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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167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12-04-26

김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호수공원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되는 등 꽃향기와 봄내음이 가득한 4월말 오후입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고양시장이 요구한 제167회 고양시의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고양시의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폐회 중

임시회/폐회 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 도시관리계획(GB:도시개발사업)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고양 도시관리계획(GB:도시개발사업)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GB:도시개발사업)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개발계획 공람고시를 4월 13일에 하셨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복위원장

그리고 관리계획변경 공람고시는 4월 20일에 하셨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복위원장

고시 기간이 5월 3일에 끝나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리고 5월 3일에 중도위(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고양시 의견도 의견이지만 경기도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지금 보고서에 보면 5월 3일 중도위가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GB관리계획 변경 공람공고는 그것을 마친 상태에서 개발계획 공람고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관리계획을 하려면 보통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LH에서 결정을 늦게 하다 보니까 개발계획은 억지로 5월 19일까지 마칠 수 있지만 관리계획은 애초부터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핑계로 빠져나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도 부시장님하고 같이 국토해양부에 갔는데 녹색도시과장이 직접 ‘관리계획부터 해결을 하고 개발계획을 해야지 그것은 안 된다.’라고 실무 과장까지도 고집을 현재까지도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 모든 내용은 LH과 국토해양부가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LH에 가서 관리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개발계획 부분은 변경이 되어야 된다, 여하튼 그 부분은 장관하고 나름대로 상의를 다 해서 ‘그것은 LH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답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지금 와서 그 답을 해줄 수는 없다.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해보고 중요한 답은 마지막 단계에서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답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의 계획을 봐도 5월 3일이나 5월 9일에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김영복위원장

5월 9일입니까, 5월 10일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우리 시의 계획은 최고로 빨리 해도 5월 18일쯤은 되어야 관리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 일정 로드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쨌든 국토해양부에서는 5월 3일하고 5월 9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그 카드는 LH하고 국토해양부가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문제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법에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관리계획을 꼭 수립하고 개발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고 관행적으로 얼마 전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거꾸로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 내용은 LH하고 국토해양부가 원인을 제공한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절차상 정하고 있는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김영복위원장

그리고 개발계획 공람공고를 할 때에는 GB의 관리계획 변경 서류를 붙여서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LH에서부터 실수를 해서 빠져버렸고 국토해양부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고양시로 내려 보냈고 고양시에서도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을 하다가 뒤늦게 이게 문제로 제시되어서 4월 20일에 GB관리계획변경 공람공고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뒤늦게 알게 된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그 일정이 안 된다는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 부분을 축소하면 안 하겠다, 전체를 가지고 GB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공문까지도 국토해양부에 띄웠어요. 띄워서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축소안을 가지고 지금 공고를 하고 오늘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내용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와서 발견된 것은 아니고 국토해양부하고 LH가 다 하려고 하다가 다 못하니까 안 하려다가 일부라도 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늦게 정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내용을 자기들도 알고 한 것이고 우리도 그 내용을 발견하고 ‘이것은 되지 않느냐?’라고 의견제시까지 한 내용입니다. 모르고 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2조가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제1항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GB관련 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포함된 서류를 첨부해서 관리계획 공람공고를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는 것이 하나의 질의였고요, 또 지금 5월 3일에 계획되어 있는 중도위가 5월 9일로 연기가 됐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아니, 5월 3일과 5월 9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5월 3일하고 5월 10일, 두 번에 걸쳐서,

김영복위원장

5월 10일?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5월 10일에는 소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우리 GB관리계획 변경 고시 마지막 날이 5월 3일인데,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아서 하는 얘기에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사전에 폐회 중에 원포인트 상임위를 요청한 것이고요, 오늘 상임위에서 의견이 제시되면 5월 1일 본회의 때 이 안건을 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김영복위원장

5월 1일 본회의 때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해 주면 5월 3일 그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사업 진행을 시키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중도위나 이런 일정은 국토부에서 예정은 5월 3일, 5월 10일에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유동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만일에 국토부에서 5월 3일과 5월 10일이 유동적이라면 개발계획승인 최종 일자가 5월 18일까지인데 그 일정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절차는 관리계획을 먼저 완전히 다 수립하고 그다음에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게 원안이냐, 아니면 개발계획은 관리계획과 별개로 승인을 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법으로 명쾌하게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하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 내에서도 관리계획을 관리하는 부서인 녹색도시과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도시재생과하고 같은 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국토부 소관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행정절차만 빠른 시일 내에 밟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원포인트 상임위원회를 요청했고 5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김영복위원장

도의회의 자문을 5월 3일에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고양시의회 의견청취하고 상관없이 협의해줄 수 있으면 해 달라고 일단 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보낼 테니 그동안 실과 협의 등 먼저 해 달라고 도에다가도 요청을 하고 국토부에도 저희가 그렇게 요청은 해놓았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우리 고양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필요하지요?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

김영복위원장

그런데 사실 지금 초법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 물론 최종 승인권자가 국토해양부인데, 사업자는 LH이고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서 우리 고양시는 제3자적인 입장이지만 그래도 우리 고양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런 위법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우리 고양시도 법적인 책임을 면할 길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지지난주에 저희 부시장님도 직접 찾아가서 거기 담당 국장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우리 고양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해도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5월 3일이나 5월 10일 중도위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이 안 될 텐데, 그러면 개발계획승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부의 담당 국장님께서 도시재생과가 개발계획승인부서이고 관리계획승인부서는 녹색도시과인데 본인들이 조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적으로 관리계획승인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개발계획승인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게 바꿔서 진행한 사례도 있지만 최근에는 관리계획 이후에 개발계획승인을 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국토부에 넘깁시다, 그쪽에서 알아서 하도록.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는 적법한 절차대로 법적으로 주민공람 14일, 그다음에 의회 의견청취 등등을 거쳐서 위에다가 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영복위원장

그래서 제 첫 번째 질의가 관리계획변경을 한 다음에 개발계획 공람공고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지금 도시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보면 입법권자는 국토부장관이지만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라는 절차는 필수요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관리계획변경 내용을 담아서 공람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리계획 공람공고는 4월 13일이고 GB관리계획변경 공람공고는 4월 20일이고, 이것은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되어야 할 것이 먼저 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이것에 대한 공람권자는 고양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고양시가 자유로울 수 있겠나 하는 의문 하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문제와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문제, 이런 절차가 만일에 빠졌을 때 우리 고양시가 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두 번째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도시재생과에서는 지금대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 모습이고, 녹색도시과에서는 이런 법적인 하자가 있었을 때 과연 녹색도시과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동의를 해 줘도 법적인 문제가 없겠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 절차는 5월 1일 우리가 본회의 때 본 의견청취의 건을 통과시켜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1차적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서류에 끼워 넣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당초에 국토부에서 5월 3일 중도위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행정절차를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행정절차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는 시에서 하는 순차적인 행정절차에 따라서 완료한 다음에 국토부로 올리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발계획 공람공고에 과연 관리계획이 승인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개발계획에 관리계획과 관련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발계획에 어떤 흠결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계획 승인하고 관리계획 승인의 선후가 어떤 것이냐를 따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냥 관행적으로 관리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고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국토부의 녹색도시과의 의견이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는,

김영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뒤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특별조치법 12조를 읽어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현재 여기는 그린벨트가 50% 정도 들어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지구를 지정해놓고 여기에 도시개발을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GB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을 먼저 한 다음에 도시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가 없다, 그런 예가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위법 처리를 했다는 그런 답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포함시켜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GB관리계획 변경을 한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인 순서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명확한 규정을 국토해양부에서도 유권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애초에 2년 전 5월 19일에 지정할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까지 지금 제시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린벨트니까 2년 전부터 해제하고 지정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지금 해제하고 지정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어쨌든 2년 전에도 해제를 안 했으니까 이것까지는 변경을 하고 사후에 해도 괜찮다는 유권해석이 맞느냐, 그래서 도시재생과하고 녹색도시과하고 서로 의견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이 그 의견 중 어느 것을 따라갈 것인지 지금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김영복위원장

저도 거기까지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이 아주 첨예합니다.

김영복위원장

도시개발사업으로 갈 때는 그렇고,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의제처리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순서를 바꿔도 괜찮지만, 이것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간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도시개발법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2년 전부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도시개발법으로 지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해석도 나온다니까요.

김영복위원장

하여튼 우리 고양시가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만일 감사원에 어떤 감사신청이 들어가서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고양시가 과연 편안할 수는 있겠는가, 그런 우려에서 드렸던 말씀이고, 오늘 안건처리시간에는 일단 건교위의 의견을 담아서 5월 1일 본회의 때 의결을 해서 그 내용을 위에다가 보내고자 함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저희 건교위 의견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정했던 구역대로 고양시가 책임지고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담아서 보내고 싶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직접 국토부장관하고 LH사장한테 서한문으로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 초지일관 기본적인 입장은 당초 원안대로 전체 구역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해 달라는 게 저희의 기본 입장이고 현재까지도 그것은 저희가 변함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지정하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서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행정적으로 하위기관에서 행정적인 부분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대학교에 대해 향후에 어떻게 개발계획이 수립될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이 수립될 때 그때는 저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고양시장이 사업지정권자나 사업승인권자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이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강남의 타워팰리스 이면에 있는 구룡마을처럼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지금 제가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어떻든 간에 LH공사에 전부 맡기지 말고 최소한 우리 고양시장이 승인권자가 돼서 사업을 총괄해갈 수 있었을 때 지금 3‧4통의 이익금이라도 1‧2통 기반사업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지 지금 저렇게 놔두면 이쪽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국방대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국방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양시장이 절대 승인권자가 아닙니다. 만일에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면 1‧2통은 완전히 슬럼화돼버리고 더 이상 발전 여지가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고양시에서는 막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3‧4통에 대해서 LH에서만 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고양시가 총괄사업자 역할을 해서 3‧4통에서 남는 이익이 LH에서 빚을 갚는데 쓰게 할 게 아니라 낙후지역의 기반시설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고양시장이 승인권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고양시장이 승인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절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또 조금 전에 감사원 감사신청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법적인 하자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LH나 국토해양부나 우리 고양시에서 현재 일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방법, 또 승인권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 종국적으로는 우리 고양시 대덕동 덕은개발지구가 슬럼화 없이 정말로 개발계획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어쨌든 의견을 담아드려야 되잖아요?

김영복위원장

예, 담아야 될 의견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담아가도록 하겠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그렇게 담아서 5월 1일 본회의 때 의결을 거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선재길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공감은 하는데, 아까 현재까지 LH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LH에 당초개발계획대로 추진하라고 했을 때 LH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게, 국방대학교 부지를 자산관리공사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간에서 단절이 되기 때문에도 할 수가 없고, 지금 LH에서는 자금 사정 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선재길위원

두 번째는 당초 미디어밸리의 개발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미 물 건너간 건데, 현재로서는 당초대로 개발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전체면적의 5% 정도만 미디어밸리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토지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LH공사 토지이용계획서 상에도 저희가 당초에 방송통신과에서 요구했던 면적범위만큼은 확보해서 그 앞쪽으로 상업시설을 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사업목적이 완전히 변질된 거지요? 사업목적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전체 110만 평을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잡았으면 그래도 상암DMC 쪽하고 연계된 미디어밸리 축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 부분이 국방대학교로 단절이 되면서 현재로서 3‧4통만 개발할 때는 상암미디어 측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당초계획하고 조금 틀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조금 틀어지는 게 아니라 상암미디어밸리하고는 완전히 연계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마음아픈 문제이고, 또 두 번째로는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사업계획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학교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 미비점이 발견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점, 또 3‧4통 주민들과 제척된 1‧2통 주민들의 피해보상 문제, 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박탈감 같은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 주민들의 고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안,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후에 국방대학교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1‧2통을 합쳐서 자산관리공사라든지 경기도 도시관리공사라든지 우리 고양시 도시관리공사가 합작을 해서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건지, 또 시점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갈 것이냐, 이런 게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행정 절차상 여러 가지 편의상 우리가 그렇게 가야만 하기 때문에 기일도 촉박하고 또 지정고시된 5월 18일 기한이 넘으면 그 사업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법적인 기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압박을 받고, 그래서 가기는 가는 건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LH에서 3‧4통만 먼저 개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척해버리면 언제쯤 국방대학교 부분을 해결하고 나서 3‧4통하고 같이 개발을 추진하겠다, 이것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지요.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거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에서는 현재까지도 초지일관 당초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LH에서는 당초계획대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3‧4통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하지 못하면 안 하고 나중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부분도 저희도 몇 개월 동안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도시공사사장도 지금 전체적으로 안 했을 때 추진할 수 있겠느냐, 사장님 말로 현재 예산이 약 7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 가서 4배 정도 기채를 얻어올 수가 있는데 2,800억 원을 가지고 이 덕은지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한성 같은 곳도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에서 졌지 않습니까, 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2년 전 5월 19일 고시가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승소를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게 자동해제가 되면 성보나 한성 같은 이런 곳은 바로 난개발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계획적인 개발이 아닌 난개발이 돼서 이상하게 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심사숙고 끝에 3‧4통이라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어쨌든, 자산관리공사가 사실은 도시개발사업을 나름대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국토해양부가 조정을 해가지고 매각하는 법도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70∼80% 이상은 국토해양부가 도시개발을 하도록 자산관리공사에 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도시관리공사하고 경기도시관리공사하고 자산관리공사하고 또 필요하다면 민간도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경기 상황에 따라서 GB해제가 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책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엄격하게 누가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엄연하게 따진다면 LH가 책임이 가장 클 것이고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일 것이고 또 고양시도 책임 부분에서는 전혀 빠져나가지는 못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선재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대로만 된다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구를 볼 때 3‧4통은 사업성이 낫고 1‧2통은 사업성이 쳐지는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렵다고 해서 LH에서는 ‘전체를 안 하면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배째기 식으로 나가는 것이고,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만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피해와 고충은 누가 책임지고 떠안을 것이냐, 물론 나중에 LH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 고양시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 국토해양부도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때 가서 법률적으로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결국 그 고충은 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자산관리공사든 경기도시관리공사든 우리 고양시도 도시관리공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합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확신만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위원장님은 그 지역구 의원님이기도 하시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주민들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데, 그런 확신만 있다면 얼마나 좋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진다.’ 그게 법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모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봐도 뚜렷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한 방안이 그래도 주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이런 의견을 담아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사실 LH에서도 손을 털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국토해양부가 압력을 넣어서 사실은 3‧4통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어느 것이냐, 그리고 저희 감사담당관이 감사원에 있었을 때 LH에 대해 감사를 다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은 아예 사업을 하지 마라, 공문까지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얘기로는 ‘3‧4통을 한다는 것은 LH가 엄청 큰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감사원에서야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원칙을 벗어난 사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래줬으면 좋겠어요. 국방대학교 부지가 해결될 시점이 돼서 1‧2통도 같이 자산관리공사든 고양도시관리공사든 합작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꼭 뭔가를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고양시 공직자로서 몸을 담고 있는 한 정말로 추진을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라도 여기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어쨌든 국토해양부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선재길위원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게 궁여지책이지, 실질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무튼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런 내용들을 담으셔서 국장님 이하 담당 직원분들께서 우리 고양시 도시관리공사도 있으니까 좀 더 책임감 있게 의무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에 김용섭 과장님께서 3‧4통하고 1‧2통이 국방대학교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 9월 30일 국회를 통과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이해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결합방식의 개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순환제도 개발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환지제도 개발방식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원형지 공급방식이나 입체환지 도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전부 다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은 옳은 대답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3‧4통은 이윤이 남으니까 하고 1‧2통은 이윤이 안 남으니까 제척시키는 그 이유가 중간에 국방대학교가 있어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못한다, 옛날에는 그것이 얘기가 됐지만 금년 4월 1일부로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발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합방식의 개발방식, 이것은 얼마든지 현행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3‧4통에 대해 LH에서 손을 뗏을 때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두로 대안제시만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서면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대안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에 대한 제시를 한 번 더 서류로 정리해왔거든요. 오늘 회의가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없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두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서면제출도 해 드렸고, 마지막 정리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국방대학교 때문에 1‧2통과 3‧4통이 단절돼서 개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대답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2011년 9월 30일 국회를 통과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도시개발법」이 발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결합개발이나 순환개발 등등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4월 1일자로 시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의지를 갖춰야 될 사업시행자가 의지를 못 갖춘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양시가 통제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계속 우리 시의 입장을 주장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두 번째,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한성이 나오고 성보가 나오고 동원이 나오면서 이게 난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고양시가 지구지정을 해서 지구지정에 동의를 하면 동의한 대로 개발을 하라, 그렇게 제한을 해 놓으면 얼마든지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생각하지 않고 LH가 5월 18일 지나서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당장 소송이 들어오고 난개발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우리 고양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현재 35만 1,000평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지정을 새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추진되어 왔던 그 범위 내에서 우리 고양시의 입장을 충분히 담아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안내용을 담은 서류를 만들어서 가져왔으니까 이 안건심의가 끝나면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앞서 위원장님과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LH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고양시가 이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사업승인까지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국토부 소관이고요,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진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도관리감독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그런 사항 정도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다면 고양시는 사업주체라기보다는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각종 행정규제라든지 관리라든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감독기능, 그리고 필요한 인허가에 대한 뒷받침, 이 정도 하는 게 고양시의 역할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이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국토부장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토해양부나 LH 쪽에 우리가 강력하게 전달을 하더라도 LH나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통상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할 때 협의의견들을 내면 반영, 미반영 여부를 표기해서 공문으로 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인 LH나 국가기관인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시에서 제시한 각종 의견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대한 저희 시의 각 실과에서 나온 의견들을 제시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아마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정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반영으로 갈 수는 있겠지요.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GB:도시개발사업)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첫째,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축소개발은 문제가 많다. 원래 지정한 구역대로 고양시 책임 하에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본 개발사업의 승인권자는 고양시장이 되어야 한다. 둘째, 만일 불가피하게 1‧2통이 제척될 경우에는 고양시가 국방대학교를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로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GB:도시개발사업)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5월 1일 열리는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