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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시동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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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참여예산제도를 첫 해 운영하고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닌 것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제도의 참 본질과 의미가 뭐냐라는 것부터 물어보셨잖아요.

혹시 외국 사례 같은 건 조사해 보셔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왜냐 하면 우리는 지금 굳이 말씀드리면 약간 보텀업(bottom-up) 방식처럼 되어 있어서, 밑에서 주민 제안 받고 주민총회에서 올라오면 다시 여기서 또 주민 대표들이 결정하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나중에 본예산이 될지 안 될지 또 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까지 고려해 보면 이렇게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제가 있는 지역구만 해도 예를 들면 주교동 같은 경우에 혹시 주민총회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만 몇 달 하고, 플래카드 붙이고, 매회 포스터 만들고, 실제 오프라인 포스터 만들고, 주민총회 오셨고, 주민총회 식전 행사까지 주민들이 열심히 준비하시고, 여론조사 다 하고, 주민공람 다 해서, 스스로 안건을 추리고 추려서 직접 주민들이 현장에서 PT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안을 만들어서 왔는데 반영이 한 건도 안 되어 있다.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왜 한 건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방식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느 동네가 반영이 더 되냐 덜 되냐의 차이지요.

가령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줬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서 선정되는 게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비효율은 다소 간의 차이만 있지 근본적으로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방식에 대해서 다소 간의 차이만 있고 약간의 개선 여지만 있지 근본적으로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동별로 그냥 풀예산을 줘야 합니다. 동에 인구나 면적 이런 경중의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그냥 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스스로 결정하게 해서 그냥 알아서 쓰라고 해야 돼요,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야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제가 꼭 이 방식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올해 일단 지금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과장님, 주민들 불만이 너무 많잖아요.

이 방식을 고수하는 한 답이 없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처럼 풀예산을 주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면 꼭 되는 단 하나의 사업이라도 말이지요. 이런 방식으로 바꾸든지 전형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조금 개선해서 주민들한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둥 이런 것으로는 답이 없어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벌써 많이 지적됐으니까요. 다음에 업무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법무행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법률지원관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럼 행감자료 572페이지에 고문변호사들이 받은 고문료가 소송 건당 지급 금액인가요, 뭔가요? 행감자료 573쪽 보면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요, 5건 넘으면 다 40만 원이 아니고 3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5건이 넘은 추가 건에 대해서는요, 건별로 또 얼마씩 더 주나요? 사전적으로 법률 리스크를 먼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야말로 자문이지요, 사전컨설팅. 그리고 사후적으로 소송대응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비자격자 한 분을 일단 다급으로 쓰고 계시고 고문변호사들, 이렇게 해서 이 두 채널이 우리한테 서포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가 중요해서 여쭤보는 건데, 실제로 매일 근무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분을 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 조건상으로는 자격자가 아닐 수밖에 없어요. 다급 줘서 변호사가 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조건은 안 맞고, 그 조건에서는 최선일지라도 일단 일상적으로 서포트를 받는 분은 비자격자이고 변호사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리고 고문변호사들은 사실 이분에 비해서는 건당 주는 것도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해서 시가 법무행정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고 별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를 들면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법률담당관실에 법학 박사라든지, 직원 중에서도 행시 출신 이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자문변호사들도 지금 우리 10개, 9개 변호사 중에서, 사무소도 있지만. 어느 법률사무소가 어떤 사건을 잘하고, 비전문가들은 그런 것을 분배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소송도 다 특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에 따라서 컨설팅의 품질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비전문가들은 그것을 구별을 못 해내지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이 2개인데 다급 비자격자 법률지원관, 이분이 그 다급의 효용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크게 열정이 없어 보이는 고문변호사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 더 사전적 의미에서 법률 리스크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다른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74쪽에 손해배상 사유들이 많은데 빈칸들은 다 뭐예요?

예. 비고에 사유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없는 것들은 뭔가요? 뭐는 있고, 뭐는 없고.

손해배상금, 실비변상금 이런 것들. 그럼 이건 겹치는 거네요? 소송비용일 수도 있고, 져서 나중에 손배금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다 합쳐서 이렇게 쓰셨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건들은 이해가 되는데, 다 알 수는 없지만…… 행감자료 576쪽에 8월 22일자, 이것은 소송비용이 좀 많네요? 다른 건에 비해서. 576쪽 하단에 8월 22일자, 이건 왜 이렇게 유난히 큰가요?

그럼 소송비용만 이렇게 된 거네요? 우리가 사실은 이거 말고 물어줄 건 없지만, 제가 보니까 민사나 행정소송이나 패소가 많아요, 578쪽 이후에 보니까. 이것을 여기서 자세히 다 따져볼 수는 없고, 특히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패소가 현격히 적어야 되는데도 패소 비율이 높아요.

행정전문가들이 행정을 하는 건데 행정소송에서 패소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 법리적인 해석 때문에 다툼을 꼭 해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담금을 잘못 부과해서 엉뚱하게 패소 판결이 나서 소송비용만 1억 날리고 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낭비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최근 1~2년 사이에 했던 것 중에 배상금 큰 것 5개만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한 번 줘보세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579쪽에 보면 우리가 이겨서 소송비용을 환수해야 되는데 체납된 게 있어요. 금액은 별로 안 큰데 소송이라는 게 결국 이기려고 했는데 이겨놓고도 소송비용 등 관련 비용을 환수 안 하고 있으면 소송한 보람이 없잖아요. 이런 게 사실 누락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라고 해 본 얘기입니다.

행감자료 585쪽에 보면 소송 승소하면 직원들한테 보상금이 있나 봐요. 보상금 기준은 어떻게 돼요? 승소한 것들은 포상금이 나가는데 포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포상금을 받는, 공로가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보통. 그럼 한두 분이 담당하면서 이기면 그분이 계속 받을 수도 있겠네요? 소송은 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많아야 한두 분이 이 일을 하실 텐데 그분이 계속 받으면, 소송은 늘 있는 거니까 늘 추가적인 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어저께……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71쪽에 지방채 관련해서 쭉 써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채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사실 킨텍스 쪽 특별회계 아닙니까?

물론 여러 부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때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지, 2차, 3차 보충적인 대안은 갖고 계시나요? 이번에 유찰되면, 일단 당장 내년 상반기에 돌아오는 원리금 중에 급한 거 있나요? 그러면 상반기라고 하지 말고 일단 한두 번씩 유찰되면 절차가 6개월, 1년씩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급하게 돌아오는 원리금이 있냐고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갚을 거냐고 했더니 킨텍스 부지 팔아서 갚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찰되고 내년에 300억 돌아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보완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반회계에서 또 전출할 거예요, 아니면 지방채 발행 안 한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거 자체가 현실이지요. 킨텍스 부지매각 말고는 아직 별다른 수단이 강구된 게 없다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다 뭐 그런 거지요.

아니, 왜냐 하면 그쪽 관련 부서는 팔릴 거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지원과 우리 쪽은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팔아봐라,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니까 2차, 3차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하는 부서가, ‘너희들이 팔아오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 팔리면 상반기에 뭐가 돌아오고, 그때 이렇게이렇게 할 것입니다.’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평소에. 그런데 이게 픽스해서 말할 수준으로 아직 고민이 안 됐냐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82쪽 보면 마을사업들 정산한 내용이 나오는데, 대부분 정산금액이 예상금액하고 오차 없이 딱 맞아요.

금액에 맞췄으니까 그렇겠지만 사후 정산을 잘 하시는 건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특별한 문제는 아닌데 아시겠지만 현장 감사 때 우리 위원회가 콜센터를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콜센터를 가기 전에는 혹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안 좋거나 비정규직들이 외주 관련해서 힘들다거나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갔는데, 가보니까 대부분 다 효성 계열사의 정직원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럼 사실 현장 감사 갈 때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안심은 좀 되는데 약간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하나 더 있는 게, 예를 들어 보통 그런 분들이 비정규직이라면 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새로운 사업자한테 고용승계를 강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콜센터 평가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효성하고 틀어지면 이분들이 다 정직원이기 때문에 철수하면 이분들이 다 나가게 생겼어요. 제 말씀은 늘 계약은 갱신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틀어질 수도 있는데, 이 고품질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 업무 매뉴얼, 백업관리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지적하기보다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성과의 재계약 실패 시를 대비해서 우리도 관리를 잘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이 질의 조금 하셨는데요, 행감자료 708쪽을 보면 체납세액 상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납부능력상실, 자금압박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폐업, 법정회생절차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납부능력상실, 자금압박 이런 것은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업’ 그러면 ‘아, 폐업 때문에 체납이 있구나.’ 이게 쉽잖아요, 실제로 사업등록을 말소하면 폐업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미분양에 따른 자금압박’이라고 하면 압박이 어디까지가 압박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유들은 판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 거지요. 왜냐 하면 사실 그래서 그래요.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폐업’ 이러면 좀 쉬운데 두루뭉술하게 ‘미분양에 따른 자금압박’ 이렇게 봐야 되는지, 사실은 이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좀 빼돌려서 사전에 일부러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유 판단을 명확하게 해야 대책이 나오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금고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행감자료 705쪽도 그렇고, 지금 금고는 계약이 4년이고 연장은 1회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가 재계약 시점이잖아요? 이번이 재계약까지 총 8년째인가요, 아니면 처음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계약 만료 시점이 돌아오고 있는데 내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707쪽에 우리 규정에도 그렇고 보면, 금고운용보고서를 상·하반기별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고서 내용이 정확한가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실무 부서가 검증을 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보고자료를 보니까 별도의 의견이나 분석 없이 그냥 농협이 준 것을 그대로 바꿔서 보고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금고운용보고서를 분석할 능력이 되나요? 제가 그럼 별도로 주신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자금운용현황에 보면 회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금 종류지요.

저도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여쭤보면, 정기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이야 뭐 다 아는 거고, 뒤에 보면 MMDA 있잖아요, 그 옆에, MMDA가 뭔지 아세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거고, ‘공금예금 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은 뭡니까? 무슨 사전적 지식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농협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 왔기에, 공금예금의 성격을 묻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각종 예산이나 나중에 심의하다 보면 100만 원 가지고도 심의를 심하게 하고, 1천만 원, 2천만 원 때문에 1년 내내 예산 따려고 고생하는데 시금고 규모가 수천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수천억인데 여기서 0.1%, 1%만 잘하면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서입니다.

어디 가서 땅 파면 돈 안 나오지만 여기서는 잘하면 돈이 나와요, 그냥. 이율만 잘 굴리면. 그래서 전문성이 있느냐 한번 여쭤봤는데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게요.

방금 MMDA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협금융채권은 작년까지 우리가 계속 갖고 있었는데 정확히 채권 종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채권이?

그러니까요.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채권을 대충 가지고 있다, 후순위채인지 무슨 채인지, 만기가 어떻고, 이율이 어떻고, 어떻게 샀고,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규모가 이렇게 큰데.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예금, MMDA, 공금예금, 농협금융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맨 뒤에 있는 10년 자금 잔액은 뭔가요? 그러니까 혹시 이 10년 자금 잔액은,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은 그냥 정기예금이고, MMDA는 MMDA이고, 공금예금은 말씀주신 것처럼 즉시 입출이 가능한 별도의 유동성 계좌라고 보면 되고, 채권은 채권인데 지금 어떤 채권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작년도 자금 잔액은, 이게 그냥 표시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또 들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데, 어차피 있는 건데 그냥 잔금이라는 거잖아요, 쌓아온 거.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어떤 항목은 아닌 것이고 표시만 있는 것이고. 2011년도 이자수입이 전년도 상·하반기에 비해서 줄었어요, 2011년도에만. 2011년도 상반기의 경우 이때는 왜 줄었나요? 2010년도 상반기는 26억인 것으로 보이는데, 2010년도 하반기는 23억, 2011년 상반기는 21억, 계속 줄어들기에…… 그리고 어쨌거나 농협을 통해서 갖고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합친 평균이율이 2.68%에서 2.7%잖아요?

이게 지금 타 시군과 비교해서 높다고 보세요, 낮다고 보세요? 이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인근 시도나 광역이나 이런 데에서 시군구 평균이율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우리는 2.67%인데 서울시가 3.2%입니다. 0.5% 차이나잖아요. 0.5%면 우리 규모로 하면 100억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100억을 벌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지요. 서울시가 3.2%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농협이 제출한 우리 보고서를 보면 2.6%일 때도 있고, 2.7%일 때도 있고, 2.79% 이렇게 좀 올라갈 때도 있고 한데, 이게 다른 시에 비해서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우리가 잘했다면 잘한 거지만 못한 거면 다른 시는 어떻게 계약을 했기에, 어떻게 운영했기에, 이런 것을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울은 3.2%더라, 평균 다 합친 게. 그렇게 보면 우리가 100억 정도를, 혹시나 서울처럼 했으면 혹시나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협약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농협이랑 금고 계약을 했고, 실제로 어떤 상품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나를 보니까 협약서상으로는 농협에 있는 상품 중에서 우리 시의 요구대로 정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정하나요? 누가 어떤 절차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서 정하고 있나요? 우리 과장님의 전문성이나 열심히 노력하시는 직원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럼 두 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협약서 8조, 9조를 봤는데 저는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8조를 보시면 ‘현금은 “을”이 취급하는 예금의 종류(공금예금, 저축성 예금 등) 범위 내에서 “갑”의 요구대로 예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9조에 보면 ‘예금에 대한 이율은 별표1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9조제3항에 보면 ‘공금예금 이외의 예금에 대하여는 별표1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이자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별표1’에 가보니까 각 상품별로 이자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다 정해져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약 4년 전에 거의 고정금리로, 우리가 들 수 있는 정기예금이든 공금예금이든 뭐든 별표를 다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협약사항이 보여요. 그런 거 아닌가요? 어쨌거나 이 상품에 대한 이율은 지금 별표를 규정상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 나올 수 있는 추가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별표를 보면 1개월짜리 점장금리가 1.7%, 우대금리가 0.13%, 그래서 제한금리가 1.83%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농협에서 특판으로 2.83%가 나왔어요. 우리가 그거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해석이 잘 안 되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농협에서는 매번 상품을 고시하고, 우리 시에 고시상품을 제공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잖아요. 별도로 상품자료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나요?

그리고 협약서에 별표를 보면 특이한 게 있는데, 2년짜리 예금에도 이율과 상품을 별표로 공시를 했는데 우리 자금을 보면 2년짜리는 하나도 없어요. 2년짜리 구간은 왜 자금 배분이 없나요? 아니, 다른 구간은 다 있어요. 1, 3, 6, 9개월짜리 다 있고, 1년 이상짜리, 3년 이상짜리는 다 있는데, 2년 이상은 구간은 없어요.

그러면 2년짜리를 추가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없는 것은 아마 2년 전에 그때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약서에 우리가 금고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누가누가 가서 실제로 어떻게 가서,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가면 뭘 보나요? 사실 대부분 서면으로 이미 다 보고 받은 계좌인데 실제로 가서 뭘 보느냐는 거지요.

또 협약서에 보면 세입·세출 일보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보가 들어오고 있나요? 그 당시 혹시 4년 전 협약서에 있는 기간별 금리에 대해서 어쨌거나 우리하고 농협하고 합의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혹시 이 공시 이율이 다른 시도나 다른 상품에 비해서 유불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져보신 적이 있나요, 3년 동안? 그리고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공금예금은 여기 행감자료에도 보면 최소한의 현금 유동이고, 지출 준비금 성격이기 때문에 1일 예치 1억 정도를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공금예금이 수십억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시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2012년 6월 30일 기준, 상반기 보고서에 보면 공금예금 시 항목이 27억이잖아요.

공금예금에 관한 우리의 내부적인 어떤 규정이랄까 방침은 ‘1일 예치 1억 원 이하로 긴급을 요하는 지출에 대한 익일 준비금 성격’으로 운용을 해야 하는데, 1억은 고사하고 너무 많아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냐 하면 지금 주신 2011년 상반기도 37억, 2011년 하반기도 29억, 2012년 상반기도 27억. 그래서 1억 원 이하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 30억 내외예요.

일단 제 지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MMDA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요. 지금 70억을 넘고 있는데 MMDA 이게 한 계좌는 아니겠지만, 아시겠지만 시하고 농협하고 협정 맺은 것에 따라서 보면 10억 미만이면 공금예금보다도 금리가 못하고 10억이 넘으면 그냥 단순 공금예금 계좌보다는 좋지만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현격히 수익이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가 최적의 보유 포지션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작정 MMDA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자금별 운용의 시기, 규모, 최저가 포인트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농협하고, 예를 들어서 저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협약 맺은 것에 따르면 RP 금리도 잡아놓고 있는데, MMDA가 70억, 80억인데 RP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보유자산에 보면. 하나하나 따지고, 지금 제가 회계감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질의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농협하고 4년짜리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어서 실제로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상품의 금리가 협약서 별표의 수치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 별표가 시장보다 낫느냐? 이것을 확신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못하지는 않다고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서울시만 보더라도 단순 비교하면 높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별표 이율에 따른 상품이든 그 외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때그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시니 그런 상품을 가입할 때 자금의 만기 이런 것을 다 따져가지고 배분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문적인 작업인데 팀장님과 밑에 있는 직원 두 분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가령 MMDA와 RP의 비교도 잘 안 되는 수준에서 뭘 얼마나 알고 잘 배분하고 있는 것이냐? 채권은 또 얼마나 알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 확신을 잘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보면 익일자금수요용 최소화 자금이라는 공금자금도 1억 수준이 아니고 20억을 훌쩍 넘고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다행히 일반적인 사무처리, 예를 들어서 상·하반기에 보고서를 받고, 일일 보고도 받고, 주간 단위로 상품공시 보고도 받고, 현장 검사도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질의를 드려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상품의 만기를 따져서 배분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령 서울시의 수익률만큼만 따라가면 연간 100억 정도를 그냥 거저 벌 수도 있는, 수십억 정도는 그냥 거저 벌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직원 한 분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직원 한 분하고 과장님에게 전적으로 맡겨지고 있는 게 과장님이나 그 직원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 과연 효율적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제가 질의를 끝까지 하면 대답을 못 하실 거고 그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하면 너무 양이 많잖아요. ‘그때 그 상품을 왜 거기에 들었냐, 내가 다른 상품도 있던데’라든지, ‘MMDA를 내가 따져보니까 RP보다 이율이 낮더라, 내가 100억짜리 찾아내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나오면 끝도 없고, 작년에도 제가 다른 위원회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상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채 투자를 하지 않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채권은 만기가 언제인지 이런 것을 구별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장황하게 질의드린 내용에 따라서 그때그때 유리한 금리 상황도 반영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체계를,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아이디어를 간단히, 저도 이제 대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 혼자 가지고 있는 막연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말씀드려보면 서울 회계담당, 재무담당 직원 그 사람들이 무슨 펀드매니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서울은 이렇게 제안을 했나 봐요. 시금고 제안을 할 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얼핏 들은 거니까, 비공식적으로 들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현재 전국 시금고 중에 제일 이율을 많이 협약한 데가 어디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랑 농협이 3.02%에 했다, 그러면 공고에 얼마에 나든 실제로 뒤에서는 ‘그것보다 0.1%를 붙여서 입찰해라.’라든지 말이지요. 그렇게 하니까 현재 전국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별도로 금고를 선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잖아요, 아시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상품이 좀 떨어진다고 압박을 하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경쟁 체제가 도입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시 금고는 연평균 이율이 0.7% 나왔는데 기금이랑 특별회계는 3.0%가 나왔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금고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을 지금 담당하시는 직원분이나 과장님이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농협하고 협의해서 하는 시스템은 두 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잘될 리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일도 엄청 많이 하시고 과장님이 세정 전반을 보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서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입찰 조건을 좀 우리가 영리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올릴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상품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시 금고 은행 이외에 우리가 조례라는 것을 통해서 자문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중요한 30억 이상의 자금이 움직일 때라든지 이럴 때는 금융인들을 몇 분 불러서 유리한 포트폴리오 자문을 받는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아시겠지만 위원회 하나 꾸려봐야 돈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두 분의 인적인 능력에 맡겨져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경쟁 혹은 전문가들의 도움, 이렇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우리 시 금고가 지금 못했다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체제로 바꿀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직원이나 과장님 정도는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26쪽에 보면 국·공유재산을 대부했는데 체납이 많네요?

그리고 시유지는 대부 체납에 관한 자료가 없어요. 국·공유지나 시유지 체납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시유지는 왜 자료가 없어요, 혹시 요구할 때 빠졌었나요?

그런데 행감자료 815쪽을 보면 시유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더러 보면 부과기간이 06년도, 07년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질의를 한 취지는 무단점유자가 무단점유한 기간이 06년짜리도 있고, 국·공유지나 시유지 대부금에 대해서 체납자가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국·공유지나 시유지 대부자, 무담점유자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튼 자료 요구에 조금 누락이 있었나 본데 국·공유재산이나 시유지 무단점유나 대부 이후에 체납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823쪽을 보면 우리 관용차량 보험이 전부 LIG손해보험이에요. 혹시 이 보험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잘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것을 매년 입찰을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864쪽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을 했는데,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그러는데 매각방식이 수의계약인 사유하고, 예를 들어서 그 대상자가 공기관,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 사기업이나 개별사인인데도 수의계약이 이렇게 되는 게 괜찮은 건가요?

그런데 일반 개인은 이해가 되는데, 2010년도 행신동에 (주)대명종합건설 그것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874쪽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급여 압류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혹시 이분들의 사유나 규모 이런 것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급여까지 압류될 정도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우리 시를 잘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번에 여수의 수백억 횡령 사건도 본인들이 핑계 대기로는, 개인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 공무원의 부인이 채무가 40억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시 금고에 손을 대게 됐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회계 부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리에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따로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인사 관리에 통보하고 있다든가 그런 건 되어 있나요?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것은 확인해서 저한테 주실 필요는 없고, 이런 분들의 근무 보직이 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CCTV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다양해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은데, 정작 예산에 잘 반영이 안 되거나, 선정하는 사전절차에서 준비가 부족해서 탈락되는 동네가 많아요. 우리도 위에서 많이 보겠지만 밑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CCTV를 설치하는데 고려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