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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174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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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위원입니다. 지진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평가단을 운영하시는 게 주요내용인데, 평가단을 시에서 이렇게 명단만 평소에는 구성해 놓고 있다가 지진 피해가 발생되면 활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원이 대상범위도 얼마큼 될지, 말하자면 일량이 얼마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민간으로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일량이 많으면 많이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평가단을 일정인원을 이렇게 구성하시는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까,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일 텐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범위가 커져서 조사양이 늘어날 때는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비비로 해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아까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상황에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임기도 있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자기가 소속된 것이 뭐라는 것을 사실 인식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본인들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되면 필요한 임무를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연1회 정기회의를 한다거나 임기를 둬서, 임기가 끝났으니까 위촉장을 똑같은 사람에게 다시 주더라도 이것은 이해관계가 아니니까 연임에 대한 부분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에 ‘연1회 정기회, 필요한 경우 임시회’ 이런 식으로 보통 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 넣거든요. 그리고 임기 제한도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소집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메일이나 서면으로 갈음할 수도 있고…… 전문가들이고 하니까 업무내용에 대해서 교육훈련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례회를 통해서 그 내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있나요? 지금 기금이 통합관리되고 있지요?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보면 집행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예를 들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도 될 수가 있는데 광우병이 해당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 광우병도 있고 가축관련한 전염병도 우리가 피해가 있었는데 지급이 됐었는지요?

그리고 기금이 나갈 때는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지요? 갑작스럽게 발생된 재난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될 때는 의회 심의를 할 시간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운용하시나요? 그런데 이 기금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전염병이나 호우가 왔다거나 그럴 때는 기금 활용에 대한 판단을 어디서 하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의회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쓸 경우가 생기면 집행을 할 수가 있는지 여쭤본 것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에 이어 제174회 임시회 안건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준비해 주신 이상운 의원님과 조례 발의에 찬성해 주신 김혜련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관리사무소의 운영이 어려워 보조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첫 해로서 예산액 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2,047만 4,500원을 지원하여 10.24%만을 사용하여 불용액 1억 7,952만 5,500원이며 비율은 79.76%가 남았습니다.

그 원인인 기존조례의 지원사항이 협소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대상을 차등 적용하여 소액지원 및 사회적약자의 경우에는 자부담비율을 적게 하여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 동일 사업자가 최초 건축 당시 20세대 미만의 수개 동을 인접하여 건립한 공동주택 중 인접하여 형성된 공동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조례 개정안은 기존범위에 추가하여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리주택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세대 이상인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 중에서는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중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개정조례안 별표1 자료 7쪽을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담당부서인 주택과와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존에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었습니다. 2억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거의 80%가 불용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 개정안에서는 별표1 자료를 보시면 좀더 세분화해서 금액별·사업목적별로 차등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미만은 대상이 안 돼요. 미만으로 하면 너무 많아서…… 20세대 이상일 경우에 현재 178개 단지인데 이 조례 개정을 통하면 대상이 좀 늘어나서 380개 단지가 되고, 구별로 덕양구가 제일 많고, 동구·서구도 몇 십 세대씩 해당이 됩니다.

예, 최대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목적별로 비율과 금액을 나눠 놓았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