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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17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2-12-24

이윤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휘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73회 제2차 정례회에 이어 8일간의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근무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때 또다시 임시회가 개최되어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기운을 내서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의니 만큼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현정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3개 보건소, 3개 구청 시민복지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현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된 현정원 의원입니다.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보다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에 고양시민들의 복지와 민생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현정원 의원입니다. 본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힘을 보태주시고 공동발의 해 주신 이영휘 위원장님, 김영선 위원님, 권순영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본 조례를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는 왕성옥 위원님과 고은정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잘 부탁드립니다. 영하 12도가 웃도는 날씨입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연말연시 많은 행사 참여에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조례안을 보시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최초 2012년 초부터 집행부에서는 본 법안을 준비하였고 본 위원도 동시에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시 아울러 지방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원의 법안을 심도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약 8월경부터 집행부와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였고 고양시 법무팀도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또 대상자인 문화원과도 2회 미팅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회의를 2회 하였고요, 보다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 회의 때는 철회를 했고 다시 수정하여 금일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법안을 준비도 많이 해보고 발의도 했지만 이번처럼 거의 1년여를 준비한 것은 처음 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것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제15조에 위임한 고양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 보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내용들이 세세하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내용으로는 크게 3가지인데 안 제6조와 안 제21조, 안 제25조, 안 제27조 등 해서 고양문화원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다 세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하겠고요, 준비는 많이 했지만 답변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 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좋은 격려와 좋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영휘위원장

현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375호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의원

질의를 받기 전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현재 문화원에 관련된 지원 조례는 잘 아시겠지만 타 시․도에는 다 있고 저희 고양시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고양시와 1개의 시, 한 2개 시만 지금 제외되어 있고요, 지방이나 서울시에는 이미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든 시기는 대부분 1999~2000년도 초반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시가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늦은 김에, 제가 서울시 17군데의 조례를 참조하고 경기도 15군데, 그다음에 지방의 창원시나 좀 잘 되어있는 곳의 법안을 정리해서 저희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도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남들은 다 놀러갔는데 연말까지 조례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의원

고맙습니다.

왕성옥위원

고양시의 문화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저는 솔직히 감이 안 잡혀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지만. 어쨌든 이런 법적 설립근거를 두고 앞으로 진흥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기조를 가지고 우선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원의 사업에 보시면 “향토 사료의 발굴, 전통문화, 향토사료관 운영, 문화강좌, 상설공연, 그다음에 고양시장이 위탁하는 전통문화,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전제했을 경우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고양시에서 지원을 받는 문화와 관련된 재단은 2가지가 되는데요. 하나는 고양문화재단, 그리고 문화원이 되는데 사업의 기능에 있어서 문화원이 전통적으로 고양시 문화의 역할을 해보겠다는 것은 보이지만, 문화라는 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제3조제8호에 보시면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업, 그다음에 제7호 고양시장이 위탁하는 전통문화 행사, 그리고 제5호 각종 문화강좌, 라고 했을 때 고양문화재단하고 기능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고양문화재단도 고양시가 지원하고 운영을 하는 재단이고, 물론 이 문화원과 재단이 고양문화재단의 법적인 성격은 다르겠지만 하는 내용에 있어서 역할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별화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조례에서 조금 더 명확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 외에는 없고요, 사실 전통문화가 현대문화도 포함해서 퓨전으로 가면, 특히 21세기의 문화 트렌드는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고양문화재단의 사업과 굉장히 중복되는 문화원의 역할이 될 텐데,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떤 차별화를 두고 갈 것인지, 또 어떤 생각으로 이 조항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문화재단과의 차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의원

왕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를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례에 대한 범위를 넘어서서 문화원에 대한 방향까지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중복된 사업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원에 맞지 않는 문화강좌를 진행하는 것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지적을 하셨고 그 지적사항이 문화원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사를 짓게 되면서 원래 문화원이 문화원사가 없으면 말씀대로 사료관이나 전통문화와 관련된 행사, 강좌는 사실 법안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전통문화원사가 생기면서 그 문화원사에서 많은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필요해서 사업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 4가지 정도만 정리되어 있어요. 사료발굴과 전통문화 개발 및 보존, 전승, 전통문화에 대한 공연,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저희 고양시는 8가지로 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고는 약간 빗나갔는데요,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차별성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독창성과 특이성은 문화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요. 문화예술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다 계속적인 질의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퓨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문화원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전통, 전통 하지만 현재 문화원진흥법에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고 하는 데 그 목적이 애매모호하거든요. 뭘 육성하고 뭘 지원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문화원 특유의 성질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인데 그것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천한 답변인데요, 부족한 부분은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재단의 설립목적이 문화예술진흥이고요, 그다음에 재단의 사업내용 중에 중복된다는 게 제4조제3, 4, 5, 6호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 2010년 1월 15일에 개정된 문구로 들어가 있고요,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라고 하면, 여기서는 전통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전통이든 현대든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가 이 문화원과 중복될 수 있는 조항이고요,

현정원의원

어디요? 위원님, 몇 쪽,

왕성옥위원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정원의원

예.

왕성옥위원

문화원에서의 조항은 사업내용에 관한 조항하고 겹치는 것이겠지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제3조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지금 올리신 안 사업에 보시면 제2호에 전통문화의 개발․보존 및 전승이라는 조항과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재단의 사업 제3호에 보시면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낱말 몇 개의 차이지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여기는 전통문화라고 아예 명시하고 있어요. 이런 업무가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례를 통해서 정리하고 나갈 것이냐고 하는 게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신규로 올리신 안이 좀 더 보완이 되든지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호에 보시면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바뀐 게 있다면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전통문화 제3조 사업 제1호에 향토 사료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향토 사료라고 하는 것이 문화재단 설립 조례에 문화예술 관계 자료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똑같지는 않지만 일부 포함되거나, 전부 포함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마를 탈 것인가 하는 것을, 신규 조례든 기존에 있는 조례든 서로 정리되어야 된다는 게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하는 게 합리적인가, 그리고 이곳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 고양시에서 굉장히 많은 1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조례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안 및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재단 조례 제6호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올리신 고양시 문화원 조례 안에 고양시장이 위탁하는 전통문화 행사, 그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업과 계속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필요하시면 의원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현정원의원

제가 답변을 일부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가 답을 할 텐데요.

왕성옥위원

예.

현정원의원

우선 문화재단 조례는 정확한 월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제가 2008년도 2009년도에 조례 수정을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관련된 법안은 제가 좀 잘 아는데요, 우선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문화재단은 고양시에서만 존재하는 문화예술 및 보급, 그다음에 설비와 설치에 관련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에서 100%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 의미에서 문화재단에서는 그것을 법안에 다 넣었고요, 문화재단이라고 해서 전통문화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공연도 해야 되고 기획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전파를, 아까 말씀하신 퓨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장고라고 해서 현재 문화재단 내부에는 자료를 보관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장고에 대한 관리업무 때문에 문화재단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전통이라는 단어가 문화원에도 있고 문화재단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문화재단에 그게 없으면 문화원에 대한 수준과 퀄리티가 지원이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화원은 기본적인 고양시에 내려오는 유물, 사료, 역사,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문화재단의 전통이라는 것까지 문화원에서 하게 되면 문화원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문화재단은 고양시 것을 탈피해서 국가적인 부분과 고양시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공연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약간 중복되는 사업들이 일부 있어요, 예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과장님이 추가적으로 왕성옥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고낙군입니다. 지금 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현정원 위원님이 답변을 주신 부분들이 다 올바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문화원 사업이라는 부분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방문화원의 사업내용이 지역문화의 개발․보존․활용,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지역문화의 국내교류, 지역문화 행사 개최, 지역문화의 창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방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넓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사업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문화재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문화재단은 하나의 행정기관에 대한 보충적 역할이기 때문에 사업범주가 비슷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지방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 프로그램, 시설 재원의 확충, 그다음에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 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지원여부를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고양문화원에 대한 지원계획은 실제 여기에 어떤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예산지원 부분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원진흥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항들이 꼭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을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누구도 자신 있게 구체적인 바른 말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해도 될까요?

왕성옥위원

예.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사실 조례에 어떤 것을 담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중복이라는 의미가 그 사항을 실제 중복해서 일을 하느냐, 실제 상황은 중복돼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사례로 행주문화제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고양문화원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문화원에서 추진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부는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사업이 조례상에는 상당히 폭넓게 가능한 대로 광범위하게 사업범위를 잡아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다만 실제 집행은 그 범위 내에서 시라든지 의회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조례에서 사업범위를 너무 소폭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지 않느냐,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약간 경쟁을 시킬 필요성이 있겠다는 면에서 이 사업범위는 폭넓게 해 주는 게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국장님 답변은 오히려 역할이 중복되더라도 여러 곳에 만들면 훨씬 더 경쟁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여러 곳이 아니라 두 군데 기관에서 경합할 수도 있어서 사업범위를 축소보다는 넓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그런 의미라면 제가 보기에는 10개가 있어도 될 것 같아요. 2개, 3개뿐만 아니라 4개, 5개 있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례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궁금했던 게 지방문화원은 언제 일을 시작했나요? 등록을 언제 했지요? 경기도에 등록한 게 아니라 중앙부처 문화체육부에서 한 것이지요. 이게 몇 연도였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1994년 9월에 등록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생겨나면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이 공히 이 시기에 다 등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새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기 설립 인가된 문화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 아니고 새롭게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는 경우에 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질의의 큰 기조는 뭐냐 하면, 고양시에서 고양문화재단과 고양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성을 통해서 서로 다른, 또는 중복되는 역할을 해 오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조례에 담아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고양문화재단은 2003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이 됐거든요. 이미 고양문화원은 1994년에 만들어졌고 지방문화원진흥법이 비로소 2011년에 만들어졌는데 시차가 있어요. 문화재단은 2003년도에 고양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방문화원진흥법이 2011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금 고양문화원 조례에 대한 모법입니다. 근거법인 것이지요. 그런데 1994년부터 고양문화원이 일을 하고 있었고 문화사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부터 해왔던 고양문화원을 뒤로 제처 놓고 2003년도에 고양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사업의 중복성, 이런 것들을 했던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미 2011년도에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생겼기 때문에 차라리 기존에 열심히 일하던 고양문화원을, 중앙부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고양문화원 조례를 만들고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맞는다고 보는데, 왜 그것을 뒤로 넘겨놓고 문화재단을 2003년도에 만들어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없으면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가르마를 탈 때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담당 국장님이,

현정원의원

아니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해 주세요.

현정원의원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대한 법안을 제가 두 번 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은 성격이 좀 다르고 지방문화원진흥법이 2011년에 생긴 게 아니고 그 훨씬 이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조례로 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왕성옥위원

아니요,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제가 지금 보면서 하는 것인데요.

현정원의원

약간 개정이 됐습니다.

왕성옥위원

최초 시행이 2011년 10월 22일이고요, 그다음에 7월 21일에 일부 개정이 됐어요. 이것은 제가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다운을 받은 거예요.

현정원의원

제가 본 것은 2007년도에 일부 수정이 됐고,

왕성옥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몇 년도에 개정된 것이지요? (고낙군 문화예술과장이 왕성옥 위원한테 가서 자료를 보이면서 설명) (장내 소란) 그러니까 그 전에 전문이 다 개정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시대에 안 맞는 법이기 때문에 전부가 개정돼서 이렇게 하겠다고 국회에서 새로 바꾼 것이거든요. 법의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 그래서 2011년에 전문이 다 개정된 것이지요. 말이 개정이지 트렌드가 바뀐 것이지요. 목적성이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현정원의원

그래서 지금 많은 문화원에 관련된 지원 조례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90년 후반에서 2007년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 만들어졌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1년에 일부 전문이 개정돼서 기존에 법안이 있는 자치단체들은 2011년과 2012년에 상위법에 의거한 내용들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원 같은 경우 현재 2011년 2012년에 다 수정 조례를 통해서 정리가 됐고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기구인데 고양시가 2002년도에 고양시 자체 내에 공연장을 설립하게 되고 공연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필요에 의해서 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공연장이 회관 문화에서 다목적 홀 문화로 바뀌고 다시 전용 홀 문화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회관과 다목적 홀까지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전용 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콘서트를 전문적으로 하거나,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오페라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용 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전용 홀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문화재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남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 경기도에 6군데 정도 있는데요, 이들의 주 목적은 공연장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국한해서 하면 안 되니까 문화재단 안에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넣자고 해서 문화재단에 많은 목적사업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08년, 2009년도에 문화재단 법안을 두 번 바꾸면서 관계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미팅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사실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가 없어지면 문화재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없어지는 법안이고 문화원은 문화원사가 없어도 있어야 되는 법이 문화원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지방문화원진흥법을 보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이 만들어진 2011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이유는 뭐냐 하면 지방문화원이 설립되고 그것을 운영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명사로도 쓰이고 있고 고유명사로도 쓰이고 있어요, 법 안에서. 목적에서는 일반명사로 쓰이고 있는데 정의에서는 고유명사로 쓰이고 있어요. 지방문화원이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때 이미 고양시에는 지방문화원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의 주된 목적은 뭐냐 하면 문화진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지방문화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고 각 지자체마다 지방문화원이 만들어진 이유는 지방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전문인력, 프로그램, 시설 지원, 확충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답변하신 아람누리, 어울림누리가 일단 건물이 지어졌고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순히 건물의 의미로 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 필요했고 그래서 문화재단이 필요했다고 하신 거라면 마찬가지로 저는 굳이 문화재단을 이렇게 따로 하지 않아도 기존의 지방문화원에서 충분히 이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집행부의 실수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이것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문화원사를 재단으로 하든 뭘 하든 통합해서 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통제와 조정을 통해서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통제하고 조정을 해야 될 것은 공공의 자금,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고양시가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조정역할만 하는 것이지, 모든 문화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시민들의 몫이어야 되고 그들이 알아서 자발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힘을 실어줄 때 이런 중복성의 문제도 있지만, 좀 더 시민들과 소통하는 다른 모습으로 자율성을 풀어주려면 확 풀어주든지, 그래서 건물만 무상으로 주고 나머지 100%는 다 수익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알아서 하든지, 이렇게 애매하게 문화재단과 같은 또 하나의 재단을 만드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지난한 시민들의 의견과 토론이 더 많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이나 조례는 한 번 만들어지면 폐지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새로 제정이 될 때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궁금한 것은 여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보니까 설립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고양문화원이 인가를 받았나요?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았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지금 그런 부분으로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1994년도 당시에 인가를 받은 지방문화원이면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일단 그 당시 문화체육부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거기에서 인가를 받으신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렇게 되면 광역은 받은 걸로 암묵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의원

새로 신설되면 그때는 받아야 되겠지요.

왕성옥위원

그리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는 지금 2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지방문화원에 대한 진흥, 그다음에 근거, 계획, 이런 것인데 또 하나가 연합회 설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 모법이 왜 이 연합회를 굳이 법안을 전면 개정할 때 넣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봤더니 이것은 중요한 게 제12조에 있거든요. 시민의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참여시키겠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는 분명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합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문화원은 기초지자체에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원 산하로 연합회를 두고 이 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사․연구․지도사업, 문화정보․자료 사업, 협력 및 자료, 그다음에 연수 이런 11가지에 걸친 문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기능을 이 문화원 조례 안에 넣은 조항이 있나요?

현정원의원

연합회요?

왕성옥위원

제가 읽어드리면 제12조에 연합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연합회의 목적은 법인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목적은 뭐냐 하면 목적달성, 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그다음에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연수,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네트워크 사업을 하라는 것이고요, 네트워크는 제 표현입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그다음에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지역의 문화 시설·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11개의 조항을 가지고 연합회 안에 기능을 넣었는데, 지금 올리신 이 조례에는 이 기능의 6, 7개가 그냥 지방문화원의 직접 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현정원의원

크게,

왕성옥위원

저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궁금하고 연합회의 기능을 이 조례에서 살렸다면 뭘 통해서 어떻게 살리실 것인지에 대한 것이 어느 조항에 들어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정원의원

우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워낙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수준미달인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고양문화원은 고양시 내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졌거나 계승되어 있는 것들을 향응하고 지원하고 육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체라는 의미는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여기 사업부분에 제1호와 제2호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 송포동에 호미걸이가 있고, 밥할머니가 있고, 정발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하고, 그들은 문화원이나 문화원이 관장하지 않더라도 문화원과 같이 연계해서 향토문화를 지원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원이라고요, 사업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전통과 그 지역의 역사를 계승하는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원이 노력한다손 쳐도 시민들과 합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문화원과 연계해서 전통문화라든가 연합체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열어놔야 된다는 것, 이 2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두 번째 부분은 문화원에서 앞으로 해야 될 숙제라고 판단됩니다.

왕성옥위원

예.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연합회가 결성된 부분이 시․도로 광역 지자체입니다. 지자체가 관할에 있는 시․군의 지방문화원을 연합회원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기도에서는 2002년도에 연합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 문화유산 환수운동이라든지 국가적 사업의 활동이라든지, 또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교류, 교육, 자료에 대한 공유 이런 부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연합회 부분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앙, 지방문화원에서 사업을 받아서 각 지자체 지방문화원한테 사업을 분배해 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연합회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고양문화원은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연합회의 회원단체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런 의미로 여기에서는 연합회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소소한 것 한 2, 3개만 따로 드릴게요.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모법을 이 안에 두신 게 있나요?

현정원의원

예, 어떻게요?

왕성옥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면 제11조에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 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안 되고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저는 제2항은 빼더라도 제1항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들어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던데.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 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이,

현정원의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그 부분이라서 제가 전국에 있는 지방의 조례를 다 봤는데 그 문구는 들어가 있는 데가 없고요, 일단 그 부분은 암묵적으로 문화원장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상위법은 어떤, 어떤 것들을 해야 한다고 정해줄 수 있지만 지방 조례에서 그런 문구가 또 들어가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재단이나 아니면 다른 조례에 그와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서 제가 고양문화원의 정관도 봤는데요. 문화원장이 시장을 겸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왕성옥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이나 저와 일치하는 것 같아요.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 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고양시 조례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새로 올라오는 조례도 많은데 너무 당연한 것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계속 쟁점이 되어 오는 것 같아요.

현정원의원

그렇지요.

왕성옥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조례에서는 당연한 것을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조례에서는 당연한 것은 암묵적이니까 넣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맞는다고 봅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되고, 당연한 것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넣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형평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정원의원

이해가 안 되셔서 제가 추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대부분의 기능은 문화원이거든요. 문화원장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정관이라든가 내부규칙이나 권고사항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전국의 것을 다 봤거든요, 과연 이 문구가 있는지. 그런데 대부분 이 조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기 고양시는 그나마 있어요, 문화원장이 책임져야 될 것들이. 그런데 타 지자체의 조례는 문화원장에 대한 것은 일절 이야기가 안 나오고요, 문화원사, 문화원을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할 것이냐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희 조례도 마찬가지로 현재 문화원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고양시가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 지원되는 경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현재 고양시에서 만드는 이 조례도 전문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타 지자체의 조례는 대부분 한 페이지 내외입니다. 간단하게 명시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호 협의하고 토론해서 이것은 넣고 이것은 빼서 어떻게 보면 조잡할 수도 있을 정도로 조례 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 조례에는 없는 내용도 상당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원장의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문화원장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정관이라든가 집행부에서 권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에 “정치관여 등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원장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문화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화원이라는 것은 원장을 포함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흥법에 있는데 조례에 또 담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사항은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논의과정에서 법무팀과 의논을 했었는데 굳이 넣을 필요성이 없다. 사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조례에 두 번 할 필요성은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생각도 이 사항을 지방문화원장이 종교라든지 정치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이 조례에 꼭 담을 필요성은 없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모법에 다 있는데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모법에서 다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냐, 기본이기 때문에 오히려 넣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기본이기 때문에 빼야 되느냐, 이 차이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기본이지만 필요하다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넣는다면 지금 올리신 안 제15조에 기왕에 고양문화원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양문화원장의 의무 등 해서 여기에 시설물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문화원장으로서의 자기의 위치, 사회적으로 가져야 될 중립성, 객관성에 대해서 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4항에 보시면 원장은 사무국 직원 임용의 경우에는 시와 협의해야 된다고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원장에게 재량권을 주지만 시와 꼭 협의를 하라고 하는 것을 넣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치관, 그다음에 종교로부터의 객관성, 특정 종교에 치우침에 대한 방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넣은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질의가 좀 있는데 일단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사용했으므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2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성옥위원

다른 분 없으세요?

이영휘위원장

짧게 좀……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매해 문화원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2억 7,4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원예산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전혀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례가 먼저 제정된 후에 지원을 해 왔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19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례 제정 없이 지원하던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계속 지원을 해 오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제가 보니까 문화원 시설관리와 운영인데 건물은 무상으로 주고, 그다음에 시설 운영 및 위탁관리를 할 때 제6조에 보니까 건물은 문화원사와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양문화원장에게 무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게 하겠다고 하시고, 기존에 한 6억 정도? 2억?

현정원의원

2억 7천만 원 정도.

왕성옥위원

연 2억 7천만 원도 지원하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사용료 등 수입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사용료 등 수입은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있는데 고양시로서는 문화원이 수익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지방문화 발전이라는 큰 이득이 생깁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원장이라면 말하자면 이게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거든요. 건물도 무료로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수입이 들어오는 건 고양시로 보고 안 해도 되고, 시 세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사실 문화원장이 수입을 재량껏 사용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전체 사업 수입의 몇 퍼센트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항 중에 어디에 있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외수입은 공연장 사용료를 100% 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은 운영계획서라든가 수지 예산서를 포함해서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 세입과 세출 모든 사항을 시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사항을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 제15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자체 정기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또 2년에 한 번씩 시의 감사부서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문화원사를 지원하지만 그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관리감독 차원에서 시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사로서 교육문화국장이 참여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원이 앞으로 훨씬 더 발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다른 것들은 보통 1년에 한 번씩인데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제18조에 지도 및 감독 보조금 사업에서 왜 2년마다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 사항은 통상 저희도 2년에 한 번씩 정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경기도로부터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고요, 또 고양시의 각 동이라든지 구청도 2년에 한 번씩 통상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2년에 한 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정원의원

제6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은 공연장을 대관하면서 수입을 재단으로 다 잡잖아요. 문화원사는 100% 시에다 납부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화원의 수입이 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성옥위원

제6조제3항에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은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이 사항은 공연장을 대관하면 그 사용료 전체를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지원도 하고 수익사업도 하게 하실 텐데, 제7조 사용의 범위에서 보면 시설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목적강당, 연습실, 전시실, 야외공연장, 무대장치, 무대조명,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및 부속설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7조에 의하면 1호와 2호를 다 합하면 전체 문화원의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100%가 되나요? 90%가 되나요?

현정원의원

제7조는 대관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대관을 했을 경우에, 거기 다목적강당이 하나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연습실이 몇 개지요?

현정원의원

연습실은 2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전시실, 야외공연장 이 모두를 다 대관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대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관을 할 수 있는 기준도 시민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경기도, 고양시에서 하는 것은 다 무료이고, 일반시민들은 사용료의 50%에서 70%를 내거나 전액을 내거나 해야 되는데, 저는 좀 거꾸로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고양시나 경기도가 한다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후원한다, 그러면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아니요, 시가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가 직접 사용하는 것을 대관료를 주게 되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대관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시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문화원사는 주인이 시인데 시가 직접 쓰면서 대관료를 주면 그 대관료가 결국은 시 세입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의원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도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왕성옥위원

일반시민의 경우 개인이 사용할 때하고 단체가 사용할 때하고 기준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저는 왜 달라야 되는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른 지자체라든지 또는 우리 체육시설 관련 사항도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것도 축구장을 쓰는데 혼자 쓰지는 않고 회원들이 같이 쓰겠지만 그 사항은 몇 시간을 쓰느냐, 야간이냐, 주간이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쓰는 사람이 단체냐 개인이냐를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어떤 면이 우려되느냐 하면 사실 사업을 해 보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관사업이 제일 편해요. 내가 책임을 질 일도 없고 대관만 해 주고 돈만 받으면 돼요. 수입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사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1년 내내 대관사업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고양시 문화원 진흥 발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 시설들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사실 수입도 되고 관리를 많이 안 해도 되는 편한 방식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조례에 의하면, 내가 원장이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동장치가 이 조례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문화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화원의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대관을 줄 수 있어요, 지금의 이 조례안 대로라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문구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 없다면 이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관을 하더라도 무조건 다 신청만 하면 주는 게 아니고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대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관을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만 하고 나머지 50%는 직접 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해서 원장의 책임 하에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이 조례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일단 대관 관련해서는 사실 다목적강당이 있는데 그 시설이 너무 소규모이고 층이 낮습니다. 그 공연장은 소규모 공연을 할 때 필요한데 실제 2012년도에 대관한 실적이 거의 전무한 이유가, 저는 이런 판단을 했어요. 위치상 접근성이라든가, 공연장 자체가 협소하고 층이 낮아서 실제 이 조례에서 대관할 수 있도록 열어놨지만 얼마만큼 대관할 수 있느냐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대관료로 받는 수입이 많은 금액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대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사항이지 이것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지 않고 대관 위주로 갈 것이라는 것은 기우가 아니겠느냐, 특히 대관료는 100%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원장이 활용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대관을 활성화시키거나, 또 예를 들자면 정치나 종교 쪽에 대관하는 것은 여건상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의원

그리고 문화재단을 자꾸 빗대게 되는데요, 거기가 대관율이 50%도 안 되고 있고요, 문화원 내부에 있는 다목적강당이나 야외공연장은 제 생각에 10%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공연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문화재단 아람누리는 공연장이기 때문에 다른 바자회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서, 또 사전에 대관심의도 있고, 제12조나 제13조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편파적으로 전통적이지만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12조나 제13조에 의거해서 원장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관 자체는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장이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 아무 관련이 없는 행사를 허가하는 사항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왕성옥위원

물론 그래야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대관사업 부분만 현재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받고요, 대관수입이 아닌 부분,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는 부분은 대관수입과 관계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왕성옥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왕성옥위원

크게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년 동안 행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희망사항이 무참히 깨지는 걸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런 제도와 구조라고 하는 게 조례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특별히 무엇을 담아야 되고 무엇을 빼야 되는가에 대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허가 제한에 있어서는 3가지밖에 없어요.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다음에 종교, 정치,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일 경우, 관계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이랬을 때 문화원을 설립한 목적이 있고, 오히려 저는 국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 그 좁은 조건에서 분명히 사용허가 제한뿐만 아니라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 목적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제3조에 있는 사업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우선으로 대관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성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죄송하지만 저는 조정이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뒤통수 쳤다고 얘기를 하실 테니까 이렇게 원칙 없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이렇게 할 때는 당연한 것이니까 빼고 가자고 하고, 누가 할 때는 당연한 것이니까 넣자고 하고, 그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고, 이렇게 하시는 원칙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사실. 그리고 여기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을 하고요……

현정원의원

인정을 하신답니다. 존중하신답니다. 그래서,

왕성옥위원

다수가 결정하는 것을 제가 어쩌겠어요. 힘이 없는데……

이영휘위원장

방금 왕 위원님의 말씀이 결정을 하기 전에, 문구가 들어가기 전에는 동의를 못 하신다는 그 말씀이셨거든요.

왕성옥위원

예.

이영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원안대로 해요? 아니면 수정안으로 표결을 해야 될지,

이윤승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휘위원장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제3항 중 “경합을 이룰 경우에는 시 거주자를 우선한다.”를 “경합을 이룰 경우에는 전통문화행사․시 거주자를 우선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광기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이광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373호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이 서비스 내용은 100세를 사신 분에 한해서 너무 적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고양시 재정이 많이 않아서 그렇겠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재정도 재정이지만 이제는 100세까지 사시는 인구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일단 100세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요,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을 보면 85세 이상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시가 8개 정도 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고 10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일단 100세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왕성옥위원

2가지만 여쭤 볼게요. 고양시에서 노인복지로 지급하는 대상이 중복될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 저소득 이런 분들한테는 장제비가 지급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중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복되는 경우 여기 조례에서 규정해 놓은 것이 있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 가능성이 무료 양로시설이 있고 저소득층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조례에는 없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 주는 거잖아요. 제5조 지급방법에 보시면 서식에 따라서 관할 동장에게 본인이 제출을 하거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제출하면 동장이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고, 그다음에 바로 시에서 계좌입금을 하시겠지요. 저는 이 방식을 모르는 분은 못 타 가고 아는 분만 타 가는 방식이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하고 오영숙 의원님이 공동 발의했던 장애여성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때 아예 동장님께서 크로스 체크만 하면 다 나오거든요. 100세 이상이 우리 동에 몇 분이신지, 그분에게 이러이러한 복지수당을 타 갈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이 수급에 있어서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수정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지 그 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왕성옥 위원님이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100세에 도달하는 연령을 동장을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없지만 행정상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00세 되신 분들하고 100세에 조만간 진입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실태조사도 했고요, 관내에 동별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또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보람된 일일 수도 있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충분히 어르신들을 예우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100세가 되는 해에 서비스 내용을 일괄 발송하신다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통장님들이 어차피 여러 가지 행정서류를 전달하시는 역할을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 게 우편이 오면 혼자 사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 가족이 살기 때문에 뜯어서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이윤승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윤승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광기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윤승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부위원장

이광기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저희 고양시 복지를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추경이네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 중에 청소년문화 활동지원 3억 8천만 원이 도비로 내려 온 것이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런데 시비에서는 깎였거든요. 아시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왕성옥위원

원래 내년 예산에 두 곳으로 반영됐다가 예산이 한 곳으로만 해서 깎였어요. 그런데 이 내려온 것은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이번 3회 추경으로 도내 철도역사 이용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으로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 8천만 원을 받아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3억 8천만 원 가지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백마역 이외에 능곡역, 풍산역, 그 이외에 (구)일산역이라든지 경의선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1억 원은 운영비로 할 계획입니다.

왕성옥위원

저희 시비 중에 1억은 운영비로 하고 도비 내려온 3억 8천만 원은 신규로 청소년 문화벨트로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지금 일산에 한 곳이 있고 덕양구에는 2013년도에 신규로 세워질 곳이 어디어디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경의선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는데 풍산역하고 능곡역을,

왕성옥위원

이것 가지고는 너무 어렵겠는데…… 저희 의회에서 예산은 좀 깎였지만 다시 N분의 1로 나누다 보면 어느 것도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될 텐데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더 반영하셔야 되겠네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고양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이광기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03쪽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 6천만 원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게 있지요? 덕양구 구청 청사 내에 휴게 카페형 매점 설치를 위한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각각 3천만 원씩 해서 6천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전액 시비로 편성된 것이지요, 과장님?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이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인력개발원의 공모사업에 시가 응모해서 5천만 원을 과거에는 기타 수입이라고 했는데 그 외의 수입하고 시비 1천만 원을 자부담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우리 시가 응모해서 지원을 받게 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매점이 설치되면 운영주체는 누가 되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공모할 때 시에서는 직업재활 수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지원조건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게 되면 저희는 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게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인력개발원에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명시이월 시킬 것이지요? 사업기간이 2013년 2월까지,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12월 초에 자금이 배정돼서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진행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이잖아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몇 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사업목표를 저희가 사업을 개시하고 1년 내에는 정규직 중증장애인 세 분하고 훈련생 한 3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업개시 2년차에는 훈련생을 좀 더 늘리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02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가 국비로 1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시설에 어떤 사업에 대한 기능보강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이 사업은 위캔센터에 커피머신 1대를 추가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커피머신 1대는 오프라인 매장 개설 시에 쿠키류 제품의 판매가 원활해 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익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예,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484쪽에 조금 전에 왕성옥 위원님께서 도내 철도역사 이용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관련해서요, 현재 백마역에서 운영되고 있고 풍산역, 능곡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백마역 바로 옆이 풍산역이거든요. 그래서 장소에 있어서 능곡역은 덕양구이고 동구에는 백마역에 북카페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장소 한 군데를 능곡역이나 풍산역보다는 서구 쪽에 경의선이든, 3호선에서는 좀 그렇고 경의선 쪽에서 서구 쪽에 있는 게 일산역하고 탄현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백마역에도 있지만 마두동에 청소년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지원에 있어서 서구 쪽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입니다. 덕양구에 한 군데, 일산동구 쪽에 한 군데, 서구 쪽에 한 군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풍산역하고 능곡역의 역사 내 공간이 적합하게 나와서 그쪽으로 했는데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역에도 그런 공간이 서구 쪽에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왜냐하면 덕양구 쪽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서구 쪽에 청소년들을 위한, 물론 내년에 탄현 주상복합 쪽에 일정 정도 청소년에 대한 것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하실 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00쪽에 노인/장애인과 중간에 시니어클럽 평가결과 인센티브 지원이 1,600만 원이 국비, 도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어떤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도 시니어클럽 기관 평가결과 고양 시니어클럽이 B등급을 받아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인센티브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가게’와 ‘뻥만세’ 이런 데에 재료비 내지 임대료 등에 충당하고요, 또 인건비와 포상금조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면 사실 ‘뻥만세’나 ‘이야기가 있는 가게’ 이런 운영비에 사용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한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 시니어클럽에 일곱 분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의 포상 성격하고 나머지는 퇴직적립금의 인건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소화하고, 한 600만 원 정도는 재투자하는 차원에서 재료비를 좀 더 확보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노인/장애인과에 공공기관을 넣은 게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 휴게 카페형 매점 설치 시설비하고 구입비가 3천만 원씩인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공공기관이라 함은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장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제안서를 받을 때 정부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했고요, 시에서는 덕양구 청사 로비를 장소로 해서 제안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장소는 덕양구청이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덕양구청 지하에는 실버카페가 있지 않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매점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매점 말고 어르신들이 하는 카페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은 없어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에 노인일자리로 카페가 운영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구 청사에 카페를 한다면 노인일자리는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파악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카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중증장애인 카페가 1층에 자리를 잡게 되면 서로 어렵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 후에 겹치지 않도록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주셨는데요, 도내 철도역사 청소년 문화활동비가 본예산에 1억이 세워졌잖아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 포함해서, 그것은 별도로 4억 8천만 원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전체 5억 8천만 원이 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 예산으로 시책추진보전금 3억 8천만 원은 3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사업비가 1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4억 8천만 원이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도에서 내려온 것까지 해서 4억 8천만 원이고, 내년에 이 철도역사와 관련해서 시에서 시비로 정해진 게 1억이 있었잖아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5억 8천만 원이잖아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 내년까지 올해 것을 합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은 처음에 3억 8천만 원 정도 올라왔었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3억이 올라왔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억에 관련된 3억이 올라왔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의견은 그러셨잖아요, 지금 백마역사에 있는 청소년 쉼터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그냥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냥 무상으로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임대료를 내고 하는 입장인데 앞으로의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의견 때문에 일단은 백마가 일산동구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덕양구 쪽에 하나 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1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비가 3억 8천만 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시책추진보전금 3억 8천만 원은 1개소로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요, 능곡하고 풍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 쪽에 또 하나를 설치하면 한 3개소, 기존에 있는 백마까지 하면 4개소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효율성 있게 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코레일하고 어떤 운영비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결산 위원님들은 백마에 있으니 하나 더 만드는 것 정도는 덕양구 능곡에 해라, 그래서 하나 정도 더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지만 지금처럼 일산역사나 풍산역사나 이렇게 무한정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돈이 확보된 게 5억 8천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운영비로 쓰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내년에 쉼터를 만들기 위한 돈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시설을 설치하는데 3억 8천만 원을 저희는 지금 3개소를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남은 돈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1억은 올해 다 사용되는 돈이고, 3억 8천만 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누가 자꾸 내려주는 거예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누군가는 가져왔을 텐데 뭐예요? 이것이 한 번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그래 그러면 2개 정도는 쉼터를 한 번 해 보자,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더라도 아이들한테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임대료를 내더라도, 지금 하나당 매년 한 3,600만 원, 4,0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나 4개가 만들어지면 곱하기 4잖아요. 한 번 설치를 하는 것까지는 시책추진비로 내려오지만 앞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운영은 시가 계속 하실 텐데 3개, 4개를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은 전혀 그게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에서는 이렇게 도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모르셨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애초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할 때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이 됐고요, 경기도에서 청소년 문화공간을 세우려면 건축비나 이런 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의선 벨트라고, 다른 시에도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한 4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청소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기존에 큰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도 청소년들이 활용하는데 너무 좋다고 평가가 돼서 고양시에 3억 8천만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과의 의견은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건축물이나 수련관을 하려면 몇 십 억씩 드니까 그런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백마역사에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활성화가 덜 됐다는 의견이셨고 그래서 3억에서 1억으로 깎였고요, 일산구에는 하나가 있으니까 덕양구에 하나 있어야 된다는 의견으로 능곡역사를 하나 했는데 지금 돈이 3억 8천만 원이 갑자가 5억 8천만 원이 확보되니까 이것을 쓰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역 저 지역 봐야 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이셨어요. 이왕 접근성이 이런 청소년 쉼터를 만들 거였으면 철도역사가 한 번 해 봤는데 아니니까 시설비를 투자할 거면 아이들이 더 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셔야지 왜 역사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철도역사에 이 돈을 다 쓰실 계획이신가 보네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임대료가 1개소에 연 1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오전, 오후 타임으로 해서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규모도 3, 40평으로 작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번에 행감을 하고 내년 예산을 하면서도 그것을 전부 파악하고 실사를 했더니 운영되는 게 올해가 처음이고 초기라서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은 다양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확대하는 의견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장님! 의견 좀 주세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미 그런 의견과 함께 예산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5억 8천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내년에 기존에 있는 것 하나 빼고 3개 정도를 더 만드셔서 4개를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김영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옥 과장님이 말씀을 드린 대로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민간건물을 임차했을 때 임차비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인테리어 비용, 인건비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다른 장소에 건물을 짓거나 임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들어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개 정도를 더 운영할 계획이고요, 1억은 시설 설치비하고, 인테리어 비용하고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본예산을 통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추경에 저희가 올린 것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영선

김영선위원

이 시책추진보전금은 이것으로 딱 명시가 돼서 내려왔어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에 넣으신 건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아니요, 저희가 계획서를 올릴 때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3억을 넣으셨어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그것은 내년도에 4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그러면 4개소에 대한 인건비하고 기타 들어가는 운영비,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4개에 대한 운영비가 매년 3억씩 들어가나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그 정도로 계산을 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노인/장애인과 기능보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50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총 3억 1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1억이 내려온 것 같아요. 맞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2억은 시에서 대는 것이고요? 500쪽 하단에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2억 1,500만 원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을 증축하게 되면 기능보강사업비로 당초에 세운 예산이고요, 1억 원은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복합 유산소 마사지기 등 건강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3억이 다 장비 구입비인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아닙니다. 1억 원인데요, 2억 1,555만 원은 명시이월 예산으로 지금 요구가 되어 있고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이 완료되면 거기 기능보강으로 쓰일 예산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식당 완료되지 않았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지금 12월에 착공돼서 내년 3, 4월 돼야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이게 왜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올라와 있어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1억 원은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고 2억 1천만 원은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 쓰일 예산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이렇게 올리시면 이게 다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천만 원 외에 나머지가 어디에 쓰이는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이 내용은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기정 예산액은 없고 경정만 1억 원이고, 여기에는 추경예산서다 보니까 당초 예산 내용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본예산서에 보면 2억 1,500만 원이 일산노인종합복지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만 명시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총액은 표시가 되는데,

왕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산소 마사지기를 1억 원을 들여서,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아니요,

왕성옥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종에 62개를 구입할 계획이고요, 나열해 드리면 가격이 고가인 것부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요. 습열장치, 간섭파치료기, 자동경피신경자극치료기, 초음파치료기, 적외선치료기, 파라핀욕조, 물리치료실용 침대, 마사지 매트, 저주파치료기, 자전거 운동기, 공기압 마사지기, 샌드 베드, 복합유산소 마사지기, 건식용수압마사지기, 발마사지기, 체성분분석기 등 총 19종에 62개의 수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왕성옥위원

이것을 어디에 놓을 예정이세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공간은 복지관에서 판단해서 곳곳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정확한 위치는 물리치료실 등 놓는 자리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놓기 위해서 따로 방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시고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안에 기능적으로 내부구조를 조정해 달라는 민원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새롭게 수탁을 신규 법인이 받으셨잖아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냥 어르신들한테 좋다는 기계를 들여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 위탁을 받은 재단에서 새롭게 뭔가 열심히 해 보자는 취지로 목표를 가지고 1억을 쓰시는 건가 해서 여쭤봤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열심히 새롭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이 부분은 법인이 새로 선정되기 전부터 논의되다가 도비 시책보전금이 12월에 결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진행은 전부터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요, 자료가 제출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청소년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순위에서든 우선순위여야 된다고 보는데,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엊그제도 일산경찰서장이 지금 직위해제 전 상태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비단 청소년의 문제뿐 만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 청소년 문제를 정책화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1년 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철도역사에서 청소년 카페를 운영하셨던, 그리고 무엇을 더 보강해야 되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부분하고 지금까지 일해 왔던 평가를 중심으로 해 주시고 가능하면 어떤 비전을 담아서 이것을 할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산에 하나 덕양에 하나라고 하면서 원래는 다 깎였던 예산인데 일산에 하나가 있으니 덕양에도 있어야 된다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주셨고 그것을 관철시켜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대형건물을 중심으로 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실험정신이 가미된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이 지금 아이들에게 맞는다, 왜냐하면 예전 방식으로 서비스를 해서는 청소년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고 참여했던 분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청소년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대비 평가를 해 주시고 그 평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비전과 방향으로,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청소년 정책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담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자체 평가를 하고 무엇을 더 지원해야 되고 무엇을 더 수정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왕성옥위원

아니요. 일단 했던 성과는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앞으로의 계획을 담으시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좀 보완해서 이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윤승부위원장

성과부분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예.

이윤승부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부위원장

송이섭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고양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부위원장

윤명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윤승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부위원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부위원장

김유진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535쪽에 덕양구보건소 자동제세동기 26대 구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 26대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6대를 설치하게 되는 데가 고양시 전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복지관이 8군데가 되고, 공연장 2군데, 그다음에 관공서에 일부 들어가 있고, 도서관하고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각각 26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은정위원

관공서하고 복지관, 공연장 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는 한데 일단 관공서 쪽에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치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치매진단검사, 감별검사 비용이 올라왔는데 추경이 3차고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언제 실시하실 거예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치매 정밀검사를 현재 396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일부 매칭사업으로 2천만 원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고 일부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를 확보해서 현재 신청은 했는데 아직 주지 못한 비용을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미 쓰신 거예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집행하고 돈이 부족해서 2천만 원은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한 번의 치매감별비용이 한 사람당 8만 원인 거예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8만 원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민간위탁금 해서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비 관련해서 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미 다 하셨고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올리신 거예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덕양구청장과 시민복지과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임진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이윤승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덕양구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부위원장

덕양구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올 한 해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이윤승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부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시간이 어느덧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3년 새해를 희망으로 준비하고 계신 이윤승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부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563쪽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로 2,4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비가 1,3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562쪽에서 563쪽 사이에 있는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시비 추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는 2012년 1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신청한 데가 월 평균 4개소, 평균 사용일수는 9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여러 기준이 있는데 직무교육은 5일 이내, 또 승급교육은 10일 이내에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경위는 기정예산 대비 1,868만 8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연초에 20명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11명만 신청을 해서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9명분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20명을 예상했는데 11명이라고 하면 40% 정도로 예상치가 빗나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어린이집에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산전․산후 휴가, 경조사 휴가가 있을 텐데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만큼 못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산을 잘못하신 건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자세한 부분은 오봉길 시민복지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진우 서구청 시민복지과장님이 대신 같은 사안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구청마다 상황이 좀 다르겠습니다. 저희는 144만 원이 감액이 안 되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특별사유는 없습니다. 도비가 변경 내시됐고요, 지난해에는 52명의 대체인력을 썼는데 올해는 26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추세인데 왜 줄어들었다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교사의 출산이나 질병 경조사 등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예비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0명 정도를 당초에 계상합니다.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동구는 14명을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는 인력에 대해서 보고가 되니까 도에서 그 부분만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사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도에서 도비가 내려올 때 마구잡이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작년 평균, 아니면 근래 3년 평균, 2년 평균해서 분명히 내려올 텐데 해마다 이 수치와 비슷하게 반납을 하곤 했나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올해만 특별히 이 수치가 나온 건 아니고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올해만 특별히 된 것은 아니고 매년 같은 사항이 반복되는데 평균적으로 했을 때 20명 정도를 각 구별로 잡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일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구같은 경우 14명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주요 항목은 산전산후, 육아,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경조사까지요.

왕성옥위원

경조사까지 포함한 4가지 항목이네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액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441억 3,294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4,007억 6,005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40억 8,536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