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175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3-02-04

고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휘위원장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시느라 참석을 못 했는데요, 복지정책과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육문화국장님께서도 검찰청에 업무 관련 출석이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고 관련 과장님께서 참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적으로 날씨가 춥고 각종 지역 행사 등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회기 중에는 가급적 의회에 출석하셔서 각종 현안들에 대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권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승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173회 정례회의 시 계류되었던 왕성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순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은 이미 사회 일반이 직면한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질환에 의한 세계 10대 장애요인 중 다섯 개가 정신관련 질환이며, 구미 선진국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GDP의 5.7%를 이미 사회적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2012년 말 기준 우리 고양시에는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1,180명입니다. 이들은 병원에서의 치료, 가정이나 요양시설에서의 요양 혹은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귀시설에서 재활훈련을 받기도 하지만 이들의 사회복귀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신보건법」 및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가정병상지원비와 응급입원비, 자립 촉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재활지원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신질환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고양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재활지원에 관한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지원대상자와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발 과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가정병상지원비, 응급입원비, 재활지원비 등의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휘위원장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394호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권순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자치법규 연구회 분들,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례 제3조 지원대상에 있어서 지원대상이 고양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사람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정신장애 등록 현황은 1,180명이고, 그중에서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장애인은 2012년 12월 현재 18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조례의 목적에 있어서는 정신장애인 분들이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피하는 부분이고, 또 궁극적인 이 조례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지원대상이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사람으로만 한다면 조례의 목적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등록된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영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계층의 저소득 정신질환자는 장기입원으로 인해서 만성화뿐만 아니라 기능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가정에서의 치료 및 재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양시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장애 등급을 받은 자로, 그런 장애 등급을 받은 자 가운에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조례가 정신장애인으로 재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안에만 있지 않고 외부로, 밖으로 끌어내고, 바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나 또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가운데에서도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조례 시행 이후에는 보다 많은 대상자들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제한을 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경기도 내에 동 조례가 시행 중인 4개 지자체 모두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저도 조례를 봐서 경기도 내에도 전부다 지원대상이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고양시 정신보건센터의 주 업무가 되어 있었으면 1,180명, 물론 정신장애인 분들의 특성상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밖으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분들로 국한되어 있지만 고양시는 조금 더 그 부분을 확대시켰으면…… 일단은 그나마 보건센터 이용에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확대시키는 부분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정신보건센터에서도 그동안 홍보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홍보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이 정신장애인 분들한테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공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조례 이전에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권순영의원

어떤 중복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고은정위원

예를 들면 대부분의 복지서비스가 중복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에 대한, 따로 등급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조례에 있어서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중복지원 문제에 전혀 걸림이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복지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없는지? 재활지원 부분은 우리가 2주간 입원 시에 대한 응급입원비나 재활지원비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중복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나 노파심에 그 부분에 대한……

권순영의원

중복지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재활지원 관련한 가정병상지원 및 재활지원비 예산지원 내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에 필요한 세부근거를 마련한 후에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요, 응급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입원비에 대한 지원내용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201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6명에 대해서 응급입원비 및 후송비 지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2주간 입원을 하는데 응급의료비 같은 경우는 2주간 입원을 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인데 재활지원 서비스에 있어서 응급입원비 같은 경우 횟수나 이런 부분에 제한은 없는 겁니까?

권순영의원

횟수는 1년에 2회로 조례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2회 이상은 안 되는 것이지요?

권순영의원

예, 그렇지요. 일단은 정신보건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최장 2주 이내 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개인적으로 메일로 궁금한 사항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규정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다시 좀 해 주시지요. 제2조에 보시면 “가정병상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상이 저소득 정신질환자인데요, 그것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고양시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장애 등급을 받은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증상 악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재가관리를 받고 있는 자.

왕성옥위원

그러면 지금 3가지 조건이네요?

권순영의원

예.

왕성옥위원

하나는 일단 고양시에 거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저소득이어야 되고,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여야 되고,

권순영의원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왕성옥위원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등록이라 함은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등록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권순영의원

아니요.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고양시라 하면 보건소를 말씀하시나요?

권순영의원

아니, 우리 고양시에 장애인 등록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 안에 있는 여러 장애 중에 정신질환 장애를 받은 사람의 등록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권순영의원

예.

왕성옥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권순영의원

1,180명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제가 보건행정과장님께 아니면 발의하신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에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1,180명 외에 앞으로 더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상되는 정신질환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권순영의원

지금 등록된 정신장애인 1,18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따져봤을 때 628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신보건센터에 등록을 해서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대상자로 추전을 하고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 100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성옥위원

이게 2012년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순영의원

2012년 말 기준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현재 100명 정도가 수혜 대상인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권순영의원

예, 1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드나요?

권순영의원

가정병상지원비 월 10만 원 이하로 책정을 한다고 했을 때 가정병상지원비와 재활지원비를 합해서 예산이 1억 3,320만 원이 듭니다. 거기에는 응급입원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1억 3,320만 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628명이 현재 예상되는 수혜자인데, 분명하게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전체 정신질환자는 1,180명이고 이중에 생활보호대상자인 사람이 지금 628명이고, 그중에 수혜를 받는 사람은 2012년 현재 100명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추산해봐야 되기 때문에,

권순영의원

명수가 정확하게,

왕성옥위원

이게 맞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맞는 것이지요?

권순영의원

고양시 등록 장애인 1,180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628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정신보건센터에 등록을 해서 센터를 이용하고, 또 센터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대상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대상은 116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6명에 대한 소요예산을 주기로 했을 때 1억 3,320만 원이 나오는 것이지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적극적으로 이런 가정병상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628명이 현재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628명에게 지원을 했을 때는 예산이 7억 가까이 드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8억 정도 드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권순영의원

예, 그렇지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현재 628명 외에 2013년, 2014년 계속 갈 텐데 연도에 따라서 628명이 증가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숫자가 그대로 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감소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권순영의원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씩은 증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각종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 추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분들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인으로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급격하게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성옥위원

어느 정도 증가를 예상하십니까? 퍼센트로 얘기를 하면……

권순영의원

정확하게 퍼센트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왕성옥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추계라는 계산을 몇 퍼센트라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정신장애인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숫자는 현재 628명에서 인구수 증가에 따라서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거꾸로 생활보호대상자뿐만 아니라 제2조(정의)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정신질환자의 문제가 생활보호대상자뿐만 아니라 소득분위 약 100~150 사이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고 우울증, 자살, 이런 게 많다는 게 통계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고양시 모든 시민에게 가능한 한 필요한 혜택을 주자고 했을 때 사실 복지 자체의 규정도 아예 명확하게 생활보호대상자면 장학금 지원, 생활비 지원 다 돼요. 물론 그게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어쨌든 국가가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이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를 넘어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신질환에 대해서 정신질환이라 함은 우울증도 포함되는 것인데 조울증, 우울증 이런 경미한 것도 포함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규정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호에 보면 “정신보건센터에 등록을 해서 그쪽에서 추천하는 자”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의료수급자로 제한해서,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정말 의료 사각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에 의해서 사각지대해소를 할 문안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지금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천은 정신보건센터장이 할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이거나,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경제적 부양의무 이행을 실제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급여자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혜자의 범위에서는 확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거나 아예 명확하게 대상을 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상에서 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장의 추천뿐만 아니라 지금 고양시에는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가 있어요. 대상이 다른 거거든요. 이것은 왜 빼신 것이지요? 발의하신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추천을 할 수 자격에 있어서 고양시는 고양시정신보건센터뿐만 아니라 고양시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도 있거든요. 이것을 굳이 빼셨거나 아니면 이곳 한 곳으로 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권순영의원

여기에서는 대상을 아동청소년이 아니고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소아,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진단명이 정신질환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어른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 대상은 배제가 되는 것이지요. 성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성옥위원

성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청소년이라 함은 만24세까지도 여기에 가서 정신질환과 관련한 예방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민법상 19세 이상이면 성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신보건센터와 고양시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 대상이 중복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이 혜택을 받으려면 고양시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나 예방이나 재활을 받다가도 고양시정신보건센터로 가서 등록을 하거나,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가 좀 많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한 3가지 질의를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계속하세요.

왕성옥위원

두 분은 없으세요? 예,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에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게 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의 일부 비용이라고 하시면 현재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저소득자들이 받는 생활비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권순영의원

예.

왕성옥위원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요. 두 번째 제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 제2호에 보시면 “응급입원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사람을 상황이 급박하여 자의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을 때 2주간 입원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저는 이 조례가 어쩌면 이게 핵심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은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공동체의 문제로도 상황이 급박하게 변할 수 있는 중증의 경우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양시나 관계기관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보호의무자 외에, 자신과 보호의무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 이런 급박한 상황이 생겼는데 보호자는 “이러다가 말 겁니다.” 보호의무자는 이렇게 해 버리고 자신은,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은 “나는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제3의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현저히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나 같은 동네나, 이런 사람들이 입원을 시키는 데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일정 권한을 줘야 하는데 자신과 보호의무자 외에 어떤 방식으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정신질환 관련해서 합법적 입원이 현행법상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을 이 조례에서는 어떻게 담아줘야 되는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만드셨는지도 통합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순영의원

예. 상위법인 「정신보건법」 제26조에 응급입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26조제1항에 의거해서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으며, 이때 자의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의거 시장이 당해 정신질환자를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응급입원은 시행을 하고 있고, 2012년도에도 6건의 응급입원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느낀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의사나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서 응급입원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왕성옥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제가 봐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의사가 와야 되고, 경찰관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칼을 들고 동네로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경찰관이 긴급 출동을 해서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6건의 사례에 대해서 고양시가 지원을 못한 경우인가요?

권순영의원

아니, 응급입원을 시킨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2012년도에 6건이.

왕성옥위원

2012년도에 6건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례에서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나요, 이 6건 중에?

권순영의원

지원을 한 사례니까 지원 사례로 명시를 하고 있고요.

왕성옥위원

아! 그러니까 6건 다 지원을 한 사례라는 것이지요?

권순영의원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런 응급입원 사례가 아니라 응급입원을 해서 지원한 사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권순영의원

예.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조 제3호에 보시면 “‘재활지원비’란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자, 그다음에 특히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정신보건센터에 예를 들어서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권순영의원

예.

왕성옥위원

이런 경우 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순영의원

예, 지금 우리 고양시에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박애원이 있지요. 그런데 시 차원에서 공공성을 가진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센터가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예를 들어서 정신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 가운데 재활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 와서 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3개월 이상 꾸준히 재활훈련을 받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재활지원비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왕성옥위원

일단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지 않거나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권순영의원

예.

왕성옥위원

그런데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나는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동청소년상담센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나는 게 싫어서 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저는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조례의 목적은 사실 고양시를 대상으로 해서 모든 고양시민이 다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거나 활용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규정이 되어 버리면 수혜의 범위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발의하신 분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영의원

고양시에 있는 모든 정신장애인이 대상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재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정신장애인들보다는 정신보건센터에 등록을 해서 재활지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또 뭔가를 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귀 시설이 우리 고양시에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고양시 정신질환자를 시에 등록하는 최소한의 절차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조례란 고양시 시민 전체에게 미치는 법인데 기존에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권순영의원

예.

왕성옥위원

이 조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정신질환 예방, 그다음에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자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좀 더 보완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이라고 하면 저는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기존에 이용을 하거나 이용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닌 고양시 정신장애인, 그야말로 이 조례명 그대로 고양시 정신장애인 모든 분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좀 더 적극적인 조항이 이 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 조례와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2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화면 안에 있는 게 꺼졌어요.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왕성옥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는 게 아니고요, 다수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영휘위원장

예.

왕성옥위원

저는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의를 신청을 해 가지고,

왕성옥위원

아니, 말을 바꾸시라고요, 그러면. 이의가 없어서 통과가 아니라 다수결에 의해서.

이영휘위원장

예.

왕성옥위원

저는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 신청을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따로 하세요. 일단 다수결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요.

현정원위원

늦게 와서 그렇지만 이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달아서 정리하시면 돼요, 위원장님. (장내 소란)

이영휘위원장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투표 결과 다수결로 결정됨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허신용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광기 시민복지국장께서 병가 중이어서 의안번호 제 389호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389호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본 조례는 특별한 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적정인원을 20인으로 했을 때 현재 문촌7과 문촌9가 ‘나’군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규모가 작은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2개 복지관이.

현정원위원

20명으로 했을 경우에 문촌7 같은 경우 군이 그대로 ‘나’군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군으로 바뀌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군 형태로 분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20명으로 했을 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현정원위원

문촌9는 인원이 그대로이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문촌9는 현재 규모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증원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가’군과 ‘나’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가’군과 ‘나’군의 분류는 어떤 법규나 조례에 명시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복지부에서 예산지원 기준들을 과거에 중앙정부 주도로 했을 때부터 그렇게 분류를 해서 예산지원 규모를 책정할 때 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준용하고 있고요, 복지관 협회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참고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규모를 위주로 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지자체에서는 ‘가’군이나 ‘나’군이나 상관없이 예산지원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 등을 산출하고 있고요, 그런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가’군 ‘나’군은 기준이 중요하지요. 법에는 없지만 ‘가’군으로 분류되느냐 ‘나’군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지원이라든가 기타 업무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문촌7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군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형식상으로 분류할 때 2천 평방미터 이상을 ‘가’군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규모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예산지원이나 기타 등등의 것들도 달라지겠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주로 인건비와 수도․광열비 같은 운영비에서 많이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현정원 위원 : 그런데 일산종합복지관하고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이 ‘가’군이고 원당종합사회복지관도 ‘가’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현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림 문촌7이 17인에서 20인으로 늘어나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유가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촌7종합사회복지관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LH공사에서 노후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노후주택 단지에 있는 복지관 규모를 당초 1,247평방미터에서 2,734평방미터로 증․개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물 규모가 커지고 그 커지는 만큼 이용인원이 당초에 종전에는 400~450명 정도가 이용하던 시설이었습니다. 증․개축이 완료돼서 지금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용인원이 연 1천 명 가까이 850~1,000명 가까이 이용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그런 규모에 비례해서 복지관에 상시 종사하는 인원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이 조례 개정의 주요목적이 일단 용어가 바뀐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8조의2 같거든요. 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셨잖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 사항도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것을 저는 좀 더 엄격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1항제2호에 보시면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형이 확정되는 5년이 지나면 수탁선정심의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5년이 지나면.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들어올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원을 선정할 때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자격제한은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법이나 모든 개별 법령 기준이 소멸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이고,

왕성옥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하신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시민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제한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맞는데, 이것은 시민권의 행사라기보다는 특별한 위임에 대한 행사잖아요.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라고 하는 중요한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저는 오히려 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조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부패영향평가를 가지고 그쪽에서 주로 제시한 안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을 이렇게 설정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처벌을 받은 사람을 사후에 기간이 경과한 후에 위촉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때 가서 충분히 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제시한 기본 안을 근거로 하셨다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사실 이 정도 가지고 시민권을 넘어선 심의위원으로서의 규정으로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는 이렇게 가시더라도 선정하시는데 있어서 어차피 집행부가 선정을 하시니까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윤승 의원님 나오셔서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승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 승격 21주년과 고양 60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내․외국인이 고양시를 방문할 것으로 보이며,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활약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양시는 현재 33명의 전문 해설사들이 5곳의 해설지에서 열심히 고양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꽃이요 얼굴인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고양 지킴이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홍보대사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문화해설사의 운영의 목적과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는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관광자원과 그 주변 문화유산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등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복,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장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는 해설사의 활동 및 지급에 관한 사항과 교육․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 여비지원 기준,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 등 활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휘위원장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우선 이윤승 의원님, 의원발의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이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수개월을 통해서 본 조례가 나오기까지 많은 의견청취 및 전문가집단하고 상의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현재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이라든가 지위 및 기타 역할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수차례 보기는 했는데요. 우선 발의자에게 간단하게 3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본 조례에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요, 우선 조례안에 관련된, 충청남도하고 광주하고 경기도의회 3군데의 조례안을 비교검토를 해 본 결과 모집에 관한 사항과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속적인 교육부분,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지정에 관한 결격사유 이런 크게 3가지, 그 외에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이런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추후에 단계적으로 일단 이 조례가 기본적인 안으로 통과가 되고 추후에 다시 해본 후에 2, 3년 뒤에 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이윤승의원

2011년도 4월 5일 날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공식적으로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보면 모집에 관한 사항, 또 해설사에 대한 활동, 해설사에 대한 결격사유가 시행규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례의 내용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는 12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지요?

이윤승의원

예,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과 내규에 있어서 그 부분은 조례안에서 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윤승의원

예.

현정원위원

담당 국장님은 이 조례안에 그 내용이 없어도 현재 이윤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설사에 관련된 결격이라든가, 모집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성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 사항은 사전에 저희 집행부하고도 공감을 형성했던 사항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런 사항을 해야 되는데 저희보다 한 발 앞서서 해 주신 사항이라서 고맙고, 역시 의회가 앞서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운영상 어려운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2011년부터 지자체별로 문화관광해설사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우리 고양시가 발 맞춰서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단순히 조례로만 묶여질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정확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아가서 고양시에 먹거리가 몇 가지 없는데 그중에 큰 것 중 하나가 관광부분이라고 봅니다. 관광클러스터에 관련된 부분과, 또 관광지를 장기적으로 개발해서 현재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정말 요소요소에 침투가 돼서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감사를 드립니다. 현정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고양 600년을 맞고 이 문화관광해설사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기점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우리 고양시를 관광도시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분들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문화관광해설사가 그동안 약간 소외됐다고 한다면 이 법안을 통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한테 많은 격려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윤승 의원님 이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잘 발의가 된 것 같아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고양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추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의원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계류 중인 조례로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그다음에 해당 관련된 수혜자 모든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것이 몇 가지 수정을 요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위원님들 책상에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2조 수정안에 있어서는 기존에 “보호를 제공하며, 7인 이하의 아동과”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로 수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5조에 그룹홈의 지원에 있어서 제5호에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은 제6호로 바뀌면서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있어서는 “그룹홈에서”를 “그 밖에 그룹홈에서”라고 수정을 했고요, 제7조에서는 제7호 중 “건강검진비 및 재원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등”을 “건강검진비 등”으로 하였습니다. 재원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는 이미 무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는 지도감독을 위한 신설조항인데요, 시장은 그룹홈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1.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2. 그룹홈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윤승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휘위원장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 중 “보호를 제공하며, 7인 이하의 아동과”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로 하고, 제5조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5.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6. 기타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하며, 제6조제3호 중 “그룹홈에서”를 “그 밖에 그룹홈에서”로 하며, 제7조제2호 중 “3인”을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건강검진비 및 재원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등”을 “건강검진비 등”으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그룹홈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2. 그룹홈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설날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정과 마음을 나누는 설날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