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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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길용 의원 발언

171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2-09-10

이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혜련위원장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3일자 인사로 김종백 전문위원이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장으로 승진 임용되고, 새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근무하시던 최종욱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최종욱 전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의 기운이 완연하고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는 24절기 중 열다섯 번째 절기인 백로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제법 가을 분위기도 물씬 풍기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도 심합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영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숙 의원입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빈곤․소외 계층의 급증에 따라 적극적인 사회복지증진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관내 아동․여성․노인․장애인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우리 사회의 빈곤․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적 정착과 재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감면 대상 또는 시설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발의안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요금감면 대상 또는 시설로 확대 적용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련위원장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현재 상수도 감면 현황자료를 보면 학교도 157개소가 되어 있는데 학교를 감면하는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초․등교육법」 2조에 의해서 학교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상이 초등학교가 되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내 154개 학교에 대해서 감면을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자료는 157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저소득한부모로 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하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소득한부모뿐만 아니라 일반 한부모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소득에 관계없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조례 개정 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다 포함이 되는 사항으로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영숙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03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개정조례안 제14조2를 보면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해서 영에 따라서 계속 각 호를 지정하고 개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법률 시행령에도 보면 1호부터 7호까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4호만, 4호 중에서도 학교운동장을 뺀 나머지만 인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규정하는 내용도 이 시행령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로 따로 빼서 별도 언급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기타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산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업무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준시설 등 7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네 번째인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됐는데, 그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도 운동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작업훈련시설, 청소년시설로 되어 있지만 종합운동장 같은 큰 단위로 했을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증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설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데 종합운동장은 제외되는 것으로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가지 시설을 다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 네 번째 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설만 완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중에서도 종합운동장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학교운동장 같은 것은 관계없지만.

김경희위원

시행령을 보면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완화하는 조항이 영 제46조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46조 보면 굳이 대상을 그렇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희위원

예.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기부채납 받거나 하는 그런 시설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시설에 한정해서 받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면 공공시설이 도로, 공원, 철도 등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등 여러 가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백석동도 마찬가지이고 어떠한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것을 조례에서 정해 놓지 않다 보니까 그 시설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법하고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여기 영에서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로 담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영에는 7가지 각종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들 중에 일부는 공공시설에 중복되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안 되어 있는 시설들은 민간개발이 될 수 없는 시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민간이 개발을 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쭉 검토해 보고 다른 시․군 특히 서울특별시나 수원시 같은 곳의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나머지는 민간들이 개발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까지 굳이 담아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실제로 우리 민간개발이 가능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만 적용을 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1조 보면 ‘자료 제출 및 설명요청’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 심의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면자료로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다, 도로확보도 충분히 되어 있고 특별히 민원발생소지가 없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마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로 같은 경우도 시골도로들은 서면상으로 되어 있는 것과 도로현황이 서로 많이 다르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지영동에도 폐지압축장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면 폐지압축장 운영에 따른 도로시설이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대형 트럭이 다닐 수 없는 공간인데 서류상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처리된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기피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시설이라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자료 제출을 할 때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관련주민들에게 자료 제출 또는 설명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놓아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시에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반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사실 지영동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부시장께서도 앞으로는 지역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자,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지역의 시의원님들에게도 연락을 하고 또 지역 동장 같은 사람에게도 연락을 해서 사전에 민원을 조사해서 하자고 지시사항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맞지, 여기 지역사람에게만 설명하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기주의적인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안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이나 동장들과 이해관계인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또 공람절차를 중요한 문제는 다 갖습니다. 경미한 사항 주로 단독주택이나 작은 것만 사실상 서면심사로 하는 것이지 기타는 전부 서면심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민 전체에 이해관계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

서면심사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회의 전에 공무원들이 자료검토도 다 하고 도로확보도 되어 있고 주민민원도 크게 없다고 판단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좁히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자료를 올리기 전에 그 마을을 다 다녀보고 현황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런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동장이나 지역 시의원들이 지역상황을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지영동 건에 대해서 동장이나 지역의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어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통장에게 물어본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제가 지역주민을 삽입하자고 하는 의도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넣어두어야 나중에 민원발생소지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실 이번에 지영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임기획단이 새로 생겨서 사전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물상이나 이런 부분이 별로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조사를 조금 부족하게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조사할 것이고,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부분은 이해관계인과 전문가에게 다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이라는 포괄적인 것을 넣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에 나온 대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면 될 것 같고, 포괄적으로 주민이라고 하면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고,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주민들도 다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면 그 분야에서 전공한 사람들이 다 포함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이해관계인에 지역주민들을 전부 반영해서 할 생각이라는 말씀이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조금만 조사를 하면 그 지역주민들 중에 다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흡만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상임기획단이 인원도 더 많이 배치될 것입니다. 지금은 인원도 적어서 상세하게 조사 못한 부분이 있는데 상세하게 조사가 되면 이해관계인이 다 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기획단을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리실 건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3명인데 원래 정원은 상임기획단장이 팀장이 아닌 과장 TO로 해서 타 시․군은 5~10명까지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잘 건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늘릴 계획이라는 거예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어쨌든 상임기획단장이 과장급입니다.

김경희위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과정을 잘 거쳐서 향후에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가 18층이 폐지된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빈위원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층수만 완화되고 그대로 가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적률, 건폐율 범위 내에서 층수를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김영빈위원

그러면 층수에 대한 부분만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대로 간다는 거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층수를 아무리 높이고 싶어도 용적률 이내로밖에 못 높이는 것으로, 층수 18층이라는 제한은 빠졌지만 19층 20층 하려면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예를 들어서 30층짜리를 올리고 나머지는 7층, 8층짜리로 해서 스카이라인을 해도 좋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물론 그렇게 하지만 도시관리 측면에서 저희는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은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오면 그런 것은 고려해서 조정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어디는 8층인데 여기는 무한정 30층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안 맞으면,

김영빈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 자율에 맡기겠다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자율에 맡기되 나름대로 주변의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것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에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부분은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겁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제59조제4항 보면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전통사찰, 문화재, 향교, 서원 등 전통문화건축물을 증․개축할 경우 전통문화 보존 및 국가품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했는데 완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자연녹지지역 내 전통사찰이나 전통한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이런 것을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더 확장을 하고 더 멋있게 관리하고 싶어도 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만큼은 증․개축을 할 때 20%에서 30%로 완화해서 좀 더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건물에서 증축할 때만 해 주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만.

김필례위원

새로 짓는 것들은 그대로 20%로 하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백석동 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 기부채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 인수받은 겁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물론 지금 소관부서는 저희는 아닌데, 그 부분이 지금 채권채무 관계에서 조금 조율이 안 돼서 거의 정리가 다 잘 돼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 조례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그때 해결을 못 해서, 어차피 그 소관이 대중교통과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작년 3월에 개정이 됐고, 물론 그 이전에 쭉 진행돼온 과정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조례 개정이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지만,

김필례위원

이것이 진작 옛날부터 했어야 될 일인데 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인수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의원들도 이런 것을 보고 빨리 지적을 했어야 원칙인데, 관계부서에서는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안 제66조의2 보면 위원 선정이 부패행위 이력자 등 부적격자에 대하여 배제한다고 했는데 신임 위원 위촉할 때 신상조회서를 받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못 받고 이력서만……

이상운위원

이력서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전과나 품행이 바르지 못 한 것을 어떻게 압니까? 사후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한 근거안을 마련하신 겁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 신청이 들어와서 최종 후보자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본적지로 위원님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전과조회 같은 것만 합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의뢰를 하면 거기에 그런 기록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사전에 전과기록이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다 거쳐서 검토를 합니다.

이상운위원

300만원 이상 벌금도 나오나요? 그런 것은 경찰서로 가야 될 텐데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다른 것으로 악용될까봐, 뭐한 말씀이지만 집행부에서 마음에 안 드는 위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 “당신은 이 점에 대해서 부적격자입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상임기획단 설치, 현재 계장급에서 사무관급으로 격상한다는 말씀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는 5급 이상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상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법을 안 지킨 거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TO상 문제도 있고 조직상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이 시작된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상임기획단을 법적으로 다 갖춰서 운영하는 지자체는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조례상에서는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이번에 조례에 더 확실히 담아두는 부분입니다.

이상운위원

지난번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니까 상임기획단의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시 집행부와 상충된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상임기획단 팀장이 과연 부시장 앞에서 집행부가 입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허가관련사항을 유효적절하게 발언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상임기획단 설치를 의무사항이지만 더 격상시켜서 제대로 집행부에서 놓친 부분을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인원을 증원하시고 이번 조례 개정된 이후에 더 격상시킬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그것은 우리 인적 쪽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여유로울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직제 배정하는 문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법은 사무관 이상이 해라, 그것이 전제 관련규정이었다는 말씀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광역단위는 4급이 하고 있고요.

이상운위원

광역은 4급이고 기초는 5급?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운위원

인구수에 관계없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사실 법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각 개별법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시장․군수에게 TO는 정부에서 주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상임기획단을 5급으로 해서 5명씩 10명을 하라고 법을 만들어 놓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이 다 안 됩니다.

이상운위원

행안부에서 고양시에 사무관 TO를 하나 더 안 준다는 말씀이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TO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더 많이 바빠지면 다른 쪽에서 빼서 하기도 하고,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팀장급으로 하고, 계속 상임기획단 일이 많아지면 시장님도 그 부분에 역점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겁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고양시는 가면 갈수록 상임기획단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이 옛날에는 연접개발제한이라고 해서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별로 안 거쳐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접개발제한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데 보통 개발행위허가가 10건씩 오는데 아까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했다 시피 이것을 상임기획단에서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역에 정말 도로가 있는지, 상수도가 있는지, 하수도가 있는지, 옛날에 무슨 민원이 있었는지…… 사실 일을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 것은 다 측량사무소에서 해 주잖아요. 실무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측량사무소에서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들어온 내용을 담당공무원들이 다 현장확인을 해야 확실히 해 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실 일반설계사무소에서 한 것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설계사무소에서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거의 90%, 100% 받습니다. 안 그러면 누가 설계를 의뢰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상임기획단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현장을 확인해 가면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상운위원

상임기획단의 판단 자체가 그분 개인 사견이 아니라 어떤 공적인 규정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상임기획단이 현장답사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바뀌는 전문가 비율을 50%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하겠다, 그런데 도시계획전문가라고 하면 무슨 업종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사, 환경전문가, 토목전문가 이렇게 나눕니까 어떻게 나눕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도시계획분야, 건축, 교통, 환경, 토목, 설계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 분야별로 하는데 그런 전문가들 중에서도 또 도시계획 관련되는 위원님들을 일정비율 이상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로서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이 25명이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운위원

당연직하고 우리 시의원 빼고는 나머지 민간 일반인들은 전부 그렇게 다 골고루 되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3분의 2 이상 안 됩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당연직 위원님 빼고는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은 충족시켰는데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 그대로 내용을 담아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3분의 2가 넘더라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굳이 이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냐 생각했는데 상위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맞춘다는 말씀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66조 연임규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면 총 6년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제한하시고자 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최초 구성이 언제 되셨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구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희위원

예.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현재 위원님들의 구성은 작년 말에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일괄로 전부 새로 되신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당연직인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그때 일괄적으로 다 임용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때 당시에는 해촉 근거나 연임 제한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셨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연임된 위원님도 계시고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6연을 연임하게 되면 보통 다른 위원회들 운영에 비해서 상당히 길거든요. 한 차례 연임한다는 정도인 것 같은데 굳이 두 차례를 해야 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전에는 10년씩 오래 장기적으로 하신 위원님도 계시더라고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연임제한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고자 위원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위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보다도, 물론 각 위원회마다 오래 모시는 것과 2년마다 바꾸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도시계획분야는 우리 고양시의 향후 도시계획에 대한 비전과 미래상 같은 것도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너무 자주 바꾸면 위원님들이 고양시 관내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양시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하기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고양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제한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위원님들과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 관련해서 이전에는 공원이나 학교부지 등 부지에 대한 것만 했잖아요? 이것은 계산식만 해서 제공을 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 법이 지난 2011년 3월에 개정됐는데 그동안에는 토지로 공공시설 기여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백석동 요진 같은 경우도 토지로 당초에 받기로 했다가 일부를 공공의 청사로 받아서 시 재정에 대한 압박을 해소하고자 그런 식으로 개념을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치율 같은 것을 계상하는데 서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시행령에서도 바꿔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그대로 저희가 적용을 하는 것이고, 건물을 부지로 환산하는 방법 같은 것을 담아주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그전에는 임의로 그냥 협의를 한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전에도 임의라는 부분이 물론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고 건축비 같은 것도 저희가 요진 할 때는 조달청 2천 몇 년도 기준으로 건축비용을 산정했는데 그때 평당 600만 원이 과하다 적다 이런 부분들이 논란거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법에서 정해준 내용대로, 그리고 기준일은 언제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다 명확히 담아놓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 집단취락지구 폐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호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 집단취락지구 폐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 집단취락지구 폐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이 내용대로라면 이 10개소가 추가로 해제된 이후에 사안이 생기면 5년 주기로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와 같이 똑같이 결정을 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GB지역 내 취락지구 관리를 도시정비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고양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31개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서오능을 1․2취락으로 되어 있어서 2개로 묶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11개가 되고 지금 10개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11개 취락지구를 이번에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취락지구도 해제취락으로 하는 기준이 적용되면 그런 지역도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서 다시 또 취락지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빈위원

5년이 안 돼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만㎡에 10호 이상의 밀도를 갖추면서 20호 이상의 주택호수가 있는 취락지구가 해제기준이거든요.

김영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호가 충족이 안 된 18개나 19개 취락이 가령 이축권 같은 여러 가지,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10개 취락 해제되는 것들 중에도 그런 이축권이 들어와서 20호를 충족했기 때문에 지금 해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이축권에 대한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 이축이 발생되는 주택들을 저희는 이축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기존에 GB지역 내의 대지에 있는 주택들이 있긴 있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지금 보면 공공시설로 이축되는 것은 거의 취락지구는 안 갑니다. 왜냐 하면 거기 딱지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 자기 땅이나 이런 데로 가고, 지금 취락지구에 이주하는 것은 기존 GB 내에 건물은 있지만 땅이 자기 것이 아니거나 전이나 기타 시설로 되어 있어서 내가 이주가 필요하거나 낡아서 지을 때 취락지구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취락지구로 이주하는 세대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 공공시설에서는 취락지역으로 잘 안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취락지역 땅 사려면 금액이 비싸니까 차라리 자기 땅에다가 이주권 받아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요건만 충족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추가로 해제한다는 건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취락지구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단위로 가는 것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야 되니까 한 건, 한 건 나열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현황조사 같은 것을 해서 최소한 몇 건 정도 묶어서 갈 수 있도록은 해야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요건만 충족되면 계속해서 GB해제가 되는 거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락지구로 무조건 다 해제시켜버리고 나면 나중에 또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종중 땅이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토지주하고의 관계 등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취락지구를 전부 무조건 빨리빨리 해제를 시켜버리고 나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불가피하게 다른 도시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례도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취락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있지만 향후 발생될 문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왜 다 덕양입니까? 일산은 언제 하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일산은 GB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GB지역 내에만 하는 겁니다.

이길용위원

민원 넣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다 덕양만 합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우리 고양시 GB지역 현황이 대부분 덕양구 지역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산서구는 하나도 없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일산은 GB지역이 없는데 GB해제를 해 달라는 것은……

이길용위원

이것이 생산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GB지역 내에 집단취락지구가 있는 곳을 해제하는 것인데 일산지역은 GB지역이 거의 없고, 해당되는 곳이 영심이마을 같은 데도 해제돼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길용위원

생산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중요한 것은 며칠 전에도 시정질문했지만 전부 덕양만 이렇게 되고 우리 일산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그만큼 덕양이 소외되고 규제에 많이 눌려서 살았다는 부분이라고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송포동에 멱절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경기도에서 문화재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거기에 수해 났을 때 저희 법곶동이나 구산동은 취락지역으로 해서 논에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북 장단에서 온 피난민들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전부 국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취락지구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멱절리가 길도 없고 마을길 조그만 것 하나 있고 마을버스 하나 다니는 정도입니다, 그 앞이 킨텍스인데도 불구하고. 그 곳을 취락지구 쪽으로 이전을 시켰으면 하는 것을 김영선 위원님하고도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의논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길이 없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전에 문화재 관계 심의를 할 때도 위원님이 시장님에게 다 건의드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부서에서 할 소관은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나름대로,

이길용위원

관계부서가 어디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이길용위원

도시계획 부서에서 바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대지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시에서 양보를 해서 싼 농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취락지구로 옛날 수해 때처럼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이전을 시켜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하거나 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는 관계 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해야 되겠지요.

이길용위원

그것은 시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이 어느 주관부서에서 정리가 돼서 우리 쪽으로 와야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주관부서는 문화재 쪽에서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문화재나 그쪽에서 이전을 하거나 어떻게 도시계획 결정을 한다거나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는데, 안산시도 성포동인가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이주하는 부분을 도시계획결정을 한 단지가 있습니다. 지역주민 전체가 원해서 하게 되면 그런 규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수해 때는 원하는 사람들은 다 했는데 거기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안 했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피난민이어서 돈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옆에 일산환경사업소가 있다 보니까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전체에서 문화재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는 여건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어느 단지를 원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도시계획부서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국장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그 사항에다가 주거용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 그런 것 없이 저희가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09년 1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했는데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2009년 12월에 발주해서 2013년 9월까지 준공되도록 되어 있고, 이 용역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10개 취락지구 해제 용역도 하나의 과업으로 담겨 있어서 일부 꼭지에 대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준공되려면 한 1년 정도 아직 남아 있는데 처음에 착수할 때 대상지역이 몇 개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일단 이것을 기준 잡았을 때는 20호 이상을 충족하면서 민원이 제기된 지역들로 한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소인데 서오능을 2개 묶어서 10개소로 발주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이 31개 취락지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김경희위원

31개 중에서 10개를 대상으로 해서 발주해서,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11개인데 하나는 2개를 묶어서 10개로……

김경희위원

예. 10개를 2009년 12월 당시에 발주한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충족되는 곳이 3개소 정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GB관리를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추가로 더 발생될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용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용역비는 9억 2천만 원이고, 여기에는 지금 얘기하는 집단취락지구 해제, 경계선 관통대지, 소규모 단절토지, 이런 것들 해제하는 용역까지 해서 과업이 몇 가지가 묶여서 같이 용역이 발주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내용에 지금 대상이 되는 10개 취락지구가 다 포함된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말씀대로 해제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과업까지 같이 해서 이 지역이 해제가 될 경우 또는 그 인근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내년에 나올 텐데, 그러면 나온 것을 보고 나서 이 해제와 관련된 것을 진행하는 것이 이 용역을 굳이 9억이나 주고 하신 취지에 맞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 용역은 포괄적인 개념의 검토하는 용역이 아니고, 사실은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법적으로 금년 말까지 경계선 관통대지 같은 것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용역들에 맞춰서 용역을 발주한 것이고, 고양시 전체적인 GB 관리 측면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저희가 지금,

김경희위원

아니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용역기간을 당겨서 맞춰 놓고, 그 용역결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GB를 해제한다거나 그럴 필요성이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의회에 의견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 해제변경용역은 지역현안사업들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발생돼서 추가로 해제요청한 물량들 그리고 소규모 단절토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그 물량들을 해제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얼마인지 산정해서 발주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고양시 GB 관리에 관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제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수량을 파악해서 그 물량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선유동의 수중촬영장 조성 사업도 하나의 꼭지로 해제 과업을 다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역세권으로 대곡역세권 같은 경우도 하나의 꼭지로 이 과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009년에 발주한 변경용역에 지금 대상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닌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대상지가 포함돼서 2013년 9월에 준공이 되는 용역결과는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별로 꼭지로 되어 있는데 성과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유동 수중촬영장 조성 사업도 GB해제가 마무리 됐으니까 하나의 성과물이고, 집단취락지역 신규 해제하는 10건을 용역 발주했기 때문에 이것도 최종적으로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집단취락지구가 해제되면 하나의 용역성과물로 나오고, 경계선 관통대지나 소규모 단절토지는 저희가 화정동 동측도로 쪽에 있는 것하고 우리 시 들어오는 입구 쪽의 소방서 옆에 일부 5개소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인 관리나 향후 어떤 관리방안 같은 것을 제시하는 용역이 아니고 건별로 용역을 준공시키는 사항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이 용역은 일례를 들면 체육관을 짓는다, 종합운동장을 짓는다 해서 기초부터 준공을 해서 마무리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4가지 5가지를 다 용역하다 보니까 전부 법적 절차가 다릅니다. 어느 하나는 1년 걸리고 어느 것은 6개월 걸리고 20개월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 건별로 되는 대로 준공처리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기성부분이나 선수금을 나름대로 계속 지급하고, 최종 잔금은 여기 있는 항목이 모두 끝났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기가 5년, 6년 걸립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 용역에 단위사업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나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GB변경용역이라는 자체가 여러 건을 포괄하고 시기나 내용이 다 다르다, 그래서 전체 준공이 일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다면 이 안건으로 올리신 건에 대한 용역결과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지금 10개 취락에 대한 면적, 경계 같은 것을 확정하고 그것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이번에 행정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경기도에 심의를 하게 되는 안건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언제 받으신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 용역결과물이라는 것이,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일괄 나오는 것은 아닌데 이 해당 건에 용역결과는 언제 받으셨냐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결과는 최종적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가 되면 10개 취락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48개 취락지구에 대해서 성과물 나온 것처럼 도면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책자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제 얘기는 이 GB해제변경용역이 건건이 되는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 안건으로 올리신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용역업체에서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것을 언제 받으셨냐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 초부터 받아서 그다음에 주민공람공고를 3차에 걸쳐서 계속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제가 여쭤볼 필요가 없는데 이 일련의 추진경위가 쭉 있는데 이중에 용역 발주한 것에 대해서 해당내용을 언제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2012년 초에 이 해당내용에 대해서 용역결과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2011년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10개 해제취락에 대해서 우리가 구역계나 이런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의견을 주민들로부터 받으신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과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희위원

최종성과물은 내년 9월에 나올 텐데 최종 전에 지금 중간성과물을 가지고 근거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중간성과물을 언제 받으셨냐는 거죠. 그것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다면 이해하기가 더 쉽겠다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여기 추진경위에는 안 넣었는데, 2011년 11월 전에 받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민의견 청취하기 전에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중간의견을 용역회사로부터 받아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근거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전에 그렇게 나오기까지도 경기도까지 같이 합동회의도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중간의견으로 나온 결과가 지금 이 범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받은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양이 상당히 많은데……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다른 단위사업 같으면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은 건별로 있기 때문에 조서하고 도면이 중간에 접수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주민공람공고를 합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면 설명) 가령 이것이 명지병원 앞 취락지역인데 이것도 집단취락지구선은 그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선 안에서 20호를 충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제를 하는 것이고, 이것도 전부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있는 주택수를 산정해서 20호가 넘기 때문에 이번에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자골1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과물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자6골, 내곡동 섬말다리, 서오릉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성과물을 도면화해서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성과물이 나오기까지의 필요한 각종 백데이터는 양이 무척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유자 현황, 실제 토지의 이용현황, 그리고 토지주의 면적까지 전부 따져서 공공시설 넣을 때도 면적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전부 있는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양이 엄청 많습니다. 서술된 책자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줄 때 그것까지 같이 표시를 해서 주시면, 지금 용역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이고 용역 과정에서 협의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도와 협의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 건데, 용역은 지금 어디서 받으신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용역은 KG하고 동호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KG하고 동호가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동호가 55%로 주관사이고 KG가 45%로 서브사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하는 것이고, 의결은 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일단 GB해제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경기도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김경희위원

도지사 결정권한인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GB해제지역의 향후 정형화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민원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령 소규모 개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향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것이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인정하는데 국토부에서 아직 방침이나 이런 것을 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필요성은 인정은 하더라고요.

김영빈위원

그러면 소규모 해제지역에 개발을 가령 도시공사에서 접근을 한다면 정형화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공공기관이 포함이 돼서 한다면 충분히……

김영빈위원

그러면 민간개발이 하면 어렵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민간은 GB지역 해제를 못 합니다.

김영빈위원

그래서 정형화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모반듯해야 추진위나 조합을 만들어서 가령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일부 개발을 하는데 기형적인 형태가 되면 그런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모양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영빈위원

향후에 정형화 계획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그런 부분을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서는 그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토론하고 있는데 아직 중앙정부에서도 그 기준안을 정확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렵고, 정 하겠다면 공공이 50% 이상 포함되면 GB해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공공과 같이 공동참여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한데 그전까지 민간개발로서는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김영빈위원

지금으로써는 공공참여방안밖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지구가 고양시에 총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전체 31개소 중에서 현재 11개소를 해제하니까 2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0개소도 20가구 이상 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 넣으면 가능합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럴 때마다 다시 용역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 용역 가지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번 용역에서는 10개소로 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서 발주를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10개소에 9억 정도 용역비라면,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대로 9억에는 10개소 해제취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현안사업인 선유동의 수중촬영장 해제도 했었고,

김필례위원

선유동이 아니라 오금동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선유동이요. 그것하고 대곡역세권 물량도 들어가 있고, 소규모 단절토지 6개소를 화정 동측도로 주변하고 소방서 옆에 해제한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계선 관통대지하고 또 소규모로 단절토지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해제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0가구가 안 된 지역은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관리계획, 이것이 참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국토부에서도 결정을 잘 못하신다고 하는데 자꾸만 국토해양부 핑계만, 거기가 상급기관이니까 핑계 아닌 핑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고양시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고양시 발전을 위한 어떤 계획안이 있다면 집행부나 국토해양부에도 이해가 되게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지금 그린벨트지역 해제된 것이 51개 취락이 되고, 또 아까 31개 중에서 10개가 되고, 덕은지구라든가 대곡 등 여러 가지 그린벨트가 고양시에 산재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은 국토해양부에 거의 살다시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계개선은 잘 되고 있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올라온다는 것도 사실은 잘해 보자고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단체장인 시장님도 이런 생각을 같이 공감해서 고양시 도시계획에 발맞춰가야지, 어느 한쪽에서만 이런 계획 잡고 해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국장님이 그쪽 계통에서는 30년, 40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들이니까 의원님들보다도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것만큼은 도시계획에 꼭 필요한 의견이다, 지금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각 지역별로 특색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더 구체화해서, 저희도 다녀보면 개인적으로 나온 민원이 결국은 고양시 민원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잘 잡아서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보면 틀린 얘기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는 일단 생각을 같이 모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만큼은 국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어느 누구의 영향을 받지 말고 멋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지역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대부분 민원 들어온 내용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빼달라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거의가 해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20호라고 하는 것은 대지일 때 가능하고 전이나 답 같은 것은 주로 중간에 끼었을 때만 가능한데 경계선 밖에 있는 전답도 넣어 달라는 부분은 거의 64%가 불가능합니다. 한 호수당 1,000㎡가 되어야 되고 밀도가 있는데, 밖에 있는 전이나 답은 법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들은 “옆집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느냐?” 하고 대지가 아닌 곳도 해 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법으로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법 때문에 안 된다고 대답을 하시면 민원인이 이해를 하시나요? 이해 못 하시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거의 이해를 못 합니다. 보통 3회나 4회 담당직원들이 사례를 설명해서 겨우 두서너 번 만나면 이해를 하고,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이 주민들 사이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시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해제가 돼서 가격 자체가 이삼십만 원 하던 것이 백만 원도 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은 사실 목숨 거는 거죠. 그래서 민원도 많아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이나 답은 대상에서 제외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정리를 다시 해서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원래 주민공람 시 제출된 안건 편집한 내용으로는 어떤 지역의 어떤 민원인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민원 제출된 것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능하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관계부서 협의한 내용도 부서별 내용이 아니라 마을 지역별로 정리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 집단취락지구 폐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이것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이것이 뉴타운사업 관련 출구전략 일환으로 개정하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종전까지는 이 법이 경기도 조례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광역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던 것을 시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법이 금년 2월에 개정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광역 조례에 있던 것을 시 실정에 맞게 새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경기도에서 했던 사항을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특별시, 광역시, 도밖에 그 조례를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인구 50만 이상이 될 때는 시 조례도 만들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50만 이상의 시가 광역시나 도에 있는 조례를 거의 비슷하게 가져와서 약간 변경된 것만 고쳐서 쓰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이것이 뉴타운에 관련된 것은 아니네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뉴타운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김영빈위원

적용은 될지 몰라도 특별하게 출구전략 같은 것은 아니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일부는 있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주민들이 자기 추정분담금을 알고 싶다면 주민들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추정분담금을 알고 싶다고 시에다 요구하면 그것을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시행을 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과거에는 뉴타운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퇴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갈 줄만 알았지 뒤로 물러서는 게 없었는데 지금는 50% 이상이 동의한다든가 추진위 구성돼서 30% 이상이 반대를 할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출구전략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수원시하고 부천시도 조례가 있다고 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겠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50만 이상의 시가 다섯 군데 되는데 수원시가 제정을 해서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뉴타운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고, 부천시가 선두주자로 갔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법에서 정해 준 비율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

김경희위원

조례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뭔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조합이나 시공자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한 안에 신청을 하면 상대해서 또 응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소가 있을 경우에 분쟁조정을 하고 거기서 결정해서 통지를 할 경우에 또 상대방이 거기에 승복하겠다고 할 경우에 조정하는 것이고, 여기서 서로 어느 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으로 가는 절차가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의견이 어쨌든 서로 상충되니까 회의가 열리게 될 텐데, 의결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됩니까? 뭘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예.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정비사업에 관련한 분쟁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내용이……

김경희위원

조정위원회가 상설로 설치되어 있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와서 상대방도 생기면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가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의결내용이나 기능이 뭔지 조례상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정비사업을 해제를 한다든가 했을 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조정을 할 텐데 여기서 기능이 뭐가 되느냐 이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사항을 심사 조정하되,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쟁 발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도정법하고 주택법에 관련된 것은 모두 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결국은 일단 계속 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분쟁사항이 있을 경우에……

김경희위원

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또 전문가들이 위촉이 돼서 할 텐데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조례 제정을 표준조례안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만드신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내려오지는 않았고, 기존에 경기도에 있던 조례하고 수원시․부천시를 참조했는데, 저희가 이 사안들을 조례에서 이렇게 정하고, 또 다른 시도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것을 정하고, 또 조례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시행규칙을 정하셔야 되겠지요.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시비가 많이 있을 테니까 전부 절차를 규정해 놓아야 될 텐데,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래서 조정의 범위나 구체적인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돼서 시행된 후에 조례 규칙은 타 시와 상황을 맞춰서 별도로 제정이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때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조항을 여러 개 차지하고 있는데, 기능이 무엇이고 무엇을 의결하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수원시나 부천시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천시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세칙에서 정해서 운영하도록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는 아직 제정을 하지 못하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하면, 어차피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해당 재정비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이 조례를 다 보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조례들 보면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가 않아서 읽어봐도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죄송스런 말씀인데 이것이 2월 1일 법만 개정돼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금년 8월 2일 최종적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이것도 주요골자만 우선 시행을 하고, 조례 세칙이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따로 또 맞게 정밀하게 다시 개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수원시나 부천시도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이것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경희위원

제정할 때 정리를 딱 해 놓고, 그다음에 시행규칙 할 때는 그것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하시면 되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것이 2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은 늦어지니까 일단 제정을 해 놓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계속 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나 부천시처럼 저희도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고,

김경희위원

조례 제정이 시기적으로 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추정분담금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를 더 추가부담해야 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주민들이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요구할 경우에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직 시행이 안 돼서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추정분담금 관련된 것이 몇 조지요? 3조3항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경희위원

추정분담금 부분은 주민들에게 빨리 필요할 사항이긴 한데 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조례를 잘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향후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다른 조례를 참고하셔서 조례가 주민들이 보더라도 정리가 되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야 잘된 조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시간을 요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라도 어떤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질의 안 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쉬운데, 수원 부천 얘기하지만 우리 고양시가 부천이나 수원시보다 못하다는 법도 없잖아요. 그쪽을 자꾸 모태로 두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반대하는 분도 계실 거고 찬성하는 분도 계신데 일단 현행법에는 앞으로 가는 것만 있고 퇴로가 없으니까 이것을 제정하면 일부 사업성이 없거나 주민들이 반대하는 구역은 주민동의를 받아서 취소를 할 수도 있고 해제를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투자한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고 얼마 더 내야 되는지 추정분담금을 알 수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지역이 대상으로 되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추정분담금은 지금 뉴타운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요?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느 규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산동이나 지역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신청하는 것은 전체 지구가 있고 그 지구 안에 여러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혜택을 주기 위한 거라면 그런 안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런데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역이 다 해당됩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로 1만 평이라고 하면 3만㎡인가요? 그 규정이 있는 겁니까? 현재는 없는 거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에 사실은 이 법이 생기기 전에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서 25% 이상을 반대하게 되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고양시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 능곡하고 원당을 해서 한 군데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한 군데는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 모법이 그 이후에 경기도 조례로 하고 난 이후에 30%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구성이 안 된 곳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에서 25%로 했고 법이 30%로 됐고, 이 법이 이제는 조합이 구성된 곳도 50%가 반대하면 해제할 수 있고 기타 등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고 8월 2일 공포가 됐기 때문에 거의 시행령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7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빨리 원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행령을 가지고 따지면 내년에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새롭게 법 개정된 중요한 골자만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정말 답답하니까 법에도 없는 25%를 만드는 상황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은 조합은 50% 법 자체가 생겼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몇 가지 골자만 하고, 그에 따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같이 해서 앞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지금 가장 주민들이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심각하게 생각하는 추정분담금 부분을 저희가 설명도 하고 설득시켜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 지으려면 이것을 빨리 주민들한테 가르쳐 줘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매번 찬반이 있으니까 뉴타운의 기준점이 되는 사항이 되는 거네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이 법이 다 개정되고 부칙까지 개정되려면 시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뉴타운구역별로 조합 또는 추진위 구성원 숫자가 비슷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지구별, 구역별로 각기 다릅니다. 면적이 크고 가구수, 세대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제일 적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가장 적은 데가 능곡6구역이 116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데가 원당1구역 1,771가구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나 어떤 지형을 이용해서 구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왜냐 하면 이것이 법에는 취소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비율로만 나와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110명에 대한 30%는 30명인데 1,700에 대한 30%는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율로만 딱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아닌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례에서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법에서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라고 딱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비율을 가지고 조례에서 정하도록,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왜냐 하면 비율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50%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을 구성하려면 75% 이상 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비율로 됐기 때문에 반대 자체도 당연히 비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추진할 때 추진위원을 몇 명 명수로 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반대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추진위원회도 50% 이상, 조합은 75% 이상이라는 비율로 됐기 때문에 반대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추진할 때는 추진위가 구성이 되거나 조합이 구성되면 어떻게든 그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막고 싶은 거죠. 그런데 실제 힘의 중심은 추진하는 사람에게 쏠려 있다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계적 원칙이 맞지만 이것을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그룹에서 보면 약간 불합리한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염려는 되지만 사실 그런 기준을 법에서 정할 때는 정말 애초에 위원회 구성한 비율로 했기 때문에 아마 반대하는 것도 비율로 안 하게 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냥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지금 어디까지 됩니까? 조정 절차가 끝나고 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조정위원회는 결정 권고 권한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권고사항을 안 받아서 소송에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쟁위원회가 무슨 결정권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단순히 조정해서,

김혜련위원장

조정을 해도 당사자가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면 소송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해를 시킬 뿐이지 분쟁조정위원회가 판사처럼 무슨 권한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혼하는 과정이랑 비슷하네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똑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조3항2호 보면 대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조사하여 결과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 같은 것이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주민들이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면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조사를 해서 공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통보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법적으로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 특수용역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용역 수행을 해서 전부 감정평가를 합니다. 종전 자산이 얼마이고 사업이 완료했을 때를 비교검토하는 일정 기준과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을 해서 저희한테 성과품을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개인한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정비사업비를 추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분담금을 경기도에서 1회 해서 능곡에 하나, 원당, 일산 이렇게 3개 지역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안 한 부분을 주민들이 10% 이상 동의해서 원하면 우리가 정식 용역을 해서 경기도에서 한 것처럼 공개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똑같은 식으로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해당구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얼마 나오고 개인부담이 얼마인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추정분담금이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이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하면 분담금이 얼마라고 나오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합이 50% 이상 반대한다면 조합이 해체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10%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데 10% 이상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로 추정분담금 용역을 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요구가 있을 때 한다는 거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랬을 경우에 비용이 발생될 텐데 비용 부담은 누가 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비용은 시가 내야 합니다.

김경희위원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얼마 정도 예산이 부담되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산이 한 구역에 500만 원 정도……

김혜련위원장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것 끝나면 다음 상정되는 안건에서 일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조례에도 예산수반사항이 있어야지요. 왜냐 하면 여기 조례상에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조사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청 들어와서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조례는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를 정하는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기금을 세울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의회에 승인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의안번호 307호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사업비가 2억 9,14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인데 2,200만 원을 추정분담금 가격조사연구용역비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억 6,940만 원은 감해서 재난통합관리기금으로 넣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추정분담금은 지금 조사를 3개소에서 하시는 건가요?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개소의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로 해야 할 곳은 한 구역당 최소 500, 또 정밀하게 들어갈 곳은 2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출한 것은 도에서 산출한 기준하고 그 용역을 전담한 용역기관부터 받고, 또 부천시 사례를 참고해서 산출한 것인데 이것이 당장 도래되는 2013년도에 사업 해야 될 세 군데를 선정해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원당이나 능곡이나 일산이나 구역이 여러 개 나눠져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각 구역들이 추정분담금 알고 싶다든가 10% 동의 받아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수를 3개로 마련하면 다 커버가 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사업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언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3개 구역이 금년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또 내년도에 사업시기가 도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감안을 해서 내년 예산에 따로 세우고, 그다음에 2013년 2월 1일부터는 또 그 사업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추정분담금을 산정해서 공개하도록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이 3개 구역은 금년에 시행을 하고, 내년에는 내년 사안을 봐가면서 필요하면 예산을 또 추가로 세우든 전용하든 할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소 정도 예상이 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3~4개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쪽으로 다시 사업비를 잡아 주실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여유가 있으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 능곡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308호 고양 능곡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 능곡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능곡6구역 주상복합비율을 7:3에서 9:1로 상업시설을 줄여서 변경하는 것인데 이 지역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산이나 능곡, 원당 다른 지역도 그런 비율로 할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다른 지역도 공히 마찬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이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이든 후년이든 원당에 해도 이렇게 해 준다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사업성이 결여돼서 주민들이 그렇게 원할 경우에 이렇게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능곡6구역이 상업지역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영빈위원

상업지역에 대해서 7:3의 비율을 9:1로 하는 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7:3에서 9:1로 하는 주민들 의견은 사실 능곡역이 역세권인데 지금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어디든 상가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로 변경하는데, 저희들이 MP회의를 했는데 우리 고양시 조례가 9:1이기 때문에 9:1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상가부분을 아무 데나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MP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9:1로 하게 되면 1부분을 지하로 한다든가 이상한 곳에 상가지역을 형성하면 안 되고, 그 1부분은 우리 MP회의나 고양시가 나름대로 용역회사하고 협의해서 원하는 지역에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회의내용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9:1이라고 아무 데나 하게 되면 문제점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MP회의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통제를 할 수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빈위원

저는 부동산 침체나 여러 가지 사업성 저하를 떠나서라도 그 6구역 특성상 주거:상업 비율이 7:3으로 된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이 상업시설을 7:3으로 넣어서 상가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보고, 9:1로 비율을 조정해서 문제가 없다면 사업을 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용역회사도 그렇고 MP회의에서도 그때 상황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9:1이 맞다고 얘기가 됐고 거의가 9:1이 맞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령 7:3으로 할 경우 유령상가로 되는 것입니다. 그쪽 지역에 7:3으로 하면 어떻게 장사해서 수익성을 맞출 상가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9:1로 바꿔주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지금 주거:상업 비율이 7:3에서 9:1로 되면 거주지가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거주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 등이 더 필요할 텐데 지금 다른 부서들은 당초 계획에 다 반영이 돼서 별 문제없다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있어서는 조치계획이 2020도시기본계획상 인구증가배분계획을 수립해서 총괄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아직 계획을 잡지 않으신 거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인구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뉴타운구역은 사실 촉진구역 변경이 승인되거나 그 구역이 변경되면 기본계획에서 거의 인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76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인구를 기본계획에서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추가로 증가되는 세대수가 76세대만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0%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것을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10%가 늘어나게 되면 문제는 시공사 쪽에도 주거비율을 높여줌으로 해서 수익이 더 생길 것으로 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분양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공사 쪽에서 7:3일 때는 거의 아무도 하려는 회사가 없고 9:1 같으면 검토를 하겠다는 회사가 서너 군데가 있나봅니다. 그래서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9:1로 해도 조례에 괜찮은데도 이분들은 촉진계획까지도 변경해 달라, 그냥 말만 가지고는 안 하겠다, 또 시공사 쪽에서도 변경이 되어야만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용역 결과가 안 나왔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9:1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절차가 또 공청회도 거쳐야 됩니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공청회를 거치지 공청회는 그렇게 많이 안 거치는데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촉진계획 변경할 때도 공청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지만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더구나 다른 지역들도 들어오면 하나씩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인데 상업지역이 분양이 안 되는 것도 공감이 되지만 주거지역도 지금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 삼송지구하고 원흥지구가 잘 안 되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분양이 상업지역보다 주거지역이 더 낫다고 볼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거지역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이분들이 시공사나 이쪽에서 경제적인 혜택을 보는데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500평도 안 되는 작은 부분을 기부채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적당한 부분을 기부채납 받는 것인지, 76세대 분양에 따른 수익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시고 이정도 기부채납 받으시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번 계획은 76세대가 소형 주거지역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상가면적이 처음에 30%를 넣도록 되어 있다가 10%로 줄어드니까 상가면적이 대폭 줄어드는 반면에 주거면적은 대형이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소형 위주로 가는 사항입니다. 이 1,500㎡는 당초 저희가 5년 전, 3년 전부터 계획을 할 당시에는 뉴타운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괜찮다고 해서 1,500㎡를 제공하라고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 계획 세울 때는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1,500㎡를 제공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해서 사업비를 낮춰주되 이 1,500㎡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지금 국토부나 경기도라든가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소형 세대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구수 제한을 하지 말라, 또 세대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과도한 부담을 주지 말라,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늘어나는 것도 결국은 큰 평형이 줄어들어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을 볼 때는 비슷하고 큰 평형을 쪼개서 줄이다 보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거의 혜택이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혜택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혜택이 있는 것은 상업비율입니다. 상가면적을 20% 짓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이 혜택으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큰 평형을 작은 평형으로 나눠서 그렇고, 상가면적을 30% 지을 것을 10%밖에 안 지으니까 거기에서 사업성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상가가 분양 안 될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해서 분양이 된다는 부분의 혜택이지 다른 것이 늘어나서 혜택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대형 하나를 쪼개서 소형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비단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할 수 있잖아요. 사업성을 판단해서 시공사들이든 제안업체들이 다 계산을 해서 필요하다고 들어오면 받아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업체에서는 상황변화에 따라서 먹고 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해 보고 저런 방법도 해 보는 것인데 시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받아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가 확보할 수 있는 공공적인 재산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시에서는 인구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부담감만 없으면 주민들에게 조금만 이득이 생기면 당연히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구라든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이득이 가더라도 그것은 할 수 없는, 그 부분에서 시에서 통제를 할 뿐이지 그것만 아니면 시에서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죠. 뉴타운사업이 사실상 공공기반시설을 시에서 해 주어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데 실제로 시에서 공공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특혜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반시설은 시가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9:1로 된다든가 기반시설이 된 상태에서 주거지역으로 많이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자가 많이 남는 게 아니고 주민이 조금 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주민들이 시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기부 의사를 밝히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더 얹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적률을 더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공공시설을 내놓겠다고 하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더 주도록, 그런데 그들이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못 가져가는 제도는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능곡6구역 말고 능곡5구역은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능곡5구역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정리가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능곡5구역은 계획대로 추진되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여기도 변경이 안 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소형 가구수 변경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획한 대로 소형으로 바뀌면 몇 세대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어서 정확한 수치까지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용역 하는 부분이 전부 7:3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9:1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7:3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다릅니다. 그런데 능곡역세권6구역은 7:3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신청한 것이고 다른 지역은 다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고 있는데, 경제도 살려야 되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7:3을 9:1로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한 구역이 아니고 여러 구역이고, 이길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할 때 다른 지역도 원하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세울 때 인구 비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사업을 전부 늘려주다 보면, 지금 여러 곳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무조건 상가만 줄이고 세대수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해야지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사업성 없으니까 9:1로 해 줬다가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능곡5구역도 해결했는지 물어본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업구역에 한정돼서 원당6구역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비율대로 바꿔 달라고 한다면 원당상업구역 한 군데, 그리고 일산상업구역 한 군데, 고양시 전체구역이 20개인데 해당되는 곳은 3개 구역 정도입니다. 그래서 설사 추가로 더 들어온다고 해도 일산에 하나, 원당에 하나, 다른 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필례위원

우리가 고속버스터미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5층으로 했다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고속버스터미널 시행자 측에서는 박차대수가 지하로 내려간다는 것을 주민들이 지상으로 올리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더 용적률을 높여 달라, 그래서 우리가 2층을 더 해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의 기준으로 해 놓고 세대수 늘어나서 인구 늘어나면 교통은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김필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7:3을 9:1로 해서 76세대밖에 안 늘어나서 별 상관 없지만 지역마다 이것을 전부 해 주다 보면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기반시설 안 해 놓고 인구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런데 뉴타운 20개 구역 중에서는 이제 두 군데밖에 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소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기부채납을 해서 능곡지구 특성화거리 조성를 위한 공용시설로 쓰겠다고 했는데 이 기부채납도 잘 받아서 유용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삼송지구도 알다시피 지난번에 가봤지만 기반시설을 안 해 놓고 아파트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입주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인데 그냥 특성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전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알고 해소를 해야지, 나중에 다 지어놓고 이것 하나 준비하는데 또 시비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니까 미리 파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앞서서 김경희 위원님하고 김필례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율을 7:3에서 9:1로 해도 이 사업이 온전히 잘 수행이 될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부동산값 하락, 사업성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9:1로 하면 충분히 해결되겠느냐,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뉴타운사업 계획해서 된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9:1로 해 주고 뉴타운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 주고, 능곡을 제외한 나머지 원당․일산 상업지역은 2개 남는 거니까 이것을 롤모델로 해서 성공적으로 완수가 되면 그쪽도 이렇게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부 추진하고 있지만 완성된 데가 하나도 없는데 원당․일산․능곡 뉴타운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의 부동산시장이 지속되거나 더 하락되면 9:1로 해 주어도 가기가 힘듭니다. 9:1로 조정돼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수되면 추가적으로 사업진행에 가속도가 붙고 진행이 되는 것이지, 지금 9:1로 하는 것도 그쪽에서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가보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은 그전에 사업성 좋고 부동산경기 좋을 때의 얘기지 지금은 사업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이것 해서 사업성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주민의 분담금을 줄여주고 주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중간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저희도 그런 생각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최고로 해 주어야 된다는 기본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원당하고 일산지역은 이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3으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마찬가지로 7: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나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촉진계획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을 바꾸면 9:1로 하든 8:2로 하든 조정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위원님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능곡이 이렇게 바뀌면 나머지 두 구역도 100% 요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능곡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9:1로 바뀌고 사업자 선정이 되면 거기도 필연적으로 요구가 올 것이고, 9:1로 변경했는데도 사업자 선정이 어렵다면 아마 더 지켜볼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아마 사업자 선정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변경요청이 오지 않겠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능곡도 사업자가 자꾸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인데, 그 사업자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고 해서 다른 데서 이렇게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꼭 9:1이라고 해서 무조건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용역회사에서 아주 치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치밀한 조사는 하겠지만 어쨌든 7:3보다는 9:1이 사업성이 좋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경기 상황이나 그 지역 상황에 따라 7:3이 될 수도 있고 8:2가 될 수도 있고 9:1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9:1로 바꿨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리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9:1로 세대수는 늘어나는 반면에 용적율이 다운됩니다. 9:1로 하면 450%이고 7:3으로 하면 550%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도 용적률을 다운해 가면서 9:1로 요구하는 것은 사업성 문제이기 때문에……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저희가 지금 심의하는 조례는 일종의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뉴타운을 촉진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아이러니한 느낌이 있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어차피 계약이 되어야 되고 나름대로 이 정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주민입장에서는 출구전략에 들어가는 거죠.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느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죠.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시공사 쪽에서 이렇게 된다면 나름대로 현재 검토한 것 가지고 세부적인 검토로 들어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주민들 대부분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것이 조합 설립하고 고시되고 난 이후로는 2년 동안 추진이 안 된 거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촉진계획이 되고 난 뒤에 사실 정부나 경기도지사나 자꾸 뉴타운에 대한 확고한 신념 없이 어떤 곳은 실패한 지역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밀고 나가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과감하게 해야 될 것인지, 시기를 늦춰야 될 것인지, 포기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주민몫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최대한 지원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비율 조정이나 용적률 조정이 주민들의 요구를 시에서 받아들여서 지금 변경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지구도 이런 것이 가능할 텐데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면 그렇게 시에서 검토를 하시나요? 몇 퍼센트가 동의한다거나 어떤 요건에 의해서 움직이신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법이나 조례들이 기존 상태로서는 사업이 안 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니까 기준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고양시에서도 주민들 분쟁이 심하고 반대하거나 사업성이 없거나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면 과감히 출구전략이라도 퇴출시켜서 못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또 그중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고 주민들이 상당수가 원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끌고 가는 두 가지 유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가능한 구역은 경기도에서도 제도적으로 인센티브 기준을 10%는 무조건 상향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나 중앙정부에서도 큰 평형을 작은 평형으로 나누는 것은 제한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주로 상업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두 가지입니다. 큰 평형을 작은 평형으로 나누는 것, 큰 것은 분양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전에 용적율을 과도하게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10%는 더 상회시켜 주어라, 이 두 가지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는 다른 것은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두 가지 기본요건은 공통적으로 받아줘서 계획을 변경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대략적인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겠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요건에 의하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25% 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오면 검토하시는 것인데 여기는 요건이 대부분이 그렇고 반대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기에 특수구역 몇 개는 일부 반대하는 주민이 있고, 나머지 대다수 분들은 이 사업조차 안 하면 기존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반토막에서 또 반토막이 나니까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6구역에서는 반대자 없이, 이견이 없이 주민들이나 업체 측에서 다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리고 그전에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공청회를 하고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은 아예 계획을 하는 자리에서 당해지역 주민들과 의견 조율하고 토론을 합니다.

김경희위원

공청회를 이미 하셨다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공청회가 아니고 당해지역 주민들을 불러다가 총괄MP라고 해서 전문교수님들하고 전문가 집단이 앉은 자리에 같이 앉혀서 계획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검토하고 의견조율을 해가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공개적으로 조율과정을 거쳐서 이견이 없었다, 원당이나 일산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지역이 나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짤막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지정하고 나서 사업이 안 됨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나 여러 가지 지역 현실의 열악함은 해당 국에서 그 절박함을 인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만들어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절박한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라도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니까 해당 국에서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능곡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