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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길용 의원 발언

168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12-05-03

이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3개 구청(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 및 계수조정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자료 369쪽 하단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본예산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총 몇 대 구입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본예산에 10대, 금번 1회 추경에 9대, 그래서 금년도에 총 19대를 계상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 11월 예산심의 때 10대 정도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이 충분할 것이라고 했는데 금번 추경에 왜 또다시 9대를 반영하게 됐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6,080만 원이 교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 시비를 보태서 9대를 계상하게 됐는데요, 당초에 2012년도 계획으로 19대를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10대만 본예산에 계상하고 2차로 도비가 내시되면 1회 추경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차량은 1대당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4,300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특장차량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김영식위원

대당 4,300만 원이면 6,000만 원으로 2대도 못 사는 예산인데 시비를 합쳐서 7대를 더 구입해야 될 텐데,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봤어요.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빈도수가 나와 있는데, 1일 이용인원이 500명이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다가 증차를 하고 이용인원도 약간 증가됐는데 몇 명 정도 증가됐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일단 저희가 2011년까지는 11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사전예약 신청을 해서 희망시간에 제대로 이용을 못했던 실정이었는데 금년도에 10대를 우선 증차해서 사전예약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즉시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법정대수가 43대인데 금년도에 19대를 증차해도 법정대수에 13대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13대는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즉시콜이 가능해져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분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법정대수를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10대를 구입하고 금번 추경에서 9대를 더 구입한다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 맨 후미에 보면 소요예산이 나와요. 맨 뒷장에 보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포함해서 총 예산이 12억이 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또 9대를 증차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또 얼마나 증액될 것으로 보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4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차량 1대당 약 5,858만 5천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인건비 포함입니다.

김영식위원

대당 5천만 원이면 내년도 예산이 약 17억 정도 들어가요. 고양시에 장애인들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1급, 2급이 약 8,5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고양시에 있는 교통약자들이 이 차량을 몇 분 정도 이용하시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현재 일주일에 500명에서 576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것은 전체 이용자가 500명인 것이고, 회원 한 사람이 이용한 게 500명이라는 말이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게 아니지요.

김영식위원

500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며칠 동안 계속 이용한 것까지 합쳐서 누계치를 말씀하신 것이고, 회원이 몇 명이냐 이겁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현재 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576명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전체 8,500명의 장애인 중에 500명이면 약 6.5%에요, 이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그리고 나머지는 이용을 못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 모르고 있어요. 혹시 고양시 내에 있는 장애인들 중 이런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차량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장애인 8,500명이 다 이용대상이 아니고요, 주로 1‧2급이 이용대상입니다.

김영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만 이용해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등급 1‧2급,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이 특별교통수단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런 교통약자 이동편의 차량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1‧2급 장애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먼젓번에도 개개인에게 그것을 다 알려드리려고 홍보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과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개인 통보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단체나 고양소식지 등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2급 장애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교통약자 편의에 대한 것은 공감이 돼요. 그러나 그동안 총 대수를 보면 26대인데,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현재 21대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9대를 더 증차하면 총 30대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예산만 배정할 것이 아니라 그 30대에 대한 효율성을 봐야 돼요. 고양시 재원을 투입한 만큼 고양시에 사시는 장애인 분들이 ‘고양시가 정말 살기 좋은 지역이다. 우리가 언제든지 차가 필요하면 배차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화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가장 큰 불만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전화를 해도 사전예약제이다 보니까 급할 때는 차량 배차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10대의 차량을 증차한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9대를 더 구입할 텐데, 그러면 올해 47%가 증차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에 사는 장애인들이 교통약자에 대한 차량 배차에 대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으로 봐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갖춰야 돼요. 간혹 한 사람이 계속 자기 차처럼 출퇴근시간에 그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교통이용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1‧2급 장애를 가지신 다른 분들이 긴급을 요할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차하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까지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 특별수단 예산을 매년 요구를 했어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또 우리 시장님의 특별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할애해 주셔가지고 지금 많은 장애인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위원님 걱정대로 저희가 이용자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1‧2급 장애인들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예산부서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이에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 반영을 다 시켰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올라온 예산은 그때그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 반영을 시켜줬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효율성을 따져봅니다. 이번에 9대를 증차하는데, 2010년부터 2년 동안에 운영하는 것이 21대,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30대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30분이든 1시간이든 배차할 수 있는 간격이 충분하다고 봐요. 때로는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반영한 만큼 고양시 행정부서에서는 교통약자 차량만큼은 이제는 시스템화 되어야 되겠다, 시스템화 돼서 그분들에게 A/S를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법정대수가 다 있다고 해서 이용을 충분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최대한 하고요, 또 운영하고 있는 고양도시공사에서 친절하게 시스템화 돼서 언제든지 콜을 하면 즉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일단 저희가 이 예산을 깊이 논의해보고, 이번 기회에 반영이 된다면 담당공무원들이 교통약자 차량 증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심도 깊게 장애인들 입장에서 시스템화해서 A/S라든지 배차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87쪽 중간에 보면 과목에 능곡 대림아파트 방음시설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4억 5천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금번 추경에 올라왔는지……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능곡역이 신설되면서 능곡역 앞에 당초 2차로였던 도로가 4차로로 확장이 되면서 인근 대림아파트에 상당히 소음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기준치보다 약 5∼6dB, 많게는 8dB까지 초과가 돼서 4, 5년 전부터 대림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방음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김영식위원

민원이 대두되면서 대림아파트에 사시는 전체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대표단이 구성돼서 전 세대 서명까지 다 받아온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능곡역 바로 앞에 대림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효율성은 있겠지만 주거문화에 굉장히 방해되는, 집 바로 앞에 이렇게 방음벽을 설치하면 주거지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 중 일부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앞 동에 사시는 분들은 소음 때문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할 거예요. 그러나 아파트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아파트의 가치라든지 미관 등을 따졌을 때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든다는 말이지요. 이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효율성과 비효율성 문제를 현장에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쪽 대표단하고 회의를 몇 번 했었고요, 동네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방음벽 설치로 인한 민원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벽 높이라든지 구조를 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간혹 이런 문제를 봅니다. 행정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원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반대가 있어요. 아름다운 능곡역 역세권 앞에 있는 아파트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1, 2층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 햇볕을 가린다는 이유로 반대를 할 것이고 또 일부는 찬성을 할 겁니다. 그러나 바로 뒷동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의 가치라든지 미관을 따졌을 때 반대의견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과연 이 방음벽 설치가 4억 5천만 원이라는 고양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을 때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나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아파트는 저희가 경의선복선화사업 때문에 능곡역이 이전되면서부터 그쪽 주민들, 지금 우려하시는 앞 동 1, 2층 주민들도 다 찬성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파트 1층에 사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의원님뿐만 아니라 1, 2층에 사시는 대책위원들하고 저희가 대책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것은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많이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층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금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을 왜 고양시 재원을 가지고 시설비를 투자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의선 철도가 지나가는 쪽에 5미터 10미터 거리에 철도공사한테 이것을 의뢰해서 대안을 찾아야지요. 왜 아파트 쪽에 방음벽을 설치합니까? 그런 것을 준비한 적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경의선복선화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도로계획은 저희 고양시 계획입니다.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철도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기차가 지나갈 때는 철도가 소음의 요인이 될 것이고 도로는 대중교통이 소음이 되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것은 일단 철도공사에 의뢰를 해야 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양쪽에서 다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경의선 전철도 소음을 측정했었고, 기차가 아닌 도로에서도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여러 모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철도 쪽에는 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철도 쪽은 이미 방음벽이 다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대림아파트에 해주는 것은 도로 쪽의 차량 소음 때문에 저희가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요, 철도도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대림아파트라는 얘기지요. 행정을 집행할 적에 과연 이 방음벽이 주거문화라든지 인근에 있는 아름다운 능곡 역세권의 문화를 해친다든지 미관상 문제가 있다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의견이 반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책위하고 협의한 결과 도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무튼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안전도시과 397쪽 하단에 보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비가 있어요. 국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 1,753만 7천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장소는 일산서구 구산동 564-2번지, 일명 노루뫼지역이고요, 지금은 접경지역이 고양시 전체가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송산, 송포, 고봉동 지역의 농촌지역으로서 민방위 대피시설이 일반 시설물 규모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구산동 지역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시설은 되어 있었나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고양시에는 현재 3개구에 391개소의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대피시설이 주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대형마트, 지하철역사 등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제대로 된 주민대피시설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 보면 파주나 연천 등에는 보통 10여개씩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이미 녹지과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해서 보존하고 있는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토지 취득 없이 지하 벙커식으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일전에 연평도도 정부에서 대피시설을 현대화했습니다. 그러면 7억 정도로 여기에는 어떤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말씀하신 대로 대피시설 벙커뿐만 아니라 전기, 급수, 환기시설까지 포함하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대피할 수 있는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면적은 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은 280∼3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한 300명 정도 대피를 하게 된다면 화장실 같은 것도 계획되어 있나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내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3, 4일 동안 생계를 하려면 주방시설 같은 것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시설을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7억을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제 생각에는 재원이 부족할 것 같은데……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김포나 파주, 연천 등 다른 시군의 계획된 사례를 보고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릴게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양시 100만의 인구가 7억 2천만 원의 재원을 가지고 대피시설을 만드는 과정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정부에서 안보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7억 2천만 원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다고 봐요. 거기에 300명을 수용해서 뭐합니까? 바로 이런 일률적인 행정의 시스템화하는 재원이 문제입니다. 과연 그 대피시설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폭탄이 떨어지는데 300명 수용해서 되겠습니까? 재난안전 부서에서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만 과연 7억을 가지고 현실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2억 4천만 원 들어가는데, 과연 이 시설이 주민을 위하고 안전한 대피시설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걱정되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8쪽에 보면 도로교통개선사업비로 예비비가 9억 6,69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9억 6천만 원을 예비비로 책정해 놓았던 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삭감하는 이유가 뭐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비비라는 게 돌발 상황이라든지 긴급한 상황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 한해 동안 일단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면……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도 전입을 받고, 그렇게 운용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애초에 세울 때부터 예비비를 세우지 말고 일반회계로 다 세우든가, 아니면 예비비는 앞으로 올 1년 동안 긴급한 상황에 쓸 예산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이 예비비에 대한 내용은 올해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전용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게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작년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갖고 가지 못해서 남겨뒀던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실제 교통정책과에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이렇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산부서에서 본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왜 예비비를 세웠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중에서 10%를 예비비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는 당초에 이 9억 6,600만 원이라는 예비비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비비 없이 2012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바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전입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금번에 9억 6,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은 1회 추경예산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예비비로 가지고 있던 9억 6,600만 원을 세출예산에 보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교통정책과의 긴급한 사유로 인한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이면 추경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으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작년도에 올해 2012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원래 예비비라는 게 없는데,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삭감된 예산입니다.

장제환위원

예비비로 올렸는데 삭감이 된 건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2년도에 100억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91억이 편성되고 9억 남은 것은 일반회계로 가지 않고 저희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 예비비로 재원이 보존되는 겁니다.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125억을 전입받아서 확정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로 전출도 가능하고, 저희가 사업예산이 부족할 때는 다시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69쪽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가 올라왔는데, 물론 앞서 김영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대당 운영비가 5,8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서 9대가 승인되면 총 30대로서 운영비가 약 17억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약 1억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각종 보험금이 2,400∼2,500만 원 정도, 여기에는 차량구입비를 뺀 금액이에요. 그러면 차량구입비를 대당 약 4,000만 원으로 잡고 30대를 곱하면 1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특별교통수단 관제시스템이 작년 11월에 설치가 됐는데 그 설치비가 1억 6,700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33억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면 33억 정도 소요되는 것에 비해 사실 운영이라든지 관리 부분에서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효율적인 면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최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해 효율적 홍보라든지 관리라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봐요. 단순히 차량을 구입해 주고 예산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등록하신 분들만 이용하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교통약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주로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들을 비롯해서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이 혼자 움직이지 못할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생활권을 가진 분, 이런 분들이 총망라되어 있는데요, 현재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 1‧2급을 가진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통약자에 대한 운송수단이 재정의 투입에 비해 효율성이 저하될 것을 많이 염려하시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도 교통약자전담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관제시스템 1억 6,700만 원이 투입됐고 그것에 대한 효율성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투입에 비례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충 및 생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는데 있어서 가변 전광판 VMS나 유선방송, 홈페이지, SNS 등 개인신상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원 가능한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저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384쪽에 보시면 도로정책 세입부분에 능곡IC 파주방향 진입도로 설치공사 부담금 세입이 있는데, 이게 제2자유로에 대한 내용이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제2자유로와 관련해서 LH하고 지금 협의가 마무리된 건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자유로 분담금이 당초에 총 829억 원 중 현재 500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329억 원 남아 있는 부분 중에서 LH에서 가정산을 했는데 약 116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2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능곡IC 설치비가 약 50억 정도로 산출됐는데요, 그 잔액 중에서 능곡IC 설치비 50억을 제외한 165억 원 정도를 금번 추경 때 국제통상과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LH하고 협의나 제2자유로 관련해서는 거의 마무리됐고, 지금 능곡IC 파주방향 진입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1억 정도 세우셨는데, 실제 능곡IC 파주방향 쪽으로 진입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할 나머지 금액 50억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LH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이것은 보통 해야 될 사안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보면 설계비만 세워놓고 공사를 한다고 시에서 액션만 취하고 나중에 실제로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설계비를 세우는 것은 전체 50억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실제 설계비만 세워놓고 나중에 언제 할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지 등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설계비만 세워서 2012년도 추경에 올려놓고 나중에 이 공사를 실제 할지 안 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고, 실제 하려고 할 때 설계비도 세우고 공사비도 세워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예산을 잡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능곡IC 설치사업은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2자유로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부담하는 액수는 얼마 안 되고요, 다 LH에서 부담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회계상으로 제2자유로 관련해서 능곡IC 파주방향 진입도로 설치비가 LH에서 시로 50억이 들어오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원칙적으로는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상계를 할 것인지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는 돈을 다시 사업비로 받을 것인지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계처리를 하는 것이지, 상계처리를 하다보면 시에서 재원이 부족하면 실질적으로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회계상으로 LH에서 분담금을 정식으로 저희 시에 주면 그것은 반드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서 설계비만 세웠다가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것은 각 기관의 약속이기 때문에 집행한다는 전제 하에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계처리가 될 수 없고요, LH에서 우리한테 돈을 줄 것은 주고 우리가 LH에 줄 것은 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도 LH에서 저희한테 1억을 준 겁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6쪽 제설자재 같은 경우,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는 눈이 거의 안 와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자재를 작년까지는 각 구청에서 별도로 구입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시에서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각 구청 제설장비 금액을 삭감하고 저희 시에서 일괄 계상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작년예산으로 제설재를 구입해놓고 지금 굉장히 많이 비축하고 있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비축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올 연말 대비해서 예산을 잡은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연말하고 내년 초 것까지 해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렇다면 올해 비축해놓은 양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계산해보고 예산을 올린 건지 아니면 해마다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상한 건지……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매년 10회 정도 고양시 관내 도로에 살포되는 양을 추정해서 계상하는 건데요, 매년 모자라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4회 정도만 뿌렸기 때문에 자재가 조금 남았는데요, 매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저희가 관급으로 신청을 해도 업자들이 납품을 안 하고 지체상금을 물어가면서 사급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설자재는 비수기에 구입해서 비축해 놓아야 되는 자재입니다.

장제환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비수기에 비축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 많이 남았는데 올해도 작년에 남은 여유분까지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별도로 예년처럼 똑같이 어느 정도 들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인지……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비축 분을 다 감안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7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 시각을 조금 달리 해서, 능곡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인 재산권이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개인 재산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선이던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바로 대림아파트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소음을 측정해서 워낙 심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야기됐던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이 방음벽 설치를 반대한다는 측면이 아니고요, 대림아파트 방음시설 설치공사를 시에서 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건데, 이게 선례가 되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민원인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항이지, 당초 아파트를 지을 때는 아파트 시행사에서 당연히 방음벽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기존에는 방음벽이 없어도 되는 아파트였는데 저희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도로하고 아파트가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소음을 측정해서 방음벽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장제환위원

도로확장은 고양시에서 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공사는 언제 하신 거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2009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3년 정도 지났는데……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상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장제환위원

지금까지 이와 같은 선례가 있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파트를 짓고 나중에 저희가 해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민원이 거세져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설치해 준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거꾸로 아파트단지 앞쪽에 도로가 확장돼서 이런 소음문제를 제기하면 다 해줘야 돼요. 여기에 설치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개인 재산권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의선복선화사업을 하면서 철로변은 철도공사에서 다 아파트 주변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건설할 당시 시행사에서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들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기존에 있던 좁은 도로를 저희가 확장하면서 생긴 민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시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아무튼 잘 판단하십시오. 어차피 이게 선례가 되면 여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97쪽에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LED 조도개선공사, 이것은 설계비인 거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저희가 자체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비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시설비는 6,500만 원입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공사비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장제환위원

설계비는 없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장제환위원

이게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항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국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시의원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74쪽에 보면 삼송역 승강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삼송신도시가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법정 기준은 철도공사에서 하고요, 법정기준에서 모자라는 부분으로 민원이 요구하는 곳은 저희가 50%, 철도청에서 50% 부담해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기준 외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하는 승강기설치공사입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시내버스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그리고 본예산 때 안 세우고 왜 추경에 세우는 겁니까? 마을버스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시내버스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시내버스도 지원해 줍니다.

이길용위원

시내버스도 지원을 해 주는 거면 취약한 우리 가좌마을에 시내버스를 해 주면 안 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국가에서 분권교부세로 50%를 저희한테 지원해 주면 경기도에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가좌지구∼제2자유로간 병목구간 해소사업, 우리 김용섭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예산은 꼭 세워져야 됩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왜냐 하면 이것을 LH에서 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두니까 보기에 굉장히 안 좋아요. 주민들은 LH에서 한 것은 모르고 왜 고양시가 일을 저렇게 하느냐고 저한테만 구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작년 본예산 때 삭감돼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50%만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4월말 현재 610대를 수리해서 벌써 예산의 70%가 집행됐습니다. 시민들은 계속 자전거를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앞으로 기간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작년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꼭 반영돼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히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대화역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개인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무척 많더라고요. 펑크가 났거나 고장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안 해 주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그런 것을 수거해서 저소득층한테 나눠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만 저희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안전도시과장님, 구산동 대피시설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아직 설계는 안 하고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대략 개요를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추경 외에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제2자유로에 가로등이 너무 환해서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제2자유로는 아직 우리 시로 안 넘어왔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지금 인수인계 진행 중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분들한테 전기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제2자유로나 교하∼송포간, 일산신도시, 이렇게 3개 노선이 모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빛가리개 수요를 조사한 후 추가로 설치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길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일로 도로개설사업은 어디입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고양외고 앞이 현재 4차선 도로인데요, 교차로에 비보호 좌회전 대기차로하고 바로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때 좌회전 대기차량이 서있고 버스가 정차하면 다른 차량들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무척 혼잡하기 때문에 도로 법면 부지를 이용해서 좌회전 대기차로를 한 차로 확보하고 버스베이를 설치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30쪽에 보면 목암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목암천정비공사 총 사업비가 137억인데 2010년도에 76억, 2011년도에는 사업을 거의 안 했고, 올해 추경에 5억이 올라왔고 나머지 35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남아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수해예방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뭔가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2012년도니까 약 4∼5년에 걸쳐서 할 정도면 수해예방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비하면 그때그때 수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목암천정비공사는 비가 오면 작은 교량둑이 막혀서 옆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엄청 민원이 많은 사항으로서 정말 긴급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현재까지 계속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건설사업소장을 할 때부터 그 사항이 급하기 때문에 결심까지 다 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현재까지 밀렸고, 이번에도 자체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예산으로 우선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것을 전용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2011년도에 8억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실제로 지출은 3,60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네요. 왜 그런 거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작년에 8억을 집행하게 되면 일부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부분이라도 먼저 하려고 시장님 결심을 받으러 갔는데 시장님께서 일부분을 해서는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올해 전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올해 한 번에 하는 것으로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더 적네요? 작년에 8억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금번 추경에 5억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에 8억 원이 세워져서 저희가 2011년 9월에 경기도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았고요, 이 설계가 2008년도에 돼서 그동안의 단가인상이라든지 그런 조정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것은 교부세까지 해서 약 25억 9천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것을 금년도에 발주하려고 지금 입찰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목암천정비사업 총 사업비가 137억인데, 그러면 처음에 발주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체를 정한 게 아닌가요?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해마다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2010년도까지는 보상을 진행했고, 그래서 현재 보상은 100%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시설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작년 추경에 처음으로 8억이 세워졌고 나머지 특별회계에서 25억 정도 세워졌고 현재는 교부세까지 해서 약 25억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번 추경 5억까지 해서 25억인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는 25억 원 정도면 되나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25억을 가지고 일단 급한 하류부터 하고, 급한 것은 하류부에 보면 박스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월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철거하고 우기가 지나면 점차적으로 상류 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보상비 빼고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당초에는 시설비가 약 65억 정도 됐는데요, 일상감사 등등 해서 현재 약 45억 정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약 19억 정도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19억 원은 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장제환위원

하여튼 수해복구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 진척이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작년에도 예산이 실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목암천 공사는 정비내용이 수해복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현재 목암천은 고양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하천이 정비돼야 나머지 미조성된 택지도 같이 하게 됩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친환경 쪽으로 해 달라, 환경이 살아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정비계획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416쪽에 보면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민간보조 사업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사업비가 줄어든 건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열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은 지난 12월 30일에 장제환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조례가 새로 제정됐습니다. 새로 제정된 그 조례에 의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선재길위원

신청접수가 마감됐나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방침을 정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선재길위원

2억이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신청건수가 많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소유자가 의견일치를 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어느 정도 될지 아직 의문입니다. 가령 1동의 8세대가 지붕 보수공사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8명의 소유주가 의견통일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일단은 먼저 사업을 해보고 금년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다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재길위원

우리 조례가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있어도 누가 나서서 주관 하에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아무튼 올해 잘 추진해서 예산이 적으면 내년도에는 좀 더 반영을 하더라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예,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동위원

방금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난번에 통과된 조례의 내용에 대해 제 기억을 더듬어보면, 이것은 공동주택보조금심사와 병합해서 같이 심사해서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8억과 2억을 나눠서 심사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이 보조금은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시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내년 본예산에 이게 확정이 됐다면 같이 신청을 받아서 같이 병합할 수가 있겠지요.

박시동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이라고 해서 원래 8억이 있잖아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이번에 2억을 추가로 올리신 건데, 이게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기존에 아파트는 8억으로 하고 20세대 소규모로 들어온 것은 2억을 가지고 따로 심사할 게 아니잖아요? 10억을 놓고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기존 것하고 소규모를 합쳐서 하는 거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아파트 보조금 8억 원에 대해서는 홍보가 나갔고 지금 신청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23일을 전후해서 공동주택보조금심사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단지부터 지원이 되고요, 지금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 시행방침을 정해서 각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한 후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박시동위원

여기에서 길게 나눌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은 그렇지만 만약 내년에 했을 때는 또 따로 하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같이 심사를 하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산이 가령 확정된다면 내년에는 같이 신청을 받아서 같이 병합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항목은 소규모로 구분지어서 올라올 것이 아니고 그냥 기존에 8억 원 더하기 2억 원을 해서, 실무적으로 이런 것을 염두에 뒀으니까 나눠서 하면 그만이거나 내년 본예산 때는 합쳐서 하면 그만이다, 저는 조례를 그렇게 해석하는데,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처럼 항목도 나누는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이것은 항목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왜냐 하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취지가 기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대상을 소규모로 확대하고 심사는 기존 조례에 준해서 같이 한다, 이게 조례의 취지인데, 예산을 이렇게 나누면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일단 이것은 처음 도입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분리해서 세운 것이거든요.

박시동위원

그래서 2억 원을 세웠는데, 선재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침을 만들어서 신청을 받았는데도 만약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면 공동주택보조금 8억을 지원하고 난 후순위에 사용하면 그만인데, 이렇게 항목을 나눠버리면 전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남는 것 아닌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대규모 단지에서 먼저 금액을 많이 찾아가 버리면 나중에 소규모 단지에는 지원해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지요.

박시동위원

아니, 국장님은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만 넓혀서 같이 심사에 올리는 거지요. 그래서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순서가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해석했는데 여기에 항목이 나눠져 있으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이렇게 나눠진 것은 법상 문제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달라서 나눴다?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국장님 전결로 공동주택보조금 후순위로 써도 되는 거예요? 2억을 세웠는데 만약에 자기네들끼리 조율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해서 1억이 남았어요. 원래 공동주택보조금 8억 원을 써도 만약 100개를 신청하면 보통 70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억은 국장님 전결로 후순위에 쓰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올해 것은 그렇게 해야 되고 내년 것은 아예 항목을 구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주택조례를 개정할 때 순위를 매겨서 선순위가 포기하게 되면 후순위가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일단 대상을 여러 개 선정해놓고 포기하거나 집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면 후순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박시동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국장님, 제 말을 이해하셨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고 남은 금액은 사장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내년에는 남은 금액을 사장시키지 말고 변경해서 8억 짜리에 1억 정도 추가로 변경해서 그쪽 후순위에 모자라는 부분을 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여기에서 변경하는 것은 국장님 전결이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박시동위원

똑같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지원 안에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국장님 전결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2억이 많은가 적은가를 따져야 되는데, 많아도 기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의 후순위로 써버리면 된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시행 초기에 전체 아파트가 8억인데 20세대 이하가 2억이면 많은 것이거든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그러니까 예산항목 변경은 부시장님 정도의 결재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박시동위원

일단 그 의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기존 공동주택의 후순위로 넘겨버리면, 이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니까, 합쳐도 10억이니까 상관없는데 전용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나중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박시동위원

조례를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저랑 해석이 다르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

위원장님!

김영복위원장

예, 선재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재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성격상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규모하고 소규모하고,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을 분리해서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집행도 그렇게 따로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선재길위원

왜냐 하면 첫해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책정은 2억으로 잡았는데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남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대규모단지에 반영해서 쓸 수도 있고 후순위에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이것은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420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9억 1,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를 내주면 개발훼손부담금을 받습니다. 그 개발훼손부담금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절차를 거쳐 선정된 부분이 지금 원흥지구하고 성사동 도로 확포장공사, 그래서 세입은 저희들이 잡아서 주고 각 사업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의 기반시설인 도로나 이런 것에 지원할 비용이라는 말씀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중앙정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에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내에 120평까지 건축 허용을 하고 복지회관이나 사업장을 허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80%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중앙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서 피해를 봐왔기 때문에 현재 풀리지 않고 있는 지역에 50평은 문화회관, 50평은 사업장, 20평은 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시키기 위해서 인형 눈을 붙인다거나 조그마한 화장지 같은 것을 주머니에 넣는다거나, 이런 일거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그런 사업비로 쓸 수는 없겠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구청에서 이 부분이 급하다고 신청됐기 때문에 이 도로가 선정된 겁니다. 다른 데는 농업경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곳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 도로는 구청에서 시급하다고 건의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서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이런 예산이 진짜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저희 지역은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노인회관에서 일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노인들 정신건강에 대단히 좋고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노인들이 회관에 모여서 잡담하고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대충 계산해보니까 7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에 행안부에 예산을 올리려면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년 3월까지 신청하면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구청하고도 나름대로 상의를 하고, 예산을 사전에 신청할 때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렇게 관심을 꼭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2012년도 개발제한구역관리 평가 포상금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개발제한구역관리 평가 포상금이라는 게 뭡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잘 했다고 주는 포상금입니다. 작년에 최우수를 받았고 올해는 장려상, 최우수상은 3,000만 원이고 우수는 2,000만 원, 장려상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 등을 하라고 주는 포상금입니다.

김영복위원장

개발제한구역에서 생활 때문에 법을 조금 어기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고달프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개발제한구역이 1970년 7월 1일 발효된 이후 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살다 보니까 진짜 애환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지회관 같은 것도 그런 보상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했던 사업인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런 것을 활용할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로 2011년도에 개인적인 사업계획서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시장께도 보고를 했었는데, 저희 지역은 5개 동이 전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1동에 하나씩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주면 최소한 100명 정도 노인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50평짜리 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이 일하고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씩 벌 수 있다면 노인들이 더 이상 노인회관에서 안 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의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명심하고, 각 구청하고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장제환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공사과 소관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내용들을 쭉 보면 체육시설 조성공사나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증축공사, 각종 도로개설공사, 펌프장 증설공사, 근린공원 조성공사, 고양문화원사 건립공사 등 해당 실무부서들이 다 별도로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이나 근린공원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체육과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노인 관련 시설도 어떤 것은 노인복지과에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서 하기도 하고, 또 펌프장 증설공사도 마찬가지로 안전도시과에서 하기도 하고 공사과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과가 있다면 해당되는 모든 공사 관련된 것들은 실질적으로 기술자가 들어가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가져와서 공사과의 일들을 만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 노인복지 관련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공사내용을 보면 너무 혼재되어 있어요. 서로 업무의 조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업무의 조정이 너무 잘 돼서 이것은 그쪽에서 하고 일부는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나눠서 하는 건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업무협의를 하실 때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실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개념에서 보면 건설의 기술적인 부분이 하루아침에 업데이트 된다든지 어떤 경험이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다루는 금액도 클뿐만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껴서 쓰는지, 또 꼭 써야 할 데 써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잘 하려면, 토목직 건축직 베테랑 공무원을 키우려면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꾸준하게 다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공사과의 부서가 축소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기술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루아침에 기술력이 향상돼서 아무나 사업을 주면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 실무자 때부터 그 업무에 대한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 단계에서 진정한 기술자가 발생되고, 나중에 공사과를 너무 축소해놓고 시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스스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참고적으로 시 청사 개념, 즉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영선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도로 같은 경우 10m 이상 되는 중로 이상 도로는 저희가 하지만 10m 미만은 구청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공사부분은 공사 전문적인 분야에서 다뤄주고 인력도 보강해서 사실은 쓸데없는 돈이 새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술자가 시원찮으면 업자한테 휘둘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휘어잡고 끌고 가려면 기술자를 잘 길러내야 하고 경험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덕양구의 로데오거리 명품거리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과의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행정직이 하다 보니까, 그분이 못 했다는 게 아니고 그분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진행해 가는 과정을 보면 사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예산이 80 몇 억이 들어간 공사인데 거기에 기술자가 관리하지 않고 일반직이 관리함으로 인해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고,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인력도 필요하지만 80 몇 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실제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관리자가 시설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관련해서는 전문 인력들이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기술전문 인력이 하지 않으면 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 유념하셔서, 각 부서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기술자가 실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배치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공사과에서 공사를 주관해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저희 기술직들은 일반행정 플러스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 부분을 행정이 맡아서 하면 어떻게든 굴러는 가겠지만 잘못하면 돈이 샙니다. 왜냐 하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자재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눈먼 사람들이 하면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이 곪을 수 있지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실 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향기로운 5월에 꽃박람회 및 2대 체전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청소과장으로 근무하다 수도행정과장으로 보직 발령된 박민하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질의를 하고 답변이 미흡하면 담당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행정과 510쪽 중간에 보면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준설원이 전체 몇 분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20명입니다.

김영식위원

소급분은 몇 년치 소급분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치 소급분입니다.

김영식위원

작년도 소급분을 특별회계에 예산을 책정하신 거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소급분에 대해서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산출기초가 상이한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무기계약직은 단체협상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임금협상에 의해 결과치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직은 시 전체적으로 5.1% 인상하는 것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단체임금협상에 의한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 산출내역이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총 얼마지요? 4억 1,000만 원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준설원도 명절휴가비가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식위원

명절휴가비는 2회 지급하고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설날과 추석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식위원

지금 현재 5월인데, 그러면 설날에 명절휴가비는 지급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기 지급을 했습니다. 금번에는 인상분만 소급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설 명절휴가비는 2011년도 정례회 때 2012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한 부분이고, 2012년은 단체임금협상에 의해서 소급 적용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이번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소급 적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 511쪽 하단에 보면 명절휴가비(변경) 1호봉, 12호봉, 16호봉이 있어요. 1호봉이 2명으로 210만 원의 50%로 2회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2월 설날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급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호봉에 따른 소급분이 아니라 전체금액을 가지고 50%씩 2회를 잡았어요. 명절휴가비 산출기초를 잘 보세요. 이게 소급분인지 전체 금액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산출기초가 이해가 안 돼요. 소급분이어야 할 텐데 전체 금액으로 2회를 잡았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10쪽에 2011년도 준설원 임금소급분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임금협상에 의해서 5.1% 인상된 부분을 적용한 사항이고, 나머지 이 부분은 변경분, 금년도 예산에 따른 변경분을 예산서에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산출내역만 나와 있다는 얘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윗줄에 보면 기존의 명절휴가비는 감액을 하고 다시 변경된 것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보수가 3억 5천만 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한 금액이 딱 맞아야 되는데, 명절휴가비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산출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돼요. 담당직원이 잘 아실 텐데, 이것은 소급분이 아니거든요. 3억 5천만 원 총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담당직원하고 얘기를 해 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가 맞는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다음에 518쪽 하단에 보면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 항목에 원능, 벽제하수처리장 총인(T-P) 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타 사업장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었고, 저희 집행부의 답변은 기존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가 점질토로 되어 있고 지하수위가 높아서 기초시설 보강공사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비가 추가되는 부분은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한 결과 고양시의 현장여건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추가 재원협의를 받아서 금액이 추가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번에 국비 도비가 내려왔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의 여건에 맞춰서 국도비가 추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준비하고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공법선정은 지난해에 끝났고 재원 협의가 끝나서 그 부분을 조달청에 업체 발주 의뢰까지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업체선정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조달청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경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항은 계수조정과 상관없이 총인처리시설사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 업체 선정 의뢰를 해서 업체가 선정됐고 현재 착공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하수도 예비비 91억 감, 상수도 예비비 64억 증,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상수도 예비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8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가 64억 증액 편성된 겁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연도에 이월금 등이 발생돼서 금년도 예산에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519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감액은 사용료 수입 감액과 추가로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예비비를 삭감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을 받아서 발생되는 금액을 갖고 사업을 하고, 원인자 부담금이라든지 사업시행자한테 부과해서 발생된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는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다가 당해연도 사업의 사업비가 부족할 때는 예비비를 감액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2쪽 하수도공기업 경영진단 연구용역비, 이것은 지난번에 삭감됐던 예산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010년 1월부터 처음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난 연도에 일부 하수도요금을 인상시켜줘서 공기업특별회계 재정건전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하수도공기업 사용료의 원가분석을 했을 때 21%의 현실화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 원가분석을 정확히 다시 한 번 해서 과연 하수도공기업의 요금을 몇 년치로 해서 현실화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해보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예비비 64억 증액한 항목은 정확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게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그러면 64억만큼이 어디에 있는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여기에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지난 연도의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 이월된 부분으로서 그 이월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4쪽에 보시면 토지 자산취득비에 오금동 정수장 부지 미편입 토지매입비 4,800만 원이 금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처음에 정수장 부지를 매입할 때 왜 이게 미편입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동 정수장은 1981년도, 즉 고양시 상수도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금동 정수장의 사유지 14필지를 협의 매수해서 추진했는데 13필지는 보상금 지급을 하고 소유권까지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에 대해서 소유자를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탁처리를 하고 소유권은 미이전 상태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작년도에 토지소유자가 나타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245조에 의해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행정처리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지급액은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가가 아니고 현 공시지가로 해서 6월말까지 해당금액을 토지소유자한테 지불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편입됐던 것이 아니고 편입이 돼서 우리 고양시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 예산을 편성해서 금액을 지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민법에서 점유로 인한 취득,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법 제245조에 의해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지금 현재 소유주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 시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거꾸로 말씀하신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투자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계속비사업은 이미 진행되는 사업일 테고, 나머지 사업은 거의 대부분 발주를 하셨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는 발주를 했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보통 발주를 상반기에 빨리 해서 우기철이 오기 전에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까지 밀리면서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발주가 안 되어 있으면 빨리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김영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복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의 과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덕양구건설과장님.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먼저 덕양구청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일산동구청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동구청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일산서구청 건설과장 배상호입니다.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구청별로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은 535쪽 도로관리에 버스전용차선구간 정비공사, 동구청은 562쪽, 서구청은 582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구간 정비공사 시설비에 어느 정도 지출됐는지, 그리고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앞으로 버스전용차선구간 노후부분은 어떻게 도로포장을 할 것이며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 왜 3개 구청 예산이 똑같이 다 2억으로 추경에 잡혀 있나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의 버스전용차선구간 정비공사 사업비 2억은 실시설계비로 용역비를 세웠는데 저희가 기술력이라든지 직원들의 벤치마킹을 통해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일산동구는 버스전용차선 공사비를 주로 어느 쪽에 투자하십니까?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동구청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BRT 노선 구간이 덕양구청에서 출발해서 동구청을 경유해서 종점이 서구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은 3.4km 정도 되는데 매년 일괄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게 저희 동구는 한 2억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사업에 대해서 행사와 관련해서 일부 구간의 포장을 다 마쳤고, 이것은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금년 우기철이 되면 포장면이 많이 깨지기 때문에 우기가 끝나고 난 후 하반기에 한 번 더 보수를 하고, 그렇게 BRT구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평상시 느꼈던 BRT 버스전용차선 구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할게요. 대형버스들은 대부분 역세권 쪽에 정차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출발합니다. 제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를 다녀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현재 파손된 곳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다 다녀 봤는데, 버스들이 운행하기 어려운 지점이 정류장 쪽이에요. 매년 도로가 계속 패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버스가 무겁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거나 동절기에는 염화칼슘이라든지 하절기에는 우기철에 도로가 다 파여서 손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년 공사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와요. 그러면 정류장의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고민거리에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버스가 정차하거나 출발할 때 그 구간이 파이지 않도록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줘야 돼요. 서구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서구청 건설과장 배상호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청도 동구청과 마찬가지로 매년 2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BRT구간에 중대형 차량들이 스톱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자들도 이번에 아이디어를 낸 게 보통 아스콘은 7∼8짜리를 쓰는데 이번에는 마모가 덜 되게끔 6∼7짜리를 써보자고 해서 3개 구청 협의해서 6∼7짜리로 포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아스콘 양생기간을 고려해서 차량을 이틀정도 통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마모가 심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대부분 일반도로에 7∼8짜리를 사용하지 말고 6∼7짜리를 사용해서 포장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경과를 한 번 지켜볼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지만, 정류장 구간에 차량이 스톱하거나 출발할 적에 심한 충격으로 인해 아스팔트가 보통 10cm 정도 파이는데, 지금도 마두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정발산역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 회의가 끝나고 현장을 한 번 가보세요. 과연 그런 대형 버스들이 어떻게 하면 정류장에서 안전운행을 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매년 2억 원씩 들여서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그 구간만이라도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기간만큼은 차량을 우회시킨다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놓아야지, 밤에 3시간 공사해서 하는 방법을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특히 여름철 우기라든지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올 경우에 도로파손이 심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 분 과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3개 구청 똑같이 예산이 2억 원씩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파손구간이 덕양구보다는 일산동구하고 서구가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3개 구청이 합심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4쪽을 보시면 미불용지 임차료 및 보상금이라고 해서 2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덕양구 관내에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 나갈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당초에 10억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게 9억 8,500만 원까지 집행이 됐기 때문에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요구한 10억은 저희가 소송이 종결된 사항이 14건인데, 그 14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로 약 11억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번에 10억을 편성하게 됐고요, 이것 외에 또 개인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10건에 10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또 개별적으로 민원인들이 접수한 것이 약 51필지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약 30억에서 35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도시계획도로 사업 자체를 새마을도로 사업 정도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토지가격이 오르고 소송으로 번져서 판결에 의해 저희가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금번 추경에 20억을 세우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현재 소송 종결된 사항은 거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분들은 소송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빨리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덕양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 올라온 20억이면 소송이 종결된 건은 다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국․사업소, 구청의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장제환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 524억 642만 8천 원, 특별회계 2,331억 8,154만 원, 총액 2,855억 8,796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955억 2,682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331억 9,554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수고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