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제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46쪽을 보시면 사업이 쭉 있는데 행주얼특화사업이 있습니다. 행주얼특화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행주초등학교에 행주얼과 관련된 전통계승을 위한 용품구입인가요?
그 밑에 3천만 원이 따로 있어서, 행주얼특화사업이 총사업비 2억 5천만 원인데, 1049쪽에 보시면 사업 중에서 시 협력 혁신학교 운영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도서관, 그런데 세부예산 내역을 보면 실무부서 의견은 제로인데 위원회 의견은 예산이 반영되어서 나중에 추가 요청하는 형태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실무부서의 의견은 ‘이것은 별 필요 없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 그러면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것들은 예견을 못 하신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중부대학교와 관련된 절차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공통자료 398쪽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평생학습 동아리 16개소에 대한 내용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65쪽에 보시면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예산, 집행, 집행잔액이 쭉 나와 있는데 보면 집행잔액이 꽤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은 아예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도 있고, 이렇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관련해서 1076쪽 한번 보실래요?
여러 가지 쭉 있지만 협회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의장기, 시장기 쭉 있는데 대표적으로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 50%도 집행이 안 된 건데,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행사가 다 치러지는 건가요? 그러면 1074쪽에 협회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를 보면 작년도, 이것은 결산을 한 거지요? 6천만 원 중에서 1,600만 원 잔액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를 안 한 것 아닙니까?
불용액 반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6천만 원 중에서 잔액이 1,600만 원이면 불용액이 25%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올해도 지금 한 50% 넘게 집행이 안 됐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25% 이상 불용 처리된다면, 예산은 처음에 계획해서 세웠는데 해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4분의 1, 한 25% 이상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03쪽,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런던올림픽에 고양시에서 체육회나 이런 데서 가게 됐는데 관련 있는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 어느 협회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왕 가실 거면 런던올림픽이 열리는 종목과 관련된 분들이 참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는 협회라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통자료 413쪽, 414쪽 동일한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어느 한 사업 내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이나 민간행사보조로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지요?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사후정산하고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정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지원했을 때 100원에 딱 맞춰오는 경우가 없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지원이 100원이면 지출도 똑같이 다 100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지요? 자부담 문제가 아니고 자부담을 하고 어쨌든 시에서 보조해 주고 나면 사업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지원 규모나 이런 비율이 서로 다르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나중에 할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 지원한 금액이 100원이면 그것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산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원짜리 하나라도 틀릴 수 있는 건데 아주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정산을 하셔서,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요? 자료 맞춰오는 것은, 세금계산서 끊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리 없겠지만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산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협회도 있고 밑에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 2억이면 사실 큰 규모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과연 체육진흥과에서 여기에 대한 사후정산,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이런 취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당연히 서류 들어온 것은 그렇게 해서 세금계산서가 들어올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통으로 2억짜리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해야 하는 게 체육진흥과에서 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통자료 450쪽 보시지요.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수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의인가요?
아니면 고양시 자체 내에 발주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수의계약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계약의 방법이라는 게 뭐지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입찰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2,20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수의계약 하잖아요? 2,200만 원까지는 그렇다 손치고 그 이상, 여기 보면 수의라고 나와 있는 게 9,500만 원, 8,700만 원, 4,500만 원, 7,500만 원, 2,500만 원, 4,900만 원, 5,500만 원, 4,200만 원, 3,200만 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 수의계약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입찰하려는 게 어느 한 업체를 주는 방법으로 수의계약 방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업체를 특정해서 주려고 할 때, 또 다른 회사를 어떻게 보면 그냥 이름만 빌려줘서 계약을 해서 그 업체만 지정해서 계약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방식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한 건가요?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실무 부서에서 업체 선정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실무 부서에서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할 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에서 업체를 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 사업금액이 9,500만 원, 8,700만 원, 4,500만 원 쭉 나와 있는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임의적으로 정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아니, 업체 선정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서 간에 불화를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 발주를 할 때 회계과에서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 거의 수의계약으로 한 경우가 없어요, 이 금액대로. 그런데 유독 체육진흥과에만 이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2,200만 원까지는 1개 업체에 대한 수의로 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 계약 방법을 수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안에 고양시 관내 입찰, 공개경쟁 입찰, 그러니까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관내 경쟁 입찰하는 금액이 있을 거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실무 부서에서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물론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것을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인정하더라도 금액적으로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7천만 원인 것 같은데, 그런데 금액 범위에 들어선 게 있고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장애인체전 대비 고양종합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공사는 9,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입찰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 범위가 1억일 것 같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혼동되어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진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수의계약 형태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쪽에 보시면 원당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설치공사, 대장동 고가하부 족구장 조성공사, 장산IC교량하부 게이트볼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장산IC교량하부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의 예산이 얼마지요?
그러면 관급자재가 얼마 정도? 내역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는 대충 어느 정도, 2천만 원, 화장실 공사하는데 몇 천만 원…… 그런데 업체명을 보면 업체명하고 사업하고 매칭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두 개 다 조경회사인 것 같은데, 토목공사를 하는데 이쪽에서 발주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왜 조경으로 발주가 됐냐고요? 조경하고 전혀 관계 없잖아요.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를 드릴 수가 없네요.
회계과에 물어봐야 하네요? 그렇지요? 450쪽, 451쪽, 452쪽, 체육진흥과에 질의할 게 없잖아요.
실무 부서 업무이고, 계약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회계과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 소관 업무 부서인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은 그런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렇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전문 건설 공정에 대한 의견은 실무 부서에서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꾸로 업체명을 안 정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장동 고가하부 족구장 조성공사’ 그러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봐도, 아까 토목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전문 공정 토공 아니면 시설물이 들어가면 시설물, 아니면 조경시설물 이렇게 전문 건설 공정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이렇게 내주십시오.’ 물론 공문으로 정식처리는 않겠지만 실무 부서의 의견을 전혀 안 받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은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458쪽입니다. 2012년 용역, 3대 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전략 및 방안.
이 용역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용역을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접목해서 어떻게 했더니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에서 어떤 것을 제안했고, 한 가지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용역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겠네요? 진짜 칭찬하는 말로 드리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다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용역을 하는데 어떨 때는 저희가 보기에 용역이 별 효과가 없는데도 굳이 하는 용역도 있고 그런데 그게 전략적으로 용역을 잘해서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고 그 정책에 의해서 발전하거나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지요, 그런 용역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교육지원과에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평생학습이라는 게 범위도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방향 설정이라든가 개념 정립, 정책적으로 어떻게 펼칠지에 대한 것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성인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시에서 아마 올해 처음 예산을 들여서 시행해 보셨을 테고 내년에도 하실 것 같은데,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앞으로의 지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총평 개념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공통자료 399쪽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사업으로 4,759만 원 이거밖에 없습니다.
복지 문제라기보다는 장애인들이 제도권하에서, 그러니까 성년이 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사실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제도 틀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제도권하에 놓여 있는데 성인이 되고 나면 이분들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성인이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물론 본인의 진로 문제도 있을 테고, 취업, 어쨌든 성인이 되면 독립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평생학습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예산이라든가 많이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은 시에서 관리계획이라든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정책적으로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기본, 제가 보니까 전체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고양시가 성인장애인 평생학습과 관련한 예산이 0.005%예요. 0.005%라는 것은 0.005조.
제가 %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투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시에서 정책이 아예 없다는 거지요. 관심이 없고 정책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한 번쯤 이런 정책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473쪽을 보시면 2012년도에 용역을 하셨는데 고양스포츠타운 활성화는 어디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용역 결과가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어떻게 고양시에 적용됐는지,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올해는 없고 내년부터?
용역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고양시에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역이었으면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내용도 잘 모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지만 이런 용역을 수행할 때는 그런 관점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불필요한 것이면 사실 굳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내용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앞서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셨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게 작년 예산에 내용을 받아서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 2012년도 본예산에 이 내용이 있는 건가요?
제가 작년 본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연구용역비로, 제가 먼저 항목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비로 GB 해제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2억, 시 현물 출자 부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5천만 원, 주차장 부지 입체화사업 타당성 검토 5천만 원, 기타 지사업 타당성 검토 2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설비로 역세권 개발계획 실시용역비 15억 3,800만 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15억 3,800만 원 안에 있는 건가요? 물론 도시관리공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정책도 하고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어쨌든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겠다, 이러이러한 예산으로 집행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심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굳이 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 15억이 이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비 2억 4,300 부분은 빼고 나머지 한 13억 이렇게 되나요? 지금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았던 그런 내용하고 상관없이 하신 거 아니냐고요? 조만간 예산 심의도 할 텐데, 그렇게 하면 굳이 하실 필요 있나요?
이런 용역이,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합니까? 대곡역세권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이 필요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2월 달에 발주를 했으면 2월 달에 시급성을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발주일이 2월이면 1월에 발주계획을 세워서 2월에 했을 거라고요. 2월 3일이에요, 발주일이. 이게 공고일이잖아요, 발주일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12월 연말까지 예산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도 내용이 없는데,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예산서가 들어와 있어야지요, 본예산 예산서에.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2월 달에, 그것도 2월 초예요. 그럼 굳이 왜 예산 심의를, 도시관리공사가 의회에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지요.
절차상 이런 것 때문에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거나 안건 심의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버리면 굳이 받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요. 제가 다른 용역 건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그런 것 같고, 일단은 부탁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아마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 심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 사업계획에 대한 것들을 치밀하게 짜시고, 이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탄력성이 있지요. 도시관리공사 내부의 어떤 탄력성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과업이라든가 업무 수행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아마 시나 의회하고 기본적으로 다들 정보가 공유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계획을 잘 짜시고, 거기에 맞춰서 업무 수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482쪽이 조금 전에 그런 내용이고요, 483쪽.
앞서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보니까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수의로 한 경우도 있고 입찰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다 수의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찰로 다 바꿨더니 제도 개선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입찰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수의로 할 것인가 입찰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올해 시행을 해 봤으니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입찰로 들어온 업체들이 혹시 문제를 일으키거나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있나요?
앞서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희망일터에 줬던 이유가 지금 보면 백석체육센터 경비 청소 등 용역으로 해서 3억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수의계약을 줄 정도의 계약 범위가 넘어간 것 같은데, 아까 경기도에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여기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식으로 공문이나 정식협의체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아니, 경기희망일터에서 문서 오는 것은, 공문 오는 거야 뭐, 그러면 그 문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협조요청이 있었다는 것하고 고양시에서 협조요청, 그러면 경기희망일터라는 이 사업체의 주소지가 어디예요?
하여튼 소재지가 여기 경기도, 아니, 고양시라는 거지요? 그런 관계성 때문에 수의를 주신 것 같은데, 수의를 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수의를 줘야 하는, 예를 들어 수의를 줄 수 있는 게 법적인 근거에 따르면 특수한 과업이라든가 사업, 거기에 맞는 회사 아니면 거기에 맞는 기관 이런 것이 거기밖에 못 하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만 수의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2,200만 원 미만 경우에는 수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수의를 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주시고요.
뒷 페이지 484쪽에 보시면 이것도 소영환 위원님이, 계약관계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ERP에 대한 입찰을 하셨는데 유찰하고 그 후에 들어온 업체가 없어서, ㈜영림원소프트랩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와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공고문에 입찰 참가자격이 있지요? 제한 조건을 뒀을 거 아니에요.
원래 다 두게 되어 있어요. 어느 공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조달청 입찰은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건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처럼 입찰참가 제한 조건을 강화해서 이것 때문에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안 주거나, 원천적인 봉쇄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아마 질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입찰참가 제한, 자격 요건, 공고문에 실렸던 내용을 좀 주십사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이고요, 그러면 그 회사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유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 이거지요. 그러시고 공통자료 489쪽 다섯 번째에 보시면 고양어울림누리 시설 점검하고 빙상장 옥상 마감재 결함조사 용역을 했는데, 빙상장 옥상 마감재에 대한 문제가 있나요? 건축물 시설점검이라는 게, 건축시설물이 어디어디를 얘기하나요?
과업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어울림누리에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건축물들이 많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빙상장 옥상 부분의 마감재라든가 이런 조사용역까지 다 하는데, 과업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용역비가 1,100만 원밖에 안 돼요? 건축물 안전점검 및 진단 이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따로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 따로 굳이 하실 필요 있나요? 위에 보니까 7월에 옥상 방수도 했고, 용역을 10월부터 12월, 한 1개월 반 정도 하는데, 점검용역을 굳이 따로 해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기점검 기간이 1년에 두 번이면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그건 그거고 정기점검은 또 따로 하고, 정기점검을 연 2회 했다고 하니까, 올해 언제언제 하신 거지요?
아니, 제가 이제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면, 모르겠어요. 건축시설물 정기점검 및 옥상 마감재에 대한 결함 용역을 제대로 해야 될 거라면 용역비가 너무 적고요, 어울림누리에 있는 건축물 전체를 점검한다는데. 그리고 특별히 옥상 마감재에 대한 조사 용역을 따로 한다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용역비가 너무 적고, 만약에 정기점검 부분이 따로 있는데 거꾸로 이 용역비에 맞춰서 한다면 굉장히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용역이라고 해석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것만 봐서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아까 등급 이야기하셨는데 B등급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C등급부터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요, B등급 가지고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보면 이게 되게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느낌 때문에, 아니, 업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사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128쪽에 직원채용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급, 4급, 5급, 6급 거의 대부분 보면 국가공무원, 지자체공무원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자격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당연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채용기준이라든가 자격기준 이런 것들을 일반인에게도 열릴 수 있는, 개방하거나 이런 기준들을, 너무 뭐랄까, 이것을 보니까 공무원들을 배려한 인사기준으로 느낌이 와서 조금 더 오픈하면 어떠신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7급 이하는 자격 제한을 없앴는데 그 위에 상위직급의 경우에는 일반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많이 막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앞으로 인사기준을 바꾼다고 해서 채용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방해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노무자 임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어서, 공통자료 49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용역에 고양종합운동장 경비, 청소용역, 그 용역비가 얼마지요? 일단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요, 뒤에 실무자 분들은 확인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근로자가 10명인데, 월 지급액이 총괄해서 1,386만 1천 원인데 10명으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138만 원이라는 거지요? 제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청소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산출한 건데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제출한 예산서예요. 여기 안에 임금을 보면 고양종합운동장은 청소용역비가 반장은 259만 원, 남자는 244만 원, 여자는 219만 6천 원, 그리고 인조구장은 244만 원.
평균적으로 한 240~250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했는데, 여기 종합운동장 경비, 청소용역이 실제 확인해서 자료가 만들어진 것이라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앞서 급여 기준으로 지급 기준 90 몇 %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지요? 아니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예산을 절감했든지, 이 노무자 월급을.
정리하자면 138만 원은 실제 노무자 수령액이고, 나머지 240~250만 원이라면 한 100만 원 정도가 기타 회사 이윤, 간접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러면 앞서 499쪽에 나와 있는 노임단가 기준에서 97.4%니, 97.8%니 이 기준이 뭐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97%, 94.7%, 96%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금액적인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실제 청소용역이 들어올 때, 주로 거의 다 인건비잖아요. 다 인건비지요? 용역비라는 게 결국은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산출할 때는 이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큰 차이로 지급한 것을 지적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현실 인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청소용역비가 얼마였지요? 용역 줬을 때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요? 25명 말고요, 10명.
그것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아니, 10명에 대한 게 아니라 용역을 줄 때 용역비 토털 얼마 줬냐고요? 지금 1억 6,600만 원은 월 지급금 1,386만 원 곱하기 12 하면 딱 나와요.
그게 아니고 용역비를 얼마 줬냐고요? 발주 금액이 얼마냐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준비를 해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일단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하고 그 밑에 보면 고양체육관 경비용역도 마찬가지예요. 6억 4,900만 원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494쪽에 보면 여기는 또 급여를 6억 600만 원 지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수치가.
어떻게 보면 이 자료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준비한 자료가 엉터리이고, 또 거기에 대한 현실 인식을 정확히 안 하시는 거예요. 자료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민간위탁 주는 용역에 대한 근로자 임금 지급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여기 예산서에서는 250만 원 정도 준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지급은 138만 원이라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지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고양종합운동장 경비, 청소용역이 전체 2억 5,700이면 거기에서 근로자 임금에 대한 것은 1억 6,000이 지급되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9천만 원 정도는 간접비나 회사 이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출할 때는 그렇게 해서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 몇 십만 원 이렇게 해서 들어왔고, 거기에 직접비, 간접비 그리고 회사 이윤 포함하면 아마 2억 5,0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실제 수령은 138만 원밖에 안 준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주겠다 해서 제출한 건데, 250만 원은 노무자한테 주겠다, 산출 근거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실제 지급은 138만 원만 한 거예요. 그 해석이 맞나요?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급계약하고 민간위탁계약은 근본 개념이 다릅니다. 도급계약은 낙찰되는 회사가 손해를 보든 이윤을 창출하든 그것은 도급업자의 몫이에요. 사람을 얼마를 쓰건 임금을 얼마를 주건 그것은 자유예요.
거기에 대한 이윤 창출은 그 회사 몫이고, 만약에 손실이 나면 그 회사가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주거나 덜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민간위탁계약은 사후정산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일한 만큼에 대한 것들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청소 노무자한테 250만 원 주면서 근로자를 쓰겠다고 해서 썼어요. 그러면 실제 그렇게 줘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정산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민간위탁이에요. 거기에는 회사 이윤도 포함되어 있어요. 회사 이윤도 보장해 주고 직접노무비 말고 간접비에 대한 것들도 포함해서 다 주지요.
물품도 물품 구입할 수 있는 예산도 넣어서 준단 말이지요. 회사 이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보장해 줘요. 그런 다음에 실제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게 민간위탁이에요.
그런데 실제 운영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듯이 고양도시관리공사도 민간위탁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서나 실제 이런 것을 가지고 대충 유추해 봐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