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제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김치영 과장님이나 시민봉사과장님, 세무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Ⅰ 32쪽을 보시면 불성실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 불성실법인, 물론 앞서 박시동 위원님이 조세정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세무 징수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불성실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총론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없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냐는 거지요.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폐업하기 전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과장님 곤란하라고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세금 추징 부분은 현실적으로, 아마 법적으로는 추징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생길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방세 과오납 같은 경우 행정기관 착오는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이 잘못해서 부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는 그렇고,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6쪽과 29쪽이 같은 내용인데 먼저 29쪽을 봐주세요.
용역 발주 현황을 보니까 그중에서도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계약 방법이 입찰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덕양구청은 민간위탁 방식의 수의계약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약 방법을 입찰로 하셨기에 입찰에 따라서 좋은 점 아니면 문제점 아니면 입찰을 하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입찰하게 되면 공정성 시비에 대한 부분들은 클리어하게 맡길 수 있다. 그런 장점 하나 말고는 입찰이나 민간위탁 방식의 수의계약은 일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공통자료 3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정오표에서 근로계약서를 프린트물로 잘 보이게 해서 자료를 다시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내역서하고 또 실제 공통자료 36쪽에 나와 있는 월 지급금액이라든가 월 임금내역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수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로계약서 내용에 있는 임금내역이 훨씬 더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36쪽 하단 부분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수가 9명인데 월 임금지급액, 전체 9명의 월 지급액이 1,231만 원, 그래서 이것을 9명으로 평균 잡아서 내봤더니 136만 7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인당 한 136만 7천 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134만 원,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나왔는데, 그 옆에 보니까 월 임금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기본급, 휴일수당, 상여금, 직책수당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2012년도 청소용역 표준단가표라고 해서 산출 기준의 근거가 되는 표를 보니까 월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쭉 그 기준을, 그러니까 내역 작업할 때, 그러니까 예가 산정할 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산출이 되는데요,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 복리후생비, 경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인건비 내용을 봤더니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특별작업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이런 형태로 인건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6쪽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월 임금내역을 보니까 일단은 직책수당이라는 게 사실 표준단가 아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내역을 하고 했을 텐데 직책수당이라는 항목 자체가 일단 첫 번째는 없다,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기본급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12년도 청소용역 표준단가표에는 책임자 같은 경우는 195만 7천 원, 그리고 일반 청소근로자, 남자든 여자든 기본금은 144만 6,475원 기본급이 이렇고요, 그리고 각종 수당이 붙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휴일수당, 상여금, 직책수당은 없고요.
휴일수당하고 상여금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휴일수당 같은 경우는 1인당 월 8만 6,789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9명분으로 전체 해서 월 나와 있는 게 90만 원인데, 그래서 8만 6,790원 곱하기 9명 하니까 78만 1,1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많이 준 거지요, 90만 원이니까, 일단은.
그리고 상여금을 봤더니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 48만 2,158원이에요. 곱하기 9명 했더니 433만 9,422원이 나왔는데 상여금이 6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급 같은 경우도 사실 일반 기간제 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144만 6,475원 곱하기 9명 이렇게 하면 금액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전체적으로 설계내용을 봤더니, 1년치 계약을 한 거지요. 그래서 설계내역 전체가 2억 5,644만 원인데 거기를 보니까 노무비가 1억 7,900만 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3,200만 원, 일반관리비 1,057만 5천 원.
일반관리비는 산출을 이렇게 합니다. 인건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경비 전부 다 합쳐서 5%.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위에 나와 있는 노무비하고 복리후생비를 합친 금액에 5%, 그랬더니 5% 내용은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노무비하고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합산해 보니까 2억 1,149만 3천 원 곱하기 5%를 했더니 1,057만 5천 원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윤을 봤더니 이윤은 전체 산출금액의 10%예요. 이게 10%라면 사실은 최소한 2억이 넘는 금액의 10%, 그러니까 1억 7,900만 원 플러스 3,200, 1,000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거기에 10%가 이윤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은 보니까 5%로 잡은 거예요, 여기 이 데이터로만 보면. 5%니까 1,100 정도. 그다음에 부가세를 원래 계약설계내역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2억 5,644만 원을 맞추다 보니까 부가세는 2,331만 2천 원, 이것은 부가세가 정확하지요.
즉 다시 말하면 전체 설계내역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노무비, 복리비, 일반관리비 그리고 부가세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윤 부분이 기본 평균 10%를 잡기로 했는데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다 뺀 나머지가 산술적으로 1,106만 원 이렇게 나온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산식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막 짜 맞춘 느낌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기본급이 117만 원이에요, 프린트물을 보니까. 휴일수당이 10만 원이고 상여금이 7만 원이에요. 그래서 134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 정도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임의적으로 작성한 느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표준단가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한 항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는데 그런 수당은 없어요. 대신 휴일수당이 있겠지요. 휴일수당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8만 6,789원인데 10만 원을 해 놨고, 상여금도 사실은 1인당 월 48만 2,158원이에요.
그런데 상여금 7만 원 이렇게 해서 134만 원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는 계산인데 이게 산술이 안 맞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그 업체에서 해 왔을 것이고 그렇긴 하지만 자료의 정확성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약간 몇 만 원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위에 보시면 일반용역 예정 가격 산정하는 기준이고 거기에 설계내역이 구성되었다고 그래서 통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짜 맞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계내역이 2억 5,600만 원에서 부가세는 10%이기 때문에 2,331만 2천 원 빼고 나머지는 수치를 그냥 맞췄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월 임금내역 이것도 휴일수당이나 상여금, 기본적으로 설계내역에 잡혀 있는 그 기준도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떤 것은 많게 하고 어떤 것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내세워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주셨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에 있는 내역서를 보니까 기본 구성이나 상여금이나 휴일수당이나 산정하는 게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물론 여기에 낙찰률을 적용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낙찰률을 87.745%든 86.745%든 한 10 몇 %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수치에 차이가 있고, 또 근거로 내세운 이 근로계약서가 급박하게 자료를 만드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도 세밀히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점은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내역을 짜다 보면 결국은 기업체 이윤에서 보통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5%에 대한 이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박한 이윤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윤이 적기 때문에 이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도 생각해낼 수 있다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근로자의 임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박하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외려 우리가 조장하지 않느냐, 거꾸로. 업체에 대한 이윤은 충분히 보장을 해 주고, 업체 이윤을 어떤 데는 보니까 15% 다 주더라고요, 민간위탁 형태로 해가지고.
풀로 잡아주고 낙찰률 적용도 없이 15%를 다 주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보장도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임금은 적고 이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입장에서 충분한 이윤을 확보해 주고 대신에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보장이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양면의 날 같지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임금 부분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물론 상당히 박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민간위탁 문제라든가 청소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물론 2012년도 1월 1일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느낌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왕이면 자료를 맞추면, 서류이긴 하지만 근거에 맞춰서 작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직책수당은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리 제가 설계표준단가표를 확인해 봐도 직책수당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없는 것을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맞추기 위한 데이터 정도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감을 하니까 자료에 대한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해서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구는 입찰 형태로 하셨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장점이 있고 입찰도 당연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 업체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분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의 형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입찰 방법도 괜찮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공정성 이런 룰은 지켜지게끔 제도를 만들고, 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청장님, 제가 한 가지, 물론 행감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백마교 밑에 컨테이너박스 처리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이게 기획행정위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처리를 어떤 식으로 했나요, 아니면 하실 예정이신가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법률과 제도, 당연히 행정 공권력은 정확하게, 준엄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서, 그리고 거기에 또 대책위가 있나요? 어쨌든 현재 불법건축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안, 대책도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시면서, 또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법률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애로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처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