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필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고양국제꽃박람회가 호수공원에서 40개국 310여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금번 꽃박람회가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가일층 노력합시다. 한편, 장애인소년학생체전이 오늘 오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의 열전을 치르게 됩니다. 한 사회의 수준을 가름하는 지표 중 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대우와 그분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이번 행사가 장애학생과 장애인에 대한 시책 등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 점포운영과 관련된 조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다루게 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범
이정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4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4월 23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도시개발사업)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폐회 중 건교위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권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문화상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4월 23일 이화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우영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소속위원님들께서는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방문 등의 일정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소속위원님들께서는 제주도 일원에서 의장님도 함께 하신 가운데 위원회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26일 건설교통위원회는 폐회 중 위원회를 열고 덕은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4월 30일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소속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같은 날 자치법규연구회는 권순영 대표의원과 소속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례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필례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영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의원
이영휘 의원입니다.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아홉 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례의장
이영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의한 내용 중 건설교통위원회 3명을 2명으로 하고 기획행정위원회 2명을 3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에 합의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이상운 의원, 이중구 의원, 김혜련 의원, 선주만 의원, 이화우 의원, 우영택 의원, 이길용 의원, 이영휘 의원, 왕성옥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은 고양시에 대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올해 시의회 의원은 의장단 협의를 거쳐 새누리당 권순영 의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한편, 재무전문가로는 고양시 세무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이택용 세무사와 고양시 공인회계사 세정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김태연 공인회계사를,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전직 공무원으로는 박용남 전 일산서구청 세무과장 등 이상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 호명해 드린 네 분에 대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도시개발사업)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 의견제시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4월 19일 고양시장이 제출하여 4월 26일 제167회 임시회 폐회 중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7회 고양시의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 도시관리계획(GB:도시개발사업)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양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추진을 위해서 고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6일 임시회 폐회 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고양 덕은 도시개발지구는 덕은 미디어밸리 조성, GB해제 취락정비, 국방대 이전 계획 등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기능의 특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가 2010년 5월 19일 도시개발구역으로 116만 641제곱미터를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2012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는 사업구역계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고양시에 협의(주민공람)를 요청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변경하고자 하는 덕은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은 사업성이 적은 취락의 구역은 제척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개발구역 면적은 당초 116만 641제곱미터에서 52만 41제곱미터가 축소된 64만 600제곱미터가 개발될 계획으로 당초 지정 고시한 규모의 개발 면적보다 약 45%가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이 추진될 시는 “덕은 미디어밸리 조성, GB해제 취락정비, 국방대 이전 계획 등 최초의 사업목적이던 종합개발은 사라지고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아파트 위주의 고밀도 개발로 기반시설 부족, 대덕1, 2통 취락개발의 제척으로 주민불만 고조 등 기형적이고 주민원성이 가득한 개발사업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임시회 폐회 중 시장이 제출한 고양 도시관리계획(GB:도시개발사업)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①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축소개발은 문제가 많다. 원래 지정한 구역대로 고양시 책임 하에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본 개발사업의 승인권자는 고양시장이 되어야 한다. ② 만일 불가피하게 1, 2통이 제척될 경우에는 고양시가 국방대학교를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 도시관리계획(GB:도시개발사업)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덕은개발지구 주민들 약 70분의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의 요점은 '가. 국토해양부는 즉각 구역지정을 해제하고, 나. 고양시는 총괄사업자를 지정해 최초 구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 이후 종합계획에 따라 순차적 개발 혹은 구역분할에 따른 개발을 실시하라.'입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임시회/폐회 중

김필례의장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도시개발사업)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경희 의원과 김영복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