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권순영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주부시정모니터제도 운영 1,8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시정모니터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그러면 2003년도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신가요?
아니요. 1기부터 5기까지 매 기수마다 동일하게 참여하는 분도 계신가요? 그러면 기수가 바뀔 때마다 계속 새로운 분들로 구성을 하시는 건가요?
연간 그분들이 제안을 한 제안사항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내용, 이런 것들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실적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실적들이 자료로 만들어져서 보관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시민복지국에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제도 운영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쪽도 100명의 모니터 요원을 선발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생활공감 모니터단하고 주부시정 모니터단의 기능이나 역할의 차이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활동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2개과에서 각각 분리해서 모니터단을 2개를 운영할 이유가 있나요?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부 모니터 부분이 떠 있지요.
주부시정모니터를 열고 들어가서 봤더니 모니터 자료실, 모니터 공지사항, 활동사례, 의견제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공지사항이나 의견 제출은 모니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의견제시도 하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이 안 된다고 한다면 모니터 자료실이나 모니터 활동사례 같은 것은 일반인들도 같이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오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모니터 자료실도 열리기는 하지만 자료가 한 건도 올라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2003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으면 홈페이지에도 여러 가지 활동사항들이 소개되고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모니터단이 있는데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그래야 많은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고 나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쪽 시정연수원 운영사업비로 2억 1,7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교육운영비가 600만 원이 있고 행사운영비에 시정연수원 교육운영비가 또 6,6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각각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300이 아니고 ‘550만 원 X 12개월’로 나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를 보시면 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5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시설을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활동에서 일반보상금 시민감사관 감사 참석 및 자문 수당이 있고 그 밑에 시민감사관 포상, 시민감사관 보상, 이렇게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 각각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는 보상금이 나갔었나요? 매년 예산만 세우고 보상금이 실제 지급되지는 않지요?
그러면 담당관님, 해당 경우가 거의 없고 지급기준이 그렇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면 이 예산을 세워둬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해마다 예산을 세워두고 불용액으로 계속 반환을 시키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이 300만 원의 포상금을 몇 분이 받게 되나요?
그런데 굳이 포상, 보상,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심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권순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5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9,430만 원이 편성돼 있고 1,000만 원이 삭감 조정됐는데 이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그러면 작성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참석수당이 6회로 되어 있는데 연 6회 회의를 개최하신다는 것이지요?
분과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분과위원회 안에도 연구회가 또 별도로 있나요? 분과위원회도 있고 연구회도 있나요? 밑에 보면 연구회 회의참석 수당이 또 나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0명부터 시작해서 각 분과위원, 연구회 위원회들 모두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그 분과위원회 안에 조정위원회가 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조정협의회라는 것이 또 있나요? 그러면 위의 홍보자료 제작비, 1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홍보자료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제작된 홍보자료를 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때 필요한 자료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회 위원 모집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나와 있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선정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잘 계획대로 추진하셔서 다른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70쪽,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 예산이 전년도 1억 5,700만 원에서 9억 5천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11억 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상임위 심사에서 조정이 돼서 5억 원이 더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아까 조금 전에 박시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증액 사유가 각 동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수가 몇 명인지 다 파악이 되어 있지요?
주민자치위원이 한 동에 몇 분씩 계시지요?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교육참가율, 그러니까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지난번에 교육수강생 모집 안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대상인원을 943명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제 교육에 참가한 인원이 몇 명인지 지금 파악이 되시나요? 과장님, 각 과정별로 교육접수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지요? 과정을 끝까지 이수하신 분이 몇 분인지 중도 탈락자가 몇 분인지, 그러면 그분들이 전체가 다 주민자치위원들인가요?
여기 교육 참가대상에는 시민,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분들도 참석은 가능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접수대상자 현황표를 만드실 때 비고란에 주민자치위원인지 일반시민인지 자원봉사자인지 그것도 표시를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교육인원을 1,305명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1,200여 명 정도 대상으로 올해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305명으로 자료집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기초과정, 역량강화, 심화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과정, 역량강화, 심화과정, 세 과정을 다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기초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 다르잖아요?
이 세 과정에 다 참여하신 분들을 카운트하다 보면 중복된 인원이 있잖아요. 아까 948명이 참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까지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정마다 기초과정 끝나고 역량강화과정 끝나고 심화과정 진행 중인가요?
교육기간이 12월 17일까지니까, 그러면 각 과정이 끝날 때마다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만족도 평가가 진행되고 있나요? 예, 주시고, 설문지 내용은 자체적으로 설문지 제작을 하신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아까 각 동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합교육을 할 때보다 찾아가는 교육을 할 때 교육참가율이 더 높다고 보시는지요? 그런데 실제 제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석을 하게 되면, 각 동별로 몇 명이 참석을 하는지 카운트가 되고 그것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자율적인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참석한다, 이런 개념의 교육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주민자치위원으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기존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도 맞지 않고 힘든 상황인데 교육을 끝까지 이수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내용에 심사위원 수당이 있고 주민자치 심화교육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위원들이 각기 다른 분이 구성되어 있나요?
그 밑에 교재기획 및 영상물 제작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조정됐는데 교육에 필요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배포되어진 자료들이 실제 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CD 제작해서 돌려도 전혀 안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교재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공동체사업 사례연구 워크숍이 있거든요. 80명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각 동에서 두 분씩 정도만 참석을 하시는 것인가요, 여기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많아서요…… 경기도 주민자치위원 교육참가 여비가 있고 경진대회 참가자 식비, 우수동아리 선발대회 참가자 식비,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에 참가하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여비를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30명씩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같은 분들인가요, 아니면 각기 다른 분들 삼십 분이 선발되는 것인가요?
이분들은 어떻게, 참가 희망자가 가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고 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예산편성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공동체 사업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공동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공동체 사업 코디네이트비는 무엇이지요?
각 동마다 한 명씩 코디네이터를 두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가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