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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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소영환 의원 발언

17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2-09-10

소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중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중구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폭염과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다행히 우리 시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을지훈련과 태풍 등으로 불철주야 비상근무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98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제6조3항에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뜻인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근거를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 전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행안부에서 별도로 정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행안부에서 정해 내려온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인데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인척을 기용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이신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인척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무직 시장으로서, 임명직 시장들이 비서를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행안부에서 풀어준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손발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일해야 한다는 현실적 고려에서 이런 부분을 정해 준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공고가 아니고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에 대해서는 도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별정직이나 고용직 같은 경우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그냥 임용을 하면 끝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모든 공무원 임용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별정직공무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서가 없어지거나 그러면 그만둔다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별정직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특정한 업무를 정해서 하는 것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없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전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공무원하고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사라졌을 때 새로이 변경을 해서 고용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이 현재 7명이 있는데 비서 쪽 별정직하고, 그것은 조례에서 만들었던 그 부분하고, 저희가 과거에 범죄와의 전쟁 때 특정하게 정했던 위생감시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특정한 업무를 맡기 위해서 했던 부분, 그때 당시에 위생감시를 할 수 있도록 했던 두 명의 특정별정직이 있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 제도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현재로서는 별정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논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에 과연 별정직이 포함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특이하게 별정직 중에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줬던 부분은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풀어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상시·지속적 업무였었다, 계속적으로 업무가 연계가 됐었다’라고 판단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만 이게 가능한 것이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일단 법으로 풀어줬을 경우에는 가능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별도로 얘기하고 싶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번에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인사 좀 시켜주세요. 누가 누구인지 몰라서.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인적자원담당관은 우리 상임위에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번에 인사팀장으로 온 박혜영 팀장입니다. (○ 인사자원팀장 박혜영 : 안녕하세요? 박혜영 팀장입니다.) 직접 하세요. (○ 김문식 주무관 :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의 국 서무를 담당하다가 인사팀의 인사실무를 보게 된 김문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직교육팀장 이한기 : 조직교육팀장 이한기입니다.) (○ 이정묘 주무관 : 조직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묘입니다.) (○ 김석호 주무관 : 후생복지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석호입니다.)

선주만위원

이번에 진급해서 오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진급해서 온 사람은 없고요, 진급해서 내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진급해서 내려간 사람은 인사팀장을 맡고 있던 박순화 팀장이 여성회관장으로 내려갔고요.

선주만위원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진급이 많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오다 보니까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시청 부서별 세부 사무분장에 보면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담당해야 할 게 30여 가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 하면 ‘공무원 징계 및 소청’이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얘기하는 거지요?

웃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거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징계는 감사부서에서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을 때,

선주만위원

감사과에서?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할 것인지, 어떤 징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역대 보면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갔었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징계 수위는 과거에 비해서 크게 달리하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 다만 음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에서 징계의 강도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만 징계 강도가 올라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담당관님께 여쭤볼 게 있어요. 기능직이나 임시직, 별정직도 그렇지만 임용하고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임용권자가 구청장이다 그러면 서류심사라든가 체력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임용권자인 구청에서 다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고 시에서 일부 심사 권한을 가지고 한 다음에 임용권자인 구청에 위임해도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임용 부분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임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임용권자가 임용, 채용, 그러니까 구청장이라든지 이쪽에서 의뢰가 왔을 경우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3개 구청에서 각자 뽑기 어렵다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왔을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함께해서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를 통보하고 구청에서 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절차는 그렇게 밟는데, 임용권자가 의뢰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그러니까 해당 청장이 임용권자면 거의 임용을 제도적으로 놓인 그대로 하지 의뢰를 하거나 그런 일은 많지 않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많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하고 공원관리원, 청사관리원 같은 경우 저희가 함께 하루에 체력단련시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 번에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통보해서 그쪽에서 임용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게 원칙인데 일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해당 청의 임용권자가 제도 범위 내에서 임용함에 있어서 일차적인 것을…… 글쎄, 모르지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임용 부분이 있을 것이고 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하부기관이니까 상부기관에서 무언의 압력까지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일부는 여기에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응시자들이 너무 과하게, 요즘 실직 때문에 한 명을 채용하면 몇 십 대 일이 될 정도로 신청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권한을 뺏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향후 예측되는 부분이 무기계약근로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담당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쪽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해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오늘은 질의사항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법인등록을 한 건가요,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법인의 성격이 뭐지요? 쉽게 말하면 공법인지 사법인지?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 놨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제환위원

어떻게 가능하지요?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상위법인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요, 거기에서 위임받은 것을 조례에 담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사단법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인의 성격은 사단법인인데 실제 지원받고 하는 것은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수 있는 종류가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이런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사단법인이 되어 있는 데다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해서 세 가지 정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단법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엄격히 법대로 한다고 하면 독립채산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저는 경제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지원 법률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지원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법인의 성격을 띠어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되 민간위탁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했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

장제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 내용으로 보면 사단법인화한 거예요, 현재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등록을 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지원방법은 위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거꾸로 위탁 부분은 다 뺐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첫 번째 지원하는 방법은 사실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요건을 갖춰서, 법인에 대해 설립허가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엄격히 갖추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예산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약간 순서가 틀린 것 같아요. 일단은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법인화했고, 사단법인에 지원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의 형태를 띠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하고, 원래 공법인의 성격을 띤다고 하면 법률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요건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규정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이 서로 혼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원래는 법인의 성격을 공법인의 성격으로 두되 이렇게 해서 법률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실제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사단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원래는 민간위탁을 하는 형태로 해야 하는데 공적인 성격을 띠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놓고 거꾸로 예산지원이라든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순서가 조금 바뀌거나 아니면 원칙들이 너무 혼동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자원봉사센터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처음에 새마을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 오다가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 고양시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독립적인 봉사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새마을 위탁에서 독립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에서 떼어낸 거지요.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과거에 있던 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법인체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라고 성격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14페이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목적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나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주체를 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법인에 대한 성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주는 형태로 조례를 다시 전면 개정하는 안이 되어서, 제가 순서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혼동스러워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14페이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단법인화한 것은 오히려 직영을 하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법인화한 것이지 이것을 편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는 명확하게 직영을 하든 법인을 하든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의심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도 아니고요, 여기 5조2항에 보면 「민법」상 법인설립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율권을 보장한 법인의 성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예산, 대부분의 운영관리비는 시에서 지원이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야 하는데 거꾸로 일단 사단법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면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앞뒤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에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센터장의 정치적인 중립을 보장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문이고요, 제10조에 보시면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간 직영을 통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조례 개정 전과 후에 예산지원이 달라졌는지, 그 두 가지?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숙위원

예.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먼저 8조에 대해서는 센터장을 모집하는 방법이 지금 현실로 봤을 때 공개모집이 가장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했습니다. 현 제도상으로 봤을 때 그냥 이사회를 거쳐서 추천에 의해 위촉하는 것보다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독립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10조에 대해서는 과거에 9조에서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위탁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 출연금이나 보조금, 기부금, 기타 그 밖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내년도 예산규모가 올해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그쪽에서 예산요구가 오면 실무파트에서 전년도랄지 사업의 성과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고 검토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전에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사단법인을 만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새마을 쪽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근 10년 정도 새마을 쪽에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봉사센터 고유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봉사센터가 새마을 산하기관 정도의 운영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새마을에 가서 일했다가 봉사센터에 와서 일했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겸임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문화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법인체로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판단을 해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취지는 잘 알겠는데 한편으로는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런 염려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조항에서 시장님을 이사장으로 했던 이유는 법인체가 초창기에 예산의 문제랄지 조직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서 정착단계에서는 시장님을 센터장으로 하면서 체계를 확립한 후에 이사장을 시장이 아닌 다른 쪽으로 폭을 넓혀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지금으로도 충분히 체계는 다 잡혔다고 보고요, 다른 시에서도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겠네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 특별히 이슈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조가 신설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사장이 시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선주만위원

이사장이 시장이면, 12조 신설에 보면 감사가 나와 있어요. ‘시장은 센터운영에 대하여 감사 또는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사장이 감사를 하는 거네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사장 자격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시장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자원봉사센터에 감사가 둘이 있습니다. 일반인 한 사람이 감사를 역임하도록 되어 있고, 한 사람은 당연직인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수행하는데 일상적으로 주는 예산에 대해서, 지원금에 대해서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이 감사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글쎄요, 다른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사장을 시장으로 두고 또 감사권을 시장에게 준다? 서로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센터 운영에 대해서 감사권과 이사장권을 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한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센터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수준 높은 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한 것 등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 정치적으로 중립 내지는 여러 가지 해서 비영리 사단법인에 위탁한다라고 기본 운영방침을 세웠는데 결국에는 선주만 위원님도 궁금해서 여쭤보신 내용들이 결정권자의 무언의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6조하고 12조를 볼 때도 ‘이사장은 시장이 될 수 있다, 법으로 하자가 없다, 감사를 또 시장이 한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을 때 모든 집행한 것에 대해서, 또 모든 센터 운영에 대해서, 센터장이라든가 임용권자로서 결국은 또 집행한 수입, 지출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한 사람의 의중에, 결정권자에게 다 달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얼마나 중립적으로 정의롭게 펼쳐 나가실지 염려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만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중구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01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대덕동 종합복지회관 신축인데요, 도로로 편입되어서 반이 줄어들었는데 건물은 늘어났어요. 주민요구사항 때문에 그런 건가요? 땅은 줄었는데 건물은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덕동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제2자유로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약 50% 정도가 축소됐고, 건물은 저희가 2003년에 계획했던 부분보다는 그동안 환경이라든가 생활여건, 현재의 복지환경 같은 것들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6쪽에 보면 ‘고양시-서울시 협의내용 중’ 해서 나오는데, ‘서울시가 근거법령 미비 및 타 센터와의 형평성 문제로 지원이 곤란하나, 고양시에서 세부계획 수립·시행 시 일부지원 검토’ 이렇게 나와 있고, ‘(용지보상기간 감안, ‘13년 예산, 고양시가 부지매입 시 건축비의 1/2 수준 지원)’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 미비 및 타 센터와의 형평성 문제는 서울시에서 고양시와 기피시설 보상문제라든가 지원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세웠던 이론이고요, 현재 예산만 확보된다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관계법령이나 건축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서울시 쪽에서 기피시설 협상 과정에서 대덕동 복지회관 건립에 관해서 ‘고양시에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건축할 경우에 총 비용의 1/2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겠다’라고 협의가 이루어졌었고요, 그 결과 현재 서울시 물재생시설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서울시 집행부 내년도 예산에 대덕동 복지회관 건립지원비로 20억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피시설 협상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시의 기피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대덕동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2004년 6월에 서울시에서 10억 5천만 원 받아서 지금 덕은동 204번지를 매입한 거잖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고양시가 부지매입 시 건축비의 1/2 수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큰 틀에서는 서울시에서 부지비용까지는 줄 수 없다는 얘기고요, 고양시에서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면 건축비는 지원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서울시에서 10억 5천만 원을 줘서 산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시와 기피시설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전에 비용을 지원받아서 토지를 매입했으니까 이런 것을 들춰내고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부지는 우리가 확보하겠다라고 전제를 하고 건축비만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20억을 계상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영환위원

아직 예산이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서울시 물재생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마 의회까지 통과되어야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2012년도 3회 추경에서 20억이 명시이월되어 있잖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고양시 나름대로 ‘대덕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도 같이 고민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이고요, 아직 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하여튼 서울시하고 강력하게 협의하셔서 서울시 예산이 고양시의 피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꼭 좀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의견서에 보면 2000년부터 제기되어서 2003년에 의결되고, 2005년에 주민간담회를 거쳐서 확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세월이 많이 지났지요. 추진 단계에서부터 보면 10년이 넘은 건데, 대덕동은 그린벨트 해제, 지금 대규모 취락지구 해제지역으로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0년 전에는 그린벨트였고 현재도 GB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혜택을 피부로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결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런 의견이 있어요. 더군다나 한 1,000여 평에서 1,627㎡면 약 500평이 빠지지요, 평수로 환산하면. 그러면 거기에 복지회관을 건립했을 때 프로그램을 무엇무엇을 넣으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선재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면적 자체는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축소가 됐습니다마는 건축물 면적은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당초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했고, 건축물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강좌를 비롯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일부를 규모에 맞게 지원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연면적은 얼마나 계상하고 계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연면적은 4,450㎡, 약 450평 정도 규모로,

선재길위원

한 2층,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3층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3층 규모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선재길위원

건폐율이 몇 % 적용됐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건폐율이,

선재길위원

60% 적용된 것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60% 적용된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계획이 오래 됐든 어쨌든 변동이 없는 농촌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 관리비만 지속되는 이런 형태의 사업계획은 가급적이면 지향하지 않는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기 복지회관의 그 면적에 프로그램을 무엇무엇을 삽입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대로 많이 반영을 해 주시겠지만 농촌지역의 노인분들은 저녁 때 한가한 시간에 모이시지 낮에는 농촌지역에서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실례를 들어서 고봉동이라든가 사리현동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복지회관을 신축해 줘야 되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대덕동 지역의 도시가스라든가 자전거도로 설치, 인도 설치, 안전상의 문제, 이런 기반시설도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이렇게 꼭 활용도가 낮은 복지회관을, 우리가 시작은 작으나 끝은 방대해야 하는데 허울 좋게 ‘보편적인 복지회관 건립’ 이래서 시작은 방대하고 끝은 아주 작게 되는, 또 관리 소홀, 지도감독 소홀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보다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현재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덕동이나 현천동 쪽은 앞으로 개발계획에 많은 관심을 갖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덕은동 지역은 이번에 LH에서 그나마 반, 이쪽 3, 4통은 빠졌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LH 처음 계획대로 한다면 다 개발계획에 포함이 됐어야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변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머지않아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시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언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2005년 11월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의사결정이 된 것으로 검토의견에 제시됐는데 벌써 7년이지요. 올해 다 가서 8년째입니다. 주민 의견수렴한 지가 10여 년이 가까워지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바른 정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선재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서울시하고 협상하던 2003년도부터 복지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부지를 확보했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동안 제2자유로나 미디어밸리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그런 문제들이 정리되고 다시 서울시하고 기피시설 문제를 협상하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도 5차례 이상 동장실에서 주민대표들과 회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복지회관 건립을 현재까지는 요구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가스 문제라든가 자전거도로 이런 문제들은 별도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이 건립됐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제공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이 복지로 보면 사각지대입니다. 기존에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사회복지라고 하면 꼭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만 연상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을 찾아가는 복지프로그램들도 지역에 거점을 두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회관 건립을 계기로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까지 흡수해서 찾아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고, 저희의 현재 생각은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복지회관에 사회복지사들을 파견해서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에 서울시에서 10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복지회관 지으라고 10억 5천만 원을 지원한 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 건립비로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내용은 모르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직접 돈을 받았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복지관을 건립하는 비용으로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10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제2자유로가 나면서 그 부지가 제2자유로로 편입되어서, 보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제2자유로 나면서 그 부지에 대한 보상?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보상 수령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령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은 경기도로부터 받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보상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그 액수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자료 건넴) 10억 수령했다고 확인됐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보유액이 얼마예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건립비용으로 시비 20억을 확보하고 있고요, 서울시로부터 5:5 비율로 2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총 건축비로 32억 정도 예상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20억은 확보됐어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나머지 12억 정도가 남았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12억이 아니고 저희가 일단 서울시에는 20억을 요구하고 있고, 건축 규모는 32억입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32억 규모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선주만위원

알았고요, 우리 고양시하고 서울시가 협약서 쓴 날이 2011년 몇 월이지요? 한 5월 정도 되나?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5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협약하기 전에 대덕동에다가 종합복지회관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2004년에 10억 5천만 원을 지원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 이후에 2011년 5월에 협약해서 연결해서 예산을 더 달라. 과장님,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근거법령 미비 및 타 센터와의 형평성 문제로 지원이 곤란하나’ 이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는 일단 큰 틀에서 서울시장과 고양시장이 기피시설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협의내용 중에 대덕동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달리 또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주만위원

무슨 근거가 있어야 사업을 하든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근거법령이 미비하다고 해서 시에서 준비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에서 ‘우리는 못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 시에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협약서 내용에 보면 조목조목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무엇무엇을 지원해 주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거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시에서는 100장에서 200장 가까이 플래카드를 고양시 전체에 도배를 하다시피 해서 체결했다고 하고 다니시는데 하나하나 다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게 접근하셔서 지금이라도 쫓아가셔서 미팅을 하시든지, 담당 과장님, 국장님들 조금이라도 예산을 받아와야지 나중에 한 푼도 못 받고 안 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똑같이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서울시와 협의를 한 이후에 실무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했고 그래서 현재 서울시 집행부에 20억을 계상 요구한 것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이섭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중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송이섭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기초수급자가 몇 % 감면되고 있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현행 조례상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50%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 조례 50% 감면이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수급자들이 감면을 받는 데 있어서 얼마 정도가 감면 대상의 금액인가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없으면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를 들자면 현재 실내체육관의 수영장이라든지를 이용할 때 그 이용 금액의 50%를 감면받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나중에 얼마 정도의 금액이 할인되는지?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총액으로요?

오영숙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기초수급자가 어떻게 증빙이 되나요? 뭐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증빙자료가 있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를 들자면 수영강습을 신청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을 증명하면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카드가 있나요, 아니면 기초수급자라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건가요? 주민번호를 넣으면 나오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주민번호로는 확인이 안 될 것 같고 아마 증명서를 제출해서,

오영숙위원

동에서 증명서를 떼어서 가지고 가서 내야 하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아이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중고생들이.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오영숙위원

그 강습을 받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갔을 때 증명서를 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무상급식도 그런 일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데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이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정확한 절차는 제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상황이 청소년들한테 마음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나중에 알아보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함께하는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2명이 기초수급자다, 또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도 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해당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단체는 단체대로 할인이 되고 또 개인은 개인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또 할인이 되는지, 아니면 단체로만 할인이 되고 개인은 할인이 안 되는 건지?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이중 할인은 안 되고요, 단체로 하면 단체로 할인이 되고 개인이 할 때는 개인 할인이 됩니다.

오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기존 25조4항 단서가 삭제됐는데 아주 바람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이 조항 개정이 아주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기존 조문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근대적으로 보여요. 인정할 때 필요한 어떤 조건에 대한 문구도 없이 시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시혜와 특혜를 베푸는 규정이 삭제된 것이라고 보고 늦은 감이 있지만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기존에 이 단서조항이 있어서 별다른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그냥 연장되고 그랬던 사례가 많았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파크골파프장 사용료는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일단은 타 지자체의 사용료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협회하고 ‘이 정도 사용료인데 어떻겠느냐?’, 사전에 합의는 아니고 어느 정도 논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쳤습니다.

박시동위원

보면 주로 고려된 사항이 타 지자체와의 비교인데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시동위원

실제로 비교된 데가?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성남시라든지 수도권이 되겠고요, 저희 파크골프장이 수도권 다른 어느 골프장보다도 시설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더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더 받는 것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서울보다는 약간 쌉니다.

박시동위원

서울보다는 싸고 다른,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수도권과는 같고요.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아이-플러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는 말 그대로 ‘아이’이고, ‘플러스’는 영어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출산, 양육, 교육부담의 사회적 비용의 분담, 그리고 사회적 관심 제고로 출산, 양육하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발급대상은 경기도민이고 막내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둘째 자녀가 출생한 가정부터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고, 고양시에서는 셋째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부터 이번에 감면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 아이-플러스가 신용카드처럼 생겼는데 앞면에 보면 자녀 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다자녀 가정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체크 및 신용카드가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고양시에서 아이-플러스 카드를 소지하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2011년 말 현재 고양시에 셋째 자녀 이상의 세대수는 1만 1,130세대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아이-플러스 카드를 소지한 분들이 받는 혜택이 주로 어떤 게 있나요? 이 내용을 보면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고 했으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강습프로그램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주로 수영이라든지 강습을 받는 운동입니다. 수영, 빙상, 요가, 발레, 방송댄스 이 정도입니다.

이화우위원

강습을 제외한 실제 사용하는 것은 혜택이 없네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테니스라든지 파크골프장에 가서 어린이들이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강습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가서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수영, 요가, 발레라든지 이렇게 선생님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에만 강습료를 일부 30%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강습료만 면제해 주는 것이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면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강습프로그램에 가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영에 가입을 하면 정해진 시간에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지만 또 그 안에서 강습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런 종류만 30% 감면입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의사상자나 다자녀 가정 이렇게 해서 개정조례안이 고양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스쿼시의 경우 대회나 이런 것을 하는데 라켓볼장은 시설은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파크골프장은 특히 신체허약자들나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장

그리고 이런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고양시의 스쿼시 대표선수라든가 물론 기준 이런 게 있지요?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감면되는 것은?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스쿼시는 기존에 있는 조례에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스쿼시는 이번 개정 사항에 없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양시에 있는 운동부라든가 고양시를 대표하는 선수이라든가 또 전국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할 때 운동장 사용 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도 혜택을 제대로 줘야 더욱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의 대표선수로 출전하는 경우에는 훈련을 위해서 전액 감면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고요, 현재도 그렇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참고해서 훈련을 더 잘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