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선주만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님, 행감자료 10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고양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강을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시민대학 운영은 전문 유명강사들을 모시고 교육, 건강, 경제 등 여러 분야의 강의가 진행되어 매우 유익했으며,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주위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자료에 보면 수강등록인원이 669명이고, 평균 한 300명 정도가 수강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참여자 남녀 비율과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참여 시민들이 대부분 여성들이고 연령대가 한 50대 이상인데, 강의 시간이 주로 언제지요? 강의 시간이 오전이라 제 생각에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일하러 가는 시간대라서 강의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이고요. 이거 시민대학이 아니라 노인대학이라고 해야 맞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민대학 강의를 기존 관례 방식대로 계속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강의시간을 조정하시고, 또 강의 주제도 재검토하시고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사업 중에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체육진흥과가 짜지요? 짜서 회계과로 가져가서 전달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사업에 관련된 것은 전혀 모른다고 하셨지요? 업체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가 거기까지 개입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 사업의 성질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어떻게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업을 끝내야 한다,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회계과와 협의를 안 하시냐는 거지요. 하는 거 없어요? 아니, 계약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로 축구장 조명시설을 한다면 그 조명시설을 하는데 어디 위치에 해야 합니다라든지, 밝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합니다라든지 협의 안 해요?
그럼 사업예산에 대한 안만 가지고 회계과에 올리는 것밖에 없네요, 체육진흥과에서는? 그 설계내용이 나오면 회계과하고 그 설계에 대해서 협의 안 해요? 그럼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것을 다 한다고 하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안 한다고 하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관련해서는 일체 회계과와 협의를 안 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450쪽에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에서 장산IC교량하부 게이트볼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모른다고 하니까 질의를 할 수가 있어야지. 참 답답하네, 정말.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산교 하부 하늘마을 옆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2억 예산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행감자료 1061쪽에 도로하부(교각) 체육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현황, 지금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밑에 야구장 조립식으로 지은 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고양시 소속 운동부 관련자료(2011. 11. 1.~2012. 10. 31.), 이 부분은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역도라든지 몇 개 종목에는 감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감독이 없는 것은 왜 없는 거지요? 장미란 선수 임용일자가 2007년 2월 14일이에요.
언제까지지요? 그 체육관을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해서 쓴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모르시면 대답할 필요 없고요.
계약금 부분이 있어요. 육상에도 한 분 계시고, 태권도도 한 분 계시고, 또 계약금이 없고 연봉제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 차이는 왜 그런 거지요?
이분들은 타 선수보다 경기라든지 이런 게 월등해서 이렇게 계약금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잘 알았고요, 그 옆에 행감자료 1063쪽에 배드민턴 선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양시 배드민턴 선수 대표자라고 보면 되지요?
이중에서 딱 한 분만 계약금을 주셨어요, 배드민턴 중에서. 국내대회에서 은 하나, 동 둘 이렇게 땄는데, 성적에 비례해서 연봉이라든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분은 왜 이렇게 되신 거지요? 이 계약금하고 합하면 한 6,600만 원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배드민턴 체육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011년도에 조직 개편했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배드민턴을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배드민턴장이 한 13개 되지요?
이 14개 중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예요? 저희 지역구에도 배드민턴장이 한 2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민원이냐 하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문제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있지요? 2조1항에 보면 ‘"고양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육시설’이라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지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공원관리과에서 하면 무슨 행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 행사에 가면 항상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와서 계시고 공원관리과장님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 부서별 업무분장에도 나와 있듯이 엄연히 관리할 부서가 따로 있는데 이런 것을 고치기 전에는 이 법안대로, 이 조례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체육진흥과와 공원관리과를 같이 합병하든지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일이든 무슨 근거가 있어야 일을 하는데, 우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돼요.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배드민턴 체육관 내에서 저도 배드민턴 운동하고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민원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배드민턴 협회하고 체육시설 운영관리수탁, 그리고 계약 같은 거 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체육지도, 관리까지 해요, 지금 보니까, 공원관리과에서.
체육 여기서 안 하잖아요, 지금? 체육지도자까지 공원관리과에서 한다는 게 과연 체육하고 공원관리과가 맞냐 이거지요. 그게 문제가 되고, 또 배드민턴장 내에 숍 운영 있습니다, 숍.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숍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배드민턴장 내에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숍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판매시설이 되어 있어요? 뭐 많아요. 월례비 문제, 레슨 문제, 생활체육지도자 파견에 따른 적격여부 뭐 이런 부분을, 체육진흥과에서 다 해야 될 부분을 공원관리과에서 하면, 공원관리과는 말 그대로 공원만 관리하면 되는데 체육에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여기 유명하신 우리 유한우 과장님보다 다 체육에 관련해서는 뒤떨어지시는 분들인데. 하여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2011년 7월 7일부터 지금까지 왔지만 그때 조직 개편하면서 인수인계라든지 그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제 그것을 바로잡아서 해야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최고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지, 괜히 행사나 하고 말이야. 배드민턴협회에서 행사할 때는 나가서 생색이나 내고 그럴 부분이 아니잖아요.
깊은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 하여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482쪽입니다.
용역 발주 현황-2천만 원 이상. 2011년도하고 2012년도가 있어요. 고양체육관 경비 용역 주신 거 있잖아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경기희망일터와 수의계약하셨어요. 이게 2011년 7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번째로 고양백석체육관 경비청소 용역에도 경기희망일터가 있어요.
경기희망일터가 어떤 회사지요? 전 시간 행감 때 위원님들이 궁금하셔서 그런데 수의계약 단가 기준이 얼마지요?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관리공사 자체 내에서 하는 거지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별첨자료가 있어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107쪽에 보시면 수영장과 관련해서 시험성적서가 있어요, 보셨어요?
수영장 풀이 연습풀이 있고 다이빙, 경영 이렇게 있나 봐요? 채수일하고 접수일을 보면 12월 23일에 했고, 그다음에 1월 27일, 2월…… 4월은 시험성적표가 없나 봐요? 다 한 달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한 달에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민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영장 같은 경우도 연도별 시험성적서를 보니까 고양시상수도사업소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신뢰가 있느냐? 관리공단에서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나름대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쯤 되면 사회단체라든지 사회기관이라든지 개인업체라든지 시험성적을 조사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으로 해야 공신력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인쇄도 잘 안 됐고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시험성적서를 보니까.
이게 몇 월 건지 잘 모르겠어요. 7월 것인지 8월 것인지, 7월인가 보다. (자료를 보여주며) 인쇄가 이런 게 있어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했지만 다음부터는 자료보고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수영장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눈병이 걸렸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험성적서를 보니까 다 적합하다, 수질기준 초과 항목 없다, 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믿고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들어온 것 위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참고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