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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선주만 의원 5분자유발언

164회 제3본회의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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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례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26일이란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먼저 심의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범

이정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환경경제 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이상 모두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영식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윤승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례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에서 주민 여론조사 등 적법절차를 거쳐 2012년도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4,301만 원으로 결정하고 우리 의회에 통보하였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위 금액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심사한 결과 일부 소수의견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소액이지만 의정비를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의 의견이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주민 여론조사 등 적법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서민경제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인상액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의정비 인상을 통하여 의원들이 부정에 유혹되지 않고 적절하고 안정적인 보수를 통해 정치엘리트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한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이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대학생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에 따른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의지와 능력에 따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정부 학자금을 대출받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임을 감안할 때 소외계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경우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의 교복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하였으나 안 제3조의 단서 조문은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고양시민의 혜택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일부조문의 경우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김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5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공원과 녹지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모법에서 규정한 사항대로 적용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시와 토지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 점용료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과 고양시와 기관과의 상호 협력이 강화되도록 하였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원 등의 사용 및 자동차 운행신청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에서 공원 등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에게 위임하는 등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가 2012년 4월 26일부터 5월 13일까지 18일간 호수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주차장의 부족이 예상되어 박람회 기간 중에 사용할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꽃박람회장으로 개최될 호수공원에 확보되어 있는 주차면수는 1,039면으로 1일 최대 입장인원을 10만 명으로 예상할 때에 약 1만여 대의 주차면이 필요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킨텍스 부대시설 부지’와 ‘업무시설 부지’ 등을 꽃박람회 임시주차장으로 무상사용 허가하여 관람객의 편의제공과 원활한 행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내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면제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동 공유재산을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본래 목적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업무효율 및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선주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고,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서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에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장제환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7조 조문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제2항제2호의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보안)등의 보수, 제3호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건물 내 시설 제외), 제4호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제5호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등 제2호에서 제5호까지 조문의 호수를 추가(지원대상 범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5톤 이하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도 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형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김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형성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고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162회시 계류된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 적절한 응급의료의 제공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개인이 운영하는 다중운영시설에 대한 자동 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및 관리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의료에 적정을 기여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함께 살아가는 복지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안정자금이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일부 대출 받은 대상자들이 기간 도래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기피하여 2010년 말 기준 10억 2천여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신용불량자에 대한 융자제한과 융자 대상을 목적에 맞게 융자의 범위를 제한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서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특별회계 운영을 명시화하였으며, 조례 전문에 기금으로 표시된 문구를 융자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 사업자금 및 상업자금을 위한 자금 대출, 학자금 융자 시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의 충족 기준 등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신용불량자에 대한 융자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누적․증가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융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융자대상의 조정, 융자범위의 제한, 결손처분 등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되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은 일부를 수정하고, 제11조는 전부 수정하여 불합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주요골자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임형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5개 상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보고를 받은 후 바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5개 위원회 보고서를 일괄 보고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한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였으나 금번 회기부터는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장이 일괄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5개 상임위원회가 감사반으로 구성되어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5일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223건으로의회운영위원회 5건, 기획행정위원회 62건, 환경경제위원회 46건, 건설교통위원회 64건, 문화복지위원회 46건으로 불합리한 시정운영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김필례의장

한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5개 상임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6항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말연시 각종 민원처리와 당면사업 추진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조 2,592억 8,027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881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9,612억 4,349만 원으로 전년대비 5.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 2,980억 3,677만 원으로 전년대비 16.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사항을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세출규모와 같은 9,612억 4,349만 원으로 전년대비 468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세 77억 5,400만 원, 세외수입 302억 4,9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7억 6,8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41억 4,2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 요구액 중 117억 4,1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조정된 예산을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19억 4,292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1억 4,831만 원, 교육 분야에서는 3억 7,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29억 3,454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15억 5,95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6억 6,217만 원, 보건 분야에서는 4억 3,909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2억 8,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3억 788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3억 3,64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7억 1,757만 원, 기타 분야에서는 10억 4,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 요구예산 1,058억 4,063만 원 중 5,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세입 및 세출요구 예산 757억 2,769만 원 중 20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9개 사업에 총 예산 규모는 1,164억 6,844만 원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9억 6,69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였고, 그 외 8개 사업 기타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고자 요구한 사업은 일반회계 20건, 특별회계 2건 등 모두 22건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및 신규 발행 지방채 차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면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기금 총액은 466억 584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민정책연구원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UN산하 국제기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국제분담금 또는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있으나 국제기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시에서도 관계를 재정립하고 지원을 중단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항목을 접목시켜 용역을 발주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2012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다수의 의원님들이 요구하였습니다. 이점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결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되어 26일간이라는 긴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힘이 들었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대비해서 착실한 준비는 물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인 제165회 임시회 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