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서 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5조4항3호에 ‘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있는데 본부장이 중앙의 본부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막연하게 1호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사’, 2호에는 ‘「건설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이런 정도로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40명이라는 위원을 구체적으로 전문가들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도 마찬가지이고…… 그래도 조례는 그렇지가 않지요.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방방재법도 여기 넣으셔야 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의 그 내용도 지금 없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3호에 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포함되는 거예요? 2조, 10조, 12조 보면 “기타”를 “그밖의”로 용어를 바꿨는데 내용이 다른 게 있어요? ‘그밖의’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A에서 사건이 터져서 해결을 했는데 그것 말고 그 외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기타’는 통틀어서 말하는 거잖아요? ‘기타’가 범위가 더 넓은 것 아닌가요?
이것은 우리가 먼저도 검토를 한 바 있고, 집행부하고 박시동 의원께서 합의가 안 돼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해서 다 나가시고 우리가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경희 의원님과 이상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예산이 몇 퍼센트였나요? 보통 20년 이상은 50% 지원했고 1억 이상은 30% 지원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상·하한선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세대 미만인 단지 내에 한 사업자가 신청했을 때 몇 퍼센트까지 해 주는지? 그러니까 총 예산은 2억인데 2억을 한 단지에다 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1~8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별로 금액이 다 다르네요?
그리고 만약에 신청하는 방법도 전에 했던 공동주택 보조금하고 똑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