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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167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2-03-13

한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형성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서운 추운 겨울 날씨도 이제 따뜻한 봄기운에 자리를 내주는 계절의 변화를 새삼 실감하게 되는 때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인사이동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번 임시회의 위원회 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조례안 1건으로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이상영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240호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굳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당연직을 축소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기금 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인데, 이 기금이 현재 시에서는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2011년 말 현재로 35억 914만 5천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2012년도에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보조금을 지급한 상태인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2월 16일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신청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서 현재 지원금을 배부 중에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여기서 나온 이익금 가지고 노인복지시설 쪽에다가 아마 쪼개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90% 이내에서 운용을 하고 10% 이상은 다시 기금 원금으로 증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얼마까지 조성해야 되는지가 규정에 나와 있나요? 왜냐 하면 이자는 분명히 떨어지고, 보조금을 줄 단체는 늘어나고, 그래서 해마다 기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자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그만큼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그쪽에 그만큼 혜택이 적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들,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만회하려면 기금을 자꾸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시의 재정이 풍부해야 기금이 50억, 60억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35억 기금이 조성됐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이 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도 없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원래 노인복지기금 당초 목표액은 30억이었습니다. 30억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했었던 부분인데 차후에 재적립금 5억 900만 원이 더 생겨서 35억 900만 원으로 지금 운용을 하는 사항이고, 목표액은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한상환위원

앞으로 기금 조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목표액보다 더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조성할 사항은 아니긴 한데, 지금 사업내용을 받았을 때 저희가 약 1억 원 정도의 사업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별로 없고, 지금 목적 외 들어온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 신청액이 2억 정도 지원 요청이 되는데 다시 정리하게 되면 기금 내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작년 2011년도에 이 기금의 이자 발생이 얼마나 됐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기금 이자 발생은 1억 1,600만 원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네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9,600만 원 지원했고, 금년에는 1억 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이 기금이 언제부터 조성됐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96년도부터 조성했습니다.

한상환위원

뒤에 부칙 보면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이때 종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연장이 되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이 기금의 필요성은 계속 유지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는 종료 개념으로 보지 않고 그때 가서 또 다시 연장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현재 여러 단체에서 요구하는 지원 내역하고 지금 35억에서 발생되는 이자 1억 1,600만 원 가지고 비교해 보면 국장님 답변으로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내용이네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의 존속기한은 의무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이 설정이 끝나게 되면 다시 연장되는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존속기한이 현재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현재는 그 조항이 없다 보니까 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5년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5년 내지 10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당연직을 축소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데 그 장점이 더 많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장단점으로 따지면 당연직들이 많이 포함됐을 때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그렇지만 투명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끼리끼리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면에서 전문가의 영입을 감사 당시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분의 1 이상은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위원회는 1년에 어느 정도 개최가 됩니까? 필요에 의해서 합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통상 연간 2회 정도 합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이 기금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이 위원회에서 하시잖아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왕성옥위원

지금까지 그 결정한 것 중에 집행부의 판단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세 가지만 중요 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여가증진 분야로 작년에 2,100만 원을 지원했고 노인단체운영에 6,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노인들과 관련된 자활능력분야, 여가증진분야, 단체운영분야 세 분야로 구분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한 40가지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으로 봐도 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참여하시고 계시는 위원 중에 노인층 65세 이상은 몇 분이나 계세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사업내용에서요?

왕성옥위원

아니요. 그 위원회 참여자 중에서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 중에 65세 이상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 중에서도 65세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은 한 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마 기존에 조항대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제 한국사회도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리고 노인도 어떤 전문가는 두 층 내지는 세 층으로 나눠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연령에 따른 분류만 봐도 75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75세까지는 경제인구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실 때는 그 수혜자의 대표성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최소한 3분의 1, 9명이라면 세 분 정도는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고양시의 65세 이상 노인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 가진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또 80세 이상, 75세 이상의 노인도 그 연령을 대표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노인여가증진 그리고 이런 단체를 운영할 때 정말 뭐가 필요한지 대표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시청에서 아주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청소년기금 관련 심의할 때도 청소년이 대표로 와서 심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 변화하는 사회에 빨리 대처하시는 좋은 징후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노인복지기금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도 수혜자의 대표가 대표성으로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현재 저희가 신규위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에 수혜자적인 입장에서 기금이 심의되고 운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위원 선정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좀 더 충실하게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에 조문을 넣을 수 있다면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하셨는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조문에 전문가라는 부분들을 집어넣으면서 전문가 중에서도 몇 세 이상의 노인들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조문을 넣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 그것을 담기는 어렵고, 시행규칙상에 저희가 내부적인 규칙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급적 몇 분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부칙에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부칙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왕성옥위원

조례 안에 들어간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조례 안에 어떤 구체적인 명시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몇 세까지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조례에 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이 이루고자 하는 특수목적에 따라서는 연령을 표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수전문직을 규정할 수 있는 상한선을 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제한을 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서 그것을 아예 조례화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례에 어긋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너무 구체화시켜서 규정 짓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시면서 부칙 안에다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문가의 3분의 1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고 넣어주신다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성옥위원

잠깐만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형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