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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167회 제11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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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영택입니다. 먼저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기피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이처럼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경주 민생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시운영 주민시피시설 대책 업무보고의 건으로 주민기피시설 대책마련을 위한 그간의 협상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피시설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어 열리는 회의에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지금 4월 26일부터 개최되는 꽃박람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굉장히 행사가 여느 때와 달리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대박을 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간에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문제해결을 위해서 추진해 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 제가 TF팀을 아직까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노력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기피시설 문제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간의 우리 기피시설 우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 덕택으로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과정에 이르게 된데 대해서 그동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문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피시설 해결 관련 추진상황 자료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김경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화원 부대시설 이양 관련해서 매점, 식당, 자판기가 지금 이양이 완료되고 5월부터 업무개시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부대시설 이양 관련 통 단위 지역 한정 철회하고 동 단위 지역 확대 요구'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지역 한정을 철회하고 동 단위 지역을 확대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그리고 그 밑에 업무보고 7쪽에 최종 합의 내용,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고양시, 주민대책위, 서울시 피해보상지역 한정 수용하는 조건으로 승화원 인근 주민 이외의 자가 법인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최종 합의를 하셨는데, 아까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법인이라고 하면 어떤 법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이런 법인이 구성되고 또 실제 매점, 식당, 자판기가 어떤 분들한테 이양이 됐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간에 소통담당관이 이 업무를 직접 추진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대시설은 전체적인 큰 틀의 합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년여 전부터 부대시설 운영권에 대한 이양을 주민들이 서울시에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0년 말부터 부대시설 이양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꼭 실천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를 했고 지난 해 11월에 서울시하고 승화원 쪽에서 부대시설 운영권을 이전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30여 차례 이상 협의를 실시했고, 서울시에서는 입장이 고양동 18통, 19통, 20통, 그 다음에 원신 5․6․7통이 당초에 승화원 화장동 증설과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 한정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는 그 지역보다는, 또 장사시설이 승화원 외에 시립묘지라든가 용미리묘지로 인해서 인근 3개 동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3개 동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자라고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의된 사항이 서울시에서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원신 5통하고 고양동 18․19․20통장, 이 4개 통을 대상으로 합의당사자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법인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법인체라 함은 어떤 법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법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대시설의 운영은 영업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체 등록을 하고 법인체 내에는 지역의 통장님들이 이사로 된 법인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법인이 세무서에 영업신고를 통해서 법인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 법인 내에는 주민들이 등기이사 또는 실질적 상임이사 구조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매점, 식당, 자판기, 각각 따로 다른 법인체가 운영을 맡아 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하나의 법인체가,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대상시설은,

권순영위원

그러면 어디가 맡은 것이지요, 어떤 법인체가?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주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구성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 법인의 명칭은 통일로 주식회사로 명명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법인과 관련한 자료들을 볼 수 있을까요? 법인의 등기이사가 어떤 분들이 등기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다 해당지역의 실제 통장님 내지는 지역주민들, 수십 년간 피해를 입었고 또 보상이 필요한 분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보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화원과 합의를 통해서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5월 1일 이후에 결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법인 등기라든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등기열람이 어려운 사항이고, 우선 법인만 설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그 절차는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된 이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것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등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4일, 4~5일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시면, 과장님, 5월 1일부터 운영개시를 하잖아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승화원하고 협의해서 5월 1일부터 운영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운영이 개시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영업자 등록은 5월 1일자로 등록이 되고 5월 1일부터 운영은,

권순영위원

법인 구성이 법적으로 제대로 정확하게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영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그리고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5월 1일 이전에 영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법인 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 등기이사가 아직 등록이 덜 된 상태입니다. 법인은 있고 그 법인을 통해서 세무서에 영업등록을 하고 1일부터는 영업을 이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등기이사로 법인에 등록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지역의 주민들 내지는 통장님들, 그 지역주민들로 제대로 구성이 되는지 아니면 전혀 엉뚱하게,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단지 대책위원회에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개입되어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그간의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내용 중에 우리 의회 기피특위가 2010년도 9월에 구성되어서 활동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집행부에서는 기피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이 상당히 미진하다 보니까 의회는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구성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거의 유야무야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새롭게 범시민위원회 구성을 하자고 해서 해체가 되는 쪽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취소가 되면서 의회에서 추천해서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앞으로 역할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피시설특위가 2010년 9월 3일자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해체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는 관 주도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됐는데 박원순 시장이 취임되면서 별도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민 주도의 범시민대책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있고 해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저희가 실무적인 합의를 하면서 순조롭게 원활하게 잘 협의가 진행이 되어서 별도로 특별히 활동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해체된 것이 아니고 존치하고 있다, 그리고 합의를 최종 체결할 경우에 하고 나서 해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활동이 미미한 것은 사실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실무적인 협상이 잘 진행이 돼서 별도로 특별히 활동할 사유가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간에 서울시하고 초기부터 투쟁관계, 대립관계에 있었는데 서로 협력이 되면서 대책위에서 우리 실무 쪽에 협상 진행과정을 위임을 다해 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합의를 전제로 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모두 실무차원에서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전체회의를 저희가 다시해서 또 총괄보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진행과정은 실무선에서 진행됐는데 실무적인 차원의 일들이었기 때문에 대책위에서 사실상 위임을 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부연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 서울시하고 협의를 현실적으로 합의문 체결까지 와 있는 상태이고 그 전에 부대시설을 5월 1일부터 고양시에서 인수받는 과정들이 사실 저희는 전혀 특위위원들이지만 내용을 몰랐어요. 주민들을 만나면 진행되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위위원들이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집행부에서 너무 성의가 없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특위에서 뭔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전 보고 있어요. 너무 특위를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담당관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해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부대시설이 5월 1일부터 고양시로 넘어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오늘이 4월 30일이면 내일부터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지, 쉽게 얘기해서 이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면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인력투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문제없이 내일부터 준비가 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전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고, 이 부대시설을 운영하려면 법인체를 구성해서 법인체에서 맡아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위탁을 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법인체를 우리가 무상으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본금이 있어 야 되겠지요. 자본금을 어떻게 출연해서 만들고 서울시에다 얼마의 위탁금을 줘서 운영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위탁을 했을 때 1년에 이익금이 얼마 정도 발생되는지, 예를 들어서 10억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10억을 법인체가 다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억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피해주민들, 4개 통이지요. 이 주민들한테 몇 %의 배당금이 가는지, 배당금이 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겠지요,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실질적으로 법인체를 만들었을 때 주주가 참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출자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당금은 어떻게 몇 %가 가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4개 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3개 통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폭넓게 3개 통의 주민이 참여하는 법인체가 구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개 통의,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쪽에다 몇 % 정도의 이익금이 배당되어서 그 배당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환원사업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법인체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합의문에 실질적으로 4개 통이지요. 주가 되는 4개 통하고 3개 통이 구성된 대책위원회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한상환 위원님께서 부대시설 이양과정에 특위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에 총선이라든가 식사지구 문제 때문에 사실 제가 많이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권 문제는 우선 법인화하는 것은 투명성이라든지 공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법인이 구성이 되면 감독관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게 됨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운영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성문제라든가 배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주민을 통해서 알기로는 서울시에 법인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2억 5천인가 2억 4천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법인체 주주를 구성해야 되겠지요. 주식회사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주가 일정 부분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5억 정도 자본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을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주가 50명 정도 참여가 되어 가지고 참여한 50명 주주는 500만 원씩을 출연금으로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억 5천 아닙니까?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50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자료를 좀 달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3개 통의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는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나머지 2억 5천을 어떻게 출연금을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도 주민들 입장에서 상세히 내부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 주시니까 그 부분을 아는 대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부대시설 운영 관련해서 사실은 협의과정에서 3월 1일자로 저희가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4월 11일 총선이 있고 또 3월 1일자로 인수하는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다르게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됐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 지역대책위하고 대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연기를 해서 5월 1일자로 운영을 하도록 협의를 추진해 와서 5월 1일자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과장님, 중간에 죄송한데 5월 1일부터 운영을 하는데 내일부터 누가 운영을 합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운영은 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인수인계 과정과 직접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상환위원

막연하게 5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겠다는 보고를 하지 마시고 서울시하고 1년 계약해서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1일부터 고양시에서 맡게 되면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냥 고양시에서 맡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맡으려면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인원도 투입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간,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기간이 필요할 텐데 전혀 그런 활동을 한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내일부터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법인 설립과 운영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내부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거나 저희한테 얘기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한 지금 지난번에 계약을 하면서 1년 위탁금 2억 4,600 정도로 측정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주 또는 지역주민, 그러니까 주민대책위에 소속된 분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공모를 통해서 주식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2억 4,600도 일시금으로 납입한 것이 아니고 분납으로 납입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한 배분, 이 문제에 있어서도 사전에 주민대위에서 대책위원들 간 배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있고, 배분되는 수익률은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인체가 구성이 되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최종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확히 '몇 %다,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수익금은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종전에 운영했던 분 말씀을 들어보면 연간 10억에서 12․3억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적은 금액은 아닌데……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한상환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이 운영하기 전에 정확히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법인체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서라든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등록이 어제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내일부터 관여가 돼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우선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분 다섯 분하고 지역주민들께서 식당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모집해서 내일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운영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차질이 없기를 기대하는 바이고, 또 하나 금주 중에 박원순 시장하고 최성 시장님하고 합의문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시장끼리만 하자, 그리고 특위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의회도 참여를 하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셨는데 지금 의회에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정이 안 난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요.

한상환위원

물론 시장끼리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기피시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체결할 때 의회를 배제시키고 체결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이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서는 참여범위가 집행부에만 한정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서울시의회는 아예 참여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집행부는 물론 참여를 하지만 의회 같은 경우에 특위가 있고 그러니까 참여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서로 양 시 간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모양새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인데 아무튼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특위가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자기들은 의회에서 안 오는데 좀 모양이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서울시 의견이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추진을 할 것이고, 다만 내용이 전체의원님들이 다 가실 것인지 아니면 대표성 있는 분들이 가실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 주셔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왜냐 하면 서울시의회에서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고양시의회 특위가 배제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서울시의회는 사실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 친구들이 특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우리 고양시의회 특위가 왜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 모든 기피시설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의회가 참여 안 한다고 해서 고양시에서도 의회는 참여하지 마라,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생각이란 얘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참여하지 마라'가 아니고 서울시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서울시 의견이고 저희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상환위원

좋습니다. 강력하게 합의문 체결할 때 의회가 참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가시적으로 여태껏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해서 서울시에 많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장사시설 쪽의 부대시설이 5월 1일부터 고양시로 이관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큰 틀에서 합의가 되는 사항, 구체적으로 이를 테면 고양동 같은 경우 기피시설이나 공동묘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교통 문제 아닙니까? 이런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들어가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큰 틀에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겠다, 이런 쪽에만 합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당장 올 하반기부터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그런 민원들이, 장사시설이 아닌 환경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민원이 해결이 하나 둘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장기적으로 성의만 표시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금주 중으로 합의문 체결식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관행을 보게 되면 어떤 합의문은 주로 선언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칙으로 아니면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보통 위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그동안 실무선에서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부서 대 부서 간, TF팀 대 TF팀 간에 이러 이러한 사항들을 현재 논의를 구체화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합의문에 다 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합의문은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틀에서 이렇게 합의하고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시장과 시장이 약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도로문제라든가 벽제시립묘지를 그쪽으로 아예 묘지를, 고양분묘 같은 경우에 개장을 하거나 이장을 하거나 정리를 해서 납골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세부적으로 논의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그런 내용 중에 일부의,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이 일을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벽제묘지 부분도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난지문제도 용역비 추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이미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기 추진 중인 사항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무선에서는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차후에 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아까 합의문 질의가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하고 뒤바뀌었는데 합의문의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난지물재생센터나 장사시설에 대한 것은,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확장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교통대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난지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일지 아니면 10년일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하화시키고 공원화시키고 현대화시키는 작업들이 문구에 들어가는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선언적인 의미만 담아서 합의문 작성을 하는 것인지 우선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의문에 담기는 내용은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로확장이라든지 대중교통, 편의증진,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합의문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이라든가 또 그 외에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연되고 협의에 따르는 교통유발 요인 등 협력,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전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화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지금까지 운영주체가 누구였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양합의는 언제 결정이 난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1월 17일자로 서울시에서 이양을 하겠다고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종 4월 24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5월 1일부터 고양시에 이양을 하겠다, 이렇게 됐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 이양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구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구성이 됐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구성이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출연이 됐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법인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적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법인이 구성되어서 등록을 했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정관이 있겠네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주체이다 보니까 그 정관에 운영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회의하기 전에 이런 정관을 미리 줘서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한 가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양을 1월 17일 선언적으로 서로 이양하기로 합의가 됐고 5월 1일부터 고양시로 이양을 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법인구성해서 정관, 거기에 들어가는 이사진들, 출연․출자방법, 법인에 출자되면 그 주주들한테는 출자배당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고양동 18․19․20통, 원신 5통, 이외의 자가 법인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결국 고양시 주민은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당 얼마가 계획이 되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공고를 하게 되면 구성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고양시민은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수익이 10억씩 난다고 하는데 인근주민들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고양시 전체가 들여간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다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승화원 문제는 그간에 지역주민들이 감수했던 불편이나 고통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간 수십 년 동안 요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보상 차원에서. 그래서 주체는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주체라든가 구체적인 당사자는 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적인 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19․20통, 원신동 5․6․7통, 여기에만 한정이 되는 것이지 고양시민 전체가 수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화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원신 5통까지 하고 그 외의 자가 법인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려서 중복이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지난번에 화장로 증설 시에 협상한 고양 18․19․20통, 3개 통하고 원신 5․6․7통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통만 한정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승화원뿐만 아니라 시립묘지가 벽제시립묘지가 있고 저쪽에 용미리묘지가 있다, 거기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이 지역을 다 통과하고 거기에 대한 불편을 원신동, 고양동, 관산동, 3개 동 주민이 다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3개 동 주민한테 전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보신 그 밑에 '승화원 인근 주민 이외의 자가 법인구성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도 사실은 원지동하고 비교해서 원지동에서는 인근 마을 주민으로만 국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내용에서 지역주민 외에 다른 곳이 들어갔다고 하면 형평성이 안 맞는 문제가 될 소기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합의당사자로 인근 통을 보고 그 외에는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항을 추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3개 동에 한정을 해서 혜택이 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시설운영해 가지고 나온 수익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안이 잡혀 있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수익금을 100으로 봤을 때 70%를 지역주민들한테 각 지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고 30% 내에서 운영비하고 또 출자자에 대한 배상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지역인 18․19․20통, 원신 5통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배분비율을 조금 높이고 나머지는 각 동별로 일부 수익률을 배분하는 형태로 해서 주민들 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 배분율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내부적으로 배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만 그것이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장사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한테까지 포함이 됩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개별적으로는 배당을 하지 않고 지역별로, 각 통별로,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로 해서 인근지역에는 전체 수익률의 5%씩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각 동별로 15%씩을 지원한다, 그리고 일부는 지역 어려운 분들한테 복지기금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개략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그 혜택이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마을단위의 현안사항이라든가 농로확장,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쓰이게끔 된다는 말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기금으로도 쓰고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 부분도 지침을 해서 주세요. 왜냐 하면 나중에 쓰고 나서, 예를 들어서 동네 여행을 한다고 다 쓰고 뭐 한다고 쓰고 다 쓰고 나서 왜 이렇게 썼냐, 원래는 이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미리 어떠어떠한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유의사항에 넣어서 지침을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없지 하다 보면,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안만 있지 구체적으로 문서로 정리해서 계획서가 잘 짜여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본 바로는. 저희가 오늘 회의하면서도 법인을 구성했다는데 정관도 안 갖다 주고 내일부터 당장 부대시설을 이양받아서 운영한다는데 주민들 누구누구 참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으며 수입은 어떻게 적립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대책위, 통장들, 지역주민들 간 운영방식하고 수익금 배분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저희가 중간역할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특위 하는 부분도 사실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조금 늦춰서 했으면 합의가 진행된 다음에 늦춰서 보고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오늘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최종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수준에 안 있기 때문에 오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사실은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상황, 운영권에 대한 것이 합의가 됐고 그 이후에 어떻게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가 됐든 보고가 됐든 협의가 됐든 이루어져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 회의를 해서 부대시설을 운영하는데 운영주체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대략적인 판단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준비가 굉장히 미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만약에 인수이양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서울시에서 굳이 5월 1일이라고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6월에 받든 7월에 받든 한두 달 더 늦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는데 얼마만큼 정확하게 차질을 빚지 않고 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양을 받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두 달 더 먼저 받고 늦게 받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운영권에 대한 이양을 하기로 합의가 됐으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이 수익구조를, 운영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놓고 인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시설별로 매점이라든가 식당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한테 또 위탁을 했어요. 유료위탁을 하다 보니까 계약일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4월 말로 종료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5월 1일로 날짜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화우 위원님과 한상환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실무부서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최대한 그쪽에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돼요. 너무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이지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차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차원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은 5월 1일부터 조금 무리하게 간 이유는 주민대책위, 주민들 측면에서 아까 전체적인 수익이 연간 10억에서 12․3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월로 따지면 5천 내지 6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만큼 늦어질수록 그만큼 수익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는 측면에서 얘기가 있어서 5월, 좀 빠르게 진행을 하자는 쪽 의견이 있어서 빠르게 진행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각 용도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주민대책위하고 방향을 정립해서 그것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제 얘기는 몇 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활용이나 배분부분이 추후에 문제가 되면 더 곤란에 처할 수도 있다, 몇 십 년 동안 피해를 봤는데 한두 달, 서너 달 늦어진다고 해서 한 달에 5천만 원 수익발생분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활용방안과 배분방법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으면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다 규정해 놓고 해도 늦지 않다, 한두 달 수익이 덜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영택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료 외에 합의내용 별도로 말씀하실 것은 없습니까? 지금 특별히 합의되거나 합의될 내용이 더 추가될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개괄적으로 우리가 추진되는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실무부서 간에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실무부서 간에 진행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상황'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영빈위원

내용을 보면 장사시설에 비해서 환경시설의 합의내용 성과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7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포기조 및 침전지 악취포집사업 484억' 이런 것은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전 2008년, 9년도에 그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등에 계속 담았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 보시면 이것이 우리 시가 현수막 붙이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졌던 사업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 가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시설로 484억, 공사시행 2012년 말 완료 예정'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 피해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액수만 500억 가까이 크게 성과를 낸 것처럼 여기에 담았는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고, 보면 모니터링 사업 관련해서 3억, 타당성 조사용역 3억, 이런 정도이지 84억이 별로 관계없는, 현대화 사업 여러 가지 서울시 사업의 일환입니다. 시설개선사업 같은 것을 죽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해서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면 환경시설에 대한 성과는 무엇이냐, 이런 것으로 볼 때 조금 장사시설에 비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도처리사업은 난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중에 추가로 된 사업들로 포기조나 침전지 압취포집사업들을 추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추가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이 추가됐고,

김영빈위원

이것이 전액 484억이 2010년 이후에 특위나 시에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 액수라는 것이지요?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추가로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더 추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빈위원

이 484억이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아니요. 고도화사업까지 여기 484억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에 일부,

김영빈위원

일부가 조금 포함되었는데 사업액수 484억이 전적인 우리 시의 요구로 이번에 이루어진 액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빈위원

그것 빼면 아주 미비하단 말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난지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현대화입니다. 현대화나 지하화인데 서울시에서 장기적으로, 당초에는 이것이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영을 하라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건설기술관리법」 상에 사업이 확정단계에 있게 되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이 시행되게 되면 사업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화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서로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이 복지관 문제, 그런 문제가 또 오고 가고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난지 쪽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대화 사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장기화된다고 해서 확실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내년도에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여건, 여러 가지 사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제가 성창석 담당관님하고 직원 분들하고 별도의 자리를 했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관, 복지관도 중요하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도시가스 공사비 관련 사업비 부분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합의문 체결을 위한 행사도 난지물재생센터 내에서 상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선물보따리가 부족하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어떤 보따리를 풀지 모르지만 이 내용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아니면 선물보따리가 장사시설이 훨씬 많은데 장사시설 가서 하세요. 그쪽에서 하려면 지역주민 분들의 여러 가지, 얼마 전에 가스폭발사고 난 것 아시지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한 명이 사망했고 5~6명이 크게 중상을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 향후 이런 사고가 없도록, 그 지역주민들 말이 집이 들썩 했다는 것입니다. 폭발사고 나면서 '전쟁이 일어났나, 지진이 일어났나', 그렇게 느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느냐, 특히 아주머니 여성분들은 행사장에서 그런 사고가 있은 이후에도 주민을 안심할 수 있게 설명,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겠다, 주민들한테 설명조차 일언반구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런 큰 사고가 났는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무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 의 입장에서 보면 전시성 행사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쇼라고요. 실질적으로 주민 피해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안에서 합의문 체결을 위한 행사도 해야지 484억 이런 것 담아 가지고 거기에서 하면, 그날 제가 일전에도 마을에서 간담회 할 때 지역주민 통장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용역 줘서 몇 백억 들어가는 것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피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으니까 제가 담당관님 별도로 만나서 말씀드리지만 가스 공사비로 인한 주민혜택, 복지관, 현대화, 지하화에 대한 시설은 당연히 해야지요. 서울지역 안에 있는 기피시설,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현대화 사업이 거의 진행되고 진행완료시점에 있으니까 우리 고양시 내에 있는 것도 분명히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이 이해하고 느끼고 할 수 있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 내용으로 보면 조금 미흡하다, 이런 것입니다. 합의문 체결 시까지 조금 더 만들어내세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게 조금 더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관님, 직원 분들 애쓰셔서 더 성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고생했지만 고생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고생하셔 가지고 조금 더 담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주민체감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에는 난지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끌어낸 것만도 엄청난 성과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서울시의 장기발전계획에 이것이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 엄청난 성과예요. 보통 현대화하는데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천억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실 때는 우선 당장 집 앞에 뭐가 개선되고 이런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복지관 문제라든가 도시가스 공급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서울시에서 예산문제라든가 거기에도 의회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또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또 그런 내용을 저희가 꺼내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고, 그 외에도 실무선 TF팀에서 많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요.

김영빈위원

이 자료에는 어쨌든 현대화, 지하화라는 내용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김영빈위원

그러니까 합의문을 체결할 때 큰 틀에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김영빈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또 추가적으로 하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가장 큰 것이 이것이고 지엽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여러 가지 사항에 주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내용들, 운동장 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실무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런 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의문에 담아질 사항이 있고 또 세부적으로 추진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실적이 되면 주민한테 또 오픈을 시킬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피특위 업무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불성실했다라는 생각이 우리 특위 전체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일련의 특위활동을 해 왔고 그동안 선거가 있다고 해서 바빠서 아니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관여되어서 보고를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면 장사시설에 대한 부대시설 이양권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회의가 있으면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큰 틀에서 합의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대외비라고 저희들한테 밝힐 수 없다, 여러 가지로 파장이 우려돼서 그럴 수 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희들이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만큼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과연 고양시에서 만족할 만한지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이해할 만한지 지켜볼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수준 이하이고 불만족스럽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 특위에서 강하게 집행부에 질타를 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장사시설 대책위에서 가장 오늘의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부대시설 이양권 아니겠습니까? 부대시설 이양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해서 5억의 자본금이 출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전화를 또 받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전화를 하는데 제가 회의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사시설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위원장님이 김금복 씨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분이 오래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5천만 원이라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서울시에 데모를 하면서 버스 대절하는데 돈도 들어가고 식비도 제공을 하고, 물론 그분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쪽 지역의 대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는 이유가 연 10억에서 12억 정도의 이익이 있으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발을 담그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 있는 주식이라는 것이 정관이라든지 이사들의 여러 가지, 주식을 5천 원씩 해서 배당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은 주식으로 받는다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관은 이미 우리 과장님이 갖고 있고 한번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정관 본적 없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정관을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정관을 봤을 때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두 번째는 시에서 돈 문제에 관해서는 관여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관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양시에서 서울시하고 기피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에 관여한 것이 하나의 소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법인체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시에서 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하겠습니까? 사전에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이화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울시에서 3월부터 이양을 하고 민간으로 해서 개인수탁으로 서울시에서 줬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이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 한두 달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논란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시에서 문제가 생기고 지역 간에 갈등이 깊어지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물론 주식회사라고 하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시에서 감사 한 명을 임명하든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 시를 대표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감사로 이용해서 들어가게 하셔 가지고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주식회사라는 것이 동에 공람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대책위에 들어갔던 분들이 '나 몇 주, 몇 주' 해서 재산형성의 하나의 기틀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가 또 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하고 반발하는데 그것 봉합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돈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바르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돈이 그쪽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권순영 위원님이나 이화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연기할 수 있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5월 1일부터 부대시설 이양권에 대해서,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승화원하고 종전의 운영자하고 계약이 오늘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이미 내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다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내일 운영에 따른 준비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제가 나가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정관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주식회사로 해서 누구 몇 주, 몇 주 해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관에 대한 감사는 누구,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바꿀 수는 없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정관부분 관련해서는 자율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해서 전체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 정리가 된 다음에 다음 회의 때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지금 김금복 씨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 주민기피시설 대책위원회가 다이렉트로 서울시하고 협상을 하지만 그 뒤에는 고양시라는 거대한 시민들과 시장님과 의원들이 등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구 의원, 한상환 위원님도 있고 저도 있고 김혜련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합의됐다고 저희들한테 일언반구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개입이 됐든지 우리가 알아서 뭐 하나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까 봐, 아니면 이것이 뭐 잘못됐을까 봐, 이래 놓고 무슨 그 사람들이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 특위위원이나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분명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특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큰 틀의 합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켜볼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정관하고 주주공모제는 시에서 분명히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책위에 계신 분들이 다 주주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운영주체에 대한 법인의 주주는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든가, 아까 그 동 이외에도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정해진 그 동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하든가 해서 공개적으로 주주공모가 되고 정관도 우리 특위가 됐든 시가 됐든 검토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이루어져야지 대책위 몇몇 사람에 의해서 법인 자체가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책위 들어갔던 몇몇 사람이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몇몇 사람의 이권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태껏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에 법률자문단도 있고 하니까 자문도 받고 주주공모에 대한 세부사항도 점검을 하셔 가지고 대책위가 전체적인 운영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분들도 참여를 해야 되지만 모든 것이 그 대책위에서 좌지우지되어서 투명성이 확보하지 않게 되면 분명히 그 속에 비리의 온상이 될 수가 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하여튼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확인차 여쭤보는 것인데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내일부터 부대시설 운영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영업등록만 한 상태이고 법인 등록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법인등록은 완료된 상태가 아닌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법인은 등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등기이사를 등록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 등록이 돼야 영업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등록까지 된 상태이고 거기에서 실제 주민대표인 각 통장들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갈 것이고 그 외에 주민대책위나 주민대표가 이사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영위원

법인등록을 할 때 등기이사가 다 정해져서 한꺼번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관이며 등기이사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완벽히 조건을 갖춰서 법인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당초에 등기를 할 때 대표만 등록을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등기이사가 다 구성이 돼서 한꺼번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

세무서에는 주주들 다 등재가 되어야 할 텐데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영업등록 법인제도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영업등록이 되는 것이지 등록된 이사들이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화우위원

세무서에 주주등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뭔가 자꾸 꼬이는데 아마 법인등록을 하면서 세무서에도 주주들의 주주명부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등기부가 들어가고 등기대표만 등록이 되고 그 등기부하고 대표자만 들어가서 영업등록이 가능합니다.

이화우위원

세부적으로 그 부분이 주식배분에 대한,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가 다 들어갈 것입니다. 체크해 보세요.

우영택위원장

과장님, 체크해 주세요. 저도 지금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주민기피시설 특위위원장님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장사시설 주변에 있는 피해주민들이지요, 18․19․20통, 원신 5통 주민들하고 주변에 있는 3개 동 장사시설 대책위원회하고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운영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배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명확히 입장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법인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길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정확히 투명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발생됐을 때 법인체가 다 좌지우지하게 만들어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4개 통 직접 피해 보는 지역에 몇 %, 40%면 40%, 50%면 50%, 나머지 3개 동에 몇 %, 나머지 주주 배당에 몇 %, 이런 식으로 명확히 선을 그어줘야지 몇 %가 됐든지 알아서 너희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중에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부분 가지고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파악을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서울지역과 협의할 때 부대시설을 5월 1일부터 이양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주차장 문제가 빠져 있는지, 주차장도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 문제하고 또 하나는 장사시설이 원래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화장터를 서울 서초동처럼 지하에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 또 하나 최근에 아시겠지만 장사시설 이용을 하는데 화장로가 부족해서 4일장으로 지내야 되고 또 이를 테면 날짜를 못 잡아서 성남, 수원으로 가게 되는 사항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있는 시설이니까 화장로를 증설해서 고양시에서 운영을 하게끔 하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양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쟁점화됐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는 왜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부대시설 다른 것은 인수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빠졌는지, 또 하나는 장사시설 앞으로 지하화 계획이 담겨져 있는지, 또 증설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지역주민 간의 갈등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주민대책위에서 합의가 되고 거기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일부 불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셔서 그분하고 어제 제가 나와서 세 분이 오셔서 2시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또 원만하게 설득이 돼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오늘 아침에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협의과정에서 왜 화장터의 주차장 문제가 빠졌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주차장 문제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계약상으로 볼 때는 지금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선은 부대시설, 식당이나 다른 지금 현재 우리가 이양 받을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일부터 부대시설을 운영하면서 대책위 또는 법인을 통해서 이것을 인수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터 지하화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2025년까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저희는 아직 모릅니다마는 그쪽에서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안에 그런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는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4일장을 지낼 정도로 화장로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지동에 11기가 1월 16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우선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편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특별히 발생되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대화를 위한 준비를 요구하고 있지만 4일장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나중에 정확히 데이터를 우리 특위에 보고해 주세요, 자료를 서울시에서 파악해 가지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다음에 우리 보고받을 때 장사시설의 통일로 주식회사, 이분들에 대해서 대표라든지 운영자를 참석시킬 수 있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질의를 할 수 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많이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이화우 위원님이나 한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필요해요. 저도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 보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될 사항이어서 다음에 회의할 때 그 내용을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고 배분은 어떻게 한다더라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확인해 가지고.

우영택위원장

그렇게 하고 대표자가, 이것은 사실 개인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대표자가 종신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임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참석할 수 있다가, 통장이 그만 두면 새로운 통장이 있고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전 사람들하고 '난 이미 여기 발을 담갔으니까 못 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이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임기문제도 그렇고 주식문제도 그렇고, 그럼 그 사람들이 5천만 원 투자했으니까 한 달에 2백만 원, 3백만 원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은 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나 이런 것은 시에서 누구를 임명한다든지 아니면 시의원 중에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리원칙으로 해서 진짜 지역주민을 위해서 돈이 쓰여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기피시설 인근지역 고양시민들의 불이익과 고통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1차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