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시동 의원 발언

174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2-12-24

박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시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풍부한 경륜과 남다른 전문성으로 최고의 상임위를 구성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님들 앞에서 안건 발의를 하게 된 점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본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된 점 재삼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고양시 최대 난제인 뉴타운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듯이 우리 시에서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것 중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많지 않을 정도로 현재 뉴타운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조합설립 취소 또는 지구지정 해제와 같은 출구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뉴타운을 둘러싼 사업성 감소와 사정변경을 인지하고 주체적으로 조합설립 등을 취소하려고 해도 현행 조례상 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현행 조례는 그 해제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어 사실상 해제를 금지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와 경기도 내 비슷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우리 시만 유독 합리적 이유 없이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성은 매우 열악하거나 주민들이 충분한 합의에 따라 조합설립을 취소하고자 할 때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취소요건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존 조례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때 시장이 정보제공하는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시민들이 막연히 기다리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장의 정보제공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 또한 담았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집행부가 근거에도 없는 긴급한 유인물을 배부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이 의원의 입법 권한을 통해서 의원발의를 하였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협의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근거에도 없는 자료를 위원님들 앞에서 불시에 긴급히 배포하는 집행부의 이런 행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위원님들께 공식·비공식 자리를 통해서 의안을 내거나 의견을 내거나 저에게 상의를 해 오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런 식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의원의 입법 심의에 대한 도전이다,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용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님의 의견처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제가 정회 중에 따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도 위원장님께 정회를 잠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일단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가 임의로 정한 조례는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법, 법이 있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을 취소할 때 요건이 2가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소유자의 50%가 동의하면 조합설립이 취소됩니다. 즉, 위원님들께서 암산을 해 보시면, 만약에 전체 토지소유주가 100명 있다면 전체 소유자 100명 중에 50명이 동의하면 조합이 취소됩니다.

즉,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50명만 동의하면 조합을 취소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하나 더 정한 것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50명보다 완화하고 싶을 때, 국회는 50명이면 충분하다고 정했으나 50명보다 완화하고 싶은 때는 시·도지사가 그 비율을 정하라, 이런 취지로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 위임한 내용이 뭐냐 하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의 비율 중에서 시가 알아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계산을 해 보면 조합 설립을 할 때는 100명 중에 75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75%니까요. 그러니까 75%의 3분의 2, 지금 현재 우리처럼 3분의 2라고 계산을 하면 49명이 나옵니다. 즉, 법에서는 조합설립을 취소하는 데 50명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보다 완화하고 싶을 때 시·도 조례로 정해서 그 비율을 낮춰라’ 하고 위임을 했는데 정작 우리 시는 3분의 2라고 정함으로써 실제 49명이 됩니다.

즉, 시·도 조례로 비율을 넘기면서 완화하라고 한 취지가 전혀 무색하게 됩니다. 시·도 조례로 정함으로써 완화되는 실익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다른 시에서는 전부 3분의 2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전부 50%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조합설립이 75% 이상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조합이 80%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80의 3분의 2를 하면 법에서 요구한 50명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됩니다.

즉, 기본적인 실익을 따져 보면,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에서는 50% 또는 그보다 밑에 있는 비율 중에서 시가 정하라고 위임을 했는데, 현행 조례처럼 하게 되면 50보다 넘어갑니다.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는 낮춰야 된다, 그러면 대세가 어딘가 보면 다른 여타 광역단체나 인근 유사규모의 단체를 보면 전부 50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수준은 50입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해서 현행 ‘3분의 2’로 되어 있는 것을 ‘2분의 1’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는 현재 기준에서 집행부가 답변을……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뉴타운지구가 크게 원당, 능곡, 일산 있고, 또 각 지구별로 여러 구역이 있습니다. 이제 조합이 곧 다다를 데도 있고, 추진 중인 데도 있고, 움직임이 없는 데도 있어서 전체 지구가 이십 몇 개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은 우리나라 법에 50%면 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더하기 빼기를 하다 보면 50보다도 넘어가는 수가 생깁니다. 만약에 그 부분은 50보다 넘으면 사실 조례상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 50%면 취소가 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합을 처음 동의할 때 만약 80%가 동의되어 있으면 52명으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제가 취지한 바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무슨 안이 나와서 지금 뉴타운사업 전반에 일대 혼란을 일으키는 조례 아닐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제가 이 조문을 완화했을 때 영향을 받는 조합이나 구역은 제가 조사해 본 바로 한 군데 정도입니다.

다른 구역은 영향이 없습니다. 왜 영향이 없냐 하면, 일단 조합이 설립될 때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75%가 넘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 조합이 설립되거든요. 지금 현재 비공식이니까 정회 중에 말씀드릴 자료지만, 현재 유의미한 수치로 반대의견이 모아진 구역이 몇 군데 없고, 비공식 자료지만 10% 이상 반대가 조직화되어 있는 곳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조례로 당장 조합이 해산되거나 큰 일이 나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본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이따가 심의하실 5, 6, 7번 안건이 뉴타운 촉진지구 계획 변경안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뉴타운 잘 되도록 용적률 완화해 주는 안입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안은 뉴타운이 사업성이 좋고 주민의 의견이 모아지고 시공사 선정이 무리 없이 잘 되는 지역은 잘 되도록 빨리빨리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도 안 되고 누가 봐도 사업성이 안 좋고 주민들의 반대가 상승돼서 주민들 스스로도 이것을 물리고 싶어 하는데 이런 도달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이상한 지역이 한두 군데 나온다면 아주 사업성이 열악한 예외적인 구역은 합리적 수준에서 다른 시와 형평을 맞춰서 낮춰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만 너무 높아요.

위원님들께서 심히 염려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게임, 찬반 있는 게임에 난데없이 파문을 던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 때문에 영향 받는 구역은 현재 없다, 그리고 저의 본 취지는 뉴타운 전반을 뜯어고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데는 밀어주고,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성이 너무 열악해서 반대하고 싶은 지역은 다른 시·도처럼 합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요건을 낮춰 주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달성할 수 없는 요건을 걸어놓고 취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이것은 주민들을 호도하는, 양 날개 중에 한쪽 방향을 막고 있는 거죠.

가는 쪽은 밀어주고, 돌아오고 싶은 쪽을 돌아오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조례 때문에 돌아오는 다리를 끊고 앞으로만 나가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날개를 다 열어주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앞부분에 관해서 집행부가 답변한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사실확인을 정정드리면, 지금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3분의 2로 된 데는 우리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3분의 2가 됐다고 하는데 그 속기록이나 그때 입법예고 중에 의견 낸 사람들 보면 전부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시민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합리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조합의견만 받고 3분의 2로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조례 부천, 수원, 안양, 서울시 전부 다 낮췄습니다. 우리만 현재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합비용은 2분의 1로 하나 3분의 2로 하나 상관없이 일단 통과된 모든 조합관련한 비용은 반대하거나 안 하거나 할 것 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다 미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사업 정산할 때 다 그렇게 n분의 1로 나눠지게 됩니다. 쉽게 숫자로 예를 들면 당초에 100명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75명만 동의하면 조합이 됩니다.

상당히 높은 숫자죠. 그래서 75명이 동의해서 조합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합을 다시 물리고 싶다.

뒤로 가고 싶다.’는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몇 명이 동의해야 다시 뒤로 돌아갈 것이냐? 그게 법에서 50명이면 충분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50명보다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조례를 갖고 있다, 제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혹은 어떤 사람이 기득권이 왔다갔다 하느냐 봤을 때 실제로 지금 시공자까지 남아 있는 3개 구역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냉정하게 이 조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50으로 하나 제가 만든 이 조례로 하나 그 정도 비율의 반대숫자를 모을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 조례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조합만 만들어지면 뒤로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허위정보 잘못된 얘기를 막 해서 앞으로만 간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 조합설립할 때는 예를 들면 원당 같은 데는 현재 20평 살고 있는 사람이 20평에 그대로 들어갈 때 돈을 받고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20평 사는 사람이 20평에 갈 때 2억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사정이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돈을 더 내야 됩니다. 2억을 내야 됩니다. 2억짜리 아파트를 사도 모자랄 판에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주민들이 뒤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동의요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싶어도 그 숫자를 못 채웁니다.

왜냐 하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율 중에서 외지인이 너무 많습니다. 뉴타운 광풍이 불 때 이 지역에 집 산 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지금 있는 조합 잘 되는 곳 말고 문제가 심각한 곳에서는 돌리고 싶은데 외지인이 너무 많아서 동의요건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퇴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곳은 아까 말씀대로 용적률도 높여 주고 밀어 준다, 좋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사업성이라고 주민들 스스로 인정하고 바꾸고 싶은 지역이 생기면 바꿔야 되는데 이 조례 가지고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법보다 더 까다로워요.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한테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 관한 의견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사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100명이 동의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다시 그 일을 뒤로 돌릴 때 찬성했던 100명이 전부 동의하는 경우가 이 사회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법에서 처음에 조합을 만들 때 토지 등 소유자의 75%가 동의하면 조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뒤로 돌릴 때, 그러니까 75%로 동의해 놓고 돌아갈 때 75%로 해 놓으면 100% 찬성을 얻어오라는 얘기니까 형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설명드린 것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규정상 의미가 있다, 3분의 2는 의미가 없고 50%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이렇게 했을 때 영향 받는 조합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 민감한 질의는 정회 중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있다’ ‘없다’를 제가 여기서 밝히는 것은,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