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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174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2-12-24

우영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윤숙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숙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6호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경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2012년도에도 고양시 의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윤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66호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윤숙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윤숙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현재는 일반 주민들이 가구류라든지 가전제품을 처리할 때 내다놓고 동사무소에서 수수료에 맞게끔 딱지를 사다가 붙이면 청소업체에서 가져가서 처리를 하고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는 청소업체가 가져가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별표 5에 보면 소형 폐가전 수수료 면제 대상 품목이 36개인데, 기존에도 이런 소형 가전제품을 밖에 내놓으면 수수료 없이 가져갔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종전에는 소형 폐가전 같은 경우 감면이 없고 모든 대형 폐기물이나 소형 폐가전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티커를 구입해서 내놓으면 수집운반업체에서 가져갔었는데 이번 조례에 올라온 것은 소형 폐가전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사지 않고 배출하면 시에서 수집운반하는 그런 수수료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수수료 없이 밖에 내놓으면, 보통 소형 가전제품은 규모가 작고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앞에 내놓으면 과연 이것을 빨리 가져가느냐가 문제지요. 청소업체가 처리해가면서 뭔가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수수료가 면제되다 보니까 가져가도 그만 안 가져가도 그만, 이렇게 별도의 가전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궁금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각 세대에서 크게는 장농이나 문갑까지 모든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소형 폐가전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내놓으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부녀회 측에서 제3의 재활용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경우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수수료가 면제됐을 때 이런 가전제품들이 잘 처리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 가전제품을 수거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얼마씩 주고 수거해 가는데, 집에서 못 쓰는 가전제품들을 내놓았을 때, 전에는 버릴 때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사다가 붙이면 당연히 수입이 발생되니까 청소업체에서 가져갔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밖에 내놓기만 하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저는 이것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실생활에 재활용이 안 되는 장농이나 문갑 등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적환장에서 적환을 해서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별도의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소형 폐가전이나 TV, 가습기 등 플라스틱이나 철재류는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 자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수거에 대해서는 잘 추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8조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러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아마 반입하는 양이 있을 거예요. 10,000톤, 15,000톤씩 허가를 내주지요, 그렇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

한상환위원

허가를 내줄 때 업체가 무한정으로 폐기물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면적에 비례해서 몇 톤 이상은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는 10,000톤, 15,000톤씩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두고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상한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만약에 시에서 10,000톤을 허가를 내줬으면 반입한 만큼 처리해서 그것을 빨리 빨리 순환시켜야 되는데 폐기물업자가 받는 것은 돈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처리하는 데는 신경을 안 쓰고 무조건 반입만 신경을 쓴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폐기물이 쌓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유동 삼성환경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톤을 받으면 그것을 다 소화시켜서 처리해서 내가야 되는데 처리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10,000톤이 허가가 났는데 10,000톤 이상이 쌓인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시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그 이상 반입을 못 하게끔, 일단 처리를 해놓고 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 감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폐기물이 높이 쌓일 것 아닙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래서 여기 제8조의2 제1항5호에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덮개도 없고, 또 비가 오면 생활폐기물에 물이 스며 들어서 결국은 그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 하천 오염도 되고 민간인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시설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폐기물업자는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 또 제6조제2항에 보면 매월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지……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종전에는 지금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지도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발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용상 조금 미흡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도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여기에 위반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매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지만 지도 감독만 하면 뭐합니까? 강하게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든지 더 이상 반입금지를 시키든지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것이 걱정이에요. 폐기물업자들이 수없이 돈을 받고 쌓아두고, 예를 들어 시에서 10,000톤을 허가 내줬는데 15,000톤, 20,000톤씩 쌓았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도가 나면 결국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치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적정량을 적재하는지 파악해서 그 이상 오버가 된다면 반입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기존에 받았던 폐기물을 다 처리해놓고 나서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폐기물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밖으로 삐져나오고 울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비산먼지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현상들이 누누이 지적됐던 사항인데 시정만 하면 뭐합니까? 강하게 영업정지를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설로 인해서 주변 시설들이 피해가 많잖아요. 본 조례안 제13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보면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사항,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 등’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큰 폐기물차량인 덤프트럭이 들어오면 그 차로 인해 도로가 파손된다거나 주변에 먼지가 날리고,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해서 시정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전혀 시정이 안 돼요. 민원이 제기되면 그때서야 나가서 업주한테 ‘민원이 생기니까 뭔가 주의를 하라’그러면서 그때는 또 하는 척을 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예전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례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앞으로는 좀 더 강력하게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철저하게 주기적으로 강력하게 고발도 하고 현장조치 될 수 있도록 강하게 행정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를 수정하셨는데요, 그러면 일반폐기물에 대한 정의는 없어지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를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반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없어지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김윤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이 조례의 적용범위 규정을 모든 폐기물에 적용하도록 세분화해서 종류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김윤숙부위원장

개정안에는 일반폐기물의 정의가 없어졌잖아요? 일반폐기물이라는 게 뭔지, 지금 일반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없어진 것이 맞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일반폐기물이라는 낱말의 정의는 없어졌지만 일반폐기물의 정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안을 통해서 ‘폐기물이란’이라고 해서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등을 포함해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본다.’라고 이렇게 세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기존 조례에는 생활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을 구별해놓았어요. 그 사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

김윤숙부위원장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을 보시면, 조례 가지고 계시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일반용봉투에는 일반폐기물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폐기물의 정의가 바뀌었으니까 제15조제2항도 수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제15조2항은 ‘일반용봉투’라고 나와 있거든요.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용봉투, 불연성용마대,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그리고 2항에는 ‘일반용봉투에는 일반폐기물 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일반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사라졌으면 제15조2항도 수정돼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김윤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이라 하면 발생 원인에 따라서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생활폐기물은 음식물쓰레기 및 일반쓰레기, 대형 폐기물,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및 일반쓰레기 등 이러한 모든 것을 생활폐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정의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제15조2항도 수정을 했어야지요. 일반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사라졌는데 제15조2항에 일반폐기물이라고 그냥 남겨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다면 제15조2항의 일반폐기물에 대한 용어를 수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그러면 앞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김윤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8조의2 규정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처리기준 및 방법을 나열했고 거기에 따른 각종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 등 필요한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는 공사장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처리했었는데 이제는 종량제봉투에 안 담아서 처리하게 되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10개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기존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했었던 사항을 그냥 버리게 되면 10개의 생활폐기물처리업체의 수입이 들어들게 된다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리고 제18조에 ‘소형 폐가전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이 면제한다.’라고 개정을 하셨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는 이것도 10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수입이었겠네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기존에 스티커가 발행된 것에 대해서는 10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가져갔겠네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이게 어느 정도 되지요? 10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가져가던 수입이 어느 정도 되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수입이 감소하겠네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이것은 세입이 감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는 가져오셨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것도 파악하지 않고……, 업체하고 이것에 대해 간담회는 하셨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업체하고 간담회를 가진 사항은 없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업체의 수입이 줄어드는데 업체하고 간담회도 갖지 않고 지금 이 조례안을 올리셨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소형 폐가전에 대해 배출 수수료 감면 인하 방침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10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소형 폐가전을 가져와서 재활용하거나 판매해서 수익을 올렸을 수도 있겠네요? 시가 그것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나요, 이 소형 폐가전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것들은 10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분명히 재활용이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들이 폐가전을 수거한 후 판매해서 수익을 올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있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는 수집운반만 해가지고 관내에 세종산업이라든지 RMS 재활용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수집운반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판매는 안 하고 세종자원이나 RMS에 그냥 갖다 줬다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세종자원이나 RMS 업체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는지 그것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자료는 있는데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소형 가전을 수집운반해서 갖다 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판매대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제1항다호 “일반폐기물과”를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로, 제15조제2항 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7호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평소 농정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윤숙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윤숙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조례 내용을 보면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하고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어 있는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 보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설치에 대한 것은 조례에 안 담겨있는데, 그냥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저희에게 소정의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시장이 이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저희 식생활교육 사업에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절차만 담아놓았다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절차는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보면 식생활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식생활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식생활교육을 위해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래서 그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민간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거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물론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지정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례에 하나도 없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건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요건이 있으니까,

강영모위원

아니지요. 시행령에 있는 것은 「식생활 교육 지원법」 제25조의2 제1항에 근거해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받는 절차가 쓰여 있는 거예요, 식생활 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시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근거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 시에 이것을 둘 경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니까 민간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는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민간한테 접수를 받아서 시행령에 있는 대로 지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조례에 없다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방향은 저희 시에서 직접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고 법에 규정한 대로 민간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그것을 지정해서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시가 식생활 교육을 하는데 시에서 직접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한테 줄 것인지에 대한 설치근거부터 두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원용해서 우리는 하겠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지요. 우리 시에 맞게 운영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모 단체가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 시행령에 있는 서류들을 갖춰서 지원을 했을 때 그 지정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장이 판단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시행령에 있듯이 ‘시장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절차를 저희가 따르게 될 것이고요,

강영모위원

글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 우리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라는 게 뭐냐 하면 관계전문가들이 식생활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명확하게, 예를 들어 관계전문가 누구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한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없다는 거지요. 그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신청한 곳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행정 내부에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는 그런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민간한테 위탁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선정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20여 곳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놓고 있는데, 저희 시는 별도의 기관 단체가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정부가 이미 지정해놓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그 적법한 기관을 저희가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시가 직접 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전문성도 부족하고 민간의 참여를 제한할 수도 있으니까,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전문성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민간기관 단체가 지정을 신청하거나 이미 지정되어 있는 곳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강영모위원

이미 지정되어 있다니, 그것은 누가 지정했다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정부에서는 식생활교육기관으로,

강영모위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것이고,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그냥 하면 되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듯이 식생활 교육은 해당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끔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그 기본계획안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물론 경기도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시의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법에 있는 대로 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또 식생활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도에 지정되어 있거나 중앙에서 지정한 곳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제가 몇 군데 조례를 봤는데, 과천시는 2년 전에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수원시 조례도 작년 가을 9월경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조례도 2010년 12월에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면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에 맞게끔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스스로 운영하거나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 우리 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필요 없는 거지요. ‘법에 위원회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조례를 만든다.’ 이것밖에 더 돼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에 넣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실래요?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제2항제4호에 보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라고 해놓았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이게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이게 맞나요?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라고 해놓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식생활 교육은 저희가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수행하게 되니까 그 위원회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해서도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완규위원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그랬는데, 제9조제2항제6호에 보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장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조금 모순이 되지 않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식생활교육지원센터장도 참여를 해서 같이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완규위원

센터장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한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센터장은 위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아니, 센터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식생활교육지원센터장도 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도 센터장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가 자기 사업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렇게 들어가도 되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또 11호에 있는 생활협동조합 대표는 뭐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생활협동조합의 대표 중에서 위촉하겠다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제11조제3항 ‘시장은 지정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제2항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이 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운영비까지 줄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한 제재사항은 조례에 안 들어가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재요?

김완규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11조제1항에 ‘「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조례에 그런 내용은 별도로 두지 않고 그것만 명시를 해놓은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제11조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정은 위탁할 생각이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식생활 교육 사업을 지정된 교육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게끔,

한상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될 텐데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할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식생활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적법한 곳이니까 그러한 곳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에 보면 ‘전통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의 향토음식이 있어요? 고양시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식적으로 지정된 것은 없고요,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상환위원

배다리막걸리나 털내기 등 이번 기회에 이렇게 고양시 고유의 음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있기는 있는데’라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한 전통음식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거나 현대에 맞게 더 개선하거나 이런 노력들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좀 더 나름대로,

한상환위원

기본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지정은 안 됐지만 ‘고양시 향토음식이 이 정도는 있다. 이런 음식들을 앞으로 어떻게 계승 발전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센터 내에 전통음식을 연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금년도 초부터 활동을 해왔는데,

한상환위원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해보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털내기가 있고, 가양주 부분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다뤄보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9조제2항5호에 보시면 ‘고양시의회 추천 의원 2명’이라고 해놓고 ‘기획행정위원회 1명과 환경경제위원회 1명’, 왜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윤숙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교육문화국장님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주로 학교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관장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김윤숙부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은 왜 교육문화국장님이 참여를 하세요? 그러면 이게 서로 안 맞지 않나요? 그러면 국장님도 기획행정위원회 쪽 국장님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담당 국장님으로 시청에서는 교육문화국장님이 해당되기 때문에,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위원회도 거기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들어가야지요. 이것을 꼭 집어넣어야 되나요? ‘기획행정위원회 1명, 환경경제위원회 1명’ 이렇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국장님은 교육문화국장님이 참가를 하시고 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참가하고, 이게 맞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행정위원회가 교육 부분을 다루니까,

김윤숙부위원장

어느 부분에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청과 연결된 부분을,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국장님이 들어가셔야지요? 이것을 수정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교육청을 담당하는 국장이 교육문화국장입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참석을 하셔야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교육문화국장이 교육청 담당입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위원회가 들어가야지요? 그 위원회 의원이 들어가야지요?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의안번호 제367호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 사업소장,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국·사업소·구청별로 분리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윤숙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김윤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윤숙부위원장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지역상권활성화에 덕이동 패션아울렛 특색화 사업 1억, 이게 이미 반영된 것 아니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완규위원

이번에 개소식을 한다고 그러던데, 그것과 관련해서 들어간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이것과 관련해서 바닥 벽화하고 벽화조형물, 상징조형물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창작센터라고 해서 별도의 건물이 되겠고요, 그 주변에 벽화거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외에 추가 보조금으로 보면 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다음 104페이지 2012 고양평화예술제, 이게 3차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거기에 도비 5,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보전금으로 성립전 예산이고, 이번에 5,000만 원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총 사업비가 8,500만 원인데 그 중에 시비가 3,500만 원이고 시책추진보전금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시책보전금 5,000만 원은 어디 것이라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도비입니다.

김완규위원

이 예산은 벌써 집행돼서 다 받은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이미 집행은 됐고 돈이 늦게 내려온 겁니다.

김완규위원

선집행을 했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0쪽에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재산이 매각된 것이고 어디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킨텍스지원활성화 부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미매각부지 전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당초에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매각부지 1단계 2단계 중에서 이번에 2012년도에 3개 부지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한 것은 1단계 업무시설 C2부지, 이번에 매각이 된 그것하고, 2단계 복합시설의 C1부지, 숙박시설 S1부지, 이렇게 3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생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의 환경생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윤숙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윤숙부위원장

환경생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하고 청소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전부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은 별로 없지만, 생태하천과의 GEM 하천운반 및 관리용역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당초 9,000만 원을 편성했을 때는 인부 2명을 용역비에 넣어서 집행하려고 했으나 그 인부 2명을 빼고 일반용역회사 운전원으로 하여금 GEM 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감해도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감하게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한 거예요, 아니면 당초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절감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한상환위원

다음은 청소과 142쪽 생활폐기물 매립 및 반입, 노면청소 민간위탁비 등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기정예산액에 4억 8,960만 원이었는데 4억 4,000만 원이 감액 요구된 사유는 환경에너지시설 소각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은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소각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불연성 폐기물만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함에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면가로청소 용수사용료 같은 경우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자체 용수로를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용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자가 용수를 많이 써서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환경보호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122쪽에 보면 장항습지 시민네트워크 활동 지원비가 감액된 사유가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효식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귀중한 예산을 의결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전액 감하게 된 사유는 한강하구 철책선이 내년 상반기에 완전 제거가 됨으로써 그 철책 안으로 들어가는 인원수 제한이라든지, 환경보존 활동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들어가서 정화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가 좋지 않고 생태계를 더 훼손시킨다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것을 전액 감하고 내년도에 추이를 봐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면 내년도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수인원만 들어가서 정화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금년도에도 보존에 따른 정화활동비로 1,200만 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정화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시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농업 정책 및 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김윤숙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윤숙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하고 연구개발과 쪽에는 사업들이 많은데 어떻게 반납예산들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을 잘 마무리 한 겁니까? 어떻게 중간에 다 정산을 한 건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2회 추경 때 반납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기술지원과장님, 176페이지 선유동 농촌건강 장수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그쪽 주민들이 반대해서 7통으로 사업지가 변경돼서 이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 7통에 보면 아마 5년 전인가, 농산물판매소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지어졌지요? 제가 개소식 때 갔었거든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그것은 한 3,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상환위원

그것은 어디 예산으로 지은 겁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그 사업은 생활개선 쪽의 국비로 지은 겁니다.

한상환위원

5,000만 원? 8,000만 원?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농산물판매소를 국도비 지원받아서 잘 지어놓았어요. 제가 개소식 때 참여해서 축하도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아까 주민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된장 같은 것들을 판매하다가 지금은 거의 문을 닫아놓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거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처음에 생활개선 분야인 그 판매장을 할 때는 저희 과 소관이었는데 지금은 업무가 조정돼서 연구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연구개발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거의 문이 닫혀 있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처음에는 판매를 잘 했는데 지금은 농장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어서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한상환위원

이게 취지는 좋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처음에만 한두 달 가다가 흐지부지돼서 그냥 방치시키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낭비에요. 그래서 그런 농산물판매소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주민지원사업으로 8억 예산이 확보돼서 결국은 선유동 9통에서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7통으로 내려왔는데, 이것도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어놓고 지금처럼 방치시키는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런 우려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알고 싶어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을주민들과 세밀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구두나 문서로 된 계획보다는 잘 운영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대표 분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우리 선유동에 맞는 사업계획을 잘 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 조그마한 시설도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가 되는데 크게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지어놓고 그런 식으로 흐지부지 예산 낭비요인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해 상당히 고민스런 부분이 있어요. 또 같은 동네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래서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이 사업부지에, 현재 게이트볼장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현재 게이트볼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그 게이트볼장이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덕양구청에서 불법건축물로 과징금 2,00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매년 구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로 간주돼서 철거하도록 계속 연락을 받았는데도 마을공동으로 노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시설로 버텨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가을 쯤에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마을 어르신들이 겨울만 나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해동되는 대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면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상환위원

겨울철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밖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겨울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3월까지 기간을 늘려달라는 것이고, 덕양구청에서는 최고장이 나간 게 1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구청의 이 과징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낼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이 사업을 하는 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인데, 이것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징금 관계는 저희가 이 사업을 그 자리에 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잘 알아보겠고요,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 위에 농산물센터 건물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반복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만약 이 예산을 삭감시켰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이 예산은 2011년도 추경에 확보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여의치 않아 명시이월된 현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예산과목상 문제가 있어서 불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됐을 때 이 재원은 광특예산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보통 국도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국가나 도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산 부서에 저희가 질의해본 결과 광특예산은 지자체로 귀속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이 예산이 불용처리될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고양시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되고, 이 사업은 마을에서 가까스로 수습을 해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예를 들어 예산을 삭감한다면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마을과의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윗마을에서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아랫마을인 불미지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먼저 시행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통장님들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안하겠다고 해서 불미지마을에서 하는데, 윗마을하고 아랫마을은 같은 선유동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섬으로 해서 또 갈등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랫마을에서도, 아까 우리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농촌건강 장수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그럴싸하게 했지만 거기에서 특산물이라든지 거기에서 나는 것을 팔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이트볼장에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시설비하고 설계비하고 약 7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런데 주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충분히 논의가 덜 됐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왔으니까 일단은 짓고 보자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것을 지어놓고 괜히 흉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전에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처음에 이 마을로 변경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대표 몇 분들을 공식적으로 만나기는, 윗마을과 문제를 해결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윗마을에서 강력하게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아랫마을에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의중을 마을 통장님들하고 개발위원님들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신청을 했을 때는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을총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이 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한 후 기본적인 계획서를 작성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다시 또 총회를 소집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고 ‘이런 방법으로 이런 사업입니다.’라는 것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추진을 하는데, 그 게이트볼장 문제 때문에 노인회하고 갈등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마을 추진위원님들하고 마을 어르신들하고 다각적으로 이해를 시켰고, 또 하천부지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면서 그쪽에 게이트볼장이 실내는 아니지만 갖추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양보를 많이 하시면서 동의를 해 주셔서요, 지금 그 마을에서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앞으로의 사업성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가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성공한 마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도입하고 이 마을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 마을에는 농산물 판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근교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그쪽에는 화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화원을 이용한 체험농장 운영이라든지 다각적으로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치밀하게 운영하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내에서 지원돼서 잘 된 케이스로 마을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 우수마을의 사례를 충분히, 한상환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구 의원인데, 성공하기를 바라겠지요. 그러니까 우수마을 사례를 주민대표들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직원하고 저희 시의원들하고 함께 가서 많이 배워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선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윤숙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추경예산에 화장실 설치사업과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가라산 화장실 설치사업이 1억 5,000만 원 올라와 있고, 숯고개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12월이 다갔는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하나는 1월에 시작해서 8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라산은 2013년 2월에서 4월까지 두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굳이 이렇게 연말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 갑자기 예산이 내려와서,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화장실 상태가 안 좋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가라산은 현재 화장실이 없는 상태이고요,

한상환위원

가라산은 위치가 어디에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도면 설명) 가라산의 위치는 이쪽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것인데요, 햇빛마을21단지 바로 옆입니다.

한상환위원

숯고개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도면 설명) 숯고개는 여기 탄현2지구 안에 있는 건데요, (사진 설명) 여기는 상태가 보시다시피 군대 벙커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형편이라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라산공원 자연친화적 정비사업으로 자연학습장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가라산공원 자연학습장은 작년에 이미 저희들이 설계를 마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태공원도 만들고 자연학습장도 만들어서 그 앞에 초등학생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그 지역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 자연학습장의 설계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야외학습장으로 할 겁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욱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산업위생과장 김광욱입니다. 먼저 덕양구청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임진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윤숙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덕양구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윤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영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윤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윤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인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시간이 어느 덧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3년 새해를 희망으로 준비하고 계신 김윤숙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윤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김광욱 과장님, 청장님을 대신해서 보고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보건소장으로 나가셔도 손색이 없겠는데요?

웃음소리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고맙습니다.

한상환위원

212쪽 하단에 화정문화광장 무대설치비가 전액 반납으로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것을 예결위에서 어렵게 살려서 올려 보냈는데, 왜 설치를 안 하고 또 반납하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덕양구산업위생과장 김광욱입니다. 당초에 화정문화광장 내 상설무대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했는데요, 수차례 전문가 집단과 논의한 결과 화정문화광장의 특성상 디자인 요소의 가미와 포토존, 체험 공간 등 무대 활용 방안의 극대화와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요구돼서 우선 금년도 편성예산을 전액 반납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정문화광장 욱일승천기 논란과 관련해서 2013년도 광장 리모델링을 계획 중인 바 해당 사업의 종료 후 새로운 조형디자인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무대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감액하기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올해 그 광장에서 수차례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무대를 설치한 경우도 있었고 시의 공연차량을 빌려다가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장소에 고정식 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3,500만 원을 가지고 무대를 설치하는 것도 물론 부족하겠지만 차후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광장의 여러 가지 여건상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복합 형태의 기능을 갖춘 무대를 하기 위해 다시 전문가와 의논해서 신중히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욱 과장님, 아까 2013년도에 화정문화광장을 전면 리모델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욱일승천기 논란과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욱일승천기 논란과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상 교수께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무대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너 번 전문가하고 의논한 결과입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2건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