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박윤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범
이정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등 2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 이상 총 19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31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민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제2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소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의 시기 및 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조례에 맞도록 감사의 시기와 기간을 협의한 결과 금년도에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목)부터 11월 30일(금)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는 5분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정의 주요시책과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다수의 의원님들이 불편을 호소하셨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자 5분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대상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만 운영하며, 발언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30분 내에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이의제기, 반대발언, 답변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다만,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거나 허위사실에 대한 발언 등에 대하여는 의장이 판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발언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하는 회의 규칙 제66조의2,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본질문은 현행대로 20분 이내의 일괄 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내에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시간과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을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서를 작성하여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소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중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중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규입주 및 주민전출 등으로 불합리하게 획정된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지역상황의 변화에 맞추고 행정효율을 높임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9호)」 및 행정안전부 조례개정 준칙안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휴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용시험의 공동시행과 위탁제도, 시간제 근무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구축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출산친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고양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이미 2003년 10월(제94회 임시회)에 의회에 의결을 받은 사항이나 면적과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대덕동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될 경우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이중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중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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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그리고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금년 5월 29일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나 다른 시군의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초과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일요일과 넷째 일요일로 정한 것을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사지구와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구 내에 설치된 폐기물 집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과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방법을 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2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을 “처리”란 용어로 정의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집하시설을 기부채납 받은 후에 유지관리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하시설의 기부채납 시에 기부채납자로부터 시설성능을 일정기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다음은 집하시설의 유지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한다”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집하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에 따라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시에서 폐기물 집하시설의 운영관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심사한 결과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폐기물 집하시설 인수 후 유지관리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동집하시설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서 시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 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 집단취락지구 폐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13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제14항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5항 고양 능곡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오영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 집단취락지구 폐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2-7번지(명지병원 앞) 일원 등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요건이 충족된 10개소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고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의한 용도구역 변경되는 지역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2-7번지 일원 등 덕양구 관내 10개소이며, 변경되는 용도지역 면적은 340,552평방미터가 당초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진행 단계에서 주민의견 청취는 3차에 걸쳐 민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서 주민이 제시한 대부분 민원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단, 원흥동 340-2, 340-4번지 주차장부지 축소 이전, 원흥동 348-18번지 도로선형 변경, 도내동 597, 597-1번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가포함 요구 등 일부 소수 부당한 민원은 수용(반영)하지 아니하고 주민을 이해 설득 조치 중에 있는 등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역할, 운영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은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인 바 이에 따라 다시 한 번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사유는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인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제정 지연 등으로 추진이 어려워 2012년도 지출계획에서 감액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서 개략적인 개인별 분담금을 추정할 수 있는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을 위한 종전자산 가격조사 연구개발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항은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항목 내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적합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 능곡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고양 능곡재정비촉진계획 일부를 변경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능곡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 주상복합의 인기하락 등 능곡6구역이 2011년 11월 9일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능곡재정비촉진계획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김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의원 손듦) 장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장제환 의원입니다. 건교위에서 6건에 대한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서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 집단취락지구 폐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에서 기존 그린벨트 지역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지역의 그린벨트 해제하고 과태료 부과분 미납부분에 대한 해소, 어떻게 해소방안들을 찾으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의장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건설교통위원장 김혜련 의원입니다. 장제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있던 기존 건축물의 과태료,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의 미납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과태료 미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논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담당부서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확인하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의장
김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장제환 의원 의석에서 -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 집단취락지구 폐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능곡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7항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고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의원입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은 제170회 정례회 시 계류된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제171회 임시회에 상정된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4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저소득층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등을 수혜대상자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6조와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오던 무한돌봄센터를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장애인 보호시설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체계에 따라 변경하고, 장애인 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성인 장애인 수요가 커짐에 따라 성인 장애인의 연령을 폐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고양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 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소득격차의 확대로 빈곤층의 아동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책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48개소의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 대응으로 함께 살아가는 복지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제정조례안이라 판단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이영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서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6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안건들을 다룬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적한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십여 일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힘들어 하는 이웃이 우리 주위에는 적지 않습니다. 추석명절 분위기에 어려운 이웃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함께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특히 건강 유의하시고, 보다 밝은 모습으로 다음회기에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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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