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174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2-12-24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에 이어 제174회 임시회 안건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준비해 주신 이상운 의원님과 조례 발의에 찬성해 주신 김혜련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관리사무소의 운영이 어려워 보조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첫 해로서 예산액 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2,047만 4,500원을 지원하여 10.24%만을 사용하여 불용액 1억 7,952만 5,500원이며 비율은 79.76%가 남았습니다. 그 원인인 기존조례의 지원사항이 협소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대상을 차등 적용하여 소액지원 및 사회적약자의 경우에는 자부담비율을 적게 하여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 동일 사업자가 최초 건축 당시 20세대 미만의 수개 동을 인접하여 건립한 공동주택 중 인접하여 형성된 공동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조례 개정안은 기존범위에 추가하여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리주택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세대 이상인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 중에서는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중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개정조례안 별표1 자료 7쪽을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담당부서인 주택과와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