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법 워크숍 참석과 현장 확인 등 열정적으로 준비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과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과 5개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나와 있듯이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방향 제시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밤새도록 이 두꺼운 책자를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자료 요청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과장님들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하고 오셔야지, 여기서 즉답을 못 하고 상황에 따라서 ‘추가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그 시기에는 요청 자료에 대한 내용만이라도 정확하게 숙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와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아침부터 저녁 6시가 된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주민자치과인데요, 두 분 과장님 인사이동해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럼 지금 두 분 다 각 부서의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셨다고 봐야겠네요? 주민자치과장님께 물어볼게요. ‘거버넌스, 거버넌스’하는데 ‘거버넌스’가 뭡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원래 거버넌트에서 변환된 말, 그래서 저도 ‘협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조례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비해서 시행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위원회를 움직이면서, 가동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또 주민자치교육이다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 포함해서 얼마 정도나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또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우선 주민자치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시정참여조례에 의해서 지금 주민자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8대 2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세가 80%, 지방세가 20%. 다시 말하면 주민참여예산제나 시정참여조례나 사실은 제도적으로 문서화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옛날부터 시행해 온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네에 보면 각 유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회의가 있을 때 동장실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다 의사가 전달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문서화만 지금 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OECD 국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좀 확인해 봤더니 한 6대 4 정도 되더라고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43% 정도가 된다고 해요, 지방세 비율이. 이렇게 세수입이 지방에 대폭 이양되는 과정에 이런 시정참여조례라든가 시정참여예산제 같은 것이 실효성이 있지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허울입니다.
아까 우리 박시동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진정한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을 동네에 예산을 분배해 줘야 돼요. 그러지도 못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동네에 표 붙여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 그게 채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은 시 회계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시민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장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재길 위원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셔서 당부를 드린 면이 있는데, 시장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 인사에 관한 권한, 예산편성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시장한테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시정을 잘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줬습니다. 결국은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머슴이에요, 큰 머슴.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들은 작은 머슴들이지요.
큰 머슴과 작은 머슴들이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대한 것을 감시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대의정치이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곧 시민의 대표예요. 30명의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지역별로 보면 많게는 5만 명의 대표가 될 수가 있고 적게는 한 2만 명의 대표가 될 수도 있어요.
평균 잡아서 30명 의원님들이 96만 7천 명이라고 하니까 한 3만 2천 명의 권한을 위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3만 2천 명이 와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큰 소리로 고개 빳빳이 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과장님, 국장님, 동장님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의 헌법기관이듯이 지방정부에도, 이게 지금 지방정부 아닙니까? 의원님들은 지방정부의 헌법기관입니다. 의원님들은 개인 신분이 아니에요.
평균 잡아 3만 2천 명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나 기타 동의 행사장에 갔을 때, 사실 이런 얘기하기가 어찌 보면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충분히 가지고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이 있어야 하지, 의원님들이 사실 동네에 가다 보면 유권자들이다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가는데, 자기들도 똑같이 행동해요.
저는 우리 국장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문서로 통보할 게 아니고 최소한 동장님, 사무장님까지는 한번 불러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로 피곤하실 텐데, 제 말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센터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 출연법인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센터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배성연 사무국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용석 센터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석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6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3시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