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선재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한두 가지 간략하게, 행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내년에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쪽으로 대화를 가집시다. 아마 요새도 동 방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새 동 방문 순회하시지요?
그동안 주민자치제도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러 다니시고, 사실 일반 주민들은 생활하기에도 바쁘다 보니까 주민자치제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념이 없지요? 일부 참여하시는 분들, 자연부락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1개 동에 보통 3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행신3동 같은 경우는 5만 4천 이상인데, 보편적으로 1개 동에 한 3만 인구가 되는데, 대동제로 해서 통장님들도 줄고 실질적으로 유관단체 위원님들이 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일반 주민들은 거의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사실 그렇지요. 그래서 2년 동안 다니시면서 주민자치제도에 대한 것, 또 마을공동체에 관한 개념과 이념 이런 것들을 많이 중심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또 지도하는 차원에서 다니신 것 같은데 사실 주민자치제도가 안착이 잘 되려면 처음부터 틀이 잘 잡히고 또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더군다나 경기가 힘드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실업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냄비근성이 있어서 때로는 공짜로 주는 데 없나 이런 사고를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주민들 사이에.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개념을 잘 심어줘서 발전적이고, 또 주민들의 사고가 진취적인 사고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고 그런 방향 제시를 행정적으로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나쁜 의도로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문제점은 조금씩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니시면서 느끼신 점이 많을 텐데 보셨을 때 이런 점은 괜찮았고 이런 점은 부족했다 장단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대책 마련을 하기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를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 계몽하고 인도하고 홍보하고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보니까 문항을 통해서 주민자치제도에 대해서 의견 수렴도 하신 것 같고, 또 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30명 의원님들 계시지만 몇 분 안 되세요.
지역에서 방범위원장이라든가 체육회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또 주민자치위원 이런 단체장들을 연임하고 시의원이 되는 분들이 의원님들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나이도 있지만 젊은 위원님들 그런 데 참여하고, 또 그런 데 참여하고 살 시간도 없지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그런 산 경험을 다 체험하고 의정생활을 하는 의원님들 사실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하고의 현실적인 감각은 다른 의원님들보다 조금은 나은 편이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제도가 벌써 20여 년이 됐지만 조례 하나 제대로 세부 지침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임기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을 하다가 위원장으로 올라가니까 주민자치위원을 한 경력으로 봤을 때는 여러 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1년이었는데 짧다고 해서 1년 연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회에서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이 연임됐으니 2년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1년 연임하지 말고 한 번에 2년을 해 달라고 해서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 임기는 거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냥 2년 연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무한정이야. 의회에서 몇 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임기만 2년하고 연임한다고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연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임기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을 때 같이 물어야 하는데, 위원장님들 연합회가 생긴 게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3년 만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임기를 3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서명이 올라왔느냐? 단체장님들 모임이 있으니까 모임을 하면 한 번에 서명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보면 15명에서 25명 정도 되는데 20명만 잡아도 20명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위원장님 한 분, 그러니까 동 하나에 한 분의 의견만 반영된다 했을 때 과연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겠는가?
주민자치위원제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큰 시 행정이 있는데 바닥에서부터, 동에서부터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하향식이지만 지금은 상향식으로 개념이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바닥제도가 잘 되어 있어야만 구, 시가 편안한 행정을 펼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추어 볼 때 위원장님들이 서명을 해서 2년에서 2년을 더 연임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서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 위원장님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그래서 그 시의원님들은,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러면 만날 위원장님만 오래 하고 나머지 부위원장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 밑에 한 2년 하시다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간다,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중에도 하고 싶은 분이 계실 텐데 그분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도 문항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 원하신다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라든가 위원님들의 임기는 여론 수렴에 의해서 해 달라는 대로 10번이고, 올해 개정하고 내년에 또 개정하고 원하는 대로 해 주실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그분들을 위한 제도이니까, 주체가 되는 제도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 주면 돼요. 이것은 어떤 이념 관계라든가 예산이 반영된다든가 정책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중요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
왜 동에서부터 중요한 것이냐, 그렇게 비추어 볼 때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 와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주민자치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달랑 그거 하나만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서명 받아서 위원장 2년에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게 해 달라, 신·구조문이 그거 달랑 올라왔어요. 이게 조례 개정안인지, 그래서 이왕 그렇다면 그전에 의견 수렴할 때 2년 전에 민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시민단체, 동장 등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년 연임할 수 있다로 했다가 2년으로 해 준 것입니다, 그때 의견 수렴을 했으니까.
위원들 임기도 2년으로 무한 연임입니다. 그것은 임기가 없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제도를 다시 한 번 문항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와, 늦어봐야 한두 달이거든요. 그렇게 급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문항을 다시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해서 안을 정말 100을 다 만들 수는 없지만 80%라도 만들어서 해 드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지만 대선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도로 인해서 민민 갈등이 더 심해져요.
그전부터 여기 계신 팀장님들, 주사님들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 거기다가 또 경선하면 패가 또 갈려요. 내 편, 네 편. 그리고 말은 화합, 소통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그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민민 갈등이 동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 줘야 할 것이냐? 100을 안고 갈 수 없지만 제도적으로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여론 수렴해서 10년 해 달라면 해 주면 됩니다. 그 대신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자라는 것일 뿐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위원회의 의견’이라고 해서 ‘현행 의견 제한 없음’이 31%예요. 4년 임기가 26%, 6년 임기가 28%, 그러니까 4년과 6년의 임기를 하자는 %를 더해 보면 54%가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 문항에 따라서 의견 수렴이 좌지우지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항을 만든다면 그런 것을 간단명료하게 만들어서 한 80점은 맞도록 개선을 해 주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정도로만 요구를 드립니다. 다시 동 방문을 하시는데 당부의 한말씀을 드린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구에서 오래도록 붙박이로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지역 정서를 너무 많이 알고 편안해서, 저는 항상 가면 화합 얘기를 많이 해 드립니다. 여야 의원님을 망라하고 오시면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주고, 선택은 나중에 본인이 참정권에 의해서 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든 누구든 오시면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분이 오셨는데 그렇게 냉대하지 마시고 후덕하고 따뜻한 동네라는 말을 듣도록 따뜻하게 대해 주십사 하는 화합적인 얘기를 저는 많이 하고 옵니다.
때마다 인사말을 하라고 하면 저는 그 말을 꼭 한 번씩 해 드리고 오는데, 과장님들 순회하시면서 물론 다른 것도 참고적으로 수렴을 하시려고 다니시는 건데 동에서 화합보다도 더 큰 취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나가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주문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세정과 행감자료 710쪽인가요?
세정과장님, 시금고 재정운영보고서는 어제인가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요즘에 우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금리가 요즘에 변동이 많지요? 많이 내려가고 해서 이자 수익 부분에 대해서 잘 선택을 하셔서, 요즘에 금융기관들 상품들이 많지요? 예금 유치하려고 좋은 상품을 많이 내놓는데 저희들은 바쁘기도 하고 예금할 돈도 없어서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세정과가 전문 부서니까 그런 것을 잘 따지셔서 기금운영을 잘 하셔서 이자 소득이 명년보다는 조금 늘어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710쪽을 보면 아까 오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713쪽으로 바로 가지요. 710쪽에 결손처분된 액수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2011년도에는 많았다가, 이게 1,000 단위니까 200억이지요? 200억이 넘는 액수인데 2012년도에는 불용처리된 게 조금 줄었네요?
한 28억 정도 결손처분한 게 줄었네요? 그만큼 징수에 노력하셨다는 부분도 있고 또 결손처분하는 과정이 경기가 안 좋으면 주민들이 가계부 내지는 재산상 부도율도 많고 어렵다 보면 결손처분 사항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경기가 조금 좋아져서 생활고가 좀 나아지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어쨌든 조금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더 많이 줄어들면 좋은데, 그런데 굉장히 액수가 크네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부도, 가계부도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법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결손이 됐다는 것은 관리 소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713쪽에 보면 결손처분 사유라고 밑에 명시를 해 주셨어요. ‘평가액부족 : 채권은 확보된 것이 있으나, 채권 우선순위에 밀려 배당의 이익이 없을 경우 등’ 해서 결손처분 된 평가액부족을 여기에 명시해 주셨는데, ‘채권은 확보가 된 것이 있으나’ 이것은 어떤 채권 확보는 됐지만 경매 처분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재산상의 가치가 하락됐을 때, 부동산 거품이 빠졌을 때, 채권 확보는 됐는데 낙찰가가 낮아지니까 후순위로 밀려서 우리가 징수를 못 한 그런 예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것은 분류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채권은 확보된 것이 있으나’, 우리가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미 재산을 처분한 다음에 세무서로부터 늦게 통보를 받기 때문에, 재산을 다 소멸한 다음에 통보를 받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채권 확보가 된 게 아니지요.
채권 확보가 됐다는 것은 경매라든가 공매라든가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거기에 압류,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랬을 때 채권 확보가 됐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런 경우는 채권 확보가 되어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고, 양도세라는 것은 채권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분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개인 간에 어떤 부채관계, 채권, 채무 관계가 없었으니까, 성립이 안 됐었을 때니까 그렇게 분류를 하고, 그것은 그래요. 채권 확보가 안 된 것은 양도세 이런 것들이 재산이 다 소멸됐을 때 결손처분되는데, 결손처분 연도 수가 지금 5년입니까?
없으면 5년 후에라도, 자꾸 은닉재산도 찾아보고 이러다가, 5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거기에서 뭐가 문제냐, 특수체납자징수위원인가 그런 것도 있지요? 은닉재산 찾아서 세금 징수해 주는 분들?
우리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은닉재산을 찾아서 결손처분된 세금을 징수하면 몇 %, 포상금 제도 있는데? 그러니까 있는데 왜……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고액체납자, 주민세 이런 부분들, 자동차세, 자동차세도 법인에서 여러 대 운행하는 그런 부분 말고 개인이 한두 대 체납된 액은 정말 저소득층 그리고 오죽하면 주민세를 못 내겠습니까?
세금 중에서 기본적으로 싼 건데. 그래서 은닉재산이 있으면 그분들이 징수해 오는데, 그 부분이 채권 우선순위에 밀려서 배당 이익이 없다는 것은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지 않은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인력이라든가 세정과에서 업무상 어려운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관리하려면 그만한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인원이 필요하다 보면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리,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결손처분된다는 것은 체납자에 대한 관리 미흡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참 한 번 징수는 영원한 징수인데, 아무튼 강제하는 부분이라 그렇다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결손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요즘에 없는 사람들이 결손처분하는 것은 저도 정말로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닉재산, 고차원적으로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떼어 먹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오리발 내밀고 이런 분들 요즘 시대적으로 봤을 때 악덕 중에 악덕 아니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든가 기여도로 볼 때 더 요구하는 시대인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만 말이 왜곡되고 외람되게 나가서 그 얘기는 그만 하고, 아무튼 고액체납자의 관리 미흡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동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선재길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먼저 서두를 꺼내야 될지 고양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지금 너무 기분이 언짢고 속이 많이 상합니다. 무엇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지 참 저도 정신이 오락가락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꼭 누구, 어느 부서의 어느 과장님이라고 그런 것은 빼놓고라도 포괄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61쪽에 선주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5월 16일에 심의한 건데 이 사업비 자체가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입니까?
어느 과장님이든 관계없이 답변해 주세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 현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861쪽. 원래 이 사업비가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국장님, 861쪽이요.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이왕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 보지요. 원래 추경예산은 편성할 때 본예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미비하고 부족했던 부분, 또 추가로 요하는 부분, 이런 예산이 추경예산 아니겠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본예산과 추경의 성격이 다른 것은 확실한 거지요? 예산편성 때 성격이 다른 것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것은요, 성석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또 그리고 밑에 내유·벽제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 예산 또한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 등 이 네 가지가 본예산편성 사업입니까, 추경에 편성해야 할 사업입니까?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이 사업 자체가? 두서 없이 말씀드려서, 이게 급하게 서면심의를 하게 되고 그랬던 동기들이나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편지봉투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한테 며칠 전에 날아온 봉투입니다.
저는 이것을 받고, 여기 우편물에 날짜가 다 찍혀 있습니다. 저는 이거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준법정신을 발휘해서 그에 입각해서 모든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라는 것이 물이 맑아도 고기가 살 수 없듯이, 너무 베어링이 빡빡해도 돌아갈 수 없듯이 사회라는 구조는 아무리 해도 우리가 100을 안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사회는 모순이다, 모순 속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라도 됩니다.
왜냐? 원칙을 지켜야 되고 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시대를 살아갈 뿐이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아까 아침에 시장님께서 600년 기념축제 때문에 위원을 해 달라고 각별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바쁜데 심의위원까지 가겠느냐고 거절을 했더니 그래도 부의장님이 잠깐 참여 좀 해 주십사 하셔서 승낙을 하고 임명장을 받으러 갔습니다. 원로분들이 다 오셨더군요.
그런데 제가 가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못 올 줄 알고 명패도 안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했는데, 임명장이라도 받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인사라도 잠깐 하고 가시지요.’ 시장님께서 그러셔서 원로분들 앞에서 제가 600년사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 자격은 없습니다마는 고양시에서 몇 대가 살았어도 그렇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허나 문헌을 통해서 내지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축제에 또 600년 기념행사에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왔습니다.
이거 며칠 됐지만 얘기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볼 때, 나온 김에 한번 읽어드리지요.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까지 투서를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사항도 많습니다. 저도 이것을 읽고 ‘그럴 수도 있다’, 조금 전에 사회라는 게,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은 공무원들이지만 그래도 사노라면 조금씩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이게 커다랗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내용으로 볼 때.
하지만 지금 이것을 볼 때 어떤 답변을 들었느냐? 어제 우리 고양시의 기강을 책임지는 감사담당관을 감사했습니다. 이 얘기가 어제도 나왔습니다.
벌써 알고 계시더군요. 감사담당관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별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그리 중요하지 않고 위법사항이 아니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충분히 감사담당관님 말씀에, 우리 고양시의 기강을 잡는 데 제일 우선해야 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공개 안 하고 몰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또한 많은 반성을 하고 지적을 당하셨습니다마는 그분께서도 이것을 그리 소중히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수도 있다, 지적당할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도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30명 의원들 중에서 어느 부서에 가서 ‘팀장님, 과장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이런 얘기 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다 했습니다. 정말 법에 커다랗게 위배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참 묘한 얘기지요. ‘법을 위반하지 않는 내에서 봐주시오.’이 말이 웃기는 얘기지요?
제가 단속반 같은 데를 가보면 지금도 관료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린벨트에서 몇 십 년씩 살아보세요. 그런 데 사업 하나 유치하려고 하면 다 반대하고, 50년 정도 살면 명 짧으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그런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데서 조그마하게 재활용품 쌓아놓고 하면 다 단속하고, 노인분들이 그 어려운데. 그것을 볼 때 눈물이 납니다.
그런 것을 단속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왜?
우리는 법을 집행해야 하고 그것을 단속 안 하면 직무유기니까. 제가 시간이 가도 밤새도록이라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편법적 예산 세우기, 그 위에 것은 빼겠습니다. 요즘처럼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세울 때 실무부서가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을 판단하여 예산팀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이 직접 예산팀에 공공예산을 세우라고 지시하고 그 세워진 내용을 실무부서에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실무팀은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에 곤란함을 표현해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추진한다.
시장님이 예산팀이나 국장, 과장에게 직접 지시하여 같은 형식으로 세워지는 경우도 있음. 편법예산 유형 예시. 각종 홍보비 중 특정 항목으로 별도 부기된 것, 각종 축제와 공연 행사비, 각 부서별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범위의 용역, 위안부 관련한 사업 등 동사무소 신문 발행비, 각 동 공연 축제비 등 과거에는 시장실이나 비서실이 직접 예산을 세우고 실무팀에 내려주는 일이 없었음.
편법적 예산집행. 2,2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100만 원에서 2,200만 원 범위의 모든 물품구입, 인쇄, 홍보, 공연, 용역, 제작, 설치 등 99% 노양호 회계과장이 직접 업자 배정을 한다. 회계과 직원들 함부로 사업을 정하지 못한다.
각 과에서 예산 품위 결재 시 회계과장 협조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회계과장이 직접 품위서를 뽑아 뒷면에 계약업체를 연필로 써주면 실무자가 보고 난 후 연필 자국을 지운다. 시장이 직접 예산팀에 지시하여 세운 특정 예산은 비서실 보좌관들이 직접 공공업체에 사업을 주라고 강요한다. 이때 비서실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대처하면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 뒷조사를 시키고 따로 불러 문책하기도 한다.
물론 계약업무는 회계과 계약관리팀이 시 본청의 모든 처리를 하는 주무부서인 것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실무부서가 추진하는 사업 성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실무부서가 자기가 하려는 직종의 가장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회계과에 통보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음. 1년 내내 먹고 놀고 축제 공연, 요즘 고양시민들은 고양시 전체가 먹고 놀고 축제판으로 바뀌었다고 이구동성 말이 많다. 2012년 올해만 보더라도 봄에는 꽃박람회, 여름에는 찾아가는 음악회, 석양음악회, 위로음악회, 가을에는 글로벌대축제, 장애인체전, 각 동별 축제, 겨울에는 해맞이축제 등 연간 300~400개의 축제와 공연 행사가 이루어졌다 함.
내년에는 3년마다 실시하던 꽃박람회를 매년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고 꽃박람회재단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4계절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대체 왜 그리 축제와 공연 행사만 집중하는 것일까요? 큰 축제와 공연 행사에서 자신의 얼굴을 알려 다음 선거에서 재선되기 위해 사전 선거운동적 성격의 의도는 아닐까요?
소외된 시민들의 불평. 지금 시정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농촌지역, 자연부락 등 시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상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 사람, 동네 길이 비좁아 차량통행이 어려운 곳, 도로확장 보상을 하다가 중단된 곳, 노인경로당, 복지회관, 도서관 하나 없는 낙후지역 주민들.
도시지역에서는 1년 내내 놀고 먹는 축제를 일삼느라 매년 수십, 수백억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만 농촌 낙후된 지역에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원되지 않아 주민생활의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외면하는 비상식적 시정운영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덕양구 지역은 지난 강현석 시장 때부터 도로확장공사로 편입된 토지 보상 나가던 곳, 6곳에서 7곳이 이번 최성 시장님 취임 후부터 전면 중단되어 보상도 안 되고 공사도 안 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불법, 탈법, 편법적인 시정 운영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겉으로 하는 말과 시정 내부에 들어와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거의 반대 수준이지요. 부하직원들, 공무원들과의 소통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일방통행으로 강제적 수준이지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서 100만 고양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올바른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 내용들을 저는 다 믿지는 않습니다. 또 이 말 자체가 그렇게 법을 어기거나 그런 사항은 또한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쓴 이런 내용들 중에서도 또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효율성, 능률성, 또 잘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볼 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서면심의까지 해 가면서,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 치더라도 감사담당관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지요.
그래도 여야를 망라하고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잘된 부분이 있으면 칭찬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어제는 그냥 제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과장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의 대표자인 의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니 주민들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밤낮 말은 시민제일주의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잘잘못을 논하고 또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올해 과가 있고 오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잘한 부분은 더욱 더 추진해 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우리 시정 발전에, 시민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시민의 대표자를 우습게 아니 시민들은 발바닥에 먼지만큼도 안 알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들이 이렇게 시의원 알기를 개떡같이 아니, 이게 고양시입니까!
여기에서 고양시에서 나보다 오래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내가 나이가 제일 위인 것 같은데 나보다 고양시에서 더 많이 살았어요? 과장님들, 남 존중해서 뺨 맞을 일 없습니다.
남 존중한 만큼 시너지효과가 나한테 더 돌아와서 그 사람이 나를 더 존중합니다. 이게 공자 말씀인지 맹자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공을 남에게 던지면 그 공이 나한테 떠나가는 게 아니고 시너지효과가 되어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요.
그리고 남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는 그런 한국적인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의원들을 무시하고 어렵게 생각을 안 하는 과장님들이 계시니 팀장님들이 과장님들을 뭘 보고 배우겠어요! 의원들 무시하는 것하고 시민들 무시하는 것밖에 배울 거 없잖아요!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런 거 가지고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 내용을 보면 또 그렇게 정책을 판단해서 축제 같은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라도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것이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서 가지고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볼 때, 그렇게 답변들을 하시는 자세를 볼 때 의원님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화가 너무 났습니다. 행정·정책 교육이 먼저가 아니고 인성 교육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부탁도 하고 당부도 하고, 왜?
학연, 지연.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정서가 그러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협조도 하고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그래야 되는 줄은 압니다.
아무튼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우리 자원봉사단원들이 주로 고양시 전체에 분포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사무실을 입주해서 쓰시지요? 아니, 봉사자분을 몇 분 뵀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무 한 쪽으로 멀리 치우쳐있어서 덕양구 봉사자 분들은 너무 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래서 식사동이나 이렇게 해서 일산동·서구나 덕양구 중앙에 사무실을 두셨으면 이왕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편함을 말씀하시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