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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165회 제1본회의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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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례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상 덕양구청장께서는 신병치료 사유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에 지역구 활동으로 무척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안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에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오늘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북한의 급변사태로 국가의 비상 상황인 만큼 우리 공직자 모두는 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하는 등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함으로써 시민의 불안을 덜고 민생안정에 최대한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올 한 해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범

이정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금번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165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을 공고함으로써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12일 한상환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련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과 고은정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장제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등 의원발의 안건 4건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선재길 의원 등 일곱 분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례의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필례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선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의원

선재길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각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례의장

선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습니다. 선재길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의 선임합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김혜련 의원, 김윤숙 의원, 이길용 의원, 현정원 의원, 박윤희 의원, 임형성 의원, 김완규 의원, 선재길 의원, 왕성옥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장제환 의원과 한상환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