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172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2-10-12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혜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는 조석으로 제법 쌀쌀해졌고 길가 가로수가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가면서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장애인 체전, 호수노인문화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하시면서 행사에 참석하시느라고 무척 힘들고 분주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고양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조례안 5쪽 보면 제11조에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요? 지금 탄현지역에 학교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용적률을 완화한 부분이 문제된 것이 있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 뉴타운사업 구역 내는,

김영빈위원

뉴타운사업 말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뉴타운사업하고는 다르고, 59층 두산위브 말씀이죠?

김영빈위원

예.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런 사실이 있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이 부분은 토씨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서 특별히 이 부분에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담아서, 더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용을 보면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도 요즘 대부분의 건물이 층수로 제한돼서 층간높이 기준 때문에 건물 자체가 목적에 달성 못 할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높이 제한 부분은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높이 제한을,

김영빈위원

아예 그냥 해제시키는 건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용적률 범위만 되면 높이는, 그전에는 1종, 2종 해 가지고 5층 이하라든가 높이 제한을 했는데, 지금은 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적률만 되면 그 높이를 올릴 수 수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던 조례 2개를 다시 폐지하고 상위법률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모법이 있어서 어느 정도 커버는 되는데, 이런 조사를 할 경우에 조사에 대한 제반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3조 말씀이지요?

이상운위원

예. 조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과연 그런 경비를 조합에서 부담하는지 아니면 조례에 근거해서 시에서 부담하는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이 조례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저희 시비 50%하고 경기도에서 50% 해서 1개 구역당 약 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되면 주민들이 30% 이상 조사를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시비로 부담을 해서, 등기로 우편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4조2항 보니까 ‘주민의견 조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까 말씀은 전부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자구를 수정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이 부분은 요청을 하면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왜냐 하면 그 위에 보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경비 부담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할 때는 30%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재건축을 안 하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해제나 다른 용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 30%는 모법에 있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모법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경기도 조례에 25%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법으로 국토부에서 30%로 정했습니다.

이상운위원

해제된 것을 다시 할 때는 66%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해제를 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개발방식을 했을 때 66%,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그 3분의 2가 민법상의 특별비율이거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여기도 30%가 아니라 3분의 1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30%가 상위법률에 있다면 할 수 없이 규정을 따라야겠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30%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이 조례가 적용되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2개 구역은 이미 주민의 25% 의견을 들어서 한 번 조사한 지역이 있고, 현재는 없고 이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 이 법에 따라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조사를 할 경우에 조사의 범위가 토지소유주만 하는 거죠? 세입자도 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세입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세입자가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의사결정하는 데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데, 세입자는 싫어할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마 세입자는 조사를 한다면 거의 90% 이상이 일단 이 사업을 찬성하겠지요. 왜냐 하면 이사를 안 가도 되고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할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실제 권리를 가진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불합리한 요인이 있고,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검토는 해 봤는데 법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겠다 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상운위원

도시 재정비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세입자와 소유권자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결국은 계속 밀리고 밀리다 보면 고양시에 살던 사람이 파주, 문산, 양주 골짜기까지 가는 겁니다. 저소득자들은 결국 도시에는 못 살고 떠나는 거죠. 왜냐 하면 이렇게 자꾸 개발됨으로서 자기 재산은 없으니까요. 그것이 사실 도시재정비의 가장 큰 오점이라면 오점인데, 아무튼 그렇게 잘 하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조항은 ‘전부’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처럼 자꾸 촉진 조례안 만들어지면 잘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조합이 유리한 것입니까, 우리가 유리한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항이 과거의 경기였다면 뉴타운사업뿐만 아니라 일반택지개발도 4, 50%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텐데 경기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타 시처럼 지구나 지정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없고, 다만 시기만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년에서 4~5년 속도만 뒤로 늦춰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20개 구역에서 현재 능곡7구역 1개 구역이고 나머지 구역은 상황을 봐서 그래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나 조합이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자꾸만 이런 것을 만들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경기만 자꾸 안 좋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럴수록 우리 관공서가 책임지고 적자를 보든 시에서 보존을 하든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조합은 조합대로 그렇고, 또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자꾸 족쇄만 채우는 것은 아닌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묶어놓는 것인지 아니면 풀어주는 것인지, 이런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이 법이 제정되면 족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합 측이나 추진위원회 측은 상당히 불리한 면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이 시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가는 것만 있지 퇴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이 30%를 반대하면 조사를 해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조합이 설립됐어도 50% 동의를 받으면 그 조합을 해제할 수 있다든지 주민의견을 대폭 반영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불리하고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한 쪽이 강합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지정을 해 놓고, 조합한테 맡겨 놓고, 조합들은 조합장 뽑아놓고 돈은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지 저는 그런 게 무척 걱정되더라고요. 해 주려면 빨리 해 주든가 아니면 못 하게 빨리 결정을 하든가 해야지, 몇 년씩 끌고 해 줄 것처럼 계속 민원만 들어오게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역이 힘들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부나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과감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주민을 위한 것도 좋고 반대하는 분도 일부 있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힘드셔도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서 해 줄 것은 빨리 해 주고 안 해 줄 것은 빨리 선을 그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역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조사할 때 세입자 부분이 애로점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물주나 토지주하고 동등한 비율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정비율을 반영해서 세입자들도 거기에 몇 년 이상 거주했다든가 어떤 식의 기준을 잡아서 세입자들의 의견도 반영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지금 현재는 꼭 가자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원할 경우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어떤지 조사해 보셨는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사항들이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원당이나 능곡 같은 경우 임대비율이 약 6, 70%에 달하고 실제 소유자는 3, 40%에 달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분들이 살고 있는데 소유자들이 외지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려고 우편물을 발송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도 이것을 경기도에도 얘기를 하고, 법에서 정하기 전에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경기도에서 허용을 안 하니까 입법 발의를 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25% 이상 주민이 원하면 조사를 해서 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고 강행을 했었는데, 어느 시는 20%, 또 어느 시는 50%, 40% 이렇게 정하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의무적으로 30% 이상으로 법에 없던 것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세입자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토지등소유자로 국토부 법에서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세입자의 8, 90%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만 할 뿐 어떤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토지등소유자로 해서 법적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이 부분은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비율을 조정해서 소수의견으로 반영하더라도 검토할 부분은 없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취임되면서 뉴타운사업을 세입자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은 토지등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옛날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어려워서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감보율이 내 땅의 60%를 내고 40% 받는데도 땅값이 오르는 것 가지고 보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뉴타운이라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내 땅을 내서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법에 세입자가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이 법에 세입자는 배제된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과장님이 “뉴타운을 하면 세입자는 찬성할 것이다.”, 그것은 저는 조금 잘못 생각이라고 봅니다.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내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사실상 뉴타운사업을 하게 되면 세입자들의 권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사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찬성반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법의 문제에서 다루기는 힘들고, 서울시 같은 데서 어마어마한 뉴타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연구도 하고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벤치마킹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자 문제를 법에서 다루어야 되는지 조례에서 다루어야 되는지 기타 등등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큰 문제를 저희 조례에서 어떻게 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위원들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서울시도 처음에는 언론에 쭉 나왔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언론에서 발표를 하고 뭔가 해 보려고 하니까 소송문제나 기타 문제가 막 되다 보니까 이제는 움츠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정문제 따지고 무슨 문제 따지다 보니까 진척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는데 다 되면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공개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12조 보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가 있고 협의회에서 하는 내용이 17조 보면 있는데 구성이나 기능 이런 것을 상세화할 필요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특별법 17조 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운영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수립 및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기왕에 제정할 때는 이중에서도 특정한 내용들을 집어서 우리가 절차적으로도 정의해 놓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16조에 특정한 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 부분이 없어요.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 사업협의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세 가지 정도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쟁에 관한 것을 조정하고,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또 재정비 촉진을 위해서 주민의견을 조정해서 필요한 사항, 그리고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3호에 그밖에 재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 운영해 보니까 이 조례에서 저희가 담아야 될 부분이 세세하게 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호에서 얘기하듯이 이 부분들은 안건이라든가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에 개개인별로 사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업협의회 쪽에 협의를 하고 저희가 안건을 만들어서 사전조율을 해서 사안마다 특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정해 놓는 것보다는 3호에서 포괄적으로 담아놓고 안건별로 조율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이것을 더 구체화한다면 지금 인구 50만 시가 9개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보니까 그분들도 의견이 어떤 건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담기는 그러니까 이것은 안건이 나올 때마다 사업협의회 분들하고 조율할 것인지 협의를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담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에서 9개 시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재정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업협의회는 기존에 운영했던 것을 임기가 돼서 다시 조정을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 부분이고,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아직까지는 경기도 광역시에서만 위원회를 설치해서 뉴타운사업이라든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권한이 50만 이상의 시한테 위임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했던 것을 고양시나 부천시, 수원시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라고 위임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위원회 구성은 못 했고, 새로 이 조례가 제정돼서 발표되면 그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해 놓고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저희가 다시 세칙은 따로 정하든지 아니면 운영강령은 따로 세세한 부분을 도시재정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촉진사업협의회의 경우 성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현재 구성된 인원 때문에 그런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 사업협의회는 성별비율이 이미 저희가 운영중에 있으니까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존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 또 재정비위원회는 이번에 새로 설치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성비율을 규정대로 이행을 하라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해촉사유가 13조에 정해져 있어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중간에 해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새로 임용하면서 그것은 경과규정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도시재정비위원회처럼 같이 조례에 명시해 놓고 경과규정으로 임기가 끝날 때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12조제1항에 제16조제1항처럼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임기가 만료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현재 계신 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2014년 9월입니다.

김경희위원

2년 임기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위촉하신 지 얼마 안 됐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9월에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협의회는 지금 추진하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번 9월에는 여기서 시민회도 참여를 시켰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맞게끔, 먼젓번에는 추진하는 방향으로만 위원을 구성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부분 참여시키고 양쪽을 다 참여시켰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협의회는 이미 명단이 되어 있으니까 주시고,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구성이 되면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하실 계획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저희가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당시는 조례가 경기도밖에 없었으니까 경기도에서 위촉을 했었고 이번에 저희한테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원당지구는 서울연세대학교 도시계획팀 김홍규 교수님이 계시고, 능곡지구는 중앙대 이정희 교수님, 일산지구는 단국대 김현수 교수님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부 변경하는 부분은 이분들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정된 분들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성격상 이 사업이 새로운 뉴타운사업으로 한다든지 지구가 지정되지 않는 한 기존 연속성 문제 때문에 이미 위촉됐던 분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6쪽에 제11조 관련해서 제3항에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4가지 나와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것이 시의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4가지만 빼서 넣은 것인지 아니면 이 4가지 전체가 그대로 옮겨온 것인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경기도 조례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그냥 법에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옮겨온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대로 옮겨온 사항이고 우리 조례에서 뺄 수도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이 모법에서 정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그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분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혜련위원장

지자체에서 정한다는 게 다른 조례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으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정하는 것인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이지만 타 시나 경기도 조례에 있던 사항들을 그대로,

김혜련위원장

준용해서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이 4가지는 준용해서 한 것이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경기도에 있고 다른 시에 있다 할지라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넣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제4조제2항 중 “경비의 일부”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1항 중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사업협의회(이하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사업협의회(이하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수정하고, 안 부칙 중 “제5조(사업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본 조례의 시행 이후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경계선관통대지 및 소규모단절토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고양 도시관리계획에서 단절된 토지를 용도변경해 주는 거죠? 그런데 먼젓번도 그랬고 왜 전부 덕양만 있는 겁니까? 우리 동구나 서구는 단절토지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JDS지침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이럴 때면 울화통이 터지는데, 제가 지역 다녀 보면서 제일 민원이 많은 건이 이것 해제해 달라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안 해 주는 거예요? 보면 전부 덕양구만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즐겁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를 덕양구 쪽에 51개 지역 지정해 놓고 아무 기반시설도 안 해 준다고 덕양구 의원님들이 허구한 날 시정질문 들어오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구나 그쪽은 그린벨트가 없기 때문에 학대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즐거운 상황입니다.

이길용위원

자꾸만 아니라고 하는데 JDS지침을 만들어놔서 지금 그린벨트라니까요. 저도 시의원으로서 시정질문 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막 했지만, 저도 잘못은 일부 시인합니다. 그 대신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런 내용이 있고, 정말 주민들이 들고 안 일어나서 그렇지 그렇게 5년 동안 묶어놨다가 또 풀어줘서 소문까지 다 났는데 또 지침을 만들어놓고, 건축허가는 올라오기도 전에 서구청에서 다 반려를 시켜버리더라고요. JDS법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가 앞으로 10년 안에 개발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도 민원전화가 왔는데 팔지도 못하고 인허가도 안 나고 죽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규정도 좋고 그린벨트도 좋고 덕양도 50년, 60년 동안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 땅은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주민들이 하도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다보면 솔직히 제가 이 전문가도 아니고, 주민이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뭐 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아무것도 건축행위를 못 하게 하니까…… 도시계획 심의하면서도 우리 지역구에는 해 본 게 없는 거예요, 한두 개밖에. 이 어려울 때 철물점 가면 철물점 죽겠다고 하고 식당 가면 식당 죽겠다고 하는데 대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미워서 그러는 건지, 저는 잘 하려고 진짜 무척 애쓰고 있거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을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JDS지구에 그런 건축허가분이 몇 건이 생겨서 사실은 제 주관으로 담당부서를 다 불러서 현장까지 가고 구청하고 협의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런 미비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번에 5분발언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이 조례안 관련내용은 아니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전에 JDS 해제하면서 그 당시에 시의원은 참석 안 시키고 킨텍스에서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동네 대표 한 분씩하고 심의위원들이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받았을 때 고양시장이 도지사한테 주민이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서 13개 도로를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하나라도 시행이 된 것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만 얘기하고 끝나고 주민 민원은 피해가려고 한 거예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득원도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건의를 했었는데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취합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어느 부분이 되어 있는지, 용역까지 한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골고루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지금 그린벨트 해제 6건을 보면 대부분이 주민 민원보다는 도로사업 준공으로 인한 해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지역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해제요건을 충족한 6개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해제되고 나서 상대적으로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문의를 하면 성실하게 답변하고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왜 거기는 해 주고 안 해 주느냐?”, 잘못 설명하면 민원인이 자기들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게 잘 업무처리를 하시겠지만 특별히 민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담당직원이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이 경계선 관통대지나 소규모 단절토지는 상위법률 국토해양부 지침에 있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운영기준에 의해서……

이상운위원

시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해제했을 경우에 토지 이용률이 높아지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일단 전부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보니까 주로 전답이나 임야, 흔히 말해서 개발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거의 관통대지들이 아주 작은 면적이 많고, 전체 하나의 필지가 1,000㎡ 미만이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일부 몇 필지만 빼놓고는……

이상운위원

그러면 토지 이용 효율도가 별로 없는데 이것을 해제하는 이유가 뭐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하나의 필지가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관통되는 필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필지들은 전부 하나의 필지로 봐서 해제를 해 주자는 취지에서……

이상운위원

해제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의 토지 이용 형태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해제를 안 했을 경우에는 단절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 행위나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워낙에 면적이 작으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면적이 조금 되는 곳도 있고요.

이상운위원

해제하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 지방세 부담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는 거니까요,

이상운위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토지 이용에 대한 혜택은 없으면서 지방세 부담은 많다, 그런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면적이 워낙 적기 때문에요.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의견청취한 다음에 도시계획심의회 거쳐서 경기도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 나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추진경위 보면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했는데 주민공람의견이 어떻게 나왔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160필지 정도 되는데 워낙 소규모이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하고 나면 이것으로 다 끝납니까, 아니면 또 남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운영기준에 적합한 필지들을 최대한 다 찾아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한시적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일단은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다른 타 도나 시․군에서도 아직 전체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고양시가 지금 선두적으로 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금년 말까지 해제하기는 사실 다른 시․군은 벅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국토부에서 조금 여지를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되는 것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까지 끝내야 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명쾌하게 답은 안 주고, 다만 지금 법상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고민스러워서 이 법리해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국토부 담당부서에서도 명쾌한 답은 안 주고, 일단 저희도 12월 말까지 최대한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밟고는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부칙이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에서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은 다 찾아서,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는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은 다 찾아서 지금 현재는 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안건하고 상관은 없지만, 탄현주상복합 보도 이후에 집단민원도 있고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가 주관부서인데 주관부서로 해서 TF팀을 운영해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저희 부시장님 주재로 미팅을 한 번 했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법테두리에서 가능한 부분은 협조하기로 1차 미팅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국장님도 배석을 하십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학교를 해 달라는 것하고 무엇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요구사항은 학교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공원을 하면 범죄소굴이 되니까 공원을 하지 말고 학교를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 번 협의가 돼서 그 인근 학교에 건물을 짓고 20% 이상의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데, 교육청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0월 15일 월요일 오전에는 유진유치원 인근 주차․차량 피해 현장과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확인하고, 오후에는 고양종합터미널과 목암천 정비사업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10월 16일 화요일은 오전에 강매배수펌프장 현장, 삼송여객 마을버스 현장을 확인하고, 오후에는 지영동 폐지압축장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10월 17일 수요일은 오전에 백마지하차도 건설사업 현장과 고양시 청소년체육문화센터, 일산공공하수처리장 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오후에는 장산IC 가좌-노루뫼간 도로를 확인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 세부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확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