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제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거버넌스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승소율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자료 578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소송 건수나 소송 승소율이 높은 편이냐고요?
소송 건이 굉장히 많네요? 1년 동안 한 100여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3일에 한 번 정도 소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제가 어제도 담당관실 행감할 때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신문기사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소득자 전세금 융자 보증에 따라서 지금 KB하고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시군하고 소송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을요? 어제 행감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선주만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행감 준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감사 중단도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어제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최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안 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양이 방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감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물어볼 말이 없잖아요, 여쭤볼 말이 없는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신문 기사 내용이에요. 98년도에 맺은 저소득층 전세세입자 보증금 융자 지원 협약에 따라서 경기도 10개 시군이, 고양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이 여기에 대해서 협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체불자가 18명이 발생하면서 원금이 1억 784만 원, 이자가 1억 7천만 원이었고요, 이 소송 이후에, 현재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소송 이후에 체납자가 122명이고 원금이 5억 684만 원, 이자가 9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으로 따지면 다 합쳐서 6억 정도 되는 것이고 이자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KB 측하고 고양시를 비롯한 지자체에 화해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고양시 관계자는 ‘승소할 확률이 없거나 50% 이내로 희박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즉 거꾸로 말하면 감사원 감사에 명분을 쌓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한다고 하면. 제가 기사 내용만 가지고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고양시 관계자는 진짜 기본적으로 자질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게 신문 기사화됐고요, 한 일주일 됐나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행감할 때 이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됐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이렇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 차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참 많이 하세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할 때 법률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부탁하면 당연히 해 주시겠지만 거꾸로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자문단이 있는 것이나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준다면 조례에 대한 것들이 깔끔하고 합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조례 제정이라든가 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행을 처음 해 봤지요?
지역예산위원회라고 해서 각 동별로 예산순위 1, 2, 3위를 정해서 집행부에서 다 취합해서 예산을 반영할 것처럼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호응도 좋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동별로 하나는 해 줄지 알았어요. 그런데 1, 2, 3위 다 순위를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반영된 게 없어요, 거의 다.
지역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운영해 보시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요?
개념에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스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시행하고 집행하고 주관하는 데서도 제대로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역에서도 혼선이 있지요. 그리고 또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본질에 대한 부분을 벗어나서 그냥 일단 시작하고 본 거예요. 다시 한 번 여쭤볼 텐데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구성하고 시스템도 일단 갖췄는데 주민참여예산, 그러니까 그 예산이라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정립이 되어 있나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한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참뜻이 뭔가를 교육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진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참뜻을 알고 있냐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개념 정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개념이 뭐냐를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개념 정립을 해서, 그래야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것을 시행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개념 정립이 정확히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참뜻을 알리기 위해 교육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참뜻이 뭐냐고요, 주민참여예산의 참뜻이 뭐냐고요, 과장님이 알고 계신 참뜻이 뭐냐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주민시정참여위원회는 주민자치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지요?
업무에 혼선도 있고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시정참여위원회에서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그 과제에 따른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어서 그것은 예산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주관 부서가 서로 다르고, 물론 예산이 안 겹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분야의 예산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원화된 느낌,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지고 그럼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 그런 부분이 염려됩니다. 물론 주민참여위원회를 시행한 것도 얼마 안 됐고 참여예산위원회도 이번에 처음 시행하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주민시정참여위원회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행정 조직상의 혼선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것,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주민자치 형태로 나타난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운영하는 관리 주체나 주체 스스로 개념 정립이라든가 기본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이 없이 진행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할 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25쪽,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약관계 이런 것들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325쪽에 보시면 2012년도 용역 과제 발주한 게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2,2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일 테고 그 이상은 입찰일 것입니다. 그런데 2,200만 원 미만인 금액의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서울도 있고 경기도 타 지자체도 있고, 물론 이 회사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되도록 고양시 업체로, 어쨌든 수의계약은 임의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입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되도록 관내 업체로 해 주는 게 맞지요.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게 또 특혜 시비 논란 때문에 어느 한 업체에 몰아준다 그러면 한 업체에 안 몰아주면 되고, 대신에 고양시 관내 업체에 골고루 해 주면 되지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혜나 이런 시비를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342쪽에 보시면 의원 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그 조례 내용에서처럼, 내용은 대충 아시겠지만 여기 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내용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도나 조례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시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양시 지역에 특허나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특허나 신기술을 적용할 때 당연히 지역 업체를 써줘야 하는 게 맞지요. 기술 개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고양시에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거기에 대해 뒷받침은 못할망정 거꾸로 타 지역의 특허나 신기술 이런 것들을 실제 사용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양시 관내에 있는 A라는 업체가 특허나 신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돈을 벌면 고양시에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세수 증대 효과가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회사를 점점 더 크게 키워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해질 수 있는 회사로 만들 수도 있어요.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렇게들 합니다. 그러면 이 A라는 회사는 거꾸로 고양시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 회사는 다른 지자체에 가면 당연히 그만큼 대우를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있는 특허나 신기술을 가진 B라는 업체에 고양시가 발주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양시에서 고양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고양시 공사를 하면서 세금은 타 지자체로 가져갑니다.
고용하는 것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도화해서 여기 조례안에도 있습니다. 조례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시행 안 한다는 것은, 그러면 조례 발의를 뭐하러 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또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정작 집행부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전혀 안 합니다. 의무가 없지요, 사실은.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라고 생각을 안 하시지요. 되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 고양시의 일자리 창출, 또 세수 확보, 또 그런 회사들을 키워줄 수 있는 기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주를 하거나 할 때 고양시 관내 업체, 물론 제가 이렇게 하면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역 업체들을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고양시만 유독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는 거꾸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공통자료 329쪽에 보시면 2012년도에 고양시청사 청소용역을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한 달만 하고 끝났어요. 1개월 만에 이렇게 업체가 바뀐 이유가 있나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원봉사센터가 새마을에서부터 독립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윤용석 센터장님께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하셔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제고라든가 아니면 홍보, 참여에 대한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아카데미 교육 지원사업에 보면 기초교육하고 보수교육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 행감자료에 보니까 전문교육이 또 따로 있나 봐요? 업무보고에는 전문교육이라는 용어가 없는데, 여기에는 전문교육이 있어서, 그게 궁금한 것은 아니고 실제 전문교육을 받았을 때 현장에 배치가 되고 실제로 자원봉사까지 연결되는 실적이나 데이터가 있나요?
그게 아니고요, 행감자료 1160쪽에 보시면 교육 구분은 기초교육이니 전문교육이니 이렇게 쭉 구별을 하셨고, 온라인 영상교육까지 쭉 있는데 대상이 다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가지만 보시면 7월 26일 날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마사지라는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양성교육하고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보수교육에서 한 차원 더 나간 교육이 전문교육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자원봉사 강사 양성과정은 또 따로 있다고 보면 되나요?
용어상에 약간 혼동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통자료 510쪽을 보시면 각종 인쇄물 현황 자료가 있는데, 사실 이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어제부터 오늘 위원님들이 쭉 그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업체를 한 군데에만 주는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론 금액적으로 보면 다 해 봤자 한 2천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항목상으로 보니까 10개 중에서 7개가 한 회사이고, 나머지 2개가 하나의 회사, 그리고 1개 회사 이렇게 해서 10개인데,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511쪽에 해외재난재해 전문가연수 교육을 갔다 오셨는데 예산이 50만 원인가요? 50만 원 가지고 다녀오신 거예요?
저는 50만 원에 갔다 오셨기에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밑에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보시면 자원봉사 홍보마케팅 사업 예산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이지요? 집행은 1천만 원인데, 업무의 방향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예산을 과도하게 측정했든지 아니면 사업이 연말에 정산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산 차액이 꽤 발생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게 지금 6천만 원 예산인데 지금까지 10월 기준으로는 1천만 원 집행을 했고,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지금 시점에서 1,700만 원을 쓸 것이고, 그러니까 1,700만 원까지 썼고, 연말까지 지금 한 달하고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4,200만 원을 소진한다고 하니까.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시겠지만 혹시 일부러 소진을 하는 건지, 당연히 그런 건 아니시겠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혹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원래 런던을 갈 예정이었는데 행감하고 예산심의 때문에 취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예산이 얼마나, 센터 입장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