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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형성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2본회의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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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형성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역시민의 문화향상과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동 종합복지회관은 효자동 복지회관 등 8개소가 있으며, 우리 시의 동 종합복지회관의 운영형태는 직접 운영형태와 주민자치센터 위탁운영, 일부 위탁운영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탁운영 대상을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하고, 위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효율적 운영관리로 시민들의 문화․복지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요구를 수용하여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되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5조제1항을 전부 수정하고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2제3항제1호를 일부 수정하여 불합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주요골자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양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에 따라 2011년 5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하여 총 91회 운영으로 2,600명의 관광사업 실적이 있는 사업으로 고양시에서 지속적으로 직영 운영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선거법 등의 제도적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 고양시티투어사업은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다양한 상품개발, 고품질서비스, 효과적인 홍보마케팅 등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안이라 판단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