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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17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09-10

우영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소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는 11월에 열리게 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저희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1차 정례회 때는 결산검사를 하고 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연도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전에는 7일 했는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7일에서 9일로 확대됐다는 뜻이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이날밖에 할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173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20일 개회되어서 12월 18일까지 29일간 개회됩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그렇게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2차 정례회에서 201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하루 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지금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루 할 수 있게 짜여져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시정에 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에 대해서 몇 분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이것을 꼭 하루로 잡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정례회 기간이 총 29일입니다. 그중에 휴일, 토요일과 일요일 빠지는 것이 8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는 3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본회의와 2차 시정질문이 있고 3차 본회의 해서 3일이 빠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예산심의가 4일 있게 되겠고 안건처리가 하루 있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의 건이 하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가 5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틀 정도 늘리게 된다고 하면 예산심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례적으로 보면 하루 정도에 시정질문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

작년에 2일 하지 않았나요, 시정질문?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시정질문을 이틀 한 날이 한 번 있습니다.

소영환위원장

작년에 2일 했잖아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그런데 워낙,

소영환위원장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아마 예산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해서 시정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드리면 회의 규칙 개정에도 5분 자유발언이 포함되는 것처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장

시정질문 있을 때는 5분 자유발언이 없잖아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그날은 없지만, 예를 들어 회의 규칙이 오늘 개정이 되면 다음 임시회와 12월 마지막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시정질문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김윤숙위원

본예산은 2013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이고, 그래서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지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보통 저희가 내년이면 임기 3년차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이면 시정질문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지금 시정질문이 최대 가장 많았을 때가 열두 분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열두 분이 신청을 했을 때 하루에 다 소화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이틀을 잡은 적은 한 번 있었는데 엊그제도 시정질문을 일곱 분이 하셨지만 일곱 분이 했을 때도 5시가 거의 다 돼서 끝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시정질문하실 분들이 많다면 불가피하게 예산심의를 줄이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소영환위원장

이것을 안건처리를 하루 잡았는데 안건처리를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오전만 하면 안 돼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관례적으로 봤을 때 이 안건처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연말이 되기 때문에.

소영환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제환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늘어났잖아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것이 의무적으로 9일로 반드시 늘려야 되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9일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봤을 때 의원님들은 감사기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달라고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9일이지만 휴일 이틀 빠지면 7일밖에 안 됩니다.

장제환위원

그 기간이 아까 시정질문이 좀 많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하루 줄여서,

소영환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일정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그렇게 정해 주시면 그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 진짜 시정질문이 많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또 소집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감사가 끝나고 시정질문할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지금 여기에서 의사일정을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여기 뒤에 6쪽을 보시면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개회를 하고 21일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 이것을 뒤로 늦출 수도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게 아니라 21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날, 그날 하루 더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지요? 나누어서요.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시정질문할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그렇게 되면 의사일정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시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정질문하고 또 예산심의 앞서서 시정질문하게 되고 이런 식의 의사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시정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은 평소에 미진한 부분들을 준비하셨다가 질문하시는 것인데 갑자기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또 하고 그런다는 것은,

이윤승위원

5분 자유발언이 있고 일문일답 발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권순영위원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원안대로 하고 시정질문을 아직 몇 분이 하실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그때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해서 일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이윤승위원

동의합니다.

소영환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저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으면서 그때 또 질문할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조정을 나중에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날, 11월 30일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색다른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

일단 그럼 원안대로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장제환위원

김윤숙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라면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앞에 두고 시정질문을 뒤로 마지막날 두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탄력적으로 혹시 더 많다고 하면 조정을 하고요. 지금 이 순서만 바꾸시면 될 것 같은데요.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30일 시정질문, 이런 형식으로……

이윤승위원

아까 김윤숙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시정질문을 이틀을 잡되 21일에 하고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추가해서 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것이 많으니까 먼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신 것 같은데, 이틀 중에 하루 먼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날 하루 더 하자 그 말씀 아닙니까?

김윤숙위원

두 번에 걸쳐서,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하자는 말씀이시고,

김윤숙위원

그래도 되고, 장제환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되고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에 관한 질문을 저희 고양시의회는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많아야 3회를 하고 적은 곳은 2회를 합니다. 지금도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이 많다는 불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회의 규칙이 오늘 개정이 되게 되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시정에 관한 질문서를 72시간 전에 집행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중간에 해야 되는 어려운 점도 있고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짚어주실 수 있고, 또 이번 정례회가 아니더라도 시정에 관한 질문이 내년에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때를 활용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영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 전에 다 배포가 될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장

첫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별 의견 없으시지요, 원안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장인 저와 부위원장이신 권순영 위원님이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한 안건으로 제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본회의에서 안건 또는 시정 주요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을 새로 도입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시정질문의 방식을 개선하여 의정활동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말씀하실 때 1차 본회의에서만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차 본회의에서만 하게끔 제한을 두는 규정이 또 어디 있나요, 아니면?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지금 다른 시군 운영하는 사례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1차 본회의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고 타 시군도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31조2의5항에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이 회의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5분 자유발언을 중지하거나 그 회기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연기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다가,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거나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어서 5분 자유발언을 중지하게 되었을 경우 같은 회기 내에서 2차 본회의나 3차 본회의로 연기해서 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셨는데 발언기회가 제한이 된다면 안 될 것 같기에 같은 회기 중에 2차 본회의나 3차 본회의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앞에서 1차 본회의에서만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과 연기하면 2차 본회의가 될 수도 있고 3차 본회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나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그러니까 연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항을 둔 것이 2차 본회의나 3차 본회의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을 그래서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 시정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규칙에 그런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되는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장

31조2항 밑에 보면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 사안에 관하여 5분 내에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 때 의원에 대해서 내지는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특별히. 그러니까 자유발언의 범위가 시장한테 할 수도 있고 집행부한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료의원한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범위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열어놨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난번에 저희가 운영위원회 모임 했을 때 의원님들 논의하실 때 그런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 드렸지만 어떤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명시해 놨던 사항이고 의원님들이 그야말로 자유롭게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5분 자유발언 대상은 정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공유할 수 있고 또 공감하는 사항이라든지 어떤 정책대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칫 또 잘못하다 보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겨날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미리 제한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모욕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회의 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서도 그런 내용은, 모욕적인 발언은 할 수 없도록 중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해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개정안 8쪽을 보면 시정질문의 질문 의원수와 질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8쪽의 몇 항이지요?

김윤숙위원

3항이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접수순서에 따라서 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의제를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게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질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그런 부분을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현행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현재는 접수 순서인데 지금 여기 보면 '정할 수 있다'도 아니고 '정한다'거든요. 그러면 현재 접수 순서에서 의장님의 권한으로 바뀌는 조항이 되겠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그렇지요.

김윤숙위원

그리고 6항에 보면 '시장은 제5항의 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 질문을 제출한 의원에게는 도달하지 않고 의장에게까지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전달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달이 되도록 해야지요, 당연히.

김윤숙위원

그 다음에 바뀌는 조항이 제5항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을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재 24시간에서 72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내용이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현재 의원의 자유로운 범위가 있었는데 72시간으로 제한을 하는 사항이고, '의장이 정한다', 이 3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라고…… 왜냐 하면 이것이 물론 조율은 해야겠지만, 시정질문 내용 등에 의해서 조율은 해야겠지만 의장의 권한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제6항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된다'에 '의장은 이를 해당의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시정질문 시간을 72시간으로 정한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72시간으로 정한 사유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또 내용을 충분히 작성을 해 가지고 24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타 시군도 이렇게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의회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3항에 '시정질문 의원수와 질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는 어떤 중복을 피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정한 것이고, 먼저도 예를 들자면 박시동 의원님과 오영숙 의원님이 똑같이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는 저희가 시정질문서를 시장한테 송부할 때는 의장명의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것은 의장명의로 받는 것이지 그것을 의장이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전달 안 하고 이럴 사유가 없습니다. 질문의원님들의 존중 문제이기 때문에 받으면 제일 먼저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김윤숙위원

답변서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집행부하고 서로 잘 하자는 것이지 싸우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개정하신 것이 중요한 사항들만 개정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저는 '의장이 정한다'라는 부분이 의원들 권리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강제조항으로 넣기보다는 이제껏 해 왔던 것처럼 '정할 수 있다'로 자율에 맡길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시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할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 72시간 전까지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 왔거든요, 저희가. 말은 24시간 전까지라고 했지만 72시간 전쯤에 집행부로 보내고 했지만 이것이 성실한 답변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시장님의 능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24시간, 그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왜냐 하면 시장님은 언제든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72시간으로,

소영환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숙위원

예.

소영환위원장

72시간 전으로 해서 이틀의 시간을 주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답변은 의회에 와서 들었거든요. 24시간 전에 넘어오기 때문에 질문하실 의원님이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답변서를 보고. 이때까지는 무슨 답변을 할지 모르고 나가서 추가 질문을 했는데 이틀 동안의 시간을 줘서 하더라도 24시간 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도달하기 때문에 추가 질문할 때는 훨씬 더 심도 있는 추가 질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렇다면 3항만 그냥 의원의 권리하고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할 수 있다'라고 수정할 수 있는지,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범

이정범의사팀장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르되 시정질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한도 내에서 의장이 조정할 수 있다' 이 정도 하시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의도하는 바도 그렇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접수 순서에 따르되 시정질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한도 내에서 의장이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도 해소가 되고 저희가 의도하는 바도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2항에 처음부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방식은 없나요?

소영환위원장

아니, 골라서 할 수 있어요?

김윤숙위원

본 질문에서도,

소영환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실 수 있어요.

김윤숙위원

지금 현 개정안에서는 본질문에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시정질문을 운영해 보니까 너무나 지루하고 담당자가 작성해 온 것을 그대로 읽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님 답변하실 때 좀 긴장감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이 가능하도록 수정할 수는 있는지, 혹시 경기도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본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또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 도정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대로 잘 운영되지 않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의회 운영하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안들을 다루고 있고 너무 중요한 부분만 딱딱 짚어서 개정하신 것 같아서 반갑고, 그렇다면 3항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그런데 3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의장이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량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예를 들어 의원님들과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의장은 항상 회의운영의 주관자로서 효율적 운영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대로 가더라도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조정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원안 의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김윤숙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고, 개정항 6항은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답변을 받지 않고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시장이 어떤 답변을 할지 그것도 모르고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예상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것은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항을 보면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을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인데 그 질문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시장한테 송부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보통 타이틀만, 제목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장한테 송부를 해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 시장이 긴장을 하고 과연 거기의 속 내용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 어떤 내용이 나올까 많이 긴장을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다 알려줘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은 저는 불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또 72시간까지 시간을 넣어서 하는 것은 아주 불만족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시간, 이것도 24시간으로 고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이것을 삭제하시고 '제목만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회의중지

09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원안대로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께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