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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173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2-12-03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혜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는 단풍이 산야와 도로의 가로수를 붉게 물들여 놓았던가 싶더니 이제는 날씨가 조석으로 제법 추워져서 겨울을 실감하게 하고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역 행사와 민원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및 2013년도 본예산안 편성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기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안건심사를 실시하고, 내일부터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현행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다소 제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로, 지원기준을 공사종류에 따라서 차등적용함으로써 제한된 예산을 선택과 집중적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독 및 정산업무 소홀로 보조금을 과다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함으로써 종전보다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안 제3조제2항) 그리고 지원대상 단지의 공동주택의 경과연수를 종전에는 10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개정안은 8년이 경과된 단지로 하여 지원받는 공동주택 단지를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다양한 공사 지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에너지 절감에 대한 간접적 지원 등을 하고자 안 제4조제1항에 담았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주택법 시행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에 나오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오수관 준설에 대한 비용, 세 번째로, 노인 및 장애인 편익증진에 필요한 시설공사, 네 번째로, 동아리 모임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시설공사, 다섯 번째로,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여섯 번째로,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공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담은 것은 보조금에 대한 실무 검토반을 구성해서 과거에 빈번하지 않았지만 보조금 부당 지원 사례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 규정은 본 위원이 신설한 사항이 아니라 2011년 12월 29일 경기도 조사담당으로부터 이렇게 하라고 각 시·군에 시달된 사항인데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부서와 제가 협의해서 본 개정안에 삽입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전 부의장님과 김경희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시설공사가 어느 규모에 대한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공동체 활성화는 아파트 단지 내에 커뮤니케이션실이나 회의실, 이런 기존에는 지원되지 않은 공간을 공동체 다수의 주민이 모여 사는 아파트 내에 서로 마음을 열고 살자는 뜻으로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자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공간만 할 수 있는 거죠?

이상운의원

할 수도 있고 신설도 가능하고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거기 공간을 사용하려면 주택법상 공개용지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됩니까?

이상운의원

그것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의결하면 가능합니다. 공유물에 대해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합의를 봐서 의결해 주고 단체에서 일을 하겠다고 고양시에 지원요청을 하면 우리 주택 심사위원회에서 가결되면 할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세 번째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시설공사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노인정 안에 있는 것만 수리를 해 주고 보수를 해 줬는데, 혹시 노인정 사무실이나 탕비실이 부족해서 공사를 늘리고 싶을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상운의원

노인시설의 편익증진이기 때문에, 과거에 노인정이 10평이었는데 몇 평 더 확장공사를 한다,

김필례위원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운의원

가능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예전에 있던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이상운의원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장기수선계획 유인물 맨 끝장에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해서 6호 보면 다섯 번째에 나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김필례위원

몇 페이지예요?

이상운의원

17쪽입니다.

김필례위원

아, 제26조에 있는 것?

이상운의원

예. 5호에 나오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전면교체는 15년에 100%, 부분수리는 5년 주기로 20%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 안전조치라고 했는데 ‘옥외’라는 말은 어느 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운의원

아, 4호에요?

김필례위원

예.

이상운의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 안전조치 필요 공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장이나 통행할 때 여러 가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특히 이 사항은 주차장 관련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통표지판 설치라든가 그런 조치에 필요한 공사입니다.

김필례위원

옥외시설물이 물론 아파트 내에 표지판이나 이런 것 하는데 혹시 옥상 같은 데까지 다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이상운의원

옥상은 옥외가 아니라 옥내입니다. 여기서 옥외라는 것은 주택 위에 지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10년을 8년으로 당겼는데 제가 고양시 동대표들이나 관리소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민선5기 시장이 들어서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라는 슬로건 가지고 할 때 그분들 얘기는 아파트단지를 10년에 한 번씩 칠을 하는데 칠도 공동주택법에 담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대신에 공동주택법 예산을 1억 추가할 때는 저희가 30%를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 1억 미만일 때 50%이고. 그러면 현재 이번에 하는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그 금액에 대해서 해당되나요?

이상운의원

본 조례안 14쪽을 보시면 종전의 지원기준과 개정안의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별로 나눴습니다. 보시면 종전에는 시 지원율이 50%인데 크게는 1,000세대 이상일 경우 6천만 원, 작게는 300세대 미만은 3천만 원이었으나 개정안은 1,000세대 미만은 3천만 원, 1,000세대 이상은 4천만 원이고,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는 일괄적으로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30%가 증액되는 거네요?

이상운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 여기에다 한 가지 추가해서 칠 하는 것까지 넣으면 안 되나요? 어차피 예산 자체는 그것도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해 줄 수는 없어요.

이상운의원

건물 외벽 페인트공사인데 이 수선계획의 기본이 그 건물의 페인트칠은 개인적인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것도 본 의원하고 김경희 의원이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옥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 사례도 없고 어렵지 않나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개인 시설물이라서?

이상운의원

예.

김필례위원

말 그대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상운의원

예. 그것은 단지 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필례위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은 현재 고양시 자체가 상당히 문화예술도시로 알려져 있으니까 아파트 페인트칠도 시가 디자인을 만들게 되면 어느 아파트는 이런 디자인, 저쪽 아파트는 다른 디자인 이렇게 정해 주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만 20%나 30%라도 지원이 되면서 시가 관리하면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운의원

위원님 말씀은 잠시 정회시간에 제가 집행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운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신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조례를 휼륭하게 잘 만들어 주신 덕분에 더 많은 고양시민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의원

감사합니다.

김경희의원

고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현천동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폐지 사유가 사유지 내 하수도시설, 이것이 울타리 밖에 있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울타리 밖 어디쯤이에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조례안 18페이지 보시면 기정에 선으로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유수지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 변경에는 하수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지정이 잘못돼서 이 하수도시설이 그 유수지 내 좌측 하단에 사각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기존 건물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하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냥 그대로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자유로가 어디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자유로는 우측으로…… 제2자유로는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그것의 좌측에 있고, 우측상단으로 가면 공항철도가 나오고, 거기서 또 옆으로 국정원 땅하고 자유로가 나옵니다.

김영빈위원

이것이 폐지되는 사유가 울타리 밖이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신설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예민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폐지되는 것 일단 빼놓고 시설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펌프장 시설 있는 땅이 지정 당시에는 유수지로 되어 있고 그 시설이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에다가 지금 시설이 설치된 것처럼 지정이 돼 있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잘못 됐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잘못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도면 설명)

김영빈위원

신설된 부분에 구조물은 없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원래 기존 펌프장이 여기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상에는 여기다가 펌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잘못 지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사유재산인데 여기에 마치 하수도시설이 설치된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이 자리를 하수도시설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수지로 놔두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사실이 그렇다면 진작 변경을 했어야 되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지금 짓는 것은 원래 땅은 뭘로 돼 있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짓는 게 아니라 기 설치가 돼 있는 것인데, 아, 여기요? 여기는 그냥 폐지되면 사유재산으로, 당초 용도대로 가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지역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잘 결정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수도시설 결정된 것을 해제해 달라고 해서 잘못된 하수도시설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보니까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 지역구에서 나온 것으로 민원사항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덕양구 현안사항을 가보니까 많이 낙후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담당 김용섭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획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아쿠아스튜디오 1단계 사업을 하고 2020고양도시기본계획상 다시 아쿠아스튜디오 2단계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1단계로 시설 결정까지 마쳐서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2단계 사업은 아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단계 사업지구를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다보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서 여기에 어떤 시설을 증축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이번에 시설 증축을 하기 위해서 이 용도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만약 2단계까지 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굳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상향시킬 필요가 없었는데 그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촬영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오금동 565번지 3필지 전부 우리 시유지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상수도사업소,

김필례위원

사유지는 아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안건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적정 운영비 산정을 위한 회계용역 후 피프틴스테이션 추가설치를 포함하여 재정 지원 동의안을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2012년 11월 16일까지 집행부의 2013년 본예산 조정 과정에서 시의 전체적인 재원 부족으로 피프틴 추가사업을 위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워 현재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을 정상화한 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사업은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의안건 중 추가설치 예산 계획한 10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17억 원에 대한 재정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부족하였던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안전국 소관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운영해야 되는 시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 48개 취락에 스테이션이 몇 개 정도 있지요? 고양시 전체에는 스테이션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부락에는 스테이션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일산, 행신, 화정 등 아파트단지 외에 앞으로 스테이션 설치할 장소가 대부분이 삼송택지개발사업지구라든가 그런 곳이에요, 인구밀집지역. 이런 수백억의 비용이 지출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 지역구가 거의 다 삼송을 제외하고는 자연부락인데, 이건 사실 피프틴과는 상관이 없지만 재정지출에 대한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로가 좁아서 마을버스가 못 다녀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나 하는데 그 사업비가 4억 7,900인가 됩니다, 5억도 안 돼요. 그 예산을 다 못 세우고 3억 2,000만 원 세웠어요. 추경에 세우든가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아주 너무 인색해요, 도로사업 같은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급체했을 때 약국이나 병원 못 갈 정도면 그냥 집에서 바늘로 따지요. 자연부락이 그렇게 도로가 병목이 있는 곳은 좀 따 주기만 해도, 작은 예산이라도 들여서 하면 숨통이 트이는 그런 소로사업 같은 것들이 부지기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지원을 막 하면서 수백억이 들어가는 혜택을 자연부락은 하나도 못 받고…… 상대적으로는 그런 취락의 개선사업, 도로사업 같은 것은 등한시하니까 시장 바뀌고 시장이 있어도 ‘일산시장’이라고 하고, 그런 불만들이 팽배한 거예요. 제가 이 사업과 비교해서 시 재정 운용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참 속 터질 일이에요. 화전에도 스테이션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어요. 스테이션 타당성을 보면 자연부락은 다 안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십억, 수백억 예산 지출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일산 가면 뭣도 해주고, 겨울에 보도블록 교체해 주고, 스테이션 만들고 그러는데, 5억짜리 도로사업 하나도 못 하냐?” 이병석 과장님도 자연부락에서 동장님으로 근무를 하셔서 그 실정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고, 이 안건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의회에서도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사업이나 재정이 수반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분위기를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처음 결정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 출발을 그렇게 해서 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한 번 결정하면 가야 되는데 사업 자체를 중단시키지도 못하고 또 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피프틴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해서 현재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양시의 적정 재정운용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저희 공무원들의 마인드나 인식이 바뀌면서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 줘서 257억에서 217억으로 손실을 줄이겠다고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8년 동안 1년에 한 5억 줄이는 것이네요? 여기 보면 현행에는 257억, 개선 시에는 217억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니까 1년에 5억 이상의 손실은 줄인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건가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용역 나오는 것으로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용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가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해서 어떻게 줄이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약서에 대한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용역해서 이렇게 원가절감을 하면 5억은 줄이겠다는 것이지, 이게 줄여진 것은 아니지요? 결과는 두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냥 용역만 줘서 해본 것이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40억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운영비에 대해서 20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가 있고, 나머지 20억 원은 차입금에 대해서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약 15억 원 정도, 그리고 그 리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보험계약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에서 5억 정도 해서 20억 원이 절감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리파이낸싱이라든가 운영비는 그 배송차량 같은 경우 직영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약변경을 한 후여야만 절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길용위원

이 계획을 앞으로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40억이 절감되겠다는 것이지, 딱 찍어서 40억이 삭감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앞으로 절감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결과는 아직 모르고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다음에 스테이션 추가 설치가 80개 이상으로 총 사업비가 104억, 연간 14억 9,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해 놓았고, 총 321억을 손해볼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총 사업비 같은 경우에 추가로 하는 것도 우리 시장님이 오케이 한 것입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아직 오케이 하신 게 아니고, 현재는 재정운용상황이 좀 어려워서 일단 현 시설에 대한 운영 정상화를 한 후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가로 연차적으로 검토하기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아직 시장님이 오케이 한 것은 아니네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아직 이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재정운영비 27억만 계상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역에 대한 피프틴파크 설치민원을 다 수용할 때 104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재정운영의 안정화를 꾀하고 난 후에 다음단계로 깊이 있게 추진하자라는 방향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피프틴을 2009년 7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전에 검토하실 때 타당성 용역이나 용역을 했었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피프틴사업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한화S&C에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안내용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제가 지금 그 용역기관이 어딘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최초 출발을 한화에서 제안했고, 그 후에 시에서 용역을 했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시에서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그 제안서에 대해서 검토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제안서를 전문기관에 검토의뢰를 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검토에 따른 비용을 줬을 것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랬을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 기관, 또 언제 줬는지, 언제 납품 받았는지 그리고 금액를 알려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모르고 계시나요? 지금 사업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 협약내용대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방법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됐는지를 따져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협약 과정에서 법적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도 당초 협약서에 제시되어 있는 부대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변경하는 취지는 다 알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검토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물법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지가 않아서 광고수익 60%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광고물법 뒷받침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 협약 당시에 광고물법의 검토가 미흡했던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의안 자료 보면 제안이유 세 번째 단락에 ‘관련 법률 광고물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앞으로도 수익 창출이 어렵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 맞는 것 아닌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렇게 문서상에 표현된 부분은, 저희 피프틴사업에 맞춰서 광고물법이 뒷받침 안 된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 같고요, 실제 협약 체결 당시에 광고물법에 전자현수막 광고가 가능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피프틴 협약서는 체결이 됐는데 광고물법 개정은 진행을 하다가 전자현수막 광고 부분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자현수막을 설치해 놓고도 지금 전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협약하기 전에 광고물법 개정을 기대하고 추진했는데 광고물법 개정이 안 됐네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결국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협약내용이 부대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광고물에서 60%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부대사업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협약이 되어 있네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부대사업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에 세세하게 어떤 광고, 어떤 광고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현수막에 대한 광고만 못 할 뿐이지 다른 버스쉘터라든가 VMS 홍보판이라든가 이런 광고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포지션 부분에서 전자현수막 부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을 5%밖에 달성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협약내용에 명시가 된 것은 아니지만 협약내용대로 진행될 수 없는 이유가 광고물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개정됐다면 60%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문제가 없었을까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또 지금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광고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단가도 많이 하락이 돼서 당초 계획했던 실적보다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협약내용에 되어 있는 자전거임대수입 40%, 광고 부대사업 수입 60%의 틀은 한화S&C에서 최초 제안할 때부터 있었던 건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협약을 한 것은 우리가 만든 틀로 협약을 한 것이 아니라 큰 내용은 그쪽에서 제안을 한 것이잖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제안을 해서 저희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를 했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법적 검토라든가 이런 규정을 다 검토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법을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시가 법 개정 권한이 있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법 개정 권한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없고, 이게 개정이 안 된 이유가 국회에서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광고물법 관련 부처가 어디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행정안전부입니다.

김경희위원

행안부에서 안 올린 건가요, 국회에서 안 됐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발의를 해서 의견수렴까지 다 하고 최종단계에서, 지금 현재 현수막이 각 동 주민센터 옆에 보면 걸이대로 해서 해놓은 광고 현수막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광고업체에서 전자현수막이라는 광고매체가 생기게 되면 기존에 있는,

김경희위원

시장이 전체 흔들리겠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런 시장 자체가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서,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자현수막 관련된 광고물법 개정 부분이 안 된 이유는 국회에서 안 한 것이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행안부에서는 올렸고?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한화S&C가 개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우리도 그런 입장이 아닌데 개정을 기대하고 예상해서 협약을 했잖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은 거죠. 다르게 간 거죠.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국회의원들을 나무랄 수도 없고, 그것을 기대하신 분들이 문제 아닌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제안을 한화에서 했고, 그 틀을 가지고 우리가 협약을 했는데, 한화 쪽에서는 협약대로 되지 않은 것에 따라서 우리가 연간 27억 정도를 향후 8년간 부담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한화S&C 쪽에서는 지금 뭘 부담하고 있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지급금이 31억 원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에서 미지급금?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시에서가 아니라, 에코바이크에서 한화에게 공사대금 3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그 31억 원을 지금까지 운영비에 충당을 했기 때문에 약 31억 정도의 미지급금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김경희위원

잠깐만요. 에코바이크가 누구한테 안 줬다고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한화S&C요.

김경희위원

그것이 초기 설치비용이니까 줘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지급을 안 하고 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현재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전혀 못 받고 있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에코바이크가 31억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얘기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건 다른 얘기인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미지급부분을 언젠가는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전을 해 줄 때,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협약 자체가 상당히 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협약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화S&C가 당초에 제안을 해서 전문기관에 시가 의뢰를 했잖아요. 언제 얼마 주고 했는지 모르지만 시가 돈을 써서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이 타당한 것도 있고 수정된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큰 틀에서 60% 수익에 대한 기대치의 근거가 없어진 거잖아요. 전자현수막에서 가장 크게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시는 이렇게 27억씩 부담해서 지겠다고 하는 것이고, 당초 제안자이면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은 지금 에코바이크가 하고 있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에코바이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쪽에서는 뭘 부담하냐는 거죠. 이것을 시만 부담해야 되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그 사업 형태가 대부분이 주무관청에서 사업의 적자를 보전해 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해나는 것도, 물론 귀책사유가 사업시행자한테 있느냐, 아니면 주무관청에 있느냐를 분석하고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양시에서는 광고사업이라든가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끔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줘야 되고, 사업자는 우리가 해 줬는데도 영업수익을 못 올렸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도 일부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법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허가해 줄 수 없잖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현행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고양시의 귀책사유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희위원

그게 어떻게 고양시 귀책사유예요? 근거가 없어서, 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없는 것인데 그게 무슨 고양시 귀책사유예요? 법이 없는 것은 다 알고 시작한 것인데, 우리가 속인 것도 아니고.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법에 안 되는 것을 사실상 그 당시에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예상을 한 건데 최초 판단 미스는 한화S&C가 한 것이고 시도 같이 판단 미스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상하고 상호협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현재 60%의 수익이 나지 않는 중대한 판단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느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협약을 어차피 지금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시에서 원하는 방향 동의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협약을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부대사업에 대한 것 변경하고 협약을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협약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회계용역 관련해서 검토하실 때 이 협약내용 부분도 검토가 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지금 회계용역 결과에 의해서, 또 이번 동의안에 의해서 협약변경을 별도로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협약 틀은 변경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고, 그다음에 에코바이크에서 운영을 회계부분에서 문제가 있게 하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초점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협약 자체가 가정에 의해서 됐고, 그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시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에코바이크도 아니에요. 결정권자가 법률 심의·의결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최초 제안한 사람들은 어떤 희생도 없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희생을 하는 것은 협약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계속 그 틀은 유지한 채로 우리가 27억을 할 것이냐, 얼마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가지 말고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재정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수행해서 이 단계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당초 2009년 7월 24일자 최초 실시협약, 그다음 2010년도 4월 1일자로 변경실시협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재정 지원으로 가는 방안으로 틀이 잡히게 된다고 보면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본 사업의 실시협약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거쳐야 될 단계라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협약할 때 당연히 검토를 하시는데, 지금 전부 우리의 귀책사유이고 잘못한 것으로 해서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것으로 틀을 가져가실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물론 협약내용을 보면 시행사의 귀책사유라든가 저희 시 입장에서의 귀책사유나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요,

김경희위원

왜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린 것 다 맞잖아요, 안 맞나요? 제안을 처음에 한화에서 했고, 그것은 한화에서 일단 내용을 먼저 제시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문기관에 검토의뢰했을 때 그것을 걸러냈어야 되는데 우리도 못 걸러냈고, 그러니까 양쪽 다 잘못을 했잖아요. 잘못한 상태에서 협약을 했는데, 협약내용에 대한 이행을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에코바이크도 책임지고 우리도 책임을 지면서 같이 나가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그게 맞죠. 이것은 우리가 다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협약내용에 대해서 우리 유·불리를 따져서 과연 우리가 얼마큼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27억이든 얼마든 재정부담은 그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런데 그 책임을 떠나서 저희 협약서에 보면 부대사업이 저조해서 재정적자가 발생될 때는 추가적으로 부대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재정손실을 보전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요, 협약내용을 잘못 체결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협약을 하게 된 기본 틀이 법이 통과돼서 전자현수막을 …… 그 근거는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한화에서 처음에 제안한 내용에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전문기관 검토한 것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60%, 40% 할 때도 누군가 그것을 정리했을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 수입이 발생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에 의해서 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협약내용 자체가 시가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지금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협약내용대로 이행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본 틀을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피프틴사업을 잘 하고 싶으신 거고, 저도 그렇지요. 저희 지역에도 추가로 피프틴 스테이션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돈을 얼마 줄 거냐, 지금 이것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부대사업 수익이 기대치에 전혀 못 미치는 상황에서 새로운 부대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는 내용도 저희가 개선안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새로운 어떤 사업을 발굴하거나 제공하게 되면 계속되는 특혜성 시비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도 일부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받을 때도 다른 시의 부대수입 사업을 이 사업자한테 제공할 때는 결국 시에 들어오는 수익을 사업자에게 제공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저항도 있었고, 나름대로 진통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BOT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업시행자가 처음에 초기비용을 모두 투자해서 자기가 운영수익을 내서 자기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시든 정부든 반납을 하고. 그런 방식인데 운영수익을 낼 부분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잖아요. 운영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운영수익이 지금 현재 60%나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가 과연 다 부담해야 될 것이냐, 처음에 틀을 잘못 짠 것인데. 왜 그것을 검토 안 하시고 돈 줄 생각만 하세요? 그거야말로 특혜지요. 누가 사업제안을 해서 갖고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야 되나요?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제안만 하면 되겠네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재정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대사업도 다 시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VMS 광고라든가, 자판기 임대사업 등 다 시에서 하던 사업을 넘겨준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떠한 부대사업을 다 줘도 결국은 시의 수입으로 들어올 사항이거든요. 오히려 시에서 하는 것보다 그쪽은 사업운영비가 더 투입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 다 이해하고, 지금 보고자료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광고를 우리가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니까 연간 27억씩 이렇게 잡은 것을 동의해 달라 이건데, 그걸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지요. 다 아는데, 문제는 협약에 대해서 아까 귀책사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구의 귀책사유냐? 우리의 귀책사유라고 보고 협약내용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계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귀책사유가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물론 귀책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법적분쟁까지 가야 밝혀질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소송도 안 했는데 무슨 법적분쟁까지 가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협약서를 다시 검토하셔서 처음부터 사업을 다시 정리해 보세요. 정리해서 협약내용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돼 있어서, 아니면 기본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은 민법이나 상법이나 어떤 법들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성실하게 이행을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귀책사유로 100% 인정하고 돈을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야 될 것이냐, 저도 피프틴사업이 중단되기를 원하지 않고 계속 잘 되기를 바래요. 스테이션 많이 늘리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향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의 동의안을 결정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의 귀책사유로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이게 동의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추가로 귀책사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귀책사유를 명확히 구분한 후에 그 귀책사유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월별이나 분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가 귀책사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해야 될 일이지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의견은 동의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신 것 같아서 중식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것 하나만 여쭤볼 테니까 저희가 식사하는 동안 확인하실 수 있으면 확인해 주세요. 우리 회계용역 결과에 의하면 시가 지급보증을 서고 대출을 싼 이자로 갈아타는 거잖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지급보증을 서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시가 90억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것이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기업회계는 이 보증에 대한 부분도 부채로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예산상에는 어떻게 잡히게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보증이 90억이 있는 상태에서 고양시의 신용평가, 자치단체 재정평가, 이런 것에는 영향을 미칠 소지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채를 발행할 때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발행하잖아요? 행안부의 기준이 있잖아요? 행안부에서 기채 총량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예, 나름대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때 우리가 90억 지급보증한 부분이 이후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기채발행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고양시가 90억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통과돼서 27억씩 꾸준히 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부채를 갚지 못 하면 우리는 그 나머지 잔여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90억에 대한 부담도 같이 안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90억에 대한 지급보증이 갖고 올 우리 고양시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행안부에 확인할 부분은 점심시간 중에 확인해 주셔서 이따 오후에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어려우시면 다음에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피프틴사업이 2007년 추진할 때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불과 6~7년 만에, 이게 지금 6년 된 건가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실제 사업은 2010년도 6월부터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2~3년 만에 이렇게 무너지는 사업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국장님, 과장님께 누차 질의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벌써 몇 번째 간담회도 했고, 용역보고회도 했고, 이번에는 이렇게 동의안 회의도 하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김경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다 똑같은 말인데, 당초에는 광고사업을 주겠다고 하고 계약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개정안이 안 돼서 안 된 거잖아요, 아까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 숙제의 답이 전혀 안 나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신규사업은 아직 해서는 안 된다, 80개 정도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또 저한테도 수없이 민원이 들어와서 저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줄 모르고 시민들한테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고, 지금 이 내용 27억이라는 예산을 시가 부담한다는 자체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법률상으로 전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는 광고수입으로 보충을 한다고 했는지 아니면 우리 시가 마이너스된 것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인지, 이런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물었을 때 답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깊이 있게 답변을 못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김필례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 일곱 분이 아무리 질의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오늘 이 동의안을 우리가 결정을 해 줘야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제가 말한 대로 변호사 자문을 받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운영지원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의결을 하는 것이 나은지, 어떻게 생각세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본 건에 대해서는 2010년 6월부터 본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작년도에도 시비 부담금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예산 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동의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2013년도 예산안에도 재정 지원 보전금에 대한 예산을 나름대로는 상정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는 받으신 거죠?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감사원 감사도 물론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프틴사업과 관련해서 2011년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항이 있었는데, 두 가지 정도로 감사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를 받았었고, 시에서 답변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에 대한 결말을 내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고, 그 진행과정만 말씀드리면,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도 저희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당초에는 광고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정할 수 없는데 이를 부대사업으로 약정한 사유가 뭐냐라는 질의는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조항인데 저희는 행정안전부의 권유라든가 관련 민간투자법 21조 규정 또는 옥외광고물 항목을 포함한 법률개정안이 동시에 추진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진행했다는 내용을 저희 입장에서는,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신 거잖아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이 예산이 올라왔지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예, 일단 저희가 계상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이 예산안을 결정짓기 전까지 하루 빨리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자문을 받으셔서 예산안 질의할 때 확실한 답변이 있지 않고는 이게 어렵다는 것이지요. 지금 아무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도 똑같은 질의와 답변이에요. 안 나오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민간투자법 21조 관련해서 개정이 추진될 줄 알고 했는데 개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 쪽에서는 “너희가 이것이 개정될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안 됐으니까 우리 마이너스 된 것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예, 그러한 내용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법 규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계획대로 광고수익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민간사업에 대한 지속 추진이 어려울 것 아니냐.”라는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따라서 민간사업자의 예상광고수입만큼 시의 세입이 감소한 결과로도 보는 내용이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계약서에 광고수입이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민간사업자한테 우리가 보상을 해 주기로 한 항목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투자사업비의 25% 범위 내에서 해 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추가 부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적자재원을 보전하게끔, 이렇게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전혀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이분들은 그냥 손을 뗀다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운영자로서는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운영중단에 따른 민원이 있습니다. 기존 회원들에 대한 환불이라든가, 이용에 대한 모든 민원은 시에서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자문을 받으셔서 사업자와 시 집행부가, 이것도 시민을 위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 해 달라는 증설은 할 수 없지만 있는 것이라도 현상유지를 하려면 어떤 자문을 받으셔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자나 우리 시 집행부나 그것을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아야지 이렇게 서로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주면 운영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해결방법을 내일부터 예산안 심의인데 처리 전까지 답을 해 주셔야 우리가 통과를 시키든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자문을 받아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런데 문제는 자문을 받아서 어떤 귀책사유가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한테 1~2%, 10% 있다고 해도 사업시행자가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3억 원씩, 5억 원씩 출자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원래는 수익률을 챙겨가야 되는데 지금 2년 반, 3년 동안 오히려 적자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냥 출자금만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자 한 푼도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추가로 부담해서 피프틴을 운영할 리는 사실 만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느 정도 재정지원을 감소,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전혀 지원하지 않고 피프틴사업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필례위원

처음부터 광고수입이 없었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서 광고수입이 잘 안 들어온다지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또 영업 수주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간은 거의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차부터는 광고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고요, 올 6월부터 3년 차인데 현재는 연 5억 원 정도의 매출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광고수입에서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광고수입의 목표를 어느 정도 잡았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금액으로는 따지면 연간 약 35억 원 정도 추정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BOT 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던 고정관점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그 설립된 법인과의 내부자 거래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한 다음에 이 출자법인이 흥망성쇠에 관계없이 그 출자액은 전부 다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볼게요. 삼천리자전거가 6억을 출자했습니다. 그러면 에코바이크와는 어떤 거래를 했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에코바이크하고 삼천리자전거 간에 직접적으로 거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에코바이크에서는 모든 구축사업을 한화S&C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자전거 납품 안 했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자전거 납품은 한화S&C를 통해서 납품된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한화S&C는 출자자의 모기업이 삼천리자전거겠네요? 그렇지요, 주주로 본다면? 그러니까 삼천리자전거 주식회사의 자회사가 한화S&C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한화S&C하고 에코바이크는 어떤 거래를 했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한화S&C하고 에코바이크는 피프틴의 모든 구축 사업 전체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이노디자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노디자인은 어떤 거래를 했어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노디자인도 한화S&C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에코바이크하고 이노디자인이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한화S&C의 주주를 보면 주주 중에 삼천리자전거, 이노디자인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거래를 안 하고 우회거래를 한 거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구나. 한화S&C에 대한 주주명부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보겠습니다. 협약서를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에코바이크한테 2012년 5월 말까지 총 매출액이 50억 9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자전거운영수익이 20억 9,500만 원, 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29억 1,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40%의 운영수익과 60%의 지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협약서 55조1항 보면 주무관청의 해지입니다. ‘본 협약서 50조에 정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 주무관청인 고양시는 본 조에 따라서 에코바이크한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하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50조로 가겠습니다. 50조1항9호 보면 ‘주무관청이 수익률 보장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액이 완전 잠식된 경우’, 여기서 유의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30억 정도를 지원한 것이 수익률 보장의 의무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자본금의 일정금액 별표에 나오는 그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2012년 5월 현재 기준으로는 이 에코바이크의 자본금은 없습니다. 이월결손금이 40억이라 자본금 26억은 이미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수익률 보장 의무’라는 이 뜻이 기 30억을 지원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25억에 대해서 부록7에 나오는 보장수익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지금 회계감사 서류에 29억 원의 수익을 잡아놓은 것은, 1차연도 회계감사에서 적자보전비가 29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최소운영비만 7억 5,6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2차 회계감사에서는 시의 보전금 29억 원을 언젠가는 보전이 될 것으로 감안해서 수입으로 계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익률을 보장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2012년 5월 말 현재는 자본금을 다 상계처리하고, 이월결손금이 40억이라 자본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본 협약 조항 55조에 의거해서 이 계약은 해지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명쾌한 사전적 해석이 되지 않는 한 이 동의안 여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을까? 우리 본 위원회에서 다툼이 없이 그냥 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 큰 하자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협약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갑’과 ‘을’의 관계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도 본 위원회에서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 또는 그 이외의 결론을 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금 우를 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속에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이것은 같이 검토하시자고요. 본 위원은 이것이 결론 나야 다음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협약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좋다. 협약서 자체를 묵인하고 기존 협약서 55조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다시 신협약서를 재계약하자.” 이렇게 전제가 안 된다면 동의안의 여부를 다투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이 감사보고를 한 감사인의 의견은 재무제표대로 했고, 이것을 한 번쯤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문변호사나 전문가한테 과연 이 협약서의 내용대로 고양시가 주무관청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계속 사업을 해도 무방한지, 그것부터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이 동의안을 올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도 자료를 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결론을 지어가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그런 것을 다 짚어주셨는데, 저는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계시니까 본인들이 소신껏 방향을 얘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위원님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만 시켜 주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소신껏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성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해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한두 가지가 의견충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해도 좋으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 피프틴사업이 협약 당시에는 관련 법규라든가 부대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은 사과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피프틴이 시민들에게 상당한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근거리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대사업을 계속적으로 사업권을 부여해서 이 사업을 지속하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걸릴 수가 있고, 또 결국은 시의 재정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피프틴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대사업을 일단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재정지원이 연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또 반론하고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상운 위원님이나 김경희 위원님이나 거의 다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인 것이 이 방향을 속시원하게 “이것만 시켜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정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라는 소신발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가 만약에 피프틴운영을 중단해 놓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냐, 시의 귀책사유냐 자문 받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12월, 1월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을 일부 지원하면서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이런 검증을 통해서,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개선책을 찾겠다, 그 얘기인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지 않고서는 당장 운영이 중단되면 피프틴에 대한 혼란이 발생되기 때문에……

임형성위원

혹시 피프틴 타보셨어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저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공무원들의 이용률은 몇 프로나 되나요? 그런 것을 조사해 봤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피프틴 카드 2장씩 매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근거리 출장용이라든가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진짜 이것을 시 차원에서 살려야 되겠다고 하면 뭔가 정말 확실하게 공무원부터도 활동적으로 이용하고, 나도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왜냐 하면 가서 보면 복잡해요. 신청하면 간단하다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정말 이게 시 차원에서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정말 5대 때도 그렇고 머리 아프게 여지껏 온 것 아닙니까. 또 똑같은 얘기들이고, 예리하게 파고 들어가면 뭐 합니까, 대책방안이 안 생기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도려낼 건 도려내고, 붙일 건 붙이고, 지금 정확한 답이 정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고쳐가는 것이 답인지, 아니면 정말 처음부터 다 무너뜨려놓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답인지? 시 입장에서는 시장이나 누구 눈치 봐서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의원들 쫓아다니면 위원들도 피곤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산 같은 경우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거 꼭 해줘야 됩니다.” 하면 서로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 하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계셨던 분들도 아니고, 지금에 와서 본인들도 협약서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 어처구니 없고, 왜 이렇게 작성됐나, 그렇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데, 본 위원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국장님도 다시 한 번 소신발언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안 된다는 것 가지고 자꾸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고, 국장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이종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피프틴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특히 오늘 저희 실시협약에 대한 50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방안에 대해서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출범한 지 2년 6개월, 3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멈춰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시협약의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재정보전으로 방향이 진행되더라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예산적인 손실을 보는 범주 내에서는 피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저희 안을 다뤄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부응하게끔 진행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아까 제가 중식 전에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보증채무부담행위액이 부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부채에 해당된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보증채무부담행위액이 재정평가에 영향이 좀 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방채의 총액에 포함되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파산돼서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한도액에 포함이 된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겠지요.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국장님, 이 안건이 제출된 지 2~3주 정도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모인 자리에서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 피프틴사업 관련한 얘기였어요. 제가 의원 두 번째 하면서 수많은 안건을 다뤄봤지만 이렇게 위원님들 모인 자리에서마다 안건 얘기가 나온 적이 뭐가 있었나 생각해 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위원님들도 함께 괴로운 상태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답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 봐도 위원님들 모두 힘들어요.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지원하고 우리가 보증을 서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더 세밀한 전략이나 출구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어떻게 협약을 했느냐?’ 이런 문제는 다 덮어두더라도 ‘어떻게 세련되게 우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출구전략을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위원님들 말씀을 저도 다 경청했는데 다들 걱정하시는 사항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들으셨을 것 같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일단 동의안이 지금 동의를 하든 우리 위원회에서 하지 않든 어떤 결정이 나겠지만 또 예산을 올리셨고 그 예산에 있어서 동의안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은 예산대로 심의할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의안에 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 그 예산을 동의안이 안 되면, 동의안이라는 것이 1년에 대한 것이 아니라 8년에 대한 것을 동의하는 거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피프틴이 중단되는 것을 원하는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예산안과 동의안이 꼭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것을 따로 따로 생각해서 사업이 중단되지 않으면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라면 돈이 더 많이 들어도 부담해야 되겠지만 부담해야 되지 않을 것까지, 5대 때, 민선 4기에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민선 5기, 또 6대 의회까지 같이 잘못하면서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선을 좀 그을 부분은 그어야 되잖아요. 지금 다 공동책임이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고. 그런 사항을 나눠서 판단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법적 검토에 대해서 요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동의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정례회 기간 안에, 17일 전에 그 검토를 끝내시고, 17일에 다시 한 번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김경희위원

17일의 일정이 뭐예요?

김혜련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무슨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법적 검토를 받아본 이후에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서로 질의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셔서 그때 다시 한 번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 지원 동의안은 12월 17일에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일부터 12월 7일까지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