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선주만 위원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회계과장님께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시장님 진짜 열심히 다니시네요.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없이 거의 매일 관용차량 가지고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운행 내역 중에 용무란이 있어요. 용무하고 목적지가 있는데, 보면 ‘시장님 업무수행’이라는 게 따로 있고 ‘업무추진(시장)’ 이렇게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용무 중에 ‘업무추진(시장)’ 그다음에 ‘시장님 업무수행’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차이가 있는지,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작성자는 거의 비슷한데 따로따로 하셨네요?
그건 그렇다 치고요, 관용차량 운행관리, 「고양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이런 게 있지요? 여기 보면 배차신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18조에 배차신청, 1항 ‘관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용차량배차관리시스템에서 집중관리부서로부터 배차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일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용차량배차 승인서를 당직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직책임관이 누구지요?
당직하시는 분의 직위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시장 관용차량 운행일지에서 메모 좀 하세요. 2012년 10월 15일, 이렇게 그냥 ‘시장님 업무수행’ 하지 마시고 내용을 담아주세요. 어디어디 가셨는지, 그리고 관내 아니면 관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2012년 10월 15일, 5월 18일, 2월 10일, 3월 2일, 2월 28일, 2월 16일, 2월 7일, 1월 20일, 1월 19일. 여기 자료에 없어도 기록이 되어 있으면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토요일에 관용차량 운행한 날이 있어요, 시장님께서. 2012년 10월 12일에 ‘업무추진 시장’ 해서 오전 7시부터 하루 종일 59km를 타셨어요.
이날은 뭐하신 날이지요? 안 알아보셨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뒤집어서 나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이렇게 그냥 ‘용무’ 해서 ‘업무추진(시장)’ 이렇게 하면 업무추진으로 어디를 갔는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가 많으시니까 여기저기 다니시는 것은 알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관용차량 업무일지도 개편되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느 누가 관용차량 업무일지 자료를 요구해서 오픈해서 확인하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불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시장님은 진짜 1년 365일 거침없이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다니셨네요. 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버스는 거의 다 보면 통근버스예요.
통근 역할을 많이 하는데 출퇴근용이지요? 여기도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통근운행 및 행사지원’ 이렇게 해 놨어요. 통근은 알겠는데 행사지원은 어디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과장님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부서별로 ‘우리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일 때문에 차가 필요하니까 차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용차량 버스 내용 중에서 5600번 버스, 71번에 보시면 2012년 7월 28일 토요일이에요.
내용을 보면 ‘무지개리틀야구단 행사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리틀야구단이 두 번이 있어요.
이것도 내용 똑같은 거예요? 워낙 자료가 많다 보니까 질의가 늦어집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00번 버스예요. 힐링캠프라고 있어요. ‘힐링캠프 운영에 따른 차량지원’ 보니까 목적지가 충주입니다.
무슨 내용이지요? 2012년 10월 11일에 ‘송포동주민센터 차량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남 광주광역시외’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동은 시에서 버스를 대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주고 이 얘기가 또 논란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배차를 해 주세요.
다른 동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39개 동 주민센터에서 버스 해 달라고 하면 무엇으로 감당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12일에 ‘허구연 리틀야구단 차량지원’, 허구연 씨는 야구 해설하시는 분이지요? 아까도 리틀야구단 말씀하셨고, 그 리틀야구단 감독이 허구연 씨예요? 체육회에 대한, 모르겠어요.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성년하고 어떻게 구분할지 모르겠지만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리틀야구단에서 요청이 와서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요청이 와서 해 준 거예요? 이것을 요청하면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청서라든지 작성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주세요. 토요일, 주말에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운행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꽃박람회라든지 우리 고양시 관내에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지만 그 외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운행하시는 날짜가 많이 있어요.
운행하시는 분들 입장 좀 살펴보셨어요, 과장님? 운전기사라고 해야 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운전기사님들 집합시켜 놓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오해 받으니까. 왜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버스가 쉴 틈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행사 때문에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자료는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매년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중국의 사상가 한비자의 말인데 ‘저울과 거울은 외부의 영향이 있으면 실제 무게와 본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런 말을 제가 가끔 해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요새 마음이 좀 아프시지요? 저도 어제 집에 가보니까 이런 투서가 우편으로 와 있었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감사담당관하고 떠들면서 얘기했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는 불만 있는 세력이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한 10시쯤에 집에 들어가서 이걸 보면서 ‘참, 공무원 해 먹기도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그냥 넘어가야 되는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내 할 일만 하자, 잠을 한 숨도 못 잤습니다.
특히 여기 내용에는 우리 과장님 성함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지요? 그래서 고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1년 내내 밤을 새워가면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봉사하시는 공무원들을 헐뜯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고양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언성이 높아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설철환 담당관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소설을 쓴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공감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작년인지 올 초인지 예산에 위안부 사업 올라와 있었지요? 그러니까 위안부 사업 관련해서 올라왔다가 부분 조정해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그 사업 때문에 우리 고양시의회 30명 의원이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별안간에 이 사업 예산이 올라와서. 그리고 공연축제비 등, 그리고 실무 부서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 투서가 오기 전부터도 우리 의원님들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전 시장을 논하면서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 하면 말을 안 들으면 감사과로 부른대요.
안기부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과로 불러서 혼을 내주고 말을 듣게끔 하고 돌려보낸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고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과장님, 수의계약은 2,200만 원이잖아요?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회계과장님의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까?
권한이요, 권한. 권한의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각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현안 사업을 가지고 회계과를 가든지 예산과를 가든지, 그래서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보통 관행적으로 사업예산에서 편성까지 그 루트를 좀 말씀해 주세요.
담당부서에서 회계과로 예산 계획을 잡고 폼을 잡아서 올리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폼을 잡아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회계과장님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협의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산 부서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같은 것은 직접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혹시 담당 부서에서 폼 잡아가지고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서류라든지 준비해 놓으시는 게 없으시지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라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을 두고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각종 동일업체가 있는데 사업이 한 10개가 있으면 4개나 5개, 한 50% 정도를 한 업체에 주면 일감 몰아주기지요? 그 말씀은 사전에 들었고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일감 몰아주기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동종업체에 10가지 사업이 있다면 한 업체에 5개 정도 주면 몰아주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덕양구 사업을 덕양구에 사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산 사람들이 다 가서 해요. 그럼 그게 일감 몰아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은 지금 회계과에서 담당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부서별로 저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위원이 있고, 다방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가 보니까 어떤 한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일감을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니, 그것은 제가 행감 끝나고 다시 말씀드릴 수도 있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자료는 확실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가져온 거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묻는 게 뭐냐 하면 일감 몰아주기가 10개 업체면 10개를 다 몰아줘야 일감 몰아주기냐, 아니면 한 50% 정도만 몰아줘도 일감 몰아주기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 어떠시냐는 거지요.
아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이 모르시는 점도 있고 담당 부서에서 알든 모르든 일단 폼을 잡아서 올려서 통과를 시키든 아니면 되돌려 보내든지 간에, 또 말씀드리지만 10개 동종업체에요, 예를 들어서 10개의 동종업체 중에서 그 업체에 5개를 그냥 줬어요. 그러면 이게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잖아요. 한 50% 정도가 가면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행감자료 8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 현황. 과장님, 2012년 3월 14일에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다가 의아한 점이 있어서,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안과 연결되어서 심의하시는 거지요? 아주 중요한 조례안 같아서 몇 가지 조례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몇 명이지요?
다음 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시와 시의 소속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의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등등. 첫 번째 심의한 예산가액이 얼마지요? 하여튼 상당한 금액을 심의했어요.
이거 한 건에 12억 9천만 원이면 거의 100억 이상 가까이 예산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다음은 5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의소집 및 심의, 1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의위원 중에서 관계되는 사람 없지요? 15명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계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첫 번째 1회 했을 때는 회의소집을 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회의 소집을 해서 시청 시민컨퍼런스룸에서 회의를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서면심의를 했어요.
큰 예산과 중요한 사업의 계약심의를 그런 이유를 가지고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의 어떤 조항에도 서면심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 부서에서 과장님 입장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례에도 없는 조항을 가지고 심사를 했으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건 위원회 해촉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조례에 보면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6조 심의회 운영 6항에 보면 ‘심의회는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또 「고양시 포상 조례」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라는 문항이 다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에는 그게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해 가면서 심의를 한 이유는 각 부서 간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을 지키면서 고양시 시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가기 때문에 재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기준을 어겨가면서 어떤 일을 한다면 공인으로서 또는 각 부서의 과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사조직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룰과 계획이 없이 했다는 것 자체는 진짜 큰일이에요. 수당 아직 미지급됐네요?
수당이 2회, 3회, 4회가 미지급됐어요. 수당도 안 나가는데 다시 심의하세요. 절차 밟아서 정확하게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도비 예산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구쳐 나옵니까?
예산편성도 어느 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나오지도 않은 법을 가지고 이런 심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오랜 시간 기다리셨고,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695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예산지원 현황이 있어요.
찾으셨지요? 아, 그래요? 전달을 못 받으셨나 보네요. (직원 자료 건네 줌) 2010년에서 2012년 현황을 잠깐 봐주세요. 2010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6억 2,5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그런데 2011년에 도비나 국비를 보면 도비가 전년 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869만 7천 원이 전년 대비 증액됐는데 2012년도에 보면 감액이 됐어요.
한 621만 7천 원, 국비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이렇게 책정이 됐다가 국비, 도비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되고 시비 같은 것은 많이 올랐어요. 2010년도 보면 5억 7,500만 원 정도 되고, 2012년도에는 한 10억이 넘는 예산이 있는 반면에 국비, 도비는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왜 그렇지요? 보니까 국비, 도비 깎인 금액이 시비로 다 포함이 됐네요? 끝으로 봉사를 하시니까 저보다 잘 아실 테고, 전직 시의원으로서의 경험도 있으시고,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 자원봉사의 목적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으신 생각과 이념을 가지신 것 같아서 고양시의원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사회 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면 경제적으로 많이 환원하고, 대부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행동으로 많이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자원봉사이고, 자원봉사를 하려면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우리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재산이 줄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하여튼 육체적, 물질적으로 고양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감동받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고양시 자원봉사를 위해서 타 시군구보다 탁월하게, 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