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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현정원 의원 발언

16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2-02-10

현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2012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1월이 훌쩍 지나 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어느 위원회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더욱 함께 소통하고 화합된 모습으로 96만 시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지난해 행사에 못지않은 전국단위 3대 체전과 세계 꽃박람회 개최,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등 아주 많은 행사가 개최되어 정말 바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행사와 당면 현안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네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0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고 계신데 종전에 2,330명에서 변경이 2,354명으로 24명이 증원되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정원조정이 일반직 6급 이하로 해서 현행 1,832명에서 1,856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특히 조직이나 인력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증원하는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증원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24명 증원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기준 정원을 준 사항으로 그 범위 내에서 증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

총액인건비가 고양시가 얼마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1,511억 7,581만 8천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만약에 24명을 증원하지 않고 있는 직원들을 승급시켰을 경우에는 보수를 더 받을 수 있겠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인원은 지금 각 부서별로 상당 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보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운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증원을 하지 않고 그냥 총액인건비 상승분을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승급을 시킨 다음에 더 추가로 지급한다는 설도 있던데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현실적으로 각 지자체의 정원이 행안부에서 정해 주는 인원보다는 대개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수요가 증가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정원을 자꾸 축소하고자 인력을 많이 증원을 안 해 주는 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증원됐기 때문에 추가로 차기 연도의 총액인건비 증가분이 미미할 때는 더 이상의 승급은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현재 1,511억 정도의 총액인건비가 산정됐는데 이것은 저희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 근로직, 기간제 근로직까지 포함된 인건비이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제출되었고 다소 여유는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승급에는 큰 장애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21호로 상정된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기금이 지금 몇 개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기금 외에 총 14개의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통합관리기금 외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요?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기금이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별도의 기금은 없고요, 전체 다 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기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안건심사를 할 때 여러 번 지적이 있었는데 기금들이 잘 활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기금관리 상황에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활용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개별적인 기금 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저희부서에서 하는데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고, 통합관리기금의 원래 목적은 이 기금을 어떻게 수입금을 올리느냐 하는 차원에서 통합기금을 한 것이고, 장학기금이나 이런 개별적인 성격은 해당 부서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각각 있다는 말씀이시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 운용도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지금 수입금만 단순히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금이 잘 모아지지 않고 사용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해당 부서에만 맡겨 두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대안을 부서에서 해 오도록 해서 통합관리기금을 관리부서에서 그런 점도 같이 점검하면서 개선안을 만드셔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업무의 성격상 좀 힘들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총괄 기금의 운용방식을 면밀히 검토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 수납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이시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동별 징수실적을 공개하지요? 공개가 아니라 제가 작년엔가 동의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더니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동별로 직원들이 적십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김혜련위원

그것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적십자 회비 모금방식 개선 건의문 이런 것을 의회에 낼까 했어요, 적십자로 보내는 것을. 다 동장을 해 보셨으니까 그것을 아시잖아요. 통장님들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동장님들의 스트레스도 높고 자연부락은 마을기금에서 다 내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연부락이 적십자 회비 모금에서 1등을 하는데 도시동은 통장님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동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작년부터 적십자 회비에 대한 통장님 업무 가중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독촉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또 금년도 마찬가지로 좀 자율적인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데 애당초 행정기관에서 내려오니까 통장님들의 의견도 “왜 행정기관을 통하느냐 적십자단체가 해야지” 이런 건의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행정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수납이 힘든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위에서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지만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단지 그 압박감을 줄이기 위한 독려방식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강요하지 않는 식으로 조금 바뀌고는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적십자 회비를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지요. 얼마나 수월한 방식이에요. 그냥 통장님들 식사나 하시라고 좀 해 주는 게 끝인데 저는 그 실적을 공개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담당직원들, 동장님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사무장님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무슨, 통장님들이 무슨……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작년에 들어가서 봤어요. 비밀번호를 직원한테 달라고 해서 봤는데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보실 수 없는 것인데요, 원래.

김혜련위원

볼 수 없는데 봤습니다. 그런데 직원 입장에서 갑갑하겠다 싶더라고요, 동장님들 입장에서. 그래서 비밀번호가 이미 공개되기는 했지만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안을 강구하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구청장님이 동장님들하고 회의하시잖아요. 그때 적십자 회비 얘기는 안 하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예를 들면 다른 시에서 직접 하는 거라고 하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적십자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을 왜 행정에서 달라붙어서 합니까.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따로 불러서 부탁을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안건이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14개 기금의 총액이 얼마예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현재 33억 9천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기금의 예치는 농협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펀드에 합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시금고에 여러 가지 정기예금 방식과 기금이 언제 나갈 것이냐 하는 수불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유리한 예금과 아니면 펀드라든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연간 수익이 얼마 정도 납니까? 한 10% 정도 납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연간 금액으로는 총 15억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15억이면 3%가 좀 못 되네요. 2.78% 정도,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3.3%로,

이상운위원

예, 3.35%. 그러면 수익이 난 다음에 14개 기금의 총액에 비례해서 나눠줍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계시네요. 펀드매니저시네요.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위원

저요.

김경희위원장

예.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이 기금 관리 조례가 다른 시도 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나요? 5년에서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연장을 해서 하는 게 계속 5년으로 존속기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보면 기한이 5년에서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존속기간을 연장을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돼서 다시 변경하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이 민간전문가들이 3분의 1이상 여기에 참석해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고양시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 기금관리계획심의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에 일반인들이 8명이 있습니다. 총 15명 중에 외부전문가로 위촉되신 분이 8명이 있어서 과반수이상 외부 전문가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2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복지시설로 받으시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이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3층인데 1층은 시립어린이집으로 위탁운영을 하기로 결정되어있고, 2층은 여성 취창업지원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층은 지역자활센터가 현재 원당에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확대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여성취창업센터는 기존에 없었던 시설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주로 전문적으로 취창업을 전담하는 시설공간과 기구가 필요했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운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1, 2층은 시립어린이집하고 신규로 새로 만드는 것이고, 3층 자활센터는 이전을 하시는 것이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는 원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면서 일부 기능을 원당 쪽은 주교동에 있는 것은 작업장 위주로 운영하고 이쪽에는 사무실과 작업시설까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1층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1층 면적이 408평방미터이고, 일단 시립어린이집 운영법인을 2011년도에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인수를 추진해 왔는데 일부 공사과정에서 미비한 점도 있었고 조합과 시공사 간에 내부적인 문제점도 있어서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다 사용 중에 있으신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인수를 받고 있는 중이고 공유재산 심의가 확정되면 정식으로 소유권 이전절차를 다 마치고 새롭게 개원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각 부서별로 어린이집 운영비, 취창업센터 운영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별도로 각각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건물을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시민복지국 3개 부서에서 관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어서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일단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식사지구하고 덕이지구하고 기부채납 받는 시설을 비교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지금 택지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 협의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인허가 이후에 이 시설 기부채납 관련해서 사전 협의된 사항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도시개발 계획단계에서부터 협의가 돼서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공고가 됐어요. 그래서 당초부터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영빈위원

이게 비슷한 택지개발사업 규모로 시기가 비슷해서 덕이지구하고 식사지구를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있는지? 또 그게 차이가 있으면 입주자들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식사지구가 그 정도 됐으면 덕이지구도 이 정도 되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비교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형평성에 맞게 원만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니까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기부채납 관련되는 도시기반시설 전체에 대한 것들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저희는 사회복지시설만 덕이지구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도시정비과인지 도시계획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우리가 요 며칠 전에 도서관 개관 행사 때 식사지구에 한 번 가봤어요. 한 80억을 들여서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채납한 시설을 보니까 그런 시설이 덕이지구에도 같이 있느냐? 또 상대적으로 덕이지구에 있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면 여러 가지 형평성이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같이 비교해서 여기에 와서 집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상대적으로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덕이지구는 도서관이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한 80억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식사지구하고 비슷한데 거기도 금년에 개원하는 것으로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김영빈위원

그쪽에서 시설은 기부채납 받고 우리가 안에 책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내용물은 시에서 예산으로 하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영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어린이집은 몇 명 정도 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시립어린이집은 8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영숙위원

언제 개원 예정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법인은 이미 작년에 선정을 했고요, 시설은 저희가 지금 인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인수가 끝나면 내부집기나 이런 것을 빨리 정비해서 4월 1일 개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개원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은 3월부터 입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원 시기가 4월이면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4월에 이쪽으로 대거 이동을 해서 주위의 어린이집들에게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학기를 생각을 하셔서 개원시기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모든 것을 감안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이런 시기 등은 맞춰서 하시면 좀 더 운영상 도움도 되고 주위 어린이집에서도 불만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주위의 어린이집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어린이집으로 개원을 하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미 작년에 저희가 법인 모집을 할 때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파악을 해서 추가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도시계획 입안단계부터 어린이집으로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개원보다 3월 입학 시기에 맞춰서 개원하는 게 좋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열쇠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고 건물 골격만 갖춰진 상태에서 내부집기라든가 필요한 인테리어를 추가로 다 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월 1일 개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또 한 가지는 위탁을 받는데 법인이 받는다고 하셨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선정된 위탁자, 수탁자는 핸즈영유아지원센터라고 법인은 아니고요,

오영숙위원

핸즈가 파주도 하고 전국망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제가 어린이집을 직접 담당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라고 듣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그런 위탁을 법인이 받는 것보다 개인이 받아서 열심히 운영을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서류나 점수 면에서 위탁을 하다 보면 점수가 법인은 굉장히 가산이 될 수 있게끔 재산현황이나, 운영현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은 법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조금은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다음에 따로 얘기를 여성과하고 하면 되겠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아동청소년과 업무이고요, 오늘은 시설물 인수 공유재산 심의만 해서 제가 대표로 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아동청소년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오기 전에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신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초기 설치비하고 운영비만 확보를 하신 것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필요한 기자재,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운영비 빼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운영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기부채납 결정전에 예산을 먼저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경희위원장

예.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저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러 번 지적이 됐었지요, 국장님? 개선이 안 됩니까? 회계부서에서 이번에 공유재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게, 물론 준공기시가 항상 늦춰지니까 예측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것은 감안을 하지만,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을 너무 절차로만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지 파는 게 아니니까 의회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차상의 문제를 자꾸 위반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하는데도 반복되는 사유는 사실 해당 부서에서 실기를 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괄부서에서 그것을 일일이 파악을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건물이 언제 준공되고 언제 기부채납이 되는지 전체적인 파악을 우리 회계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김경희위원장

회계과에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이런 부분이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서에서는 알고 있지만 저희들도 올라오다 보면 그때 알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먼저 재산이 취득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저희 의회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이게 사실 오늘 부결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결되면 예산을 수립한 부분들이 문제가 다 생기지요. 행정행위를 하시는데 있어서 내부적인 협조관계 때문에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을 더 여쭤보지는 않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불가능하신 부분은 아니시지요? 개선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혹시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그 부분은 꼭 의회에 올라가기 전에 어느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부분인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 공석 중인 관계로 안건 제안설명은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한우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유한우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고양시가 200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17억씩 출연하는 것을 삭제하고 40억의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억 원을 매년 17억 원 이상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만드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운영상 2006년도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금액을 증액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과 금액을 삭제하고 향후 5년간 이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기금이 이자수입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 학교체육 등에 기금을 지원해 줬는데 특히 학교체육에, 학교운동부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폐지해서 초중고 학교 운동부들에게 지원이 안 되면 실력향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고양시에서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계획에 따라서 연간 지원되는 금액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3억은 예산으로 지원되고 이 체육진흥기금 40억에 대한 이자 1억 5천만 원 포함해서 4억 5천만 원이 51개 학교 71개 팀에 지원됩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기금 이자로 운영되는 이 1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은 학교운동부 동계훈련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개교 71개 팀에 돈을 나누게 되면 약 210만 원밖에는 학교별로 배정이 안 되지만 열악한 학교운동부의 현실에서 210만 원이 학생들의 동계훈련비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 금액이라도 지원이 고정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사료되고요, 또 이 기금이 폐지돼서 40억이 없어지면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연간 1억 5천만 원 이상씩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도 담보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요새는 특히 공휴일 날 토요일, 일요일에 동계훈련, 하계훈련도 하고 수업을 제대로 해서 운동부가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데 지원이 되어야지 더군다나 ‘스포츠는 돈에 따라서 성과가 나온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데, 다른 데에서도 지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해 줬지만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운동부가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가 몇 명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금 만들고 있는 지역체육진흥위원회에서 기능을 같이 하려고 하고 이 달 중에 15명으로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되는 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회 15명은 되어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의원님들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하고요.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폐쇄 후 40일 전에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기금을 결산할 때는 시장은 출납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기금이 관리․운용될 때 당연히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했었고, 그다음에 의회의 그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중구위원

왜냐하면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고 체육관계자들도 우리 체육기금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활성화도 되고, 협조도 되고,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진흥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또 질의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오픈하고 알려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이중구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양시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 조성을 마지막으로 확보한 게 몇 년도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2006년도였습니다.

현정원위원

2006년도를 마감으로 해서 더 이상 기금확보는 안 하셨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기금의 사용내역을 몇 가지 보려고 했었는데 현재 동계훈련비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기금의 목적에 보면 사실 기금의 활용도가 상당히 다각도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동계훈련비로만 지급하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40억에 대한 이자로 확보되는 금액이 약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체육 쪽에서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학교운동부 육성 3억 원 나가는 것에 플러스 시켜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기금에 대한 수입 금액을 동계훈련비 용도로만 지급하실 예정이신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돼서 이 기금과 관련된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에 대해서 향후에 쓸 내용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달에 구성되게 되는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서 이 기금의 운용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좀 더 전문가적 집단들이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과거 10여 년 가까이, 10여 년은 좀 안 되네요. 진행됐던 기금의 사용을 보면 사실 말이 엘리트 지원에 관련된 수혜나 혜택이지 동계훈련 비용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희박하거든요. 이것이 말 그대로 기금이라고 한다면 엘리트를 지원 육성하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좀 더 강하게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일률적 배급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내 초중고에 있는 엘리트회에 얼마씩 나누기 71개 팀에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는 비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하고는 관련 없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기금에 대한 연도별 사용내역서와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제가 감사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체육부에 기금 지원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감안하고 예산편성을 하시라.“라고 미리 공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김혜련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체육진흥기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과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금이 있다고 많이 알려지고 이전과는 다르게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이 기금을 운용하게 되면 이 기금사업은 공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사업비 300~1,000만 원 범위 안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배분하고 결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운동부에 지원이 갈 것이냐, 저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공모도 없이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냥 해왔던 대로 배분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관행적으로 배분되어 왔던 방식에 대해서 변경․변화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운동부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사업방식에 변화가 있다, 기금 운용방식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체육부에서도 예산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운동부에 지급을 안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 말을 너무 확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꼭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향후에 저희가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일 중에 이 기금운용에 관련된 것도 같이 넣어서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또 만들어지는 것은 연간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을 쓰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것, 저희가 심의위원회하고 같이 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다음에 개정안 제7조제2항에 “시장은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것은 지침이 바뀐 것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냐는 질의입니다. 굳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기금 운용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인지?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은 체육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체육진흥법이 개정된 것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원래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기금 운용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때는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법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부터 체육진흥법에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심의회의 심의가 아니가 고양시의회의 의결……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사실은 현행 조례가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변경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종전의 조례가 그런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종전의 조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에 저희가 했던 조례에는 이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번에 상위법에 맞게 바로잡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전 조례가 원래 의회의 의결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맞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다른 기금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다른 여성발전기금이나 기타 기금들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보셨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 것 아닙니까? 만약에 2분의 1이상의 범위에서 변경할 일이 생겼을 때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보다는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까다로워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만 결정을 하던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으니까,

김혜련위원

제가 4대 때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으로 안건을 다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 기억에 그렇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굳이 의회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이전처럼 심의회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잘 판단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으면 그냥 편하게 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절차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체육진흥법에 이 의결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기금에 관련된 변경에 관한 의결은 시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다른 기금에도 이 조항이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운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제3조가 기금의 운용․관리이고 제4조가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법리적 차원에서 본다면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선 제3조에 있는 제3항과 제4조에 있는 제2항의 내용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항 간의 상충인데 제3조제3항은 시장 또는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쓸 수 있고, 넘어가면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쭉 해서 그 밖에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 또는, 그러니까 이 운용에 대해서는 이원화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에 있는 “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를 제3조제3항에 넣고, 제3조제3항에 있는 내용은 제4조제2항과 같이 흡수되니까 이것은 삭제하면 제가 보기에 이 조문은 아주 훌륭한 조문입니다.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제 제안이. 그래야만 이 조항 간에 주목적인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 이게 법을 볼 때 가장 첫 번째 요건이거든요. 제3조의 기금의 운용․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나오는 어떻게 쓸 것이냐는 이자만 쓰겠다는 것을 명시하고, 제4조에서는 이자가 나온 그 수입금을 가지고 체육진흥협의회 또는 시장이 이렇게 돈을 쓰겠다고 하면 이 조문 간에 상충된 부분은 완전히 해소됩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야만 이 조문 간에 서로 상충이 안 됩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제3조제3항이 삭제가 되고,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3조제3항은 제4조제2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제2항에 있으니까 삭제가 되고 제4조의 제1항이 제3조의 제3항으로 가서,○이상운 위원 :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기금의 적립원금만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수정하실 것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같이 겸해서 운영하시는 것인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시에 지적이 있었는데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가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는 있는데 목적에 문제는 없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는 목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위원장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주로 심의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협의회의 주요 임무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심의, 체육진흥기금 운용사업 심의, 국제대회 유치 타당성 검토 심의,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심의, 또 엘리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모절차를 거쳐서 다양한 체육진흥을 할 수 있는 사업 제안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협의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심의 참여대상을 학교로 제한할 게 아니라 체육동호회나 단체들, 어떤 요건은 필요하겠지요. 제한 자체는 학교로만 제한하지 않고 생활체육 쪽에도 문호를 열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제7조에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있는데 변경의 범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것을 변경으로 보시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조성금액이 변경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김경희위원장

조성금액, 적립원금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적립원금도 지금 40억이지만 매년 17억 이상씩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개정되면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출연할 것인가 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조금 아까 지적하셨던 세부적인 학교운동부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신청을 받아서 검토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적립원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게끔 앞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원금은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증액하는, 출연이 돼서 40억보다 더 늘어나는 금액에 대한 변경을,

김경희위원장

아, 증액분에 대한 것을 변경이라고 보고,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다음에 이자사용에 대한 것도 변경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자사용에 대한 것도 금액이 달라지니까 저희가 변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서에 반영하는 것이지요, 이 제7조의 내용은?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총액이 얼마다, 금년에 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얼마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예산서에 넣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심의 내용이.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쓰다가 중간에 그 내용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김경희위원장

추경예산서에 반영하거나,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추경예산에 하든지 별도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그런 금액이 변동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예산심의 시에 했던 내용의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추경예산서에 반영해서 하는 부분은 기존에도 해오지 않았나요? 이런 방식으로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지만 본예산에는 반영해서 하셨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변경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신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이것이 순서상으로는 의회에서 먼저 심의가 있고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분배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되는 그런 정도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절차를 조례에 넣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를 거쳐서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분배에 대한 절차를 거칠 수 있게끔 조례가 통과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제1항 기금에 따른 이자수입은 고양시 전문체육․생활체육․학생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그 보급사업 2. 시민체육진흥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가 지정하는 사업 제2항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양시체육회를 거쳐 회계연도 9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기금사용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금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체육진흥업무 부서의 장”을 “체육진흥업무 담당과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합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임시회에 모두 출석하셔서 긴 시간 동안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