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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170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2-07-09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혜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6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직을 맡게 된 김혜련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2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96만 고양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과 소통을 통해 고양시를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아울러 위원 상호간에 존중과 화합, 단결을 통해 모범적인 상임위원회가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 참석치 못하는 등의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이미 위원님들 상호간의 협의 조정을 통하여 김영빈 위원님을 내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

김영빈 위원 당초안에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고양시의회 제6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영빈 위원을 선임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영빈 위원님께서는 승낙의 뜻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빈위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직에 충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우신 우리 김혜련 위원장님을 모시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잘 보좌해서 상임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은 부위원장님과 잘 상의해서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 결과는 1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70회 고양시의회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대화 배수펌프장을 위해서 8억 300만 원이 투자돼서 확장하는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설치공사 총 예산이 얼마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260억입니다.

이상운위원

경기도에서 우리가 사업대상이 돼서 경기도 기금을 지원 받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이상운위원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78억입니다. 당초 저희가 제2배수펌프장 증설할 당시에 투융자 심사 시 경기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도비를 전혀 부담 안 하고 시비만 하는 조건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로만 도저히 착공을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차에 작년에 재난관리기금법이 바뀌어서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예방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에서 78억 받고,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65억을 보태서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60억 중에서 78억이 경기도 지원금이고 나머지 182억은 우리 시에서 기금이든 일반 예산이든 써야 되겠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10억은 저희가 또 국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 착공 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이 사업 준공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2015년도까지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을 더 사용할 수 있겠네요. 단지 4억, 8억, 12억이 아니라 추가로 더 일반예산이 부족하면 기금에서 지원이 나가겠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제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저희가 기금으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기금운용을 기금의 당초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해당 조례에 의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거치셨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거쳤습니다.

김경희위원

혹시 언제 하셨어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4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때는 어떤 내용으로 했나요? 원안 가결인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다른 말씀 없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경기도에서 78억이 내려온 것이 확정된 것은 그 이전이겠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 후에 저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78억을 지원해 주지 못하면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착공 못 합니다. 일단 금년도에는 착공부터 하고, 워낙 실시설계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착공이라도 해 놓고 연차별로 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대화펌프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화펌프장의 용량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건가요? 지금 260억으로 총 사업 하려는 내용에 대한 개요나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개요 자료가 먼저 와 있으면 같이 검토하기 좋을 텐데……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화펌프장에는 1,430마력짜리가 5대 있습니다. 분당 3,340톤을 토출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설하게 되면 1,000마력짜리 6대, 또 압축펌프 7대를 증설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거의 배 정도 용량이 늘어나는 거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비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시간당 몇 밀리미터를 커버할 수 있다든가……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비가 많이 오면 자연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강제 펌핑을 해야 됩니다. 아시지만 대화펌프장 등 모든 펌프장이 1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30년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 대화펌프장을 하게 되면 15년 정도 빈도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화펌프장은 일산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94년에 토지주택공사가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분당 5,000톤의 시설용량 규모를 갖고 있고, 지금 증설하려고 하는 이 펌프장은 분당 3,340톤의 펌프용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참고로 킨텍스 시설을 준공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포함을 안 했는데 대화펌프장 증설을 위해서 킨텍스에서 분담금을 저희한테 27억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100억 넘게 확보가 되겠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다른 기금들도 그렇지만 보통 이자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총액에 따라서 이자가 매년 얼마나 발생되고 있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시 보통세의 3년 평균의 1%입니다. 저희가 보통세가 3,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면 매년 30억씩은 최소한 적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공사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경희위원

30억씩 추가로 적립이 예상되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재난관리기금법에 의해서 3년 평균을 매년 1%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적립되는 것이 30억 정도 되고, 이자 발생분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 발생분으로 예방사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 기금에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예방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화 펌프장을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사실 매년 재원이 없어서 기금적립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기금도 적립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100억 이상 정도만 적립시켜 놓고 나머지는 이자 가지고 하면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희위원

기금이 ‘98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매년 법정 요구금을 충당하지 못했나 봐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재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 조례가 설치된 이후 금년도까지 법정 적립을 해야 될 금액의 총괄은 대략 28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 출연금으로 재정 여건상 183억 정도를 확보했고, 100억 정도를 적립을 못 했습니다. 이 기금은 저희 부서만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회계 관련부서에서 고액을 정기예치해서 이자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자수입 누계가 약 30억 정도 되고,

김경희위원

연간 발생하는 금액이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매년 발생하는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3억, 4억, 5억 이런 정도로 유동적입니다. 그렇게 적립이 되어 있고, 저희가 도 기금 중에 전입 받은 기금이 12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의 총액은 226억 정도가 되고, 226억을 지금까지 사용한 누계액이 89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잔액이 13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6억은 매년 법정 적립액을 기준으로 적립해서 지적하신 대로 이자수입을 받고 예치를 하게 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예방사업으로 펌프장도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저희가 금번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운용됐던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사용했던 내역들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78억 가져온 것이 2010년도 9월 집중호우 이후에 가져온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8억은 작년에 확정이 돼서, 경기도 내 각 시․군에 배분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재난기금도 예방사업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이 경합이 돼서 저희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분을 전혀 못 받는 실정인데, 시장님께서도 도 간부회의를 킨텍스에서 주재하시는 등 실무적으로 상당히 노력해서 80억 가까이 되는 전체 260억의 30%에 해당되는 돈을 특별히 지원 받는, 아직 배정은 금년에 받을 예정입니다마는 그렇게 가내시가 돼서 예산 편성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가 대화펌프장 말고 다른 펌프장에서 사용할 때는 함부로 가져올 수 없는 돈이네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있는 재난기금에서 700억 정도의 예산을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분하는 금액 중에 고양시에 80억을 배분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지금 기상 이변하고 잦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으로 이런 시설을 신설하는데 이런 시설이 신설된 이후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또 발생될 우려가 없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 보면 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있고 나서 배수펌프장에 펌프 가동이 됐네 안 됐네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매스컴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런 시설이 개선된 이후에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건교위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대화배수펌프장이 자금이 부족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는 거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저는 자금적인 것보다는 그쪽 지역에 대한 현안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예전부터 배수펌프장이 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배수펌프용량이 부족해서 이런 현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쪽 지역이 킨텍스 공사나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미래를 위한 설계도를 잘 잡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금액적인 것은 예산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될 텐데 이런 것도 도와 시가 합쳐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예방사업이라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범위는 지금까지는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방사업, 방금 말씀드린 배수펌프장 증설사업 아니면 펌프장 노후된 기계를 교체하는 사업을 기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요.

김혜련위원장

그 범위라는 게 집행부에서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시행령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나열이 돼 있어서 그 사업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까지 최근 3년 동안의 운용현황을 사업내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장님으로 김혜련 의원님이 당선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후반기 원구성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여하게 됨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여했던 본 의원으로서 후반기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수서~목포, 수서~부산간 고속철도 KTX 운영권을 재벌기업에게 넘기는 방안을 경쟁체제 도입이라 강변하며 현재 독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KTX 민영화 추진은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를 위해서 국민의 재산인 공공교통을 팔아넘기는 것이며, 2010년 3,200억 원의 운영수익을 내고 있는 한국철도의 유일한 흑자사업인 KTX가 재벌기업에 넘어가면 이윤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해서 적자노선들은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이 될 것이고, 새마을․무궁화 등 KTX를 제외한 노선의 적자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KTX 민영화 정책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 본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김혜련위원장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장제환 의원님과 권순영 의원님, 보기 좋습니다. 같은 지역구인데 같이 공동발의하시고…… 간단히 몇 가지만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수서~목포하고 수서~부산간 KTX가 흑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까?

장제환의원

앞으로 개통할 예정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KTX 사업권들을 점차 민간으로 이관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전면적으로 KTX 운영권을 민간한테 이양하겠다는 것이지요?

장제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조 보면 철도에 관한 기본적인 고정자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21조에서는 운영은 대원칙이 민간업자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제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현재 법령상에는 하자가 없네요?

장제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민에게 철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라,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타 시․군도 결의안을 같이 냈을 것 같은데.

장제환의원

지금 현재 정부 공공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와서 이 현행법대로 민간에 운영권을 넘기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안 했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상운위원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2009년 12월 10일 시행인데 그 이후에도 안 했는데 왜 이제 와서 하려고 하느냐, 지금까지도 큰 문제 없었다, 그 말씀이지요?

장제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법조항은 있지만 법에 준수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재벌기업에 대한 어떤 특혜 아니냐,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있네요?

장제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촉구 결의안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사항을 결의하고 있는데, “첫째, 재벌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KTX 민영화 정책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 말 자체에서 특혜라는 개념 자체는 현 정부가 하는 일에 공정성이 훼손돼 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재벌기업이 한다는 것도 아직 응모도 안 했을 것이고 민간인들이 컨소시엄을 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의 시민들이 시민공모주로 할지 그것은 모르는 상태인데 암묵적으로 이것은 10대 재벌기업이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전적 예측에 의해서 이렇게 “재벌기업을 위한 특혜”, 특혜를 방관한다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공정성이 많이 훼손되는 것 같은데요?

장제환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국토부에서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3월에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현대, GS, SK,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민간 대형 재벌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KTX에 대한 철도기반시설 건설비용이 14조 정도 들었는데 그 14조는 국가가 부담을 했고 결국 국민 세금이죠. 그리고 사업권에 대한 것은 4천억 정도만 투자하면 사실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비용 없이 순수하게 사업권만 가지고 민간업체한테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KTX나 철도공사의 전체적인 운영계획들을 보면 KTX노선 외에는 전부 적자노선입니다. 그런데 KTX를 민영화하게 되면 결국은 그동안 KTX에서 나온 운영수익을 가지고 적자노선에 대한 운영을 메워 나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없어지겠지요.

이상운위원

잠깐만요. 철도는 기본적인 재산이 국가 것인데 4천억만 부담하면 일반 민간업자가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장제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임대료는 없습니까? 일반 백화점의 수수료 매장처럼 사업권을 이양하면서 연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국가에 부담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장제환의원

아직 구체적으로 그 정도까지 사업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관행으로 보면 국가가 철도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사용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랬을 때 국가에서 작은 정부론, 지금 웬만하면 민간부문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주고, 국가에서는 가급적 작은 정부론으로 해서 당초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적게 예산을 투입해서 비대한 정부를 축소하자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10대 재벌들이 거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다보니까 혹시라도 국민의 재산을 가지고 특정기업이 이익을 취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벌기업 특혜이자 국민안전’ 문구는 변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관련법을 고쳐 달라, 주무장관의 면허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철도 관련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지요?

장제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면허는 장관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재검토하라는 것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장제환의원

면허라는 것은 행정법상 보면 일반인에게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수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행정처분 권한 자체가 국토부장관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기본권에 대한, 특히나 KTX 사업 운영이나 이런 결정을 할 때는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협의체라든가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전세버스나 마을버스로 치더라도 행정기관장이 면허를 하고 있는데 면허에 대해서는 특정으로 어떤 업무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면서 그 이면에는 거기에 대한 의무도 따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면허만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건도 유사하게 모든 것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면 정부라는 큰 틀에서 과연 행정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가져봅니다.

장제환의원

그동안 추진배경들을 보면 현행 법률이 철도사업 운영에 대한 면허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계속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현행 법령 기준대로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면허만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면허를 득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맞겠네요?

장제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주무장관의 면허로 독단적인 행위가 아니라 국토부장관이 면허를 허가할 때는 사전적으로 충분히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면허에 대해서 허가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이죠?

장제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듣고 보니까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도 충분히 촉구 결의안을 낼 만한 사안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국가 재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떤 특정한 기업과 개인이 그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공정성이 훼손된 것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문 마지막 페이지에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뒤에 서술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문장은 말이 안 돼요. 알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제환의원

예.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잠시 수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전 위원장님이기도 하고, 지금 현 당대표나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의문에 언급이 되는 게 적절한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제환의원

그러면 그것은 ‘여야 정치지도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도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상운위원

예.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조례안 보면 수도요금 감면대상 범위를 국가보훈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단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쟁이 난 지도 60년이 넘고 한 세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가정이라든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감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은 감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요금은 금액이 적긴 하지만 어차피 가족이 많으면 할증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다자녀가정이나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 대한 감면조항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개정할 때 그 조항을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다자녀가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면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하셨고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표준급수 조례라든가 아니면 타 시․군 사례에서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요금감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 시․군 사례나 표준급수 조례가 내려오면 즉시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상수도요금 적자가 연 약 11%의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수도요금 현실화는 하고,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고 자꾸 소가족화되고 있는데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나 다자녀가정에게는 감면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요금은 현실화해야지요. 사용하는 만큼 내야 되고, 현실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현실화를 해서 적자를 메우고, 다자녀나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줘서, 혜택은 아니더라도 할증만이라도 적용 안 받는, 물을 많이 쓰는 만큼 많이 내잖아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식구가 많아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했다면 할증이 되어야 되겠지만 식구가 많아서 할증을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은 빨리 현실화해야지요. 현실화해서 물이 귀한 것을 알려야 됩니다. 현실화는 현실화하는 것이고, 5명이 5 사용하는 것하고 2명이 3 사용하는 것을 똑같이 하면 안 되고 2명이 3 사용하는 것을 더 할증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고양시가 먼저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내용 중에서 개정이유 보면 한부모, 조손가정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조손가정은 따로 없습니다. 뒤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맞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손가정도 한부모가정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가정, 부자가정, 미혼모가정, 조손가정이 저소득한부모가정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한부모가정 지원 법에 조손가정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신용카드결재라든가 동파 부분 등은 저도 다 동의하고, 아까 이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모를 모신다거나 자녀를 많이 낳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권장하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표준안에 의해서만 조례를 운영해 오신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뽑아보셨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다자녀가정에 대한 고양시 전체 현황은 뽑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를 감면했을 경우 연 얼마의 손실이라든가 감면 금액이 될 거라는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세대 지원에 대해서는 한 3년 전쯤에 4대 이상 사시는 가족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거든요. 지금 일단은 자녀가 3명 있는 가정, 4명 있는 가정 이런 식으로 자료를 쭉 뽑아서 예산 가능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면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모 모시는 것에 대해서도 3대, 4대 뽑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를 봐서 전국의 우수사례로 고양시가 갈 수도 있잖아요.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것이고, 그 예산부담이 이 정도 되지만 시에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고양시가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길용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검토해서 차기든 내년이든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먼저 검토가 되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고, 같이 의논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선을 잡아서 위원님들과 같이 예산을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잡으신 부분은 동파계량기 포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 소요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파계량기가 당해연도의 기온에 따라서 많이 차이는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시가 약 620건의 계량기 동파가 발생됐는데 만약에 교체비용을 시에서 부담했을 경우 2,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재작년에 한파로 인해서 약 2,000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시비가 약 5,000~6,000만 원 정도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요금 감면은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나 국가보훈대상자, 학교, 중수도를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월 총 3,500만 원 정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정 보훈단체를 추가했을 경우에는 전체 단체에 월 감면액이 5만 원 정도로 미미합니다.

김경희위원

전체 단체 합쳐서 약 5만 원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연간 6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경우는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한부모가족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이 1,800여 세대 되는데 월 감면액은 총 400만 원 정도로 연 4,800만 원 정도의 수도요금 손실이 예상됩니다.

김경희위원

대략 1억 정도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수반사항을 기록하는 기준이 얼마지요? 조례에 제출할 때 예산수반사항 기록하는 것은 2억 이상인가요?

김혜련위원장

소요예산 추계 말씀이지요?

김경희위원

추계는 2억이고, 여기 예산수반사항이 있는데 기록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안 하셨는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무슨 사업을 해서 시설비라든가 예산이 투자됐을 때 수반사항을 기록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면을 해서 그 추계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안 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감면자들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상수도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적자액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것에 따른 것을 시에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수도요금을 인상할 때 이런 요인까지 다 감안해서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수반사항은 직접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전문위원님, 예산수반사항에 기록되어야 되는 범위를 말씀해 주시죠.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 같은 경우 소요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그런 경우 수반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수반사항의 의미가 지금 의안으로서 제출이 돼서 위원들이 심사하기 위한 근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개정안대로 가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보훈단체 감면대상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료들은 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그것도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이길용 위원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다자녀가족, 다세대가족에 대해서 감면방법을 모색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중부대학이 우리 고양시에 들어오는 것은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사실 중부대학을 고양시에 유치하게 되면 아마도 송이섭 국장 얘기로는 2천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로서는 지금 같은 불경기에 어마어마한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국장님께서도 중부대학이 고양시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경제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대자동 산15-1번지 규모가 264,000㎡로 자연녹지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면 대지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중부대학 자체는 수많은 예산을 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자연녹지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 주면 중부대학에서는 용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만약에 시가지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지만 대학교는 자연녹지에서 그냥 용도만 변경하는 게 아니고 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 땅을 무조건 바꿔서 시세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학교를 못 하던 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학교시설을 할 수 있도록만 할 뿐이지 녹지에서 주거지역이나 이런 시설로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연안김씨 종중땅으로 20명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3분 2, 그러니까 5명 정도는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국장님도 알다시피 중부대학에서 평당 공시지가로 주겠다고 하니까 그 돈을 더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런 면도 있지요.

김필례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속사정은 시세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지금 반대하는 중요한 내용은 분쟁입니다, 분쟁. 등기상으로는 어느 문중의 누구 이름으로 돼서 협의가 됐는데 지금 소송이 되면서 그 사람 것이 아니다, 연안김씨 우리 종중 땅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주면 안 된다는 분쟁이기 때문에 시세를 가지고 많다 적다는 소송 내용은 아닙니다. 소유권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냥 등기를 자기 임의로 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 등기를 임의로 한 부분을 소송한 내용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제가 의장 때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연안김씨 중에 그 명의자가 직접 왔는데 시가로 100만 원씩 하는데 100만 원씩 매입을 하면 너무 적으니까 이것을 금액을 더 받았으면 해서,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아마도 협의가 되기 전에 의장님을 찾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중부대학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때는 80%가 안 된 상태에서 간 것이고, 중부대학하고 협상이 돼서 그 명의자는 중부대학에서 협의해서 80%가 우리한테 신고가 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없는 거예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민원은 그 민원이 아니고 소송에 대한 것만 있지 보상문제나 기타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소송문제는 지금 현재 문중 땅을 갖고 계신 분 말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소송했다는 거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만 해결되면 중부대학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지금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소송도 그렇고 민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잘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민원을 추스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국장님께서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들어보시고 그분들이 가슴 아프지 않는 선에서 중부대학 유치를 했으면 좋겠고, 더구나 중부대학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수천억 원의 수입이 오고 앞으로도 상당히 우리 지역 발전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을 해결한 후에 이것이 결정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이 중부대학 제2캠퍼스가 고양시에 들어오면 학생정원이 862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김필례위원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소송이 계속 길어지면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3월 정도에는 되어야만이 중부대학에서 생각하는 일정이 되는데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해결하라고 하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는 민원을 가지고 너무 하다 보면 중부대학 개교가 차질이 생기고, 중부대학 개교만 따져서 우리가 해 버리면 법으로는 문제없지만 민원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히 협의를 잘 해서 민원도 문제없고 중부대학도 문제없도록 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대자동이 덕양구 어느 쪽에 있는 거죠?

김혜련위원장

고양동에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필리핀참전비 뒷길로 해서 쭉 올라가면 관산에서 고양동으로 넘어가는 쪽에 동원로하고 만나는 삼거리가 있는데 그 삼거리에서 고양동쪽으로 약 1km 정도만 가면 좌측에 구릉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와서 우리 고양시에다 돈을 써야 되는데 다 나가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 근처에 공부하고 놀 수 있게끔 계획은 있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학교 측에서는 그 앞에 도시관리계획을 절차를 밟아 달라고 저희한테 정식으로는 요청을 안 하고 구두상으로는 했는데 저희가 향후에 봐서 필요하면 GB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해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래야지 학생들이 공부만 하고 다 집으로 가든가 서울로 가서 쓰면 안 되잖아요. 여기 근처나 우리 동구나 서구에 와서 즐기다가 갈 수 있게끔 교통편이나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그림 좀 그려 주십시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이길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입학정원이 862명인데 전체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정원은 몇 명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곱하기 4를 하면 되니까 3,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2캠퍼스에 들어오는 학과, 단과대학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하고는 정식으로 협의는 하지 않고 중부대학교 내부적으로 용역 컨설팅을 해서 정한 것은 우리 고양시의 콘셉트와 맞게 일단 공학과 예체능 계열 쪽을 맞춰서 관광문화사업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학과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계열하고 예체능계열이 2캠퍼스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체능 관련해서는 지금 한예종도 또 유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한예종은 아직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지자체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것으로는 저희 쪽보다는 다른 지자체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결정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쪽 중부대학은 디자인․문화산업 계통하고 공연․영상예술 계열 일부, 체육 계열 이런 식의 예체능계열이 들어오는 것이고, 공학 계열은 건설계열하고 IT계열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저희가 내용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일자리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도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교육지원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 또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여기 부지가 임야가 주로 많은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임야를 훼손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민원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환경과 관련해서는 크게 2가지로 제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임목축적도에 대한 부분과 산지 등 생태환경조사와 관련된 두 가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부대학교하고 이의제기한 환경단체와 같이 3자 회의를 해서 임목축적과 관련해서도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고, 임목축적 경사도나 이쪽 부분에서도 산지법에서는 25도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는 평균적으로 17도 정도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임목축적도도 우리 고양시 조례에 정하는 15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제기한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조사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고, 생태환경과 관련해서도 지금 환경단체 등하고도 공동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3자 합의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큰 문제가 없으면 바로 저희가 환경성 검토를 만들어서 한강유역청에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환경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에 사후에 문제가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사항에 반영을 해서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고양시 입장에서는 중부대학 큰 프로젝트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도 중부대학에서도 와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매끄럽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발생될 민원, 환경문제라든가 종중문제 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학이 수도권에 유치될 정도면 거기에 따르는 지역의 경제나 부가가치 상승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사실 학교시설 결정 부분이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결정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국토이용관리법상 80%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중부대학교도 엄청 힘들게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80% 받아야 저희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지만 적절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80%를 받아서 시작했고,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은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등기문제 가지고 소송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김용섭 과장이 얘기한 녹지라든가 사전환경성 문제 부분이 남아있는데 거의 다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인근에 주거지나 상업시설 등이 있어서 학생들이 서울이나 외곽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사실 저희 도시과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교육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하고 잘 협의해서 중부대학교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던 2천억 이상의 경제 효과가 필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일단 고용창출이나 그런 것은 그때 가봐야 더 아는 사실인데, 그때 가면 국장님도 안 계실 것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교육지원과 쪽에서 많이 합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 주시고, 중부대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금산 쪽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산 쪽에 가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학교가 분교 식으로 되니까 결국 수도권에 뺏긴다는 불만도 있을 텐데, 고양시도 무조건 인구가 많고 대도시가 돼서 유치된다는 것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도 중부대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기숙사에 150명 정도밖에 입소를 못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전하게 되면 비니까 기숙사도 500명 정도 유치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들고, 금산공고와 연계한 특성화투자교육이라고 해서 학교 앞 부지 3만여 평에 한방 관련 연구소 같은 것도 설립하고, 대학타운가를 8억 정도 들여서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자구책을 그쪽에 중부대학에서 많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로 옮기면서 금산만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중부대학에 많이 얘기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어야지요. 중부대학에서도 그런 자구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어쨌든 중부대학교도 손해 보지 않게끔 그런 것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으면 지혜를 모아서 중부대학도 살고 고양시도 멋있는 정책을 폈다는 안들이 나오게끔 대안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본 건 중부대학교 이전 관련 도시계획 변경, 찾아보니까 일반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임목축적조사가 잘 안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목축적은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표준지 몇 개소를 하는데, 약 30개소를 표준지로 조사해서 녹지과에다 제출하면 녹지과에서 그중에서도 몇 군데를 무작위로 지정해서 전문가하고 나가서 임목축적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양시 조례는 1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전체 평균이 150% 미만으로 되어 있고 한 군데 정도가 약간 오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한 분들은 상당히 차이가 나게 제기가 되어 있어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를 하기로 서로 합의가 돼서 공동조사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공동조사를 하겠다는 의도는 시에서도 당초 SJ임업에서 조사한 것이 사업성 등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인정한 것이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것보다는 민원을 수용한다고 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민원을 수용한다고 보면 본 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없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왜냐 하면 그 민원이 가장 필요충분조건인데 그것을 우리가 결론을 듣지 않고 여기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나 보는데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목축적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 그 부분은 향후 사업 실시계획 때 정확히 산림조사서하고 전용 구비서류들을 전부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결정 단계에서는 의견청취만 해도 가능하고, 향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이상운위원

의회에서 의견을 냈더라도 그 의견 낸 자체가 사후적으로 임목축적조사가 부당할 경우에는 사업승인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 때 정확하게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실시계획을 낼 때 만약 해당이 안 되면 시에서는 반려할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문제가 지금 종중 소유재산이라고 20여 명이 소송 중에 있는데 아직 1심 결판 안 났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소유권 관계는 20인 공동명의로 지난 1958년도에 이전이 되어 있는데, 연안김씨 내의 진사공파하고 호간공파가 있습니다. 그 호간공파나 진사공파에서 이것은 20명한테 소유권을 넘겨준 게 아니라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인데 1심에서는 이것을 기각시켰습니다.

이상운위원

기각 내용은 어떤 특정 종중이 아니라 종중으로 사료된다, 그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기각 내용에서는 진사공파나 호간공파가 제기한 내용이나 20인 소유자의 의견이나 전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2심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2심은 7월에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의 내용 자체를 보면 그냥 특정 종중이라는 2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20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명의신탁한,

이상운위원

자료 보면 이 선산은 어느 종중, 원고 호간공파 또는 진사공파로 지정하기는 어려우나 연안김씨 선산은 맞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20인은 호간공파나 진사공파가 아니고,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고, 1심의 판결내용 요지가 뭐냐 하면 어느 종중인 것은 맞다, 그게 호간이든 진사든 여기서 가릴 수는 없지만 20인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0인의 명의신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상운위원

예.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지금 재판부가 20인 당신들이 정확히 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진사공파나 호간공파는 당신들의 종중땅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시에서는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적에 20인하고 중부대학이 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 이상의 동의는 받았고,

이상운위원

동의만 받았지 아직 매매계약해서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중에 약 50% 정도는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등기를 100% 안 한 것은 이것이 사업 실시계획 때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대학교가 80% 정도의 소유권 이전을 받게 되면 한 사람으로 되고, 안 받은 사람들도 한 명씩 되기 때문에 안 받은 사람들이 반대하게 되면 이것이 50% 이상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소유권을 약 50%만 받았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시에서는 등기본상의 명의자한테만 동의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명의자 내부적으로 종중과의 소유권 다툼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관여할 필요 없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크게 봐서는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나중에 제대로 파악 못해서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물론 책임은 고양시에서 지어야 되지만 그전에 우리가 법률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각종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행정절차 등 이런 부분들이 전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국토해양부 회신문을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내용 자체가 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토부 질의 회신 사례 보면 문맥이 안 맞아요.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읽어보세요. “지급하였다면 토지등기부에 제안자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등기부상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대상부지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대금을 치렀다면 등기를 안 했더라도 그 토지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라는 내용을 쓴 것인데 앞뒤 문구 내용이 안 맞더라고요. 대금을 청산했으면 당연히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 했다손 치더라도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그 내용인데 아마 이 내용을 누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사회적 생산효과 2천억 말씀하셨는데 2천억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며칠 전에 시정연수원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토의하는 과정에 서 송이섭 국장께서,

이상운위원

송이섭 국장이 말씀하신 거예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이상운위원

송이섭 국장님은 2천억 근거가 뭐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아마도 중부대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계획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사회적 생산효과 비용이 2천억이 안 될 텐데…… 대학 들어온다고 그렇게 좋은 것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것을 안 따져봤고,

이상운위원

사회적 이익 2천억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반하는 사회적 비용도 포함시켜서 순계치를 따져 줘야지요. 그래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냥 “2천억입니다.”라고 하면 결국 말 한 마디로 현혹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 수익이 얼마, 사회적 비용이 얼마, 그래서 순계치가 얼마,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중부대학이 오면 고양시에 2천억이 이익이 된대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 2천억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송이섭 국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2천억 정도면 최소한 일자리창출에 어느 부분, 또 여기 지역사회 상가 활성화 부분 얼마, 이런 것이 나와 주어야지요. 시에서 공식입장으로 2천억 말씀하실 때는 그 백데이터가 있어야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닌 부분을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기록이라 나중에 시민이 내용 보고서 국장님한테 “2천억 어떻게 나온 겁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할 겁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내용은 나중에 교육지원과에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고양시에 금산시의회에서 온 것 아십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와 가지고 이전 반대 촉구 시위하고 가신 것.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떻습니까? 금산에서 이전을 하면 여기가 본교가 되고 금산에 있는 중부대학이 분교가 되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금산이 본교가 되고 여기가 제2캠퍼스입니다.

이상운위원

여기가 학교법인 명칭이 어디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중부대학교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학교법인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 학교법인. 이것이 특별법의 법인이거든요, 사학법인. 중부대학교 법인은 아니에요. 연세학원 이런 것 있잖아요. 이름 모르세요? 왜 여쭤보냐 하면 그 이사장님께서 법적으로 무슨 비리사건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한 쪽의 얘기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얘기 요지는 관련규정상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중부대학 캠퍼스 이전을 우리가 환영해야지요.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공정하게 우리 시민들이 피해 없고 환경의 훼손 같은 것도 최소화시켜서 고양시에서 인재를 만드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합동조사단이 꾸려져서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분야가 7개 정도 되는데 각 분야별 전문가들하고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합의는 해 놓고 날짜를 아직 못 잡았습니다. 7월 3일로 잡았다가 한 분이 또 해외출장을 가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어쨌든 지금 사전환경성 평가가 진행 중이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만약에 결과가 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면 물론 학교입지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초안 검토보고서 내용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한강유역청하고 사전협의한 부분에서도 문제 없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일부 환경단체에서 까막딱따구리가 거기에 있다는 부분이 제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존치나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상호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해서 대처하기로 했고, 나머지 산지에서 경사가 심한 부분을 피해서 개발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시행자인 중부대학교 측에서도 일정부분 수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처음에 초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합동조사단을 꾸린 것이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초안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쪽도 전문가들이 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어떻든 간에 민원 제기나 환경성 검토 당사자인 위원이 제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찾아서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을 해야 될 것이며, 만약에 사업 자체가 치유될 수 없는 문제라면 입주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안건 12페이지 보면 관계부서 조치 계획에 도로정책과에서 보행자도로 설치 요구건이 있는데,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는 고양동에서 동헌로로 해서 학교까지 들어오는 길이 2차로인데 2차로에 보행자 인도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하는 데 안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돼서 이의제기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학교에서 전부 수용해서 보도를 설치하기로 합의됐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보도 포함해서 보안등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필요하면 보안등은 보도가 들어가면 아마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개의된 상임위원회 회의를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로 원만히 마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상임위 회의실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