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164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1-12-15

우영택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상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2012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시동위원

5페이지 29일 목요일이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2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2012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2012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정례회 운영은 2회 44일로 7월 5일에서 7월 19일까지 15일간 하고 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실시해서 44일인데 이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날짜하고 기간은 고칠 수가 없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그것은 총 90일 중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2차 정례회를 운영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일 확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가 하루 줄었고 본회의가 하루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44일로 확대했습니다. 그것은 연간 총 일수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방자치 시․군의 회기는 지금 현재 며칠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9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90일로 딱 맞춘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90일이면 1년 중에서 석 달인데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90일 이상으로 하는데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딱 90일에 맞추면 다른 곳에서 봤을 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이라도 늘려야지 90일 이상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딱 90일에 맞추면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일을 안 한다고밖에 외부에서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기일수는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 9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바꾸시려면 조례를 개정하셔서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조례상으로 90일로 딱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회의규칙에 보면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을 할 수 있다', 나중에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하세요, 특별히 의사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평소에 시정질문하면 항상 늦게 끝나잖아요. 매번 할 때마다 신청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 5월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넣어서 상반기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주해야 덜 하지 않을까요.

김완규위원

지금도 3회에서 4회로 늘어났잖아요?

한상환위원장

5회로 늘리자는 것 아닙니까?

박시동위원

예, 한 번 더.

한상환위원장

너무 많지 않아요?

박시동위원

아니면 7월에 열대여섯 분 하시고, 상반기에는 너무 한 번밖에 없고 하반기에는 두 달마다 한 번씩 있고 해서 연중 분산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상환위원장

그러면 후반기 때 세 번 몰려 있는 것을 한 번 줄여서 5월로 해서 네 번으로 맞추면 어떨까요?

박시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시장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의회는 5분 발언도 있고,

한상환위원장

전에 5분 발언 의장단회의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그 부분은 의장단회의에서 잠시 논의가 있었고 나중에 의원총회 등에서 한 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그러면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셔서 의장단에서 5분 발언을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자는 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아마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생기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정질문을 다섯 번씩 늘리는 것은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박시동 위원님, 가능하면 그렇게 5분 발언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쪽으로 진행할 테니까 시정질문은 4번 정도로 해서 진행하시지요. 후반기에 몰려 있으면 분산해서 제가 봤을 때 7월 것을 5월로 당기든지 3번이나 4번으로 맞추면 어떨까요?

박시동위원

5분 발언이 생기면 굳이 한 번 더 늘릴 필요는 없고 그것이 아니면 분산은 안 되고 한 번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그러세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차후에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우영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우영택위원

시정질문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을 한 번 할 때 마다 열 몇 분씩 되다 보니까 오후에는 사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오후의 일정이라든지 지장도 많고 우리 의원들도 시정질문을 오후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의총에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제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한 번 했으면 그다음에 수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너무 수가 많을 때는 그전에 했던 분은 양보를 해서 안 했던 분이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해서 시간을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오후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답변도 그렇고 질문도 그렇고, 의원들이 일단 동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오후에는 집중력이 분산돼 버리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그 질문으로 해서 시장이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맞춰서 방향을 설정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오후에 질문하다 보니까 시장님도 너무 질문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답변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상환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올해 보면 시정질문 전에 했을 때도 신청한 의원이 많아 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하루에 소화하기 힘들고 그래서 회기일정을 변경해서 이틀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도 힘들고 의원도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열세 분이 신청을 했는데 무리하게 하루에 끝내자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녁 오후까지 하게 됐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을 받되 인원을 하루에 제한하자, 나머지 하실 분들은 차후에 하시든지 이런 쪽의 얘기는 있었는데 인원을 제한을 두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은 접수순으로 시정질문 순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 일정을 하루 잡아놨는데 그 이상 먼젓번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상당히 의사일정을 급히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영택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력을 높이고 시정질문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우영택위원

지금 보니까 앞으로 시정질문을 할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명 의원님들 중에서 15명 이상이 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상환위원장

김완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제가 방향을 제시해 드릴까 싶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가까이 있는 경기도의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우리처럼 시정질문을 다해서 원고를 드리는 것이 없어요. 요지만 드리거든요, 요지만. 이런 이런 시정질문을 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검토를 하고 그 검토사항을 짧고 간략하게 소신껏 이야기를 하는데, 시의원들이 세네 장 질문을 하면 본인 당신은 10페이지, 20페이지 가까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인의 소견인지 아니면 그 밑의 집행부의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되지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고 시를 운영하는 마인드에서 나온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올린 데이터를 가지고 시정질문에 답변을 한다는 그 자체는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우리 질문에 대한 답변부분은 짧고 본인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요지지부분만 드리는 것으로 앞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혜련위원

위원장님, 우리 지금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얘기하는 중이니까 시정질문에 관한 것은 따로 시간을 잡아서 하고 일정에 관해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지금 박시동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이 4회인데 5회로 늘리자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것 마무리하고, 그 와중에 시정질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도 일문일답을 포함해서 시간 정해서 마이크 끄는 방법 등 포함해서 2월 초에 있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든지 하고 저는 3월에 있는 임시회를 앞으로 당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3월 12일부터 23일까지 잡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아예 더 당기든지,

한상환위원장

2월에 13일까지 임시회가 또 있어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앞으로 당겨서, 왜냐 하면 4월에 선거 있고 바쁘거든요.

한상환위원장

이것이 나름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회의중지

09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2012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제167회 임시회 일정을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에서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를 검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연구활동비 책정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2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신청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2012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신청현황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2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의원 중에는 관련 연구단체에 등록하신 박시동 위원님과 우영택 위원님께서 이에 해당되지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한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책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권순영 의원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영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법규 연구회 대표의원 권순영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는 고양시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분석, 토론을 거쳐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양시 지방자치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회 예산은 3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자치법규의 분석과 연구를 위한 정례회의비와 워크숍 비용,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자료집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의원님은 저를 포함해서 김영선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 이영휘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이렇게 총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행 조례가 현실과 부합하는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서 토론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서 좀 더 나은 조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환위원장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순영 의원님께서 설명한 “자치법규 연구회”의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책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김혜련 의원입니다. 자치법규를 어떤 것을 어떻게 연구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일단 우리 고양시 조례가 28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중에 폐지해야 될 조례도 있고 상위법에도 모순이 되는 조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분석하고 찾아내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고양시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고쳐나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또 상위법에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사업진행하는 데 법적인 근거 없이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그런 연구회입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이 봤을 때 기획행정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1년 반 가까이 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조례도 보고 하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이 부분에서는 약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구회에서 보육조례를 개정해야겠다고 안을 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조례개정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조례 관련해서는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안 계신 상태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만약에 개정안을 내셨을 때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약간 의문이 생깁니다.

권순영의원

그것은 연구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의논을 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비 관련해서는 제가 운영해 보니까 약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 워크숍 도 차량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순영의원

비용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경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아예 산출을 할 때도 여기에서 조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시동위원

질의는 아니고 해 보니까 자료집 제작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돈 90만 원 가지고는 멋있는 자료가 제대로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워크숍 비용을 줄이고 자료집 비용을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위원장이신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이 틀린 것이지요? 6페이지, 자치법규 연구회가 연구활동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10월 30일까지입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연구활동이 있었어요. 들으셨지요?

권순영의원

예.

김완규위원

연구활동 보고회도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하고 각 위원님들의 활동자체가 저조했다는 것,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 활동한 결과를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던 부분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일정별로 활동내역이 나왔는데 오늘 회기운영계획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보고 활동계획을 잡아 주시면 조례발제한 부분에 대해서 활동한 만큼의 안건처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부위원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를 만드실 때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의사를 물어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영의원

전체 위원님들께 다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왜냐 하면 우리 김혜련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혹시 기획행정위원 여덟 분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같이 연구모임에 참여해서 활동하자고 제안하신 적이 있나요?

권순영의원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신 한 분한테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회신을 안 주셔서 참여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한상환위원장

연락을 못 받으신 분들, 이런 연구단체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 연구단체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계속 인원을,

권순영의원

그렇지요. 얼마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법규 연구회”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책정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장제환 의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의원입니다. 제가 도시재생 연구회 제안을 한 대표의원 장제환입니다. 이 연구회의 목적은 고양시 내에, 도시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뉴타운사업 좀 더 나아가서는 리모델링 사업까지 전반적으로 시가 노후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도시에 대한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연구단체로서 연구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연구회를 조성했고 큰 욕심을 내서 거창하게 정책적인 대안까지 하면 좋겠지만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여기에 대한 이해부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이해는 각종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령해석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고양시의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해 가는 과정 속에서 좀 더 나아가 발전적으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함께 공청회까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도시재생 연구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제환 위원님께서 설명한 “도시재생 연구회”의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책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지금 제일 이슈가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제일 난해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뉴타운 사업 건에 대해서 같이 의원님들 간에 합의점을 도출해서 정책제안까지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장제환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영택 위원님이 아까 권순영 의원님하고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알고 계시나요?

장제환의원

권순영 의원님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같이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영택 위원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웃음소리

장제환의원

특별하게 제한해서 중복해서 가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이쪽도 열심히 하시고 권순영 의원님 연구단체도 열심히 하시려는 의욕 때문에 하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덕양구 의원님들께서 주축이 되다 보니까 덕양구 의원님 위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몰리는 것이거든요. 뉴타운이 원당, 능곡, 일산인데 일산에 있는 의원님들은 싹 다 빠지셨어요.

우영택위원

김영식 의원님 계십니다.

장제환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고양시에 뉴타운이 일산, 원당, 능곡, 세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그것에 대한 설명을 못 드려서 참여한 의원님들이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이 여섯 분 말고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가입을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부 연구계획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활동을 같이 하실 분들을 섭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러한 연구단체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의견이 있거나 같이 동참하실 분이 있으면 등록해 주십시오.' 해서 인원이 골고루 분포되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역, 당 등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제안하시는 분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번에 세 분의 연구단체가 운영이 됐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중복되신 분들을 정리를 하셨어요. 개인적인 정리도 했고 나름대로 단체활동 주체하시는 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양쪽에 분산이 됨으로써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기간이 짧아서 그런 것인지 너무 촉박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권순영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장제환 의원님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의사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토론하지 않고 일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의원발의만 모색을 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권순영 의원님이나 장제환 의원님께서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더 충실한 의원들 활동하실 분들을 섭외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제환의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올해 연구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했지만 어떤 연구단체는 운영을 너무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단체는 별로 모이지도 않고 정말 이것은 돈이 아깝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 새로운 연구단체 두 단체는 잘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이 모임을 확실하게 진짜 연구하는 단체로 만들어서 우리 모습에 본이 되는 단체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제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에 보면 여기 여섯 분이시지요? 그런데 왜 5명밖에 안 가는 것으로 계산하셨어요?

장제환의원

원래 여섯 분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산출내역 할 때 이것을 한 분은 안 갈 수도 있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보면 백만 원, 오십만 원, 오십만 원, 오십만 원, 백만 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위를 전체적으로 딱딱 떨어지게 만드는 바람에 산출인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한 것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 방문 관련해서는 '6명 X 10만 원' 해서 60만 원 만들고 나머지 행사성 경비 내에서 10만 원 정도를 빼서 6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참여의원들이 전부 건설교통위원님들 여섯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고, 연구단체활동을 하시다가, 사실 우리 오영숙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참여만 해 놓고, 의사만 표시한 놓고 전혀 관심이 없는 의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의원님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때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제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 연구회”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책정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연구단체 두 분의 대표의원께서 설명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 책정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련위원

조금만 조정해서 하시지요. 왜냐 하면 제가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의회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 들어요. 저는 올해 갈 때 거의 식비 정도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기회의 때 그냥 밥 먹고 하는 것인데 이런 비용은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양 연구단체 다 50만 원 정도 감해서 300만 원 안에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많이 안 들어요.

한상환위원장

여러 의견이 있으셔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 책정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