산이 반영은 안 됐는데 앞으로 체육관 증설이라든가 노후된 청사를 할 때에는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근무여건이 개선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수공사를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특히 행사 때 체육관 같은 데를 보면 음향 관계가 잘 안 된다거나, 본부석이라고 할까 2층 올라가는 데 시설이 잘 안 되고 불편한 데가 많이 있어요. 감리를 할 때 A/S가 제대로 되도록 해서 시민들이 행사하고 그럴 때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꼼꼼히 따져서, 앞으로 계획이지만 할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각종 행사 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103페이지입니다. 그물망식으로 방범용 CCTV를 증설해서 안전망을 확대하고 사각지대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행신동에 있는 24시간 방범관제센터를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가봤는데 경찰관 3명하고 관제요원이 16명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정보나 보안관계, 야간의 차량관계인데 특히 방범용 CCTV는 농촌의 초등학교라든지, 범죄예방을 위한 사각지대에 많이 설치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현재 주민들이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방범용 CCTV를 128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50개를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0개를 추가로 더 설치하게 되는데요, 사실 설치요구는 많이 있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설치요구에 다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 방범진단이라든가 선정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해서 가급적 사각지역이나 방범효과가 큰 곳으로 설치하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중구위원

정보통신과하고 경찰관 관제요원들하고 자주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경찰과는 항상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정보라든가 보안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방범관제센터에 개인정보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서로 협의해서 CCTV가 범죄의 사각지대에 설치돼서 범죄예방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보안도 철저히 하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면 가상계좌시스템 개인정보 보안강화사업 해서 5,579만 5,000원, 5,000원까지 딱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기존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가상계좌 시스템은 납부자 별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말 그대로 가상의 계좌입니다. 그 가상의 계좌시스템을 저희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2011년도 9월 30일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내년 3월까지는 암호화하도록 법제화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로부터 단가를 산출해서 내려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 5,500만 원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87쪽에 예산은 조금이지만 민간인 징수 포상금, 올해 실적이 있었나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저희가 올해는 200만 원을 편성해 놨었는데 민간인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감사담당관실도 1,000만 원이 섰는데 실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복잡해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가 안 들어와서 없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이것은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신고라든지 그 포상요건을 갖춘 사유가 없어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7쪽 맨 위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10만 원 14명 3회로 돼 있는데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심의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3회면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건수가 생겼을 때 하는 것입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보통 연 3회 정도로 실시하는데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할 신청건수가 있을 때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는 몇 회 하셨는데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금년에는 2회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수당이 보통 다 8만 원인데 여기는 10만 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례에 근거해서 드리나요, 어떻게 드리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심의를 하는데 심의 건수가 많다 보면 3시간 이상을 하기도 하는데,

소영환위원

그럼 11만 5,000원이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런데 한 10만 원으로 예산을 잡은 상태입니다.

소영환위원

원래는 2시간 이상 되면 11만 5,000원인가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런데 8만 원도 아니고 11만 5,000원도 아니고 중간에 딱 놓으셨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산을 재정여건상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98쪽 맨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중형 승용차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사용하는 것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중형승용차는 SM520이라고 해서 2002년도 6월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13만 3,000킬로를 찬 타량인데, 의전용 차량입니다.

소영환위원

그 전 것은 얼마나 뛰었어요, 킬로수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13만 3,000킬로를 뛰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의전활동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귀빈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행사 시 외부손님들까지 활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1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깨끗한 사무환경 조성에 시청사 청소관리용역 4억 3,560만 원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7,500만 원 한 16% 올랐고,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동결이나 한 군데가 5%인가 오른 것으로 돼 있는데 특별히 오른 이유가 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시청사 청사관리용역인데 기본급여나 일반관리비, 청소재료비 등이 좀 인상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제2별관이 올해 4월 4일자로 개청을 하면서 그곳의 청소용역원 1명을 추가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세부사항을 하나 주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소영환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서버감사 통제 솔루션이 있는데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기능을 하고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서버에 접근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도입하게 되는 거고요.

소영환위원

기존에는 없었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소영환위원

122쪽을 봐 주세요. 122쪽을 보면 방범용 CCTV 운영, 전년도에는 17억 7,000만 원인데 올해는 31억으로 거의 배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비도 24명에서 5억 1,840만 원, 작년에는 3억 1,680만 원으로 약 63% 정도 올랐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지금 방범용 CCTV 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용역비가 8명 증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추가로 도입, 관제해야 할 CCTV가 80개 정도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려면 8명 정도가 증원됩니다. 현재는 4명이 4개조로 해서 3교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6명으로 늘려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수가 늘어나는 것을 커버하려고 인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기존 CCTV는 몇 대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기존에는 128대입니다.

소영환위원

계획표에 보면 내년에는 30대지만 2014년인가 2015년까지 매년 100대씩 늘어나기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도 CCTV를 요구하는 게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 CCTV 하나만 갖고도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생각이 어떠세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지금과 같은 추세로 보면 투자비도 늘고 관리비도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가능하면 통합을 잘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계획에 의하면 기존의 숫자만큼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5, 60억이 고정비로 매년 나가게 되는 부담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 재정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항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CCTV를 통합관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후년 정도에는 그것을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을 통해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CCTV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124쪽 고양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수립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유비쿼터스 도시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도시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저희가 지금 이것을 수립해야 할 단계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식사지구하고 덕이지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양시 전체적으로 정보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ITS라든가 교통과 관련된 부분, 방범과 관련된 부분, 도시가 점점 정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을 꼭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서 분양도 안 되고 있는 판인데, 미리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시 재정도 어려운데 이것을 꼭 올해 수립해야 하는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새로운 택지개발지구뿐만 아니라 구도시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균형도 맞춰야 되거든요. 또 실질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 관계된 부분은 교통부서가 하고 있고, 방범 관련 부분은 자기부서가 갖고 있고 이렇게 각 부서별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네트워크인데 그런 것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직 모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통합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영환위원

그 바로 위에 식사구역 U-포털시스템 웹 접근성 지침준수 개발, 식사구역 할 때 이게 안 돼서 들어왔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왔었는데 웹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수단계에 와 있지만, 그 전에 협의단계에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이슈화되지 않아서 그런 요구사항을 그 당시에는 못 했었고, 추후에 하려다 보니까 식사지구도 그렇고 덕이지구도 그렇고 조합이 어려움을 겪게 돼서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예산이,

소영환위원

원래 할 때는 그 부분이 빠져 있었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웹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런 걸 잘 챙기셔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안 섰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은 유념하지만 그때는 인식을 좀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소영환위원

계약단계부터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한찬희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지금 세금징수로 지로, 인터넷, 카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하나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세정과장 한찬희입니다. 오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자료까지는 확보할 수 있는데, 9월까지의 자료통계를 보면 은행 CD기나 ATM기를 통한 납부, 신용카드 납부, 위텍스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텍스를 통해서 납부한 것이 한 39% 정도 되고 가상계좌를 통한 것이 11.86%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납부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OCR고지서를 통한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카드납부에 대한 수수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인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 저희들이 건당 통상적으로 100원을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100원이라는 것은 한 건이 아니고 한 명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 총 150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150건을 한 명이 낸다고 할 때 그것이 고양시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시군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 100건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데 그중에 저희 고양시 세목이 10개가 포함됐다고 그러면 저희는 10원만 납부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100원이지만 저희들이 안분을 해서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금융결제원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85쪽에 보면 가상계좌 수수료 3,560만 원, 지방세 납부 수수료 1,220만 원, 이런 것들이 혹시 은행이나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이것은 전국 공통으로 금융결제원에서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협상력을 가질 여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협상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용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은행에서는 조금의 혜택을 주면서 끌려고 하는 것들을 민간에서는 많이 봅니다. 혹시 이런 것이 해당되는지 여쭤 본 거예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아직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답변을 드린 대로 혹시 그럴 여지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협상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87페이지를 보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라고 4,044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제가 언론 뉴스를 봤더니 지방세연구원이 4월 11일 본격 출범이라고 해서 나왔더라고요. 여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전국의 244개 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전면 출연금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우리 시에서는 그런 움직임은 없고 출연금을 앞으로 계속 내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세정과장 한찬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서 올해까지는 전년도 시 결산액의 10,000분의 1을 납부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 볼 사안이고, 현재까지는 법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입법 청원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 이외에는 아직까지 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몇 년간 이 출연금을 계속 내야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시작하면 계속 내야 하는 거죠?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2011년 3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3,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납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추정액으로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고 종기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해진 바는 아직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연구원에서 지방공무원을 전문성을 갖게끔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는 재정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단체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지방세 관련해서 우리 시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데에다가 건의해서 조사연구 의뢰를 하면 이쪽에서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출연금을 주는 거잖아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지방세연구원에서 어떤 연구 과제를 채택한다든지 하게 하면 그 연구 과제를 공모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현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저희 시만의 독특한 세수확충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연구원과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재정확충 때문에 이런 연구원이 출범을 한 것 같은데요,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모두 다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로서는 안 그래도 재정압박이 심한데 이런 출연금까지 내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앞섭니다.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저희들이 출연금을 납부하는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아까 조사연구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지방공무원들을 제대로 교육해 달라는 것도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찾아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저희들이 유념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노양호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2페이지 고양시 청사 LED 조명 교체공사입니다. 6,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시청사 조명은 본관과, 신관, 별관 등 총 2,067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012년까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의 30%를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09개를 설치했고 나머지 511개를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공공청사 내 전체 중에서 30%를 의무화하는 거죠?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국가가 이런 시책을 세우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 지원하는 것은 없었나요? LED교체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러면 왜 필요한가를 하면서 지원사업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시청, 덕양구청, 동구청해서 3개 청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했는데, 동구청만 국비가 1,800만 원의 예산이 내려왔고 시청과 덕양구청은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유가 무엇이죠?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우리 고양시를 전체적으로 봐서 동구청으로 배정해 준 것 같습니다. 시 전체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보니까요.

오영숙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100개를 교체하는데 그게 30%라면 그 100개에 대해서 고양시로 해서 거기로 내려와야 배분을 해 줄 것 같은데, 동구에만 예산이 그렇게 딱 내려오나 보죠?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왜냐 하면 시 전체라고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구청까지 다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은 시청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신청을 할 때도 별도로 예산을 각각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각각 올렸는데 동구에서 뭔가 잘 올린 것이 아닐까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것보다 청사가 새 청사라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가미한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동구보다는 당연히 시를 먼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노화된 것이 훨씬 심하잖아요. 새로운 청사는 조금 나중에 해 줘도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동구에서 먼저 받게 됐는지,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런데 어차피 우리 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 내려오든 덕양구로 내려오든, 동구로 내려오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로 내려왔더라도 동구에 우리 시비로 그만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고, 일단 국비로는 고양시 전체를 보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럼 해마다 이 정도의 교체를 계속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30%가 되면 이제 그만 하실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2020년까지 관공서는 10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해마다 30%군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해마다 30%보다도 2020년까지는 100% 다 해야 되고, 시 재정여건을 봐 가면서 노후화된 부분부터 매년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성동현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CCTV는 우리 위원들이 모두 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5억 3,366만 원이 증가한 22억 4,936만 원이 운영사업비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매년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이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숫자만을 늘릴 것이 아니고 화질, 진짜로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실제적으로 판독할 수 있는 필요한 CCTV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규격이나 성능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저희도 CCTV에 대한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 CCTV업무를 처음 인수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식률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올해 예산을 반영하면서 개수를 줄여서라도 해상도를 높일 것이냐 아니면 해상도가 떨어져도 개수를 많이 할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해상도를 떨어뜨리고 개수를 많이 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이 돼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해상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인식이 안 돼서 사건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유지보수를 하면서 렌즈나 이런 것을 교체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이디어를 내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그 시스템에 뭐를 교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해상도는 높이면서 이용도도 높이고……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태까지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다 보니까 옵션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년도에는 유상으로 돈을 지불하면서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렌즈를 청소한다든가 여러 가지 옵션사항을 부가해서 해상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을 하던 거니까 유지보수를 하면 새로 선을 까는 것보다 돈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네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기존 CCTV의 해상도를 최대한 좋게 하는 노력은 어차피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다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해상도 문제가 최근에 많이 불거졌지만 기본적으로 설치 개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예전에는 가짜도 많았어요. 그래서 차량에 대한 주차문제도 그렇고 속도도 가짜를 달아놔도 그렇게 인식을 많이 못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 난리가 나서 가짜를 다 없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자세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나 이런 부분도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고 의식구조가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저는 업체선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어디서 심사를 하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조달에 보내기도 합니다.

오영숙위원

조달청이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조달청에 선정해 달라고 의뢰할 수도 있고요.

오영숙위원

조달청에 하면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비싸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수수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조달청에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금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자체적으로 했고요, 업체선정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우선 업체가 선정되도록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공정하게 잘 심사를 하셔서 좋은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방범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어린이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학교 근처 스쿨존에도 CCTV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지원이 돼서 설치하는 곳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구역하고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국비가 지원돼서 설치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통합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인 협조관계는 유지하지만 실제 사업은 녹지부서나 이런 데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오영숙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돈을 다 해도 좋겠지만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따올 것은 열심히 중앙에서 따와야 되고, 또 도에서 따올 사업이면 과장님께서 열심히 그런 공문 등을 자꾸 보내서 이런 사업이 없으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들에게 얘기를 하든가, 장관들에게 편지를 보내든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따오는 방향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CCTV사업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 있어 하고 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어느 한 군데를 지원하게 되면 봇물 터지듯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간단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회계과 102페이지입니다. 청사신축 추진으로 백석2동의 청사 건립하고 식사동 청사 건립이 있는데 백석2동의 신축공사는 2,200만 원으로 잡히고 식사동은 2억 300만 원이 잡혔어요. 백석2동에는 물론 설계 변경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백석2동의 경우는 지난 2008년도에 기존 지하1층에 지상 5층 규모로 해서 설계를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9,300만 원은 지금 이미 설계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하 1개 층을 더 하는 것이지요. 지하 2층에 지상5층 규모로 하면서 거기에 증액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로 옥상에 태양광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물가인상 부분 등을 반영해서 2,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주로 지하는 주차장이죠, 설치된 것이?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능곡동도 4년 전에 보면 맞춰서 거의 비슷하게 새롭게 잘 짓는데 그때도 보면 나중에 감리할 때나 공사를 할 때 바위가 나와서 예산요구를 더 이야기한 바도 있고, 그리고 부대시설 이런 게 나중에 또 예산이 나오고 대부분 주차장들이 전부 다 좁아요. 특히 시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지하 2층으로 하게 된 것이 대부분의 동 주민센터의 주차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2층으로 설계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중구위원

청사를 능곡동하고 현재 백석2동하고 식사동이 청사 건립을 새롭게 하는데 하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제대로 주차관리를 잘 하시고, 또 나중에 부대시설을 요청하고 그러는데 미리미리 설계를 잘 하고 감리도 잘 해서 청사신축이 제대로 잘 돼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청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노양호 과장님, 세입 92쪽에 국유재산 매각대금하고 시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국유재산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변상금이나 대부료, 매각대금 등 내년도에 1억 정도를 보고 수입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일산서부경찰서 신설 부지를 매각하면서 80억 원을 수입으로 잡았고 제2자유로 편입 매각대금으로 10억 해서 90억이 잡힌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제2자유로로 10억 정도 세입이 잡힐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국유재산은 수정해서 한 것은 없고, 국유재산 매각대금.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국유재산은 우리 시에서 10%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0%에 대한 수입이 되는 거죠.

김경희위원장

10억 정도가 생길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국유재산 매각이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데 우리가 1억을 잡으셨나 하는 거죠.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제2자유로로 편입된 국유재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설명을 하실 때 시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서부경찰서 매각대금 80억, 제2자유로 10억으로 해서 시유 매각대금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유대산 매각대금이 어떤 것입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요. 그러니까 제2자유로 10억은 시유재산 개념이고 국유재산 1억에 대해서는 매각수입 21필지를 매각하고, 또 원흥지구 편입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입으로 들어올 부분을 1억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98쪽에 차량구입 두 대 있는데요, 의전용 차량으로 해서 중형승용차를 말씀하신 거죠?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대형승합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대형승합차는 경기73누 1499 차량입니다. 이게 98년 6월에 구입을 한 상태고 현재 17만 킬로를 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직원 통근용 버스로 운행하고 각종 행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몇 인승이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45인승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지금 동네방네 버스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말고 다른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 차량은 출퇴근용으로 운행하고 일반 행사 시 운행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차가 매연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침저녁 출퇴근 시나 평상시 운행할 때도 시민들로부터 민원도 들어오는 상태라 운행이 중단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자동차검사는 받으셨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기간이 되면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백석2동과 식사동 주민센터 건립 설계비가 잡혔는데 이 공사는 언제 마무리 지으실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 재정형편상 설계비만 반영해서 설계를 해놓은 상태에서, 재정여건의 추이를 봐 가면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재정여건이 안 좋아지면 계속 놔두실 거예요,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동 주민센터가 지금 백석동도 임대 건물로 한 6~7년 계속 쓰고 있고 식사동도 앞으로 제2지구 들어서면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계획이 언제까지 짓게끔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예산만 서면 설계에 반영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별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의지는 상당히 강한데 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CCTV 관련해서 CCTV의 효과나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데이터를 받으시든지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느 정도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을 분석해 보시도록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그 이후에 추진된 것이 있으시면……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사실 CCTV의 효과를 뚜렷하게 나타내거나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CCTV를 조회하는 횟수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고요, 경찰이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더 범죄에 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역시 경찰에서 도출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은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를 경찰에 해서 최대한 CCTV를 분석할 경우 그것이 얼마만큼 범죄해결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 자료를 분석해서 진행하시도록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네요, 안 되는 것은 역시 안 되는 거고, 그렇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운영자체를 경찰에서 하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어요. 경찰에서 하니까 우리는 결과도 모르고 효과도 모르고,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자꾸 늘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들은 계속 원할 거예요. 저도 굉장히 그런 연락 많이 받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실텐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런 자료를 의지만 있으시면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 조사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치안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에는 자료가 없을 것 같고요, 경찰 쪽에서 주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설치해 주고 또, 경찰에서 알아서 운영하고 결과는 우리가 모르고,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굳이 이것을 증액해서 더 할 필요가 있는지, 하면 뭐가 좋아지는지, 좋아지는 게 있으면 기대효과를 가지고 돈을 쓸 텐데 더 쓰면 뭐가 더 좋아지는지가 없지 않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난 사항은 없지만 경찰에서는 예방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화하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객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방이 돼서 10건이 발생하던 것이 8건이 됐다든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1년 동안에 어느 정도가 됐었고 어떤 구간을 정해서, 자료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양시의 범죄 발생률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줄었다거나……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지난 감사자료에 5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범죄발생률이 줄었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예방에 대한 효과 분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CCTV를 많이 설치해 놓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성,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을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효과를 분석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운영하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라서 요구하신 대로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음료수 자동판매기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받기로 하신 것 같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저희가 공문으로 해당부서에 보내서 어제 장애인협회에서 오셨는데,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협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직접, 어려운 사람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나온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하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쪽의 부서와 상의해서 실제 10만 원의 수입이 되는지 비교 검토해서 무료로 하든 유료로 하든 일단 계약은 체결하라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운영을 하실 때 현실적으로 그분들 말씀하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는 저로서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투자한 금액이 있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손해를 보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시에서 특정단체에 준 것도 아니고 개인한테 가 있는 거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일반 개인이 아니고 장애인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분의 소득이 얼마가 되든 협회에 내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그냥 자기 사유재산화해서 소득으로 하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우리가 협회와 계약하지만 협회에서 개인에게 운영하게끔 해 주더라고요.

김경희위원장

무상이든 유상이든 계약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매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협회하고 두 명의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내서 평균치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계약당사자가 누구냐고요, 시장이랑 또 상대가 누구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장애인협회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수익금을 가져가고.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 보니까 사실은 무슨 병이 있어서 11시만 되도 배고프면 쓰러지고 막, 실제 그 사람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겁을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내막을 들여다 보면 장애인협회로 공금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한테 간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계약을 협회와 하시는지 개인하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그것은 책임관계도 있고 특정 개인들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발생되는 문제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간과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이 얼마나 되어 있고 계약이 어떻게 누구랑 해야 되는지 그런 게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규정에 보면 협회소속으로 이득금이 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어려운 분들하고 장애인협회하고 계약하지만 그 이득금이 협회로 귀속이 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협회는 선정과정에만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것을 왜 협회가 해야 되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법적으로 장애인단체에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개인한테 로 가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어떤 법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시겠죠?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전화독려반입니다. 언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세정과장 한찬희입니다. 현재 전화독려반은 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공간은 어디서 하시나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문예회관의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성과가 좀 있는 것 같나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참고로 올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화독려 실적이 4만 2,659건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 한 53건을 전화를 통해서, 고지서 발송을 추후에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번호 오류를 정정한다든지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징수한 실적을 보게 되면 8,059명에 대해서 17억 9,400만 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의 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의 요구를 안 따라준 직원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밥 먹고 올라오는데 여기 마당에서 어마어마하게 새까만 매연을 내뿜는 관용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스타렉스였고 차량번호가 7 뭐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버스인가요?

김혜련위원

스타렉스입니다. 그것은 전면 점검을 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동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시설개보수를 하는 예산들이 전 동에 편성되어 있던데, 그게 혹시 특별히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나요? 잘 모르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과장님이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동별로 한 500만 원, 600만 원 씩 장애인시설 설치라고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디서 지침이 꼭 하라고 내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 모르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동 청사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청 예산심의를 할 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재산관리인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따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고속전기차는 꼭 사야 되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것은 친환경차량이고 내년에 우리가 폐차될 차량이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하고, 또 정부시책으로 해 주기 때문에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100% 국비를 보조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차량구입비는 국비가 100%도 아니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차량구입비는 40%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안 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어차피 이것을 안 사게 되면 대체 차량으로 일반차량을 사야 되는데 앞으로는 추세가 친환경 차량으로 해서 전기차를 전국적으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그러면 전기는 어떤 전기를 써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시청, 각 구청, 공공장소에 충전소를 설치합니다.

김혜련위원

그 전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기를 증폭해서 쓴다거나 이런 다른 시스템이 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별도로 다른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김혜련위원

전기요금은 여기서 같이 나가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전기요금은 별도로 시청 내의 전기를 따서 하는 것이고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청사 운영비에 포함이 되고?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대신 전기를 충전할 때 그냥 무료로 충전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가 카드를 쓰듯이 카드를 넣어서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들이 충전비용을 지출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공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기름을 사는 기름 값 대신에 전기요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충전소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여기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관용차량으로 할 때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김혜련위원

제가 잘 몰라서요. 102페이지 사무실운영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임차사무실 운영부분입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서구청 임차보증 인상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평당 170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임대해서 사용을 해 왔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래도 주변 시세에 맞게 현실화해 달라고 해서 평당 210만 원으로 현실화하면서 올해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에 매년 보증금의 5%씩 해 주는 것으로 계약이 돼서,

김혜련위원

계약을 통으로 그냥 한번 주고 3년 동안 이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0.05% 씩 인상해 주겠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한꺼번에 많이 올려 주면 우리 재정에서 많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매년 5%씩 해 주는 것으로, 3년 임대계약 동안에요.

김혜련위원

오피스텔 주변시세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런데 그쪽 주변이 요즘 많이 오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시세에 거의 맞게 한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봉급, 인건비 관련해서 2010년 대비해서 2011년에는 한 50억이 올랐고, 내년은 올해 대비해서 한 50억 정도 오른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 예산서랑 대충 여기서 훑어봤는데 교통수당 이런 것은 빠진 건가요? 교통보조비가 빠졌어요, 다른 데 들어가 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것은 수당으로 별도로, 봉급에 포함이 안 되고 수당에 넣도록 하는 것 같은데,

김혜련위원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뒤에서 직원이 찾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은 빨리 주시지 않아도 돼요. 정례회 기간 중에 주시면 되는데 기본급이 몇%가 인상되는지 지침이 내려오는 거죠?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전년 대비해서 3%를 기준으로 일단은 봉급을 책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에는 16명의 정원이 추가돼서 금액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계산한 부분들 있잖아요, 수당이 새로 생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없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추가로 신설된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의회사무수당은 원래 있던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원래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올해 추가로 인상돼서 계상된 부분들 있잖아요, 2011년도 예산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들을 쭉 정리해서 이번 정례회 안에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사, 덕이지구 U-city 운영비가 8억 6,000만 원이면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덕이지구하고 식사지구가 금년 말까지 저희가 인수인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매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처음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해마다 식사, 덕이지구 U-city를 운영하는데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CCTV 공공요금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CCTV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올해 50대 설치한 것하고 어린이공원인가 거기에 추가로 38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금도 역시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과장님,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우리가 꼭 갖춰야 됩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어차피 도시가 정보화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식사 같은 경우에는 방범, 기상환경에 대한 것, 교통정보, 가로등 관리, 지능형 버스정류장 실질적으로 시가 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덕이지구 같은 경우에도 대중교통정보 제공이라든가 주정차 위반단속이라든가 이런 시가 필요한 부분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도시가 발전해 가면 그런 요구는 계속 생겨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수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비쿼터스라는 이름으로 했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투자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사실 제가 의회에서는 나름 얼리어답터로 평가를 받는데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유비쿼터스가 왜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행정지원국의 예산안 심사 시 전출금과 출연금 총액에 대하여만 심사하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내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당초 심사에 대해 보충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녹취와 기록은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와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고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 예산안 심사

18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