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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빈 의원 발언

175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3-02-04

김영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혜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로 접어들어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 날씨는 많이 포근해지고, 오늘이 바로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입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에도 뜻하신 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하시는 일 모두가 잘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덕분에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시민들을 위하고 노력하는 건설교통위원회가 되도록 부탁드리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1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지금 병가 중이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경입니다. 폭설로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이 위탁관리 시점이 언제지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위탁관리 시점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관련 조례안 개정이 미비해서 저희가 위탁 조례안을 철회한 바가 있고, 이번에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빠르면 4월 정도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제반 행정 절차를 거쳐서 약 10월부터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본 개정조례안 보면 이 조례의 시행 시기가 안 나와 있어요. 개정안을 언제부터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부칙도 없고, 이 조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3조 5항과 6항이 신설돼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는데, 본 근거에 의한 시행일이 조문에 안 나와 있어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유인물 4쪽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 개정안에는 있는데 조문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그리고 소요예산은 자료 비용추계서 보면 부담금 징수가 있는데 부담금 징수는 어디서 하지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저희가 현재 일산공동구는 한전 등 7개 기관에서 수용하고 있는데, 수용하는 기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재원이 충당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한전 등 위탁 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고양시는 예산 부담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고양시도 고양시에 대한 내용만큼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써야지 왜 안 썼어요?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썼어야지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유인물 10쪽부터 11쪽까지 비용추계서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보면 의존재원하고 자체수입 내용으로 재원 조달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부담금 징수, 세입, 세출이 동일한데 우리 시 부담이 있으면 그것도 기재를 해야 될 텐데요?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잡아줘야만이 우리도 얼마큼 부담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 표를 봐서는 고양시 부담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시에서 자부담하는 것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업무가 연계되는 것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도 수익자 부담 원칙이겠네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위탁했을 경우와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에서 우리 있던 인력들은 감원됩니까 아니면 우리 다른 부서에 전출합니까?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현재는 공동구 관리 담당하는 팀에서 8명의 인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조직 진단에 의해서 일부 다른 부서로 전환이 돼서 합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전부 기술직이지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현재 청경이 4명 있고, 나머지는 공업직하고 전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새로 위탁 주게 되면 인력이 어느 정도 투입되나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위탁비를 산정하면서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 1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기존의 우리 공무원보다 2명이 늘어나네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 분야로 해서……

이상운위원

지금까지 공동구 관리에서 사고 난 적 없지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고양시는 없었고요, 일부 타 시 공동구에 화재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관리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를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종로 지하 공동구 화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2006년도에 구리시 한전 전력구 통신케이블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총 7건 정도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쪽으로 올라온 거죠?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은 공동구 관리 조례,

임형성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으로 된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공동구를 관리할 수 있는 업체 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고양시가 관리하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현재 전국에 4개 정도 관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고양시에는 없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고양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임형성위원

그럼 한 군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보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그쪽으로 포함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하고 관계 없어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당초 저희 조례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각위탁을 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련 조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업체 지정하는 이유가 있어서 이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관리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자격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21조1항에 따라서 명시가 된 대로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나 전기부문 전문분야 관리업체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 저희가 일예로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를 참고하더라도 명확하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그런 조항이 삽입이 돼서 관리업체를 전문적으로 그 관련법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을 저희가 삽입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추가로 조금 더 삽입한다는 내용인가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자격업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아까 1개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고양시를 포함해서 수도권을 총괄하는 식이 되는 건가요? 전국에 네 군데 있다면서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전국에서 공동구를 위탁하는 데가 네 군데 있는데 성남 분당,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광주 상무지구가 있고, 일부 서울 같은 경우는 7개 정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밤새 제설작업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44조의2에 따라 공동구 운영 관리를 전문기술 관리업체로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조문을 신설했는데, 그동안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동안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김필례위원

직영으로 하더라도 전문업체 분들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전문 기술직원들하고 경비를 할 수 있는 청원경찰로 해서 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 관리감독을 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전문기술 관리업체를 인정받으려면 정부기관 조달청 같은 데에서 인정이 된 곳을 말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서 기계 및 전기부문 전문 관리업체로 등록이 된 업체라야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주게 되면 위탁 받으신 관리업체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직원을 뽑을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도 우리 시가 관리합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업체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업체는 관리하지만 업체가 관리자를 선정할 때 정말로 이 관리자들이 전기나 기계 부분에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관리는 안 하잖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전부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필례위원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래도 서류상으로 확인만 할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나가도 보셔야지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부서에 일상감사 의뢰를 하고,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위탁관리 용역업체를 공개입찰방식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라든가 사업수행계획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의 검토하고 최고의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가진 업체로 선정하는 심사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관리업체만 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리업체의 서류상 심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문가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시관리공사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아니고 별도의 법에 공단이나 공사로서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게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개정안에 5항은 “위탁할 수 있다.”, 6항은 “…… 업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관리공사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차단한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이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인 국회법 시행령에 의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그냥 첨가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으로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는 이렇게 기준을 하나 더 넣어둔 건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추가로 민간업체에도 위탁을 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위탁하는 시점에 도시관리공사가 만약에 이런 기능을 갖춘다면 위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만약 도시관리공사에서 공동구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자가 확보되면 도시관리공사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여기에 아까 10명 정도 근무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민간기업은 공무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공동구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해 보신 적 없으신지? 이직률이 높을 수도 있고 안 높을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것이 민간으로 가게 되면 일하는 분들의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장담을 할 수가 없지요. 청경이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월급이 적어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데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고민을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공동구 관리를 하려면 숙련 기술자가 이직을 하더라도 그 동등 이상의 자격이 되는 자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직이나 이런 것은 다른 업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것은 모를 것 같은데요? 이직이 잦다는 것 자체가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시설물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보안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할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이종경입니다.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자전거수리센터가 전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자전거수리센터는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라는 사단법인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라든가 주요 공원이나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냥 시민들이 타고 있는 자전거를 무상으로 해 주는 거죠?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예. 개인이 하는 수리는 이런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고양시가 자전거포를 몇 군데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수리를 해 주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분들 수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민간보조금 지급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라는 그 단체에서,

김필례위원

그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단체에서 2개 팀 2명씩으로 해서 동사무소나 공원 등 신청을 받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순회하면서 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1년이면 어느 정도 수리를 해 주고 있는지 보고 받으셨어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작년에는 5,019건 수리했는데 무상이 2,600여 건, 유상이 5천 원 이상 되면 실비로 받습니다. 그게 2,400여 건,

김필례위원

잠깐만요. 5천 원 미만은 무상이고, 5천 원 이상은,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재료비만 실비로 받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 단체에서 1년에 5천여 건을 했다는 거죠?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홍보는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민원은 안 들어왔어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많이 해 달라는 민원은 가끔씩 들어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용어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정비소’를 ‘자전거수리센터’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 예산 한도 내에서 해 주는 거예요? 재료비를 받기 때문에 무한정 받을 수 있겠네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1주일에 2개 팀이 2회씩 해서 4회를 순회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지역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1개 팀이 2,400만 원 운영했었고, 작년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5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013년에도 5천만 원 해 주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 자부담은 안 하고 다 보조만 받아서 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자부담은 공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합니다.

김필례위원

본인들 인건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인건비를 자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개정안 9조 보시면 종전에는 대인만 했는데 대물까지 포함해서 보험계약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자전거보험은 당초에는 자전거도로 상에서 사고가 난 것만,

이상운위원

압니다. 자전거도로 상에서 하는 것을 확대하여, 도로가 아니라도 자전거 주차장이나 보관소 등등에서 발생하는 것 포함해서 대인사고…… 아, 대물은 안 하네요. 대물도 필요하지 않나요? 이 자전거 자체가 우리 시의 재산인데……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자전거는 개인 자전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게 보험 산정이 됩니까? 자전거 대수가 안 나올 텐데.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자전거 대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013년도 보험료가 얼마 들었어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는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가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할 예정이라는 거죠?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사실상 보험 계약이 안 될 텐데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보험료 지원해 주는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인데 고양시는 아직은 이 자전거보험업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2개 시·군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례가 있고, 저희도 전체 고양시민 약 96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의 1년 보험료가 2억 7천만 원 산정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까지 수집했는데 예산 반영 과정에서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이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자전거는 몰라도 사적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났는데 고양시에서 보험을 들어서 보험료를 지급한다, 이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너무 큰 특혜입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일반 시민이 자전거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자전거를 다 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동기부여가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시에서 보험 들어서 도와준다, 이것은 어떤 전시행정의 표본이지 그 자체가 자전거를 타기 위한 시민들의 동기부여는 높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15조 보겠습니다. 명칭을 ‘자전거정비소’가 아니라 ‘수리센터’로 개정을 하고, ‘수리센터는 민간단체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운영·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고양시에서 지정해 준 업체가 한 군데 있다고 했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한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죠?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사단법인 ‘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라는 민간단체입니다.

이상운위원

이게 사단법인이죠?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2012년도에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얼마 배정했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5천만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개정안 보면 ‘민간단체 또는 민간사업자’라고 했는데 이 용어 정의의 차이점이 뭐죠?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이 부분은 민간단체나 사업자도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이상운위원

아니, 자구에 대한 문제가 개정안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개정안에 ‘민간단체 또는 민간사업자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민간단체라는 용어와 민간사업자 용어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민간단체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자전거수리업을 하는 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민간단체는 비영리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비영리단체입니다.

이상운위원

사단법인이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용어 정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를 포괄적으로 묵시적으로 그냥 비영리법인이라고 추정할 뿐이지 그것을 논리정연하게 당해 조항의 표현으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저나 과장님이나 그냥 그럴 것이다, 라는 추정에서 하는 것이지 다수 고양시민들이 볼 때는 이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이따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조 보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를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로 민간단체가 또 삽입됐습니다. 현재 시범기관이 고양시에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지금 학교 3개소하고 보이스카우트연맹 한 군데 해서 네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거기에 우리 고양시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산은 투입된 것이 없고, 거기에 자전거보관대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 줍니다.

이상운위원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민간단체를 개정안에 삽입시킨 취지가 뭐죠?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민간단체가 아니라 민간기업입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써 있는 게 민간단체잖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단체에서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려고 신청하면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민간단체에서도 시범기관 지정을 요구하면 지정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을 봐서 가능하면 민간단체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세부적인 설비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그 사항은 만약에 지원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분인데, 찾아가는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이라든가 자전거안전교육 또는 자전거시설이나 표지판 설치, 보관대나 공기주입기 설치, 교내 방치 자전거 수거라든가, 이러한 인센티브로 연결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시범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임사항이 없고 시장의 권한입니까? 30조의 위원회에서 다 하겠네요? 시범기관 지정하려면 여러 가지 매뉴얼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지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

이상운위원

시범기관 지정은 시장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30조 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이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권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민간단체가 100대가 있는지 300대가 있는지 전반적인 매뉴얼을 봐서 적격여부를 따져서 지정해 주어야지 그냥 지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현재는 신청을 많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을 경우에 기준이 있어야만 기준에 적합한지를 따져서 지정해야지 그냥 신청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

이상운위원

국장님, 이 19조의 내용이 미비하다면 4월 임시회 때 다시 한 번 조례안을 점검해서 개정안 내십시오. 시범기관 지정하려면 지정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신청한다고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혜련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상운 위원님의 말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기관 지정이 집행부의 임의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지요?

이상운위원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를 해서 수정가결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운위원

아니면 수정가결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정하려면 기본요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전거 몇 대 이상 있어야 되고, 또 전체 중에 비율이 얼마를 차지하고, 그런 세부적인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힘들고 추후에 다시 한 번 그 시범기관 지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계자와 상의하셔서 개정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갑니까?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이해는 가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바람이 있다면, 아까 제도적인 보완을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개정조례안의 제6조제2항 보면 활성화 계획에는 여러 규정하는 사항이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 조항 속에 수정 삽입 같은 방법으로도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것보다는 제30조(위원회의 기능)에 19조 시범기관 지정에 관한 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별표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해 가시죠?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마지막으로, 제31조(위원회의 구성)에서 현재 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현재 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있는 20명 T.O.가 다 찼습니까?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예.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고, 2012년 2월 8일에 임기 2년으로 해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여성이 몇 분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현재는 여성이 두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31조3항에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을 그만큼 채우기는 어렵지 않나요? 아무튼 해당 과의 의견이고 상위법률의 의견이니까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어디로 하시나요? 매일 하시는 분들 불만은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과장님들은 솔직히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아세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위원들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형성위원

아니요. 수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아세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이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임형성위원

예산은 2천만 원 들였다면서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수리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형성위원

지원을 해 줘서 할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재료비가 5천 원 미만 들어가는 것은 다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고요,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로 어디서 하는지 아느냐 이거죠. 그냥 예산만 2천만 원 주고 이렇게 하는지 것인지……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가 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서 해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동 주민센터라든가, 공원, 학교를 다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4명이 2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게 명분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4명이 고양시를 커버한다면 자연부락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같은 주엽동 같은 경우는 매일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방치된 것만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줘야지, 예산은 더 주면서 그 사람들 명분만 줘서 이렇게 나갈 방향만 제시해 주면 되겠어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 활성화 운영 사업 찾아가는 자전거수리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전반적인 조례에서 제정하는 총괄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각종 자전거도로공사사업이나 정비사업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한다든가, 피프틴카드를 구입해서 출장용으로 활용한다든가, 자전거안전교육을 지원한다든가, 피프틴 운영지원업무를 추진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총망라해서 포함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좋은데 어쨌든 이것이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예산이 작년에 2천만 원이고 올해 5천만 원 세워서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분들의 말 그대로 아파트단지는 조금만 나가더라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면 그 넓은 데를 몇 사람이 어떻게 커버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피프틴사업으로 해서 자전거거치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전거 불만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있는데 자전거를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히. 소소하게 그냥 자기들이 가까운 데 이용하는 것이지 이것 찾아서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지금 찾아가는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임형성위원

오로지 활성화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집안에 고장 나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라든가, 아파트단지 보면 자전거보관대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많습니다. 그런 것을 수리해 줌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이용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데도 경비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에 자전거 방치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움직이지 시에서 나와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이 제 입장에서 와 닿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용어를 바꿔가면서 예산을 더 세워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보니까 시범기관이 학교 3개소하고 보이스카우트연맹이라고 했는데 학교 3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현재 양일중학교, 백마중학교, 주엽고등학교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로 시범으로 하는 것을 학교 측에서도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한 겁니다.

임형성위원

아직 안 하고, 앞으로 할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이해가 안 되네요. 보험도 그렇고, 과연 이것이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 확보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찾아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도시나 도시 형성된 데는 피프틴사업이 있으니까 차라리 조금 벗어난 곳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조례로 해서 조그만 예산이라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시키지 않더라도 겨울에 안 타도 봄만 되면 많이들 타더라고요. 자전거도로만 내주면 많이들 타니까 그런 것으로 하고, 저도 용어 가지고 자꾸 말싸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31조를 저도 읽어봤는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교통안전국장, 도시주택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삽입하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이 내용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에 의해서 그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래도 이것을 애초에 삭제를 하든가 해야지, ‘노력하여야 한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안 되면 “노력했는데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이 20명 되어 있다고 하니까 20명 명단을 일곱 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도로정책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받는 거잖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하시겠다는 다른 데가 또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여기 한 군데에서 했었고,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단체가 고양시자전거동호회가 있고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셨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올해부터는 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하겠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먼저 했던 곳에서 몇 년 정도 하셨어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2010년, 11년, 12년, 3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때도 시에서 공모해서 그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공고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선정하신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2010년만 해도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어서 그쪽 한 군데만 신청을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한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분들이 하겠다고 해서 받아준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되면 5천 원 미만은 무상으로 해 주고 5천 원 이상은 재료비만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지원비가 그분들의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것인데, …… 그리고 아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중에 피프틴사업은 따로 있는데 왜 또 피프틴사업이 들어갑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피프틴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별개여야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피프틴도 얘기를 하시길래……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2010년도에는 천만 원을 가지고 당초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확대해 달라는 민원 요구가 많아서 2011년도에는 2,400만 원으로 확대를 했고, 2012년도에는 5천만 원으로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다섯 분이 계시는데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운영을 해 나갔는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들도 이렇게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데, 아까 임형성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질의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동 주민센터나 학교로 홍보해서 신청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홍보가 돼서 활성화가 되는지, 제가 아까 그동안 3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 것이니까 그 자료를 상세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방법을 모르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어떻게 수리를 하고 있는지.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이나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을 통보를 해 줍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 홍보를 사단법인에서 하는 거예요, 시가 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가 합니다. 그쪽에서 계획서를 수립해 오면 저희가 홍페이지에도 올려놓고 각 동 주민센터에도 일정표를 통보를 합니다.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이종경입니다. 2013년도 계사년 한 해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과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어제 고생 많으셨다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재난관리기금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이 네 분이나 계시고 도의원도 여덟 분 정도로 상당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원님한테나 가서 간담회라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만이 아니라, 시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위간부들이 찾아가서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든가 국회의원 찾아가서 이런 예산 좀 따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보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 모자라는 것 쓰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도의원이 있지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거나 또 10월에 내년 2014년 예산도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메일이라도 보내서 부탁하고, 그 지역 시의원한테 부탁해서 같이 대화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연계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찾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십분 다 옳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재해와 관련된 사업은 안타깝게 현행 지침에 피해가 있은 다음에 복구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반면에 이 예방적 사업은 국도비가 전액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전액 시비로만 선제적 예방사업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대화배수펌프장도 2008년부터 설계를 해 놓고 일괄 많은 재원이 투자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못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 추석 때 폭우로 광화문이 침수가 되고 저희 고양시도 상당한 침수가 있어서 2011년에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재난기금을 복구사업이 아니라 예방적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개정이 돼서 저희가 2011년 3월에 11년부터 12년 초에 걸쳐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30%의 지원을 얻게 됐습니다. 100%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될 부분을 30%에 상당한 금액을 도비로 지원받게 됐는데, 그 30%도 시비가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지원 받는 금액을 다시 반납하는 현실이 되다 보니 70%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선 재난기금으로라도 투자해서 착공을 하고 연차적으로 시비와 도비를 비례해서 투자해 가자, 이런 계획으로 재난기금을 투자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다 그런 현상이 보이고 오늘 이렇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기금을 쓰겠다고 하니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도의원, 국회의원들하고 협조해서 국비를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방 차원이든 어떤 차원이든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전과 개정안을 축약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정리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경기도에서 광역시 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광역시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시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권한이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던 조례에다가 경기도 조례에 담겨져 있던 모든 사항들을 다 신설하는 쪽으로, 먼저 고양시 조례는 18조까지 있었는데 이것을 다 포함해서 담고, 또 정비기금 운용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조례가 따로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 조례에 포함을 해 가도록 개정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추진위 동의자수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규정한 4조에서는 주택개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경우 대상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지역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먼젓번에 한 번 심의해 주신 추진위원회 조합 해산을 위한 동의비율을 13조에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55% 이상, 이것은 먼저 박시동 의원님이 입법 제안을 하셔서 정리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부분은 개략적인 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정보제공 동의 비율 및 그에 따른 절차를 해서 조사기관이 조사하도록 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10, 10% 이상이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15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9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쓴 비용 검증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및 운영해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조에서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를 정했습니다.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은 50% 이상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확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조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기준 및 공급순위를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비사업이 시행돼서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당초에는 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 조례를 경기도 광역시 조례에 맞게 다시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이긴 하지만 공공관리 지원 대상기업을 지원 방법·절차·적용범위, 비용부담 등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종전에는 고양시 환경정비기금 조례가 따로 있었는데 이 부분도 통합하도록 돼 있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한 재원 확보, 용도, 운용 계획에 대해서 이 법에서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추진진행사항은, 전부개정방침을 시작한 것이 2012년 12월 12일 시작해서 입법예고가 2012년 12월 18일부터 금년 1월 7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안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6조에 매몰비용 보조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지금 없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방침을 확정했는데 저희한테 시달이 안 됐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70%를 반분시켜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썼다면 7억에 대해서 3억 5천씩 시비와 도에서, 그리고 3억은 주민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70%까지는 보조를 해 준다고 하고 있는데 타 시는 아직까지 그렇게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쓴 데도 있고 적게 쓴 데도 있는데 70%까지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 50억을 썼다면 35억을 주는 경우가 있고, 10억을 썼는데 어떤 추진위는 7억을 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하는 것을 봐서 저희가 지침을 따로 정하든지 방향을 설정하려고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비용 보조에 대해서 사전에 원칙을 정해 놓을 것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는 비용이었는지, 그렇지 않고 그냥 조합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필수비용이었는지, 그 차원을 구분해야만 이것이 추후라도 시장이 인정해 주는 비용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하는데 파헤쳐 보면 그게 아니라 특정 조합장이나 등등이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이 꽤 있을 겁니다. 특히 광고라든가 기본적인 회의자료, 용역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지출된 비용까지도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지는 말아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사용한 비용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서 규정을 정해 놓는 것이 아마 검증위원회에서 일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은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현지답사하고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비라든가, 설계용역팀, 그밖에 해당 추진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확실히 어떤 법적요건에 충족이 되는 부분은 그대로 검증위원회에서 인정이 바로 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는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검증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검증위원회에서 하실 적에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라도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만이 유사한 조합에서 서로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검증위원회의 기본적인 원칙이 없어서 임의적인 사항에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서로 상이할 때에는 아마 각 조합에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충분히 소지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검증위원회의 기능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차피 조합이 한 일이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16조1항에 의해서 검증한 이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는 나름대로 매뉴얼을 정확히 정해서 사전적으로 서로 이견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 이 조례의 가장 큰 핵심 같습니다. 그렇게 사전 매뉴얼을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매뉴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이것이 경기도에 있던 기존 조례를 거의 흡수한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내용 중에 특정하게 조합과 조합 간에 이견이 있을 만한 내용은 없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개괄적으로 통속적으로 만든 조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기존 경기도 조례에 있던 것을 이관된 업무만 저희한테 옮겨오는 상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기존에 있던 기금 관련 조례는 폐지가 되고요,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로 개정되면 전체적으로 봐서 먼저보다 쉬워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먼저는 저희가 할 수 없던 게 광역시 조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50만 이상 시가 되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라고 권한이 위임돼서 저희가 담지 못했던 광역시 조례를 저희가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별로 없고, 저희 시 조례 없더라도 경기도 조례를 따라 갔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조합이 이루어지는데 예전보다 쉬워 진 것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쉬워진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구역 해제라든가 조합 해산 같은 부분들은 더 완화를 해 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없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는 조합 해산이나 추진위를 해산하고 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월한 것은 있다 이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들어간 비용을 검증해서 시와 도에서 70% 내에서 일부 지원하겠다,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조합을 구성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에다 조합을 신청하고 개발이 안 됐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해산했을 때……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개발하려고 조합을 구성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할 경우에만 지원하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조합까지는 아니고 추진위원회까지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조합은 매몰비용이 아직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추진위원회 된 것까지만 해산을 할 때 7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추진위원회도 우리 시에다가 등록을 했을 것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등록 다 돼 있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저희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저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일산이든 능곡이든 원당이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능곡이나 조합 이루어진 데가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조합은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지금 조합으로 등록된 데도 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네 군데나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거기는 이 비용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그 추진위원회는 기간이 짧고 쓰는 비용이 기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설립되면 상당히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돈이 서울시는 몇 천억대로 가고, 저희도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250~28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추진위까지는 광역지자체하고 시·군에서 책임지더라도 그 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중앙정부하고 약간 이견이 있어서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몇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모두 전담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입법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결정이 된 다음에 어떤 향방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우리 고양시는 조합이 이루어진 곳은 네 군데이고, 네 군데는 어차피 해산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받지 못 하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어차피 거기는 해 주어야 되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뉴타운사업 구역에 3개의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이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이 되면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4개의 조합은 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이 어떤 결론이 난 이후에 다시 거론을 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저도 이것이 경기는 안 좋고 찬성과 반대가 있어서 일산에서도 찬성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전화 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조합장들이 사무실 관리비나 여러 가지로 추진비를 쓰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나마 돼서 수월하게 넘어가면 상관 없는데 만약 안 됐을 경우에 조합원들이 다 뱉어내야 되는 것은 걱정이 안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에서 잘 해서 잡음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조 추정분담금의 조사에 관한 조문인데요, 여기의 4항 보면 시장은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제공해야 되는데, 너무 긴 것 아닙니까? 90일이나 걸리나요? 조합이나 여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90일 동안은 업무 자체가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부분이 저희 시 행정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외부 감정평가사에 용역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에서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90일 정도 걸리는데, 시간은 경우에 따라서 단축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안정적으로 90일로 해 두신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거기서 기존에 하고 있는 감정평가 업무가 보편적으로 90일 이상 소요된다고 해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다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매몰비용 관련해서 추진위에서 본인들이 해산을 신청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추진위 취소를 시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하게 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추진위가 됐든 조합이 됐든 직접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추진위에서 이게 취소신청을 결정할 때는 자기들이 비용을 어느 정도 보조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 하에 취소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매몰비용에 한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취소하지 않는 한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이 절차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이후에 되는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라는 게 취소를 했을 때 얼마를 보조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추진위에 들어가 있어서 의무로 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된다.”라는 대략적인 합의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이 절차가 약간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위한 추정 보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 절차를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부분이 경기도에도 기존에 없던 것이 새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저희가 임의로 넣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새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경기도에 기존에 추정분담금이 안 만들어져 있어서 이번에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천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0% 이상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도 못 정하고 있는 것이 어느 선까지 정할지를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되는 부천시나 남양주시 등 몇 군데 사례를 찾아서 지침이든 운영규정이든 내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매뉴얼 형태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검증위원회에서 사전적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세세히 정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검증위원회에서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제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래야 본인들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알아야 해산이 될지 어떨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원래 이 보조를 해 주는 게 사업성이 없는 곳은 빨리 취소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의미를 살리려면 사전에 그 사람들이 얼마를 보조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취소가 더 원활해진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사전에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사전 위원회도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운영규정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것은 다음 임시회 때까지는 가능하시겠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번에는 제가 딱히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때 제가 문구를 만들든지 그 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대로2-12호선:서오릉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대로2-12호선:서오릉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대로2-12호선:서오릉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는 680m 구간 부분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4차로로 되어 있는 도로를,

김영빈위원

그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되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6차로에서 8차로, 일부 구간은 6차로, 일부 구간은 8차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당초는 전체가 6차선으로 확장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원흥지구……

김영빈위원

그랬다가 원흥지구 사업지 내를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빈위원

제가 택지개발사업 해서 도로확장 광역교통대책 수립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지금 이 사업지 내에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좋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변경 결정이라고 보고,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덕양구청 건설과의 조치계획이 있는데, 도로점용이 필요한 건축물 지번 통보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도로를 4차선에서 8차선으로 늘리는 그 주변에 있던 개인이 점용했던 것을 풀기 위해서 통보한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거기 보면 일부 국유지나 시유지들이 있는데요,

김필례위원

그런데 국유지를 지금 민간이 점용을 해서 쓰고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 풀기 위한 통보인지?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민원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주로 민원사항은, 지금 고양시에서 서울 쪽으로 바라보는 방향에서 좌측 서오릉로 쪽으로 확장을 두 번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쪽에 일부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 계속 반발이 있었고요,

김필례위원

도로를 넓혀주는데도 반발이 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왜냐 하면 기존에 자기네 건축물 온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줄여 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서로 이해를 해서 저희가 도로 선형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추진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대로 2-12호선 소요예산이 총 70억이라고 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618억입니다.

이상운위원

여기서 LH하고 SH 부담액이?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전체를 50:50으로 출발했는데 그중에 지금 8차로로 확장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LH사업 때문에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은 전액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기조는 50:50인데 그 8차선 늘어나는 구간에 대해서만큼은 SH하고 LH가 약 25:75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SH가 25, LH가 75?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용두사거리에서 서울시계 6차선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50:50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618억 중에 각각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620억 중에 ……

이상운위원

괜찮습니다. 이럴 경우에 고양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시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들께 의견은 다 열람시켰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몇 차에 걸쳐서 설명회도 했고 공람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공람 결과 별도의 민원 제기는 없고, 단지 자기가 하는 비닐하우스 사업이 축소되니까 그게 불만이라는 말씀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자기네 땅 편입을 가급적이면 반대쪽으로 늘려 달라는 민원들인데, 또 상대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율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기간은 36개월인데 준공시점은 언제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015년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직 실시계획 안 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 결정 고시까지 되면 바로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 편리하게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협의 의견은 안 한 것 같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이 지금 서울 쪽에도 버스차로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버스차로 계획은 저희가 안 넣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제 생각에는 원흥지구 입주하면 버스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LH하고 SH에 공문을 보내서 전용차로에 대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쪽에서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받아주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가 거기 추진하는 지역이 거기서는 도로폭이 좁아서 못 받아 주고,

김혜련위원장

아마 안 할 겁니다. 통일로 불광동 넘어가는 쪽만 버스차로가 있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쪽이 아니고 이것은 서오릉로,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서오릉로는 더 길이 좁은 데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구산동 쪽으로……

김혜련위원장

예. 그래서 아마 그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서울 쪽이 없기 때문에,

김혜련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지금 중분대를 2m로 확보했기 때문에 나중에 서울 쪽만 받아준다면 저희가 그 중분대 부분을 해서 지금 6차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 설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의견을 달아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니면 ‘추후에 서울시 쪽이 가능하면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하면 더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쪽이 못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김혜련위원장

‘서울시와 연계해서 버스전용차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첨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빈위원

위원장님!

김혜련위원장

예.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동의의 건을 발의합니다.

김혜련위원장

동의발의하신 김영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동의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해제 권고의 건은 2012년 12월 18일 제173회(제2차 정례회) 시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하여 책자 배부하여 기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시설별 관리부서와 이미 두 차례(2012.11.9, 2013.1.23.)에 걸쳐 지역구 시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 결과를 토대로, 금번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동의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해제 권고 동의의 건에 대한 주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총 69개소, 규모 4,823,137㎡ : 교통시설 46, 공간시설 14, 공공․문화 체육시설 9)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적고 시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사업 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제할 것을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둘째,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 셋째, 집행부에서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필요 없는 시설과 단기간 내에 설치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간담회 결과에 의한 시설별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사항으로 총 5건이 집계되었으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중로1-2호선으로 미개설구간(백석동 호수로~장항로) 인근에 장항동 취락을 연결하는 제2자유로 연결도로가 개설되어 본 구간의 개설효과가 적을 것이므로 시설 부분을 해제하고, 두 번째, 중로2-59호선으로 일부구간이 미개설되었으나 개설로 인한 효과가 적을 것으로 미개설구간에 대한 시설 부분을 해제하고, 세 번째, 중로2-60호선으로 일부구간(구 국도39호선 대자고가교 하부구간)이 미확장된 상태이나 도로교통량 및 기 개설된 대자고가를 감안하여 미확장된 일부구간의 시설 부분을 해제하고, 네 번째, 관산근린공원으로 시설결정(1977년) 후 35년이 지났으며 시의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가능성이 희박하고 해당지역 주변이 개발제한구역(녹지)으로 근린공원으로 계속 지정되어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시설을 해제하고, 다섯 번째, 공공청사 84로 공공복합건축물 건립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계획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이 바람직하므로 시설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장기 미집행시설 및 해제 권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장기미집행시설은 전체 미집행 시설 1,038개소 중 161개소로 그중 덕양구 소로 92개소를 제외한 69개소에 대해서만 금회 의회에 보고된 사항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동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빈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동의의 건으로 동의발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영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빈 위원께서 제안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동의의 건 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관계되는 분들하고는 말씀을 나눠보신 겁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사실 이해관계인들하고 얘기하기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은 한상환 시의원님이나 나름대로 건의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해제를 한다기보다도 이런 정도의 오래 된 내용을 의회에서 한 번씩 권고해서 시에서 정말 해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 안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방치되어 있으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검토해 보면 ‘이러한 시설은 정말 해제를 해 주어야 되겠구나.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녹지과나 이런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권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간담회에서도 나름대로 제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운위원

중로1-2호선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라 잘 아는 지역이라 해제 자체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른 4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런데, 나름대로 의회에서 일단 해제 동의해 드리면 좀 더 면밀하게 이해관계나 다른 도시계획시설하고 형평성 부분도 검증해서 불이익 받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눈도 많이 왔는데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